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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서형원 의원 발언

185회 제1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2-10-29

서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경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하영주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경수위원장직무대행

하영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영주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영주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하영주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하영주위원장

이경수 위원님,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하영주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박정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하영주위원장

박정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정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정원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정원 위원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간사로 선임된 박정원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내실있는 예산 및 조례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승인받는 대로 금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에 대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먼저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에 대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세무과장 유관선입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93쪽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545억 9,453만원으로 기정예산 2,372억 4,583만원보다 173억 4,8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분야는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보조금이며,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586억 6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41억 7천5백만원보다 44억 9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3억 6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비교 7천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223억 4천4백만원으로 4억 5천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75억 8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비교 7억5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25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비교 42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820억 77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42억 2,848만원보다 77억 7,9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91억 8,24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7억 7,9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2011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77억 3,278만원, 불용품 매각에 따른 기타수입 4,646만원, 시금고 협력사업 출연금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수입은 891억 4,22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42억 4천2백만원보다 49억 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재정보전금으로 경기도 가내시 17억원을 반영하였고, 시책추진보전금 32억 2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태풍 볼라벤 낙과 피해 농가지원 21만원, 추사박물관 건립 15억원, 경기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 7억원, 가족여성프라자 건립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228억 5,53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6억 8,012만원보다 1억 7,5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124억 8,697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6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103억 6,839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3,2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5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5억6,94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4,336만원보다 2,6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재원관리에서 5억 1,25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10만 2천원 전산개발에 따른 고유식별암호화 구축 2천 2백만원, 지방세수 증대에 따른 도비 보조 145만 9천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도비 보조 254만 3천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지방소득세가 42억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77억하고 재정보전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각각 어떤 내역으로 해서 기정액보다 많이 증가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먼저 지방소득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크게 지방소득세분이 있고 양도세, 법인세, 특별징수분 종업원분 해서 5가지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합쳐서 세입을 잡는데 당초에 200억을 잡았는데 매년 200억 정도씩 세입을 잡았는데 예년에 대비해서 편성을 했었고 9월까지 세수 잡은 부분을 보니까 조금씩 세수가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세쪽은 감액이 있었습니다마는 나머지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특별징수분 종업원분에 대해서 현재 9월까지 반영한 결과를 보니까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10억 정도 세수가 증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편성을 해서 250을 잡았고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결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년에 200억 정도씩 발생을 했었는데 2011년도 대비해서 9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더 잡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니까 공단의 집행잔액이 14억 남았고 문원초등학교 건립 24억이 전체 불용되었고 화훼유통 시설비 출자금이 27억 정도가 전체 불용되었고 지식정보타운 조성시설비 약 13억 정도는 전체가 사업이 집행이 안된 사업이고 장애인복지관과 시립어린이집 건립이 계속비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마는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장애인복지관은 17억 정도 시립어린이집은 15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예년 실과에서 남는 보조금 잔액이라든지 실과의 순수 집행잔액이 10%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많은 이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재정보전금하고 시책추진비를 말씀하셨는데 재정보전금은 잘 아시겠지만 도에서 연초에 목표를 해주고 세입 징수실적에 따라서 약간 증감이 됩니다. 17억 정도가 이번에 내시가 되어 반영을 했고 시책추진보전금은 그 때 그 때 오는데 추사박물관이라든지 조기재정 인센티브해서 7억이 내려왔고 가족여성프라자로 10억이 내려와서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박정원위원

시책추진보전금 같은 경우는 32억이 예상보다 더 들어온 것인데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만큼 많이 들어온 거네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내시가 되었어도 언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준다고 약속해서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준다고는 해도 확정이 안되니까 인센티브도 조기집행 끝나고 나니까 그렇고 여성프라자도 그렇고 추사박물관도 그렇고 도의 형편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딱히 예측해서 본예산 같은 데에 반영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방소득세의 경우는 설명을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됩니다.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지방소득세에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합소득세분이라고 해서 개인사업자가 소득에 따라서 내는 종합소득세가 있고 양도소득세, 양도에 따른 세금이 국세 10%가 택스로 붙고요.

박정원위원

부동산 거래하면서 발생되는 거지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국세를 내면 10%를 지방소득세라고 해서 양도분 소득할이라고 해서 지방세로 내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올해 부동산 거래가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부동산 거래는 요즘은 다운되었기 때문에 양도할이 발생이 안되지만 과거에 해 놓았던 것이라든지 경매로 넘어간 것이라든지는 세금이 다 붙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양도소득세에서 얼마나 세수가 더 들어온 건가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작년 대비해서 2억 9천이 더 들어왔습니다. 법인세분도 있는데 법인이 수익을 내면 내는 법인세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감액 발생되었고 특별징수분이라고 해서 저희같이 근로자들 원천징수 떼는 금액에 대한 세금이 붙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대비 9억이 늘었고 종업원분이라고 해서 50인 이상 사업자에 대한 법인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있는데 8,900이 늘어서 법인세분 감액이 4억 4천 되고 해서 9월 비교해서 10억 정도 세수가 늘어났습니다. 3년치 평균을 내서 세수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약간 경기에 민감한 사항이라든가 세수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는 얼마 정도 는 겁니까?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1억 8,400이 늘었습니다.

