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순주 의원 발언

221회 제2본회의2013-12-06

박순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순주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형

정진형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진형입니다.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관련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1월 27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활동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의회사무국, 구본청 전 부서,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목2동주민센터 등 3개 동주민센터, 목동문화체육센터, 신정종합사회복지관 등 8개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2월 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각각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각각 심사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1월 29일 제24차분 간주처리 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주부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에서 규정하는 일문일답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의 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정해진 시간 내에 구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의원 존경하는 전귀권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구정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난 3년 반 동안 함께한 강웅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가끔 제가 당선된 날 쓴 일기를 다시 읽어보곤 합니다. "당선된 순간 무슨 생각이 났느냐?"고 제게 어떤 지지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 대답에 "잠시 기뻤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살아 계셨으면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리고 내내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기쁨도 잠시였고 살얼음판 위에 올라선듯 조심조심 잘 해야 된다는 바르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 걱정이 엄습해 왔던 그때의 저를 지지해 줬던 1만 2,300명의 주민 그리고 나아가 50만 양천구민 모두의 기대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태산 같은 걱정 앞에 했던 처음의 다짐을 끊임없이 되뇌곤 합니다. 저는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아니,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의원으로 남고 싶고 기억되기를 희망합니다.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 물고기들은 죽은 물고기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들은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마음으로 어제까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주 제 구의원으로서의 이번 임기 마지막 소임이고 주민들이 주신 소중한 소임인 2014년 예산안 심의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14일 목동구유지 919-8번지와 7번지를 특별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열람공고를 냈습니다. 이는 양천구청이 서울시로부터 해당 토지를 매입하면서 당시 감정평가액 480여억 원의 토지를 토지가액의 13%인 63억 원에 매입하면서 서울시와 양천구청 간에 체결한 공공기관 간 계약상에서의 신뢰 보호의 원칙을 철저히 저버리고 막무가내로 매각을 추진하면서 촉발시킨 양천구의 재산관리 및 예산운영의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최재광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이 넉넉치 않은데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지난해 연말 예산심의 때 의회가 심의해서 결정한 예산삭감 내용 중 최종적으로 끝까지 못 받겠다고 하신 두 가지가 뭐였죠?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김경자의원

전광판 예산 9억 8,200만 원과 919-8번지 감정평가액 명시이월금의 삭감이었습니다. 지난해 연말 새벽까지 예산을 못 받겠다고 하시면서까지 애착을 보이신 꼭 필요하다는 이 예산이 그 자리에서 왜 그렇게까지 최종적으로 예산을 거부하면서까지 소중했던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목동 919-8호,

김경자의원

전광판 예산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사실 전광판 예산이 몇 해 전부터 계속 논의되었던 사항이고 저희가 계획을 했고 또 실질적으로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김경자의원

필요성을 인식하셨다고는 하지만 본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 차례 지적했고 서울시와 당시 행정안전부의 광고물관리 담당과의 답변 결과 그 당시, 광고물 같은 경우에 지금 오금교 위에도 하나 있죠? 4억 정도에 설치했는데 유지관리비가 몇 % 나가죠?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한 4, 5% 나갑니다.

김경자의원

그러면 매년 2,800만 원의 유지관리비가 전광판에 나갑니다. 그러면 9억 8,200 즉 10억 정도의 전광판이 처음에 계획하셨던 오목교 위나 목동교 위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 외에 연간 7,000만 원의 유지관리비를 전광판 관리회사가 또 가져가야 됩니다. 그 사업이 지난번 추경에서 다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됐나요?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저희가 미처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관련 서울시, 행안부의 질의 결과 부적절하다고 김경자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취소한 것입니다.

