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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정원 의원 발언

186회 제1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2-12-05

박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근

최홍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근입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4회 수정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심사와 장기미집행시설 의회 해제권고 제도 보고 및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여섯분의 의원님들께서 위원으로 선임 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특위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4회 수정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받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경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과 동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박정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경수위원장직무대행

박정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정원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정원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정원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박정원위원장

이경수 위원님,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정원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과천시의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4회 수정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장기미집행시설 의회 해제권고제도 보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루게 될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산의 집행은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복지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심의안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서형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서형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형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형원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서형원 위원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간사로 선임된 서형원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특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승인받는 대로 금일 기획감사실 등 8개 실과에 대한 예산 및 조례심사를 특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별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4회 수정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먼저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 별로 처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5항 2012년도 제4회 수정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6항 과천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세무과장 유관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9쪽입니다.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577억 1,128만원으로 기정예산 2,545억 9,453만원보다 31억 1,6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분야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820억 3,77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20억 773만원보다 3,0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4억 4,43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2,022만원보다, 15억 2,4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8억1,4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추사박물관 건립 5억원, 조기집행 평가우수기관 포상 2억원, 조기집행 일시 차입금 보전 1억 800만원, 물가안정관리 8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 14억 3,03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 1,0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수입은 904억 4,23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91억 4,221만원보다 13억 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남태령지하차도 TRM 구간 누수보수 13억원 경로당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 1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231억 1,77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8억 5,537만원보다 2억 6,2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수입은 123억 7,80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8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107억 3,96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7,1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제4회 수정1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수정1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582억 94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77억 1,128만원보다 4억 9,82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서 823억 1,67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7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영유아 보육료 공공자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6억 5,833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1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영유아 보육료지원 1억 6천4백만원, 2012년 시군 종합평가 우수 상사업비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31억 2,29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국고 보조금 등은 124억 4,04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2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106억 8,255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7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4회 수정1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2-77번 과천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개정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기준예규 제415호가 개정됨에 따라 과천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금고의 지정방법에 대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수의방법에 의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일부 삭제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을 변경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2인 이내’ 로 변경하며, 과천시 금고지정 항목별 배점을 관련 예규에 따라 정비하고 세부항목별 배점기준을 명시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2-77번 과천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행안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기준 예규 변경에 따라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과천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별지 1호 서식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하면서 의견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섯 번째 항목에 지역사회 기여 및 과천시와의 협력사업을 개정취지를 보니까 과거의 실적이나 애매모호한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시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구체적인 재정적 기여가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중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가나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력사업으로 놔두면 원래 조례안에 있는 계획 및 실적 이 내용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앞으로 일해 달라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계획 협력사업 계획 이렇게 고치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금고를 지정하고 나면 수익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위험성은 충분히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을 봐야 되는데 이야기한 5번 항목이라든지 두 번째 항목의 예금금리에 배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5번 항목에 대한 것은 5점 대 5점으로 배점을 했습니다마는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도 논의된 것 같이 협력사업 쪽에 배점을 더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기여는 4점으로 협력사업은 6점으로 배점을 변경해서 의회에 의견서를 보냈고 말씀해 주신 사회에 대한 기여는 물론 앞으로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금융기관에서 지역사회의 양로원이나 시가 되었든 불우이웃이 되었든 금융기관에서는 그런 실적을 반영해서 같이 평가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배점기준에 따라서 물론 틀려질 수 있지만 앞으로의 계획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실적도 반영해 주는 부분이 맞지 않나 판단합니다.

서형원위원

계획으로 한다 해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네, 그렇지만 저는 실적까지 포함하는 게 맞지 않겠냐 평소 받기 위해서 앞으로의 계획보다는 평소에 해왔던 것도 포함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야만 양로원이 됐든 불우이웃이 됐든 금융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나 설명을 드리고 2번 항목은 15점인데 항목에 대한 추가는 있습니다만 기존의 항목을 가지고 15점 이상의 배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가나다 사이에는 조정이 가능하고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항목 내에서는 점수는 가능합니다.

서형원위원

5번 항목은 늘릴 방법이 없습니까?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새로운 항목 추가 없이는 10점 이상 배점을 줄 수가 없습니다. 2번과 5번에 대한 것은 항목을 새로 추가해서 배점이 들어갈 수 있지만 기존 항목에 대해서 점수를 더 주는 것은 안됩니다.

서형원위원

5번의 가나가 합해서 10점으로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까?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항목을 신설한다는 것은 가나 말고 다를 신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다를 신설하면 총점이 10점이 넘을 수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대신 다른 항목에서 배점을 줄여서 그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겠지요.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서 3번 시민이용 편의성에서 가나다에 7점 8점 7점이 있는데 이런 데 점수를 줄여서 5번 항목 가나에 1점씩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그렇게는 안됩니다. 새로운 항목 추가 없이는 기존 가나에 배점을 더 줄 수는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애향장학회에 출연을 한다든지 한마당축제에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

서형원위원

그러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회를 하는데 스폰을 한다든지 양로원 불우이웃돕기를 얼마 했다든지 수재의연금을 했다든지 그런 것이 기여계획이지요.

서형원위원

가번 나번이 구별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과거에는 실적만 따지니까 신규업체가 들어오는데 어려웠지만....

