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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중현 의원 발언

186회 제6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2-12-12

안중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속상정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남일입니다. 먼저 2013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8억 3천3백만원 감소한 총 117억 6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정책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문화예술진흥에 46억 5천5백만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19억 5천6백만원 관광활성화 추진에 2억 8천4백만원 체육활성화에 48억 3천4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천7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세입·세출 예산서(안) 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사박물관 건립비는 110억 3천만원으로 2012년도에 35억 2천1백만원을 지출하고 43억 7천 3백만원을 이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서 55쪽 과천축제육성기금입니다. 수입액은 6억 3천9백만원이며, 지출예산(안)은 과천축제 지원 6억 3천만원, 재무활동에 9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과천시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수입액은 2억 6천9백만원이며, 지출예산(안)은 체육회 활동지원에 8천8백만원, 재무활동에 1억 8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본예산 설명회 및 시민의견청취에서 나온 시민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총 7건이 있었는데 첫째 서울대공원 국립과천과학관, 현대미술관 추사박물관 온온사 경마장 등 기존 관광 인프라와 연계하여 과천을 관광도시로 발전시켜야 하며 관광객 유치와 학생교육을 위해 2층 관광투어 순환버스 도입 등 관광도시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 둘째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비가 8천만원인데 3억원 정도로 증액해 달라, 셋째 시립예술단 해외문화교류사업비 2억원은 외국의 초청인데도 불구하고 과다하다고 판단되니 예산심의시 세부점검을 해 주기 바람, 넷째 과천축제를 봄가을 2회로 늘려 3일씩 개최한다면 과천알리기에 큰 도움이 될 듯 하다, 다섯째 과천축제 시민참여 프로그램 지원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여섯째 과천축제와 연계하여 자발적인 극단이 생기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바란다, 일곱째 아래 예산의 효율성에 대하여 의구심이 있으니 예산심의시 타당성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기 바람 문화예술 상설화사업 1억 2천만원 학교문화예술 교육사업 8천만원, 학교 및 합동운동부 육성지원금 6억 5천만원 공동주택 체육시설 보조금 지원 4, 10단지 5582만 5천원 이렇게 7건의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화체육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35쪽 민간행사보조 정오의 예술무대 민예총에서 하는 것 1230만원과 우물가 아스팔트 페스티발 예총에서 하는 것 3210만원 두 가지 다 우물가에서 하는 공연 맞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박정원위원장

시기는 다르겠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장

그밖에도 145쪽 문화와 음악이 있는 거리도 우물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역시도 겹치지 않는 기간 중에 하는 공연이지요? 공연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운영해 보니까 한 장소에서 유사한 음악이 산발적으로 개최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방법을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오의 예술무대나 우물가 페스티발은 예총이나 민예총과 협의를 해서 일정기간 할애를 해서 정기적인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시가 운영하는 문화와 음악이 있는 거리는 사업을 축소해서 주 1회 정도 20회 정도 해서 별앙동 우물가를 상시 음악이 있는 거리로 상설화하는 것으로 예총과 민예총과 협의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장

그러면 문화와 음악이 있는 거리 2,500만원도 줄여서 주1회 하는 계획으로 잡힌 예산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금년의 경우는 이 예산이 테마거리 안단테음악회 해서 산속의 작은음학회 포함해서 4,700만원인가 했었는데 축소를 해서 2,500으로 해서 주1회 정도 상설화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개선방향을 마련한 것입니다.

박정원위원장

각 공연마다 평가는 받아 놓으셨나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박정원위원장

어떤 프로그램이 더 평가가 좋고 그런 게 나와 있나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공연평가 계획안은 금년의 경우는 결과를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월에 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를 할텐데 조금은 차등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하게 예년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장

공연이 상시 있는 것이 효과성면으로 참 측정하기가 어려운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정오의 예술무대라든지 그 외 하는 게 뭐가 있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여러 장소에서 하는 공연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주로 별양동 우물가에서 개최되는 내용만 가지고 설명드린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속의 작은 음악회나 안단테 음악회 올해 저희가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 안 하고 문화와 음악이 있는 거리로 통합해서 예산을 축소해서 별양동 우물가를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매주 수요일에 정오 때 점심시간을 전후해서 음악이 있는 거리로 매주 수요일에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예산뿐만아니라 민예총에서 하는 정오예술무대나 예총에서 하고 있는 것을 통합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상설화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총에서 하고 있는 종류별 세부내역서와 금액 해서 총 얼마 정도 되는지 자료요청드립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149쪽 학교 및 합동운동부 육성지원 해서 6억 5천만원이 있는데 과천초교 축구 등 11종목, 빙상종목 등이 나오는데 지원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주로 많이 나가는 분야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학교운동부가 5종목 213명 6개교가 되겠습니다. 합동운동부는 4개 종목에 54명이 있습니다. 학교와 합동운동부 지원기준은 지원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도자수당 그에 따른 법정부담금, 그리고 전지훈련비가 있습니다. 일인당 하룻동안 전지훈련비가 2만 3천원씩 규정이 있습니다. 대회출전비도 마찬가지이고요. 시설대금 숙소나 차량유지관리비 지원기준에 따라서 학교별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원기준은 시 자체에서 정한 겁니까 아니면 체육회에서 정한 겁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서 정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원기준과 기준에 따라서 지출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보면 기초종목 육성지도자 지원사업 해서 60만원 네 명이 있는데 기초종목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별도입니다. 이것은 기초종목이라고 해서 시에서 기초종목 체육지도자라고 해서 육상과 레슬링 검도 이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런 종목에 대해서 지도자를 선발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안중현위원

지도자는 4명이고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현재 지원하는 지도자는 5명입니다.

안중현위원

내년에는 4명으로 줄어듭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체육지도자 중에서 별도 레슨비 없이 기초종목을 육성하고 지도하는 지도자를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안중현위원

내년 예산이 4명으로 되어있길래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별도로 기준에 따라 선발해야 됩니다. 금년에는 5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다시 선발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기초종목 육성지도자는 학교에서 레슬링부 검도부 이런 데서 하는 지도자를 말하는 거지요? 여러 학교를 겸해서 하나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학교별로 코치와 감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기준에 따라 선정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레슬링은 어느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과천중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학교 및 합동운동부 지원에 관련된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130쪽에 일반보상금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4억 증액편성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면서 금년에 시립교향악단으로 승격이 되면서 상임단원이 23명 늘어났고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증가되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시립교향악단에 대한 법정부담금이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저희 부서에 예산을 편성을 했고 시립예술단 보상금에서 금년도에는 7천만원이 해외문화교류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2억으로 예산이 증액되어 편성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본예산 대비 3억 6천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홍천위원

법정부담금은 얼마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1억 천 정도 됩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금액이 안 맞는 거 같은데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큰 부분만 말씀드렸고 사무국 직원의 기본급 인상이 있었고 시립교향악단이 월정액이 증가하면서 1억 5,600이 증가했고 법정부담금이 1억 1,700이 증가했고 기존에 교향악단이 상임단원이 되면서 비상임 월액수당이 8,600만원이 감액되고 전반적으로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홍천위원

예술단원 인건비 상승하는 부분은 매년 상승될 우려가 있지는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호봉 승급부분과 공무원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립예술단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는 호봉승급분 공무원 인상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홍천위원

올해 4억 정도 증액했지만 내년에는 2억 정도는 증액편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이 정도 증액이 되면 후내년 2014년에는 큰 증액없이 금년도 시립교향악단이 승격되면서 상임단원은 월정액이 증가되어 그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고 법정부담금이 반영되고 해서 내년에는 조정폭이 커보입니다마는 2014년부터는 이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해외공연은 7천만원에서 2억 정도 편성되었다는 것은 공연국이 인접한 나라에 간다든가 멀리 간다든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한 추진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북헤센 독일 여름문화 페스티발이라고 헤센주에서 주최하는 문화 페스티발이 있습니다. 매년 해외 오케스트라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초청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가고 내년에 초청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2011년에 독일에 있는 로베르토 레오나드리라고 국제 자를란트 음악제 협회장이 있습니다. 자브릭켄 국립음대 명예교수인데 2011년도에 내한공연 때 당시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분이 독일공연을 제안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제안을 했기 때문에 같이 가서 해외공연을 통해서 과천의 문화상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추진이 된다면 5박6일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술단에 주민이 관심이 많으시고 꼼꼼하게 따져봐 달라고 하는데 설명을 간단히 하셨지만 자료를 통해서 오케스트라 승격에 따라서 예산이 얼마나 추가되는가 해봤더니 인건비 중심으로 1억 6,800만원 정도 이것은 거의 확실한 거지요? 승격에 따라서 추가된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인건비니까 급여와 성과급인데 건드릴 것은 없어보여요. 우리가 자의적으로 정책적으로 판단할 부분은 없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해외문화교류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이야기를 하셔서 의논을 한 게 예술단이 있고 예술육성이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에 가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안된다고 이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초청을 받았다고 하면 현지에서 쓰는 비용은 지원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초청받아서 간다고 하면서 우리 비용을 다 부담하고 가는 것은 곤란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예산이 1인당 100만원 정도 편성했었는데.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초청해서 체제비까지 다 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 소년소녀합창단이 갔습니다마는 가는 나라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이것은 오케스트라가 간다는 거지요? 2개의 음악행사에 참여하는 거구요. 프로그램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250만원이라고 하는 게 체류비까지 포함한 겁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2억 예산편성한 것은 항공비와 악기운반비를 편성한 겁니다. 체제비와 공연비는 그쪽에서 다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이동하는데만 2억이 든다는 거네요? 현지에서의 공연을 한다든지 체류한다든지 먹는 것 자는 것은 그쪽에서 대는 거구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시립교향악단이 되면서 예산은 증가했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전체 인건비만 따져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8% 2010년 기준으로 하면 47% 정도 50% 가까이 상승했더라고요.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2010년에 인건비 기준으로 하면 10억이었다가 올해 14억 7천이니까 4억 7천만원 정도 증가했어요. 총예산으로 볼 때도 비례해서 증가하는 건데 인건비가 이렇게 되면 매년 2억 정도는 증가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시립교향악단으로 승격되면서 임금 책정된 부분이 금년 같은 경우는 추경에 50% 반영했었고 본예산 같은 경우는 100%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인건비 증가가 예상되는 부분은 예술단사무국 직원이 5명이 있는데 공무원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 증가분은 매년 있을 것 같고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 같고 말씀하신 상승요인이 있는 것은 상임단원인데 월정액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이 금액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증가분은 거의 없으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사무국은 공무원 호봉에 준해서 상승되는데 월정액으로 정해서 인상을 안한다고 하는 것은 월정액으로 정한다고 해서 인상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임금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에 준해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렇게 어느 정도 물가요인을 감안해서 인상하면 좋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경기성 경비 인건비분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월정액 체제로 운영하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서 상승부분은 검토할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과거 아카데미 시절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시립교향악단이 되었으면 그에 준하는 인건비 체제를 갖춰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말로만 교향악단 해놓고 임금은 월정액으로 정하겠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과천 시립교향악단이 그에 준하는 임금상승 호봉체계를 갖춰서 지급하는 게 정상입니다. 서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임금체계는 다 틀립니다. 전국에 30여 개 이상 교향악단이 있는데 임금체계는 다 틀리기 때문에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시립교향악단으로 승격을 하면서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인건비 상승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최대한 인건비 상승요인이 없는 가운데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고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향 기준에 따라가려면 상임단원 인건비 상승은 많이 올라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향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수원, 안양 거기와 인건비를 비교할 때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구체적인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차이가 납니다.

