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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하영주 의원 발언

185회 제3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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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의결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예산안 및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협의종료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협약서 체결동의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축조심의하여 주신 결과를 간사이신 박정원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박정원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한 계수조정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건설과 추사로 확포장공사 1억원 삭감, 주민생활지원실 시민건강 증진과 수질개선을 위한 공간에너지 체험연구 용역비 2억원을 신설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업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신설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박정원 위원이 보고하신 축조심의 내용 중 주민생활지원실 시민건강 증진과 수질개선을 위한 공간에너지 체험연구용역비 2억원을 신설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동의합니다.

하영주위원장

그러면 박정원 위원께서 보고하신 축조심의 사항은 수정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축조심의 내용과 같이 수정동의안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이홍천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이홍천 위원입니다.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 제2항 “거주하는 주민 중” 을 “거주하거나 사업장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로 안 제17조 제8항 “위촉” 을 “재위촉” 으로 안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를 제1항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최초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만료일로 한다.” 와 제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조례에 따라 1회 연임한 위원장은 1회 연임한 것으로 본다.” 로 수정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홍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홍천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서형원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서형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본문 중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을 “신청일까지 과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으로 수정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형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형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5항 “위원회 회의시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를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로 수정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협약서 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협약서 체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원 위원께서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박정원 위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추사로 확포장 공사 1억원 삭감, 주민생활지원실 시민건강증진과 수질개선을 위한 공간에너지 체험 연구용역비 2억원을 신설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사업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43 과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2012-45 과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2-48 과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다음은 수정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46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7조 제2항 “거주하는 주민 중” 을 “거주하거나 사업장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로 안 제17조 제8항 “위촉” 을 “재위촉” 으로 안 부칙 제2조(경과조치) 제1항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최초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만료일로 한다.” 와 제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조례에 따라 1회 연임한 위원장은 1회 연임한 것으로 본다.” 로 의안번호 2012-47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 본문 중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을 “신청일까지 과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으로 의안번호 2012-49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 제5항 “위원회 회의시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를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 - 44 과천시 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협약서 체결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