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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서형원 의원 발언

185회 제2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2-10-30

서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하영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건설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사업단, 보건소에 대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건설과장 최한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3억 8백74만9천원에서 18억원이 증액된 221억 8백7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원 증액, 시특법 대상 구조물 보강공사 1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남태령지하차도 TRM구간 누수보수공사 17억, 추사로 확포장공사 타당성 용역비 1억원을 각각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67쪽 TRM구간 누수보수공사가 17억 잡혀 있는데 겨울에 보면 고드름이 맺혀 있다든지 지금도 다니다보면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하는 겁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남태령 지하차도는 1999년 공사를 시작해서 2003년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당시 설계서를 검토해 보니 위가 양재천인데 양재천에 대한 보강공사 방수공사가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락된 방수공사를 조치를 해주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겨울의 고드름이라든지 물이 고이는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건설공사를 하면 방수공사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락했다는 것은 이치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위에 양재천이 흐르고 있고 누수상태를 봐서는 반드시 해야 될 공사임에도 누락했다는 것은 당시에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나름 이유가 있지 않았나 판단하는데 고드름을 추적해 설계서를 검토해 보니까 누락된 부분을 발견하여 이번 기회에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장

그러면 공사가 대대적으로 커질텐데 17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나중에 전문가를 다시 초빙해서 경제성과 시공성 안전성을 감안해서 나름 적정금액을 판단했는데 다시 공법 선정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별도 회의를 할 생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자주 거기를 지나다니는데 물방울 떨어지는 고이 한 곳이면 괜찮을 텐데 나가는 길이나 들어오는 길이 양쪽 다 물이 새고 있거든요. 17억 가지고 충분하지 않겠지만 야무지게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이 예산은 경기도 예산 13억이 확보된 상태입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10월 22일 경기도에서 배분결정 및 자금교부 통지가 왔습니다. 13억이 내려와서 부족분은 예산팀에서 협조를 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홍천위원

광역교통망이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아닙니다, 우면산도로가 광역이고 이것은 과천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홍천위원

광역도로가 되면 경기도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과천시에서 관리를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셨네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도 정책기획관님이 전임 부시장님이었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계신 사항이었습니다. 그분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홍천위원

17억 예산편성을 하지만 실제로는 경기도 예산 13억을 쓰고 과천은 4억 정도 예산이지요,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남태령 지하차도는 해서 별 실익이 없는 공사를 해서 물먹는 하마가 되어 버렸습니다. 설계 당시에 방수부분이 누락이 되어 방수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신 건데 지금 다 덮여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방수를 하려고 하는지 설계가 나와 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위가 양재천이기 때문에 위서부터는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부에서 위로 코킹을 쏩니다. 충진을 하는 방법인데 사업물량 잡은 것이 바깥으로 10m 정도 여유분 있게 잡아주어야만 양재천 물 자체가 본래의 계획을 잡았을 때 나름대로 그 당시는 신공법이었습니다. 위에 보면 양재천이 항상 흐르는데 당시 시공한 회사나 감리회사가 다 부도나서 없어진 상태입니다. 상당치 추적하기 힘들었었는데 도면이 있어서 확보를 했고 당시 시공했던 공무원한테도 내용을 듣고 해서 전문가 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 경기도 기술위원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고 그 분들도 이것은 해야 된다 구조물이 십이삼 년 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장기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 의견을 모아봐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물이 새니까 당연히 방수해서 막아야지요. 겨울이면 고드름이 생겨서 떨어지면 대형사고 위험 등 여러 가지 위험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방수가 위에서 새서 흘러나오는 것을 밑에서 막는다고 막아지냐는 거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그게 설명하면 복잡한데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이고 저희는 압으로 하는 겁니다. 막만 형성이 되면 비근한 설명을 드리면 지붕옥상에 방수하고 나서 위에 콘크리트를 칩니다. 물이 침범하지 못하는 층이기 때문에 그 층을 형성해 주면 고드름이 생기지 않는 사항이고 결로부분이 문제인데 결로는 겨울철이지만 공기가 통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로 빼고 넣는 길이가 연장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강제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밑에서도 충분히 방수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상당한 위치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수위원

옥상방수에 비교하시면 안되고 옥상방수는 비올 때만 고였다가 하니까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위에 항상 물이 고여 있고 장마 때는 엄청난 수압에 의해 물이 스며드는데 근본적으로 위에서 차단을 해 주지 않고 위에서 들어온 물을 거기서 일시적으로 막을 수는 있겠지만 물은 낮은 데로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그 공간 어디엔가 고여서 틈 있는 부분으로 또 스며나오는 게 원리인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고 틈새 있는 부분을 코킹으로 쏘아 막을 형성시켜서 막는다 물론 당분간은 막아질 겁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꽉 찰 것이고 낮은 데서부터 채워서 올라올 거고 그러면 물이 차면서 어딘가 또 틈새로 나올 거고 근본적인 대책이 안된다는 거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은데 예를 들면 우레탄 같은 것도 10년이 지나면 그것이 탈락이 됩니다. 영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기와 접하면 산화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탈락도 생기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것을 하는 기본적인 것은 큰 것을 우선 잡고 10년이라도 지난 다음에 보강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금액이 아마 작게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보강하며 연장하고 유지관리의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경수위원

암만 잘 시공을 해도 세월이 흐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하시면 분명히 10년간은 아무 문제없이 방수될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충분히 효과를 본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일이년 안에 문제가 생기면 과업지시서에 명시를 할 겁니다. 최소한 몇 년간은 보증을 해 주어야 된다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닌데 전문가와 한번 더 회의를 하면서 맞추고 강제성을 부여한다든지 해서 공사에 대해서는 확실한 효과 보증을 받을 생각입니다.

이경수위원

하자보수 몇 년간 담보할 수 있으세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법적인 사항은 법적인 사항으로 가는 거고 만일 하자기간이 2년이면 제일 마지막 2년 되기 전에 23개월째에 발견해도 그것은 하자에 들어갑니다.

이경수위원

과장님이 확신에 차게 확실히 막을 수 있다고 하니까 믿어보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시공하지 않은 부분에서 생긴다는 거지요. 그것은 그 사람들 하자가 아니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그것은 타당성용역이라고 내년에 다시 들어갑니다. 실제 일을 한 부분이 잘 되었는데 확인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유지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계속 다른 부분에서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물먹는 하마가 되는 공사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확실하게 이런 문제를 잡을 수 있다고 하시니까 과장님 책임 하에 잘 하십시오.

서형원위원

TRM이 무슨 뜻입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상부에 있는 것을 하부에 구멍을 뚫어서 관통시킨다는 뜻입니다. 위에 차가 다니는 상태에서 관통을 해서 다닐 수 있게 만드는 것이 TRM공법입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추사로 확포장공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2011년 12월 27일 화훼단지에서 중도위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 때 화훼단지를 하게 되면 교통량에 문제가 생기니 현재 2차선을 4차선으로 확보하면 좋겠다는 조건부가 떨어져서 타당성용역을 하게 된 이유는 중도위에서 조건부로 던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이 옳은지 아닌지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을 해서 인정이 되면 사업을 하는 것이고 했는데도 아닌 때는 중도위의 행정사항을 이행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

용역을 할 때 참고할 부분이 화훼종합센터를 건립하는데 차선이 좁기 때문에 확장시켜야 되는 것은 좋은 안 같아요. 진입로와 출구가 여의치 못한데 도로만 넓힌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출구를 원활히 빠져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문제이고 이 부분을 폭넓게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추사로 이쪽을 화훼종합센터로 국한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북부권 개발사업까지 포함해서 화훼종합센터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우면동 큰 도로에서 길을 뚫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가져봅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노선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은 타당성용역을 할 때 감안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주민이 생각할 때는 기무부대가 들어올 때 부대에서 직통으로 도로를 뚫을 것이란 이야기가 있었는데 기무부대와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 자체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인근 부대랄지 이런 데와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물사랑길쪽으로 도로를 하나 개설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물사랑길은 수자원공사 광역관이 묻혀 있습니다. 계획은 타당성용역을 하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은 사항이고 화훼종합센터만 국한시키지 않으면 노선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타당성용역을 해봐야만이 어떤 노선이 비씨가 얼마나 나온다 이것을 해보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노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안이 나오는 거지요. 지금은 기본적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홍천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화훼종합센터를 국한하지 마시고 자칫 잘못하면 화훼종합센터가 걸리고 광창마을쪽으로 차들이 진입해야 될 것 같은데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삼포마을도 화훼종합센터가 아닐지라도 경마하는 날은 굉장히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망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추사로 확포장 타당성용역은 언제 하실 겁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위에서 승인이 나면 바로 발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용역기간이 최소한 5개월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용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최종적인 것을 만들기 때문에 나름 확인해 보니까 긴 것은 한국도로공사는 1년 걸리고 일반 도로는 6, 7개월, 짧은 것은 3개월, 추사로 같은 경우는 5개월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서형원위원

화훼종합센터가 지어진다는 전제 하에서 의미있는 사업이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화훼종합센터는 들어가려면 멀었잖아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도로가 2차에서 4차선이 되면 사업성 효과는 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훼종합센터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상태 같으면 도로를 뚫어야 될 상황 같으면 도로를 빨리 뚫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건설과에서는 화훼종합센터가 언제 착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용역을 하십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2014년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희는 2015년에 준공이 되더라도 화훼종합센터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 기무사 경마장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하면 빨리 할수록 다른 주위를 봤을 때 타당성용역이 나오면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화훼종합센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 이외에는 지금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점이 빠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서 바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업시기 조정은 나중에 기본설계라든지 할 때는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타당성용역한 다음에 설계는 얼마나 걸립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설계는 최소한 6개월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합해서 1년 정도 봐야 되네요.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홍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화훼종합센터 관련해서 추사로뿐만 아니라 말두레길부터 추사로까지 연결해서 확장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전에도 수차 이야기했지만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 타당성용역에서 그런 것을 밝혀내야 될 것이고 화훼종합센터로 접근을 위한 것이라면 우면산간도로라든지 물사랑길 연결되는 방법, 선암로에서 주암지하차도 부분을 확대해서 그쪽에서 물사랑길을 이용한 접근방법 아니면 선암로쪽에서 직접 따서 연결하는 방법 등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여지고 말두레길이나 추사길에 대한 확장계획은 과천북부지역 그 지역의 계획과 연계되어서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해야지 화훼종합센터와 관련해서만 계획을 잡는다면 나중에 또 확장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타당성 용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를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사업명세서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 큰 건설중인 건물이 추사박물관과 가족여성프라자 중앙동 문원동 청사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추사박물관과 가족여성프라자 두 개만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추사박물관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원래 저희 공사는 공정이 84%입니다. 가족여성프라자는 42%입니다.