서형원위원

애향장학회가 우리 시는 아니잖아요. 자치단체는 아니잖아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엄격히 따지면 별도법인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90% 이상 출연하고 있고 시에서 학교교육사업에 하니까요.

서형원위원

우리 시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협력사업으로 보고 민간에 지원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대한 것으로 보고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시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그동안 금고 선정 때만다 선정되지 못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불공정한 선정기준이라는 불만이 있어왔던 것은 사실일 겁니다. 특히 수의계약 관련해서 많이 있었는데 이번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삭제됨으로써 불공정 기득권에 대한 보호 그런 논란은 사라졌다고 보여지고 서형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배점 과다에 따라서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해소된 조례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금고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시에 최대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 금고를 맡겼을 때 안정적인 운영이라든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도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점기준이 골고루 나누어졌다고 보여지고 하여튼 진전된 개정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 논의의 여지가 있다면 축조심의 때 구체적인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 본 위원으로서는 진전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박정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두 번째 항목에 정기예금 예치금리와 공공예금 적용금리는 돈을 맡기고 이자수입을 발생시키는 부분인데 자치단체 대출금리는 빌릴 경우에 이자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제출할 일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지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저희가 대출은 조기집행 때문에 일시 차입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정기예금 예치금리와 공공예금 적용금리는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2개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이 정기예금 예치금리가 훨씬 큽니까? 예를 들면 6.5점인데 이 정도 차이가 나나요? 그러니까 정기예금 예치금리는 6점을 적용하고 공공예금 적용금리는 5점을 적용했는데 그렇다면 정기예금 예치금리의 중요성이 높다는 것인데 이자수입이 이게 더 많다 중요성을 가진다고 보시는 거지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약간 편차를 둔 것은 우선 중요도 상에서 그쪽에 치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서형원위원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금고를 맡으려고 여러 금융기관이 노력하는 상황에서 금리부분에 대한 배점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배점 수준이 약해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2번 항목도 전체 총점 15점은 변동이 불가능한 거라고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2번과 5번 항목 현재 있는 그 상태로의 배점은 불가합니다. 다만 거기에 라를 신설해서 라에 배점을 더 하겠다 이런 경우는 더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서형원위원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4회 수정1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수정예산안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2,582억 900만원인데 4차 추경하고 수정까지 한 것이니까 대체로 올해 예산을 결산하면 이 정도 나올 거라고 보면 되나요? 4차 추경은 나중에 결산하는데 거의 근접하잖아요. 올해 일반 예산규모가 이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해도 대충 맞겠지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네.

서형원위원

제가 2005년부터 예산 변화추이를 받아서 봤는데 일반회계가 2,500까지 간 것은 비슷한 예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커진 게 아닌가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기금에서 올해 차입한 게 있어서 그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늘어났으면 ...

서형원위원

270억은 빚을 냈기 때문에?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일반회계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가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

서형원위원

나머지는 자연스런 증가로 보시는 거지요? 하여튼 그렇게 보더라도 2005년 이후로 2천 억이 넘은 적이 두 번 밖에 없고 작년도 2,040억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300억 이상 늘어난 거로 봐야 되겠네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현황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본예산 대비로 했을 것이고요.

서형원위원

제가 말씀한 것은 결산 기준으로 본 겁니다.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일반회계 세수를 보면 2010년이 2,360억, 2011년이 2,470억, 올해가 2,370억 이런데 추경까지 최종 들어왔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그것과 결산한 것이 같지 않습니까?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저희는 세입이기 때문에 결산과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결산은 이월액이 넘어오기 때문에 다소간 차이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도 수정예산 전에 4차 추경한 것을 보니까 900억이 넘더라고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네, 904억 4,200만원입니다.

서형원위원

그것도 이례적으로 많은 건가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남태령구간 이런 부분은 예년에는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들어옴으로써 특별 재정보전금이 내려온 거지요.

서형원위원

레저세 수입의 변화보다는 다른 재정보전금의 변화 때문에 그런 건가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일반 재정보전금은 거의 비슷하고 특별이나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에서 더 오면 올라가고 덜 오면 떨어지고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1차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1차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영구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4회 수정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361억 1천 852만 7천원에서 33억 4천 67만 7천원이 증액된 394억 5천 92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정기획 및 조정 상황실 모니터 증설, 슬레이트 컴퓨터 구입으로 6천 450만원 증액, 균형성과관리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2천만원 감액, 예비비 67억 9천 782만 4천원 감액 재무활동 통합관리기금운용 1백억 9천 4백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4회 수정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수정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394억 5천 920만 4천원보다 4억 9천 714만 6천원이 증액된 399억 5천 6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정기획 및 조정에 정부합동평가 지표관리 워크샵 1천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에 4억 8천 714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기획 및 조정에서 정부합동평가 지표관리 워크샵 1천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시설의 야외공연장 사용료를 인상하여 현실화하고, 문화제실 리모델링에 따른 각 문화시설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며, 동종 시설 대비 현저히 낮은 체육시설 사용료를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동종 시설 수준으로 사용료를 조정하고, 또한 월 단위로 사용하는 개인사물함을 사물함 크기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적용하고, 기타 체육시설 냉난방 등의 부속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이유에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용요금의 경우, 그동안 지속적으로 동종시설에 비하여 저가의 이용요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받았으며 금번 이용요금의 인상은 이러한 문제점을 일부 해소하고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용요금을 현실화해 시설관리공단의 점진적인 경영수지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6항 본문 중, 수강의 연기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의 조항을 ‘1회에 한하여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시민회관 이용객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며, 별표1, 별표2를 별첨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4회 수정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2012-70번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회관 시설 중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의 일부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문화제실 리모델링 공사 준공에 따른 문화제실 명칭 조정 등 보다 합리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실 소관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사용료 중에서 연습실 사용료 제가 가진 자료에는 개정안 별표1에 4쪽 현행은 연습을 위해서 당일 사용하는 것은 무료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삭제했나 봅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삭제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은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가혹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세팅하고 리허설 하는데 돈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세부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정확히 파악이 안되어서 공단 관련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지요.