박정원위원

이것이 한달분 말씀하신 거지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전년 9월까지와 금년 9월까지 대비한 것을 말씀한 겁니다.

박정원위원

예산액이 42억 늘었는데 ...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2012년도 수납액을 보니까 220억 정도의 세수가 걷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당초 200억을 계상을 했는데 20억 정도 편성을 덜 했는데 이런 세가 경기에 민감한 세인데 220억을 다 반영을 안 하고 200억만 반영했고 20억 정도 여유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올해는 거기에 10억 정도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3개월을 더 했을 때 그 정도가 되겠다 해서 반영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정원위원

일단 세수를 처음에 추정할 때 낮게 잡으신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세금은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세수를 확대해 놓으면 세출을 거기에 맞게 짜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 증감을 가지고 특히 이런 자동차세나 주민세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다 편성하기는 곤란합니다.

박정원위원

9월 이후에 10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추세대로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한 것인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세수가 될까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양도분도 사실상 사업이 잘 되어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수도 있고 거꾸로 사업이 안되어서 부동산이 경매로 많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든 정상적으로 부동산이 양도되든 세금은 어차피 저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습니다. 추세대로라면 종업원 급여 같은 경우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도 예측하건대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2011년 결산이 끝나고 나서 자료가 나온 거지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2010년에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보통 200억 대입니다.

안중현위원

지방소득세 제도가 완벽하게 된 게 2010년인가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2010년부터 주민세와 지방소득세가 갈라지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추계는 2011년에 정확히 자료가 나와야 압니다.

안중현위원

거기서 9억 정도 오른 부분이 특별징수분이라는 게 옛날 주민세분입니까?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근로자들 급여에 원천징수하는 세 그겁니다.

안중현위원

과거의 주민세할이 증가했다는 것은 소득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자연증가분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지요? 바람직한 현상 같아요. 9억 증가분은 과천시민이 외지에 나가든 과천시에 근무하든 소득 올린 것에 대한 과거 주민세 부분 그 부분이 증가했다고 보는 거지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실업이 줄어들었거나 급여가 올라갔다고 볼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재산세가 4억 5,6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한 원인이 세율의 변화나 과표의 변화 어떤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재산세 부분도 3개년 평균을 내서 본예산에 반영하는데 과표가 해마다 다음해에 과표가 완성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평균을 잡았습니다만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니까 아파트나 단독 표준시가가 다운되는 증가세입니다. 올해도 보니까 아파트는 마이너스7.8이 되었고 단독은 5.36%가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2% 정도의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안중현위원

거기에 대한 분을 반영했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올해 1회 추경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270억 했던 것 같은데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1회 추경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해서 270억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통합관리기금 270억을 차용해서 그 중 158억은 일반지출을 했고 112억은 예비비에 편성이 되어서 예비비 금액이 다소 많습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연도에 추경 규모를 보니까 100억 넘었던 적이 없더라고요. 2008년부터 봤는데 많아야 40억 규모 그 정도인데 올해만 170억이 되니까 세밀하게 이런 면에서 남고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경제적인 변화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시민이 왜 170억 정도가 남았냐고 하면 큰틀에서 말씀하실 설명이 없나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경기가 둔화되고 해서 세수가 약간 감소될 것으로 봤습니다만 세수가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서형원위원

예년보다 감소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2011년도 결산액이 220억인데 200억 7,300만원을 계상했었고 20억 정도 10% 정도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보고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세수가 초과되는 현상이 발생되었고요.

서형원위원

초과되었다는 게 어떤 사회적인 배경 같은 것이 있나요? 경기둔화가 생각보다 안되었다든가.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법인세분은 마이너스가 났지만 종업원 특별징수분 급여소득이 상승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득이 증가되면서 세액이 더 발생되었고 시책보전금도 47억이 되었는데 그 부분도 예년에 본예산이나 1회추경이 되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된 부분도 있고 순세계잉여금도 조금더 발생되었고 해서 그런 것이 복합으로 작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결과적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세수 예측능력 같은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 같은데 미리 그런 것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생각하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과천초등학교 체육관이라든지 큰 사업을 하기로 한 것을 안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1회추경에도 예측이 안되었었나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쪽에서는 공식적으로 결산검사가 끝나고 의회 승인이 나야만 최종잔액을 인정하지요.

