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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22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3-12-05

조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균

신상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상균 위원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 2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조례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나상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상희 의원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양천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근무환경 개선사업,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비리 사실 등을 신고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장께서도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송동승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쭉 들어본 바에 의하면 지금 가장 문제시된 부분이 예산반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처우개선이라는 건 지금 현재보다는 좀 더 낫게 해 줄 수 있는 그 범위를 규정하는 부분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지침을 시달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자치구 예산으로 과연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적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급이 될 수 있겠지만 일단 그 부분 말고 교육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한 지원은 자치구에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그쪽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자치구 자체에서 교육 훈련이라든가 기타 다른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진표위원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라든가 급여 부분들은 업무량이나 일의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지만 이외에도 다른 자치구와 연관되어 있는 협의체라든가 단체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복지서비스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기준 없이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 작년부터 제정 시행이 되었는데 그 법률에 포함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 조례로 제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세부적인 교육지원이나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 예산은 주관 부서인 복지지원과에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정말 거기에 종사자들이나 연관되어 있는 복지사들한테 어느 부분이든지 해주어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냐라는 명확한 기준이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진표위원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 부분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심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먼저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40~50% 가량 되고 있죠?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정말 우리구의 막대한 예산이 사회복지로 투입되고 있는데 이 사회복지 예산을 집행하고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 고생이 참 많으신데 사실 이러한 조례가 진즉에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폭행문제라고 해야 되나 민원인들 중에서 항의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의한 어떤 폭행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는 미리 만들어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얘기를 한다면 일단 급여문제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당장 해결하기는 좀 어렵지만 만약에 이런 조례가 통과된다면 내년이라도 당장 해야 될 부분이 교육 및 훈련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느 조직이나 교육 및 훈련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건 비단 우리 사회복지사 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공무원들도 교육과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복지업무라는 게 워낙 방대하고 정책들이 자주 바뀌고 지금현재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 뿐만이 아니고 공무원들도 교육훈련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 예산은 꼭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조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훈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과나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조정되는 방안이 있다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나 사회복지사들 교육 및 훈련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된 게 있어요?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비예산으로 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강사와 복지관에 계신 분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복지분야에 대해서 직무교육 쪽에 많이 치중이 되는 사항이고 전반적인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질이라든가 소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외부강사를 도입하는 예산은 아직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강사를 적극 활용해서 내년에도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2013년도 예산서를 쭉 훑어 보았어요. 그런 비슷한 류의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일체감 훈련, 워크숍 가서 단체로 받는 일회성 행사를 통한 강의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건 제가 볼 때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정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내년에는 이걸 꼭 집어 넣으셔야 돼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합당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나상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상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독서실의 시설장을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2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정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신설하여 청소년독서실이 청소년들의 건전한 쉼터로서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상희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 소관 부서인 여성가족과장께서도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임성화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우리 청소년독서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격 논란들이 그동안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래서 그 자격을 강화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나상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나상희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제안이유는 나와 있는데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사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나상희 위원입니다. 