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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중현 의원 발언

186회 제2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2-12-06

안중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 보건소, 도시계획과에 대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장기미집행시설 의회 해제권고제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라도민입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백9억 7천24만 4천원에서 1천9백24만 6천원이 감액된 1백9억 5천9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외 화훼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 1천만원 감액, 물가안정시책추진 홍보물 제작 특별교부세 6백만원 편성,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시설비 5백 13만원을 증액, 에너지관리운영 그린홈100만호 태양광 지원사업 2천 8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새서울프라자 카리프트사업 지하주차장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지하주차장이 아니고 지상에서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차량 이동시키는 리프트가 있습니다. 그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가동이 안되었었나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고장이 잦고 해서 쇼핑측에서 교체사업을 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국비보조로 상가시설 현대화사업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아서 잔액을 가지고 조금 모자라서 시비로 모자란 부분만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새서울프라자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했었는데 다른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나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새서울쇼핑이 전통시장으로 되었기 때문에 노후된 시설은 따로 할 것이고 이것은 기왕 보조된 국비가 남았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고 남은 잔액을 한 겁니다.

서형원위원

주차장이 몇 대 규모입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꽤 됩니다.

서형원위원

의회에서 내년 예산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할 때 상가지원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하나는 장사하는 상인에게 도움이 되기 보다는 상가 건물 중심으로 쓰지 않냐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자체사업이라기보다는 전통시장 지원에 관해서 국가사업이란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면이 있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차면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게 6개밖에 안되는데 돈을 이렇게 쓰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지원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상인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고 실효성을 따져서 잘 집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상가의 특정한 점포를 위해서 하기는 어렵고 공공성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상인에게 이런 것을 하면 당신들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물어보는 것과 안 물어보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MCC 판넬이라고 있는데 뭐의 약자입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전기공급하는 단자함 비슷한 것을 말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쓰실 때 과장님도 정확하게 무엇의 약자인지 모르잖아요. 전체를 써 주세요. 그래야 모르면 영어사전이라도 찾아서 무슨 내용인지 알지 전문용어를 이렇게 해 놓으면 모르잖아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예산서에 보면 그런 게 많아요. TRM 구간이라든가 TRM이 뭐의 약자인데 그런 것은 전문가나 아는 거지 의원들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부기서에 쓸 때는 전체를 다 써 주시든지 우리말로 풀어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보조사업이 2,080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신청가구가 없어서 감액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당초계획이 잘못된 거 보다 3천 가구가 줄어들어서 남은 잔액입니다.

이경수위원

가구당 220만원, 실제 시설비의 몇%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시비로는 20% 지원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40% 자비 40%입니다.

이경수위원

과천의 단독주택세대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예상보다는 실적이 저조하네요. 설치해 놓으면 일반가정에서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홍보가 덜 된 것인지 원인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태양광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를 한다고 한참 붐을 일으켰었는데 최근 들어서 알아보니까 정책이 변동되는 것 같아요. 국비지원도 줄어들고 저는 신재생에너지는 효과가 있다면 증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년에 기왕에 설치되었던 태양광시설에 대한 효과분석을 나름대로 해보고자 합니다. 국가가 그동안에 붐 조성을 하고 지원했는데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면 시비를 증액해서 해 나가야지 하다말고 이러면 안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좋으신 생각입니다. 기 설치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효율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애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04억 5,667만 1천원에서 2,638만 5천원이 감액된 104억 3,02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방화장실 개보수 지원 1,508만 3천원 감액, 기후변화대응 자문단 회의참석수당 450만원 감액,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2천 800만원 감액, 국제 음식문화 교류사업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등은 국도비 내시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기후변화대응 자문단회의는 한번도 안 하신 건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올해 한번도 안 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자문단 회의참석수당을 계상하게 된 것은 경기도 기후변화대응 세부계획이 올해 상반기에 용역이 완료되기로 했는데 지연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했을 때는 경기도 기후변화대응 세부시행과 과천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이 수립된 게 있는데 용역결과에 대해서 서로 매칭해서 우리 시 계획을 확정해서 이를 바탕으로 자문단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경기도 계획이 지연되어 올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용역이 이번 하반기 10월초에 나와서 현재 매칭작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늦어도 3, 4월경에 자문단회의를 할까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자문단회의 참석수당이 4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1회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1회를 생각했는데 자문단을 했을 때는 15명 내외로 하고 전문가로 하려고 했는데 일인당 최대 15만원,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인데 추가시간 10만원으로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경기도용역 결과와 우리 시 용역결과를 매칭한다는 것은 서로 맞춰보고 조정하고...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네, 다른 시군의 경우는 용역을 별도로 추경에서 하던데 저희는 기후변화대응이 2007년부터 해서 안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매칭해서 내년에 확정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기후변화대응이 범부서적인 사업인데 산업경제과에도 관련된 사업이 있듯이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회계과 교통과도 관계되어 있고 그러니까 기후변화대응 자문단회의도 다루는 범위가 범부서적이어야 되겠지요. 우리 시의 행정체계가 부서를 넘나들일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어서 특히 기후변화대응사업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도 복잡하고 그에 비해서 효과나 결과가 수치로 나오는 사업이라 신경이 많이 쓰이는 사업인데 이유가 있어서 자문단회의를 안 하셨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여러 부서들의 흩어져 있는 사업들의 실효성을 판단하고 전략적인 판단도 하시고 그런 역할을 환경위생과에서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내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 산발적으로 있는 것을 플러스하고 전문가도 나름대로 부서 추천을 받아서 효율성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잘해 주셔야 됩니다. 돈만 들어가고 하면 안되니까요.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159쪽에 개방화장실 개보수가 있는데 어떤 데를 합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개방화장실 개보수는 2012년 예산편성한 것은 2011년말에 신청을 받았는데 관내 개방화장실 39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신청을 합니다. 2011년말에 두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한군데는 그레이스호텔이고 한군데는 별양동 종교빌딩입니다. 그레이스호텔은 개방화장실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했고 종교빌딩은 막상 하려고 전문가를 불러보니까 시설이 너무 오래되어서 수도, 전기, 가스 배관을 통째로 갈아야 되는 문제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사업포기 신청을 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영주위원