서형원위원

예측가지고는 하기 힘들다는 거지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추정을 해서 그 금액을 본예산이나 1회추경에 전체를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체육관을 못 짓는 게 명백한 상태였는데도 그것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건가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완전히 서류상으로 끝나고 결산이 끝나야만, 세입부서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서형원위원

2월말에 출납폐쇄를 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도 순세계잉여금을 잡지 못한다고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말씀하신 의미는 알겠습니다마는 출납폐쇄기가 되면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는 것이 대략 나오지요. 공식적인 법적효력은 최종 의회 결산승인이 끝나고 집행부에 이송이 되면 다시 총액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내년 세수 예상할 때 올해 수준으로 잡을 건가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내년도 세수를 추계했는데 조금 100억 정도 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부분이 조금 감소될 것으로 보고 취득세가 준다는 이야기는 재정보전금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방소득세는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총 100억 정도의 감소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같은 부분도 다 반영해서 250억 정도로 가고 전체적으로 100억 정도 마이너스 나는 것으로...

박정원위원

지방소득세는 250억으로 계산을 하는데 다른 것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100억 정도 주는 것으로 계산이 나온다고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세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나 그런 부분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구축은 처음인가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가상계좌라든지 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암호화 프로그램이 안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개인별로 납부할 때 제공되는 가상계좌 번호 해당 사업만 하는 거예요? 보통 고유식별정보라고 하면 행정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두루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요. 여권번호나 행정내부에 보관하는 개인 프라이버시 관련된 정보를 암호화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저희는 저희 세금에 관한 것만 2586 걸면 아무개입니다 얼마입니다 주민번호 누르시오 그러는데 이런 것이 암호화를 해서 지방세 시스템하고 서로 호환되면서 그런 부분이 풀었다가 다시 암호화되는 시스템을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계좌번호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주민번호를 개인정보화하는 게 맞지요, 그러면 관련된 것이 다른 부서에서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데는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하는 건가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정원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박정원 위원입니다. 과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2 규정에 따라 과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내용 중 2010년 1월 1일 행정안전부령 제125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의거 장애인 비하 표현을 수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박정원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2012-45번 과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박정원 위원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장애와 상해 기준 내용 중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적법하게 개정되었으며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과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의견 없습니다.

하영주위원장

그러면 과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월 1일 예산설명회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250명 정도 참석인원을 예상하셨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다지 홍보가 잘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사람이 많이 오시도록 홍보하고 계신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관심있는 분들 전화는 오고 있고 저희도 어차피 다수 시민한테 설명할 내용이기 때문에 다수 시민이 와 주시기를 원하는 입장이고 해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통 이런 행사를 하면 우리가 잘 몰랐던 평범한 시민들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250명을 참여시킨다고 하면 늘 행사를 하면 와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면 주민자치위원이나 통반장 관변단체 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 그분들이 오시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일반 시민들이 두루 오시기에는 홍보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남은 기간동안 최대한 홍보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런 자리에서 얼마 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시의 민간지원 예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듣기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시민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고 끄떡끄떡 거리고 넘어가는 자리가 되면 취지와 멀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몰제를 의회에서 제안해서 박정원 위원님하고 일몰제 적용에 대해 강력히 요구를 해서 검토를 하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에 올리셨는데 지금으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사항들도 그 자리에서 보고가 될까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현재 그것까지는 보고가 안되고 전체적인 사업예산이 얼마였었고 얼마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렇게는 보고가 됩니다. 일단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26일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의회에 출력본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있으세요? 온라인에만 올리셨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하셔서 그것이 과별로 분류되어 있어서 일일이 출력해서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온라인 상태에서 과별로 되어 있는 것을 그냥 출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은 별도로 요구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기곤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0억 3천6백64만9천원에서 2천1백3만1천원이 감액된 80억 1천5백6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의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1억 8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불감시원 운영일수 증가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따른 명절휴가비로 8,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107쪽 저소득층 클린케어사업이란 것은 위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위탁을 하시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자활사업으로 자활대상자로 편성된 단체에 도가 직접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업체가 지정되어 있어서 대상자만 선정해 주면 거기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도가 선정한 업체에 돈을 준다는 겁니까, 우리는 80만원을 주지만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많이 주는 거겠네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지역별로 대상 시군을 지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경기북부 하면 그쪽 자활대상자로 구성된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자들이 그런 사업을 하게끔 ...

서형원위원

사업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업체인지 간단히 이야기해 주세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사업은 청소나 소독, 글자 그대로 클린 저소득층에 대한 지저분한 것을 청소해 주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노동력이 취약한 저소득가정을 대신 청소해 주는 거네요. 업체는 어디인지 아세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는 성남의 푸른누리라는 단체입니다.

서형원위원

일반 기업입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자활대상자들을 묶어서 만든 사업입니다.

서형원위원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시에서도 저소득층 주민들이 스스로 자활사업으로 할만도 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도 자활대상자가 41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해야 구성이 되는데 생각보다는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20만원씩 4명은 네 집을 청소해 준다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가구에 대해서 한 집당 20만원입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지난 1년간 비공식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공간에너지에 관련된 활동을 했습니다. 공간에너지특위가 구성되어 있고요. 보다 시민건강을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체험실 운영하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시기적으로는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만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장

106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공부 능력이 떨어진 아이들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서 심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을 등록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매월 또는 분기별로 방문해서 상담을 받거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해서 상담을 해 주는 거지요.