제가 4년 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2011년도에 청소년독서실을 민간위탁 하자는 조례도 제가 발의를 했었고 또 그당시에 자격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초기라서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하시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때 발의가 안 되었고 차후에 한 번 논의를 해보자고 해서 그때 조례 발의한 내용을 접었었는데 한 3년 6개월 동안 진행을 하면서 청소년독서실이 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직원 인사권에 대해서 계속 물의가 있었고 또 초등학교 출신 분들이 들어가서 학력위조 사건이라든지 또 음주와 가무가 취미, 특기라고 기록한 직원들도 있었고 사실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지역 안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독서실이지만 사실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일반인들도 참여를 하고 있고 좋은 독서실이 있지만 비용이 없다 보니까 사실 지역 청소년독서실을 통해서 많이 분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나 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보다 더 필요하고 절실한 복지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열악한 쪽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그냥 복지재단에 임명권이 있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소홀히 한 점들이 있었고 그전에는 민간위탁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교감들이 충분히 있었는데 4년 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소홀함이 좀 없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다시 개정 발의하게 된 부분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명분 있고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참여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하신 분들은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사이버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자격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성이라기보다는 대민관계에서 주민들을 관리해 주고 서비스를 지원하는 쪽으로 고민을 하다가 개정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쉬는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잠깐 토론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청소년독서실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자격기준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공통적으로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자격기준을 우리가 강화했을 때 그에 맞는 처우개선을 해 주어야 되고 그러려면 급여인상도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구에 예산부담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들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를 해보신 결과 사람을 바꾸는 문제 외에도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께 제안을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인식은 위원님들이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한두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 다시 안건을 상정하는 걸로 제안을 합니다. 일단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의견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두 달간 소위원회를 연 다음에 다시 상임위원회에 상정해서 하자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조재현 위원님의 이 제안에 대해 바로 실행되어야 되는지 어떤지 느낀 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시설장의 자격을 확고히 해서 독서실을 방문하는 청소년이라든가 독서실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안건인데 좀더 검토하셔서 철저를 기하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정회 중 논의를 한 결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보류를 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재현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류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재현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재현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조재현 위원님의 의견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신상균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69호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이해 충돌방지 규정인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규정과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3호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201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운용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부칙을 개정하여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4호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또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상정된 안건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종신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임성화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770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설치가 필요 없거나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계획에 관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의거 지방의회 정례회 기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자 하오니 본 의견청취안이 도시기반시설의 장기집행 계획임을 감안,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구의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5건으로 도로 4건, 주차장 1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동 170-34~산78-7은 도로로 총 연장 200m 중 100m는 이미 개설 완료되었고 미개설 구간 100m는 현재 갈산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갈산 개발과 연계하여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로 1년 내지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설은 신정동 170-11~산74-3은 도로로 총 연장 220m 중 160m는 기 개설 완료되었으며 미개설 구간 60m는 갈산 개발과 연계하여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로 1년 내지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시설은 신월동 산10-7 도로로 74년 계획 당시 화곡동 주택단지 조성사업 구역 내 통과도로와 연계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화곡동 주택단지 조성사업 승인 시 총 연장 362m 중 화곡동 주택단지 사업구간인 292m를 해제하고 70m는 존치하도록 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미집행 시설로 존치되어 왔으나 화곡동 지역에 아파트단지 형성 등으로 도로를 개설하여도 주변도로와 연계가 되지 않고 단차가 심하여 기능 발휘가 어려워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설 신정동 1157-1~산44-10은 도로로 총 연장 664m 중 440m는 개설 완료하였으며 미개설 구간 224m는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향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2-1단계로 4년 내지 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시설 목동 717-21은 주차장으로서 면적 111.4㎡로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향후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2-2단계로 6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회는 존치하기로 보고한 4건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제권고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구청은 해제권고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결정하여야 하며 해제가 어려울 시는 6개월 내에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옥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산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양천구의 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의안번호 제7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존속기한이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됨에 따라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과 지속적인 운영에 만전에 기하고자 부칙개정을 통한 그 존속기한을 연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하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다자녀가구 지원과 나눔카 서비스 확대를 위해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와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에 대한 할인조항을 신설하고 주차장 설치 보조금 반환 조항을 신설하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이 연가 중인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로계획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도로계획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춘

