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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서형원 의원 발언

186회 제3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2-12-07

서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과천동 주민센터,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동장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동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과천동장 홍만기입니다. 먼저 과천동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억 8천2백37만 8천원에서 84만원이 증액된 5억 8천3백21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을 당초 20명 기준으로 되어 있던 것을 현원 22명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동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동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홍광표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2억 2,856만 8천원에서 4,552만 2천원을 감액한 31억 8,30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181쪽 과학문화도시 육성 일반운영비 중 과학육성협의회 참석수당과 방학기간 중 신나는 과학캠프 운영 외 2개 사업의 행사운영비를 1,305만원 감액, 도서관 관리 일반보상금에서 세계도서관대회 참가 보상비를 140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강좌 운영 일반운영비는 교육문화강좌 강사수당을 1,512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82쪽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및 지원 중 도서구입비 1,236만 3천원이 시비에서 분권세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과학탐구동산 운영 중 일반운영비의 모자과학교실외 4개 강좌의 강사수당을 1,396만원 감액, 연구개발비 중 어린이 과학교실 운영 재료 구입비는 199만 2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신재생에너지 체험관 예산은 2/3를 다 못 쓰셨어요. 왜 그럴까요?
광표

홍광표정보과학도서관장

시행은 다 했는데 부안 누에마을 천문대를 체험했는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프로그램을 축소운영했습니다. 갯벌체험이나 식대 운영비를 절감하면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형원위원

20명이 가기는 갔는데 참가비가 20만원씩 필요가 없었다는 건가요?
광표

홍광표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식대 숙박비 운영비 체험 프로그램을 축소하다 보니까요.

서형원위원

누가 갔습니까?
광표

홍광표정보과학도서관장

초등학생입니다.

서형원위원

과학분야 업무가 어린이도서관으로 바꾸면서 과학팀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 논란이 많았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 추세로 여러 자치단체가 새로운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에너지 절약도 그렇고 핵발전소도 줄여나가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자치단체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학분야 활동에서 특히 청소년 교육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을 체계적으로 해보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많이 남았길래 질의를 드렸는데 가기는 다 갔다고 하지만 그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런 효과가 있을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청소년들이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광표

홍광표정보과학도서관장

과학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서관 운영위원회 과학육성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학교에 과학부장들을 모시고 내년도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의견을 수렴해서 활기차게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 생각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청소년이 자라서 의욕적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에너지 관련된 일이고 특히 여러 가지 화석연료나 핵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멀리 보고 청소년에게 그런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많이 갖게 하고 교육기회를 제공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세계도서관 참가보상비가 전액삭감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광표

홍광표정보과학도서관장

매년 도서관운영위원회 자문하는 분들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세웠었는데 금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핀란드에서 8월에 했는데 가는 비용이 400만원이 넘다 보니까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내년엔 싱가폴에서 개최가 되는데 위원님들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박정원위원장

지원은요?
광표

홍광표정보과학도서관장

참가보상비를 도서관협회에 내야만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가보상비이고 여비는 별도 본인부담이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몇 분이 보통 갑니까?
광표

홍광표정보과학도서관장

2011년에는 참여가 없었고 공무원도 못 갔는데 금년에 사서직 직원 1명이 갔고 2008년에는 두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먼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54억 1천3만 4천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익부문에서 특별교부세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부문에서 취약계층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지원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2-78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환경부 표준급수조례 개정안에 따라 동파계량기 교체 공사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수도법 제38조 및 동 시행령 제53조의 2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수도 사용료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 계량기가 동파되어 교체시 계량기 대금 및 수수료를 전액 수용가가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계량기 대금은 수도 사용자가, 수수료는 시가 부담하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는 전액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고 수도요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가정용에 대하여는 10㎥ 미만인 경우 전액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수도사업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상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2012-78번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 계량기 동파발생 시 계량기 대금과 공사비 모두를 수용자가 부담하던 것을 환경부 표준급수조례가 개정, 시달됨에 따라 계량기 동파에 따른 계량기 대금은 수도 사용자가, 교체공사 비용은 시가 부담하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계량기와 교체비용 모두 시가 부담하고 가구 사용량에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상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상수도요금을 어느 정도 현실화하기 위한 계획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언제쯤 제출하게 될까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상수도요금을 올려야 되는 당위성과 적정한 요금인상폭을 정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전문기관에 전체적인 용역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입법예고나 소비자물가 심의위원회를 해서 이런 절차를 밟고 나면 상반기 중에는 어렵겠고 하반기 이후부터는 추진이 되지 않을까 공정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상수도요금을 가지고 따로 용역을 주나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요금종류가 가정용과 공공용, 영업용, 업무용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업무용과 영업용의 요금 관계가 마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폐합해서 인근 타시군에도 전체적으로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지만 대부분 업무용과 영업용은 통폐합을 해서 요금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영업용인지 업무용인지 마찰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요.