김경자의원

그래서 전광판 예산은 부적합한 예산 10억이었고 만약 그 사업을 새벽까지 요구하신 대로 우리 의회가 통과시켰다면 10억 외에 매년 7,000만 원의 유지관리비를 또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전광판이 도로곁에 있을 때 광고물법에 따르면 운전자 시야 방해 및 주거지역에서는 수면방해 등으로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어서 그 곳이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남부순환로는 어떠냐, 어디 공원은 어떠냐?" 이렇게 파리공원 등 장소를 옮겨가면서 그 자리에 그 사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광판 10억짜리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을 새벽까지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919-8번지 감정평가액 명시이월을 삭감하는 것도 못받겠다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지난 연말 이맘 때까지도 그 땅에 대한 매각의지가 강력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사실 이 재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쳤고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찬반 토론을 거쳐서 구유재산 매각관리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부는 그것을 집행할 의무가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이 땅에 대해 수년 동안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어떤 산업을 유치할 것인가 부단히 노력을 해왔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 저희들이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절차를 추진하던 중 의회에서 재산관리처분계획을 승인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추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경자의원

그런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 저희 의회가 17명에 민주당이 한 명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상임위원회 7명 중 4명의 특정정당 의원들만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본회의도 과반수 이상인 특정정당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당시 의장이 회의를 개최할 수밖에 없었고 참석하신 10명 중 특정정당 분들만의 찬성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의원들은 예산이 3,000여억 원이 좀 넘는 자치구에서 1,000억 원 가량의 토지를 매각하면서 과연 이렇게까지 급하게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재산을 매각하고 그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이라면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대체재산 조성계획이 반드시 있었어야 되나 우리 양천구는 대체재산 조성계획 없이 임기가 2년 여도 남지 않은 구청장님께서 팔아서 특별회계에 넣어 두겠다고 특별회계를 입법예고 해놓고 매각을 위한 매각을 당시에 추진했습니다. 맞습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919-8호 재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수차례 김경자 의원님이 등원하기 전부터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3,000억 예산인데 1,000억 여 원에 매각을 하면서 대체재산 조성계획이 없다, 저희들이 매각을 하면서 인건비나 업무추진비로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사업에 쓰겠다 해서 저희들이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김경자의원

제가 알기로는 목동신시가지 개발이익이 서울시 특별회계에 있다가 일반회계로 통폐합되었는데 왜 통폐합이 되었습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사업이 종료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김경자의원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행정안전부가 일반회계와 겹치는 지출과목에 특별회계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거고요, 우리도 그런 경우에 일반회계와 겹치는 특별회계를 지출하기 위해 특별회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해놓았는데 이 조례안이 그 당시에 그 땅 판 돈을 넣어두기 위해 2012년 7월 20일날 입법예고 해 놓았던 919-8의 매각대금을 넣어 둘 특법회계 입법예고안입니다. 매각을 결정하고 돈을 넣어 둘 특별회계를 입법예고 해놓고 매각을 강행하셨어요.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매각을 강행한 게 아니라 매각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했을 뿐입니다.

김경자의원

사전절차를 아주 철저히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목마도서관 매각취소 주민감사 청구결과는 그 당시에 어떻게 나왔죠?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김경자의원

목마도서관 매각도 그 땅 매각하고 동시에 추진되었습니다. 2011년 10월 27일날 구청장님께서 당선되시고 보름만에 돌연 공유재산심사위원회의 절차가 일주일만에 결정되어서 매각이 결정되었습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의원님, 그 사항은 당초에 동주민센터를 통폐합하고,

김경자의원

그런 절차를 떠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행정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도 불과 일주일만에 공유재산심사위원회 및 온갖 절차를 취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사실상 완료된 실정입니다. 그 시점에 이렇게 끼워넣어서 매각을 결정한 거에 대해서 주민감사 청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을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목마도서관이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매각대상 토지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의원

왜 행정재산으로 관리합니까? 감사결과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감사결과가 행정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매각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제가 얼핏 기억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공공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의 적합성 여부 및 공유재산의 매각결정을 한 공유재산심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적법했는지 감사청구를 했고요, 주민들의 감사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취소되고 다시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개정했죠, 매각을 결정하는 공유재산심사위원회를 공무원만으로 구성해서 하지 말라고. 그 당시에 공유재산심사위원회가 구청장과 가까운 신뢰를 받는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공유재산심사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상급기관의 시정명령도 있었고 조례도 개정하셨죠?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예.

