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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순주 의원 발언

221회 제복지건설위원회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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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오랫 동안 개원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부족한 건물에서 시설도 깨끗하고 위생시설도 깨끗하고 보육교사 선생님들 이력이 다 훌륭한 선생님들만 계시네요. 그런데 유아원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서류정리인데 서류정리는 의도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몇 가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물품구입이고 그다음에 위생인데 본위원이 그쪽을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물품구매내역서를 보니까 주로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제일 먼저 기안을 해서 지출결의서를 쓰고 그다음에 2개소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거래를 하게 되면 그 다음날 결재를 하게 되죠. 요즘에는 카드결재가 주로 명시화가 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항상 카드로 해야 된다는 게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보니까 모든 내용들이 같은 날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안문서라든지 견적도 2개 이상을 받는데 견적도 같은 날, 지출결의서도 같은 날, 거래명세서도 같은 날, 카드 결제도 같은 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선생님이나 당사자가 물건을 요구했을 때 2개 이상 견적을 받아서 그 견적을 검토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견적내용과 비교해 보았을 때 물건이 비싼지, 싼지, 질이 좋은지, 나쁜지를 검토한 후에 구매하고 결제해야 되는데 같은 날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뭔가 미비하지 않는가, 검토하는 시기가 원장님한테 결제도 맡아야 되고 해당교사한테 결재를 맡아야 되는데 그 과정의 내용들이 너무 시급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끝나면 원장님께서 서류를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무슨 내용이 잘못되었는지, 며칠씩 시간이 걸려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급하게 오늘 물건 사서 오늘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급히 진행되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꼼꼼이 한 번 살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어린이집에 방수목 작업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계약서라든지 현장대리인 신고서라든지 하자이행 각서 등에 보면 날짜가 안 적혀 있어요. 날짜가 안 적혀 있다는 것은 그 서류의 신빙성이라든지 서류로서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무슨 공사를 한다고 하면 현장대리인계를 내면 날짜가 적혀 있어야 되는데 날짜가 없이, 그러니까 그건 현장대리인이 안 들어온 게 아니고 검토가 미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크고 작은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그런 서류들을 꼼꼼히 봐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무슨 계약서라든지 하자보증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짜가 미비된 거에 대해서는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낙찰이 되었는데 견적서하고 계약금이 같아요. 물론 우리가 2개 이상의 견적을 받는데 한 회사에서는 500만 원 그다음 회사에서는 550만 원 하면 500만 원에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500만 원을 예상했을 때 500만 원을 다 주는 회사가 별로 없거든요. 500이라는 예산을 잡았을 때는 입찰을 최저가인 500 이하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물론 500만 원을 다 줄 수도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계약서하고 견적서하고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그 견적서에다 계약금을 맞추었다는 이런 의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하실 때는 견적을 보시고 내고도 하시고, 500만 원이라면 "우리 어린이집에는 정부나 구에서 지원받아서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한 450만 원으로 해서 해주십시오" 하고 다운되는 그런 게 없이 거의다 견적서하고 계약서 금액이 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도 원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재하시면서 체크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급식재료 구입내역서를 한 번 살펴보았는데 급식재료는 학교나 유아원에서는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위생에 관계되는 거고 학생들에 대해 여러 가지 발육에 관련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아주 파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산이냐, 국외산야냐? 국외산은 국만 표시하면 됩니다.

태국이다, 중국이다 하면 되는데 국내산은 그냥 국내산으로 하면 안됩니다. 국내산이면 세부지역 예를 들어서 부산이면 부산, 서해안이면 서해안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일부는 되어 있지만 보편적으로 원산시 표시가 좀 미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이런 내용도 원장님이 최종결재를 하시면서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생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잘못되면 학부모님들과 크게 마찰이 생깁니다. 좋은 급식을 제공했으면서도 원산지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원에서 학부모님들하고 크게 마찰을 일으킬 수 있을 내용이 될 수 있으니까 더욱더 신경을 써서 해주세요. 지금 서류를 보니까 잘 되어 있는데 이런 몇 가지 내용만 보완을 하신다면, 서류내용이나 집필해 놓은 걸 보면 아주 상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좀 부족하다,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몇 가지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방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나중에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특별히 본위원이 말씀드린 몇 가지 큰 내용들을 숙지하셔서 이후에는 잘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