하영주위원장

받으면 안 받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인지능력은 90명이 하고 있고 상담 서비스 받는 아동은 9명 정도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다른 시에 비해서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적은 편입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노인복지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무료로 식사제공을 하고 있지요. 차상위층은 아직 무료로 제공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같아요. 식사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서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박승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34억 1천4백 52만 6천원에서 1백54만 5천원이 증액된 134억 1천6백 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교폭력예방 지역대책협의회 참석수당으로 1백8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학교폭력 예방 지역대책협의회 참석수당은 새로 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금년초에 학교폭력, 왕따, 연쇄자살행위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3월 21일 학교폭력 예방대책하는 법률이 령으로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 협의회를 두라고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도 3월 27일 위촉을 해서 했는데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참석수당을 지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상위법에 있어서 특별히 조례도 검토를 했는데 법을 추가해서 할만한 조항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협의회 구성은 어떤 근거로 하셨나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3월 27일 첫 위촉식을 했는데 17명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기관별로 경찰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장 대표도 있고 자율방범대 재향군인회 어머니폴리스 녹색어머니연합회 법무부 범죄예방 청소년지원센터 등 학생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기관단체가 유기적으로 협조도 하고 지원도 해야 될 사항도 있을 테고...

서형원위원

학교폭력위원회라든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학교사회사업 담당 선생님들은 안 들어가나보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청소년지원센터 소장이 그 업무를 총괄합니다.

서형원위원

협의회 구성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었는데 어떤 사람들로 구성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분들이면 좋겠다 싶어서 구성한 건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기관별로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뭔가 문제가 있고 그러면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건전한 청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하는데 각 기관에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그런 위주로 위촉했습니다.

서형원위원

회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명단과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학교폭력 관련해서 문제가 되니까 대책을 많이 세우고 이것저것 하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신다면 실효성을 위해서 뭔가 근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 하셨겠지만 이런 것을 잘 하도록 만든 근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지금도 경찰서와 주기적으로 해서 청소년 지도위원도 있고 범방위도 있고 해서 청소년지도위원들도 한달에 한번씩 유해업소 296개에 대해서 하던 것을 두 번 하고 공원이나 학교주변 취약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례를 생각해 봤지만 독자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셨다고 했는데 협의회를 꾸려서 운영을 하고자 하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차차 의논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3월 28일 회의가 한번만 있었나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세 차례 있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그동안 회의수당을 한번도 못 드렸다는 말씀이네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정원위원

그러면 올해 두 해 더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동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87억 7천1백24만 2천원에서 9백40만원이 늘어난 387억 8천 6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및 공무원가족 예능작품 전시회 개최에 필요한 9백4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홍천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이홍천 위원입니다.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을 함에 있어 위촉대상을 구체화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임으로 인한 폐단 방지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주민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되도록 세부적인 연임 규정을 두어 주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이홍천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2-46번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이홍천 위원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위촉대상을 구체화하고 연임으로 인한 폐단 방지를 위해 세부적인 연임규정을 두어 다양한 계층의 주민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하영주위원장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집행부 입장에서 동의를 하고 의견을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조문 중에서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을 규정하는 사항 중에 당초 발의해 주신 사항은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해서 자격을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을 했는데 당초 개정하기 전에 있던 조문과 같이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또는 단체 대표자를 추가하는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별양동 지역의 경우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해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라든지 또는 단체 대표자들의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활동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의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어서 위촉될 수 있는 자격을 다양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과조치에 대한 사항으로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2회 연임으로 제한함에 따라서 한꺼번에 다수의 주민자치위원들이 교체됨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혹여나 장애를 받지 않을까 우려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연임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지만 경과조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과조치를 만들 때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최초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 조례에 따른 임기만료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조례에 따라 1회 연임한 위원장은 1회 연임하는 것으로 본다고 해서 안정적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우려하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종전 조례에 근거해서 시기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도 들기는 하는데 문제는 동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각 동장 책임 하에 운영이 되고 있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네,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발효가 되면 여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을 마련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각 동마다 다른데 그러다보니까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같은데 시행규칙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 하나 문제는 자격요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가 중요한데 마을에 거주하고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혹시라도 그 지역 주민을 외면하고 사업장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촉할 수도 있고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위촉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던 것인데 좋은 기술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물론 지금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신규로 전체가 구성이 된다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구성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2명이다 3명, 4명이다 결원을 보충할 때 기술적인 부분이 염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만들 때 우선순위를 순서를 매겨서 관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장 대표 단체대표 형태로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하고자 합니다.

