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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210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4-12-10

김성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심규순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 간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으며,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안」 등 9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사무직원

사무직원 주동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지난 11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5일 심규순 의원이 발의하고 심재민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지난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신한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보여 주신 열의와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60건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안」, 제4항 「안양시조경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6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8항 「신한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9항 「비산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제10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와 제11항 안양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조례안 등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일괄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명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규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 순서는 예산 편성 총괄내역, 주요사업 예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 편성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471억 3천 300만원으로 기정 예산 448억 1천 900만원 대비 23억 1천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 예산 대비 12.15퍼센트가 감소된 3억 3천 100만원이며 도시개발과는 6.89퍼센트가 증가된 434억 5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주택과는 15.14퍼센트가 감소된 24억 6천 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3개 집단취락 지구 삼막, 호현, 화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미집행된 토지분할 및 등기 수수료 용역비 4천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2014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 경기도 시․군 평가 결과 우수상 수상으로 받은 시상금 2천만원을 컴퓨터 및 부품 구입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만안구에 700만원, 동안구에 500만원을 각각 편성토록 배분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과는 안양9동 새마을지구가 경기도맞춤형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7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단지 공동시설물지원사업비 4억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액과 도비 보조사업의 매칭사업비 확보 등을 위해서 편성 요구한 사항으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배려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시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김명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헌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규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개요, 과별 총괄 예산, 과별 세출예산 목별 편성내역, 예산 편성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개요입니다. 2014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제3회 추경 예산 총규모는 기정 예산 1천 977억 6천 347만원보다 6억 1천 912만원이 증가한 1천 983억 8천 2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공기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하수도 공기업은 기정 예산 1천 169억 7천 787만원보다 국고보조금 등 자본수입이 6억 1천 912만원이 증가되어 1천 175억 9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으로 먼저 상수도 공기업은 예비비 7억 8천 890만원을 감액, 안양9동 병목안로 배수관 부설공사에 편성하여 전체 예산 규모는 변동사항은 없으며 하수도 공기업은 약품비인 사업비용 11억 6천 711만원 감액과 하수도시설 용지 매입 등 자본적 지출 17억 8천 629만원이 증가되어 기정 예산 1천 169억 7천 787만원보다 0.5퍼센트 증가된 1천 175억 9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페이지 과별 총괄 예산입니다. 먼저 수도행정과는 7억 8천 890만원이 감소된 411억 8천 40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도시설과는 7억 8천 890만원이 증액된 91억 3천 8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과와 청계통합정수장은 변동이 없으며 하수과는 6억 1천 912만원이 증액된 1천 175억 9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과별 세출예산 목별 편성내역으로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페이지 예산 편성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으로써 자본 예산 예비비 7억 8천 890만원을 감액하였고 수도시설과 소관으로써 미급수 지역의 급수난 해소를 위해 안양9동 병목안로 배수관 부설공사에 7억 8천 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으로 하수도시설 용지 매입 4억 1천 350만원, 예비비 30억 5천 701만원 등 34억 7천 51만원을 증액하였고 하수처리장 약품비 11억 6천 711만원, 관내 침수지역 개선 15억원, 박달하수처리장 주변압기 교체보수공사 1억 1천 718만원, 박달하수처리장 확장 탈수기 약품용해장치 확장공사 등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비 집행잔액 28억 5천 139만원을 감액하여 총 6억 1천 9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에 편성한 제3회 추경 예산은 미급수 지역에 대한 급수난 해소와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 집행잔액을 조정하는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서(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송종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업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신정업입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서에 의해 녹지공원과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 순서는 제안 편성 총괄내역, 재원별 내역, 사업별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녹지공원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기정 예산액보다 0.2퍼센트 증액된 110억 7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재원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사항으로는 호계공원 정비사업에 대한 시책추진보전금이 추가 교부되어 1억 5천만원 증액 요건이 발생하였고 감액 사항으로는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를 추진 중에 있어 비산2동 미륭아파트 옆 소공원 토지보상비 4천만원, 영조물 배상보험에 중앙공원의 X-게임장 등의 체육시설 상해보험료 150만원, 공원 내 수경시설 미사용분 3천 300만원, 평촌 스마트스퀘어 체육공원 위탁금 5천 300만원 등 4건에 대하여 1억 2천 750만원 감액 요건이 발생하여 총 2천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신정업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석 건설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장

