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정원 의원 발언

186회 제1본회의2012-12-05

박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순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8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휘희

연휘희의사팀장

의사팀장 연휘희입니다. 제18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18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주요안건으로는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4회 수정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15건의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장기미집행시설 의회 해제권고제도 보고의 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 12월 5일부터 12월 21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2년 12월 5일부터 12월 21일까지 1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경수 의원, 이홍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수 의원, 이홍천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정원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의원

박정원 의원입니다. 박정원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제4회 수정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심사와 장기미집행시설 의회 해제권고제도 보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하여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서형원 의원, 안중현 의원, 이경수 의원, 이홍천 의원, 하영주 의원, 박정원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형원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2년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2년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8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휘희

연휘희의사팀장

의사팀장 연휘희입니다. 제18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18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주요안건으로는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4회 수정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15건의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장기미집행시설 의회 해제권고제도 보고의 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 12월 5일부터 12월 21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2년 12월 5일부터 12월 21일까지 1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경수 의원, 이홍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수 의원, 이홍천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정원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의원

박정원 의원입니다. 박정원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제4회 수정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심사와 장기미집행시설 의회 해제권고제도 보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하여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서형원 의원, 안중현 의원, 이경수 의원, 이홍천 의원, 하영주 의원, 박정원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형원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2년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2년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7. 2012년도 제4회 수정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8.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0. 2013년도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안 11. 2013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 12. 2013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13. 2013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4. 2013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5. 201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6. 201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7. 2013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8.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9. 2013년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운용계획안 20. 2013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1.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2.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3.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시정연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4회 수정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1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13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13년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13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여인국 과천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영구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4회 수정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우리 시의 세입 여건은 자동차세 등의 세입 증가로 전년대비 지방세는 7.7%가 증가하고 세외수입 1.1%, 재정보전금 0.7%, 국도비 보조금 4.1%가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038억 8천 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세입전망이 약간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불안정과 지방재정법의 개정 등 불안정한 요소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세출여건을 살펴보면 보육정책 등 보편적 사회복지정책의 확산과 고령화에 따른 공적 사회비용의 증가, 서민생활 안정정책 확대로 사회복지 분야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교육 문화 체육 분야의 투자수요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기반시설유지관리비 및 위탁사업비의 증가,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른 시비 부담의 증가로 세출예산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경상비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가치를 키우기 위한 핵심과제 추진과 사회복지, 교육지원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효율성을 고려해 예산편성하고 신규 투자사업은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꼭 필요한 법적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민간이전경비 및 각종 행사 축제성 사업은 성과평가와 사전심사 등 수차에 걸친 검증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는 정확한 산출을 근거로 하여 낭비요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각종 사업 예산은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고 신규사업은 중기지방 재정계획 반영 및 투자심사 여부 등을 검토하고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된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 비효율적인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 예산에 반영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이 만족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01억 2천9백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는 59억 2천5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억 2천8백만 원이 증가하여 전체 68억 5천3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38억 8천4백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1,979억 5천9백만 원보다 3%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2억 4천5백만 원으로 2012년 당초 예산 153억 1천8백만 원보다 6.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세입의 변동사항 분석과 정확한 세수 추계로 징수가 가능한 금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현실적인 징수 가능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총규모는 2,038억 8천4백만 원으로 지방세수입 583억 3천7백만 원, 세외수입 395억 7천3백만 원, 지방교부세 9억 2천만 원, 재정보전금 837억 5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203억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생활 밀착형 사업 등에 투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분야별로는 정책사업비로 1,578억 6천8백만 원 재무활동비로 57억 6천7백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402억 4천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능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370억 5천3백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5억 2천8백만 원, 교육 104억 1천6백만 원, 문화 및 관광 147억 9천6백만 원, 환경보호 137억 6천3백만 원, 사회복지 482억 6천2백만 원, 보건 27억 2천2백만 원, 농림해양수산 44억 7천2백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 22억 8천1백만 원, 수송 및 교통 57억 7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4억 4천6백만 원, 과학기술 8천7백만 원, 예비비 20억 3천9백만 원, 기타 402억 4천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0억 4천7백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6억 2천9백만 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9억 5천3백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 1천8백만 원,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24억 7천7백만 원,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8억 2천2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사회단체기금 등 15개 기금이며 총규모는 801억 9천5백만 원으로, 2012년도 말 조성액 1,350억 5천4백만 원보다 548억 5천9백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2013년도 수입액은 36억 4백만 원, 지출액은 584억 6천3백만 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는 사회단체기금 24억 8천4백만 원, 공공부조기금 31억 1천3백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5억 5천4백만 원, 교육발전기금 252억 7천만 원, 과천축제육성기금 150억 1천만 원, 체육진흥기금 21억 8천만 원, 사회복지기금 111억 2천5백만 원, 여성발전기금 30억 원, 식품진흥기금 2천4백만 원, 지역발전기금 149억 5천9백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4천5백만 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7억 9천2백만 원, 재난관리기금 16억 4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할 금액은 법정기금을 제외한 764억 6천1백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세입 증가분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과 기타 불가피한 사업계획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를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4억 6천9백만 원이 증액된 2,745억 9천1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은 일반회계가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1억 1천7백만 원이 증액된 2,577억 1천1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억 5천2백만 원이 증액된 168억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3천만 원, 지방교부세 15억 2천4백만 원, 재정보전금 13억 원, 국도비 보조금 2억 6천2백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96억 2천7백만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3백만 원 감액, 문화 및 관광 4억 6천8백만 원 증액, 환경보호 6백만 원 감액, 사회복지 7억 7백만 원 감액, 보건 4천9백만 원 감액, 농림해양수산 1천만 원 감액, 산업 중소기업 1천만 원 감액, 수송 및 교통 7억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8천만 원 감액, 과학기술 1천3백만 원 감액, 예비비 67억 9천8백만 원 감액,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2백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천3백만 원 감액 도시주차장특별회계 4억 4천4백만 원 증액 시영시내버스 특별회계1천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제4회 수정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4회 수정1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우수 시군에 대한 상사업비와 영유아 보육료에 대한 공공자금 기타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4회 수정1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4억 9천8백만 원이 증액된 2,750억 8천9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를 4억 9천 8백만 원 증액하여 2,582억 9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세외수입 2억 7천9백만 원, 지방교부세 2억 1천4백만 원, 국도비 보조금 5백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고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1천만 원 증액, 사회복지 1백만 원 증액, 예비비 4억 8천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4회 수정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하는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을 포함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복지정책의 강화, 그리고 교육 문화 환경을 중심으로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합리성에 기준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4회 수정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일부사업계획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예산으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470여 공직자 모두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과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과천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5항 장기미집행시설 의회 해제권고제도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장기미집행시설 의회 해제권고제도 보고의 건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35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박정원 의원이, 간사에는 서형원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정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특위 운영계획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의원