이홍천위원

제안서를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경과조치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2항의 경우 부칙 종전 조례에 따라 1회 연임한 위원장은 1회 연임한 것으로 본다, 본 개정안에 따르면 연임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건데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1회 연임은 가능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이 규정은 1회 연임한 사람은 연임한 것으로 봐서 재연임이 불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리고 여러번 했더라도 현재 최초에 임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인가요? 지금 연임한 사람이 많아서 한꺼번에 바뀔거라는 거지요, 연임한 사람이 많다는 뜻이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퍼센트를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상당수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남일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202억 3천7백만원보다 2억 1백만원 증액된 204억 3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문화예술육성 분야에 시금고 협력사업 출연에 따른 과천축제 민간위탁금을 2천만원 증액 편성, 추사 김정희 재조명 분야에서 추사박물관 건립공사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 교부로 추사박물관 건립공사비 15억원을 재원 변경하고 문원도서관 건립공사에 따른 광특회계 예산 집행잔액 1억 7천23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과 문화유산정비 분야에 269만원,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및 생활체육 지원 분야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 2012 - 43번 과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건축물 미술장식의 신청 접수 승인 관리의 주체를 시장 군수에서 시도지사로 상향 조정한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2011년 11월 5일 개정 공포되어 2011년 11월 26일자로 시행되고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2012년 3월 5일자로 공포되어 과천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로 정하던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게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2- 43번 과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안에 대한 폐지이유와 주요골자 내용은 문화체육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건축물 미술장식의 신청 접수 승인 관리의 주체를 시장 군수에서 시도지사로 상향 조정한 상위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과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 등이 개정 공포되어 과천시 조례로 정하던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과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레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시행령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경기도의 31개 시군의 모든 건축물의 심의를 다 한다는 겁니까, 실지로 그 지역 특성을 모를 텐데 무리는 없겠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전문가 위원을 구성할 때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일부 위원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저희도 관내 조각가나 전문가를 추천을 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참여하는 게 아니라 조각가 이런 분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안중현위원

예를 들면 KT 건물이 들어서는데 거기에 조각 작품 하나 설치하는데 경기도에서 일일이 다 심사하겠다는 건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법도 아니고 시행령으로 했다고 하면 정부에서 한 건데 정확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법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기존 시군에서 미술장식품에 대한 심의가 사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1년에 한 건 내지 몇 년에 한 건 이루어지는 것을 도에서 일괄 심의를 하려고 시도지사한테 상향시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도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년에 한 건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런 경우에 밀도있게 심의를 하지 않고 상황을 잘 모르고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별도로 그와 관련된 조례를 정할 계획은 없는 거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사회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이 국비사업이 올해 있었지요? 애초에 문화원에서 하던 사업이 삭감이 되고 없었는데 추가경정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작년 통장 국비 이자분을 반납하는 것인데 금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박정원위원

사회문화예술 지원사업 천만원 119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거, 해마루에서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금년은 해마루 사업이 맞고 이것은 작년에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으로 해서 국비 이자분 반납입니다. 1만 3천원입니다.

박정원위원

중간부분에 1천 31만 3천원 예산액 그대로 사용이 된 것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비교증감을 보시면 1만 3천원이 증가되는 겁니다.

박정원위원

이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에 해마루에서 교육한 내용을 의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아이들이 만족해 하고 교육이 충실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시가 지원한 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사업인데 올해는 1차년도 사업만 했는데 그 결과가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사업 같으면 3개년 정도 계속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도에서 선정이 되어야만 지원할 수 있는 사업 형태로 된 것인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던데 내용이 좋은 사업 같으면 시에서 지원해서 내년에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도에서 공모를 하면 일단 신청을 하고요.

박정원위원

선정되어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중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주도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내년 사업이니까 신청을 해보고 내용이 좋으면 될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는데 사업이 중단된다면 그 때 가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추사박물관 건립공사는 시비를 줄이고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오셨는데 사업비가 1억 7천만원이 늘어난 거예요,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추사박물관 준공에 따른 주차장 부족부분도 말씀하셨고 내부적인 건물에 일부 설계변경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같은 경우는 장애인 화장실이 부족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 옥상난간 안전휀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지금 광특회계 집행잔액을 어차피 사업비로 집행을 해야 정산이 되기 때문에 추사박물관 건립공사비에 넣어서 집행을 하고 정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 15억원이 추사박물관 건립공사로 정해서 온 겁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서형원위원