박정원위원

전년도에 지은 새 건물들 누수나 하자문제가 있어서 새로 짓는 건물들은 잘 하시겠지만 하자가 없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본예산과 관련없는 내용인데 뒷골 도로 공사는 언제 완료됩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도로공사는 하고 하수공사가 원래 분리되었다가 합쳐서 발주시킨 것인데 뒷골에서 다수 민원이 발생해서 기존에 있는 박스를 철거하지 않고 원래는 철거해서 일부 오픈시키는 것으로 생활안전지원과에서 설계가 되었는데 다수 민원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윗부분도 오픈 안 시키고 박스를 해서 양호한데 꼭 철거시킬 필요가 있느냐 해서 다시 검토를 했는데 결론은 내년에 생활안전지원과에서 거기가 소하천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저희는 기존 있는 박스에 2m로 되어 있는 부분만 연결시키고 구간이 20m밖에 안 되는데 10m 정도 나와서 양쪽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10m가 상당히 짧은 길이이기 때문에 2m를 신설한 부분이 충분히 물을 양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수 민원을 받아들여서 저희 공사에서는 연결만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나중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따로 설명해 주시고 예산 세울 때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하셔야지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흔들리면 안됩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그 설계는 생활안전지원과 설계입니다.

이홍천위원

그쪽 지역 보상문제는 다 끝났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도로부분 한 필지가 보상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공사를 안 한 상태인데 내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민원인한테 동의를 받아서 공사는 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홍천위원

한 필지가 가장 중요한 지점이지요? 이쪽에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드는데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요.

이홍천위원

보상하는데 금액이 안 맞는다고 해서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지금까지 그 분하고 대화를 나누었을 때는 별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면 협의가 안되었을 때의 방법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홍천위원

한 필지 외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협의보상이 되지 수용까지 들어갈 사항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보상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저희가 공사한 데는 도로 한 필지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인에게 설명을 드리고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년에 예산편성하겠다 해서 예산을 일단 편성한 것이고 그 분이 보상협의가 어려울 거라는 판단은 현재는 안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한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수차례 건의를 드렸었는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를 완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필지 남아 있는 부분은 처음부터 우리가 매입하고 난 다음에 도로공사를 시작했어야 되는데 아쉬운 생각을 갖습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그 건에 대해서 올해 말에 공사를 완료하시겠다고 보고를 들은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저희 계획은 올해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11월 12월초에 공사를 강행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2/3 정도는 완료된 상태인데 남아 있는 기간을 따져봤을 때 주변에 계신 분이 겨울에 포장공사를 하면 난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에 사는 분들하고 겨울철인데 12월에 아무래도 공사를 하면 품질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해서 몇 분 이야기를 해보니까 일부만 끝내고 봄에 하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내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올해 마무리하신다고 해서 잘 풀릴 거라 해서 주민들에게 말씀을 했는데 변경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가 1억이 증액되어 계상되어 있는데 다른 때는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할 때 사업설명서가 같이 왔는데 이번에는 각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없이 왔어요. 시설물 유지보수 1억 증액 내용이 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금액만 계상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네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당초 예산이 11억 5천만원이었는데 태풍 볼라벤으로 등기소앞 주유소에서 지하보도 부분 옹벽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안전전문가를 불러보니까 이 상태에서 보강해 봐야 옹벽이 다시 비바람이 불면 무너질 염려가 있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고 공사금액이 1억 정도 남아 있었는데 공사비를 추적해 보니까 2억이 들어간다고 추적이 되었습니다. 남은 게 1억밖에 안되니까 시특법에 의한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1억이 남은 게 있는데 그 1억을 돌려서 볼라벤으로 인해서 영향이 있는 부분을 차라리 이번 기회에 고치자 해서 이 부분도 겨울에는 공사를 안 할 겁니다. 업체가 정해지면 관리를 업체에서 하고 내년 봄에 날씨가 좋을 때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정확히 위치를 못 들었습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남태령 올라가자마자 지하보도 부분에 옹벽이 있는데 보도블럭과 옹벽이 연관성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전도되는 것을 발견했어요. 전문가를 불러서 지금 바로 보강해 봐야 효과가 있겠느냐 밑에 사유지가 있는데 기존 있는 시설물을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필요한 부분만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현재 지속적으로 틈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20일 후에 보니까 그 때는 좀 벌어졌는데 지금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전문가가 보니까 이것은 다시 해야 된다 하고 원인은 사유지와 관계가 있어서 옹벽이 사유지와 접해 있는데 이삼m가 되는데 단차가 지기 때문에 흙이 쌓여 있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옹벽에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옹벽을 고치면 자동적으로 지하보도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계속 진행된다고 한다면 얼었다 녹았다 하면 공사하기 전에 완전히 넘어갈 정도는 아니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업자가 정해지면 업자가 겨울철에 관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라도민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10억 6천7백36만 3천원에서 9천 7백11만 9천원이 감액된 1백9억 7천2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마골 소공원 조성공사 중 도비 지원분 1억 1천4백만원을 재원변경 감액하고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 지원사업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하였고 저소득층 자녀 우유지원비 국도비 증액분 7백2십5만원을 증액, 유기동물 보호관리의 기타보상금 중 동물등록사업 1천2백40만원 감액하고 상가시설 현대화사업 8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용마골 소공원 조성공사 도비 지원분 재원변경 감액된 것은 도비 지원분 1억이 있었는데 안 왔다는 겁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당초예산에 도비가 아니라 시비로만 편성을 했는데 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그만큼 시비를 제하고 도비로 편성한 겁니다.

박정원위원

조성공사를 올해 했습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95%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금년에 마치려고 했는데 용마골에서 건너가는 교량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교량교각이 설치된 부분만큼 남겨놓았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되면 마무리할 것입니다.

박정원위원

조만간 준공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애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104억 4천3백만원보다 1천3백만원 증액된 104억 5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폐기물관리분야에 재활용 자동화 시스템 국비지원금 이자반납금 9만원 편성, 지구 온난화방지 분야에서 과천 탄소포인트제 국비지원금 이자 반납금 19만원,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국비지원금 이자반납금 44만원을 추가 편성 대기질 개선분야에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국도비 반환금과 이자반납금 1천 2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명식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3억 8천9백63만 4천원에서 7만 7천원이 증액된 33억 8천9백 71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1년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국비 이자반납 3만 6천원, 2011년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국비 이자반납 4만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6억 7천1백1십7만 1천원에서 8백88만 3천원이 감액된 26억 6천2백2십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8백만원 감액, 시책 무료암검진비 지원 1천8백만원 감액,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천만원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현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사업으로 예산액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현재 시비를 먼저 확보하고 추후에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40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환자 수가 ..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현재까지 진료실적이 9명에 1,702만 7천원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2명이 대기중이고 670만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예산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금연조례 만들고 금연지역 지정하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금연조례를 작년 12월 29일 만들었고 5월 27일에 시행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서형원위원

공원하고 또?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버스정류장, 유적지, 주유소, 학교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조례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계속 미뤄도 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연말에 지정합니다.

서형원위원

과태료가 있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5만원입니다.

서형원위원

연말에 고시를 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각 시군도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단속시점이 전무합니다.

서형원위원

왜 그럴까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단속에 어려움도 있고 단속인력도 없고 장비도 없고 단속하는 과정에서 흡연자나 단속공무원들 해서 거의 다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시비가 있더라도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를 안낼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현장에서 담배 피운다고 신고가 들어와도 현장에 가면 그 사람이 없든가 담배를 이미 끈 상태가 많습니다.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적발이 되면 안낼 도리는 없잖아요. 다른 자치단체도 단속실적이 제로에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거의 다 그렇습니다. 서울은 있는데 경기도는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단속이 능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도 시범 케이스가 있어서 사람들이 자제를 해야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많은 시군이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중앙공원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지정한 것은 아니고 안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공공장소에서는 금연이 예티켓입니다’ 라는 플래카드라든가...