박정원위원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서 소극장에서 공연을 하는 팀이 비어있는 연습실에서 연습을 할 때 예약이 되어 있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연준비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공연준비를 위해서 소극장을 대관한 사람들이 전에 미리 와서 연습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의회에서도 빌렸습니다만 전시실 대관하는 것은 설치할 때도 대관한 것으로 쳐서 돈을 받습니까?
당일 공연을 위한 사람들이 연습실 사용시 무료로 한다는 것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 공연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거지요?
꼭 그렇지는 않던데요, 지금 그 말씀은 기록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피해가 있을까봐 그런 것인데 공연하는 분들이 규정변화로 인해서 공연장 이용을 하면서 미리 연습하는데는 장애가 없다는 것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분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사용요금에 변경이 있었지요? 야외공연장은 인상을 했고 연습실은 그대로 가고 다른 데는 요금변화가 있는데 요금변화가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아니면 개별적인 상황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데 요금을 변경하거나 증액할 때 기준과 원칙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케스트라 연습실은 다른 데와 비교를 했습니까?
그러면 야외공연장만 형평성 때문에 적정선을 잡아서 19.3% 인상했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체육시설도 동종 시설 대비해서 인상안을 잡은 겁니다. 인상안이 통과가 되면 전체 금액적으로는 8.6% 정도 인상효과가 있고 3억 천만원 정도 금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36억 정도 수입이 되었었는데 39억으로 증가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체육시설 인상이 시민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합리적인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지난번 간담회 때 자세히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인상이 되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사전에 공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그런 내용을 흘렸습니다. 효과도 얻고자 해서 전략을 수립했었고 인근 시군의 동종 시설 대비 높지는 않게 인상안이 책정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부가세는 내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네.

안중현위원

순 인상부분과 부가세 부분 때문에 인상이 많이 되었는데 체감하는 인상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가세 부분은 검토는 마쳤나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4쪽에 악기조율비 그랜드 피아노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네요.
보통 조율비를 얼마 받습니까?
그러면 전혀 관리를 안 합니까?
기계가 볼트와 너트가 일치되어 있는데 해머 따로 조율 따로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시에서는 조율을 전혀 안 합니까?
당연하지요, 해머와 현이 붙어 있는데 해머없이 현을 두드려서 소리가 안 나고 현 없이는 해머가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한몸입니다.
당연히 안되면 해머를 깎아서 맞게끔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랜드피아노 조율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큰 거 기준입니까 작은 거 기준입니까?
여기에 보면 악기 조율비는 신청자가 부담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할 때마다 할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저희가 해놨을 때 할 경우도 있는데 그 분들이 할 때마다 할 때는 악기 조율비가 든다고 하면 부담이 갑니다.
그것은 연주자에 따라 틀리기는 하지만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한 회사에서 피아노가 나와도 다 소리가 다르거든요.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악기 조율비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물론 요구해서 할 수도 있지만 대여료도 부담하고 조율비도 부담해야 되면 크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절반은 시에서 부담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 시 입장에서는 예산이 나가는 것이라 좀 그렇겠습니다. 악기는 조율만 잘 하고 관리만 잘 하면 백년 이상 쓸 수 있습니다. 축조심의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특별교부세로 모니터와 슬레이트 컴퓨터를 사는 건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금인데 지난번에 조기집행 성적을 거두었다고 해서 행안부로부터 2억원이 내려와서 그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형원위원

적절한 용도에 쓰는 거네요. 시청 상황실에 모니터가 몇 대가 있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한 대가 있는데 앞에 있는 분들은 등을 지게 되고 거리가 멀어서 안 보여서 모니터를 박스 안에 6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상황실은 공간배치를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모니터 6대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데 공간이 좋지가 않아요. 다 못 보니까 모니터를 추가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예산이 승인되든 안되든 간에 그래도 1,200만원인데 공간을 바꿔도 엄청난 돈이 들 공간은 아닌데 그렇게 딱딱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공간으로 바꿔도 몇천만원이 들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접근하는 게 나은지 모니터 6대를 증설하는 게 나은지 생각해 보실만하지 않나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내부적으로는 그런 검토는 했습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 변화를 하자 해서 검토를 했고 그런 점에서 안을 냈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갈 때마다 책상 배치는 뜯어고치고 싶던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슬레이트 컴퓨터는 테블릿 PC를 말하나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처음 사는 건가요, 35대면 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전 실과소동장에게 배부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잘 쓰실까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경기도에서도 전체 실국장들에게 배부가 되어 종이없는 보고회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솔루션이 있나요, 자료공유라든지 소통체계를 같이 제공하는 데가 있나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별도로 구입하는 것이고 내년에 홈페이지 개편할 때 그 사항까지 검토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종이없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단말기 35대 사는 것으로는 아마 테블릿 PC가 그렇게 금방 익혀지는 물건이 아니라서 그냥 물건을 35대 산다기 보다는 정보통신과에서 수억원을 들여서 시스템을 손보는데 그런 체계 속에서 어떻게 통합될 것인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내부적으로 기술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장