안중현위원

인근 지자체를 넘어서기는 어렵지만 그에 준하는 대우는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단원 월정액이나 여러 가지 보수체계는 주변지역에 비해서 맞춰서 어느 정도 주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느 정도 정해서 제한을 하겠다 그러면 시립교향악단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계속 묶어두겠다는 의미로 설명드린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 증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당분간 이 체제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안중현위원

당분간은 미봉책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미봉책을 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월정액으로 정하지 말고 공무원 봉급체계에 준해서 지급을 하든가 이런 방식으로 현실화시켜야지 당분간은 임금을 억제하겠다 이런 발상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검토해서 수립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시립교향악단 예산이 적은 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인건비를 월정액으로 해서 고정시키겠다고 하면 그만큼 연주의 질도 떨어질 수도 있고 교향악단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그에 맞게 인건비도 적정화시키고 연주 수준도 걸맞게 맞추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 인건비를 억제하겠다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서형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에 대한 의견은 너무 분분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지만 지켜야 될 원칙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회에서 상당히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위적인 압박이랄까를 통해서 시향이 되었는데 시향이 될 때 취지가 뭐냐 하면 젊은 오케스트라 라는 성격은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유지하되 연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상임단원을 두어서 학생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바뀌는데 그래도 상임단원이 파트마다 연주의 질을 잡아줌으로써 젊은 오케스트라라는 정체성도 지키고 연주의 질도 높이고 예산증가요인은 우리 시가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최소화한다는 취지였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게 다 일리가 있어요. 이왕 시향을 했으면 인건비 체계를 제대로 갖춰야 된다는 말씀도 일리가 있고 절약해야 된다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애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정체성 이름을 시향으로 바꿨다고 해서 우리가 수원처럼 운영할 수도 없고 젊은 연주자들의 오케스트라라는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일정한 수준의 연주의 질을 담보하는 그 정체성을 잘 지켜 나가는 선에서 예산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당부드립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136쪽 문화바우처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바우처는 작년에는 편성이 안되었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가 한꺼번에 해서 2,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예산은 있었습니다.

하영주위원

2,700만원 중에서 문화바우처가 370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청소년입니까 어느 대상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하영주위원

장애인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 범주에 들어가면 됩니다.

하영주위원

한 가구에 1매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대한 7매까지 할 수 있는데 발급을 받아서 사용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문화바우처는 카드로 정산하기 때문에 사용 안 하게 되면 반납처리가 됩니다. 참고로 문화바우처 카드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우리 시는 카드발급율이 금년에는 대상이 340명인데 내년에는 370명으로 더 늘어났고 카드 발급율은 100% 되어 있고 집행율은 분석해 보니까 전국 각 시군구 집행율을 보니까 저희가 6위입니다. 80% 정도 상당히 많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문화바우처는 영화나 연극 뮤지컬 그런 것을 하고 책을 구입하는 것도 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도서구입 부분은 가맹점이 따로 있습니다.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영주위원

온라인에서도 쓸 수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문화바우처를 사용하는 등록이 된 데는 다 가능하고 금년의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은 등록이 안되어 있었는데 시민회관에서 개최되는 공연을 이용할 때 이 분들이 이용을 못 했는데 금년에 등록을 시켜서 시민회관을 이용하게 했고 기본적으로 문화바우처를 사용하려면 가맹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영주위원

발굴은 어떻게 합니까? 저소득층 주민센터에 있는 자료로 해서 대상자한테 제공하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통보를 하고 본인들이 카드발급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개별적으로 대상자들한테 안내를 하고 그 분들이 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하고 카드가 발급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아니면 직접 문화바우처 카드발급신청을 인터넷으로 해도 됩니다.

하영주위원

330명에서 370명으로 예산을 잡고 인원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네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국도비 내시액에 따라서 반영을 했는데 반영된 금액이 금년도 보다는 30명 정도 늘어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관내 수급자분들이 다 100% 이용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카드발급율도 100%로 올리고 집행율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129쪽 문화예술대관 2억원은 우리 시 행사를 위해서 대관하는 것입니까 2억원씩이나 드나요 과다하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예술단 운영하는 사무실이나 연습실, 악기보관실, 예술단에서 운영하는 기본적으로...

서형원위원

그때그때 앞으로 필요한 것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 상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대관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상시운영 플러스 공연대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집행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90% 가까이 됩니다.

서형원위원

문화예술 상설화사업 6천만원이 있는데 뒤에 보면 민간예술단체 문화예술 상설화 보조라 해서 6천만원이 있고 신규 창작공연 공모사업 5천만원이 있고 뒤쪽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모사업이 2,700만원 있는데 이 중에서 문화예술 상설화사업 6천만원은 우리 시가 문화예술행사를 하고자 했을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아이디어를 냈을 때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뒤쪽사업의 경우 예산을 3개로 쪼개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신규 창작공모사업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관내 민간 예술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창작공모 공연사업을 하는 것이고 뒤쪽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관내 공연단체를 모집해서 1차 심사를 해서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최종 확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3가지 다 작년에도 있던 사업이지요? 예산도 비슷했었구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서형원위원

공모는 모든 민간예술단체에 공모하신 건가요 제한을 둔 건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상설화보조사업은 공모라고 쓰여 있지는 않은데 이것도 공모하는 게 맞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상설화사업 중에서 민간행사보조비가 6천만원 있고 행사운영비가 6천 있는데 시가 기획을 해서 공연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뒤의 것 문화예술 상설화보조사업 민간예술단체 6천만원은 공모라는 말이 안 들어있어서 여쭈어 보는데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순수하게 공모라기보다는 민간이 시민에게 좋은 공연을 제안했을 경우에...

서형원위원

그 제안을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 시가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좋은 제안이 있으면 내놓으라고 공모를 하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제안을 하게 되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특별히 공개적으로 공모하는 것은 아니고 좋은 공연을 민간단체들이 기획을 하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시민들한테 문화에 좋은 공연이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상에 그 부분을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가 주최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좋은 아이디어를 들고오는 거라면 알아야지 가지고 올 거잖아요. 이 예산이 있는 것을 알고 사업제안서를 들고 사무실로 오나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공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는 어떤 단체가 이 예산을 썼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예총에서 했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은 곤란한 것 같아요 예총은 여러 가지 사업을 제안해서 별로 관심없는 평범한 시민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따잖아요. 상설화사업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니까 당연히 예총은 알겠지요. 그것은 곤란합니다.
시민회관에서도 기획공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회관에서 하는 공연은 전문 매니아층을 상대로 고가의 공연료를 받고 공연하는 것들이고 우리 시가 기획하는 공연은 시민을 위해서 거의 무료로 공연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행사보조라고 예산은 편성해 놓았습니다마는 운영상에 단체가 했을 경우에 행사보조사업비로 집행을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고 대부분 다 시가 기획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거론한 4개의 사업에 대한 작년도 집행내역을 주시고 일시와 주관단체, 우리 시가 주최했다 하더라도 공연을 주관한 단체, 금액 해서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화예술 상설화보조사업하고 신규창작공연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묶어서 공모하는 것이 맞고 예를 들어서 예총 산하단체에서도 좋은 사업을 가지고 공모에 응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일종의 정액보조 비슷한 보조를 받지 못하는 단체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되어야 되고 공개모집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신규창작공연 등 문화예술 상설화보조 공모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묶어서 공모사업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각종 기획을 하고 있는 공연기획사업비가 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시민에게 다양한 장르의 공연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공연을 기획하고 공연을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최소한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시가 시민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공연 서비스라고 보시고 이 부분은 예산집행상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행사보조라든가 운영비로 기획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행사운영비로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가 기획해서 하는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정해진 행사가 그렇게 많은데 이런 보조를 받지 않는 수많은 예술단체가 있고 공연기획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문화예술 상설화 행사는 시에서 일종의 예비비라 생각하시고 좋은 기획을 해서 진행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의 자율적인 아이디어로 풀어놓고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정액단체들이 쓰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시는 리스트를 가지고 판단하겠고 자세히 이야기 못했지만 도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같은 경우도 도비가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비슷한 형식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전에 말씀하신 공단에서 하는 사업도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관내 민간예술단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해서 도비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27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공모를 했습니다. 12월초에 공모했는데 11개 단체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서형원위원

내년 예산을 공모했다는 거네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최종 확정은 도에서 하게 됩니다. 확정한 건 아니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11개가 들어왔습니다. 신생단체도 많이 들어왔고 이런 부분의 사업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문화예술 상설화보조와 신규창작공연 공모사업은 한 사업당 실링이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문화행사 보조사업에는 실링이 없고 창작공연 공모사업은 한 작품당 1,700만원 정도 내외로 심의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보조금 중에서도 공모사업에 해당하는 것들을 잘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공모사업이 시민들의 문화적인 역량이나 해당분야 역량에 맞게 기회가 잘 열려있는지 규모는 충분한지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서 우리 시의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응모할 수 있는지를 잘 뒤져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4개 사업에 대한 집행실적을 주시고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결정하겠고 자료는 가능하면 빨리 주세요.

박정원위원장

실적은 2012년도이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2,700만원도 단체 하나 지원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최종적으로 지정이 안되었는데 4, 5개 정도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추사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개관에 따른 행사 그리고 개관 이후의 경비 이런 부분이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12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포함 안된 겁니다. 직영체제이기 때문에요.

안중현위원

추가적으로 인건비는 더 들어가겠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추사박물관 운영하는데는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학예사 인건비는 들어갑니다.

안중현위원

경비를 보니까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기요금을 봐주세요. 내년 4월로 개관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3월에 공사가 다 끝나면 시범운영을 하면 기본적인 요금은 다 내야 되기 때문에요.

안중현위원

보니까 하수도요금이 매월 350만원, 전기요금이 매월 3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한달에 전기요금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전기요금을 판단했을 때 공사 시공감리와 협의를 했는데 이 정도 용량을 가지고 얼마정도의 전기료가 나올까 검토를 했는데 월 4천 정도를 적게 잡은 겁니다.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적게 잡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박물관 특성상 수장고가 계속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시설입니다.