종교빌딩은 계단 올라서 바로 맞닥들이는 화장실이 있는데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개방화장실을 할 때는 상가별로 특성은 틀리지만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2층도 이용하는 주민이 많아서 2층을 간혹 지정하지만 외곽 같은데는 통상 1층으로 지정을 합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보통 1층을 하는 모양이네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개방화장실 추가로 해서 다른 데 의사타진을 해봤더니 올해는 안 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160쪽에 국제음식문화교류사업 2천만원이 전액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뭐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중국 자매도시인 남영시와 음식문화교류를 염두에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중국 남영시에서 개최국 일정에 따라서 초청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음식업지부에서 올해 행사 때 내부사정으로 해서 개최를 못하니까 초청을 못해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수위원

이런 부분이 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인하고 예산승인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실하게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략적인 계획만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면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위원들도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승인해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계획이 확실하게 수립된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새해 예산에는 포함이 안된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1,600만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남영시만 염두에 두고 했는데 내년에는 자매도시인 시라하마정과 남영시 중에 한군데 의사타진을 해봤더니 양쪽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둘중 하나를 내년에 선정할까 합니다.

서형원위원

이런 사업의 실효성이 뭘까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자매도시를 체결하다 보니까 상호교류를 하면서 음식업지부에서 중국을 가고 일본에서 오면서 서로 음식문화에 대한 교류이해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우리가 보여주는 음식문화는 어떤 겁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주로 궁중삼계탕이나 불고기를 일본과 중국에서 해봤고 중국에서는 전통요리가 와서 2010년에 시연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해외에 보여주기 이전에 우리 시의 음식문화가 어떤지 시민이 느끼는 게 없잖아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보여주는 것은 과천축제 때 하는 것밖에 없었는데요.

서형원위원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예산도 조심스러운 예산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음식문화는 이런 거고 그래서 자랑스러운 것이고 중국과 일본의 음식문화가 상당수준에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여줄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본예산 심의 때 보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교통과장 장동철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억 4,421만 8천원이 증액된 44억 1,16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2011 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 결산결과 4억 4,421만 8천원이 증액되어 순세계 잉여금을 총 13억 4772만 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94쪽 세출예산으로 증액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예비비로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으로 994만 8천원이 감액된 9억 58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변동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994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세출예산으로 공공운영비 994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이 늘어났다는 것은 지출이 줄어들었다는 건가요 수익이 발생한 건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2011회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발생 예측은 9억 정도로 해서 세입예산에 편성했는데 6월 결산결과 13억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3회 추경에 반영했어야 하는데 미처 못해서 마무리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2011년 결산결과를 지금 가져오신 거네요. 어쨌든 사업 돈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여러 가지 세입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과태료 수입이 계획보다 증가했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GB 해제지역 내 주차장 건설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그런 내용이 발생된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중에 제일 큰 게 과태료가 증가한 건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과태료도 일부 있고 건설사업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을 안 한 거는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4억이 돈이 크니까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GB 해제지역에 주차장건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많이 받아서 했던 사업인데 그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집행된 남은 재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교통과에 도시주차장 운영에 따른 연도별 수입지출 손익표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2010년에 1억 3천만원, 2011년에 3억 2천만원 순익이 발생하고 2012년에는 1억 2천만원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2011년에 저한테 말씀하신 3억 2천만원 수익 이외에 4억이 더 발생했다고 봐야 됩니까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 자료 제출한 것은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순익 계산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의 경우입니다.

