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순식 의원 발언

황순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8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휘희
연휘희의사팀장
의사팀장 연휘희입니다. 제18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2년 10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8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주요안건으로는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과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과천시 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 협약서 체결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서형원 의원, 안중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형원 의원, 안중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하영주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의원
하영주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영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 의원, 안중현 의원, 이경수 의원, 하영주 의원, 이홍천 의원, 박정원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형원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2년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2년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 협약서 체결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영구입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지식정보타운 기금전출금,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가족여성프라자 건립공사 등에 대한 경기도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역과 일부 사업계획 변동 등으로 인한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73억 7천만원이 증액된 2천 711억 2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73억 4천8백만원이 증액된 2천545억 9천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천1백만원이 증액된 165억 2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내역은 지방세 44억 9천4백만원, 세외수입 77억 7천9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9억원, 국도비 보조금 1억 7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9억 3천만원, 문화 및 관광 2억 1백만원, 환경보호 1천3백만원, 사회복지 4억 9천만 원, 수송 및 교통 18억 9천6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39억 1백만원 기타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 9백만원, 농림해양수산 1천6백만원, 산업 중소기업 8천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천1백만원을 증액한 3억 3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편성요인은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관련 철도시설 개량 및 역사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비 반영에 따른 변경요인이 있어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711억 2천2백만원과 같으며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으로 요구한 세출예산은 총 1억으로 정책사업 중 예비비 1억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의 반영과 지식정보타운 조성을 위한 지식정보타운 기금 전출금, 일부 사업계획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등 을 조정한 예산으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 21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제14항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4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하영주 의원이, 간사에는 박정원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하영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특위 운영계획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의원
하영주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12년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일간이며, 심사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 등 시 본청 14개 실·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은 본 의원, 간사는 박정원 의원 그리고 위원은 서형원 의원, 안중현 의원, 이경수 의원, 이홍천 의원이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심사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10월 29일에는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제2차 특위인 10월 30일에는 건설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사업단, 보건소를 심사하고 제3차 특위인 10월 31일에는 2012년 제3회 추경예산안, 2012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기타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정은 특별위원회 진행추이에 따라 다소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2년 10월 30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12년 10월 30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2년 10월 31일 17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