김경자의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는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김경자의원

그러면 그 해당부서를 관리감독하는 기획재정국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본의원이 신상발언도 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경영평가가 나온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현재까지 특별조치는 없고 경영쇄신 계획을 작성하라, 방안을 내라.고 지시한 사항입니다.

김경자의원

몇 달이 지나는 동안 그냥 바라만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계약사무에 대한 총괄이 기획재정국이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 민간투자사업자 선정도 그 당시에 보궐선거로 들어오신 구청장님께서 급박하게 추진하시고 지역별로 1개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무를 진행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었죠?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오늘 저희가 사전 질문내용을 받기로는 919-8호에 대해서만 질문하는 걸로,

김경자의원

재산관리 및 각종 예산 계약사무에 관한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린다고 했습니다. 노외주차장 민간 투자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되었죠?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그 관련은 제 소관이 아니고요,

김경자의원

계약사무를 총괄하는 게 재무과 아닌가요?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총괄은 하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기능별로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김경자의원

계약심사는 어디서 합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계약심사하는 곳은 우리 계약팀입니다.

김경자의원

그렇다면 총체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게 기획재정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노외주차장 민간투자사업자 선정 사업 건도 사실상 불과 몇 달만에 잠시 다녀가시는 구청장 재임기간에 사업자를 지역별로 한 사람씩 선정해 놓고 밀고 나가다가 본의원이 이의를 제기해서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계약심사 건은 어떻게 되었죠?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양천구 행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김경자의원

계약심사에 관한 주무부서이므로 질문드립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계약심사에 관한 주무부서라도 저희가 직접 계약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김경자의원

계약심사가 적합한지에 대한 총괄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안 되고 있는 걸 구체적으로 꼬집어 주십시오.

김경자의원

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이 그렇게 해당 심사위원회에서 되도록,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어떠한 사업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꼬집어 주시면 제가 자료를 받아서 의원님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자의원

지난해 919-8호 토지 재산관리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9-8호는 96년도에 목동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서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이익금 한 1,200억 정도가 서울시 일반회계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관련법에 그 지역의 개발이익은 그 지역에 투자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청장하고 국회의원, 서울시장이 면담을 해서 "이 지역에 투자하라"고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목동유수지하고 해누리구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 유수지를 저희가 무상양여를 받았습니다. 그게 대략 970억 상당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도 400여억 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더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현재 919-7, 8호 땅이 서울시에서 매각결정을 하려고 수차례 입찰을 붙였는데 유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우리한테 조성원가로 달라,

김경자의원

그 일련의 과정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 조순 시장님이 민주당이었고 양천구청장인 허완 구청장이 민주당이어서 소통이 좀 원활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감정평가액인 480억의 13%인 63억에 우리 양천구가 매입을 하고 제가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중소기업을 유치해서 지역일자리 창출을 하는 조건으로 13%에 양천구에 주었고 이 지역의 일자리를 위한 지역의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계약서에 특약조항은 없습니다.

김경자의원

특약조항이 아니고 그게 1조 1항에 있습니다. 중소기업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다고 계약서 1조와 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고 바로 양천구가 주식회사 콘티코에 임대해서 5년치 100억을 받았고 그 당시에 서울시가 배가 아팠던 거에요. 그래서 교부금 100억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말씀 잘하셨어요. 이 땅을 팔아서 특별회계에 1,000억을 넣어둔다고 하면 그 임대료로 100억이 나왔다고 교부금 100억을 깎았는데 특별회계에 땅 판 돈 1,000억을 넣어 놓았다고 해서 교부금에 아무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예, 없을 겁니다.