서형원위원

어쨌든 4억 4천만원 발생한 중에 일부는 공영주차장도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반영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반영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2012년 같은 경우는 손실로 돌아섰다는데 이것도 결산에 보면 크게 바뀔 수도 있나요? 올해 공영주차장 운영결과 1억 2천만원 정도 손실이 발생했다고 했는데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것은 10월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료가 나왔을 겁니다.

서형원위원

하여간 특별회계에서 비슷하게 수지를 맞추고 있는 부분인데 4억원씩 오차가 생겼다고 하니까 꼼꼼하게 설명도 필요하고...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13억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일반회계 전입을 거의 안 받아도 될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가끔씩은 일반회계로 전출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금년에 일반회계로 아마 일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는 명시이월사업비 부분을 빠뜨렸는데 예산서 8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집행잔액이 1,140만원만 이월하신다는 거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네 계약이 이루어져서 거의 다 집행하고 1,140만원이 남았는데 주차장과 인접된 데에 교량설치공사를 건설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12월말이나 1월 중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는데 그 공사를 위해서 주차장부지를 공사차량이나 자재를 위해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90% 이상 공정이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10% 남은 공정을 3월에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월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공사가 왜 늦어진 거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용마골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인데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교량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 공사를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공사차량이 자재를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중장비가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중지를 하고 마무리된 다음에 재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측을 못한 건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예측을 못한 것은 아닌데 건설과 공사가 진행이 늦어지면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당초 10월말까지 교량공사를 완료하기로 했었던 것인데 이것이 지연되면서 저희도 같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교량건설공사는 당초 10월말로 잡았었는데 지연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지연되었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근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0억 8천90만 2천원에서 8천만원이 감액된 10억 9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관계획 수립 운영사업의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8,00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안) 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삼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산액 2억 300만원중, 1억 5,715만 6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용역비가 2억원 중에 8천만원 40%나 삭감되었나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용역계약이 1억 1,796만원으로 체결이 되고 불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8천만원에 대한 삭감이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2억원 편성해 달라고 요청하셨을 때는 그만한 돈이 필요하다고 하신 건데 너무 싸게 하신 거잖아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1억 1,700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입찰할 때 계약금액만 가지고 판단하나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과업지시서 내용을 다 공개해서 ...

서형원위원

과업지시서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일텐데 연구계획을 평가한다든지 업체 실력을 평가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결과에 반영이 되는 게 없이 결과적으로는 과업지시서를 지키는 한에서는 금액만 가지고 판단하나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그 부분도 판단을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서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저가입찰금액과 우수성이랄까 그런 부분 판단하실 때 기준이 몇대 몇이 있습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기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판단했다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회계과가 계약 주체이기는 한데 회계과가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을 하는 부서가 건축과인데 그 업체를 선정할 때 그 업체 실력이나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느냐는 거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비율은 있는데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의회에 2억원을 요청하신 거고 그 중에서 8천만원을 안 썼다고 하면 절약했으니까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특히 디자인 같은 것은 금액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거를 요구하는 것인데 준비하셔서 배점표가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어찌 되었든 2억원을 드렸기 때문에 금액보다는 실력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금액이 너무 삭감되니까 디자인이나 홍보 이런 부분은 돈이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줄이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삼거리가 어디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용마골쪽에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입구입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안쪽에 들어가서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경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시가 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산서를 공개하는 건데 공개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좀더 우리 시에 삼거리가 많을텐데 알아들을 수 있게 표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건설과장 최한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16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백20억 8백74만 9천원에서 7억원이 증액된 2백27억 8백7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태령지하차도 수평간 굴진공법 구간 누수보강공사로 당초예산 증감없이 17억원에 대하여 시책추진비 13억, 시비 4억원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자동염수 분사시설 설치공사 7억원 중 도비 2억 8천만원, 시비 4억 2천만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87쪽입니다. 자동염수 분사시설 설치공사 7억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자동염수분사시설 설치라고 남태령고개에 10군데에 설치했다고 했는데 10군데에 어떤 방식으로 설치를 했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설치한 게 아니고 앞으로 설치할 것으로 예산편성하는 건데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경기도에서 제설을 위하여 자동염수 분사시설을 도로공사에서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긴급하게 이것을 할 의향이 있는 시군에 대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 중에 8개 시군이 해당되어서 도비를 40% 보조를 받고 60%는 자부담하여 시설하는 공사입니다. 고정식인 원통에서 염수가 자동으로 살포가 됩니다. 왜 남태령구간을 했나 하면 서울과 경계이기 때문에 항상 서울과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차가 밀릴 때는 제설차가 올라가기가 어려워서 설치를 해 놓으면 차가 올라갈 필요없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일단 계획은 수립했는데 자동염수 분사시설에 대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도로공사에 가서 나름 자문도 받아봤는데 일반 평지에서의 효과와 남태령은 15도의 경사가 있는데 합당한지 그리고 이 사업은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사업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염수분사를 한다고 했는데 사전에 가서 본 것은 없었어요 이런 방식이 있다 라는 것만 알고 오셨나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알고 있었는데 도로공사에서도 경사가 15도 이상 된 데에서는 설치된 구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지에서는 자기들이 했는데 시험가동 운행중에 있는 사항이고 최근 몇 년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전 구간에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만 도로공사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남태령 구간에 접목을 할까 검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고 하면 설치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영주위원