건설교통사업소장 이은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 총괄내역, 주요사업 예산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 편성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1.01퍼센트가 감액된 59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도로과는 기정 예산 대비 9.94퍼센트가 감액된 63억 3천 800만원, 교통행정과는 0.18퍼센트가 증액된 498억 7천 500만원, U-통합관리과는 0.18퍼센트가 증액된 28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공사과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8.57퍼센트가 증액된 40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도로과는 33.77퍼센트가 증액된 126억 7천 500만원, 교통행정과와 U-통합관리과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도로과는 중앙초교 앞 지하보도 정비공사 7억원을 감액하였고 교통행정과는 택시 안심귀가서비스 NFC 태그 설치지원비 2천 900만원을, U-통합관리과는 업무용 복사기의 내구연한 경과로 복사기 구입비 4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도로과는 관양2동 벌말로 도로확장공사 15억원, 관내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사업비 7억원을 증액하였고 관양2동 인도교 재가설공사 9억 9천 7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시외버스 환승형터미널 건립 연구용역비 1천 8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교통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이은석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이지만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각 위원회의 제3차 추경 예산안 심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송경운 만안구청장님과 조인주 동안구청장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만안 및 동안구청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다음은 조례안 등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조경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업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신정업입니다. 「안양시조경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사유는 「건축법」 및 「주택법」에 근거하여 건축허가 사항으로 조성된 조경시설의 원상 변경 행위는 개별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안양시조경관리조례」에도 같은 사항을 중복으로 규제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5조 민간 부분 건축물 및 공동주택단지 내 조경시설물 등에 대한 행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아울러 제17조의 조경시설물 원상회복에 관한 조항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 세부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붙임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조경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신정업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덕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덕규입니다.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사유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의 개정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 부담금이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의 취지에 맞게 조례의 단위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고 교통량 감축 활동에 적용 기준을 폭넓게 확대하고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는 교통량 감축 활동의 확대 시행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별표1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을 시설물 제곱미터당 면적에 한해서 3단계로 구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9조2는 승용차 요일제, 통근버스 운영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탄력적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이 되는 단위사업 부담금은 1990년 제도 도입 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그동안 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반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위부담금을 그동안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현실화하되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우리 시 부과 기준을 같이 적용을 하였습니다.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등 교통유발 요인이 많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법 제37조에 의해서 단위부담금에 한해서 100분의 100 상향 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교통유발 경감과 관련하여서는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별 경감률을 세분화하여 시설물의 소유자의 자발적 감축 활동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아울러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금년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유덕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9항 「비산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영일입니다.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사유로는 최근 침체된 재개발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하여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정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정비구역 해제는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는 재개발, 재건축 지구에 대하여 도정법 제4조의3제4항을 준용하여 정비구역 직권해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8조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는 사업 시행 중 주민 청원 및 직권해제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시에 사용비용 보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3조2 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금 보조는 도시정비사업 진행 시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조성공사비 보조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 법령인 도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아울러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은 「비산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비산초교 주변지구는 2010년 5월 27일 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도정법 제4조에 따라 주민 서면 통지, 주민 설명회 및 공람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결정은 12월 12일까지 설문 결과와 금해 의회 의견 내용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산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그 세부적인 정비계획안에 대해서는 금번 용역을 수행 중인 (주)대한콘설탄트 이명구 상무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죠. 위원님들한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세부내용에 대해서 아까 사전에 좀 진행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안은 그 용역회사로부터 설명이 있도록 양해를 구했는데요.

심규순위원장

임영식 기사님이신 가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이명구 상무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허락하시겠습니까? 제안설명? 용역 업체입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용역 업체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그것 미리 사전에 좀 양해를 구해 주시고,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것 제안에 의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명국?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구.

심규순위원장

이명구,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명구 상무이사로부터 이것 제안설명 듣는 것 허락하시겠습니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선화

김선화위원

무슨 아파트예요?
거기가?

홍춘희위원

무슨 아파트?
선화

김선화위원

무슨 아파트? 이것 볼 수가 없네. 거기 아파트 이름이 뭐냐고.

