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하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185회 제2본회의2012-10-31

하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순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임시회 기간 중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하영주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의원

하영주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추사로 확포장 공사 1억원 삭감, 주민생활지원실 시민건강증진과 수질개선을 위한 공간에너지 체험 연구용역비 2억원을 신설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사업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43 과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2012-45 과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2-48 과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다음은 수정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46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7조 제2항 “거주하는 주민 중” 을 “거주하거나 사업장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로 안 제17조 제8항 “위촉” 을 “재위촉” 으로 안 부칙 제2조(경과조치) 제1항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최초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만료일로 한다.” 와 제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조례에 따라 1회 연임한 위원장은 1회 연임한 것으로 본다.” 로 의안번호 2012-47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 본문 중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을 “신청일까지 과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으로 의안번호 2012-49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 제5항 “위원회 회의시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를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 - 44 과천시 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협약서 체결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하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과천시 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협약서 체결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협약서 체결동의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협약서 체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