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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경자 의원 발언

221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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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행감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예산편성 안행부 지침에도 보면 자본적 경비라든지 임대료, 상근인건비 이런 것들은 민간행사보조금에서도 그렇고 전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는 건지 여전히 계속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서가 항상 있거든요. 아예 안행부 윗선에서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어긋나는 집행을 현장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내년에 집행할 때 보조금심사위원회에 제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평가기준표 매뉴얼이 준칙 비슷하게 해서 안행부에서 내려와 있는 것도 있는데 그 평가를 다 하고 계시는 겁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