심규순위원장

비산초교 주변, 지금 연립하고 단독주택하고 되어 있어요. 계속 하세요.
이명구 상무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도시개발과장님, 더 할 것 없죠?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저는 다 끝났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영일 도시개발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이어서 제8항 「신한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천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주택과장 오흥천입니다. 먼저 주택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이유는 「주택법」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그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을 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 규정을 신설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자 보호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의2에서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주민 공동시설의 면적 의무설치 시설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관리대상 시설에 공동주택 승강기의 비상통화 장치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39조에서 하자보수 보증금을 목적 외 사용 등 불법 사용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삭제하였습니다. 제40조부터 제52조까지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 규정을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전문 감사관 위촉,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 방법의 규정, 감사 결과 통지 및 감사 계획의 수립 방법, 감사반의 구성 및 사전 조사 실시 방법 규정과 감사 결과의 처리 및 요청인의 비밀번호 규정 등을 담았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규제심사 결과 원안 동의 처리되었으며, 관련 법령 발췌서는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양시 주택 조례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14년부터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1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제 안 설 명 이어서 박달2동 신한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써 2010년 5월 27일 고시된 2020 안양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법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서 금번 용역에서 정비구역 지정의 적합 여부 및 건폐율, 공정률 등에 관한 건축물 밀도 계획의 저촉성 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수립한 계획입니다. 정비계획 수립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박달2동 신한아파트지구는 북측으로는 안양천이 흐르고 남쪽으로는 박달로에 인접한 신한아파트 단지로 약 1만 9천제곱미터 규모의 정비구역을 계획하였으며, 사업 유형은 주택 재건축입니다. 동지구는 대상지 남측에 삼아알미늄 부지를 제외하고 기이 개발된 고층 아파트로써 아파트로 둘러싸인 저층 아파트로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열악한 보행환경 및 교통 개선을 위해서 북쪽 도로는 삼아알미늄 부지 도로계획과 연계해서 15미터 도로를 18.5미터로 확장을 하고 8미터 도로는 12 내지 15미터로 확폭을 하여 교통 흐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한 소공원을 새로이 조성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휴게공간 제공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한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오흥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와 제11항 안양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이상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면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제출사유 및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29억 4천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보다 63억 7천만원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0.3퍼센트 증액된 7천 951억 4천만원, 특별회계는 1.6퍼센트 증액된 2천 478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36.2퍼센트인 3천 775억 4천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보다 55억 4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예산보다 1.3퍼센트 증액된 1천 341억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9퍼센트 증액된 2천 434억 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한 일반회계는 도시국은 5.1퍼센트인 23억 1천 400만원이 증액된 471억 3천 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는 0.2퍼센트인 2천 200만원이 증액된 110억 7천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소로 1.01퍼센트인 6억 500만원이 감액된 591억 4천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만안구는 0.08퍼센트인 700만원이 증액된 93억 1천 900만원, 동안구는 0.15퍼센트인 1천만원이 감액된 74억 6천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26.2퍼센트인 32억원이 증액된 153억 7천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은 예비비 7억 8천 800만원을 감액하고 안양9동 병목안로 배수관 부설공사 등 7억 8천 8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0.53퍼센트인 6억 1천 900만원이 증액된 1천 175억 9천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대비 1.49퍼센트인 55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지만 하수도사업 예비비 30억 5천만원과 안양9동 병목안로 배수관 부설공사 및 실시설계비 7억 8천만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사업들은 도비나 시책추진보전금이 지원된 사업이며 금번 추경 예산의 편성방향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예산액을 반영, 사업비를 재조정하여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 예산 운용을 위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재정 안정을 위해 건전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신한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기타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우선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안」은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써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조례 시행일인 2015년 6월 30일 이전 아름다운 나무에 대한 조사, 의견 수렴 및 위원회 구성 검토 등의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조경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중복으로 규제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등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 토 보 고 다음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 개정의 취지에 맞게 조례의 단위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고 교통량 감축 활동의 확대 및 이행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등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에 따른 비용 보조에 대한 구체적인 조문을 명시하고 정비기반시설의 조성공사비 보조에 대한 구체적인 조문을 명시하는 등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는 조례안으로써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기금의 용도와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효율적인 검토와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 토 보 고 다음은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유형 및 사례와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정리하고 공동주택관리소장 및 관리 주체 등에 대한 교육 및 사전 안내 등을 통하여 감사 요청 등으로 인한 주민 갈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한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설명회 및 주민 공람 시 의견사항 검토, 반영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기 침체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으니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여 다수가 만족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비산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 중이니 만큼 주민들이 설문에 참여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여 다수가 만족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써 장기미집행 시설은 주민의 재산권 등과 관련이 있어 지역의 세부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해제가 필요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권고하여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양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자연녹지 지역 일부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 목적이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한 것임을 감안,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개발 이익을 얻게 되는 토지들에 대하여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변경 결정에 따른 공정성을 확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신한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비산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검토보고서 안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이상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추경 또는 해당 안건의 제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 시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질의 전에요, 아까 비산초교 주변지구에 대한 용역 설명은 우리가 PPT로 들었는데 신한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에 관련해서는 못 본 것 같아서 질의 전에 한번 먼저 봤으면 싶어서 위원장님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심규순위원장