서형원위원

우리 시 입장에서 그런 용역을 해야 되는 데가 상수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수도도 해야 되지 않나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물론 하수도도 해당이 되겠는데 하수도는 환경사업소에서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하수도도 비슷한 처지이고 어쨌든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지나치게 수요자 부담이 적어서 부담을 끼치는 부분은 묶어서 또 상수도 하수도 요금도 제각기 갈 수도 없잖아요. 용역을 하려면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와 연계해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기획감사실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한편은 요금 체계가 주 되기는 하지만 좀더 넓혀서 경영개선이랄까 그런 면에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요금이 주된 것이긴 하지만 비용도 보려고 하면 요금을 포함한 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한 용역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전에는 2년마다 한번씩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매년 공기업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거기에 미진된 부분이라든가 보완할 부분이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서형원위원

누가 평가합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경기개발연구원이나 행안부 주관으로 합니다.

서형원위원

하여간 그런 절차를 이용해도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인 방법은 상수도요금만 가지고 용역을 한다기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정책적인 판단을 해 버리는 게 낫지 그것을 가지고 용역하는 것은 그렇고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 시의 다른 공기업과 함께 하면서 요금체계를 주된 것으로 하되 전체적으로 수입비용 그런 것을 확대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계획을 잡아서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서형원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상수도 체계 4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을 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하면 3개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요금의 적정한 체계를 용역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본예산에 계상을 했다니까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정책적으로 수도 원가의 몇% 수준 정도를 요금으로 징수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서 목표연도 몇 년도 원가의 몇 % 이런 식의 정책을 결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나가면 되는 것이지 굳이 용역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생각합니다.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전체적인 인상폭을 정하기 위해서는 업종도 나누어져 있고 그렇게 되게 되면 일방적인 %로 정하게 되면 예를 들어 대중탕은 단가가 처음부터 고가로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부담은 엄청 크게 됩니다. 그러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 전체를 가지고 평균을 내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정용은 일정부분 적당한 부분 영업용은 어디까지가 적당한 부분인가 계산을 하려다 보면 그것까지 계산하고 연구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영업용은 인상폭에 따라서 다른 물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요금을 책정한다고 하면 계산이 복잡해지겠지만 과천은 목욕탕업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크게 요금체계만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행안부 표준급수조례에도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전에도 시도를 했었는데 너무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경영상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럴 바에야 전문기관에 도움을 청해서 확실하게 하는 부분이 낫겠다 해서 이번에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요금체계나 그런 것을 본예산 심사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43쪽 봐주세요. 일하는 공직자나 기타 인건비가 영업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네.

서형원위원

전체 상수도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네요. 자본적 지출까지 포함해서 영업손실이 23억이고 당기 순손실이 16억원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영업외수입에서 타 회계 지원금 수입, 이것이 전입금이 아니고 왜 지원금이지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똑같이 전입금이 맞습니다.

