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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경자 의원 발언

221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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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양천구 공무원 여비규정에도 15일 이상일 때는 월액여비로 지급하고 아닐 때는 실제로 출장을 간 일수를 곱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일괄 15일을 곱해서 그냥 주고 있거든요. 제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다른 자치구는 13일 정도가 많고 시간외수당도 50시간 정도가 많고 몇몇 자치구는 5, 6급은 40시간으로 줄이고 청원경찰은 20시간, 계약직은 뭐 이렇게 해서 직급별로 그 직무특성에 맞게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달리 책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그냥 일괄해서 시간외수당 52시간 국내 출장여비는 15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모든 공무원들께서 4시간 이상 출장을 매일 나가신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게 처우개념이라면 하위직들은 관례적으로 인정을 해주더라도 수당에 의해 영향을 안 받는 상위직급은 좀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