여기에 넣어서 라는 표현은 무슨 말씀이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시책추진보전금은 별도로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재원을 변경한 것이고 광특회계 1억 7천을 말씀드린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냥 늘린 게 아니라 화장실이나 주차장 수요가 그만큼 있다고 봐서 늘린 거란 거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천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32억 7천6백9만 3천원에서 5억 1천 29만 8천원이 증액된 337억 8천6백39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우수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강사지원 사업비 420만원, 만5세 누리과정 최우수 어린이집 지원에 9백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환경개선 및 장비구입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2천2백6십5만 3천원, 영유아 보육료 하반기 예산부족에 따른 2억원, 가족여성 프라자 건립비에 1억원,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인원 증가에 따른 7천7백1십6만원, 그 외 국도비 내시변경 등에 따라 9천7백28만 5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억 1천97만 6천원에서 2천1백66만 3천원이 증액된 3억 3천2백6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1천7백32만 9천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4백33만 4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에 1천7백32만 9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4백33만 4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안중현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안중현 위원입니다.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을 신청일 기준 과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하던 것을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계속해서 과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홍천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이홍천 위원입니다.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려하여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지역사회의 효문화 정착과 발전을 통하여 밝고 건전한 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다음은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입니다.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한정, 연임으로 인한 모순을 개선하고, 중도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위원회 회의에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참석을 배제토록 하여 안건심의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안중현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012- 47번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대상자의 거주지 제한기간 내용을 폐지하여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이홍천 위원으로 부터 제출된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2- 48번 과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효 문화 정착과 발전을 통하여 밝고 건전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하영주 위원으로 부터 제출된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012- 49번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보육정책위원의 계속 연임에 대한 모순점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등의 개정내용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의원의 당연직 위원 포함부분에 대하여는 최근 상위법이 개정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하영주위원장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과천시는 다른 시와 달리 보훈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타시군에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의료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연 30만원인데 보훈대상자 의료비 지급실적 자료를 받아봤는데 작년까지는 1인당 평균 26만 4천원을 썼더라고요. 예산대비는 50% 정도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바우처 카드를 도입하면서 이용자 편의가 증진되어서 사용하는 율이 높아졌다고 들었는데 사분기 정산까지 하면 지급비율이 85%까지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그러면 일인당 평균지급액이 28만원, 거의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일인당 총 30만원이니까 7만 5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제가 과에서 받은 자료에는 사분기까지 정산하고 나면 지급비율이 85% 이상 될 것으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작년까지는 많이 사용을 못 했는데 올해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면서 편의가 증진되어서 거의 다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월 5만원 받는 것에 이것까지 합치면 ...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의료비는 전액 다 써도 일년에 30만원이니까요.

박정원위원

경기도 복지정책과에서도 형평성 이야기를 해서 거의 시군마다 차이가 없도록 보훈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침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액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인데 그러면 기간 제한을 두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기간 제한을 두는 데는 6개월 내지 1년을 두고 있고 연령에 제한을 두는 데도 있는데 어차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예를 들어 금액 과다를 떠나서 받고 있다가 여기 와서 2년 동안 못 받는 것도 모순이 생길 것 같고 저희가 의료비까지 포함해서 7만 5천원 정도 되고 경기도에서는 높은 편입니다마는 월 7만원, 10만원씩 주는 지역도 있고 하니까요.

박정원위원

평균치는 어떻게 됩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평균은 안 잡아봤는데 대다수 시군이 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내에서 높은 편이지만 의료비 명목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보훈대상자에게 예우해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액수가 많다 보니까 기간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은 의견이 없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받으셨을 경기도 공문에 의하면 지급수준이나 기간에서 형평성을 확보하라고 그런 공문이었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시군별로 격차가 나오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는 이미 지급된 사항을 다시 축소시켜서 지급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기 때문에 거주기간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서형원위원

형평성 있게 지급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형평성 있게 지급을 안 하고 더 많이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주기간문제도 다른 지역보다 강하게 생긴 거잖아요. 지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기간 제한규정도 생긴 거잖아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제정될 당시에 그 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그런 문제도 있을 수는 있겠지요. 현재 저희가 판단하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다수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시행하고 있는데 받다가 여기 와서 못 받는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의견이 없다고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렇다면 다른 자치단체의 지급수준이 우리와 비슷해질 때 풀면 되잖아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거주기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도내에서 타 시군에 비해서 금액이 조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렇다고 예우 차원에서 금액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기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특정 직군이나 특정그룹의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의 정책적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현재 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해서 그만한 공이 있다고 국가에서 인정해 주신 분들이고 예우 차원에서 한 사항이라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선배님들을 돕고 하는 것은 저희 생각인데 제가 말한 정책적 효과는 그런 게 아니고 그분들을 잘 모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2년 경과규정을 넣든 10년 경과규정을 넣든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우리 선배들을 잘 모시는 것은 경과규정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경과규정이 없이 보조금을 많이 준다는 것은 정책 이론적인 의미에서는 그 계층이 많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 선배를 잘 대접해 드리는 것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든 존중해야 될 계층이든 그런 분들을 잘 돌봐드리는 것하고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도시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다른데 이 개정방향은 제가 보기에 그런 분들이 점점 많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까지 형평성있게 하든지 아니면 경과규정을 두든지 두 개 중 하나는 달성해야지 더 많이 주면서 경과규정은 없앤다 그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국가유공자 대다수가 연세가 80넘은 분이 대다수라 대상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조금씩 줄어들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지나친 것도 예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시정을 어떻게 하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지만 선배님들이 계시면 예산 늘려주겠다고 하고 더 드리고 다른 예산 줄여서라도 그렇게 한다고 하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1억 얼마가 더 늘어난다고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1억 2천이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1억 2천에서 5천이라고 하는 게 박정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올해는 훨씬 더 의료비를 많이 쓴다 그런 부분이 감안되신 건가요? 작년 기준으로 한 건가요 올해 기준으로 한 건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올해 기준입니다.