서형원위원

전입금 수입은 21쪽 타 회계 전입금 수입은 6억 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과 다른 건가 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거겠지요. 21쪽 사업예산에 타 회계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것을 말할 것이고 그런데 뒤에는 0으로 되어 있고 타 회계 지원금 수입은 5억 9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사실 전체적인 예산안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

서형원위원

요금체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따져서 본예산 심의할 때 논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전입금이라고 하면 수익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영업손실이 손실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지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취약계층 동파방지 계량기 구입을 하는데 현재 추정해서 500개 정도 잡은 거지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행안부에서 17만 4천, 277개의 계량기 구입비를 일괄적으로 주었습니다. 저희는 취약계층 숫자를 파악해서 그 중에서 계량기 설치된 세대를 골라낸 겁니다. 500개 중에 470개 정도가 파악이 된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현재는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예를 들면 계량기를 교체를 하면 자기부담할 때는 관리가 잘 되겠지만 시에서 하면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관리는 본인들이 수용가에서 하는 것이고 동파되었을 때 저희에게 알려주면 교체를 해 준다든가 합니다.

안중현위원

계량기를 무료로 교체해 주게 되면 아무래도 동파관리가 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그 부분을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각 가정에서 여러 가지로 동파가 안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는데 계량기를 무상으로 교체를 해 주면 그런 신경을 덜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안중현위원

아무래도 그 부분을 덜 신경 쓸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동파관리를 더 잘 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동권입니다.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액은 2012년도 2회 추경예산 대비 8천2백5십만원이 감액된 총액 50억 6천9백3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3단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8천2백5십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측량 수수료 1천6백만원 감액 약품비 집행잔액 1억 7천1백 53만원 감액 동력비 집행잔액 9천2백40만원 감액 자치단체간 부담금 9천7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2억 9천4백4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상수도는 요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요금 현실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하수도는 필요성이 있나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저희는 상수도요금에 같이 일조하는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그쪽에서 용역을 하거나 하면 하수도 것도 검토해야 되겠네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의견을 제출합니다.

서형원위원

같이 용역을 해야 되지 않나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지금까지는 감안을 안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감안해 주십시오. 요금 현실화율은 몇%나 됩니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저희는 14%입니다.

서형원위원

예정 손익계산서를 보면 하수도는 수요자들이 돈을 잘 안낸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요자 이외에도 흘러 들어가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습니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우리가 제일 약하고 거의 상수도와 비등하게 같이 되고 있습니다. 안양은 110, 120% 됩니다. 그러면 하수도는 100% 정도 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하수도는 다른 데에 비하면 막 해주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네요. 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이 상수도보다 하수도가 훨씬 더 크네요. 비용은 하수도가 더 많이 들잖아요. 요금 걷히는 것은 1/3밖에 안되니까 그러면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되겠네요. 최근에 현실화율이 낮아진 게 공사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현실적으로 많이 해서 그런 것은 없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시설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시설 개량보수 때문에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서형원위원

영업수익이 13억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손실이 38억이라는 것은 아무리 공공기관이 서비스를 하는 거라 하더라도 지나치기 때문에 상수도에서 그런 계획을 잡은 김에 그쪽에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용역을 하게 된다면 같이 해서 이경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실을 그냥 검토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목표를 잡고 목표까지 점진적으로 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연초 업무보고 때 고민하실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상수도요금도 현실화율이 낮은데 하수도가 훨씬더 낮은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된 이유는 뭘까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예전부터 누적되어온 현실입니다. 저희는 특히 낮습니다. 타시군은 우리처럼 낮지는 않습니다.

박정원위원장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무상으로 사용하다시피 하는 상황 같습니다. 서형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목표를 잡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과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성재입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15억 3천4백48만 1천원으로, 2012년 본예산 대비 4천9백23만 9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절감내역을 알아보면 경비부분의 복리후생비 부담금 집행잔액 9천3백25만 6천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도서인쇄비 95만 2천원 및 보험료 6백68만 9천원, 성과급 1억 4천3백40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원사업팀 수선유지비 집행잔액 4천만원을 절감하여 감액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 e-HR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2천5백만원을 잔액 절감편성하여, 경주마 위탁관리비 부족분에 편성 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인상분으로는 무기계약자근로자 보수 1억 7천7백46만 2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012년도 임금협약 인상분 및 통상임금 변경에 따른 업무직 소급분이 되겠습니다. 수련관사업팀 경비 및 자본적 지출부분으로는 제2회 추경 오류 정리분 5천7백60만원을 본예산 대비 증감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차장 특별회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천7백29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5백67만 1천원을 감액하고 경비부분의 복리후생비 4대보험에서 1천4백20만 6천원을 절감하였으며 일반수용비, 수선유지비, 보상비, 성과급, 자본적 지출에서 1천7백41만 4천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증감없이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제4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가치를 창조하는 훌륭한 과천CS라는 고객지향적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직원 성과급 예산이 1억 4천만원 이상 감액되었는데 왜 성과급 예산이 남았을까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 성과급 예산을 180%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 다급을 받아서 최고 150%까지 지급할 수 있어서...

