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원 의원 5분자유발언

182회 제4본회의2012-07-24

박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순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이경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의원

이경수 의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감사기간, 감사 대상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행정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 내지 감사일정 및 장소는 보고서와 동일하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은 예산서 부기의 명확한 기재로 투명성 확보 등 총 114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하반기부터 2012년도 상반기까지의 시정업무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각종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건실하게 추진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은 시민의 기대에 다소 미흡한 성과로 나타남으로써 개선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한 사전검토와 계획을 수립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적극성을 가지고 현장 중심의 행정과 시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추진이 요망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성과가 좋은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많은 정책제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정 및 개선을 바라며,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나날이 발전하는 과천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감사 의견과 특기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로 이송하여 조치결과를 별도회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박정원 의원입니다. 박정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과천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의 슬로건은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입니다. 과천에서 14년째 살고 있는 저는 이 말이 아주 익숙하고 이 살기좋은 과천에서 오래도록 살고 싶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도시로 생각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재건축 재개발에 따라 토지나 주택 소유자들도 사업진행에 예민한 상태이고 오래 거주하던 세입자들도 재건축이 시작되면 어디론가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닌가 불안해하고 상가들은 청사 이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럽발 경제위기와 가계부채 증가로 온 나라의 경제가 침체상태이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경쟁에 찌들어 불안과 우울로 국민의 행복지수는 마냥 추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국민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그 나라를 평가했지만 이제는 국민의 행복도를 봅니다. 예외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과천시민들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시민의 행복에 기여할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게 됩니다. 과천의 현안이 건설, 개발 사업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이 문제를 슬기롭게 잘 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행정, 교육, 복지, 문화예술 등 우리 삶의 내용적인 면과 관련된 사안들도 시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고 시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환경과 사회 네트워크가 안정된 지역에서 사느냐가 행복도의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과천은 이웃과 함께 아이를 키우고 적당한 일거리를 갖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고향 같은 마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사업 등으로 외관이 화려하고 거대한 건축물이 들어선다고 해서 만족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급속한 도시변화 속에서 오래도록 과천 시민임에 자부심을 갖고 살던 분들이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된다면 누구에게도 매력적이지 못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과천시가 처한 상황 속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주목하는 부분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작년과 올해 본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여성정책연구모임에서도 과천여성의 70% 이상이 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녀 청년 노년을 불문하고 일자리 문제는 정말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도 일이 필요하지만 일에서 살아가는 보람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 일자리 확충 차원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었고 정부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이 등장하였습니다. 과천에는 2010년 ‘과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시작한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곳은 없고, 예비 사회적기업만 두 곳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사한 사업으로 2011년도에 1시군 1사회적기업 육성사업과 마을기업으로 2개의 업체가 선정되어 지원받은 바 있고 올해도 다른 이름으로 2개 업체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을 도에서 선정하는 것과 달리 마을기업은 전적으로 시에서 선정하므로 그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입니다. 우리 시가 규모가 작고 인구가 적어서 이러한 사업 지원자가 적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수요가 부족하다기 보다는 설립과정이 어려워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 과천시의회 여성정책연구모임에서 여성 사회적기업 워크샵을 진행하면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해 관심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면 5명 이상의 회원으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지므로 지역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과천시의 일자리 정책은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등 단순 일자리를 배분하는데 치중해왔으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살리고 자신의 창의성과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마땅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과천은 신도시 형성초기부터 품앗이, 생활협동조합, 공동육아, 어린이 도서운동, 저소득층 방과후 교실 운영 등 다양한 시민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이러한 토양이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시는 이러한 지역 내 자원으로 지역 기반형 사회적경제사업 발굴과 사회적기업 육성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기업과의 가교 역할을 하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 유사사업에 대한 원스톱 통합 지원시스템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경제조직의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2011년부터 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군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천에도 사회적기업(경제) 지원센터의 조속한 설립을 제안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소액 소규모 창업을 활성화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주민참여 문화를 확산시키는 등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시민들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만들기와 더불어 과천시 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인 보육시설에 관련해서 제안 드립니다. 보육문제는 충분한 대책이 없을 때 저출산을 유발할 뿐 아니라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를 위해 일하는 과천시 직원들을 위해 과천시청에 직장보육시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충분히 배려 받고 행복해야 우리 시민을 위해 더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천시의 직원 수도 상시 근로자수 기준으로 500명을 넘고 여성 직원의 비율이 40%가량이며 인근 시구에도 대체로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상시 근로자가 500명을 넘거나 여성근로자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반드시 직장 보육시설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직장보육시설을 검토한 바 있다고 들었으나 이런저런 문제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나날이 늘어가는 여성 직원들이 아이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적체되어 있는 과천 국공립 보육시설의 대기자들에게도 숨통을 틔어주는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제안드리자면 그동안 시장님의 배려로 시청 뒤 시장관사를 사용해온 예원을 주민이용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문화원 시간제 보육시설 공간으로 이전하고 관사건물을 증개축하여 직장보육시설로 활용하는 안입니다. 문화원은 예절과 문화관련 교육을 하기에 적당한 시설이며 세미나실과 강당, 잔디마당 등이 갖추어져 있어 건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따뜻한 배려를 느낄 수 있는 과천시,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정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 경제로의 흐름에 공감하고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설립을 검토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의원으로서 시민의 요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월에 여성정책 연구모임에서도 협동조합에 관한 강연을 할 예정이고 향후 조례나 예산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직장보육시설은 직원 복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제안을 했습니다. 문화원 시간제 보육시설 엄마랑아이랑 설치는 당시에 주민요구가 있었겠지만 1년 정도 운영해 본 현 시점에서 수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공간활용에 대해서 신속하게 다시 판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저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30평 이상 공간에 2명의 상근자가 하루 한두 명 아이를 돌보는 것은 기간을 연장하면할수록 낭비적인 일이란 생각입니다. 관사건물이 시민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하신 점은 매우 감사한 일이지만 이곳에 시민을 위해 일을 하는 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오는 것 또한 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할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여유를 두고 이 점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의장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