안중현위원

항온항습 운영하는데 연간 상하수도요금까지 해서 5억 정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 그밖에 여러 가지 비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꼼꼼하게 따지기는 했지만 막상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추사박물관 운영이 과천시로 볼 때 부담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사박물관 운영에 관해서 들어가는 비용, 실질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인지 아직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에 준해서 하겠지만 그 부분이 과도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전기요금 하나만 따져도 연간 5억이 들어간다고 하는 게 물론 박물관 특성상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부담을 절감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염두에 두는 것은 도비와 국비지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도립박물관으로 가도 괜찮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과천에 있다고 하면 과천 자산이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하려면 이 비용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러면 비용이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야 될텐데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뭔가 관리체계를 변경해서 다른 방법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은 어려운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중현위원

이 운영비는 9개월분을 따진 것이고 12개월로 정산해서 따지면 비용은 이것보다 더 추가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1년 정도는 운영해 보면 전반적으로 각종 공공요금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운영비가 디테일하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해 가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소극적으로 편성한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기존 운영비 어떻게 들어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공공요금을 줄일 수 없는 부분이고 각종 사업을 통해서 최대한 신축성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현재 박물관 운영을 통한 수입은 예상할 수가 없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박물관 입장료 수입이 있는데 크게 많은 비중은 차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요금도 적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들어갈 부분을 따져서 연간 어느 정도 들어갈지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이 사업이 시작될 때 절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안중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게 다소 파격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전 사실 국가에 넘기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과천이 추사의 본향이라고 하지만 추사의 업적이 과천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왕 지었으니까 운영은 도나 국가가 해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안된다라기보다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배경을 한번 생각하시고 대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번에 조례를 부결시켰습니다마는 그런 방안에 가능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검토를 한 후에 조례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홍천위원

두 분 위원님들 말씀에 동의하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아다시피 추사박물관 건립은 과천시에서 굉장히 소중한 자료를 발굴하고 중요한 일을 많이 해왔어요. 과천시에서 유지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안중현 위원님이나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도립박물관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놓으셨는데 가능할까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공유재산관리법 관계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하급자치단체가 상급 자치단체에 재산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유주체를 경기도가 아니라 경기문화재단 쪽으로 갔을 때는 하나의 가능성은 열려 있을 것 같은데 실익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도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립으로 전환시키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이홍천위원

우리가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이것만 관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연구도 하고 자료수집을 해야 되는데 자료수집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실제로 과천시에서 이를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겠다는 판단인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부시장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오히려 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 이유는 국립이나 도로 갔을 때 과천의 특성을 살린 추사연구를 할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보다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제주도도 있고 예산에도 있는 그런 속에서 하나의 분관형태로 운영되다보면 과천이라는 뿌리 정체성은 거의 무시하고 지나갈 가능성이 크다 굳이 과천에 추사박물관을 둔 이유는 과천이 추사하고의 긴밀한 역사성 정체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시에서 하는 게 맞고 서형원 위원님이나 안중현 위원님이 하신 재산관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데 과천에서 그동안에 공유해왔던 부분들을 좀더 고민해 본다면 저는 오히려 과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뿌리를 찾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홍천위원

특별히 예산을 지원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철

이재철부시장

11억의 예산이 나왔지만 초기비용이 12억이고 사실 초기비용 때문에 들은 비용이 많은데 도도 일반 작은 박물관들이 17억 18억 정도 됩니다, 인건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저희는 유물을 매년 업그레이드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유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활용한다고 하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건비를 포함해도 도도 18억 정도 드는데 11억인데 향후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런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유권을 도에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기능적으로 예를 들면 실학박물관과 연계해서 도 박물관의 중간 형태로 하면서 실지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기능적으로만 연계가 된다면 경기문화재단 차원에서의 도비지원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합니다.

이홍천위원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하고 추사박물관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과천으로 봐서는 자랑스럽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과천시 예산에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보니까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경수위원

세 분 위원님께서 추사박물관 관련해서 운영비가 생각외로 많이 되어 우려를 하시는데 저도 운영비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다는 부분에는 저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추사라는 분이 과천을 주 근거지로 유배생활을 빼면 거의 젊은 시절부터 말년을 과천에서 보낸 과천의 인물이시고 대학자에 대한 연구를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하지만 지자체들이 자기지역의 인물을 내세워서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차원 또 추사관련 자료들 일본의 추사 연구가로 후지스카 집안의 부자가 가지고 있던 유물을 전 문화원장께서 수차례 일본을 방문하면서 우리가 추사연구의 메카가 되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유물을 일본의 소장인이 자기네 대학이 아닌 우리한테 넘길 수 있었던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비용의 분담문제, 부시장님 답변하신 과정 중에 국도비를 지원받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우리 시가 이 부분을 중점사업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눈에 보이는 효과를 주지는 않지만 삶의 질에 있어서 2세를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보여지고 투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지혜를 모아서 운영비를 어떻게 분담해서 어떻게 줄여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안중현위원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후지스카 부자가 과천시에 남겨준 유물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추사연구의 중심지가 과천이 되어야 한다는데 동의를 하고 연구를 잘 하다 보면 그 유물들이 경기도 유형문화재나 국가유형문화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을 받게 되면 그에 따라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그런 쪽으로 문화재 지정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시민의 날 문화예술행사로 예총에서 3,600만원하고 문화원에서도 3,200만원 하는데 시민의 날 관련 예산이 그것말고 많잖아요. 무엇을 하나 줄이고 싶은데 어떻게 다 해야 되나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이 행사가 일이년 해온 행사도 아니고 시민의 날 기념 문화행사는 십여 년 계속 해왔던 행사이기 때문에 또 행사 내용이 예총에서 하는 행사와 문화원 행사가 틀립니다.

서형원위원

어떻게 틀립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는 휘호대회나 각종 풍물공연, 전통예술향기 공연, 바둑, 장기, 민속전통 관련 행사가 이루어지고 예총에서 하는 것은 현대적인 시민을 위한 공연, 각종 예총 산하단체가 참여를 해서 하는 행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체육대회도 하루 체육대회하는데 2억 2천만원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좀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추사박물관도 운영해야 되는데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뭡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동별 체육대회 보조가 많이 들어갑니다. 동별 2,200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대회 진행 운영비 시상금입니다. 이 예산도 빠듯한 편입니다.

서형원위원

행사방식을 줄여야지 그래도 하루행사하는데 2억 2천만원 들여서 한다는 게 옛날 같으면 동원해서 그런 행사 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2억 2천씩 들이는 것이 지나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152쪽 관문 실내체육관 증축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관문 실내체육관을 증축하고자 예산반영을 했는데 증축면적은 116평 정도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변경 4천 정도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비 4,400, 보존부담금 1억 4천, 공사비 해서 예산이 10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용도는 지역주민이 요구했던 헬스장 용도로 할 계획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이홍천위원

초기에 관문 실내체육관 건립할 때 규제에 의해서 헬스장을 포함하지 못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2003년에 관문 실내체육관을 계획하면서 건교부나 GB 관리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치면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일부 축소가 되고 해서 헬스장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홍천위원

지금은 규제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시설면적의 10% 이내에는 관리계획 변경 국토해양부 승인없이 도와 협의를 통해서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뉴코아 스포츠클럽이 문을 닫고 헬스장 증축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일부 소화를 하고 부림동 단독주택 주민 민원도 소화하면서 다수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증축을 하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앞으로도 규제가 좀더 완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GB 관리계획 승인절차는 현재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선배 의원들께서 관문 실내체육관 건립하는데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이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만들어서 활용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좋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렇지만 예산대비해서 활용도를 생각하면 예산을 낭비하지 않나 이런 우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문 실내체육관은 기존의 실내체육관 운영하는 것과 추가로 예산투자해서 건립하는 것과 대비해서 사용하는 인원이나 활용도를 봤을 때 과도하게 잡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 과천동쪽에 복합문화관광단지가 들어오면 그쪽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많은 인원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지금 규모보다 커질 것으로 예측이 되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좀더 시간을 두고 계획을 잡는다면 이 사업은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답변은 꼭 해야겠다고 하시겠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충분히 좋은 말씀이신데 이 면적을 가지고 꼭 증축해야될 필요성이 있느냐 장기적으로 봐야지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은 협소합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당초에 2003년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반대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렸고 일부면적도 축소되었고 현재 건물을 더 크게 늘려서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예산도 예산이지만 절차도 어려울 것 같고 공사비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현재 건물을 전체적으로 크기를 늘린다는 것은, 이 부분은 뉴코아 스포츠클럽이 해체되면서 이 분들과 회의를 주기적으로 했었습니다.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꾸준히 요구하고 있었고요, 부림단독 주민들도 계속 요구하고 있었고 이 부분을 최소한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증축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운영은 누가 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수련관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운영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서형원위원

일을 두 번 나누어서 한 것에 대해서 추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규제가 나중에 완화되었기 때문에 그 때는 불가능했다고 이해하는 게 정확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2003년에 실내체육관 건립을 하면서 의회 차원에서도 상당히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건교부에서 GB 승인 관리계획 받는 과정에서 면적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매번 시가 발표하는 건축공사 공사비 산출내역을 보면 민간부분에서 건축할 때 건축비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 건축공사도 평으로 환산하면 716만원의 공사비, 중앙동 주민센터나 문원동 주민센터는 평당 공사비로 792만원인데 상식적으로 민간부문에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할 때 400만원이면 아주 잘 짓는다고 하는데 과연 이 공사비가 타당하냐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공공부문에서는 표준품셈방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한계, 지금은 표준품셈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꼭 이 부분을 표준품셈방식에 의한 가격산정으로만 해야 되는지 부시장님도 도 차원에서 이야기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부시장

제도적인 부분이라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뭐한데 도에는 기획담당관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단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산정을 해서 거품이 들어간 부분을 다시 다운시키는 조정을 통해서 많은 부분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 단위다 보니까 별도의 팀들이 없다 보니까 약간의 거품이 있을 수 있다, 제도적인 부분은 도 차원에서 건의를 중앙정부에 해야 될 것 같고 한번 걸러지는 기획담당관실처럼 한번 더 걸러지는 단가에 대한 조정을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경수위원

예산심의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할 수 있는 뭐가 없으면, 우리 시에서 자체설계를 하면서 자체설계에 의한 품셈을 산출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지요. 설계도 외주를 주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거품을 충분히 끼워넣을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자체설계를 하면서 자체설계에 의한 품셈방식에 의해서 계산을 한다고 하면 거품을 줄일 수도 있을 텐데 직접 설계를 하지 못하니까 설계도 용역을 주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부풀려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다고 사전에 설계도면을 받아서 외부전문기관에 이것이 타당한지 용역을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의원들의 한계가 그런 겁니다.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예산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20% 30% 감액해서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고민입니다. 부시장님도 그런 부분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학교문화예술 교육사업 8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예술단체들이 학교현장에 참여하게 되나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학교문화예술 교육사업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강사를 섭외해서 학생들한테 문화예술 교육을 시키는 체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주도적으로 강사를 섭외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전에는 한 단체에서 하고 그랬지요, 지금은 집행방식이 완전히 바뀐 건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올해는 안 했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서형원위원

작년에도 학교에서 주도해서 강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했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학교와 협의를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작년까지는 주관단체를 시가 정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올해는 삭감되었었고 내년에는 학교가 주도해서 프로그램이나 강사를 선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계획에는 관내 10개 초중고를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신청현황은 초등학교 3, 고등학교 1 해서 4학교만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앞으로 다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4개 학교만 대상으로 하게 되나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1차적으로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학교를 방문하고 사업에 대한 변경을 설명드리고 학교 실무자와 협의를 통해서 사업계획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교가 신청을 했고 한 학교는 사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내년 2월 개학 전에 최종사업신청을 다시 받아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경수위원

2011년까지 1억원의 예산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지난해 예산심의 때 삭감해서 2012년에는 진행이 안되었는데 삭감 이후에 관내 10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연명으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학생들에게 전통문화 예술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된다 아이들도 호응이 좋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교장선생님들이 연명으로 의회에 찾아오셨고 제출도 하셨는데 신청학교가 네 학교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나머지 학교는 2월까지 추가로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일부 학교에서는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고 신청받은 학교 강좌만 23개 정도 되는데 신청을 받았고 내년 초에 최종적으로 학교와 협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게 참 문제입니다. 삭감하고 나면 난리날 것처럼 그러는데 사실 네 학교만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학교도 행정력이 빠듯한데 하고 싶은 학교가 있다고 하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학교라면 굳이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할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학교에서 원하지 않는데 해 주십사 하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서형원위원