서형원위원

경영평가에서 예년만큼 성과가 안 난 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기 보다는 지난해 사업수익이 2010년에 비해서 2010년에 요금인상이 되면서 3개월을 연말에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상대적으로 수입이 줄게 되었고 수입 증가율이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전에는 나급인데 이번에 다급이란 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단계로 할 때는 우수를 받았고 5단계로 할 때는 나급을 받다가...

서형원위원

평가기관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안부 위탁을 받아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평가가 낮아서 성과급이 줄어들었다고 하면 저희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입이 줄어든 것하고 인건비 인상율이 실무자 착오인데 4.5% 가이드라인을 지키게 되어 있는데 계산 착오로 몇백 만원이 오버되어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평가를 해서 나왔다고 하니까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 평가지표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자료를 주시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경주마 위탁관리비가 2,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원래 위탁관리비에서 2,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탁관리비를 책정할 때 상금을 받으면 행정지원금을 마주협회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순위상금의 5.7%를 내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성적이 좋으니까 상금을 많이 받게 된 겁니다. 상대적으로 행정지원금을 더 내야 되는,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안중현위원

수련관 청소용역비가 3,400만원 정도 증액되었네요. 용역내용이 증가한 것인지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53쪽입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련관 전체적인 5,700 조정은 2회 추경 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이 수련관은 따로 하고 있는데 수련관 예산을 감액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산상에 수치가 안 맞게 되어서 수련관이 5,700을 조정하면서 수치를 맞춘 내용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수련관과 시설관리공단이 같이 용역을 하나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회 추경에서 청소용역비를 줄였습니다. 그것을 수련관에서 줄였어야 되는데 별도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고 수련관만 별도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때 줄인 겁니다. 우리 쪽 예산에서는 줄였는데 수련관에서는 안 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련관 예산하고 공단 예산이 안 맞는 겁니다. 지난번에 줄인 것을 이번에 올려버린 겁니다. 실제로 올린 것은 아닌데.

안중현위원

복잡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수련관 추경예산이 착오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체적으로 공단하고 같이 하는 과정에서 수련관의 청소용역을 줄이지 말았어야 하는데 착오에 의해서 줄였다는 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마주사업은 한해 결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제까지 4억 5천이 수입이고 지출은 말 두 마리에 8천하고 경비 1억 2천 해서 2억입니다. 수익은 2억 사오천 벌었습니다. 말을 많이 사 주셔서 위험부담은 많이 줄어습니다.

서형원위원

시민회관 청소도 용역을 주시나요? 그것을 왜 용역을 주나요, 직접 고용해서 하면 안되나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것까지 용역을 두고 지켜 가느냐는 문제는 전략적인 판단이 요구되는데 저희 공단의 핵심역량이라고 하는 전반적으로 공단의 전체적인 역량이 개발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가고 우리 역량이 부족한 것은 외주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외주용역을 주고 있는 것이 청소, 경비, 볼링장인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는 외부역량이 강화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두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용역하는 분들은 용역업체에서 고용하는 분들인데 고용조건이 불안정하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업체가 바뀌니까 관례적으로 해왔는데 인수를 하는 거지요. 고용이 불안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서형원위원