남태령 고개에 설치하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윗부분에 설치하면 아래로 염분이 흐르게 되는데 그러면 밑에 있는 지역에 피해가 있지 않을까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이것은 염화칼슘보다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게 염화칼슘 다음에 염수 다음에 액상제가 나왔습니다.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영주위원

자연환경도 중요시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도비 40%에 시비를 60% 해서 완전히 설치한다는 게 아니라 이 금액을 유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도의 승인만 받으면 얼마든지 유용가능합니다.

하영주위원

남태령고개 올라가는데 지금도 물이 새고 있던데 그런데로는 전환할 수 있나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그건 안되고요. 이것은 재해대책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설에 쓰는 조건입니다. 특별히 다른 데에 쓸 때는 곤란하지 않나 합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남태령지하차도 예산편성이 되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늦어도 내년 3월에는 공사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6, 7월에 공사완료를 하면 내년에 안전진단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남태령 지하차도 전체에 대한 시특법에 대한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올해는 혜택을 못 봐도 내년에는 본다고 보장을 합니다.

이홍천위원

내년 예산을 보니까 1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던데 안전진단 용역을 먼저 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편성된 뒤에 용역을 하게 되면 금액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저희가 17억 요구한 것은 수평간 굴진공법 구간에 대해서만 17억이 들어가는 것이고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남태령 구간이 900m 되는데 그 구간에서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것은 시특법에 의한 강제규정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공사한 구간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을 안전진단을 하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자로 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사를 합니다.

이홍천위원

이번에 시책추진비를 지원받았는데 안전진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예산이 증가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예산이 편성됩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수평간 굴진공법에 대해서는 예산이 17억이라고 했으니까 사업을 했는데 문제가 생길 때는 공사에 잘못이 있을 때는 하자가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잘못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되지만 수평간 굴진공법 구간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17억만 투자하면 더 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다는 거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이홍천위원

나머지 구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예산편성해야 되고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이홍천위원

그 예산편성할 때 올해는 도 예산 13억을 받았지만 나머지 예산도 도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그것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내년 장마철 전에 완공할 수 있겠어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발주하려고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동절기 때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발주하면 6, 7월 안에 공사가 끝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우기 전에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실지로 우기 때 누수를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겨울에 고드름이 생기는지도 확인가능한 거지요.

이홍천위원

정밀안전진단은 언제 합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7월경에 할 겁니다.

이홍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을 때 설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자체에서 시책추진금을 받기 전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사업에 대한 계획을 잡은 적이 있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수평간 굴진공법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법 자체가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당시에 시공사에서 당초 원도급자에서 일부 시공한 구간은 발견했는데 전체적인 구간에서 시공한 것이 아니라 일부구간에서 시공한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고, 그런데 전체구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일부구간에 시공했다고 해서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공사를 하고 난 후에 시비를 들여서 한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리 시에서 발주한 적이 있냐고요. 남태령지하차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용역을 한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육안으로 보고 문제점을 지적해서 도에 시책추진금을 받은 겁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10년 이상 고드름이 열린 상태로 유지해 왔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그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한 적도 없고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이홍천위원

사전에 안전진단을 하고 필요에 따른 예산을 편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17억이란 예산이 편성이 되면 차후에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다 그 구간만큼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예산과 관계있는 것은 아니고 용마골 주차장 진입 교량공사 하고 계신데 언제쯤 완공합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교통과에서 10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거기가 하천부지입니다. 소유자가 12명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다수인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10월말까지 공사를 마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것은 알고 있고 현장에 보니까 교각 콘크리트는 타설했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바닥치고 벽체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경수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영하10도 내려가는데 콘크리트 타설을 계속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동절기 공사중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저희는 12월 6일자로 중지했습니다.