서형원위원

에티켓이 아니라 강한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금연구역입니다 라는 건 없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것은 안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왜 그렇게 예민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계속 민원이 많고 말씀하신 버스정류장 공원은 물론이고 보행자전용도로가 3개인데 교동길, 내점길, 굴다리길도 보행자전용도로지요? 거기도 차가 못 다니는데 대공원가는길, 그 정도는 금연구역으로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연말에 조례를 하면 그 정도로 하고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정하는 거지 어디는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시행하기 전에 아예 확대해 놓고 차차 적용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조례까지는 개정을 안 하고 저희가 고시만 하면 됩니다.

서형원위원

보행자전용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게 조례에 없어도 ....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은 할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주민이 예민한 부분이니까 현수막도 붙이고 애써 주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지역에 유사 의료생협이 생기고 있는 것을 아시는 것은 없어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민원도 없고 직원이 단속한 것도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게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안마나 여러 가지 불법의료행위라든지 면허없이 하는 거라든지 자격이 없는데 한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병의원을 개업할 수 없는 자가 의료생협이라는 제도를 악용해서 하는 게 전국적으로 많아서 수백 개 이상 많아서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고, 과천 의왕 군포 안양지역을 포괄하는 의료생협이 생겼어요. 서울도 그렇고 의료생협과 지역공공의료보건체계가 협력하는 방안도 공공성이 양쪽 다 높기 때문에 고민해 볼만한데 지역의료생협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긍정적으로 시너지효과를 일으키면서 협력할 방안이 있는가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적극적으로 보시고 연말에 내년 예산 잡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교통과장 장동철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5억 8천9백5십6만원에서 9천5백9십8만 8천원이 증액된 76억 8천5백5십5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한복 및 근무화, 직원 및 민간인 국외여비, 컬러프린터 외 7종 자산취득비 등 교통행정 운영에 5천2백1만원, 택시 교통카드 단말기 운영관리 보조에 필요한 대중교통 운행 지원에 4백2만 2천원, 운수종사자의 성실근무와 수입금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법인택시 130대와 버스 9대에 디지털운행 기록장치 부착사업에 3천9백9십만원, 2008년 및 2009년 사업용 화물차 감차보상에 따른 국비 이자반납에 5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163쪽 국외여비 2종은 같은 건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동시에 가는 겁니다. 도비인데 민간인이 한 분 끼어 있는 거 같은데요.
교통과 직원 중에 정식직원이 아닌 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계약직 직원에 대해 편성한 겁니다.

서형원위원

무슨 업무로 가는데 도비가 나왔고 몇 분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작년 국토해양부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포상금이 내려온 것인데 작년 교통행정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서 5천만원이 상사업비로 포상금으로 교부된 내용입니다. 직원 사기앙양 사무실 환경개선, 장비구입 이런 것으로 해서 5천만원을 편성한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국외여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3,320만원을 연수비로 쓰시는 거네요. 어떤 용도로 몇 분이 어디에 갑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3기로 나누어서 동남아 지역 교통행정 비교연수로 3기로 나누어 3개 도시를 방문하는 계획인데 인원은 26명입니다.

서형원위원

전원이 다 갑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작년에 간 분들은 빼고요.

서형원위원

작년에서 올해 걸쳐서 전원이 다 가시는 거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도에서 상을 받았으니까 잘 다녀오시고 이왕 가시는 거 좋은 계획을 짜서 오십시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1, 2기는 9월에 갔고 3기가 이번 주에 갑니다.

서형원위원

갈 때마다 다른 데로 갈 거 아니에요. 계획을 잘 짜서 공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주암동 학생들이 영동중학교가 이전하면서 통학로 확보하는 문제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거기에 주암동 주민들이 다리를 놓아달라고 하는 것이 민원인데 지난번 과장님께서 그 부분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서초구 보금자리에 이사오는 주민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서초구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주암동 주민들이 서초구청장을 면담했을 때 과천시가 적극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 해명도 할 겸 서초구와 다리놓는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징검다리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보금자리주택 주민이 이사 오게 되면 반드시 민원과 관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서초구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접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접촉은 안 했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서류상 접촉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교량관계는 건설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버스노선 관계는 우면지구에 주택이 입주하면서 2개 버스노선이 생겼습니다.

안중현위원

주암동에서 우면터널 나오는 부분 우회전해서 보금자리로 해서 교육문화회관 순환하는 버스가 주민들에게 필요한데 버스노선이니까 그런 부분도 서초구와 협의해야 되겠지만 우선 내년 초에 개교를 하면 다음 해에는 인원이 더 늘어날 건데 순환버스 노선도 협의해 주시고 거기에 다리가 있으면 서초주민들도 이마트나 코스트코 이용할 때 편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협의해 주시고 지난번에 민원 제출했는데 답변은 언제쯤 나갈 겁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영버스 투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교량설치는 건설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시영버스는 학생들 등교시간에 2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에 추가해서 ...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서초구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만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초구와 서울시와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쪽과 정상적인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같이 연계하여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방향을 잡고 서울시나 서초구와 접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서초구와 반반씩 해서 그 부분을 협의해서 반반이 되더라도 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과천시에서 교통계획 관련해서 용역 발주한 적 있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20년 장기계획으로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혹시 중간보고할 때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중간보고회 때 참석을 해서 사전에 모니터링도 하고 중간보고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수행된 사항 중에 보완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종보고회 때는 그런 것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광역교통계획과도 연계된 계획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통개선이 많이 포함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오전에 건설과에서 추사로 확장공사 타당성용역 1억을 세웠는데 화훼종합센터가 건립되었을 때 도로확장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향후 과천동 북부권 개발사업 전체를 포함해서 도로망을 개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용역업체에 앞으로 과천 북부권 전체 개발계획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도로라는 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을 가지고 새로운 도로가 신설된다든지 기존도로를 개선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실적이고 필요한 부분이 계획에 담아질 수 있도록 용역수행하는 것에 대해 주문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기본계획이 장기적으로 제시가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보고회 때 가슴에 와 닿았던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과천역에서 대공원쪽으로 해서 도로를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과천역이 아니고 관문체육공원 북단쪽에서 대공원로를 횡단해서 벌말쪽으로 연결된 계획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누차 지적했던 것처럼 과천동과 중심부하고 과천-의왕간 산업도로 때문에 지역이 단절되어 있는데 단절된 부분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애로점은 많을 거라 판단이 되긴 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과천시를 바라봤을 때는 필연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과천동과 시내쪽이 완전 단절된 구간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제시는 되어 있습니다. 교통학적으로 가능할른지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어떤 생각 때문에 입지가 선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식정보타운 중심부, 북부권, 이쪽에 연결되는 축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전에도 건설과에 지적을 했지만 화훼종합센터 앞에 추사로 도로를 건설할 때 그쪽만 바라보지 말고 도로계획은 과천동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도로망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방송시스템 점검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 사업협약서 체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도시사업단장 유철준입니다. 먼저 도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억 8천3백63만 8천원에서 139억 3백75만원이 증액된 144억 8천7백3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식기반 및 첨단산업시설 중심의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기금 마련을 위한 전출금 130억원,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건설사업 관리용역비 9억원, 부서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 경비로 2백7십 5만원 증액된 1천2백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지구 조성에 따른 역사 신설을 위한 선로 개량이 필요하므로 본선개량과 분리하여 역사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 사업협약서 체결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협약서 체결동의안은 2010년말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여 2011년 1월 17일 플로리움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플로리움 컨소시엄과 20여 차례의 협상과정을 통해 금번 임시회에 사업협약서 체결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협약서 체결당사자는 공공부문 51% 중 과천시가 32%, 경기도시공사 19%이며, 민간부문 49% 중 건설투자자인 삼성물산이 38%, 삼성에버랜드 5%이며, 재무투자자인 대우증권 5%, 전략투자자인 아시아신탁 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협약서 체결동의안이 통과되면, 11월초 최종 협상을 거쳐 사업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사업협약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장 26개 조항과 부칙 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목적을 포함하여 사업협약의 이행보증, 프로젝트회사 등의 설립 및 출자, 출자지분율 및 출자의무, 인허가 및 사업시행, 시설 자금의 운영관리 및 사업관리, 본 협약의 해지, 각 당사자의 역할과 업무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사업협약서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협약은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공공과 민간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여러 시군에서는 과천이 추진하고 있는 SPC 개발방식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에 대해 민간에서는 조속한 협약을 요구하고 있으며, 협약안에 대하여는 법무법인 에이펙스의 검토를 통해 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사업협약서에 대해 동의를 해 주시면, 시의 권익보호와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시가 제출한 자료 4쪽에 3행 SPC 설립기간이 2014년 5월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2013년 5월로 정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단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지식정보타운 개발기금 130억이 올라와 있는데 무난히 통과가 되고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토지보상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토지보상은 2013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두어 달만 지나면 2013년인데 언제쯤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가장 중요한 것이 지구계획 승인날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된다면 2013년 하반기에는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박정원위원

하반기라면 7월 이후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구체적으로 날짜를 명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보상계획 수립공고 내지는 평가 등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날짜를 적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정원위원

대선후보들이 보금자리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데 보금자리라는 명칭을 떼고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법적인 절차나 이런 것으로 지원될 소지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제가 판단컨대 여러 가지의 국책사업이 정권이 바뀌면서 진행되었던 과정을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사업명칭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정책에 따라서 임대나 분양의 비율이 다소 변경이 올 수는 있지만 지연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박정원위원