예산이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결정이 안되었으니까 다 통과가 되더라도 예산이 남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마시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이 문화예술 행사를 일일이 하나씩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심의자리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문화원사업 리스트도 제가 받았는데 추사강독회 세미나 매년 진행되고 있고 위탁운영비도 올해 증액이 되었고 건물이 지은 이후로 예산이 늘어났지요. 시민의 날 문화행사도 하고 추사 서예 공모대전도 있고 아버지와 함께 가는 문화유적답사, 역사문화아카데미, 민속 5일장터와 문화유적답사 등 산만하게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평가해서 정리해서 묶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하고 경기소리보존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소리보존회도 건물을 지어주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사업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유사한 사업에 대해 따로따로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냐는 건데 제 생각에는 정기공연 3천만원, 기획공연 3천만원, 찾아가는 국악의 향연 1천만원 그 외 경창대회 3천만원도 따로 있습니다마는 경기소리공연 예산으로 묶어서 감액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합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신 부분 이해는 됩니다만 경기소리보존회가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문화재를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수교육도 시켜야 되고 정기공연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공연이라고 보고 경창대회는 문화관광부장관상이 있는 전국 경창대회입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경기소리보존회에서 금년도에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공연도 했고 찾아가서 공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운영비가 있어서 사업이 2억이 넘어갑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전국 경기소리경창대회는 문화관광부장관상도 있고 그렇다는 건데 국비지원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국비지원을 받도록 신청을 하고 경기소리보존회는 경기도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도비지원 받는 것도 같이 신청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정기공연 기획공연도 도비지원이 없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도 문화재인 것을 알고 있는데도 우리 시에서 건물도 짓고 예산도 주고 하니까 굳이 다른 데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별로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부분은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수위원

서형원 위원님께서 문화원 사업이 많다 보니까 산만하게 벌려져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각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요? 일정수준 이상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지원하는 거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담당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각 사업의 내용을 시민 참여도 호응도를 파악해서 시민의 문화향유를 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런 판단을 했으면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은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지원자는 많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아니면 추첨을 통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도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규모를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같이 평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형원위원

시민의 호응이 있는 것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추사강독회는 어떤 분들이 몇 분이나 참여하는지 평가해 보셨어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추사강독회는 4회 정도 개최를 하는데 강독회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자료집도 발간하게 되고 추사연구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추사연구회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사연구회나 추사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일부 참석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인원도 굉장히 적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니라고 하면 나중에 혼이 나겠습니다만 인원도 적고 이것은 연구자 중심의 모임이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보셔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저도 학회에 참여한 적도 있고 연구자들이 연구활동을 하는데 그런 것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서 하지는 않거든요.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에게 널리 참여할 기회를 주고 활성화된 사업들은 괜찮지만 그 분야에 특정한 관심을 가진 연구자 중심으로 있는 것까지 지원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고민스럽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내년에는 세미나는 없애고 강독회만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박정원위원장

149쪽에 59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1억 3천이 있는데 액수가 커 보여서 출전인원이 많습니까 어떤 연유로 이 정도 금액이 되는 거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금년의 경우는 평택에서 개최되었고 종합 8위를 했고 16개 종목에 350여 명이 참여를 합니다. 장소별로 다 틀리고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비용입니다.

박정원위원장

도 체육대회면 어떤 사람들이 참가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31개 시군이 다 하는데 종목별로 선수를 선발해서 나갑니다.

박정원위원장

육상부 시에서 운영하는 전문 체육하는 분들이 나갑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육상부도 나가고요.

박정원위원장

사용처가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 거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출전비용입니다. 출전선수 운동복 전반적인 출전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1억 3천에 대한 사용내역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전국 고교 10㎞ 대회 및 중등부 5㎞ 대회 이 경우도 전국대회를 과천에서 개최하는 거지요? 대회 한번 치르는데 1억 천만원이라고 해서 액수가 그냥 보기에는 과다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1억 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이 대회는 우리나라의 공인대회입니다. 공인된 기록을 가지고 진학도 하는데 여기에 출전하는 비용과 시상금이 대부분입니다.

박정원위원장

시상금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이것도 사용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절반이상 들어가는 건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시상금이 70% 정도입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151쪽 생활체육 프로그램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알려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게이트볼 등 14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 위에 가족생활체육교실은 어떤 것을 하며 예산이 왜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가족탁구교실이나 가족이 모여서 운동할 수 있는 체육교실인데 금년보다 달라진 것은 없고 집행내역을 봐서 조금 줄인 내용입니다.

하영주위원

가족 수가 적어서 그런가요 보통 운동은 쭉 이어지는 게 운동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가족 프로그램 중에서 트레킹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인원참여가 적으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율을 봐가면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영주위원

광장체조교실은 어디서 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여름에 서울대공원이나 관문체육공원에서 체조교실 운영하는데 그런 것을 말합니다.

하영주위원

비용이 발생하는 건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강사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생활체육회 관련 연도별 총액을 받아서 봤는데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6억 4,900만원이었던 것이 내년 예산 편성된 것은 11억 6천만원으로 되어서 두 배 가까이는 안됩니다만 증가되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우리 시 예산규모는 그렇게 큰 증가가 없거든요. 그동안 문화예술도 그렇지만 체육예산도 많이 증가했다는 생각이 들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배드민턴 대회나 건강달리기 마라톤대회는 1억 천만원, 9천만원 해서 예산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동호인대회인데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예산부분에 대해서 과다하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회에 참여하는 인원이 원체 많기 때문에 ...

서형원위원

규모를 키우면 키울수록 사람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해를 거듭하면 자꾸 늘어나고 늘어나는 것은 한이 없지요. 늘어나는 것을 결정하는 거지 결정해서 그 규모에 맞게 알차게 하는 거지 규모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예산을 집어넣는다 이러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145쪽 경기도내 초중고생 사생대회는 몇 회째 하는 건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십여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최근 5년 정도 예산편성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생대회 웅변대회는 뒤져보면 민간단체 포함해서 굉장히 많아요. 에너지절약 관련된 것도 있고 많은데 우리 시에서 별도로 사생대회를 할 필요가 있을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시하고 인천일보하고 마사회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기도내 초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사생대회를 하는 사업인데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서형원위원

공동주최기관에서 예산을 좀 대나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많이 들어갑니다. 3천만원은 사생대회에 따른 순수한 재료 구입비입니다.

서형원위원

마사회에서 돈을 많이 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행사진행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다 예산을 댑니다.

서형원위원

전체 예산 대비 몇%씩 낸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전체 예산은 칠팔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89쪽 문화체육과 소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13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은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20억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22억 정도 조성되어 있는 거지요? 내용을 보면 훈련비 우수선수 육성 홍보 육성지원 세계대회 입상선수 지원 이런 건데 보조금 내역이 매년 비슷한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매년 동일합니다.

서형원위원

이런 예산들이 꼭 기금으로 지출될 필요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기금이 다른 자치단체도 거의다 있나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모든 자치단체에 있다고 봐도 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모든 자치단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을 확인하고자 31개 시군 자료를 다 달라기도 뭐하기는 합니다만 이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면 무리일까요? 합해서 8,800만원, 기금을 별도로 운영한다기에는 일반회계에 부담을 주는 수준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교육발전기금의 경우는 일반회계에 침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기금의 경우는 8,800만원 매년 지원하기 위해서 22억 기금을 유지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많지 않은 사업비다 보니까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가능할 거로 봅니다. 하지만 기금을 없애고 하는 것은 시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체육진흥기금이 있음으로 인해서 체육인들에 대한 일부분의 자긍심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서형원위원

차차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천수입니다. 다음은 157쪽 201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3백83억 2천1백2십만 8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2백84억 8천89만 3천원보다 98억 4천31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 복지증진에 58억 4백82만 1천원, 의료급여기금 전출금에 2억 3천2백69만 9천원, 여성·아동 복지증진 2백14억 9천2백53만 8천원, 노인복지증진에 97억 7천6백17만원,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에 9억 7천1백3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4천3백6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세입·세출예산서(안) 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가족여성 프라자 건립에 66억 5백2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3억 1천7백8십만 9천원으로 수급자 의료급여 지원 2억 4천2백50만 9천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4천만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및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등에 3천 5백3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조성 총액은 110억원으로 보훈복지기금 30억원, 장애인복지기금 30억원, 노인복지기금 50억원이며, 2012년도말 현재액은 111억 8천 2백89만 6천원입니다. 2013년도 이자수입액은 3억 6천2십만원이며, 보훈, 장애인, 노인복지사업에 4억 1천8백5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액은 30억원으로 2012년도말 현재액은 30억 5천3백37만 3천원이며, 2013년도 이자수입액은 9천 8백18만 4천원이며 여성복지사업에 1억 5천1백5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본예산 설명회 및 시민의견청취에서 사회복지과 관련한 의견은 총 3건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어린이를 24시간 봐주는 보육케어센터 제도를 도입해 주기 바람, 두 번째는 장애인차량 유류비가 부족해 운행에 어려움이 있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는 분들께 배려하는 차원으로 복지예산을 챙겨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세 번째 노인복지 수준이 다른 시군보다 부족함 그러나 노인을 도와야할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고령화시대 대비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정책을 많이 입안해 주기 바람 이런 세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방금 보고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시민들이 의회에 제출한 의견 중에서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도우미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이 지체장애인 도우미 차량 운영 2대, 수화통역센터 차량운행이 올라와 있는데 중증장애인 콜승합차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네.

서형원위원

별도로 자료를 요구해서 장애인관련 차량현황자료를 받았는데 각 단체에서 업무용으로 쓰이는 차량도 있고 그것을 제외하면 제가 받은 자료로 보기에는 장애인심부름센터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카니발 2대가 다 이동지원차량입니까 스타렉스 12인승, 그랜드 스타렉스 7인승, 스타렉스 7인승 장애인복지관에도 3대 있고 총 8대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한 차량이고 지체장애인협회 3대 시각장애인회 2대가 이동용을 위한 사업용 차량입니다.

서형원위원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이동차량은 맞는데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에 장애인들이 이동하기 위한 거라는 거지요, 3대인 거는 맞지요? 제가 듣기에는 장애인복지관 차량 같은 경우는 대형버스 말고 나머지도 급하게 연락이 오면 출동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네.

서형원위원

이해가 안되는 게 뭐냐하면 장애인단체들은 운영하는데 기름값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겠다고 하고 현장의 장애인들은 급하게 필요해서 연락을 하면 이용하기 힘들다 예약을 안 하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과천에서 심각하다 차량을 지원했는데도 장애인들은 이동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저도 그런 연락을 받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서울시에서 도입하고 있는 장애인 콜밴 같은 것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도 있고 현재 보유차량이 제대로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서 잘 쓰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현황과 개선방향에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와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문제성이 제기되어서 지속적으로 대상 차량과 대상 단체에 교육을 시키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차가 나가지 않았을 경우 급할 경우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실적은 지체장애인협회 도우미 차량은 올해 10월까지 405건에 1500여 명이 이용하고 중증장애인 콜차량은 10월까지 202건에 955명이 이용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 차량은 11월까지 5,354건에 7,539명이 이용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차 한 대에 건수가 5천 건이 넘는다고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갈 수 있으니까요.

서형원위원

시각은 2대 합쳐서입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네.

서형원위원

데이터를 차량별로 주시고 맞겠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실적을 받아서 맞는 것으로 봅니다.

서형원위원

꼼꼼하게 운영하셔야 됩니다. 장애인 콜밴을 서울시가 운영하는 게 맞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네.

서형원위원

댓수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않지만 인구대비로 따져보면 서울시의 콜밴 댓수와 우리 시의 실정을 비교해 보면 한 3대 정도면 서울시와 비율이 맞더라고요. 일각에서는 콜밴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말을 듣고서 그렇다면 콜밴을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우리 시가 도와주는 방법으로라도 이동권을 보장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현장에서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자꾸 요구가 나온다면 말이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2개 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차량으로 어느 정도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커버한다고 보고 장애인구에 비해서는 콜밴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일단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현장을 점검하면서 필요성을 따져보고 점검해 나갈 것이란 약속을 드리고 이동권이 보장이 안되면 다른 장애인정책은 의미를 잃지요. 장애인들께서 이동할 수가 없게 되면 무슨 행사를 하든 고용정책을 펴든 제일 기본적인 것이 제약이 되기 때문에 이동권 문제야말로 가장 기초적이고 예민한 장애인 권리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현장으로부터 그런 목소리가 들리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 또한 이동할 수가 없다고 오죽하면 여기저기 거쳐서 저한테까지 전화를 하겠어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있는 것을 개선하는 것은 과장님의 몫이고 수치로 보고하신 부분을 잘 점검하셔서 실제 장애인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꼼꼼히 따져보고 제안드리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157쪽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억 3,120만원이 전액 시비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네.