이경수위원

교통과에서는 올 12월까지 교량공사를 완공하고 내년 3월에 주차장을 완공하겠다고 답변을 해서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콘크리트는 동절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12월 6일자로 중지를 했고 최선의 방법은 해빙기 때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공사를 빨리 완공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입니다. 먼저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1억 2천2백1만1천원에서 3백23만 1천원이 감액된 31억 1천8백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서 2백98만 4천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고, 2011년 자율정예 민방위대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분 1백5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1백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자율정예 민방위대가 뭡니까?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법정 민방위대가 있고 자율적으로 민방위대원으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겁니다. 연령은 초과하고 넘었는데 자율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통반장님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보조금반환이 있는데 보조금이 100만원 있었던 겁니까?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2012년에 내려온 예산이 12명 분에 대한 단체로 숙소에서 훈련하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12명을 예상했는데 8명이 가면서 4명이 빠진 부분이 삭감처리한 것이 예산이 없어서 반납을 못한 부분을 다시 여기에 반영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2013년 예산에도 관련된 예산이 있나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없습니다. 매년 반영하는 게 아니고 국비 포함해서 나오는 예산인데 매년 수립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좀더 이해할 수 있게 관련사항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는데 과거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었고 자율정예 민방위대가 어떻게 구성되었고 그런 부분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부연설명드리면 여성민방위나 기술지원대라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된 것인데 국립방재교육연구원에서 자율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안보현장이라든지 안보현장체험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매년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 예산이 내려왔을 때 자율민방위대원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최근 몇 년 사이에 예산을 국비든 시비든 편성한 게 있다든지 그리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근거가 무엇인지를 팩트와 숫자를 기록해서 간단하게 자료로 주세요.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보겠습니다. 예산이 717만원에서 298만원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의 많고 적음보다 사업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난취약가구를 안전점검한다는 것은 일이 광범위하고 많은 일이고 또 일을 안 하면 작은 일인데 여름에 홍수났을 때 침수지역과 어제처럼 눈이 많이 왔을 때 폭설로 인해서 비닐하우스가 무너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298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적은 예산이지만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에 철저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좀 남은 것은 그만큼 방문횟수가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조사된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금년에 대상사업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사업인데 다소 타 과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나 가스 보일러 이런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체까지 검토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국도비로 내려온 사업이다 보니까 지침에 의해서 제한된 부분으로 수리 정도밖에 안되는 겁니다. 교체를 하면 사업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유지보수 개념으로 가구당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집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수가구를 하라는 취지인데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액이 확대되어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영역을 더 확장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도에서 확대하는 영역을 더 넓혀주었습니다. 금년은 당초 내시액도 변경된 겁니다. 집행된 부분도 영역이 제한되어 있지만 당초예산 반영된 것과 내시된 금액이 변동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면서 가구를 지정한 거네요. 대상을 지정한 거지요? 그리고 제공하는 서비스 항목도 정해진 겁니까?
보일러나 가스 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하는 차원에서 노후시설을 고쳐주는 건데 보일러도 전면교체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물론 도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세밀한 부분까지 체크를 못해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도에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항목은 지키지만 보다 광범위하게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난취약가구라고 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천에 홍수가 났을 때 비교적 침수가 잘 되는 지역은 누적되면서 나오는 데이터인데 그런 것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데이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특정지역을 먼저 체크하는 거지요. 반복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 자연재해 빈도나 형태 그런 것을 패턴화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미리 체크하면 예방도 잘 할 수가 있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책도 잘 할 수 있지 않느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계층에 관계없이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계속 경험이 축적되어야만 재난대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실지로 경험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해 주십시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과장님께서 승진해서 처음 생활안전지원과장을 맡으신 거지요?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 준비를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활안전지원과가 지난 1년 동안 위원들하고 마찰이 많았어요. 마무리짓지 못한 것도 있고 내년에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저희가 느꼈던 것은 생활안전지원과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되는데 시민의 불편을 주는 일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잘 한다고 했겠지만 시민에게는 만족감을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시민의 편안함을 위해서 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양재천 개수공사 99억 예산 중에 올해 10억을 받았는데 내년에 도비를 받는데 노력을 했습니까?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당초 금년도에 10억 받을 때부터 노력했던 사업이고 예산이 도에서 내려오기 시작한 사업인데 도 재정상태가 일반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 사업이 투자가 시작되면 금액이 점점 크게 내려와야 되는데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선별하다 보니까 양재천 개수사업이 전체 지방하천에서 볼 때는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10억으로 내려왔습니다. 더 많이 내려왔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10억으로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양재천 개수공사 계획이 앞으로 5년 정도 걸리겠다는 생각을 갖겠네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예산만 내려오면 보상도 들어가고 얼마든지 당길 수 있는데 전액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투자할 수는 없고 기다려야 될 상황입니다. 도에서도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투자는 이루어질 거라고 하지만 재정상태를 보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올해 토지매입했던 땅은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겁니까?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일단 등기이전은 했고 용도로 당장 활용할 수는 없지요. 단면을 확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한 땅에 대해서 특별한 용도는 더 발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생활안전지원과에서 그 땅은 관리하지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시 땅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홍천위원

