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강연숙 의원 발언
강길
이강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당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오늘 안건을 처리하고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 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연숙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연숙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연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자율방범대중 동통폐합으로 인해 2개로 운영 중인 자율방범대의 기존 기간을 2년 연장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설립신고서 등 미흡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서식 제1호 및 제2호에서 자율방범대 설립신고서 및 자율방범대 등록대장 서식을 신설하도록 하고 안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를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 위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 소관 부서장께서도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그저께 신정4동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 신정4동에 자율방범대가 2010년 12월 31일 조례 제정 시에 3년간 유예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통합하려는 노력을 하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3년 동안 통합의 노력을 하셨습니까?
성수
강성수자치행정과장
금년도 말에 부칙이 만료되기 때문에 관련동장을 통해서 계속 통합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집행부에서 통합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간에 논의도 있었는데 만약 조례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주면 2년 안에 통합할 수 있습니까?
성수
강성수자치행정과장
각동에 자율방범대장이 참여하는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참석해서 통합에 대한 내용을 계속 촉구를 했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 문제는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관여해서 통합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통합을 시켜야만 되는 거지 선출직 의원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을 연장하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신정4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황을 보니까 전체 주택 7,112가구 중에 5,877가구인 83%가 단독이나 연립 또 범죄에 취약한 지하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1개 동에 2개의 자율방범대를 운영한다는 것은 논리상으로 맞지 않는 면도 있지만 신정4동은 최근에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되고 또 범죄에 취약한 지역이니만큼 목5, 6동과는 달리 인원을 배가해서 방범활동이 보충적으로 상당히 증가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론도 있지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통합해 주실 것을 노력해 주시고 통합하더라도 인원을 다른 동보다는 많이 증가시켜서 방범에 취약한 점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강연숙 의원님과 오진환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조직이 신정4, 5동 해서 2개 편제로 운영되고 있나요?
성수
강성수자치행정과장
행정은 4동 하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 회의도 자율방범대들이 따로 하는 거잖아요?
성수
강성수자치행정과장
예.

김경자위원
행정체제가 통합되었으면 편의상 현장에서 운영은 그렇더라도 조직도 통합을 하셨어야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였으면 한시적 운영에 대한 비용지급은 그렇게 통합하려는 동안 하더라도 동 행정이 통합되었으면 동주민센터에서 회의라든지 운영에 대한 관리도 하나로 통합하셔서 운영하셨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강성수자치행정과장
원칙적으로 하자면 조례에 있듯이 한 개 동에 한 개 대가 있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신정4동 같은 경우는 4, 5동이 합쳐지면서 그 당시에 자율방범대도 같이 합쳐져야 되는데,

김경자위원
합쳐지지는 않았더라도 신정4, 5동을 같이 앉혀놓고 회의를 하나만 해야지 왜 2개를 하는 체제를 계속 운영했냐는 거죠?
성수
강성수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는 저희가 별도로 회의를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냥 돈만 전해 주는 체제에요?
성수
강성수자치행정과장
예, 실제로 자율방범대 활동은 저희 행정기관보다는 경찰 쪽 업무에 가깝고,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돈을 주더라도 한시적으로 80만 원을 한 군데에 넣어주면서 언제까지 하고 이건 40만 원으로 줄일 거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조직이 하나로 운영되는 체제를 만들었어야 된다는 거죠. 행정은 하나인데 현장에서의 운영은 양쪽 통장에 돈을 넣어주니까 주던 돈 안 받는 게 쉽겠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봉사하는 단체들에 그것도 경찰청 산하로 엮여 있는 조직에 구가 돈을 지급하는 조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본위원은 지난번에 조례를 발의할 때도 반발하고 이게 상정돼서 한 번 보류되기도 하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계셔서 나중에 그냥 기피하고 말았습니다. 그 기피한 게 다시 후회되는 상황이 되는 거에요. 조직이 하나인데 그 돈을 왜 각자 입금을 시켜줍니까? 한 군데에 입금해서 사람이 많고 면적이 넓으면 집행하다 나중에 자동으로 해야 현장에서 통합이 되지 각자 개별통장으로 입금해 주니까 개별통장을 가지고 개별조직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합쳐질 수 있겠어요? 이 조례는 활동비를 더 하기 위한 게 주목적이라고 보는데 그 빌미를 제공한 것도 구청입니다. 물론 선출직 공무원들의 입장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구청 입장에서는 그 돈을 한 곳으로 넣어줘야죠. 그래야 다른 동에는 40만 원 나가는데 한 동에는 보통 545만 원이 집행되는데 여기는 무슨 회의비 이런 것도 더 주는 거잖아요. 40씩 480이여야 되는데 65만 원 운영비 지원하는 것도 더 편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도 하나로 하고 활동비만 2배로 해서 545만 원이 2개가 되는 게 아니라 480만 원이 2개가 되면서 운영비는 한 개만 나갔어야 맞는 거죠.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2개 조직을 개별적으로 인정하면서 운영하신 거에요.
성수
강성수자치행정과장
동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방범대별로 지원하다 보니까 2개로 내보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경자위원
형식적으로 방범대 2개를 다 인정하신 꼴이 되어서 현장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이거 없애는 거 못하겠다고 하는 입장인데 2년 뒤에 총선 앞두고 이걸 통합할 수 있겠습니까? 총선 앞두고는 더 못하죠,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더 심할 텐데.
성수
강성수자치행정과장
방범대도 저희 행정기관의 생각으로는 당시 통합할 때 하나로 합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여건을 고려해서 아마 의회에서 그 어려움을 고려해서 조례를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강성수자치행정과장
다른 의견 없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용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 쓰시는 이강길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77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던 당직수당을 2014년 지방자치단체 안전행정부 훈령 제1호 및 제12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맞게 일 숙직비를 편성하도록 개정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 조례 제5조에 당직 시마다 7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일 숙직 근무자별로 당직 시마다 지급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7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취지는 공무원 인력관리의 탄력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공무원의 직종이 개편됨에 따라서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을 직렬 또는 직류별로 업무영역에 맞게 일반직으로 개편하고 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별표1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을 일반직은 80% 이상에서 98% 이상으로 하고 기능직, 고용직은 폐지하는 것이며 안 제3조 별표2의 제1호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5급은 7% 이내에서 5% 이내, 6급은 22% 이내에서 20% 이내, 7급은 32% 이내에서 31% 이내, 8급은 30% 이내에서 32.5% 이내, 9급은 8%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며 신설되는 전문경력관을 0.5%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3조 별표2 제2호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삭제하고, 안 제3조 별표2 제3호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5급상당은 17% 이내에서 43% 이내, 6급상당은 17% 이내에서 15% 이내, 7급상당은 50% 이내에서 29% 이내, 8급상당은 12% 이내에서 0% 이내, 9급상당은 4% 이상에서 13% 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4조 별표3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의 계열을 1,042명에서 1,217명으로 175명을 증원하고 별정직의 계열을 18명에서 7명으로 11명을 감원하고 신설되는 전문경력관에 2명의 정원을 배정하고 기능직은 164명 전원을 감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176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취지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수당 규정을 신설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여러 분야로 세분화된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위촉직과 당연직으로 구분해서 정리하였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당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76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취지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현실화하여 위원의 소속감 및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수당지급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7조 사항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위원회의 수당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 2항에 성별을 고려하여 이런 내용을 꼭 조례마다 집어넣어야 맞는 건지. 무슨 법에 의해서, 여성발전조례 이런 것도 보니까 고려하는 건 좋은데 기본 조례가 있는데 세세하게 조례마다 다 삽입해야 되는 건지요?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조례 개정안을 만들 때 아까 말씀드린 제척사유 같은 경우는 감사담당관, 각종 위원회에 여성이 일정비율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성가족과에 사전에 검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가야 협조의견이 나오거든요. 앞으로 다른 조례에도 이런 규정은 다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현재 급식심의위원회나 이런 위원회를 보면 이런 규정이 없어도 거의 여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운영하시는 구청측에서 운영하기 나름인데 꼭 이렇게 명시를 해야 하나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물어봅니다.
영흠
김영흠교육지원과장
그건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포함시키는 완성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건데 실제 운영에 있어서 개별조례에 언급이 안되더라도 타 조례에 이미 그 규정이 있으면 준용하면 되겠지만 이왕 개정조례를 하는 상황에서 관련내용을 삽입한 내용입니다.