박정원 의원입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서의 순서는 특위의 목적, 운영기간, 심사대상 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심사일정 및 장소,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부의안건 목록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4회 수정 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있는 예산 운영을 기하고자 함은 물론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심사와 장기미집행시설 의회 해제권고제도 보고 및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운영기간은 2012년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이며,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4회 수정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장기미집행시설 의회 해제권고제도 보고를 받고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심사대상 기관은 시 본청 18개 실과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 동 주민센터 및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서형원 의원이, 그리고 심사위원으로는 안중현 의원, 이경수 의원, 이홍천 의원, 하영주 의원이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12월 5일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제4회 수정1차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를 세무과 등 8개 실과, 제2차 특위인 12월 6일에는 산업경제과 등 8개 부서, 제3차 특위인 12월 7일에는 과천동 주민센터 등 5개 부서를 심사한 후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제4회 수정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제4차 특위인 12월 10일에는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을 제5차 특위인 12월 11일에는 총무과, 교육청소년과, 민원봉사과 제6차 특위인 12월 12일에는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제7차 특위인 12월 13일에는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제8차 특위인 12월 14일에는 교통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제9차 특위인 12월 17일에는 6개동 주민센터,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 도시사업단, 보건소 제10차 특위인 12월 18일에는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11차 특위인 12월 20일에는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일정은 특별위원회 진행 추이에 따라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위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기타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2년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12년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2년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