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순주 의원 발언
위원 최근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나 인권보장이 많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례까지 제정해 놓고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복지에 양천구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특히 장애인 고용촉진 정책이라든가 아동 권익보장의 문제는 장애인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인권문제라고 생각됩니다. 2014년도에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고 지금 본위원이 조례를 가져 왔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8쪽에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회의개최도 0, 회의수당도 0, 위원회조례 여부도 0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주요업무보고 2쪽에 보면 위원회 현황 해가지고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놓고 안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의아심이 생기더라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