김경자의원

그건 예산총계주의에 의한 기획재정부의 원칙에 의해 안행부나 서울시에 잡힐 수밖에 없고요, 우리 양천구 입장에서는 땅은 땅대로 매각처리하고 교부금이 감액되어 사실상 재산만 날리는 결과를 낳는 겁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재산매각 수입이라는 것은 상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매각사유가 발생할 때 생기는 임시적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을 산정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경상적수입 세금이나 이런 거와 별도로 계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을 추계할 때 특별회계도 포함해서 추계하고 있는 게 상급기관의 예산집행 현황이죠. 그렇다면 특별회계를 빼고 한다는 건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끊임없이 919-8에 대해서 현대엔지니어링을 거론하고 계십니다. 맞죠, 애석해하고 계시죠?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현대엔지니어링을 거론한 적은 없습니다.

김경자의원

현대엔지니어링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못 들어온 걸 끊임없이 애석해하면서,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현대엔지니어링을 특정 짓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이 땅을 영상산업단지, 전파진흥원 합동개발 추진이 어렵게 되자 저희들이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 유치를 한 번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 곳, 저 곳을 접촉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대엔지니어링을 목표로 두고 한 적은 없습니다.

김경자의원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거론은 수차례 녹취록에도 있습니다. "거기가 나가게 되었다. 지역경제가 죽게 되었다" 이런 애석한 표현을 하셨고요, 목마도서관 매각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장로님께서 "구청과 매각 얘기가 끝났는데 김경자 의원 때문에 내가 그 땅을 못 샀다"는 발언을 여러 군데에서 하신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왜 그러셨느냐고, 장로님, 목사님 서운하시게". 지금 어떻게 919-8은 현대엔지니어링에, 목마도서관은 특정 종교시설에 매각한다는,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의원님께서는 특별한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경자의원

특별한 근거는 녹취록을 보십시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양천구청에서 특정재산을 특정 기업이나 특정 종교단체에 판다라고 제가 듣기에는 그런 느낌인데 그런 건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경자의원

문건화 해놓은 건 없지만 지역에 들어가면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막대한 가액의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특정 매수자를 정해놓고 했다거나 주차장을 민간투자자 사업을 받으면서 적어도 2인 이상의 협상대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씩 정해놓고 추진하는 일들이 과연 가능한 일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가능하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김경자의원

하지만 실제로 양천구청은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사전에 들러리 입찰자도 정해 놓으실 예정이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권한대행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권한대행님, 혼자서 구청장과 부구청장 역할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2011년 10월 보궐선거로 구청장에 당선되신 후 불과 보름만에 목마도서관 매각 건이 결정되고 세 달만에 919-8번지 매각 건, 907-8 외 네 곳 노외주차장 민간투자사업자 선정 건, 주차장통합시스템 관리 계약 건, 파리공원·오목교·남부순환로 등에 설치하려던 전광판 예산 십수억 원 건,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최하위점을 받는 등 짧은 기간에 막대한 재산을 매각하거나 재산의 운영권, 계약사무 등 도를 넘는 행정이 있었다는 것은 작년에 제가 한 번 구정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의회 의원들의 훌륭하신 역량으로 의회가 그나마 그 역할을 했고 그 어느 때의 의회보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활발하게 집행부의 견제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많습니다. 2012년 10월부터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구청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추재엽 구청장님께서 직무를 못하시게 된 후 행정고시와 수십 년의 행정경험으로 다져진 원칙과 경륜의 구청장권한대행께서 직무를 수행하시면 구정이 바로잡아지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 구청장님께서 다급하게 추진하셨던 꼭 하겠다고 하셨던 공유재산과 관련된 적합하지 않은 처분들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또한 현장민원실 등을 운영하시면서 받은 민원 등이 현장에서 바로 예산으로 투입되는 상황도 제법 있었습니다. 일례로 지난 생활체육회 골프대회가 작년에 추가되었을 때 의회에서 심각하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스크린골프대회가 또 추가되었습니다. 스크린골프대회가 별안간 추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전귀권 별안간 추가되었다기 보다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골프대회가 지금 대중화가 되고 있는데 사실 필드에 나가는 골프대회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중구 부구청장 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옛날에는 술집을 많이 갔는데 주민들이 회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돈이 적게 드는 실내골프장에서 운동을 많이 합니다. 기왕에 골프대회를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실내골프장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지 그걸 뭘,

김경자의원

별 다른 사심은 없으셨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전귀권 그렇죠.