사람이 안 바뀌는데 노동자 권리가 작고 임금이 낮은데도 쫓겨나면 안되니까 순응하기 때문에 고용은 유지되지만 열악한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고 임금수준도 지나치게 낮고 불필요한 경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서울시가 6천명이 넘는 사람을 정규직화하면서 비용이 느는 게 아니라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적지 않은 부분이 업체 이윤일 거예요. 저는 그게 상생이라고 생각하는데 민간경영자 입장에서는 얼핏 맞을 수 있는데 아웃소싱하자 그런데 아마 시나 공공부문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갖고 나머지는 공단에 맡기자 공단은 또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가지고 나머지는 위탁을 하자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은 고용의 질이 나빠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청소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은 편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청소를 위탁할 이유가 없어요. 경영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경영을 산뜻하게 핵심만 가지고 간다면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편할지 몰라도 공공기관인데 일각에서는 공단에 일을 맡기는 것도 일종의 민영화 아니냐 공공성이 떨어지고 수익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어느 정도 공단의 존재가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공단이 할 수 있는 일은 기업 입장에서 수익만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 불가피한 일은 고용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특히 청소년수련관과 시설관리공단은 직접 관리하시는 것이고 그 외 시 관련 청사들의 청소나 관리의 경우도 그것을 공단에서 위탁을 주거나 우리 시가 별 역할을 못하는 업체들한테 하느니 그런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끌어안아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서형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인력들을 고용의 질을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저희가 외부용역을 준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요금을 깎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요금이 안 나가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관리요금이나 퇴직금이 있고 노무관리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체결할 때 적정하게 임금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합니다. 청소하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청소하는 분은 얼마를 받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봉 수준으로 1,300정도입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에 불가피하게 해야 될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그렇게 하는 게 돌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을 먼저 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가능한한 고용안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끌어안으려는 노력이 많고 저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고 아마 기업의 경영자 마인드로 아웃소싱 하는 방향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고 그런 부분은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저 역시 관리효율성 측면에서 보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비용상 큰 차이가 없다는 사례도 말씀하셨고 공공성 측면에서 봐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경주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성적이 좋아서 수익이 많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수익금은 공단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위탁사업입니다. 돈을 벌면 바로 시금고에 들어가서 세외수입으로 갑니다. 경주마사업도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돈 벌면 바로 시에 금고로 들어갑니다.

이홍천위원

내년에 말 구입비로 편성한 예산이 있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마리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올해 성적이 좋아서 예산을 승인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드는데 성적이 좋지 않아서 의회에서 말 구입을 그만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못 하지요. 지금까지 승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내년에 10마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테마가 생기거든요. 사실 수익을 더 내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하고요. 최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많아진 것이 있고 확률적으로 그 정도가 되면 손해를 안 보고 운영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이홍천위원