거기를 주말농장이나 텃밭가꾸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가능할까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시에서 점용허가 내지는 시민이 이용하게끔 하는 용도의 땅이 많지만 한번 점용허가를 하다보면 기득권이랄까 이용자의 주장이 있어서 그것을 언제 사업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말농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홍천위원

그런 문제만 해소된다면 가능하겠지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매입한 땅 위치를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제 생각은 주말농장용으로 활용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홍천위원

올해 토지보상하면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올해 예산을 받게 되면 차질없이 해 주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6억 6천2백2십8만 8천원에서 3천6십2만 7천원이 감액된 26억 3천1백6십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 인력 2명 중 1명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천1백4십3만 7천원 감액,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1천1십9만 2천원 감액, 금연클리닉운영 인력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1천1백6십 4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 중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1천3백5십1만 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감액된 내용이 전부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감액된 거네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픈데 몇 명이나 전환된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올해 3명이 전환되었습니다.

박정원위원장

암환자 같은 경우 예상보다 지원해야 될 환자 수가 줄어든 건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국도비 변경내시된 것인데 현재 예산 가지고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참고로 금년에 27명을 지원해서 2,563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건비가 어디로 갔다는 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기간제가 국도비사업도 있고 시비사업도 있는데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돌린 겁니다. 시비를 절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국도비 반납금을 최소화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형원위원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고 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인건비 지출이 달라지는데 그 예산은 어디로 편성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무기계약직으로 한 겁니다.

서형원위원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도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요. 시비사업은 총무과에서 지출하는데 국도비사업은 저희가 지출합니다.

서형원위원

두 분 중에 한 분만 전환된 것은 왜 그렇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영양사 1명과, 순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1년마다 계약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계신 분이 계시는 동안 전환이 일어날까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아직 잘...

서형원위원

무기계약직이 되면 정년이 보장되지요? 서울시에서는 6천명 넘는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인데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니까 가끔씩 기간제로 열심히 일하다가 그만두게 되어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어요. 한 분 남은 분이 어떻게 할른지 모르겠는데 관심있게 지켜볼 테니까 일자리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잘 전환될 수 있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장

제가 인건비 감액된 내용만 보고 반대로 이해한 것 같네요.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바람직한 내용인데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시설 의회 해제권고제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장기미집행시설 의회 해제권고제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성훈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의안번호 2012-80번 장기미집행시설 의회 해제권고제도 보고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2012년 4월 1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금년도에 새로 도입된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시 의회 해제권고제도에 대한 보고입니다. 보고 주체, 대상 및 절차를 말씀드리면, 도시군 계획시설의 입안권자인 시장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매년 정례회의 기간 중에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는 검토를 거쳐 해제권고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 장기미집행시설 세부현황을 보고드리면 대상은 총 1건으로, 2001년 12월 11일 문원1,2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결정된 문원동 92번지 공공공지 1,758㎡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미집행시설 의회 해제권고제도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의회가 해제를 권고하면 해제할 수 있는 땅인가요? 검토하셔야 하는 것은 맞는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검토를 했을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 판단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3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에 결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사실상 어렵다고 보신다는 거지요?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네.

서형원위원

최근 몇 년 사이에 청소년수련관, 경기소리전수관, 과천문화원, 장애인복지관, 문원체육공원, 문원동청사까지 공공시설이 밀집한 지역이라서 시가 길게 보고 그 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매입시의 비용 예상이 얼마라고 했지요?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주변토지 시세를 보면 평당 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530평이라 매입비는 53억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서형원위원

현재 그 토지는 사유지인가요? 종교기관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요?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사유지입니다.