이경수위원

160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이라고 국비 도비 시비로 책정된 7,326만원이 있습니다. 2개 사업에 대해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인데 따로 분리돼 있는데.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157쪽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사무보조나 간병가사 식사보조 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장애인복지 일자리는 장애인복지관 사업으로 해서 급식도우미나 환경도우미 차이로 별도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 1억 3,120만원은 사무보조나 간병인 등...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안마하고 사무보조 간병, 식사보조 업무보조이고 장애인복지 일자리는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사무보조나 간병인은 대상자를 어디서 선발하나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18세 이상 장애인 중에서 신청하면 합니다.

이경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맡기는 건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네.

이경수위원

장애인복지관 사업은 복지관에서 하고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네, 복지관 쪽에서 지원이 되고 아니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배치되어 있는 사항 안마사의 경우는 물리치료실이라든가 간병가사도우미는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에도 파견이 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사무보조나 간병인 안마 식사보조는 전체 몇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올해는 12명이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에는 참여자가 19명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너무 적네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맞추고 일부는 복지관 운영비에서 조금 더 합니다.

이경수위원

시비로 하는 것은 열두 분에 1억 3120이고 열아홉 분이 7,320이면 상당히 규모가 적네요. 이 부분은 국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율 한도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나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장애인일자리와 시비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하기는 그렇기는 한데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경수위원

이 분들을 그냥 도와줘서 되는 일은 아닐 것이고 그분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그분들에 대한 가장 큰 복지라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2년 전인가 매주 수요일마다 장애인복지센터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다보니까 그쪽은 외주를 해서 자체 내에서 조립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업을 시에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마련해 주시면 어떤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작업장 종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저희는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어느 공간 하나 정도는 해서 그 분이 보니까 복잡한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조립하는 거였어요. 핸드폰에 나사 끼우고 반복적으로 하던데 몇 개당 얼마 하던데 우리 지역도 경증 장애인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같습니다. 검토하셔서 추진해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인근에 많다든가 여건이 되는데는 작업장으로 인연이 되는 곳이 있는데 저희는 검토하지 못했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렇게 해서 마을기업이라든지 단순일자리 쓰레기줍고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것이 이 분들한테는 안정적이고 판로만 정해진다면 이 분들이 앉아서 작업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직접하기 보다는 위탁으로 시행되는데 현재로는 계획이 없고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종교기관을 통한 복지예산 집행내역을 받았습니다. 총계가 없어서 달라고 했는데 주셨나요? 개별사업 나열해 놓은 것을 주셔서...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종교기관을 통한 복지예산 지출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총계가 나와 있는 단위가 천원 맞지요? 제가 대략 보니까 종교기관을 통한 복지예산 집행이 2013년만 해도 60억원이 넘어요. 제일 많이 집행하는 교회가 37억 정도, 2개 개신교기관이 10억 이상씩 하고 있고 나머지도 기독교 계열인데 이런 통계를 내보신 적이 있어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내보지 않았습니다.

서형원위원

항상 문제가 뭐냐하면 개별사업을 중심으로 새로 시작하고 늘리고 하는데 전체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대부분 보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개별사업에 의해서 진행이 될 때는 개별사업쪽으로 정산이나 지도가 되어 있고 총괄적으로 교회별로 한 것은 이번 자료제출 요구에 처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출하신 자료 중에 사회복지과에서 관할하지 않는 예산이 지역아동센터 외에 또 있습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도 사회복지과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383억 2천만원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1/6 정도가 기독교 기관을 통해서 지출이 되는데 이번 회기 때 이상하게 종교기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어서 저도 좀 꺼림직합니다만 자꾸 그런 게 눈에 띄고 이야기하게 되는 게 치우쳐서 그런 게 아닐까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교회에서 복지재단을 만들면서 개별적인 사업이 시작되고 거기에 따른 국도비 지원이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서형원위원

시민들은 직감적으로 느끼고 지적을 해요. 우리만 통계를 안 뽑아보고 개별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렇지 말씀드렸듯이 천주교회 조금 나가는 것 외에는 개신교 해서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등 진행이 되는데 총 60억 한 교회가 30억 10억 10억 지출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선의를 가지고 잘 하겠지만 우리가 무슨 중세유럽처럼 종교기관이 나서지 않으면 복지가 안되는 때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이번에 지적을 했고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전체 맥락을 모르고 개별사업을 하셨다고 하니까 전체상황이 이러니까 신경을 쓰셔서 바로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어쨌든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사항이고 말씀하신 대로 복지사업 전체가 교회 복지재단에서 전부다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지역이 좁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 교회에서 별도의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정부분은 교회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 또는 단체에서도 그런 복지사업이 역할은 지역사회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것이지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서형원위원

사업이 종교적으로 편향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이런 개별사업을 진행하면서 교회 복지재단측에 교회의 성향이 최대한 안 나타나도록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안 나타나지는 않겠지요.

서형원위원

우리 시 사업이 종교적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세요. 이번 자료요구를 통해서 알게 되셨다고 하니까 그런 현황을 시민들과 공유할 필요도 있고 관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166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수혜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46명 정도 지원됩니다.

이홍천위원

이 중에 장애아도 있습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2명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입양아를 양육하는데 사회적 인식이 숨기려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아이들보다는 부모가 그런 경향이 있는데 많이 좋아져서 밖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홍천위원

입양을 하고도 시에서 모르고 있지 않나 해서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입양홍보회가 과천에 있고 매년 홍보사업이나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사회인식 전환을 위해서 홍보도 겸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한국입양홍보회가 있는데 몇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지만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168쪽 결식아동 급식 관련인데 겨울방학 동안은 어떻게 합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방학에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식당과 매치가 되어 카드로 이용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급식을 하면서 다른 아이들한테 눈총받고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평시에 학교에서 할 때는 학교급식을 통해서 하고 그 외 방학 이런 때는 카드를 써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출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같이 지내다 보면 그거 뭔데 쓰냐 그러면 알 수는 있겠지요.

이홍천위원

급식을 지급하면서 다른 아이들한테 눈총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단 생각을 갖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169쪽 장군마을 어린이놀이터 설치공사 및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6억원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일부 토지매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토지매입한 것은 없고 민원이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여러 여건상 이번에 추진하게 된 사항인데 일부라도 매입한 땅은 없습니다.

하영주위원

이번이 처음입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처음입니다. 체육공원이나 주차장은 있습니다만 놀이터는 없습니다.

하영주위원

설계비가 560만원 들고 시설비가 9,400만원 드네요. 그러면 놀이기구는 선정하셨습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기본적인 것으로 하는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자 합니다.

하영주위원

기본놀이시설은 아시지요,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시고 계시지요? 종합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놀이터 설계 범위 내에 있는 대근육 소근육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를 설치해 주시고, 놀이터 자원봉사단 알고 계십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네.

하영주위원

그 학생들이 자발적이기는 하지만 놀이터에 낙서를 지운다든지 놀이기구가 잘못 되었다든지 색도가 떨어지거나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이런 것을 자원봉사하는 것 같습니다. 페인트비용을 학생들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판매운동도 하고 자발적으로 연말년시되어 성금도 모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 보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그런 요청이 온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그런 게 된다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보조해 줄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말씀이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어떤 방법이 되었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 밑에 어린이놀이터 18군데를 소독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소독을 어떤 형식으로 하시나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모래나 이런 부분 소독하고 조경수 전정 및 병충해 방지를 하고 주로 모래소독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하영주위원

찜으로 하나요 거름망으로 하나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모래를 한번 쪄서 다시 하려고 합니다.

하영주위원

체에 쳐서 넣고 모자라는 양은 다시 넣는다는 말씀이지요? 전정은 채광 때문에 그렇습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전정부분은 나무 주변을 일조권때문에도 그렇고 나무가 커지는 부분도 그렇고 해서 전정을 합니다.

하영주위원

모래 살균이나 전정은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아이들한테 유해할 수도 있고 무해할 수도 있습니다. 채광은 많이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부림지역아동센터를 리모델링한다고 3억원을 잡아 놓으셨는데 저도 민원을 몇 번 받았습니다. 벽체 누수가 된다든지 누전이 된다고 민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건물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림동 마을공동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그런 이야기는 듣고 있지만 이번에 시에서 관리전환을 시켰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안전진단까지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손을 보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하영주위원

전기공사는 금액이 많이 드는데 이 3억원 가지고 될까 생각이 들고 이왕 손댄 길에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가 벽체를 타고 누전이 되면 손실도 있겠지만 아동들에게도 위험합니다. 하시는 길에 특히 전기공사는 꼼꼼히 하셔야 되고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누수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데 방수공사까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문가하고 알아보고 상세한 것은 그 때 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왕 하시는 것 꼼꼼히 살펴서 완벽하게는 힘들다 하더라도 결점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장군마을 어린이놀이터 설치공사에서 토지매입비가 평으로 환산하면 371만원 정도인데 토지주와 대략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상황이 바뀌었는데 전 소유주와 이야기했을 때 매각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 사이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현 소유주와 협의를 해 보고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경수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을 통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체육공원하고 주차장하고 사이에 주택과 인접해 있는 토지 아마 토지주 입장에서는 감정가격에 매입을 응하지 않을 겁니다. 비닐하우스도 되어 있고 거기에 시설을 새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오래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도 일이 진행이 안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사전 정지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한 필지 국유지야 매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되는데 사유지 한 필지가 어려움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정지작업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최대한 해보자 하고 있고 상당히 오래된 민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산 책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었는데 현재 입장에서도 최대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놀이터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바로 옆의 체육공원과 붙어 있는데 체육공원과 연계되게끔 설계를 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경수위원

단순한 단일 놀이터가 아닌 체육공원과 연계되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 설계를 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림어린이집은 전체 규모가 얼마입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부림 단독지역 노인회 소속으로 되어 있다가...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부림동지역 발전위원회인가...

이경수위원

그렇게 마을 소유로 되어 있던 것을 시에서 관리전환해서 매입한 건물인데 자료에 보면 89년에 건축되었다는데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셨는데 리모델링 전에 구조적인 안전은 어떤지 누수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몇 년을 더 쓸 수 있는 구조인지도 검토해 보시고 이왕 관리전환을 받아서 우리 시 건물이 되었으니까 다시 신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게 좋을지 몰라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거기가 신축은 곤란한 지역이고 예산책정된 부분에서 구조까지는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누수가 심하다고 하는 것은 구조에 균열이 왔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구조적인 안전에 대해서 진단을 안 하고 단순한 리모델링만 해서는 균열이 계속 진행되는 거거든요. 누수공사를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균열이 진행이 되면 또 틈새가 생기면서 계속 누수는 진행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검증을 해서 그런 작업을 해야지 3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놓고 또 일이년 지난 뒤에 또 누수가 되고 그런 것이 반복된다면 문제라는 겁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신축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동주민센터 있는 위치가 증개축이 안되는 식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부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요.

이경수위원

주거지역에 대지가 공원부지로 되어 있다니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놀이터와 같이 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울타리 내 부림아동센터로 쓰는 건물까지요.