처음에 마주사업을 시작할 때 크게 과천시에 수익이 발생되는 것보다는 마주사업을 통해서 마사회와 과천시와의 관계, 건전한 스포츠를 육성시키는데 과천시의 역할들, 과천시가 승마사업을 통해서 장애인들 재활치료도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다양한 사업을 공단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목적을 두고 예산승인했던 것인데 수익이 발생되었을 경우엔 이 사업을 공단에서 수익금을 보전하고 기금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가져야 되지 시 금고에 맡기고 필요하면 갖다 쓰고 이러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이 사업은 말 몇 마리 구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전된 생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도 사업을 해 봤지만 사업이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습니다마는 잘될 때 저축해 놨다가 안될 때 보충하고 굴곡이 있는 건데 잘된다고 해서 항상 겸손하게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다행스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직원들의 열정이지요. 조교사의 열정이 호흡이 잘 맞아서 시너지를 나타내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출발 때도 도움을 많이 주셨고 마사회 관계 건전 스포츠, 그런 긍정적 신호가 정착이 되면 프로야구단의 지역연고제처럼 과천의 말들이 잘 하면 경마장에 가서 구경하면서 과천말이 잘 뛴다 응원하고 이런 것이 긍정적 신호인데 기금을 따로 해 주신다면야 관리할 용의도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이 사업이 승부를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과천시 세외수입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생각보다는 이 사업을 통해서 사행성 사업을 건전한 스포츠 사업으로 육성시키는데 과천시 역할을 하고 이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승마사업을 해서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이 승마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이 사업이 과천시가 경마사업을 홍보를 할 때 건전한 스포츠를 육성시키는 과천시의 역할을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어제 안양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 중앙일보에도 난 것을 보면 과천시의 긍정적, 시민이 자부심도 갖고 있다는 기사가 난 것을 보면서 이홍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의 의식이 좋아질 수 있는 쪽에 사업계획을 좀더 확대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심사 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왕 나왔으니까 더 좀 하겠습니다. 일단 경주마 사업이 수익을 목표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기대이상의 성과까지 내 주어서 이 사업을 시작한 목표를 일석이조의 효과를 냈다고 보여지고 어찌 되었든 경주마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경주 과정에 부상이나 노화로 인한 퇴역이 불가피한, 보통 경주마 전성기를 4, 5살로 본다고 하면 2세 말을 구입해서 2년~3년 전성기로 쓰고 6~7살 되면 퇴역시키는 것이 경주마의 일반적인 사이클입니다. 우리가 경주마를 구입하고 출전시키고 수익을 내서 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상금에 대해서도 42% 정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 올연말이나 내년쯤에는 상금에 대한 세금부과가 분명히 따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이 수익상금을 시금고에 납입시키고 나중에 따로 세금을 내고 경주마 구입할 때 일반회계에서 따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제주도에 경주마 구매 차 갔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경주마 관련된 모든 수입과 지출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나 상수도 특별회계 하듯이 특별회계에 편성해서 그 사업 내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수익이 나도 거기서 처리하고 지출도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치밀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렇다고 판단이 되어서 특별회계를 만들자 하는 것을 제안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셔서 경주마 사업은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서 수입과 지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란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심도있게 검토는 안 했지만 공단에 별도로 특별회계를 두어서 공단이 특별회계 주체가 될 수 있느냐는 의문시되니까 특별회계가 운영된다면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을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업하고 특별회계하고 이중화되는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관련해서 중앙일보에 경주마 관련해서 보도된 것은 별도로 홍보팀에서 홍보기획을 해서 대행사에서 보도자료를 뿌린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실무적인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야만 예상치 못했던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주들 우승했을 때 마주협회에 내는 비용은 처음에는 예상 못했던 부분이고 마필을 관리하는 조교사나 기수 관리원에게 우승했을 때 관행적으로 경마장 내에서 마주들이 지급하는 비용 그런 것도 비용으로 계산해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처리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세세한 비용까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만들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대상경주도 우승해 봤고 일반경주도 우승해 봤기 때문에 무엇무엇이 비용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경주마사업팀에서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것이 비용처리가 되어서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4회 수정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및 보고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협의를 위해 협의종료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추경예산안, 수정안, 조례안, 보고안에 대하여 합의하여 주신대로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제4회 수정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시설 의회 해제권고제도 보고를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비 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명시이월 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입지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제4회 수정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수정1차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제4회 수정1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4회 수정1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1차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4회 수정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4회 수정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1차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4회 수정1차 추가경정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4회 수정1차 추가경정 명시이월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서 형원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서형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 제6항 ‘한하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발의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형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형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서형원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서형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에’를 삭제하고 제5조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사업에’를 ‘센터장과 사업에’로 수정발의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형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형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이경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과천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금고지정 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항목 중 5번 항목 지역사회 기여 및 과천시와의 협력사업 세부항목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4점을 5점으로 세부항목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6점을 5점으로 수정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수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시설 의회 해제권고제도 보고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제권고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시설 의회 해제권고제도 보고의 건은 해제권고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형원 위원께서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서형원 위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4회 수정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71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2-72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2-73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2-75 과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2012-78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안번호 2012-74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70 과천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 제6항 “한하며” 를 삭제하고 의안번호 2012-76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제4조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에”를 삭제하고, 제5조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사업에”를 “센터장과 사업에”로 의안번호 2012-77 과천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지 제1호 서식 금고지정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항목 중 5번 항목 지역사회 기여 및 과천시와의 협력사업 세부항목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4점”을 “5점”으로 세부항목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6점”을 “5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 - 80 장기미집행시설 의회 해제권고제도 보고는 시설종류는 공공공지, 위치는 과천시 문원동 92번지, 규모는 1,758㎡에 대하여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제권고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결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4회 수정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장기미집행시설 의회 해제권고제도 보고에 대한 채택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심사는 12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