서형원위원

올해 85% 정도 의료비를 쓴다는 전제로 잡으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다음은 과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이 사항도 상위법에 따른 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의견 없습니다.

하영주위원장

그러면 과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이 있어서 제3조 5호 시의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는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관계공무원에 지방의원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5항에 위원회 회의시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은 큰 상관은 없는데 이것도 또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서 10조의 2라는 조항에 위원회 제척 회피사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그러면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126쪽 장애인심부름센터 시각장애인협회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 도비가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당초 내시되었던 것에 비해서 변경내시되면서 금액이 국도비 내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따라 도비 기준에 맞춰서 도비를 책정하고 당초 할 때도 수요에 따라 시비를 적게 책정했던 부분을 비율에 맞춰서 조금 더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처음에는 도비내시를 5,370만원으로 했다가 줄였다는 거잖아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그게 내려왔다가 변경내시로 중간이 줄였습니다.

서형원위원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서로 협의해서 1년 운영비에 따라서 ...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기준은 변화가 없었는데 수요가 따져보니까 그렇다는 겁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인건비와 유류비이기 때문에 수요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뭣 때문에 줄어든 겁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도내에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시군도 다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서형원위원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인지 우리만 이유가 있어서 줄어든 것인지 파악을 할 수가 없네요. 보통 이런 것은 도비가 줄어들면 시비도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안 그런데 왜 그렇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기 내시되었을 때 시비 부담금이 1억 2,500이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시비는 좀 작게 책정을 해놨습니다. 시비는 변경내시된 게 시비 부담금이 1억 2,400 정도 되는데 1억 900만 세운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비율이 웬만하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줄여서 해도 됩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맞춰야 되는 게 원칙인데 저희가 나중에 예산을 활용하고 남은 불용예산을 많이 안 남기기 위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몇 페이지 안되는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질의를 해도 의문이 해소된다는 생각이 안 드네요. 수요가 어떻게 변한건지 잘 알 수가 없네요.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129쪽 영유아보육료 2억원이 시비로 추가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언론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 부분인데 국비와 도비 변동사항은 앞으로 예상이 됩니까 아니면 없는 것으로 되는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2회 추경 때까지 도 실무부서하고 10월경에 해보자 해서 정리가 되었는데 현재까지 추경을 더 이상 못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할 때 재원조정을 해보자고 하는데 당장 11월 이후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시비로 2억을 책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에 추경이 되는 대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나중에 국도비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네, 도 실무부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결과는 물론 예산책정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10월경에 한다고 했다가 아직 못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하고 도비나 국비가 정리될 때 재원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127쪽 사랑의 동산 장애인 주간보호운영 지원은 많이 늘어난 거지요? 860만원에서 3,100만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사유는 뭡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주간보호운영이 당초 사업이 사랑의 동산 1개소였는데 사랑의 동산과 장애인복지관 단기보호시설 3개소로 늘어나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부기도 변경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같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지원기관이 세 군데로 늘어났다는 겁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러면 기록을 해 주셔야지요. 자료라는 게 보면 이해하라는 건데 적어놨으면 금방 알아볼 수 있는데요. 어디어디입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사랑의 동산, 장애인복지관, 푸른나래 단기보호시설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것을 미리 알면 내용이 뭔지도 파악하고 그런데 지금 처음 들으니까 심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괄호하고 7종은 뭡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7가지 사항이라고 하는 건데 보통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지원종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영주위원장

다음에는 명확히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 사항인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만들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네.

서형원위원

회계과 예산으로 중앙동주민센터에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올라와 있고 중앙동은 전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쓰실 예정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네.

서형원위원

가족여성프라자도 만드는데 가족 가정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규모있는 시설을 만들 필요성을 꼭 찍어 이야기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법령에서 설치되어야 될 시설이고 현재 경기도내에서는 설치가 안되고 있던 시설이고 가족여성프라자는 기존에 있던 시설을 옮기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형원위원

법령이 있는 것은 아는데 그 법령논란이 많았어요. 건강가정의 정의부터 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센터 설립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만들면 매년 얼마 정도 돈이 들어갑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2억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본에 운영되던 금액도 있어서 그것보다는 적게 들어갑니다. 사회복지관이나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사안을 통폐합합니다.