박정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2001년에 그린벨트가 해제될 때 문원동 일대에 공공공지로 이 부지를 확보했을 때 어떤 용도로 활용하려고 확보했었습니까?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공공지로 지정은 해놓았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10년이 넘게 공공공지로 확보하고 있었는데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 없었습니까?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로 어떤 것으로 활용될지 결정이 안되는 관계라고 매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이 땅의 소유자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을 것 같은데 민원발생한 일이 없었습니까?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이 자료를 봤을 때 10년 동안 장기미집행시설이 하나 딱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2005년에 취락지구 9개마을 해제한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시설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만약에 해제되었을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매매를 할 수 있지요?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그것과 상관없이 공공공지라도 매매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래서 공공공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을 경우에 가격은 달라질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당연히 다르지요.

이홍천위원

제 생각에는 시에서 매입하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하는데 당장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좋을텐데 당장 필요하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과천시 예산이 넉넉한 예산은 아니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그러나 앞으로 5, 10년 후를 생각한다면 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당장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텃밭 활용을 우선한다든가 했다가 시에서 건물이 필요하다면 그 때 사용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말씀드립니다.

이경수위원

조금 전에 답변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해제할 수 없다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국토해양부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11월 20일 내려온 지침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3번 교통 환경부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내 결정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 판단시 고려사항에.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경수위원

이 부분이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취락지역을 해제했는데 10개 취락에 전답인 경우가 해제구역에 포함되었을 때 전답을 100% 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경우가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대지나 나대지나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전체 다 해제해 주지만 전답이 있는 경우에는 50%만 해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50%만 해제하고 50%는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지정을 했지요. 도로나 공원 등등 도시기반시설로 지정을 했단 말입니다. 유독 이 한 필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취락지역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면적을 다 공공공지로 지정한 겁니다. 이것은 10개 해제된 다른 토지에 비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10개 취락마을 해제한 부분은 2005년에 한 것이고 이것은 2001년에 해제한 부분입니다. 시기적으로 빨리한 것인데 그 때는 50%라는 기준을 세우지 않고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해서 해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2번지 필지 외에는 주택이 있었습니다. 주택있는 부분은 해제를 해서 기반시설용지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은 전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건물이 없는 관계로 해서 해제해주면서 전체를 공공공지로 묶게 된 상황입니다.

이경수위원

공공공지라는 것이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지 않고 무엇을 할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이 땅이 공공용지로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유보적인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10년 이상된 토지에 대해서 해제권고를 하라는 제도를 만드는 자체가 10년 이상씩 특별한 목적이 없이 사유지를 공공공지나 용지로 묶어놓고 미집행하는 시설에 대한 사유재산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구제해 주라는 의미에서 이 제도를 만든 것 아닙니까? 이것은 2001년에 했고 취락지역은 2005년에 해서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찌 되었든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의 전답이라는 토지가 해제구역에 포함됨으로써 발생한 다른 10개 취락과 비교했을 때 이것은 엄청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다른 지역 전답과 마찬가지로 50% 정도는 공공용지로 지정을 하고 50%는 해제해서 토지주의 사유재산에 대한 지금까지 침해받은 부분을 보전해 주어야 된다고 판단하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저도 그런 부분은 동감합니다. 2001년 해제당시부터 현재까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2005년에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반을 본인에게 돌려준다 그러면 2005년에 소유권 이전된 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인간 거래 문제이고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거래 당시에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고려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일반적으로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고려치 않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 과정에서도 이전부터 소유했던 사람과 그 이후에 해제 직전에 소유한 사람하고 차등을 두지 않잖아요. 똑같은 조건으로 해제를 하지, 해제 이전부터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전답이라고 해서 100% 다 해제해 주고 최근에 산 사람은 50%만 해제해 주고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동일하게 50% 기준을 적용해서 해제해 주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간에 토지 소유주가 바뀌었다는 부분이 크게 작용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과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 판단시 고려사항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에 모 교회에서 건축을 한다는 관계로 해서 시에서 그쪽 전체 부분을 어떤 부분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용역을 한 결과를 보면 문화벨트로 조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문화벨트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공공지로 지정한 부분도 그런 부분의 일부분으로 해서 계속 공공공지를 유지해서 문화쪽에 시설로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사용을 하려면 10년 이내에 그 계획대로 사용을 하고 10년 이상 되면 사유재산을 너무 장기간 규제를 하고 침해를 하니까 10년 이상된 토지에 대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제를 해서 사유재산 침해를 막으라는 그런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취지가.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이 있다면 빨리 그 계획을 실행해서 매입해서 보상을 해주고 최근 일이년 사이에 그런 계획이 진행될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50% 정도는 그렇게 해주고 50%는 도시기반용지로 지정을 해서 그 계획이 진행될 시점에 가서 매입을 해서 그 계획을 진행하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참고해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3항의 경우도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만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100% 토지에 대해서 유독 한 필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유권해석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이번에 내려온 거기 때문에 과천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10년 미만 미집행시설 중에 아직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데가 있나요? 보고하신 자료에 대상에 보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도 있고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10년 미만 시설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저희한테 보고하는 내용이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만 있는 게 아니고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미집행시설을 제도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이런 미집행시설이 있다고 보고까지 하는 거지요?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제도도 생겼고 대상이 되는 필지가 하나 있다는 보고를 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보고해야 될 내용에는 10년 이상인 시설뿐만 아니라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10년 미만 미집행시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고내용에 없어요.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미집행장기시설 집행계획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고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에 기반시설로 해서 239건 지정해 놓은 것에 아직까지 미집행된 것이 116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005년에 해서 지금 7년이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용도가 지정안된 것이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공공공지로 아직 지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내용을 보니까 보고를 포괄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같아요.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이란 말은 조금 애매한 표현인데 자의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하시게 되면 아직 집행하지 않은 시설들 목록이라든지 그것이 용도가 지정된 게 있고 안된 게 있을 텐데 지정이 안된 것이 상당수 있는 건가요?○도시계획과장 홍성훈 2005년 이후에는 현재 20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용역진행 중에 있고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선거 관계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못하고 있고 주민설명회가 끝나면 의회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239건 중에 116건 미집행사항에 대해서.