김경자의원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 축구대회도 청소년축구대회 따로 지원하시고 여성축구대회 따로 지원하시고 테니스도 실내테니스대회 따로 지원하시고 이럴 계획이시네요?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전귀권 그건 과장된 표현이시고요,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김경자의원

그런데 마음대로 하셨잖아요.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전귀권 아니죠,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김경자의원

각종 대회 예산은 포괄예산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포괄예산에 적합한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제가 "세부 산출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의원이 되던 첫 해부터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만 세부 산출근거를 안 줬습니다, 대충 섞어서 포괄로 주지. 제가 행안부 지침까지 주면서 두 번째 해에는 예산심의를 거부했더니 따로 저에게만 복사를 해서 주신 적도 있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전귀권 그런 점은 별도로 검토해야 될 문제고요,

김경자의원

이런 식으로 예산의 세부 산출근거를 주지 않고 포괄예산으로 하신 다음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장민원실에서 추가된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전귀권 전 의원님들의 생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경자의원

그러면 아주 간단한 예로 저희 목4동 현장민원실을 운영하시면서 어린이집, 국민은행 앞에 대형화분을 여러 개 설치하셨다가 이틀만에 철거했죠? 그 예산은 어떤 예산이었나요? 목4동시장 입구 국민은행 앞에 화분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만 거기가 원래 차가 다니는 길이라 아무것도 설치하면 안 된다는 민원하고 충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께서 현장민원실을 운영하시면서 한쪽만 보시고서 바로 설치를 하셨다가 다른 쪽의 반발이 들어오니까,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전귀권 물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는 봅니다만 저도 감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장민원 얘기를 들으면 가능하면 검토해서 들어줘라 그런 내용인데 검토해서 들어주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한쪽만 들어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양쪽 다 검토를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모든 걸 법령대로 다 할려면 기계가 하면 되지 공무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민원하고 부딪히는 측면에서는 신축성을 발휘해야 불편사항을 제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경자의원

그런데 예산이 계획없이 현장에서 집행되고,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전귀권 끝까지 들어보세요. 듣지도 않고 그러십니까?

김경자의원

부구청장님, 예의를 지켜 주십시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전귀권 말을 중간에 막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실무자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그게 결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쪽 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라는 교육을 시켰고 그런 착오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김경자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현황이 많이 있었고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개인적으로도 부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하자는 부탁을 개인적으로 간곡히 드린 적도 있습니다, 본회의장이나 공식석상을 제외하고도. 그런데 그렇게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손놓고 방치하다가 올해 시설관리공단 어떻게 됐죠?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전귀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구청장을 할 때부터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은 태생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다고 봤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요, 태생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기술방망이나 도깨비방망이를 가진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개선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중간에 구청장님이 두 번이나 바뀌셨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요소, 갈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건 차후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인적구성 문제도 그렇고 기타 시행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점진적으로 앞으로 향후 개선에 대해서 차분하게 검토를 하고 혁신방안을 만들어서 수년이 지난 후 그게 축적이 되어서 개선이 되는 거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개선될 상황으로는 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분석해서 향후 구청장이 어느 분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제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의원

고시출신의 행정전문가이시고 행정경험도 정년을 앞두신 입장에서 그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시리라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전귀권 저를 그렇게 크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경자의원

정말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게 양천구소식지입니다. 첫 면에서부터 두 번째 면, 세 번째 면 정말 선거홍보물 못지 않게 구청장님 참 바삐 많이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들은 구청장님께서 부구청장의 월급을 받으면서 구청장의 두 몫을 한다고 행사장을 다니시거나 주민을 만날 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께서는 "구청장이 없으면 부구청장이 구정을 두 배로 챙겨주셔야 되는데 살림은 팽개치고 밖으로만 다녀서 우리 양천구가 지금 주인 없는 자치구가 됐다"는 안타까움을 토로하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전귀권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는 관점에서 다르겠지요. 그러나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구청장의 일은 내부의 일을 챙기는 거고 구청장의 일은 현장에 들어가서 속속들이 주민과 만나고 그 불편사항을 개선해 주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등을 두드려 주는 게 구청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시겠죠.