이기춘도로계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계획팀장 이기춘입니다. 도로과장이 부재 중이어서 도로계획팀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손영화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최진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주차장법 관련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조례감면 개정안도 없이 지금 시행되어 온 거거든요. 이렇게 위법을 하면서까지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직원들 인사이동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후임자가 미처 챙겨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서류를 보다 뒤늦게나마 조례 위반사항을 시정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저희 양천구에서는 이게 이미 2011년도에 시행이 되었고 또 서울특별시에서 협조공문이 온 게 2년이 도래됐는데 그 후에 개정도 안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업무상 크나큰 과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가지고는 이게 합당하지가 않아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하고요, 뒤늦게나마 후임자가 발견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조치 없이 진행되어 감면이 된 비용 산출을 한 번 해보셨나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그건 안해 보았습니다.

최진표위원

본위원은 철저를 기하려면 감면혜택을 준 거에 대한 부분에 책임을 부여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말로 끝날 게 아니라 어떠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것뿐만 아니라 답변해 주신 것처럼 업무상 잦은 인사이동이라든가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조례가 제때 제때에 개정이 안 되고 법 입안을 제대로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특히 양천구의 재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거는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게 아니고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지휘 관리를 철저히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표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같이 들으셨겠지만 이런 과오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옥란

정옥란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동의합니다.

최진표위원

2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때에 하지 못하고 기준도 없이 할인혜택을 줬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혜택을 줌으로 해서 세외수입이 그만큼 덜 들어왔는데 본위원이 아까도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지만 이 부분을 파악해서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공무원들이 잘못을 하거나 횡령을 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조례에 준하지 않고 이렇게 행정을 펼침으로 인해서 구의 재산권이 손실 됐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란

정옥란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직원들이 정말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건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늦게 알았고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나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잦은 인사이동이라든지 업무 폭주 이런 것 때문에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혼자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하기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아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책임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본위원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 주도하에 진행하셔서 그 상황을 본위원한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일단 이게 2년 동안 시행된 것까지는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자가 9,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감면한 액수 정도는 여기에 표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출산보육과 소관이다 보니까 제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걸 모르세요? 통계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올라올 거 아니에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그런데 행복카드 소지자가 얼마 할인을 받았다는 통계가 과연 있는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 통계가 없을 수 있나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11개 항목에 대해서 할인을 해 주는데 일일이 기록을 다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다둥이카드 같은 경우는 보여주고 감면해 주는 건가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현장에서 "나 다둥이카드 가지고 있소." 그러면 할인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기록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런 문제들이 또 어떤 거와 연관이 되느냐면 우리가 주차관제시스템을 어떠한 방향으로 할 거냐 하는 것과도 연계가 되어 있다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24시간 체제로 갔을 때 새벽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이 할인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사람이 없다면 그걸 제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엉켜 있어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관제시스템을 설치할 때 충분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30%, 50% 해 주기로 했다고 해서 우리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보니까 자녀가 2명이 있다고 해서 주차요금의 30%까지 해 주는 거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가 출산보육과이기 때문에 답변을 잘 못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출산보육과에서 제안이 들어온 거고 이걸 최종적으로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서울시에서 출산보육과로 통보가 와가지고 저희과에 조례를 상정해 달라고 의뢰가 온 겁니다. 그래서 과연 30%, 50%가 적절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할 입장이 아닙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타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타구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시원찮으시면 안 되죠. 지금 조례안을 올려놓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면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인데 지금 조재현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은 다음에라도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해야지 출산보육과를 핑계 삼아가지고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신중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타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타구도 같이 30%, 50%로, 이게 서울시 조례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타구도 전부 30%, 50%에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우리 양천구 주민들만 해당되는 거에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아니죠, 양천구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카드를 제시하는 사람들은 다 되는 거죠.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서울시 전체의 다둥이 대상자들이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왜 9,3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상자는 서울시 전체 다둥이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해야죠.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그것이 양천구민인지의 여부를 다 확인하는지 아니면 다둥이행복카드만,
재현

조재현위원

양천구민뿐만 아니고 서울시에 살고 있는 전체가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전국이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서울시 전 구에서 30%, 50%를 하고 있다는 것도 확실한 답변이신 거에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타구에서 다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다수의 구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혹시 조정이 이루어졌다든지 이런 데는 없어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그 부분도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이걸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들어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구는 다 30%, 50%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25개 구 전체에서 다 시행하고 있어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확실하신 거에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런 조례를 가지고 오실 때는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하셔가지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더군다나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겨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더 이거에 대한 숙지를 정확하게 하고 들어오셨어야죠. 그리고 예를 들어 이걸 시행했을 때 주차장 요금 수입이 얼마가 줄어들 것이며 이런 추계도 대략적으로 해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야지 그거를 보고 이 30%, 50%가 적절한지, 아닌지를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그냥 타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같이 따라야 된다 이거는 논리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리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