슬레이트 컴퓨터가 일반 데스크탑과 다른 건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테블릿 PC입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4회 수정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4회 수정1차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1차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기곤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제4회 수정1차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2억 1천5백61만 8천원에서 3천1백26만원이 감액된 81억 8천4백3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 및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의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3천6백9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운영은 도비 1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자활근로사업, 자활장려금, 희망키움통장 지원 및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의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7천9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2년 보건복지부 평가에 대한 상사업비 8천만원을 지원받아, 저소득 방한용품 지원, 무한돌봄센터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 국외연수, 방한복 구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경기도 분권교부세 증액으로 시비를 감액하여 재원 변경하였으며, 조기집행 사업비 이자보전으로 특별교부세 1억 8백만원을 지원받아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의 시비 감액 등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4회 수정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2년 보건복지부 기초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상사업비 8천만원을 지원받아, 저소득 방한용품 구입비 1천6백9십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고,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활성화에 대한 행사운영비 3천5백4십만원을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으로 재원변경 편성하였으며, 2012년도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우수시군에 대한 상사업비 5천만원를 지원받아 그 중 4천만원을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으로 재원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2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공모사업은 3천만원을 승인해 드렸는데 1100만원을 못 쓰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2개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는데 1개 사회적기업이 원활치 못해서입니다.

서형원위원

두 개가 무엇입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아리수하고 사랑의 울타리라 해서 도우미 사업을 하는 건데 도우미 사업이 원활치 못해서 요구를 하지 않아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도우미사업은 2011년에 마을기업사업으로도 했던 거 아닌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마을기업에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을 했었는데 사람들 쓰는 게 원활치 못해서요. 사랑의 울타리에서 관내 사람을 회피하고 아르바이트식으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정액을 받아서 하는 데에는 지원을 하지 않아서 활동이 미미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고용되어서 실제로 일하려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고 사랑의 울타리측에서 관내인사 채용에 소극적이었다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서형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2년이나 지원을 했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잘 유지하다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형원위원

예민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올해는 그런 이유로 1,100만원이 덜 쓰인 거네요.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무한돌봄센터는 운영을 잘 해서 포상을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230개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평가한 결과 무한돌봄사업이 중앙에서는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표현하고 경기도는 무한돌봄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장

그 포상금으로 저소득층 방금 보고한용품하고 센터 방한복이라는 것은 직원들 방한복이고 연수계획을 잡고 계신 거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연수는 포상금에서 20% 범위내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편성했는데 수정예산을 다루었지만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활성화사업은 내년 2월에도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수정예산에서 재원변경을 했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2년도 제4회 수정1차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동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2-71번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2013년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474명에서 476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을 461명에서 463명으로 2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2-71번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전달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2013년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라 과천시 공무원 정원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검토결과 사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미희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억 4천8백3만 2천원에서 7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4천8백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 보조사업 국비 이자수입 반환을 위해 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게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남일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백4억 3천8백만원에서 5억이 증액된 2백9억 3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추사박물관 건립공사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5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세입·세출 예산서(안) 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사박물관 건립비가 당초 46억 1천 5백만원에서 5억 증액된 51억 1천 5백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2012-72번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2012-73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원과 경기소리 전수관의 대관 회전율 제고를 위해 문화원의 일반강의실을 전대시설로 확대하고 현행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된 대관을 시간대별로 세분화하여 시설사용료를 현 사용료 범위 내에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2-74번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3년도 상반기 개관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5조에서 박물관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 관람시간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 관람료 면제에 관한 사항 제10조에서 제12조 까지는 유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에서 제20조 까지는 박물관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2012-72번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원 전대시설에 일반강의실을 추가하여 적극적인 대관을 하고 문화원 시설 사용료를 시간대별로 세분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2-73번 과천시 경기소리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소리전수관 시설 사용료를 시간대별로 세분화하여 시설 사용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친근한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12-74번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개설 운영 예정인 과천시 추사박물관 업무 및 시설운영 소장품 관리 운영자문위 설치 등 박물관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체육과 소관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자료요구를 본예산 심의를 위해서 냈는데 시민들이 야간이나 휴일에 빌릴 수 있는 연습실 공연장이 있다고 주셨는데 문화원도 여기 대로면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휴일도 대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서형원위원

이 시간에 신청을 하면 누구든지 쓸 수 있다고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중복이 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왜 야간이나 휴일에 빌려주는 데가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경기소리전수관도 대관 가능한 시설은 야간과 휴일에 원활하게 빌려주고 있는 거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장

주요내용 중에 전대시설 확대, 다목적강당과 연습실 전시실에 이번에 일반강의실이 추가된 거지요? 몇 개나 있나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총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 정도는 문화원에서 강의가 있기 때문에 빼고 4개는 계속 대관할 예정입니다.