보금자리 지식정보타운사업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과 같은 보금자리사업이란 명칭을 달고 사업을 할 때는 시에서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가 주도해서 바꾸거나 할 여지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보금자리사업이 아닌 경우로 바뀌게 된다면 시가 어떤 개발에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런 것은 보금자리사업 특별법이나 임대주택 사업법이나 대동소이합니다. 단지 사업에 따라서 국가권한을 좀더 주고 사업시행에 대한 각종 인허가를 의제 처리하는 부분을 부여했을 뿐이지 지자체가 거기에 개입할 여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박정원위원

지난번에 시의회가 요구한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아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수정될지 확답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먼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지하철 엿가 부분인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셔서 철도시설공단과 국토해양부 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용역을 발주했을 때 과연 수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을 방문해서 직접 당사자를 만나서 시가 어떤 방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해서 참여하겠다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억원을 요구하게 된 것도 철도시설공단의 담당자를 만나서 담당자도 공감을 하고 그렇다면 용역비 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해서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이 확보가 되면 진행을 하겠다는 전제가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실제로 임대주택 비율인데 그 부분은 의견을 달았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심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토지이용계획은 변화가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크게 말씀하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시의회에서 주신 의견 4개항에 대해서는 명시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박정원위원

지식정보타운 부지는 집중화로 가는 겁니까 그대로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은 저희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유보지에 대해서 목적을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희망과 LH의 희망이 서로 다릅니다. 서로 절충안을 찾아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박정원 위원님께서도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사업이 대선이 눈앞에 와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로 봤을 때도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업인정고시가 제 생각에는 11월에는 떨어져야 되지 않겠나 늦어지면 대선 지나서 늦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에 와 있는 단계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단계부터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30억이 올라왔는데 과천시가 예산이 여유로운 겁니다. 힘들었으면 예산편성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편성시킬 수 있어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식정보타운 개발기금 설치운영조례에 관련해서 예산편성시킨 거지요? 2005년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어느 때 예산편성되기 시작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기억은 확실치 않지만 현재 모여 있는 예산 자체가 조례가 설치되고 매년 50억씩 확보를 하다가 그나마 예산을 채우지 못한 것이 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550억이 편성되면 이 550억은 지식정보타운 산업단지에 소요되는 예산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네, 선수금으로.

이홍천위원

550억 투자하고 그 이후로는 투자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LH에서는 조성원가를 우리에게 주고 우리가 분양한 대로 LH가 지불하는 것으로, 이런 과정 속에서 과천시가 충분한 분양의 계획을 잡고 큰 손실이 없도록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당연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식기반산업용지와 관련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과 그 전에도 몇 번에 걸쳐서 국토연구원과도 용역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보금자리로 확정이 되면서는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용역을 수립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말씀하시는 대로 최악의 경우 분양이 안되어서 시가 리스크를 안을 때 물론 그런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기업유치에 나서고 경기도는 확보하고 있는 면적도 부족하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일단은 지구계획이 승인이 되면 경기도에서는 도시공사를 참여시켜서 기업유치를 공동으로 이행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LH로부터 부지를 인수받아서 대금을 연차별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홍천위원

일부 시민이 우려하는 부분은 지식정보타운사업이 보금자리로 바꿔지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금자리와 지식정보타운 산업단지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편적으로 보금자리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여타지구의 보금자리는 전체면적 대비해서 지식기반산업용지가 통상 10% 이내인데 과천은 전체면적 대비 23% 가용면적 대비는 16.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인구가 늘어나면 과천시 총 예산에서 교육이나 복지 이런 쪽에 예산을 분배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산업단지쪽에서는 수익이 발생될 거란 거지요. 실제 과천시 예산을 가지고 새로 입주하는 시민에게 분배하는 예산과 산업용지에서 들어오는 수입과 비교했을 때 세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적자 운영될 것으로 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저소득층이 입주를 함으로써 그에 대한 지자체가 비용부담을 하는 부분은 과천시의 예산운영을 보더라도 결코 시가 어떤 손실을 보는 것은 아닐 거라 봅니다. 저희가 용역을 할 때부터 지식기반산업용지를 계획대로 입주를 했을 때 지방세 중에서 도세와 시세가 있는데 430억 정도 세수가 기대된다는 보고가 있었고 그 중에서 도세가 230억 시세가 200억 정도가 연간 온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로 타 시군 개발사업에서 당초 산정했던 세수를 봤을 때는 기대 이상으로 세수가 들어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지하철 역사문제인데 노반시설 문제가 철도공단에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노반시설 문제는 지식정보타운 지하철 역사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노반시설은 설령 지식정보타운 사업을 안 하더라도 과천시는 노반개량을 분명히 해놓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노반시설은 어떻든 양보할 수 없다 개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임대아파트 비율에 대해서는 보금자리라는 게 서민을 위해서 짓는 것인데 과천에 장애인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아파트를 짓고 비율을 맞춰야지 실지로 투기하는 사람들이 집을 사놓고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임대아파트 비율이나 입주자들이 과천시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런 것을 분석해서 분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말씀하신 부분은 시에서도 과연 현재 건립되고 있는 임대아파트에 과천시민이 얼마가 입주할 수 있을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접하고 있는데 경기도 수도권의 임대주택 시군간 비율을 볼 때 통상적으로 평상 5%가 임대비율입니다. 우리가 2천 호 이상 임대주택을 지었을 때는 과천은 기존 주택 수가 적기 때문에 6.5%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 생각은 막연하게 임대를 늘리는 것보다는 같은 임대지만 영구임대를 늘리는 포지션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홍천위원

황순식 의장님하고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지적을 했었는데 제비울교차로 관련해서 관양로 진입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첨두시간에 차량이 증가되는 부분이 관양로에 진입하는 차량 때문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관양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크게 문제가 있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첨두시간대 차량보다는 차량이 줄어드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대로입니다.

이홍천위원

속도가 늦어진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문제점으로 적시했던 부분은 이동원 박사도 적시한 것이 과천 도로구조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관양지구나 과천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이 여러 경로로 분산되어서 간선도로에 접하게끔 되어 있으면 부담이 없는데 오로지 거기서 발생한 교통량은 어떻게 되었든 국도47호를 통과해서만이 외부와 연결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번에 계획하는 경인제2고속도로조차도 우회시키는 47번 도로에서 되다 보니까 한군데로 교통량이 모이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군데로 모이지 않고 분산시키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낼 때 가장먼저 891대의 좌회전이 집중되는 부분도 문제이고 그렇게 되게 된 도로구조도 문제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회전교차로 검토요청과 891대가 집중되는 도로교통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분산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요. 891대가 집중적으로 몰려왔을 때 그것을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회전교차로 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도심쪽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게 과천시에서 관양동이나 인덕원이나 갈 수 있게 길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관양동에서 과천으로 진입하는 것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러나 목적지가 그쪽 제비울교차로를 이용해서 47번 도로 연결해서 올라간다는 이야기지요. 지나가는 차량들은 과천시로 봤을 때는 불필요하다는 거지요. 가급적이면 그 차량들을 우회도로로 돌려야지 중심부로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들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사실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도시과 업무를 잘 몰랐었는데 막상 도시사업단을 만들고 지켜봤을 때 상당히 업무량이 많다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도시사업단에서 세 가지 중점사업을 마무리짓기도 힘들고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의회나 도의원이 같이 힘을 합쳐서 과천 미래에 힘을 모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단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 사업이 후회없게 잘 마무리지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특히 지식정보타운 사업 같은 것은 너무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유익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철도시설 개량 및 역사신설 검토용역을 1억 배정했는데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철도시설을 개량하고 역사가 타당성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시간, 일정 그리고 이런 타당성 때문에 노반시설을 개량하고 역사 신설을 한다고 할 때 비용부담을 어느 주체가 할 것이냐 이런 것이 확정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10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와 어떤 시기 조정은 관계가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했는데 공단은 설계서부터 해서 끝나는데 5년이 소요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량해서 역사까지 짓는데.

안중현위원

그러면 철도가 들어서야 된다는 결정을 하는데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용역 끝나는 것이 10개월로 보기 때문에 중간에 결과는 나오겠지요. 일단 7개월 정도 소요가 되면 국토해양부와 조율도 끝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안중현위원

