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정원 의원 발언

박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그동안 심사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심사를 위하여 금일 협의종료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2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축조심의하여 주신 결과를 간사이신 서형원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서형원 위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출부문에 대한 축조심의 계수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장 5백9십5만 2천원 삭감 기획감사실 시정역점 시책추진 2백4십만원 삭감 창의행정 시책추진 1백6십만원 삭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2천7백1십만원 삭감 과천사랑 배달료 “70원×30,000부×12월”을 “50원×30,000부×12월”로 산출기초 변경, 7백2십만원 삭감 청렴 에듀드라마 공연 6백만원 삭감 새터민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한마음대회 1백8십7만원 삭감 주민생활지원실 주민생활 시책추진 1백6십만원 삭감 총무과 대외기관단체 협조 시책추진 1백6십만원 삭감 국제 자매도시 방문 등 1천7백5십만원 삭감 국제교류협력 시책추진 1백6십8만원 삭감 콘도 회원권(신규) 1억원 삭감 시책업무 추진 2백4십만원 삭감 지역안정대책 시책추진 2백8만원 삭감 결혼이민 여성 친정부모 초청 3백5만5천원 삭감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에너지 절약 캠페인 1백6십5만6천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지원 시책추진 1백6십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문예진흥 시책추진 2백8만원 삭감 문화예술 상설화 보조(민간예술단체) 3천만원 삭감 추사 강독회 및 세미나(과천문화원) 1천만원 삭감 경기소리 정기공연(경기소리보존회)를 경기소리 정기 및 기획공연(경기소리보존회)로 부기변경하고 1천만원 증액 경기소리 기획공연(경기소리보존회) 2천만원 삭감 문화와 음악이 있는 거리 2천5백만원 삭감 체육진흥 시책추진 2백만원 삭감 학교 및 합동운동부 육성지원 사업(과천시체육회) 6천만원 삭감 화물차(과천시체육회) 2천5백만원 삭감 관문실내체육관 증축공사 시설비 10억 3천1백4십5만 5천원 삭감 관문실내체육관 증축공사 시설부대비 5백2십4만5천원 삭감 사회복지과 장군마을 어린이놀이터 설치공사 토지매입비 6억 2백9십4만 5천원 삭감 업무용 차량구입(12인승)(구세군양로원 요양원) 2천6백만원 삭감 사회복지 시책추진 2백8만원 삭감 세무과 세수증대 시책추진 1백6십만원 삭감 전산개발비의 자동응답시스템 지방세 납부 구축을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 산업경제과 과천축제 행사용 화분임차 1천2백만원 삭감 별관 옥상녹화공사 1억 1천2백만원 삭감 “외곽도로 녹지대 수목보식공사(과천대로, 선바위길)”을 “녹지대 수목 보식공사”로 부기변경하고 7천5백만원 증액 도심도로 녹지대 수목 보식공사(중앙로, 별양로, 청사로, 관문로) 1억 5천만원 삭감 사기막1 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 2억 7천7백5십만원 삭감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 1백9십2만원 삭감 산불방지대책(국비) 사무관리비의 산불전문 진화대 근무복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과목변경 테마숲 생태학교 운영 등 2천만원 삭감 밤나무 단지 휀스 등 설치공사 9천만원 삭감 환경위생과 환경보전 시책추진 1백9십2만원 삭감 환경보전계획 연구용역 1억 7천만원 삭감 푸른미래과천실천협의회 운영지원 1천8백8십만원 삭감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및 개발시책추진 1백9십2만원 삭감 건축과 공동주택관리 시책추진 2백8만원 삭감 건설과 도로 및 건설시책추진 1백6십만원 삭감 추사로 확포장공사 타당성 용역 1억원 삭감 전화국앞 지하보도 휠체어 리프트교체 5천8백만원 삭감 전화국앞 지하보도 존치여부 연구용역 2천만원 신설 생활안전지원과 재난재해대책 시책추진 1백2십8만원 삭감 재난상황실운영에 재해복구 등 피복구입 2천만원 신설 도시사업단 도시관리계획(그린벨트 해제)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료 4백4십만원 삭감 정보과학도서관 시설비의 자동화시스템 장비교체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변경 상수도사업소 5,6호 약수터 비가림막 설치공사 1천만원 삭감 201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예비비로 총 29억 3천7백1십1만 8천원을 증액하여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체계개편 및 인상용역을 상하수도 요금체계개편 및 인상용역으로 부기변경하고 5백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은 2013년도 시설관리공단 수입·지출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승용차)구입(대체) 2천7백1십만원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2013년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조성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5백5십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형원 위원께서 보고하신 축조심의 사항은 수정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협의하신 바와 같이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증액 및 부기변경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서형원 위원의 축조심의 내용 중 일반회계 세출 부문의 건설과 전화국앞 지하보도 존치여부 연구용역 2천만원 신설 생활안전지원과 재해복구 등 피복구입 2천만원을 신설 문화체육과 경기소리 정기공연(경기소리보존회)을 경기소리 정기 및 기획공연(경기소리보전회)으로 부기변경하고 1천만원 증액 산업경제과 외곽도로 녹지대 수목 보식공사(과천대로, 선바위길)를 녹지대 수목 보식공사로 부기변경하고 7천5백만원 증액 세무과 전산개발비 자동응답시스템 지방세납부 구축을 사무관리비로 산업경제과 사무관리비 산불전문 진화대 근무복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정보과학도서관 시설비 자동화시스템 장비교체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변경하며 특별회계 세출부문의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상수도 요금 체계개편 및 인상용역을 상하수도 요금 체계개편 및 인상 용역으로 부기변경하고 5백만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철
이재철부시장
동의합니다.

박정원위원장
그러면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서형원 위원의 축조심의 결과를 수정동의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형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영시내버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13년도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협의하신 바와 같이 서형원 위원의 축조심의 결과를 수정동의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형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13년도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협의하신 바와 같이 서형원 위원의 축조 심의 결과를 수정동의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형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3항 2013년도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안, 제4항 2013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 제5항 2013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제6항 2013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제7항 2013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제8항 201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제9항 201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제10항 2013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제11항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제12항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제13항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제14항 2013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제15항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 제16항 2013년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운용계획안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5항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축조심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3년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서형원 위원의 축조심의 결과를 수정동의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형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협의하신 바와 같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위 간사이신 서형원 위원께서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서형원 위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장 5백9십5만2천원 삭감 등 총 29억 3천7백1십1만 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사업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 제출하는 심사보고서에는 부서별 삭감 조정된 세부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수도 요금체계 개편 및 인상용역을 상하수도 요금체계 개편 및 인상용역으로 부기변경하고 5백만원 증액 수정가결하였고 2013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수입·지출예산안은 관용차량(승용차) 구입비 2천7백1십만원을 삭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15개 기금운용계획안 중 2013년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운용계획안의 지식정보타운조성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5백50억원을 삭감 수정의결하였고 나머지 2013년도 과천시 기금계획운용계획안은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