박정원위원장

전에는 오전 통으로 빌려야 했었는데 이제는 시간당 나누어서 대관이 가능해진 거지요? 가격은 통이나 시간으로 나누었을 때나 같은 거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현행 범위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대관료를 시간대로 나눈 것 외에 변화된 것은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박정원위원장

다음은 과천시 경기소리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기소리전수회관도 문화원과 같은 맥락에서 변화되는 건가요? 대관 안되다가 새로 추가되는 곳은 없구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세분화만 한 겁니다.

박정원위원장

다음은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추사박물관 운영조례안은 의회와 언제 협의했었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간담회 때 기본적인 박물관 운영의 근거를 담고 있는 사항이라서 따로 살명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서형원위원

앞으로 재정부담이라든지 운영방향이라든지 논의할 게 많은데 걱정스럽네요.

박정원위원장

추사박물관 운영조례안은 사전에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추사박물관 운영을 위한 근거사항을 담고 있는 내용이고 이 조례에 담은 내용은 박물관 운영에 기본이 되는 관람료, 관람시간, 관람면제,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등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내 검토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렇게 짧은 시간내에 되지 않는 게 비용문제만 생각해도 만만치 않아요. 비용추계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첨부를 하셨는데 그것을 봐서 검토가 가능하겠어요? 세출부분은 이렇게 지출하겠다는 거지요? 내년에 12억원 정도 해서 11억원 안팎에서 계속 지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간담회에서 집행부와 논의하면서 집행부로부터도 비용이 틀림없이 그보다 더 들 거란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야 입장료를 얼마를 보전할지 몰라도 운영에 대해서 좀더 논의를 하지 않겠어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하셔서 비용추계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린 바도 있고 당시에는 약 15억으로 예상을 했었고 지금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최대한 줄여서 예산편성한 게 11억 9천이고 내년 같은 경우는 11억 9천이 시설투자비가 1억이 넘게 들어가고 후년부터는 11억이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신빙성을 검토해야 되는데 15억을 예상했다가 줄이셨다고 했는데 그 때는 그것도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유력한 의견도 있었어요. 아무 짐작없이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새로운 시설을 만들고 운영하는 조례를 만드는데 사전검토없이 가능할지 걱정스럽네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비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논의가 된 사항이라서요.

서형원위원

당시에는 15억인데 그것보다 더 들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당시는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틀린데 예를 들어서 각종 기념전이라든가 특별기획전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축소해서 운영하고 초기에는 박물관 운영을 안정화시키는 걸 주 목적으로 삼고 초기에는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다시 계산해 보니까 11억까지 줄일 수 있다고 보셨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집행부에서 계산해 보니까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도 이해를 해야지요. 그리고 예산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만들어놓고 활성화 안되면 애물단지인데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위해서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나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국가지원받는 것은 금년에 박물관이 등록이 되어야 2014년부터 지원이 됩니다. 도와 협의를 해서 금년내에 우선 박물관 등록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공사중이지만 가능하다고 협의를 하고 있고 2014년부터는 도비지원을 받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조례가 의회에서 만들고 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심의에 참여해서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말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박정원위원장

별표1에 있는 추사박물관 관람료는 어른 2천원이고 중고생 1천원인데 어떤 근거로 책정된 겁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경기도내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이 58개소가 있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중간수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박정원위원장

규모가 엇비슷한 수준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개관일정은 잡혔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3월말 정도되어야 공사부분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동절기 공사를 중지하고 하면 4월초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시험운영을 통해서 6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력으로 추사선생 탄신일을 맞춰서 6월 3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의미가 있겠네요.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추사박물관 건립한 이후에 운영에 관련된 조례가 당연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어떻게 효율성있게 운영할 수 있겠느냐는 검토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로서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박물관 위치가 상징성이 있기는 하지만 시민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손님도 마찬가지고 입장료도 그렇고 운영하는 것이 과천시 재정에 비추어 봤을 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도 많이 됩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운영하는데 조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는 기술적인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는 건립하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목적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박물관이 공사완료되면 세부운영 계획을 마련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많은 관람객이 재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추사박물관 건립비가 5억이 늘어난 거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특별교부세는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해야 나중에 정산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은 불용처리가 될 것이고 정산처리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공사비 증가요인이 발생한 게 아니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편성해 놓고 나중에 정산할 때 불용처리를 하거나 한다는 말씀인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별도로 5억을 받아온 것입니다.