박순주부의장

김경자 의원님, 오늘 신청하신 919-8번지에 대한 부분만 질문해 주시고 포괄적인 질문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의원

919-8호와 구정 전반의 예산과 계약사무에 관한 건을 같이 요청했었습니다. 919-8호 건으로 한정해 달라는 요청도 계시니까 10년 전 조성원가 63억에 사서 55%를 홈플러스에 임대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예산서상에 보면 55억 5,000만 원의 수입이 들어왔고 모델하우스 임대료와 주차장 수입 등으로 연간 7, 8억 원의 수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적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처음에 홈플러스하고 합해서 63억에 산 땅이 지금 이쪽 모델하우스 부지만 해도 1,000억 안팎을 능가하는 아주 금싸라기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지난 총선기간 어수선한 시기에 지난번에 계셨던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매각을 결정하고 특별회계 설치를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다수의 주민들은 이 땅이 영상문화 산업부지로서의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각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공문을 서울시가 2월 7일에 보내왔어요. 이 공문의 내용에 소관 부서는 맡을 곳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 공문서에 "이 땅을 양천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용도변경을 하고 조성원가로 싸게 샀으나 당초의 목적과 달리 해당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바, 매각을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처음에는 이 땅의 도시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도로 환수해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매각을 중지해 달라는 공문을 2월 7일자로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양천구가 서울시에 보낸 답장을 보면 "919-8호의 매각중지 요청과 관련해서 현시점에서의 매각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매각계획이 없지만 앞으로는 매각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토지에 대한 효율성과 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 방안을 강구 중이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맞지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기다리는데 양천구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에요. 그러면 공유재산심사위원회에서 매각계획이 통과되었고 의회에서 매각까지 됐으면 이런 현황에 대한 진정성을 양천구가 보일려면 구청 내에 공유재산심사위원회를 열어 공유재산 변경안 매각 철회안을 올리셔야 되고 의회에 그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으로 볼 때 행정절차상의 진정한 매각 중지를 행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 어떻게 하셨죠?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전귀권 저는 우리 김경자 의원님하고 모든 측면에서 관점을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919-8호는 양천구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구의원님을 포함한 국회의원님과의 토론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조금 아쉽게도 우리 김경자 의원님은 양천구의 구의원님이 아니고 서울시만 대변을 하는 것인지,

김경자의원

서울시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들이 서울시가 양천구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했다는 겁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전귀권 제가 답변 중이니까 제 얘기 끝나고 말씀하세요. 제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매각을 안 한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또 나름대로 저희도 TF팀을 구성할 생각입니다. 우리 김경자 의원님을 포함한 국회의원님과 여러 지역주민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전반적인 의견을 듣고 해야 되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서울시가 919-8호를 조성원가에 넘겼든 뭐에 넘겼든 소유권이 우리한테 넘어온 상태입니다. 넘어온 상태라면 과거의 동기유무에 관계없이 분명히 양천구의 땅인 것은 확실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논의라든가 그걸 거쳐서 계획이 만들어져야지 단순히 파냐, 안 파냐 그것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땅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서울시 관점이 저는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김경자의원

저도 서울시 관점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극약처방을 할 수밖에 없도록 양천구가 그걸 촉발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전귀권 글쎄요, 그건 김경자 의원님의 생각이시고 다수 의견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의원

부구청장님, 최근에 부양을 전제로 상속등기를 넘겨줬다가 부양을 하지 않는 자식에 대해서 재산을 환수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서울시가 토지평가액의 13%에 주면서 주민 공공복리에 쓰겠다고 했는데 그걸 배반하고 민간 매각을 추진하면서 지역 난개발이 우려되고 초고층화, 인구 과밀화가 우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10년이 지났는데 땅을 환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못 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저도 서울시에서 하는 게 마땅하지 않지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전귀권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것이 서울시에서 공론화 됐는지도 의문이고요.