이 용역이 필요한 게 의사결정에서도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그런 용역이 예상되는 결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의사결정을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이번에 통합심의를 하면서 역사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타당성조사를 해서 타당성조사 결과를 가지고 처리하는 조건부 심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실지로 이 용역을 한다는 의미가 내부적으로 관련된 기관과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충분히 양해가 된 내용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공감을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공감하는 의미와 정책을 확정하는 의미와는 다르거든요. 실제로 공감 정도가 아니라 방향을 잡았는데 어떤 정당성을 주기 위해서 용역을 좀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용역이 해결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시와 국토해양부가 조율을 하기 나름입니다. 이 시간에도 시장께서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과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면담하는 이유는 철도 개량비는 어차피 시설 자체가 태생부터가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잘못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비가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동조하는 것은 국토해양부에도 토지주택실이 같이 과천시와 의견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다 지식정보타운 원가에 포함해서 하기는 버겁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시설이 잘못된 부분을 개량하는 것은 국비 투입도 바람직하다 해서 간접적으로 전해듣기는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최고 윗선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시가 요즘에 적극적으로 부딪치니까 사업비 부담을 일부 국비가 투입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한 목소리를 내서 진행을 하자 하는 쪽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저희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그 부분은 LH 입장에서도 철도는 당연히 찬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토지가치가 올라가니까 수익성 부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할 거란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러면 그 전에 나왔던 B/C분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과제로 남거든요. 그런 부분을 넘을만한 정책의지가 있는지 용역결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위원님이 보기에는 미덥지 않지만 B/C분석과 관련해서 투자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비쪽에 제가 처음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것이 국비가 투입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거의 공감하는 부분이고 지식기반산업용지에 대해서 종사자들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느냐 이것은 이용도에 혁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교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현지실사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샘플링한 것으로는 상당히 인구 추계가 잘못 잡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용역발주를 하면 그 부분을 보강을 해서 하는 쪽으로 사실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용역하고 있는 지식기반산업용지 사업화 방안에서도 다시 보완을 해서 인구를 측정하고 인구뿐만 아니라 현재 시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하수도 용량에 대한 결정부분도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정산되고 난 후에는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이 지자체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중현위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인구 추계 주간유동인구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을 B/C분석할 때 통계가 문제가 있었다면 잘못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이 B/C분석의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됩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고 자료를 처음에 할 때 B/C분석에 관련된 자료, 새롭게 나오는 자료는 어느 정도나 될 수 있는지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활동 종사자, 그러면 취업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계량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이 사업이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개개인 입장을 떠나서 상당히 부담스럽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상황을 냉정하게 짚어보고 해야 될 이야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상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본다고 하셨는데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저희에게 낸 자료에는 올해 말부터 보상하겠다고 내놓았었고 다시 확인했을 때는 내년에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내년 하반기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LH에서는 내후년에 보상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내년으로 당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게 있나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어제 국토해양부에 방문을 해서 4개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문제, 보상시기를 2013년 하반기에는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가서 건의를 하고 이야기한 자체는 그 전에 LH가 전체적인 로드맵을 저희에게 제시했을 때는 2013년에 보상하는 것으로 로드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최근에 와서 지구계획 신청서가 정식으로 제출되면서 그 신청서 내에 자금투자계획 부분에서 보니까 보상비가 집행되는 것이 2014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앞뒤 말이 다른 게 아니냐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건의를 드린 건데 LH나 국토해양부 이야기는 보상을 하더라도 일단 채권보상이 되기 때문에 현금지급 기준으로 해서 2014년이지 보상은 2013년에 한다 다시 LH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심쩍고 못 미더워서 가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측면에서 건의를 했던 것이고 거기서 2013년에 보상할 거라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LH에서 낸 자료에는 2014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출을 그 때 하겠다는 거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가서 너희 말로는 2013년에 보상한다고 하고 어떻게 서류상에는 2014년이냐고 했더니 실질적인 이야기가 2013년에 보상착수가 되었을 때 채권보상이 되기 때문에 현금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계상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 진행중입니다. 채권보상이 전체가 채권보상은 아니고 일단 보상금액이 일정액수가 넘어갔을 때 채권보상으로 갈음이 되기 때문에 실지로 예산은 2013년에 집행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LH의 자금운용확정이 당해연도 2월에 됩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LH와 국토해양부하고 보상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실지로 자금운용 계획서 상에 과천에 대한 보상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은 일을 전담하고 간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보다는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하실 거라 믿고 객관적으로 짚어 보시자고요. LH가 내후년으로 보상을 적시해서 올린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LH가 보금자리를 계속하면 부채가 100조 이상 늘어난 거란 게 나왔는데 최근에 감사원 감사받기 시작한 거 아세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모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부채가 130조가 되다 보니까 보금자리사업을 쟁점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금자리로 부채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LH에서는 사실상 빠른 시간 안에 보상할 여력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전체적인 큰 틀에서 말씀하시면 저도 공감을 하는데 금년 2월에 LH의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깊숙이 들여다보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LH가 연간 보상비로 운영되는 돈이 24조 운영을 하면서 과천지구 같으면 2조 안팎의 사업비가 동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의 생각 자체도 저희가 가서 접해서 느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전처럼 LH가 회피해가면서 의도적으로 늦추려고 하고 이런 부분은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부에 대응하는 것도 보게 되면 즉각 보완사항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대로 됩니다.

서형원위원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 언제 어떻게 진행한다는 점에 대해서 신뢰를 많이 잃은 점도 있어요. 대선 관련된 영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 그나마 정권을 유지해서 이 사업을 그대로 갈 수도 있다고 기대를 하려면 박근혜 후보가 그럴 수 있을 텐데 이 분이 공약 내놓은 것이 내년 하반기부터 반값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재정부담이 심한 형태의 사업을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하겠다는 상황인데 기존 보금자리사업에 투자할 돈이 있겠어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보금자리사업지구는 사업지구별로 독립채산으로 운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업지구 내에서 일정부분을 일반주택을 분양하고 거기서 생기는 이익금을 가지고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유형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발표되는 철도용지를 이용한 주택 이런 분과는 사안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회계상에서는 과장님이 바라시는 대로 독립이 되어서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정해진 대로 투자가 되면 좋겠지만 그 회계가 지금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올해 말까지 분리될 것도 아니고 실제로 LH 전체가 국가 예산이 압박을 받는 상황인데 정권이 안 바뀐다고 하더라도 새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판에 그 회계가 지켜질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저는 국토해양부에 어차피 철도용지에 주택을 짓든 보금자리주택을 짓든 추진하는 부서는 국토해양부이고 그 업무를 관장하는 곳은 LH이기 때문에 현재 정책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서형원위원

단장님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저는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작년 말부터 박근혜 캠프에서는 보금자리사업은 더 확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금자리를 배제한 새로운 대안을 내놓은 겁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단장님이 기대하는 것은 주관적인 바람 아닐까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전체적인 주택사업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거고 거기서 다른 특정 목적 실현을 위해서 그런 정책이 동원되는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부에서 유지되고 있는 임대주택사업은 그전부터 계속 되어왔고 현 정부에 와서 타이틀만 보금자리로 바뀌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국토해양부가 12월 12일 통합심의를 하겠다고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장관께서 12월 1일부터 신 청사에서 근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천부분은 11월 23일 통합심의를 하겠다고 일정을 잡고 진행을 하는 것으로 봐서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서형원위원

우리는 일부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바깥에서는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임대주택은 어차피 지을 게 아니냐 하는데 지금도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누가 정권을 잡아도 임대주택은 지을 수밖에 없는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짓느냐는 건데 그것은 다 바뀔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뭐라 답변하셨냐 하면 보금자리는 이름만 바꿔서 그 전에 있던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일반분양 많이 넣고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 미친다고 보수적인 쪽에서도 공격하고 있는 거고 다른 쪽에서는 지나치게 공급 위주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양쪽에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다른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사업이면 이름만 바꿔서 그대로 지을 거라고 확신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여태까지 그렇게 되어 왔으니까요. 더군다나 수도권에 주택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정부에서도 누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주택을 안 짓겠다고 발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이 하려는 사업은 핵심은 주택을 짓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임대주택사업에 관심이 있던 것이 아니잖아요. 지식정보타운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잘 안되니까 보금자리로 전환해서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그런 것 다 빼로 임대주택만 다 지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건 아닙니다. 주택을 짓는 포지션에서 임대포지션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국비로 지원을 하는 주택정책을 실현한다고 하면 적자부분을 국비 지원되는 임대로 갈 수가 있는 거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현재의 기조는 독립채산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밸런스에 맞춰서 임대비율과 일반비율을 혼용해서 가는 정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 뜻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법 바꿔야 되고 보금자리법으로 진행할 사람이 없으니까 행복주택이라고 이름을 지어도 법을 바꿔야 되고 지원방식이 바뀌게 될 것이고 분양비율을 바꾸는 것만 하더라도 용역도 다시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시기를 늦추는 요인이 안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저희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일관되게 법이 개정되더라도 종전 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부분은 부칙에서 보장하고 진행하는 거지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종전 법에 이루어진 것을 무시하고 백지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그렇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지구계획 승인이 되면 이루어진 거지요.