박정원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지출예산을 편성 안 했다가 이번에 편성하셨다는 뜻인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기존예산에 보시면 46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5억을 늘려서 조정했다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기존예산에 지출액 지출잔액이 다 빠져 있는 것은 왜 그런 거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최종 것만 기입을 해서 그렇지 지출액이 수시로 변동되니까 언제든지 변동 가능한 겁니다. 기성금이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최종은 1월에 확정을 하는 겁니다. 총규모만 변동시키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시설비만 5억 늘린 것이고 나머지 지출액은 변동이 없는 거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1차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천수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백37억 8천6백39만 1천원에서 6억 7천 5백91만 1천원이 감액된 3백31억 1천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수수당 대상자 증가에 따라 2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및 보훈회관 운영비 분권교부세 2억 6천9백94만6천원 및 가족여성프라자 건립비 시책추진비 등 8억 3천5백5십만원 배정에 따라 시비를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독거노인 간병비, 독거노인 위생비는 대상자 감소에 따라 1천2백7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내시변경 등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4회 수정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수정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3백31억 1천48만원보다 3천6백46만 7천원이 증액된 331억 4천 6백9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2억 5천7백50만 1천원 배정에 따라 시비를 감액 편성하였고, 5세 누리과정 운영 도비 8천8백28만 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012-75번 과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활동지원 급여, 동료상담서비스, 정보제공, 역량교육 등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센터장은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종사자의 1/3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는 등 센터의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활동지원 급여, 장애동료 간 상담 및 교육, 정보제공과 서비스 의뢰, 자립생활을 위한 기술훈련 등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012-76번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가정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족문제 예방, 상담 등 건강가정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을 정하고, 센터에는 센터장, 가정상담 교육 문화팀 등을 두며,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는 등 센터의 운영과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해지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012-75번 과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기술훈련,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012-76번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고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원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과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8조에 센터장은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을 가리키는 것인데 중증장애인이 센터장을 하는 게 타당한지 모르겠어요. 센터장을 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일반 장애인이면서 이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는 분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지침상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직원도 1/3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안중현위원

장애인은 용어상 중증장애인이지요?

박정원위원장

중증장애인이라고 정해지지 않은 것은 그냥 일반 장애인 아닌가요?

안중현위원

센터장을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3조에서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례 자체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중증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조금 애매합니다. 다른 조항에 따른 장애인은 앞에 3조에서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 자체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했는데 센터장은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조례상으로 중증장애인하고 이하 장애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센터장 이야기도 중증장애인으로 보는 게 옳고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강행규정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중증장애인들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가능할 거예요. 적임자가 없으면 경증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내용 자체를 바꾸면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놔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은 1, 2급 장애인과 시각, 뇌병변, 지적, 자폐성 호흡기 간질 3급,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3급까지는 중증장애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도 있고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감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용어적인 차이는 구분이 안되고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조례 취지는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장애인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용어 자체는 중증장애인이 맞고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중현위원

여기는 중증장애인이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여기서는.

서형원위원

시설의 당사자가 운영을 주도하도록 하는 정책상 당사자 주의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건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일반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중증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활동경력이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3조 규정대로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검토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안중현위원

얼핏하면 일반장애인이 제외되는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시설에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나요? 자료가 있어야 하겠지만 방을 두는 것처럼 규정해서 경직되게 한다는 게 납득이 잘 안됩니다.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5조에 팀도 3개를 명시해 놓았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세밀한 게 아닌가 싶은데 예산이 2억원 들 거라고하셨는데 이 정도 팀을 두면 최소인원이 5명인데 5명을 3천만원씩만 해도 1억 5천이 인건비로 들고 팀을 3개 둔다고 하면 2명씩은 둘 거 아니에요? 이런 점이 의아합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4, 5조 구분한 사항은 지침상 그런 것을 두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예산부분은 2억 정도에서 인건비가 1억 3천, 기타 운영경비 나머지 사업비 해서 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1억 3천으로 운영이 가능할까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팀이 4인 이상 5인으로 잡아서요. 지침상 업무목적상 팀을 구분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3팀을 두도록 강제규정입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지침상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좋은 사업계획을 내고 그 사업에 걸맞는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하고 그것을 평가해서 하면 되지 팀을 짜서 이런 팀으로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놓으면 저부터도 교육사업 해야 되고 문화사업 해야 되고 상담사업 해야 되고.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사업에 따라서 팀이 조성되는 상황이라서요. 말씀하신 대로 좀더 충분한 인력이 된다면 더 좋을지 모르지만 효율성있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면 그 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간구성과 팀 구성을 찍어서 하는 것은 의아합니다.

박정원위원장

다문화사업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같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네, 같이 하려고 생각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조례상에는 다문화 관련된 내용은 안 들어 있는 거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네.

박정원위원장

그러면 어떤 형태로 들어가게 되나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다른 큰 시처럼 둘다 두기는 그렇고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 업무를 총괄해서 같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정원위원장

여기서 같이 하려면 일개부서라든지 그런 차원으로 들어가나요? 어떤 형태로 이 조직 안에 편입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이 안에서 같이 할 구상입니다.

박정원위원장

다문화 관련 담당자가 있어야 되나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가족문화팀으로 해 놓은 데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팀별로 세분해서 조정하고자 하고 지금 완전히 규정은 못하고 있고 정리가 되면 그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조례상 다문화를 담고 있지 않아서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별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담지 않고 업무는 같이 하고자 합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센터 수탁자가 부담하는 자부담 비율은 어느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조례에 정해지지 않았지만 필요에 의하면 사업에 따라서 자부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이 확정이 되면 나올 사항이고 내년에 예산 책정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사업내용에 따라서는 수탁자가 자부담을 안 하고 그냥 보조금만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네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다고 봐야지요.