김경자의원

그거는 매각을 강행한 결과이고요, 해당 토지에 대한 진정성 있는 토지 활용계획을 TF팀을 구성해서,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전귀권 우리 의원님은 왜 공론화가 됐는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김경자의원

부구청장님, 제가 마감 발언을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투자 유치 설명회를 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겠다는 지역신문의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그 대상에 대한 진정성 있는 토지이용 계획을 세울려면 매각계획안을 철회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먼저 통과시켜서 매각을 백지화 시킨 다음에 토지이용 계획이 논의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매각을 결정해 놓은 상황에서 토지이용 계획을 논의하는 것은 처음 스타트부터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당 토지에 대한 양천구의 진정성 있는 토지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 번 해당 금싸라기 토지에 대한 원점에서의 매각을 제외한 베이스에서부터의 논의를 시작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주부의장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과 기획재정국장께서도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48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강연숙 의원님, 고덕철 의원님, 김경자 의원님, 나상희 의원님, 박순주 의원님, 박태문 의원님, 오진환 의원님, 이강길 의원님, 조재현 의원님 이상 9인의 의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강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박순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강길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총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개정에 따른 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하여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을 업무 영역에 맞게 일반직으로 직종을 개편하고 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1에서 일반직 및 기능직, 고용직에 대한 공무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여 기능직 정원책정 기준인 18% 이내의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당초 80% 이상이었던 일반직 비율을 98% 이상으로 조정하고, 안 별표2에서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에 대해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여 일반직 및 별정직에 대해 5급에서 9급의 기준이 변동되었으며, 전문경력관이 신설되고 기능직공무원은 폐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3에서는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신설된 전문경력관 2명을 포함하여 6급 이하를 980명에서 1,153명으로 조정하고, 별정직은 18명에서 7명으로 조정하는 등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당직수당에 대한 지급근거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당직수당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일직·숙직 근무자별로 당직 시마다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자율방범대 중 동 통폐합으로 인해 2개로 운영 중인 자율방범대의 존치기간을 2년 연장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설립신고서 등 미흡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서식 제1호 및 제2호에서 자율방범대 설립신고서 및 자율방범대 등록대장 서식을 신설하고, 안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통폐합된 행정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는 활동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수당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급식 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2항에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8조의2에서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등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위원의 소속감과 책임의식 증진을 통해 교육경비 지원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위원의 위촉과 임기를 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등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통하여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공사대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하도급업체 종사자의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1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적용시한 연장을 통하여 지속적인 감면정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천구 구세 감면조례 부칙에 본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부칙개정을 통해 그 적용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상위법인 부가가치세법 및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주부의장

이강길 행정재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최진표 의원님.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진표의원

의석에서 - 이 건으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순주부의장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원님들간에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조정 결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박순주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상균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6항까지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양천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근무환경 개선사업,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비리 사실 등을 신고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는 등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등을 신설하여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 지원과 나눔카 서비스 확대를 위해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와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기 위해 일부개정한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주부의장

신상균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3분

마지막으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4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1인) 이사장 김훈동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월6일 의장제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20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20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19일 강연숙 ,· 오진환 , 의원 외 4인 발의) 발의자 강연숙 오진환 찬성자 조재현 심광식 박순주 이강길 ,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18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18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11월19일 김경자 , 의원 외 7인 발의) 발의자 김경자 찬성자 오진환 고덕철 박태문 나상희 , 강연숙 , 조재현 , 심광식 ,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27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1월19일 나상희 ,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나상희 찬성자 강웅원 조재현 박태문 고덕철 , 김경자 , 강연숙 ,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27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27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18일 양천구청장 제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 (11월18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27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18일 양천구청장 제출) 휴회결의의 건 (12월6일 의장제의) 12월7일~12월19일(13일간)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24차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