김영주위원
별로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아도 요즘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어느 모임에 가든지 거의 여성입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많이 오시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여성분들이 적극적인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구성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필요한가. 물론 이렇게 한 번 명기해 놓으면 나중에 손 안 보실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별 고려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고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서 서울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양천구여성발전기본조례가 있고 여성발전5개년 계획이 연차적으로 수립이 되어서 지금 4차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개년 계획의 연차별 계획에 따르면 여성가족부하고 서울시 여성발전기본계획의 당해연도에 따르면 40%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30%는 지나간 발전계획에 맞춘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과 지침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준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해연별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현황을 제출 받습니다. 그런데 보면 보육위원회니 여성위원회니 보건위원회니 이런 데는 대다수가 여성으로 구성되는 거에 반해서 인사위원회라든지 재정에 관련된 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에 관한 위원회에는 여성이 절대적으로 참여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에서도 주요 정책과정이라든지 재정, 인사, 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참여에 대해 상위법에 적용되는 비율을 지키시도록, 올해도 많이 안 지켜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년 하던 얘기라서 행감에서는 따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하고 여성가족부의 여성발전 5개년 계획 지침이 내려온 거에 맞춰서 준용해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두 분 위원님이 여성분들을 많이 참여시키라는 같은 말씀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여성 위원님들의 비율이 20%였는데 꾸준히 올라가서 40% 권고사항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조례정비를 하면서 남성위주로 되어 있는 위원회를 정비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들이 총괄적으로 있는데 개별법에 또 넣을 필요가 있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응하는 노력을 하고 정부에서 계속 그런 권고를 하고 있으니까 넣고 안 넣고에 따라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두 분 위원님의 생각이 같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급식위원회나 이런 위원회뿐만 아니라 비중있는 정책결정에 영향력이 있는 분야에 여성참여를 적극 확대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처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사항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경자 의원외 7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자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통하여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에서 공사대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하도급업체 종사자의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0조에서 불공정 하도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도급계획서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책임관리원의 하도급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구청장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발주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 소관 부서장께서도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하도급과 관련해서 여러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의원발의로 심의를 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2011년도 2월 17일인가 하도급 부조리 근절대책과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했는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왜 아무런 대책이 없었나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이게 원래는 이 조례를 제정하라고 감사담당관실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전에 법규상으로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조례 제정하는 것을 좀 보류했나 봅니다. 그래서 안된 걸 김경자 위원님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왜 보류했는지 묻는 겁니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법으로는 지금 다 되어 있는 걸 조례를 별도로 만든 거기 때문에 조례로 별도로 제정 안 해도 시행부서에서 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아울러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2011년 4월 1일부터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 5건밖에 접수가 안됐거든요. 이런 분쟁이 많을 텐데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 점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별도 의견 없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소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강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요청한 의안번호 178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구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이를 2015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지속적인 감면정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처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