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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홍춘희 의원 발언

210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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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민

심재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희망찬 을미년 청양의 해를 맞이하여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보람 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혜

정지혜사무직원

사무직원 정지혜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30일과 1월 6일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201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과 「제21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1월 7일 이성우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부임하신 한관수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장으로서의 각오 등 인사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한관수의회사무국장

저를 이렇게 소회를 말씀드리게 해 주신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신년 인사회 때 저희 사무국하고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온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하고 언뜻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6개월 이제 5개월뿐이 안 남았네요. 2008년도에 의회 전문위원으로 1년 동안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또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소관부서를 익혀온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를 굳건히하는 데, 견제와 기능을 갖추면서 굳건히하는 데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한관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5개월이 5년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양시의회 우뚝 설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21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대근 의사팀장으로부터 201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과 제21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대근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안녕하세요,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지난해 2014년도 12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코자 회부된 금년도 2015년도 우리 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간 의회 기본일정은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1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함에 있어 이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입니다. 우리 시의회 연간 총 회의일수는 조례 제3조에서 임시회와 정례회를 합산하여 90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등의 당시 여건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의일수가 부족할 경우 10일 이내에서 회기를 사용할 수 있어 회기일수는 연간 최대 100일 이내에서 운영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회기일수는 90일에서 임시회 5회, 정례회 2회 등 모두 7회로 상반기 3회의 임시회와 7월 이후인 하반기에는 임시회 및 정례회를 각각 2회씩 운영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회기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올 2015년도 첫 번째로 열리게 되는 이번 제21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2014년도 새해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금년도 집행부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와 제출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는 회기로 설정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집행부 본청 및 사업소 직속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인 구청 및 동사무소 업무보고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2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대집행부 시정질문과 2014회계연도 집행부 결산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결산검사위원 선임 그리고 제출되는 안건 등을 심사하는 회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213회 임시회는 5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12일간 임시회를 개최하여 시정질문과 제출되는 안건과 제출예정되는 추경예산안 등이 심의하시는 회기로 운영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하반기로 제1차 정례회는 214회로써 7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과 제출되는 안건 등을 심의하는 회기로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회 임시회는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로 8일간의 회기로 시정질문과 제출되는 조례안,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는 회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16회 임시회는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시정질문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된 각종 안건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217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2015년도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새해인 2016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안 그리고 제출되는 안건 등을 심의하시는 회기로 운영되겠습니다. 위 설명드린 201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은 예측가능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준안으로써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건과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며 임시회 및 정례회 회기는 연간 기본일정에 반드시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우리 시 회의규칙 제16조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지난 1월 6일자로 회부된 21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역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15년 들어 첫 번째 열리게 이번 제211회 임시회에서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새해 집행부 시정 업무보고와 제출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시는 회기로 운영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제211회 임시회 회기는 다음달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루시게 될 안건은 방금 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집행부의 시정 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입법예고가 완료되어 제출예정인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부에서 입법예고 중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등이 있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관리운영직이 전직시험 합격 후에 정원조정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에 따른 행자부의 시행 지침에 따른 사회복지 증원인력의 정원 내에서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드린 조례안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안양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설명드린 말을 토대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제21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11회 임시회는 다음달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겠습니다.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11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그리고 2015년도 집행부 시장님의 시정연설 등이 안건으로 상정되겠습니다. 이어 다음 날인 2월 4일부터 2월 9일까지 6일간은 휴회로 상임위 활동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과 상임위별 집행부 소관부서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현장활동 그리고 제출되어 회부된 안건 등을 심사하시는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상임위 활동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인 2월 10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어 본회의에 보고되는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시면 금년도 첫 번째의 임시회 일정은 마치게 되겠습니다. 앞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행정상 임시회 개회 등을 위한 것은 내부 추진사항으로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제21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양대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1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한 안건의 발의의원님이신 이성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의원

이성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동 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28일 제2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14년 11월 14일 공포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된 조직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사환경위원회에 소관된 “하천관리과”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고, 신설된 “도시재생정책관”을 도시건설위원회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봉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석봉철전문위원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석봉철입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맞춰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적정한 개정안이라 판단되며 특히 하천관리과의 경우 환경분야보다는 건설·토목분야의 업무비중이 높으므로 원활한 업무연계 및 시행 등을 위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석봉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성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특별한 질의라기보다는 그동안 환경사업소 소관 하천관리과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하셔서 하천관리과의 그 업무가 도시건설위원회로 이번 기회에 오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건설·토목도 그렇지만 환경분야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연계하면서 앞으로 잘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행감이라든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이번에 도시재생정책관 새로 생기게 되었는데 이게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되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오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특별한 질의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상임위 배분을 새로 함에 따라서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부서 업무보고라든지 예산 심의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련 전문위원실에서도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사실 보사환경위원님들이 빠른 판단력 또 결단력으로 해당 상임위에 있는 업무를 부서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위임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한관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0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