서형원위원

용산개발 같은 것도 엎어지고 있는 판인데 하여튼 과장님 뜻은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주택정책에 개입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금자리는 더 확대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나보는 모든 사람이나 확인하는 모든 자료에서 보금자리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나마 박근혜 후보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야당후보는 공식적으로 폐기를 선언했거나 공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사업단장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그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한다고 쳐요, 한편으로는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계속 시간을 끌면서 고통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방식은 어떻게 된다 치더라도 위치 이런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만약에 이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과장님은 어떤 대안을 생각하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여태까지 제가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주택정책을 지켜보고 일부 의왕은 200만호 주택건설사업에 뛰어들어서 실질적인 경험도 해 봤지만 어떻게 되든 간에 국가가 필요한 주택정책은 주택을 짓는 게 주택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물려서 우리 시가 희망하는 지식기반 산업용지를 같이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책사업이 주택과 관련된 사업이 가다가 멈춘 데는 아직은 없다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단장님은 주택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주택을 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그 지역을 우리 시에서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개발한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소규모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든지 공식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더라도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든지 그렇게 해서 도시기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소규모 개발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 지역의 토지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갖는 게 바람직하고 이번에 수정예산을 통해서 지하철역사 용역을 내셨다고 하지만 저는 당사자가 자기가 하지 않은 용역을 근거로 그 사업을 하겠다 그것은 별로 믿기지 않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제가 용역비 1억을 요청드리는 상황에서 1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용역비를 투자해서 하겠다는 것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1억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사업에 많이 올인하다 보니까 적은 돈처럼 되어 버린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저는 적게 생각 안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B/C분석 내지는 정책적인 자료를 인용할 때 LH가 인구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업비를 줄이는 쪽의 인구책정이 있지 않았나 LH를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실대로 돌려서 기반시설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것이 진실인지 드러나기 때문에 논쟁보다는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두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첫째로는 철도시설공단이 자기가 하지 않은 용역을 근거로 검토해서 긍정적이면 짓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뉘앙스를 이야기하셨는데...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쪽에서는 두 가지로 제안을 했습니다. 용역비를 세워서 자기들을 주든지 어차피 이번에 오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하는 과업지시서하고 받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직접 해도 좋고 그렇지만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면이 당연하겠지요. 만약에 임대주택사업은 계속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지하철역을 새로 지어야 되는 부지하고 이미 있는 부지가 있다고 치면 저는 사실은 부지가 유지될 가능성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입장을 떠나서 생각해 보세요. 과천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임대주택 지으려면 왜 거기냐 임대주택말고 작은 개발이라도 해서 어떻게든 변화를 주자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거기가 반드시 임대주택이어야 되느냐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책 결정자가 바뀌면 어디가 적지인지 생각해 보면 여기에 그 돈 들여서 지하철역사 짓고 임대주택 때문에 짓는다, 저는 납득이 안됩니다. 우리가 주장했으니까 지으려고 하다가 지하철역이 없으니까 또 논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조금만 떠나놓고 생각하면 적정규모로 지하철역 있는 데에 지을 것 같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것은 현재 국가가 추구하는 입지 선호기준이고 실제로 수도권 근교에 그런 것을 해소할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역과 역 사이가 3.3㎞이기 때문에 중간에 역사를 넣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주택을 건설하고 입안하는 사람들은 1㎞이내 보도권은 역세권이라고 통상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렇게 크게 이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거라 보고 저희가 역사를 꼭 넣어야 되겠다는 것은 지식기반 산업용지가 운영이 되면서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활성화되는 것은 지역주민도 물론 활성화에 기여를 하지만 실제로 기업에 종사하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꼭 필요한 거고 작금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현장도 나가서 보고 하면서 이 노반개량을 안 하고는 지식기반 산업용지를 깔아놓아도 문제가 있겠다 고덕산단지구에 삼성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면서도 고속철도 진동부분에 대해서 크레임을 걸고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노반개량은 틀림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노반개량도 원래는 이것과 상관없는 건데 이 사업을 계속 살리려니까 그것이라도 하자고 주장을 하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이 보금자리사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려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해야 된다는 조건이 하나 있고 부동산 경기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상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지하철 역사 문제도 해결되어야 됩니다. 세 가지 조건이 다 해결될 것을 전제로 이 사업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최선을 다 하고 시장님이 임기 마지막까지 이 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것 아니면 아무 것도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미래나 주민을 위해서 너무 위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1억을 써서 용역을 한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저는 지역주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시 기능화에도 활성이 되는 혹시 대안이 있는지 이것이 될 때까지 한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차라리 하면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예산 문제는 그동안 논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올해 연말에 올려서 확보하면 되는 것이고 그 때까지는 LH와 협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기금 전출금으로 신청하신 것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이것이 승인이 안되면 몇 달 늦어질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게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문화신문 말씀하시나요, 늦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550억은 가장 중요한 핵심인 보상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 하반기인데 지금 연말 불과 2달 후에 편성이 된다고 해서 늦어질 이유가 뭡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LH에 550억을 주는 시기를 보상이 착수되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LH는 즉시 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LH는 그렇게 해야만이 다른 지구보다 먼저 보상을 착수하고 이런 것이 하나의 명분축척용으로도 쓸 수 있고 과천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서형원위원

보상이 내년 하반기에 착수할 건데 그러면 올해라도 돈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협약안에 보시게 되면 지구계획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3개월 이내라 해도 내년입니다. 올해 중에 이 돈을 쓸일이 없다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했었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당연히 쓸일이 없지요.

서형원위원

12월에 예산 승인할 돈이 왜 지금 올라오느냐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늦어질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여지껏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상시기와 맞물려서 LH는 그 부분을 연동화시켜서 운영하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12월이 되면 용지공급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용지공급협약을 체결하는데는 인도시기와 대금지급시기에..

서형원위원

사업승인 후 3개월 이내에 돈을 주겠다고 했다면서요. 거기서도 3개월 이내에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 초에 주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올해 줄 일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연말에 해서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문제를 복잡하게 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사실상 지식기반산업용지를 가지고 의회가 개원되면서 그 업무를 가지고 여태까지 끌고 왔지만 흔쾌히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서형원위원

의회에서 승인 안되어서 안된 게 뭐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집행부는 의회에 요청하고 조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서형원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것은 이 사업이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의 기본방식이지요. 지금 논점은 저는 지금 돈 쓸일이 없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언론에 집행부에서는 올해 의회가 돈을 안 주면 이것 때문에 사업이 늦어질 것처럼 보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의 진실성을 묻는 거예요. 옛날에 뭐가 섭섭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당장 LH가 그러면 너희 자금 확보하고 있냐 ...

서형원위원

올해 말에 하면 된다고 하면 되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올해 말에 확보한다는 이야기를 LH가 곧이곧대로 믿어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지금은 믿어지고 다음번에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형원위원

하여튼 올해 중에 지출할 계획이 없는 것은 다시 확인한 것 같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올해 중에 지출을 할 것처럼 보도가 된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질의했던 것처럼 550억 예산편성하는 것은 지식정보타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550억을 편성한다고 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네.

이홍천위원

기금으로 조성시켜놓고 이 사업을 실행하는데 일반회계로 와서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의회 동의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못합니다.

이홍천위원

기금은 조성하되 이 사업을 다시 쓸 때는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앞으로 세 번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홍천위원

의회에서는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어요. 최소한 해결점을 찾아주어야만이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 550억을 편성시켜 주면 우리는 LH에 떳떳하다는 겁니다. LH가 약속을 못 지키는 거지 우리가 약속을 못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단장님은 이 사업을 우리가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LH에 압력을 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당당하게 협의에 응할 것이고 그동안 LH가 시를 상대로 지식기반산업용지에 대해 부담능력이 되는 거냐 이런 것에 상당히 회의적이고 지금도 그런 부분이 일부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줌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이홍천위원

지난번에 지적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분양을 해야 되는데 도시사업단에서 분양할 수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분양은 할 수도 있지만 경기도와 손을 잡고 경기도시공사를 끌어들여서 공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홍천위원

시에서는 대규모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공사를 하나 만들어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LH에서 분양하는 것을 못 미더워하기 때문에 직접분양한다고 했는데 다른 데에 의뢰하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도시공사는 경기도가 주인이고 저희도 같은 도민이고 상당히 다른 데보다는 믿음과 신뢰가 있지요. 하다못해 땡깡이라도 놓을 수 있는 데가 경기도시공사가 아닌가 합니다.

이홍천위원

위원님들이 장시간 동안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거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식정보타운 사업 하는데 우려하는 부분은, 다만 예산편성을 이번에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고 있는데 단장님이나 집행부쪽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우려하는 부분을 최선을 다 해서 해소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일단 올해가 가기 전에 12월 중에 지구계획은 확실하게 승인받으실 수 있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네, 계획보다 앞당겨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세 분의 대선후보들이 보금자리주택을 집권후에는 계속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 또 새로운 형태의 보금자리가 되었든 이부자리가 되었든 어떤 형태의 이름으로든 주거약자들에 대한 임대주택사업은 지속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단장님도 답변을 하셨고 지금까지 해온 정책으로 봐서도 그것은 이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 지구계획이 승인이 난다고 하면 보금자리 특별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법에 의해서 임대주택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장님 답변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성이 인정되어질 거라 판단됩니다. 또 세 후보들이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실제로 재원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LH는 공공기업으로 임대주택사업만 해야 되는데 일반 민간사업자가 해야 될 일반분양까지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임대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거로 보여지고 어찌 되었든 사업의 명칭이나 임대비율은 변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차기정부도 그것을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에 의존하지 않는 한 재원확충을 위해서는 일반분양을 일정부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고 물론 다른 재원마련 방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리라 보여지고 이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위해서 시장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해오고 있고 의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4, 5, 6대에 걸쳐서 논의하고 있고 충분히 개성해야 될 부분들 그때그때 변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집행부에 요구하도 대안을 제시해왔습니다. 기금문제에 있어서도 2005년에 기금설치조례를 만들어서 2006년에 100억 2007년에 150억, 2008년에 50억, 2009년에 50억씩 350억을 계속 만들어왔고 2010년에 12억 2011년에 13억 2012년에 14억 이런 식으로 계속 기금을 만들어서 428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 기금을 당장 그 해에 쓰려고 만든 것은 아니고 필요한 때 써야 될 때 재정의 여력이 있을 때 준비해 온 돈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기금 130억도 당장 올해 쓸 것은 아니지만 내년에 꼭 써야 될 필요한 시점에 신속하게 쓰기 위해서 재정의 여유도 그만큼 생겼고 해서 조성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맞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네.