이경수위원

일정부분 복지법인이면 자부담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비율을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위탁자 선정시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자부담 문제를 생각하는 방향이 좀 다른데 우리 시에서 필요한 복지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잘 할 전문적인 기관을 모셔다 사업을 하는 건데 자부담을 어떻게 하지요 여기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책정되는 예산은 나름대로 가장 효율성있고 최소 경비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나가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고 위탁자 선정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이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서 강좌수익이 발생할 일은 없지요? 참가비를 받거나.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서형원위원

어느 기관이 자부담을 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이상한 겁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기본적인 원칙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내년 예산에는 시비만 책정되었는데 도비를 조금 받아올 계획이고 기본적인 입장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에 의한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검토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 늘 좋은 방법으로 시작한다고 생각이 안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계속 진행하면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사실 어떤 사업이 출범할 때는 조직에서 새로운 분야의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런 방법으로는 가능한한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획하고 꼼꼼히 따져서 조직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받고 우리 시 같으면 시장님이나 있을 수 있는 의문에 대해서 꼼꼼하게 기획해서 이렇게 간다 수익비용 이런 것 포함하고 효과 이렇게 해서 그래야 사업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이란 것이 한 발자국 들여놓으면 계속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기업체가 새로운 사업을 하나 론칭하려고 하면 그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설득하려고 엄청난 준비를 하고 일단은 나중에 변경되는 한이 있더라도 있을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시작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질의를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 그러고 애매한 게 아직도 많고 공간부터 먼저 리모델링을 한단 말입니다. 왜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사항을 많이 검토하고 이 사업이 해야 될 사업이고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시작은 되었지만 말씀하신 사항들 팀을 설명드린 대로 개략적인 판단은 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것은 한번 더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 자부담도 기본적인 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사업이 맞지만 어차피 말씀하셨으니까 검토해 나가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서형원위원

해마다 몇억 원씩 써야 되는 사업들이 새로 시작될 때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꼼꼼히 따져보고 내다보고 오케이해서 시작하는지가 잘 모르겠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00명 정도 일하는 기업에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려면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하겠는지 프리젠테이션 하나 준비하려고 발버둥칩니다 다른 이야기 나오지 않게 하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하는데 이것은 어느날 갑자기 리모델링 한다고 하고 일하는 순서가 맞지도 않아요. 지금도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게 상이 잘 안 그려지잖아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회계과에서 리모델링 부분은 비어있는 공간 시기를 줄이고자 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 좀더 세부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완벽하게 했으면 더 좋겠지만 못한 것은 죄송하고 단지 일반기업에서는 그 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더 세부적으로 따지지만 저희의 경우는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에 대한 복지가 얼마만큼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가도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혈세라고 하잖아요. 저희 입장에서 황당한 게 사업내용에 대한 이야기보다 공간부터 만든다는 게, 당연히 안 이상하겠어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어느 가정이 여기를 통해서 상담받거나 해야 되는데 저는 이 팀도 이해가 안되는 게 문화 프로그램이 있으면 문화팀과 하다가 교육을 받을 때는 교육팀하고 하고 상담할 일이 있으면 상담팀과 하고 우리 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유대감을 가지고 비슷한 그룹들을 관리하는 그런 지속적인 게 더 필요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지침에 따라서 팀이 3개로 딱 나뉜다 그러면 관료기구가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유대감을 가지고 사업이 될까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셨나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팀을 두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 최소 센터장을 포함해서 4명 이상으로 한다고 하는 인원을 가지고 세 팀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위탁문제에 대한 규정이 너무 간략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정과 관련된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지요? 어쨌든 전문성을 중심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과천시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을 적용해서 하고자 합니다.

서형원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최소절차가 무엇입니까 심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정확히 기억은 안 되고 있는데요.

서형원위원

과장님이 결국은 이 위탁업무까지 하실 텐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위탁을 하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6조에 있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학교나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심사위원회는 사무위탁조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하기에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주 작은 사업이라도 외부에 맡겨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갈 단계인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좋은 사람을 뽑겠다는 것에 대한 확고한 것이 없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과장님이 하셔야 될 답변은 이것을 잘할 기관을 뽑으려면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뽑아야 된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물어볼 때마다 대충 답변이 나오는데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6조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하고 나면 잘했는지 못했는지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됩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네.

하영주위원

그리고나서 위탁을 주게 되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네.

하영주위원

재위탁을 한번만 주는 거예요, 여러번 주어도 되는 거예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여기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렇지만 다시 공모를 할 수도 있고 재위탁할 경우도 있는데 일단 상위기관 평가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공모하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영주위원

일반적으로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아니면 재임할 수 있다고 많이들 하는데 이것은 그런 것과도 차원이 다른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고 하면 너무 제한성이 발생이 되고 예를 들어 공모절차를 계속 거친다 해도 한번 하고 나서 다음에 공고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재위탁으로 볼 것이냐 그런 문제도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분들이 느슨해질 수도 있고 노력할 수도 있는데.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느슨해지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부분이 있고 재위탁으로 느슨해진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아까 자부담 부분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통상적으로 10% 20%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도 법인에서 전입금이 일정부분 있지 않습니까 불과 1, 2% 전입금이 있는데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자선사업을 위한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고, 7조에 1항 1호에 예산서를 작성해서 회계년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통상 우리 시가 예산을 내부적으로 확정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10월 정도까지는 된다고 봅니다.

