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길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박순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강길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총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개정에 따른 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하여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을 업무 영역에 맞게 일반직으로 직종을 개편하고 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1에서 일반직 및 기능직, 고용직에 대한 공무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여 기능직 정원책정 기준인 18% 이내의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당초 80% 이상이었던 일반직 비율을 98% 이상으로 조정하고, 안 별표2에서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에 대해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여 일반직 및 별정직에 대해 5급에서 9급의 기준이 변동되었으며, 전문경력관이 신설되고 기능직공무원은 폐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3에서는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신설된 전문경력관 2명을 포함하여 6급 이하를 980명에서 1,153명으로 조정하고, 별정직은 18명에서 7명으로 조정하는 등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당직수당에 대한 지급근거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당직수당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일직·숙직 근무자별로 당직 시마다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자율방범대 중 동 통폐합으로 인해 2개로 운영 중인 자율방범대의 존치기간을 2년 연장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설립신고서 등 미흡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서식 제1호 및 제2호에서 자율방범대 설립신고서 및 자율방범대 등록대장 서식을 신설하고, 안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통폐합된 행정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는 활동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수당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급식 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2항에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8조의2에서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등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위원의 소속감과 책임의식 증진을 통해 교육경비 지원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위원의 위촉과 임기를 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등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통하여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공사대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하도급업체 종사자의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1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적용시한 연장을 통하여 지속적인 감면정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천구 구세 감면조례 부칙에 본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부칙개정을 통해 그 적용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상위법인 부가가치세법 및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