이경수위원

4대 선결조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시도 특히 지하철 역사가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 아는 일이고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임대주택 비율도 상당히 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게 이 예산을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식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면 좋고 다 아시다시피 지난 24일 순천시의회 의장단을 비롯해서 다섯 분의 의원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이유가 2013년에 순천에서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데 박람회에 순천시의회가 유치지원단을 구성해서 각 지방의회를 다니면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방문 미리 예약을 하면 입장료를 얼마를 감액해 주겠다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과천시의회가 그런 부분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제정원박람회는 여수엑스포와 달리 국가지원사업이 아니고 순천시 자체사업으로 3천억의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순천시의회도 집행부와 숱한 토론을 했고 그런 문제점, 개선해야 될 부분들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토론을 하고 제시를 했을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의회가 나서서 전국을 돌면서 관람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물론 과천 미래를 걱정하시면서 이 사업이 실패했을 때 과천에 오는 데미지 같은 것을 충분히 염려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 4대 의회부터 계속해온 부분들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한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550억의 기금이 이번으로 종료되고 이 기금이 조성된다고 해서 집행부가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또 기금을 사용할 때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기금조성을 처음부터 안 해왔다면 모르지만 지금 한다고 하면 충분한 논란거리가 되겠지만 이미 2006년부터 이 사업에 대한 승인을 전제로 한 기금조성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해결 대안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셔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집행부쪽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 드리는 말씀이 되어 버린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장

550억이 필요한데 여태 428억을 조성해온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화훼종합센터 용역비 또 협약서 부분에 대해서 분리하지 마시고 같이 통합해서 연관된 부분이니까 함께 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허락하신다면 협약서와 사업관리 용역비를 같이 연계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같이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먼저 예산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비 9억을 세웠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현재 한미글로벌이 저희 사업과 관련해서 감리 및 전반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계약에 의해서 대금지급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본예산을 세우면서 SPC 설립이 되어서 용역대가를 시가 지급을 안 하고 SPC에서 지급을 해도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협상과정에서 시일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은 작년 연말에 GB 해제된 것을 보완 수정하고 이런 작업을 하면서 개발계획 수립용역도 거기서 마무리 지어서 신청을 하는 실질적인 용역은 수행을 하면서도 예산이 없으니까 돈을 못 준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SPC 설립이 내년 5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정산해 주고 내년 예산은 SPC가 이번 협약안 승인을 해 주면 11월에 협약 체결을 하면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다시 의회 승인을 받아서 내년 5월이면 SPC 설립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때가서는 소급해서 내년 2013년도분은 SPC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까지 용역 수행한 부분은 시에서 일단 용역비를 주고 SPC하고 정산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을 시키고 용역비를 안 줄 수는 없는 거고 해서 늦었지만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과천시가 SPC 지분이 84억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네, 84억 8천만원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동안에 SPC에서 인정받을 용역비가 총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39억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9억까지 포함된 돈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39억에 이번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하고 지급한 금액을 다시 포함을 해야지요. 38억 플러스입니다.

이홍천위원

84억 중에서 38억 포함한 나머지 금액을 포함시켜야 된다고요. 이번 지식정보타운 관련해서 예산편성할 때 화훼종합센터가 SPC 설립했을 때 23억 정도 계획했던 돈을 지식정보타운에 전용했지요. 130억 중에서 23억이 화훼종합센터가 SPC 설립할 때 계획했던 돈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불용처리가 되어 이월처리가 되었으니까 잉여금으로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화훼종합센터를 SPC 설립하려고 했는데 지연되어서 된 거지요? 5월에 예측으로 말씀하셨는데 9억은 12월까지는 지출해야 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SPC가 설립 안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체결동의안을 보면 기본적인 협약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안중현 위원이나 본 위원이 수차 이야기했던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협약서에 안되어 있는데 나중에 가서 우리와 SPC 설립할 때 플로리움 컨소시엄과 마찰이 생겼을 경우에 사업이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이번 협약안이 승인이 되면 바로 협약체결이 됩니다. 되면 그 때부터는 삼성이 발을 빼게 되거나 하면 패널티를 물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협약체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고 협약체결이 되면 협약체결 이후에 삼성이 못 하겠다고 손을 들면 투자사업비에 대한 패널티를 물어야 되는 것이고 이 협약서에 보시면 리스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건설투자자가 자금 동원을 다 하도록 책임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SPC가 설립되는 설립자본금 84억 8천만원만 지급을 하면 그 이후에 돈을 끌어다 쓰는 것은 건설투자자가 다 빌려오고 보증도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리스크는 사업과 관련해서 없다고 봅니다.

이홍천위원

22조에 건설 시공자가 사업의 분양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분양은 공동으로 하는 것이고 건설투자자는 조성을 하는데까지 들어가는 돈을 보증도 서고 다 끌어와서 하는 거지요. 시가 보증서는 게 아니라 SPC 건설투자자가 보증을 서고 돈을 빌려옵니다.

이홍천위원

개인적으로 용역비를 한미파슨스에 SPC가 설립되면 돈을 지출할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단장님 말씀 들어보면 SPC가 설립되기 전에 돈을 지출할 상황인데 5월에 확실성은 가지고 있지만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이것이 되어서 12월에 협약이 체결되면 지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신뢰를 못하고 있는 게 왜 그러냐 하면 2011년 1월에 사업제안서를 받고 우선협상자로 플로리움 컨소시엄이 참여를 했는데 2년 정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 우리한테 사업제안서를 보면 32억을 입금시키고 한달 이내에 총사업비의 1%를 입금시키는 게 사업제안서거든요. 이 때 참여자들은 사전마케팅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참여하게끔 되었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지연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연되었던 플로리움 컨소시엄에서 만약에 내년 5월에 SPC가 설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는 그만큼 리스크가 예측이 되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여태까지는 협약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일 뿐이지 공동파트너가 아니었거든요. 협약이 체결되어야 공동파트너로 인정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전체사업비의 비율을 담보로 제공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정식 민간사업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협약승인을 해 주시고 승인된 것을 가지고 금년 11월까지 협약체결이 되면 이후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사업협약서에 협약을 한 이후에 내년 5월에 SPC 설립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일단 협약서에 보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SPC를 설립하고 AMC도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일을 연기하려면 쌍방이 합의해야 됩니다.

이홍천위원

물론 우리 지역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르기는 하지만 SPC에서 PF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사업이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늦추고 그래도 문제가 없는데 일단 협약이 체결되고 SPC가 설립이 되면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SPC 설립한 이후로 용역비를 지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부득이 지출한다면 협약이 체결된 이후로 조속한 시일 내로 SPC를 설립하겠다가 아니라 확실한 날짜를 두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협약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조속한 시일이라고 하면 ..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조속한 시일 내에 하되 그것도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통상 적응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넘어서까지 안될 때에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요. 협약이 되게 되면 이제까지 삼성이 보여주었던 것은 없을 거라 봅니다.

이홍천위원

협약이 체결된 뒤로 SPC가 설립되면 분양을 할 건데 지식정보타운도 마찬가지이고 화훼종합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시민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시민에게 우선권으로 분양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민에게 특별히 장기 저리로 융자를 해준다든가 하는 방안을 만든다면 특별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그 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두고 계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일단은 협약체결이 되어서 SPC가 설립이 되고 AMC가 구성이 되어서 분양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단계에서는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홍천위원

앞으로 지식정보타운이나 화훼종합센터가 집행부쪽과 의회와 시민이 신뢰성이 몇 달 새에 다 결정이 날 거로 봅니다. 이 때 사업성과가 없으면 아무리 일을 잘했어도 그대로 신뢰를 잃어버리고 약속을 어기는 꼴이 될 것 같은데.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금년 12월이 시로서는 지식정보타운도 그렇고 화훼종합센터도 그렇고 판가름하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동안 화훼종합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고 우려하는 부분들을 단장님이 간과하지 마시고 충분히 검토해서 피해가 없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사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구체적인 협약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분양보증과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논의가 된 것으로 한미글로벌 담당하는 분들과도 면담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또 단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화훼판매시설 가운데 절화시설의 30% 정도를 어느 정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협약서에 넣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천시가 그 정도는 책임지고 하는 부분도 같이 들어가도 관계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천시에 부담이 된다고 하면 별도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문서로 확인을 받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하실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은 한미글로벌에 자문을 받았을 때 협약서상에 명시하는 부분은 무리가 있는 부분이고 별도 공문으로 삼성과 과천시가 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그런 확인이 이루어진 다음에 협약서 체결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협약서는 전반적으로 될 것이라 예상하고 개략적으로 읽어봤는데 중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사업구조는 갑 그리고 을인 플로리움 병인 SPC 정인 AMC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 일을 하는데는 AMC가 중요한데 물론 핵심적인 의사결정은 SPC에서 하겠지만 의사결정과정이 일반적인 상법 관행이 아니라 주주총회 AMC는 이사회를 표현했는데 2/3 이상의 결의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과천시가 도시공사와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SPC 지분의 51% 라고 하는 의미는 의사결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져야 되는데 이 협약에서는 그런 우월적 지위는 전혀 없습니다. SPC의 의사결정 과정도 주총 결의에 의해서 2/3 이상 AMC도 2/3 이상이고 이사회 의결도 2/3 이상이라고 하면 SPC 지분상의 우월적 지워는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에이펙스에서 체크를 했느냐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SPC 자체가 실지로 공동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느 한쪽에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업입니다. 한쪽에 구속을 받으면 자유롭지 못하지요. 그 부분이 전제가 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과천시가 일만 민간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천시의 행정목적상 우월적 지위를 갖는 이유는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이 이익개념보다는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실지로 SPC야 직원이 없는 거고 실질적인 일은 AMC에서 다 할텐데 거의 대부분은 을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일을 할텐데 그렇다면 의사결정이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된다고 할 때 만약에 그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거란 생각을 합니다. 어디든 한쪽에서 반대를 하면 누구든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에 대한 모든 부담은 과천시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절대적인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문서로 조인하고 협약하는 것인데 갑과 을이 동등한 자격으로 협약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여기서 우월적인 것을 점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과천시가 공공으로 절차이행에 대한 법률적인 인허가권과 나중에 분양계획 승인을 하는 부분을 과천시가 쥐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운영측면에서는 우월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나중에 책임자도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동등한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SPC 지분에 따른 권한이 동등한 자격이라고 보거든요. 지분 비례에 의한 의사결정권한이 동등한 자격 아닙니까 그런데 지분을 적게 가진 데서 더 많은 의사결정권한을 갖는 거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중현위원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플로리움이 김엔장이고 한미글로벌이 지평이고 우리가 에이펙스면 대등한 관계에서 논의가 이루어졌고 법률적 근거가 논리싸움에서 지게 되면 불리한 계약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제시하는 2/3라는 것은 전원합의를 나타내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안중현위원