이경수위원

올해로 봐서 11월 1일 시민에게 예산설명회를 한다고 했을 때 2개월 전까지 이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이 사업예산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은 여기뿐만 아니라 조례상에 규정에 차이가 있겠지만 유사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10월까지라고 보고 그 사이에 예산반영은 어떤 사업계획을 받아서 검토해서 총액만 예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경수위원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통상적으로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 전쯤은 되어야, 각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정리하는 것은 훨씬 전에 하지 않습니까 9월에, 그러니까 3개월 전에는 제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틀린 말씀은 아닌데 위탁받은 단체에서 거기도 9월부터 준비를 해서 우리에게 제출하고 검토하는 과정이니까 장기간 소요되지는 않으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제출시한을 좀더 당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너무 많이 당겨놓아도 3개월이면 너무 빠르지 않을까 하고 육칠십일로 하는 것은 모르지만 3개월까지는 길지 않을까 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래야 그 사업을 과에서 구체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반영할 것 아닙니까? 9월 중순이면 틀이 잡히지 않아요? 예산팀에 제출해서 예산팀에서 조정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그 계획을 받아서 그 내용을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요. 거기에 넣어서 제출하는 기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경수위원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필요한 대략적인 예산이 얼마라는 틀을 가지고 가겠지만 그래도 그 틀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미리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예산편성하는 것은 기준을 그렇게 잡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이번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제정하게 된 거지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몇 개 시가 하고 있습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저희만 안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지원센터가 신축하는 게 아니고 중앙동사무소를 재활용하는 거지요? 이 사업이 계약기간을 3년으로 했지만 3년 동안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해촉을 할 수도 있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네.

이홍천위원

이 사업의 예산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충실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적게 편성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기본적인 것은 2억 기본으로 잡고 사업이 추가될 수 있는 사항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수탁자가 이 사업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규모가 커질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수탁자가 자부담을 하지 않고는 이 사업을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수탁자와 협의를 할 때 수탁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을 때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은 과천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이 많이 되어야 되고 초기에 2억 정도 투자가 되지만 나중에 많이 투자될 것도 예측이 되고 이런 것도 우려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시의 재정만 의존하지 말고 수탁자는 스스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위탁자 선정은 세부적인 것을 선정을 위한 심사표를 작성할 때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수탁자가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면 재계약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재계약 못하는 것도 있지만 중간에 해촉조건에 부합되면 해촉할 수도 있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양선입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백1십3억 4천8백3십5만 1천원에서 사업별 집행잔액 4억 8천5백3십8만 7천원이 감액된 1백8억 6천2백9십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정수물품 운영에서 집행잔액 6천2백7십만원, 청사시설물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억 7천1십5만원, 청사시설물 개선을 위한 시설비 집행잔액 6천3백4십1만 7천원, 시민회관 시설물 개선을 위한 시설비 4천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전기요금이 많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2012년도에 예산을 과다계상한 부분이 있는데 CCTV 관제센터가 설립이 되면서 추계하는 과정에서 얼마 인상될지 몰라서 여유있게 세운 부분에 대해서 감액편성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앞으로 편성할 때는 낮춰서 하겠네요. 2013년 예산에는 감안되어 있나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네,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전기요금 관련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래된 원자력발전소를 가동중단하게 되고 겨울철도 블랙아웃이 염려되는 전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용량을 줄여서 감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다계상으로 감액되었다고 하니까 조금 그렇고 사용을 줄여서 감액된 줄 알고 잘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기전력, 특히 관공서는 개인별로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플러그를 뽑는다든지 하면서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시설이 안되어 있잖아요. 일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대로 활용을 하지 않으면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듯이 되어 있는데 대기전력이 차단되게 작동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보니까 간단하게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장치가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대기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을 시에 적용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시는 전기요금이 2011년도 대비해서 3.1%가 감소되었습니다. 관제센터가 들어오면서 시의회와 같이 맞물려 있는데 그쪽부분에 많이 올라서 그렇게 되었고 시에서는 절약실천을 해서 시에서 쓰는 것은 감소되었습니다. 현재 시스템적으로 컴퓨터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꺼지고 퇴근할 때 전력이 차단되는 것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실지로 부서에서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통해서 작은 부분부터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작동하는 게 쉽지 않으면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작동하기 쉬운 제품으로 한다면 효과가 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LED 조명은 관공서에 어느 정도 바꾸었습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시의회까지 포함해서 4420개소가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교체를 했는데 1725개소를 바꾸어서 39%를 LED 조명등으로 바꾸었습니다. 정부에서 고시된 것은 공공기관에서는 30%를 의무적으로 LED 조명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행안부 기준인가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국무총리 지시사항인데 저희는 39%까지 했습니다.

하영주위원

할 수 있다면 많이 해서 확대했으면 좋겠고 남태령고개 가는데가 LED 가로등으로 되어 있지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바깥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런 데까지도 해서 겨울에 전력난이 올 것 같으니까 관공서뿐만 아니라 거기까지도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 보건소, 도시계획과에 대한 예산안 및 보고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