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사실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갖게 되면서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사례는 참 안타까운 경우에요. 그런 경우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도와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절의 경우는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천륜 아닙니까.
저는 자식들이 의무적으로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단절이라고 하는 그 정도가 예를 들어 부모하고 자식하고 짜고 만약에 악의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그걸 밝혀내기가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자녀들이 직장을 다녀서 월급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5%에서 10%를 아예 강제로 떼가지고 부모님들한테 입금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복지비가 제가 중앙정부 쪽을 좀 공부해 보니까 지금 더 이상 수급자가 증가되는 예산에 대해서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자녀가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한 7조 원 정도가 더 든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걸 우리 국가에서도 부담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러면 해결책은 결국 부양의무자한테 그 의무를 지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 비중이 아주 많으면 안 되겠죠, 자녀 분들도 생활하기 힘들겠지만 5%에서 10% 정도는 당연히 부양의무자한테 부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의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앞으로는 자녀들한테 부양하는 비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부모는 자식들이 부양한다는 인식을 좀 넓혀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국가에서 다 해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비중을 좀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