서형원위원

이것을 정례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정식보고는 내년에 해야 되는데.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정식보고가 아니라 전에 의회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하는 사업을 내년초라도 정리가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네, 비공식적으로 간담회나 여러 가지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정례회에서 다시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설치 필요성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을 안해도 되는 건데 설치 필요성이 없어졌느냐 없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판단이 자의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보고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전체적인 보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

서형원위원

하여튼 미리는 하신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제도가 자꾸 생기면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곳에 필요성이 긴요하지 않은데 집행하고 그런 것도 우려가 되거든요. 꼭 필요한 시설에 해야 될텐데 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을 할 우려는 없지 않나 합니다.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나대지가 아니고 건축물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 그런 경우에 50%를 기반시설로 지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내년 봄에 보고를 하시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미집행시설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시의 부담인데 부담은 정당한데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뭔가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는 진행을 안 했으면 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차분하게 진행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해제할 수 있으면 해제하고 공공을 위해서 사들여야 될 부분은 사들이고 차분하게 해야지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진행이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청소년수련관 바로 붙어있네요. 그래서 처음에 공공공지로 지정한 것 같아요. 청소년수련관 부지와 연계해서 활용할 계획도 있었던 것 같은데 주변지역이 공공건물이 있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인접했기 때문에 해제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시가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든 결정을 빨리 내려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기한이 10년 이상 되었다고 하니까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해지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내년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2005년에 해제했으니까 2015년이 지나면 많이 있겠지요. 그 전에는 없습니까?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10년되는 부분은 내년에도 없고 2016년에 해당이 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용역하고 있는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 집행계획을 세우면 되겠네요.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네. 2005년에 기반시설로 지정해 놓은 공공공지 미집행한 116건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이 부분은 2015년 정도 되어야 건수가 발생하겠네요. 집중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네요.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2016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116건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다시 검토하게 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결정을 빨리 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10개 마을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1종 일반주거지역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건이 116건이고 2005년 5월 31일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2016년이 지나면 아마 이 중에 시 재정형편상 절반이상은 여기에 해당하는 토지로 남을 가능성이 현재 집행상태로 볼 때 보여집니다. 그 시설들은 용도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겁니다. 대지와 대지를 연결하기 위한 도로나 주차장, 공원 등등 도시가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용지로 용도가 정해져 있는 땅도 10년이 도래하기 전에 매입하기 어려운 재정형편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아무 계획도 없는 공공공지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주민의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3년 이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아니고 5년 이내에도 이 계획이 집행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 해제된 토지와 마찬가지로 절반은 공공공지가 아닌 어떤 목적을 가진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지정을 해야 될 것이고 절반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116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존용도 주차장이나 공원, 도로, 어린이놀이시설,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이 부분이 진짜 필요한가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될 것이냐를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그것은 결정된 내용 중에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는지 용도를 더 좋은 용도로 바꾸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것이고 그 용역을 거쳐서 어떤 시설을 먼저 집행할 것인가 하는 우선순위를 걸졍하는 용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과는 약간 성격이 다른 내용이라는 거지요. 그런 내용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 부분을 이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미집행시설 의회 해제권고제도 보고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안 및 보고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과천동주민센터,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