이경수위원

문제가 있네요. 대지이고 건물이 있는데 공원부지로 책정되어 있다고 하면 도시계획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관련부서와 협의가 필요할 거라 보여집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진행해 나갈 부분이고 현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참고로 장군마을 어린이놀이터가 그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협의가 지금 안된 상태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소유주가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전 소유주하고 처음에는 매각의사가 없어서 그동안 추진이 안된 것도 있고 지난번에 시에서 한다면 매각의사를 밝혀서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소유주가 바뀌었더라고요. 별도로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2~183쪽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을 받아보니까 총 105명의 외국인 주민이라고 봐야 되지요. 우리 시가 통계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 통계를 인용하는가 봐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일이 찾아서 조사하기는 어렵고요 행안부에서 이주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합니다.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 학원강사 하느라 잠시 와 있는 분들은 빠진 거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현재 그런 부분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서구유럽 미주는 한 분도 안 계신데요. 원어민강사도 있을 텐데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강사는 강사로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포함이 안되고 결혼을 해서 이주한 사람입니다.

서형원위원

유럽이나 미주에서 온 분도 분명히 살고 계세요.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통계에는 하나도 없고 동북아와 동남아만 있거든요.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행안부의 이주현황에 따라 받아놓은 거라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필요할 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지원을 원하는 분들이 그 중에 몇 분이라고 보세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다문화사업으로 방문교육이나 학습지 교육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는데 숫자로 볼 때는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대략 몇 분 정도 보세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한국어교육은 15~20명 나오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데에 나오는 분도 계시고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결혼이민자 맞춤형 교육 위탁되어 있는데도 십여 명 정도 해 주고 있고 자녀 한글 깨우치는데 십여 명 이용하고 있고요. 방문학습지를 통해서요.

서형원위원

방문학습지가 한국어입니까 일반 학습 아닌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한글이 필요한 아이들한테도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문화가정에서 한국어 습득이 늦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서형원위원

저한테 제출한 사업목록을 보면 총 8개 사업에 4,100만원 정도 되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사업을 사회복지과의 계획은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통합할 계획이라는 거지요, 안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다문화사업은 큰 시는 다문화센터가 별도로 있는데 저희는 그럴 정도가 안되니까 다문화지원센터를 하면서 그쪽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방문교육사업 같은 것은 센터로 안 하는 것이 안양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흡수를 안 하는 건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방문사업 같은 것은 교사 채용이라든가 안양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부서에서 사회단체를 통해서 지출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한마음대회라든지 친정부모 나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센터에서 통합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 했는데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2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 검토되거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지원대상자는 굉장히 적은데 지원대상이 많은 복지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산만하면 여러 가지 지적을 하게 되는데 지원대상자는 105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지원에 참여하는 분들은 가구수로 이삼십 가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기관 저 기관에서 자꾸 한다는 것이 마땅치 않고 저만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사업을 통폐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일관성있게 통폐합하는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한다든가 조정을 한다 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렇게 주장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인격적인 유대 때문에 그런 거지요. 많지 않은 분들을 일관성있게 만나면서 신뢰를 쌓고 우리가 꼭 어떤 사업으로 특정되지 않은 도움이라도 필요하면 드릴 수 있고 이런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다문화신문 구독지원은 이것이 새로 편성된 100만원인데 어떤 신문을 구독할지 안 정해졌다고 들었습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아마 도에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서 그것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이런 것은 여러 다른 분야에서 경험해 보지만 신문을 위한 신문인지 실제로 주민을 위한 신문이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깎아 놓았다가 어떤 것인지 보고 승인했으면 합니다.

박정원위원장

한국어교육받는 대상자가 15~20명 되고 취업 프로그램이 10명 자녀방문학습도 1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분들이 중복될 수도 있는 거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네.

박정원위원장

실제로 수혜받는 가구가 20가구가 넘지 않은 것으로 듣고 있는데 거의 중복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여러 가지 통폐합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성격을 어느 정도 규정하고 있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네, 기본적인 방침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성격을 정확히 정립을 해야 사업을 통폐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가족돌봄, 상담, 교육 다문화가정, 한부모 조손가정, 특화된 서비스를 하겠다고 정립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모든 지원사업을 정밀하게 분석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181쪽 행복한 가정만들기 사업 1,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위에 가족지원상담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같이 종합사회복지관인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행복한 가정만들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데 내년에 바로 시작이 안되니까 현재대로 진행되다가 리모델링이 되고 정리가 되면 이관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어서 전문성이나 일을 할 때 전문화나 특화가 될 때 일하는 분이 좋은데 많이 예산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밀하게 모든 사업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가족여성프라자에서 할 사업 여러 가지 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올해 처음 할 드림스타트 이런 부분이 크로스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 성격에 대한 정립,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여성비전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화된 특화된 부분을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각 사업을 배분해서 진행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는데 일부 보기에는 중복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림스타트는 12세 이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전 계층을 하고 그 중에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 분류될 수 있는데 그 속에서도 차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조정하고 이번에도 업무조정과 통폐합 이런 것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별도연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각 과에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전 사업을 총괄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 부분을 사업의 성격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지 이런 것을 분류하고 나름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과장님 몇 분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팔구십%가 저희 부서 업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사항처럼 딱딱 잘라지지는 않지만 구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각 복지시설의 성격 규명과 방향을 정립하시고 그에 따라서 분산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다 특화 전문화시켜 주십시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172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관련 질의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합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어려운 아이들 학교갔다 와서 돌봐주는 시설입니다.

이홍천위원

순수한 자원봉사입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는 아니고 일하는 분들 인건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는 보수가 낮으니까 보완해 주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인건비가 얼마나 되지요? 금액이 5만원씩 잡혀 있는데 이 5만원이 처우개선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처우가 어느 정도 되어야 처우개선이지 도비는 한달에 만오천원 받는 거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3만 5천원 해서 5만원 지원하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쪽이 처우가 약한데 저는 이 내용을 보고 5만원 15명 12개월 잡혀 있길래 예산이 적다고 생각했는데 적지는 않습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기준에 맞춰서 보수가 지급되고 있고 낮은 보수를 사기앙양 차원에서 일부 도 시책사업으로 주는 예산이 잡힌 겁니다.

이홍천위원

도에서는 이 금액 정도로 하라고 지시한 겁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이홍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시가 더 하려고 하면 더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거기만 한쪽으로 더 하려고 하면 ...

서형원위원

제도적으로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우리 시 특수시책이랄까 해서 별도로 더 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것을 했을 때 실제로 인건비로 잘 가는지 민간기관에서 어떻게 이용할지 신경이 쓰입니다마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교사들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라 생각해서 첨언을 했습니다. 170쪽 드림스타트 지원 국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자치단체에 똑같이 국비가 일률적으로 내려갔습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네. 드림스타트를 하고 있는 지역에는 다 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안 하고 있는 데는 왜 안 합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지역여건에 의해서 수도권은 거의 다 하고 저희만 안 해서 시작된 사업이고 아이들이 별로 없는 곳은 안 합니다. 12세 이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우선 세 분을 고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고용되어 있습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두 명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세 명이기 때문에 가정치료사가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필요하면 검토할 사항이지만 현재는 두 명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세 명으로 예산을 신청했는데 한 명을 더 추가하게 되면 가정치료사를 하신다는 겁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네.

서형원위원

지금 계신 분들은 특정한 분야가 아닙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쪽이고 가정치료사쪽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은 운영된지 얼마 안되어서 아직은 확정을 안 시켰습니다.

서형원위원

더 뽑으시게 되면 반드시 지역에 관련된 활동을 했던 분들 중에서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운영되는 것을 봐서 뽑게 되면 가정치료사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가정치료사가 자격증인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자격증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쉽게 구하기는 어렵겠네요. 이 분들의 고용형태는 어떤 겁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기간제입니다.

서형원위원

얼마마다 계약합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와 고용부와 해서 이것은 제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 사업이 언제까지 될지 잘 모르는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을 당장 무기계약직으로 뽑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특수시책으로 해서 국비로 드림스타트를 운영하고 있고 고용부와 협의가 되어 기간제 근로자로 하고 있지만 고용관계 관련법에 적용제외대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

서형원위원

좋은 일을 한다는 취지로 자꾸 불안정고용을 확대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구요, 그래서 점검을 한 거구요.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드림스타트를 정부에서 추진하면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에게 개인의 병력이라든지 가족사항 어떻게 보면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들을 전산 입력하라고 요구해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드림스타트 문제는 어디서 자료를 입력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채용되어 있는 사례관리사들이 방문을 통해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원치 않는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한다든지 이런 일은 앞으로도 없으리라 봐도 되겠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지역아동센터에 일부 그런 일이 시스템상 차이가 있는데 관리자가 입력하게 되면 복지지원을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도 너무 과도한 것은 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스템상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리고 아동 가정을 방문할 때 배려와 섬세함이 요구된다는 것도 왜 드리는 말씀인지 아시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네.

서형원위원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과 함께 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인권의식이나 배려하는 의식이 상당히 높아야 되고 그런 면은 주의해 주시고 시비사업이면 막 삭감하자고 할 텐데 전액 국비라서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는데 그 중에 캠프나 문화체험 같은 행사성 예산이 3천만원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새로운 사업이 생길 때마다 하는 일이지만 사실 이런 것을 드림스타트 사업을 한다고 이런 이벤트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대체적으로 대상 아이들이 그런 활동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12세 미만의 아이들 전반적으로 하는 거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전반적인 것은 아니고요. 어려운 쪽만.

서형원위원

어떤 기관에 속한 아이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만드시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대로 이것을 해요, 수련관은 수련관대로 하고 드림스타트는 드림스타트대로 하고 그것이 제가 보기에 사업을 만드는 방식이 예를 들면 다른 기관에서 가는 아이들은 빼고 신청 받고 그러나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행사성 같은 것은 기존 하는 데서 잘 하거나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서 잘 하게 하고 드림스타트는 조금더 소프트한 쪽에서 일을 하면 안될까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부모랑 아이랑 서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교육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책정했습니다.

서형원위원

2012년 추경에 드림스타트가 생겼나요? 그 때도 캠프나 문화체험을 했습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안 들어갔고요. 교육과 관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3억원의 일부를 반드시 행사비로 써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네, 일단 기본서비스부분 부가서비스 부분 그런 게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나 만들면 캠프 하나 생기고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념품 만드는데 얼마, 홍보물 만드는데 얼마 이런데 국비라 거부하지 못하는 돈을 잘 쓰는 건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가 지역이 좁다 보니까 다른 시군과 같은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가 많다고 해서 시 전체로 잡는 것은 아닌데 구역별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저희 대상자에 비해서는 좀더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서 의회입장에서는 보통 좋아하지 않는 방법이긴 하지만 새로 하는 사업을 물품 만들고 이벤트하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더 고민하시라는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묶어드리고 고민을 같이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홍보부분에 올해부터 시작되는 단계에서 초창기 홍보랄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책정이 되었고 정착이 되면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렇게 예산을 드리면 진짜로 홍보물 2천만원, 기념품 800만원, 이벤트 3천만원 지출하게 되는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서형원 위원님께서 행사 중복된 부분을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궁극적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면 되지 않나요? 내년 5월에 준비가 되겠지만 이것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되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연계될 부분도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드림스타트는 12세 미만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연령제한은 없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행사 가족캠프도 중복되는 게 있지만 드림스타트도 인건비와 운영비 따지면 1억 4천만원 가까이 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도 1억 4천만원 정도 되고 그래서 사업이 다른데 사업내용에 비해서 인건비가 중복되어 지불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게 되면 인력증원이 약간만 되더라도 사업을 알차게 할 수 있지 않나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드림스타트사업을 보면 5억 4천만원 가운데 인건비와 운영비가 2억 8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만약에 통합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절약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별로 없다고 판단을 하고 드림스타트는 현재 2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아이들과 직접 면담이나 사례관리를 통해서 하는 사항이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대부분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합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중현위원

물론 업무량이 일정부분 있기 때문에 업무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는 정확하게 정립이 안된 상태 아닙니까 어떤 인원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재편성하게 되면 어떻든 여러 가지 사업을 묶으면 인력운영하는데서 어느 정도 절감효과는 반드시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무실 운영비도 좋게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드림스타트사업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이 같은 센터에서 운영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드림스타트 체제로 가지만 이 드림스타트 사업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하고 특별히 상충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의하면 드림스타트센터는 사례관리사만 뽑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담자 한 분과 사례관리사가 일을 하고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상담부분은 유사성은 생길 수 있는데 조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위탁이냐 아니면 직접 하느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드림스타트는 센터 기준상 직원들과 같이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소로 운영하다 보니까 세 명만 운영되는 것이고요.

