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순식 의원 5분자유발언

황순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박정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그동안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의원
박정원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4회 수정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71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2-72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2-73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2-75 과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안, 의안번호 2012-78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안번호 2012-74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70 과천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 제6항 “한하며” 를 삭제하고 의안번호 2012-76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제4조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에”를 삭제하고, 제5조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사업에”를 “센터장과 사업에”로 의안번호 2012-77 과천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지 제1호 서식 금고지정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항목 중 5번 항목 지역사회 기여 및 과천시와의 협력사업 세부항목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4점”을 “5점”으로 세부항목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6점”을 “5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 - 80 장기미집행시설 의회 해제권고제도 보고는 시설종류는 공공공지, 위치는 과천시 문원동 92번지, 규모는 1,758㎡에 대하여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제권고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4회 수정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기미집행시설 의회 해제권고제도 보고의 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4회 수정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4회 수정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을 특위보고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장기미집행시설 의회 해제권고제도 보고의 건을 특위 보고안대로 해제권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장기미집행시설 의회 해제권고제도 보고의 건은 해제권고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재의의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2년 10월 31일 제185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집행기관으로 이송되었으나 2012년 11월 15일 과천시장이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 조례안을 의회에 재의해 줄 것을 요구해 온 안건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재의요구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천수입니다.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서 과천시의회 의원은 과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시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라고 규정되고 임명대상자별로 구성 비율을 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며 또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도 저촉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감안하여 사려깊은 재의결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재의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수정하여 재의요구할 수 없으며 의회에서도 재의안건에 대해서는 가부만을 결정할 뿐이며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찬성과 반대의 의사표시는 지난 제185회 임시회에서 이미 의결한 조례안을 그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묻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의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방법으로는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거수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중 오늘 표결에 참가하신 의원은 모두 7명이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는 5명입니다. 먼저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회기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재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찬성하였으므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오늘 표결에 참가하신 의원은 모두 7명이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는 5명입니다. 표결결과 찬성 7명으로 출석의원 3분2 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2년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