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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경자 의원 발언

221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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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부분은 행안부지침 26쪽하고 양천구 예산편성지침에도 있거든요. 그걸 빼라고 17쪽인가 22쪽 여기에 보면 하셨어요. 개정을 올해 한 거고요, 맞춤형 선택적복지 제도에 맞추어 거기에 넣어서 쓰라는 내용으로 해서 일부 항목으로 능력개발비를 편성하는 근거를 안전행정부에서 폐지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년에 맞추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조정할 거니까 그 때까지 정확한 근거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감사담당관 할 때도 얘기했는데 출장여비가 보통 4시간 이상 했을 때 2만 원인데 지금 우리 모든 공무원이 매일 4시간 이상 한 달에 15일을 출장을 가고 계세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거 빼면 일주일에 4일을 모든 공무원이 4시간 이상 출장을 나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모든 공무원이 한 달에 52시간 시간외근무를 하고, 시간외근무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급양비와도 연결이 되는데 이걸 25개 자치구 현황을 저한테 한 번 제시를 해 주시고, 우리 양천구가 굳이 하위권 수준의 복리후생 처우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1등이나 등수 안에 든다고 하면 재정현황상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거의 모든 공무원이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출장을 나가 계시고 또 모든 공무원이 저녁에 야근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25개 자치구의 현황을 저한테 주시고, 예를 들어 직급별로도 똑같잖아요, 부서별로 현원에 맞추어서 곱하기를 다 해놓으셨어요.

말단직이나 7급 이하는 그럴 수도 있지만 5, 6급도 그렇게 매일 출장을 나가고 매일 야근을 하시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연봉수준도 급수가 높을 경우에는 그런 것이 반영되어서 수당 때문에 처우가 그다지 열악하지는 않을 거에요. 그러니까 그걸 차등해서 직급별로 시간외수당이나 여비를 적용한다든지 조사를 한 번 한 다음에 대안을 만들어서 나중에 특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걸 한 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