안중현위원

체제나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정해진 어떤 지침 때문에 장애요인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의 성격을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고 어떻게 보면 병행해서 같이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따로 나누어서 다른 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같은 사무실 내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보교환이나 일의 효율성에서 더 나을 거란 생각입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어차피 한 부서 내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절충 조정되어야 될 문제이고 센터를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치는 것은 드림스타트는 성격이 차이가 있다고 보여져서 물론 크게 봤을 때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능할 수는 있지만 드림스타트는 주 위주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 관계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계속 지적을 했었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만들면 관련된 사업이 통합될 거라고 하는데 실제는 안된다는 겁니다. 가족여성프라자는 가족여성프라자대로 사업이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센터대로 일을 하고 드림스타트는 드림스타트대로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또 생기고 또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통합을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말씀도 논리적으로는 안중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통합할수록 좋은데 내려오는 행정체계가 다르니까 통합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통합은 업무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이지 센터별 통합을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드림스타트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못하는 이유는 드림스타트사업이 따로 국비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통합을 못하는 거지 내용을 봐서는 통합하고도 남지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쪼개져 있어서 통합을 못하는 현실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통합을 위해서 만든다고 하니까 현실과 취지가 잘 안 맞는다고 봅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사항도 일부 맞는 말씀인데 대상의 차이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안중현위원

복지예산을 보면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내용적으로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가정이란 속에 여성문제 아동문제 노인문제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린이 부분이 건강가정의 핵심내용 아닙니까 노인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여성문제 보육문제 다 복합적으로 뭉뚱그려져 있는 거지 복지가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총체적으로 접근하게 될 때 훨씬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따로따로 접근하게 되면 형평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골고루 복지배분이 이루어질 때 잘못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드림스타트 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통합시키면 오히려 더 원활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사회복지과의 업무도 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물론 기술적인 문제는 별도로 생각해야 되겠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어차피 포괄적인 일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센터인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적극적인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대상선택이라든가 환경적인 부분은 큰 차이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그런 부분이 전부 별개의 사업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통합된다고 해서 더 잘 된다고 할 수도 없고 현재대로 한다고 해서 잘못된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따른 것도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있는 가정이라고 해서 장애인만 지원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안중현위원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드림스타트사업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별도의 특화된 사업이라면 모르겠는데 이 사업은 특별히 특화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동의하고 싶지는 않네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드림스타트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만 쉽지는 않고 드림스타트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한돌봄사업에 가깝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177쪽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지원하는 1,900만원, 173쪽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1,300만원 지원하는 차이는 무엇입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지원되는 내용은 유사한데 단지 정부지원시설이냐 민간시설이냐 민간시설이라면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그런 쪽이고 정부지원시설이라면 국공립이나 법인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하영주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보다 숫자가 적은데 금액상 1,900만원이고 민간은 다수인데 1,300만원 지원되었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분배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지원기준에 따라 처리하는데 민간시설은 보육아동 수에 따라 차등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민간어린이집 합친 데 더 많지 국공립이 더 많겠습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정부지원시설은 개소당 지원할 수 있는 연간금액이 120만원이고 민간시설은 아동 수에 따른 시설기준에 따라서 50~120만원까지 차등지원되기 때문입니다.

하영주위원

176쪽 어린이집 교재교구대회라고 있는데 해마다 가을에 하는 교사들 교재교구전시회를 말하는 건가요? 교사들 말씀을 들어보면 요즘은 보육사나 기업에서 교재교구가 잘 만들어집니다. 제가 학교다닐 때는 밤을 새워가면 교재교구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유사한 형태의 교재교구가 많이 나옵니다. 교사들이 이것을 한번 만들려면 예를 들어 과학영역이다 그러면 영역별로 아이의 발달과정에 맞게끔 만드는데 두세 시간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적어도 구상해서 만들어내려면 며칠이 걸립니다. 교사들 말씀은 시간소비이고 그렇다고 아동을 돌보지 않고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가고 난 다음에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낭비도 많고 그렇다고 활용도가 좋으냐 하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교재교구전시회 한다든지 특별한 아이템이 있다면 특별히 선정해서 할 만하지요. 그런데 몇 번 해마다 가보지만 유사합니다. 놀이영역별로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175쪽 보육교사 교재연구비는 10만원씩 250명으로 환산되어 있는데 3억이네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연구비는 일부에서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보육교사 의견을 전부 반영해서 생태학습 관련 쪽으로 전환하고자 해서 표기를 해 드렸고요.

하영주위원

생태학습 쪽이면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영주위원

교육이 어떻게 생태입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생태관련 쪽 작품이나 교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해오던 것보다는 기자재 쪽으로 전환하고자 생각하고 있고 교재연구비는 반을 맡은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 차원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앞쪽 보육교사 교재연구비는 처우개선비로 나간다는 말씀이지요, 시에서는 그러면 10만원밖에 안 나갑니까? 전에 15만원에 플러스 10만원이 더 되는 겁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처우개선비 차원에서 추가로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전에 15만원에 연구비로 해서 10만원을 더 해준다는 건가요, 총 25만원이 처우개선비로 나간다는 말씀인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금액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차원에서 민간보육시설에 나가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교사가 일일 8시간이라고 하지만 출근은 7시 반에 합니다. 저녁 7시반에 퇴근을 하면 12시간 풀로 하고 점심시간도 없습니다.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함부로 외출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25만원 준다고 하면 다른 시보다는 많을 것 같은데 이 문제도 문제지만 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좀더 근무개선을 해주시든지 교사를 더 투입해 주는 방향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부분도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일부 있고 나머지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보육교사한테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시간연장 보육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30만원씩 8개소 해서 2,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시간연장을 한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물론 시간차이는 나지만 야간에 연장운영하는 것을 연장교사로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A라는 교사가 야간에 10시까지 근무하는 시간입니까 보통 일일 8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오후 두세 시에 출근해서 10시까지 하면 거의 8시간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야간에 따로 이 시간에만 보육도우미를 뽑는 겁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야간 연장운영을 위해서 오후에 나와서 10시까지 있을 경우 나머지 오전부분에 대해서 도우미로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오후2시에 와서 10시까지 근무해서 30만원받으면 과잉노동 아닙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일반교사가 오후에 나와서 연장근무로 지장되어 연장근무를 하게 되고 도우미는 오전 세 시간 정도 간격을 메우는 겁니다. 9시부터 10시까지로 가정했을 때 13시간이 되기 때문에 본교사는 8시간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도우미를 활용합니다.

하영주위원

정부지침이지만 파트타임을 못 쓰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있는 동안에도 원장이 A라는 교사를 채용해서 8시간 근무할 것을 오전이나 오후에 파트타임을 근무한단 말이에요. 정부에서는 8시간 근무한 것을 원장이 다 받고 나머지 반 정도 4시간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원장이 착취하는 제도가 많았기 때문에 파트타임 근무제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세 시간 근무해서 30만원씩 주고 한다고 하면 물론 요새같이 불경기 때는 누구나 가고싶어 합니다. 공개적인 것 같으면 주위에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은데 서로 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오후에 세 시간을 근무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연장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과도하게 열몇 시간씩 근무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한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이해는 안 가지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돌보는 영유아들은 기관에 들어가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거나 국공립은 등급이 있던데 엄마가 직업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등급이 100점이고 200점이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영유아는 엄마가 돌보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다니는 학부형들은 혜택을 보고 다니지 않는 학부형은 내가 아이를 돌보고 내 시간도 뺏기고 남편급여도 아이한테 다 투자해야 되고 그런 건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돌보는 아이도 혜택을 주고 맞벌이하는 가정도 아이를 맡길 데가 없으니까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저는 점수제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집에 있는 아이 엄마들은 무조건 점수를 안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모순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입장입니다. 직장다니는 엄마도 아이를 키워야 되는 거고 가정에 있는 엄마도 키워야 되고 물론 셋째 아이는 혜택을 보는데 둘째아이는 맡기고 싶어도 못 맡겨서 저번에도 못 들어갔거든요. 그것은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정에 있는 아이도 혜택을 주어야 된다 기관에 들어갈 때 점수제도를 바꿔라 두 가지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 해 드리겠다 말겠다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정부방침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조정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 같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175쪽 보육교사 교재연구비 3억원이 전년도 예산이 없고 3억 4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전년도 부분에서 보육시설 지원 밑에 있는 특별활동비 지원이라든가 냉난방비 지원과 분리가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 조정 때문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비교증감이 3억 4천으로 된 것처럼 보이게 되니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데 10만원이 원래 교재연구비로 오래 전에 채택이 된 건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3억 4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요. 기획감사실장님은 예산서를 만들 때 전년도와 사업이 똑같은데 목이 바뀌면 바로 증액된 것으로 나오면 예산서가 목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전년도 사업이 있으면 목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써 주어야지 증액된 게 없는데 3억 4천만원이 갑자기 증액되니까 목이 바뀌었다고 써 주어야 되는데 앞으로 책자를 만들 때 정확히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목이 바뀐다고 해서 새로 만들어진 예산처럼 되면 판단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육교사 교재연구비는 사오년 전에 결정되어서 지금까지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진행되는 거지요? 현재 과천시 보육교사에 대한 과천시만의 특색이 교재연구비 10만원 더 주는 거 이게 전부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네.

안중현위원

처음에는 의미가 있었는데 오랜 시간 지나니까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교재연구비라고 하지만 사실은 처우개선적 성격 본예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한 게 적당한 표현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교사 인원이 많고 해서 조금씩만 차이가 나도 ...

안중현위원

기본적으로 어린이일수록 더 많은 보살핌이 있어야 되는데 좀더 생각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182쪽 자산취득비 그레이스호텔 602, 603호 매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13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602, 603호를 시에서 전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602호는 장애인복지관 지역복지팀이 사용하고 있고 603호는 여성비전센터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호텔이 경매에 처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들어가 있는 전세금도 회수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매에 참여를 해서 최대한도로 전세자금도 회수하고 건물도 확보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영주위원

전세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 있습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9억 4천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시에서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추진이 아니라 경매에 참여하고자 회계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넣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인데 조만간 경매가 나오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항입니다 .

하영주위원

그러면 전에도 나온다는 것을 알았나요 참여했었나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참여한 적은 없고 계속 그레이스호텔에서 일부 남은 것이 경매에 나오고 있고 이 두 건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못 받은 분들이 경매 움직임이 있습니다. 누가 경매를 부치든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더 회수율을 높이고 이참에 건물을 활용하고자 경매에 참여하고자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하영주위원

전세자금이 9억 4천 들어가 있고 다른 데에 넘어가는 것보다는 우리 시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매를 받겠다는 말씀인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경매에 참여를 하면 경매금액을 내고 거기서 9억 4천 중에 찾아올 수 있는 것을 찾아오는 겁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181쪽 행복한 가정만들기사업은 작년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던 사업인데 내년에도 역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되면 그쪽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형원위원

저한테 주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통합할 사업 리스트에는 그게 없었던 것 같은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후 통폐합할 사업목록에는 그게 없는데 거기 있는 건강가정만들기가 이건가요? 행복한 가정만들기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신 적이 없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간담회 때 드린 자료에는 있는데...