지분에 의한 권한이 동등한 권한 아닙니까 1%의 지분과 99%의 지분이 같이 있을 때 100%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하면 1%의 지분을 가진 사업자나 99%의 권한을 가진 사업자나 대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율이 컨소시엄과 특별히 비율을 매칭해 보니까 관련은 있는 것 같은데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부분은 합의가 되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황변화에 의해서 발을 빼고자 할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습니까? 결국 책임은 과천시가 다 지는 거거든요. 손해배상 요건을 봐도 그래요. 이행보증금 57억을 납부하고 나서 해지조건에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갑이 해지했을 경우라도 을은 57억 범위 내에서 추가부담을 지지 않아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은 동등합니다.

안중현위원

갑도 다음항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지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실 위약금 57억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지만 과천시는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은 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제일 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사업이 중단되면 플로리움 컨소시엄은 초기에 그렇게 된다면 57억 이행보증금을 넣고 철수하면 57억만 손해보면 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플로리움 컨소시엄에서 사업을 하다가 57%라고 하는 것은 이행보증금입니다. 이것은 별개이고 만약에 삼성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를 했다 아무런 이유없이 그러면 을의 귀책사유입니다. 그러면 해제하는 거지요. 그에 대한 패널티를 물어야 되고 57억은 과천시로 귀속되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바뀌어서 과천시가 엉뚱한 횡포를 을한테 했다 하면 을도 과천시에 그런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57억은 돌려주어야 되고 손해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됩니다.

안중현위원

그밖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 ...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왜냐하면 돈을 삼성이 보증을 하고 빌려온 거란 말입니다.

안중현위원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어느 시점이 되었든 간에 이행보증금 57억을 넣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돈은 다 삼성이 끌어다 쓰는 겁니다. 다 승인을 받고 끌어오지만 그 대신 삼성이 돈을 끌어오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도에서 어긋나면 돈을 빌려온 사람은 삼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이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래서 가능성은 적지만 PF 신용보강을 하기 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껏해야 SPC 자본금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똑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과천시는 근본적인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이 리스크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근본적인 책임은 공공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이지 실지로 물질적인 책임은 과천시가 지는 것은 아니지요.

안중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5조 1항 9호 10호 이 부분을 정밀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동의를 했다면 왜 동의를 하게 되었는지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동의의 개념은 아까 제가 기본개념을 말씀드린 것이고 어차피 동등한 자격에서 하는 것이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퍼센트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안중현위원

권리행사는 지분에 의한 권리행사지...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러면 과천시는 32%에요. 삼성은 39%이고.

안중현위원

공공부문이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51%로 보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 도시공사가 우호지분으로 해서 대주주의 우월적 지위를 가지려고 가져간 거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51%를 가져가는 것은 법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사업을 할 때는 엄청난 개발이익이 생기는데 그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들어와서 다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로 책정이 되는 부분은 충분히 용인을 하겠는데 그것이 민간으로 갔을 때는 엄청난 특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프로테이지를 제한한 거지요.

안중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지분에 의한 동등한 자격,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히 그것을 벗어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동등한 자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월적 지위를 준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우월적 지위를 준 것은 없습니다. 시장경제에서 돈 많이 댄 놈이 장땡이지요. 그렇게 따지면, 삼성이 돈을 다 끌어다 대는 거고.

안중현위원

일반적인 의사결정은 과반이 하지 않습니까 2/3 이상 해 놓은 것은 그런 부분에 결정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실제로 위원님께서 가장 민감하게 다루시는 권리부분과 의결권, 우리가 공공이라고 판단했던 도시공사조차도 자기들 지분을 찾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충분히 그러면 납득이 갈 수 있는 선이 뭐냐 결과적으로 일단 어떻게 되었든 의사결정은 2/3라는 것은 물론 수치상으로 2/3지만 뒤집으면 위원님께서도 적시하셨듯이 만장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사업을 진행하면서 서로들 공감을 하고 진행해야 된다는 전제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가 없습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를 주면 하나를 내놓으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전원합의체로 그런 쪽으로 일단 해 놓고...

안중현위원

그러면 경기도시공사도 우호지분은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과천시와 동등한 입장에서 가야 되는데.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물론 도시공사도 외형적인 면에서는 공공의 역할을 기대하고 하겠지만 내적으로 들어와서는 자기들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약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힘이 약할수록 높게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안중현위원

그러면 경기도시공사의 의무는 뭡니까? 어떤 역할을 합니까? SPC 자본금 내고...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지분대로 AMC 구성을 하는 직원 추천하고 그런 거지요.

안중현위원

그러면 하는 게 사실 없네요. SPC 출자만 하는 거네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출자하고 직원 파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역할을 강화시키려고 용지보상을 자기들한테 맡겨달라고 하는데 현행법상 용지보상을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요.

안중현위원

그러면 SPC 지분에서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는 동일체로 봤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공공이니까요.

안중현위원

동일체로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월적 지위가 생긴다고 봤는데 모든 의사결정에서 우월적 지위는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렇지요. 과천시와 삼성과 도시공사가 서로 팽팽하게 밥그릇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안되어서 합의점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그런 쪽으로 가자고 가닥을 잡은 겁니다. 이것은 서로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공공이 51%라고 해서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안중현위원

물론 저도 모든 결정을 공공부문에서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결정을 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핵심적인 결정은...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잘 아시잖아요. 공공이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서 공공이 우월적 지위를 갖는 게 아니라 공공이 가지고 있는 게 인허가권, 승인권을 행사하니까. 지금 이 사업만 하더라도...

안중현위원

억제수단은 가지고 있지요. 그래도 그 수준을 벗어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가지고 논의를 많이 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이 사업을 사실상 공공이 끌고 나갈 수 있는 자체가 법이 공공한테 우월적 지위를 준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이 부분까지 하게 된다면 엄청나게 극단적인 계약이 된다는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만장일치가 되면 문제는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지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말씀하신 부분은 나중에 운영측면에서 우려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시의 권리를 찾고자 노력했던 부분이고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는 양보가 안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다시 한 번 추가적인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무리한 요구를 하기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분양에 대한 보증이 된다면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체크는 해 주십시오. 모든 의사결정은 2/3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에이펙스에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손해배상 규정 19조 관련해서 21조입니다. 21조에서 19조 1항 을의 사유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될 경우를 따진 겁니다. 사업이행보증금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 이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까지 포함된 것인지 확인해 주세요. 그런데 21조 1항에서는 명확히 나왔어요. 을은 이행보증금 외에 추가적인 부담은 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이행보증금 외에는 전혀 안 받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쭉 진행되어 오다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같이 귀책사유별로 책임을 지는 것인지 이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1조 1항에서 나온 부분 을이 추가적인 부담을 지지 않는다 뒷부분에 가서 갑도 추가적인 부담을 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을의 귀책사유로 갑이 해지를 요청했을 때 이행보증금은 과천시에 귀속되고 그것을 가지고 손해부분을 비례해서 청산하고 남는 것은 을에게 다시 준다 그러나 을은 범위 내에서 밖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행보증금 외에 사업진행하는 과정에서 큰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해석을 명확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일단 기본적인 취지는 을이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갑이 해지하겠다는 이야기이고 해지함과 동시에 을이 제공한 이행보증금은 귀속되는 겁니다. 실제로 AMC가 자금집행을 하는 것은 써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토지매입과 건설비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불건이 남기 때문에 변제나 이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AMC가 땅을 사는 거지 을이 가서 땅을 사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안중현위원

결국 그런 것을 다 한다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석만 잘 해 주시면 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결과적으로 을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자기가 행사를 하려면 AMC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을 당사자들이 어떤 것을 할 수가 없고 단지 여기서 귀책사유라는 것은 결정된 대로 추가 증자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돈을 안 내고 자기 혼자 어그러지고 갈 때 계속 같이 사업을 못 하겠다 잘라버리고 났을 때의 대책이거든요. 실제로 우려하시는 모양 을이 어떤 것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안중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상황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판단이 된다 이것과 달리 정밀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사실상 을이라는 것은 자기 분담 비율에 대해서 의무만 있는 거지 권한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책무를 소홀히 했을 때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잘라버리고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은 것이고 자르면서 낸 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 귀속을 시키겠다는 것만 명시한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예산안 및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