서형원위원

기타운영비가 매년 2억 정도 될 것인데 다른 복지관에서 오는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추가되는 게 2억은 안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와 잘 토론해서 결론을 맺지 않으면 회계과에 승인하기가 힘듭니다. 설계하는 게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만든다는 전제에서 설계하는 거지요? 용도가 다르다면 설계를 다시 다른 방향으로 해야 겠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의견을 주신 거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네.

서형원위원

제가 시민들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런 게 들어온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내용을 설명하기도 전에 그런 것 좀 그만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외부에서 위탁받아서 몇 억원씩 주는 거에 염증부터 많던데 그런 게 서운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것을 들여와서 운영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려면 의회에서도 이번에 설계비 반영된다고 해서 이제 알았는데 내용에 대한 공감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설계부터 딱 반영하고 설계하고 나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저기에 무엇이 들어온 거냐고 거꾸로 될 거 아니에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기본적으로 회계과에서 책정한 사항은 공간에 대한 비어있는 기간을 줄이고자 해서 설계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지원센터가 확정이 되면 그에 맞춰서 하게 될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설계비를 반영하기 이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 건강가정센터를 위탁해서 우리가 해야겠다고 생각한 타당성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입증하시고 의회나 시민에게 납득을 시켜야 되는데 시에 새로운 무엇이 들어오는 건데 최근에 하도 큰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저부터도 일단 부정적입니다. 기존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하면 되지 뭘 또 하냐는 생각인데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일단 그런 것을 입증하는 과정이 없이 설계부터 반영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설계는 그런 상황 때문에 반영을 했고 건강지원센터는 가족과 관련된 사업을 시내에 있는 것을 통합해서 가족상담, 가정문화 이런 것을 지역사회와 연계한다는 총괄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총괄이 아니라 더 쪼개질 거 같습니다. 장애인가족은 장애인복지관에서 돌볼 것이고 가족보건은 보건소에서 할 것이고 가정 관련이 시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상담은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할 것이고 어차피 하나 생길 때마다 주민들은 뺑뺑 돌아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선입관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찌 됐든 공간이 비어있다는 것은 스트레스 받는 일인 것은 알겠는데 그거야 회계과와 할 이야기이고 우리가 이 시책을 새로 도입하고자 하면 순서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왜 얼마만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를 먼저 입증하는 것이 맞잖아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언제 한 번 설명을 드렸구요.

서형원위원

언제요? 우리가 이거 설계한다고 해서 여쭈어봐서 그 때 한 거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추진했을 때.

서형원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공간 때문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저희가 추진하고자 했는데 공간 때문에 이야기가 나와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렇게 보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족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통합한다고 판단하시면 맞을 것 같고 청소년상담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여기 있는 가족들이 거기까지 가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정책을 보면 굉장히 오래가는 정책도 있는데 도지사든 대통령이든 누가 되면 그 브랜드를 가지고 그 임기동안 하는 정책들도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후자에 속하는 사업입니다. 오래 갈 사업이 아닙니다. 가정과 관련된 복지업무는 계속 가겠지만 임대주택사업은 내내 가더라도 보금자리사업 같은 것은 한 임기동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시효가 분명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 버스 지나갈 때 즈음 손 흔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잘 판단을 하셔야지요. 지금 계시는 동안 이 사업을 들여오면 앞으로 돈이 계속 나갈 거잖아요. 사업도 진행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 정책이 앞으로도 환영받을 정책이 될 것인지 천덕꾸러기가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고 건강가정지원이라는 말도 인위적으로 만든 말이지만 그런 판단을 가지고 충분히 의회나 시민들과 논의를 하고 공간을 비워두는 것보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및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양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기정예산액 104억 5천2백99만 8천원에서 8억 9천5백35만 3천원을 증액한 113억 4천8백35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동 주민센터관리에서 주민센터 건립 등기 수수료 6백만원, 현 중앙동, 문원동주민센터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비 2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4천 7백 75만 7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6억 1천7백5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35쪽 시설비 및 부대비 주민센터 환경개선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중앙동과 문원동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먼젓번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동 주민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건립되는 것으로 활용방안을 잡고 있고 문원동은 1층은 중증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2층은 문원1단지 경로당 마을에서 쓰는 것으로 되었고 3층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사무실과 NGO 단체 사무실, 예비군 지역대 사무실로 활용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다 확정된 거지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오래 전부터 수요조사를 거쳐서 조정했고 저번 의회에서 간담회 때도 설명을 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회계과에서 e-호조 시스템으로 하는데 수기는 전혀 없습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과거의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도 전산 시스템에 다 통합되었나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네.

안중현위원

과거에 범칙금이 정산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세무과와 관련된 부분인데 회계과와 세무과 시스템이 다르지요 연결되어 있나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모든 부분이 수기로 된 것은 없고 e-호조로 되어 있나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연계되어서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전에 일부 수기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정리되었나 해서 확인합니다.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강화되어서 지금은 부서장들이 원인행위 승인부터 시작해서 보강이 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조례안 및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건설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사업단, 보건소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