서형원위원

이 사업 제목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아무 내용도 없고 하니까 내용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시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 후 어떤 사업을 하는지 통합해서 알려달라고 하는데 물어보면 누락되어 있고 이런 일이 있어서 자료가 부실해 지는데 유감입니다. 그리고 가족여성프라자가 내년 10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건물을 완공한 다음에 운영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복잡하더라고요. 보육정보센터하고 여성비전센터라고 명칭을 지을 건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건물관리를 비롯해서 어떤 기관이 위탁이 된다거나 관리주체가 선정된다거나 그럴 부분이 있는 게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과 보육정보센터 여성비전센터가 들어갑니다.

서형원위원

영아들 키우는 엄마들이 와서 교류할 수 있고 아이들이 놀고 그러는 카페....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엄마랑 아이랑 시간제 보육으로 되었던 것이...

서형원위원

시간제 보육시설 말고요, 엄마랑 같이 놀 수 있는 카페 있잖아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장난감대여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영유아카페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어린이집은 시립 부림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거니까 되었고 보육정보센터는 따로 위탁을 선정해야 되나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네.

서형원위원

보육정보센터에서 건물 운영도 하신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거기서 전반적인 것을 할 수 있게끔 구상을 하는데 좀더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거기가 면적이 제일 넓은가보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주를 이룰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보육정보센터는 어떤 자격을 가진 기관이 운영을 해야 되나요? 다른 지역의 보육정보센터는 어떤 기관들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합니까, 하여간 위탁은 해야 되는 거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네.

서형원위원

여성비전센터는 따로 위탁해야 되는 거구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네.

서형원위원

영유아카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보육정보센터에서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형원위원

그 외 다른 시설은 없나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나머지 강당이나 교육장은 ..

서형원위원

그런 시설은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 운영을 포함해서 보육정보센터 위탁이나 여성비전센터 위탁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승인에서 다루기는 힘들 것 같고 종합적으로 지금 생각을 정리하셔서 조만간 간담회에서 일찍 의견을 나누어서 너무 늦게 하지 말고요, 아직은 내부 칸막이 조정도 가능한 시기잖아요. 그런 시설이 규모가 커지만 상당히 전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역량있는 잘 운영되는 데가 어디이고 역량 있는 데가 맡아서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172쪽 민간위탁금에 보면 가족치료서비스지원 3천만원과 통합서비스 7,300만원짜리 예산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가족치료서비스는 가족치료가 필요한 부모교육이 필요한 데에 방문상담치료나 부모교육을 시키기 위한 겁니다.

이경수위원

상담치료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드림스타트 사업내용에 포함되는 거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네.

이경수위원

밑에 통합서비스도 마찬가지인가요, 2개가 다 국비로 책정되어 내려온 겁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네.

박정원위원장

179쪽 엄마랑아이랑 임차는 시민회관 해당되는 내용이지요? 밑에 보면 중앙 엄마랑아이랑은 시민회관운영비이고 문원은 문화원이고 문원도서관 운영비 9,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와 유사한 사항이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같은 사항입니다.

박정원위원장

지난번 결산 때 이용객 수가 너무 적어서 확인드린 적이 있는데 이후에도 이용객 수는 비슷한 추세입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조금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11월까지 보면 중앙이 월평균 335명, 문원은 183명, 문원도서관은 61명 정도 월평균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육제도가 올해 많이 바뀌어서 결산 때도 조금은 더 두고 보면서 검토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조금 늘어난 것도 이번에 0~2세는 70%까지 한다 3~5세는 누리과정을 한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더 확대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문화원 이용 수가 어느 정도 늘어난 겁니까? 월 300명이라고 했는데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2011년에는 7월부터 했기 때문에 단순비교하기는 힘들기는 한데 작년에 문원동이 6개월 평균해서 118명이 되었는데 이번에 183명이 되었으니까 조금더 늘어났다고 봅니다.

박정원위원장

여전히 적은 수이기는 한데 인원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으로 프로그램 개발이나...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매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반부터 한시간 정도 부모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고요.

박정원위원장

내년까지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상황을 보시겠다고요,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아이돌보미 프로그램을 매주 화요일에 같이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하고 있나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10월부터 미술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교재교구를 이용하지 않고 하신다는 겁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1시간 정도 어머니와 같이 와서 그림을 그려보고 그럽니다.

하영주위원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분리불안증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기 싫어합니다. 같이 하는 것은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단순하게 미술만 그리고 음악만 듣고 가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 같고 다양한 교재교구를 활용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인지발달에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이돌보미가 단순하게 몇 시간 맡겼다가 찾아가고 엄마는 볼일보고 그랬는데 몬테소리교구도 다양하게 많은데 발달과정마다 할 수 있습니다. 교재교구를 이용해서 교사한테 배워서 교사 수가 모자라면 엄마가 교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현재 그렇게 운영되기가 쉽지 않고 하루라도 우선 시작하는 단계니까 운영경과를 두고 보면서 하고 가족여성프라자쪽으로 말씀하신 사항같이 그쪽은 확대해서 영유아카페 형식으로 운영해 보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90쪽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1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훈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3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양선입니다. 2013년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41억 3천 5백 5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재정운영 중 회계지출관리 2천8백8만원, 복식부기제도 운영 1천9백만원, 계약물품관리 5천2백45만원, 재산 공공건물 관리 중 재산관리 2천6백68만원, 청사관리 17억 9천 8백45만 5천원, 공공시설물 관리 13억 3백27만 6천원, 차량운영 6억 9천5백93만 1천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2억 1천1백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거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레이스호텔 602호 및 603호를 취득하여 경매에 따른 전세금 보존 및 자산을 취득하고, 주암동 55-1 외 1필지를 취득하여 장군마을 어린이놀이터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본예산 설명회 및 시민의견 청취에서 나온 의견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예산의 효용성에 대하여 의구심이 있으니 예산심의시 타당성에 대해 세밀히 검토바람 업무용차량 대체구입 6대 3억 8천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회계과 소관 2013년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위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5쪽에는 시청사 본관의 창호교체 냉동기 교체 의회 발전기 교체 이런 예산이 있고 다른 쪽은 차량교체나 신규 구입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건물관리하고 수리하고 차량운행하면서 에너지 절약문제에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었는데 에너지 소비실적 우리 시가 청사와 차량을 운영하면서 에너지를 얼마나 소비하고 있고 얼마나 줄여가고 있는지 늘리고 있는지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런 것이 없지요? 어떤 것은 석유를 쓰고 어떤 것은 전기를 쓰지만 하나의 기준으로 환산해서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이 작은 기관은 아닌데 정리해서 잘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회계과에서는 단지 건물과 차량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소비가 어떻고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는지 전략적인 역할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네,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연초 업무보고 때는 제가 공단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에너지 사용량 관리를 일관성있게 하는 사례를 미리 찾아보시고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에너지관리를 해 나가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연초보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갈현동 영농조합법인 갈현마을에 갈현동 168번지, 168-1, 168-2, 갈현동 121번지가 시 소유땅인데 맞습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네.

하영주위원

임대체결이 2000년도인데 임대료를 받고 있나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네.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임대료를 잘 받아왔는데 2011년도에는 안 냈고 이 지목이 환경사업소 때문에 대체로 받은 땅인가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2011년과 2012년에 체납을 했습니다. 2011년도분은 12월 3일 납부를 했고 2012년도분은 아직 납부를 안 했지만 시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독촉장을 보냈고 압류조치도 해서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2011년분을 2012년 12월 3일에 납부했다고 했지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2,569만원입니다.

하영주위원

2000년도에 보니까 천만원이 조금 넘네요. 2011년에 보니까 미납된 상태이고 2009년에는 다 냈고 2012년에 안낸 것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까 처분행위금지가 되어 있는데 영농조합에서 처분행위금지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갈현마을 영농조합에서 과천시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가처분금지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이번에 8월 23일 1심에 판결되었는데 그쪽에서 졌습니다. 이유가 없다고 해서 기각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가처분신청한 것도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하영주위원

제가 받기 전에 이 자료를 받았는데 받기 전에는 판결에 의해서 시가 승소하기는 했지만 조합원이 사십여 명 되는데 거기서도 분쟁이 있는 모양인데 그쪽에서 미납된 부분은 시에서 어떻게 받을 것인가 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이야기는 원점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는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영농조합에서는 주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12월 3일 잘 받았다고 하니까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채권확보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2012년도 체납분은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영농조합 땅을.

하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질의하신 하영주 위원님은 내용을 잘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를, 시 소유주인데 체납에 걸려있고 체납되고 압류되고 내용을 잘 알 수가 없는데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쓰레기소각장이 생기면서 갈현마을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합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일정부분 토지를 법적여건이 조성이 되면 계속한다 그런 합의가 있습니다. 갈현영농마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를 상대로 지난해 11월경에. 시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이전 청구를 하는 소를 제기한 상태이고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박정원위원장

당시에 한 약속이 이행이 안되고 있는 건가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당시에도 합의서에 법적 여건이 조성이 되면 계속한다고 했는데 현재도 관련법에 소유권 이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이전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마을재산에 대한 소유권문제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갈현마을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 놓은 데에서 예전에 합의한 것을 가지고 소유권 이전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이고 재판이 1심이 끝나고 항소장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나오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올 예산 5억 4천이 삼부골 마을회관 건립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민간자본으로 보조가 되어 마을회관이 설립되면 이 부분에 대한 소유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그 마을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그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소유라고 볼 수 있지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마을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소유로 됩니다.

안중현위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신 것 같은데 등기부등본은 어떤 형식으로 소유자가 되고 있는지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갈현마을 운영위원회라든지 그런 명칭이 있어서 등기가 마을에서 내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마을운영회는 조직이 있겠지요. 임원이 다 있겠지요. 마을운영회에서 소유권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느냐 아니면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마을회관 소유권이 등기부등본상에서 마을운영위로 되어 있다면 운영위에서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처분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마을 운영위 자체에서 만약에 소유권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권리의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마을회관을 건립한다고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마을에 규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유권 이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전할 때 ..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저희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회관의 목적으로 교부한 것이기 때문에 교환이라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할 적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요? 혹시 모를 소유권이전에 관련된 문제 거기에서 특별히 문제는 없다는 말이지요? 마을운영위 주민들의 동의를 받더라도 소유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부분은 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네. 팔고 하는 것은 승인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마을운영위에서 개인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건가요? 현재 일어난 사항이 아니고 가능성을 두고 질문하는 겁니다. 충분히 안심을 하지만 혹시 모를 부분 때문에 등기부등본상에 과천시의 권리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매각을 했다고 할 때 시에서 모를 수도 있지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겠지만 어떻든 시에서 보조를 해서 많은 건물을 지었을 때 소유권 변동과정이 극히 등등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쯤 체크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이러이러한 대안이 있고 가능성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209쪽 차량구입 내용인데 환경위생과에서 차량을 6대 요구했나봅니다. 차량구입 내용 중에서 민간위탁업체에 필요한 차량도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이번에 4대 요구해왔는데 민간위탁한 데가 2군데가 있고 재활용 수거라든지 과천시에서 직영하는 데 총 5대를 요구해왔습니다.

이홍천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차량은 본인 차를 본인이 유지관리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천시에서 민간위탁업체에 차를 주고 거기서 관리를 하게 되면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직접 그쪽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게끔 만들 수 없습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어느 쪽이 좋은가 장단점을 분석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가장 경비도 절감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된다고 검토를 해서 결심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