알았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 홍춘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신한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우리 대성이엔씨 임영식 이사님 나오셔서 보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임영식대성이엔씨이사

지금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신한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2010년에 저희가 최초로 주택재건축 예정 구역으로 지정됐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조에 의해서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와 정비계획 그다음에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만안구 박달동 111-1번지로 박달로 주변에 있는 대상지로써 인근에 삼아 부지가 있고요. 면적은 약 1만 9천 500제곱미터 정도 되고 현재는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사업 방식은 주택 재건축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2014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저희가 4월부터 5월까지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14년 10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10월 17일부터 11월 17일 한 달 동안 주민 공람을 실시했습니다. 대상지를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남측에 삼아알미늄 부지가 있고요. 북측과 우측의 도로는 5미터와 7미터로 매우 혼잡한 상태이고 주변지역은 22층에서 28층의 고층 아파트로 다 지금 기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삼아알미늄 부지는 현재 계획안이 입안되어 있고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지 여건 부분은 안양천 주변에 있고 방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동일한 사항이고 도시계획 사항만 말씀드리면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대상지 북측,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8미터의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지정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15미터의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현황은 주거 동이 총 열 동이고 상가 동이 한 동 그래서 총 열한 동으로, 전부 다 열한 동 모두 다 2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로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정비기본계획상에서 나와 있던 계획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부분을 확장하는 부분이 있고 소공원은 대상지 북서측에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용적률은 당초에 2010년에는 250퍼센트였지만 ’11년에 변경될 때 270퍼센트 용도지역이 상향되면서 용적률 또한 상향이 됐습니다. 정비계획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관련 법률에 의해서 정비구역 지정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저희가 지정하고자 하는 면적은 현재 신한아파트가 사용하는 부지에 대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토지 이용을 보시면 전체 면적에서 89퍼센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현재 공동주택으로 계획을 했고 당초에 상위 계획에서 좌측 상단부에 있던 공원 부분을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오른쪽에 위치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쪽에다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정비기반시설 비율은 전체 대지의 약 11퍼센트, 공동주택 부지는 약 89퍼센트로 계획돼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주거정비기본계획에서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 2종에서 3종으로 상향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기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하고자 합니다. 기반시설 부분 또한 당초에 정비기본계획 여기서 8미터로 계획된 부분들을 저희가 이쪽을 12에서 15미터로 확장을 하고 당초에 지금 현재 15미터로 되어 있는 충훈로 부분을 18.5미터로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건축계획 부분은, 현재 용적률은 268.6퍼센트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현재 예시로 계획된 건축 세대는 425세대, 현재에 살고 있는 주택 세대수는 370세대여서 기존보다 약 55세대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최고 층수는 29층, 좌측 부분에 한라비발디가 28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비슷한 높이 최고 29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세대수 현황을 보시면 지금 이제 평형으로 말씀드리면 33평에 해당하는 부분이 285세대 그다음에 25평에 해당하는 부분이 140세대로 해서 총 425세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계획 부분은 이제 고시가 나는 부분인데요.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 용적률은 270퍼센트 이하로 하고 도로변을 따라서 건축한계선 5미터를 두고 용도에 대한 부분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예시 조감도입니다. 교통처리 부분이고요. 향후 일정 부분은 저희가 오늘 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면 내년 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3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순위원장

임영식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이고,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이것,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차 추경 관련해서 도시국 주택과의 공동주택단지 공동시설물지원이 4억 4천만원 감액됐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수과에 지금 병목안 배수관부설공사 7억 8천 8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병목안 길이 이제 도로개설공사로 10억이 잡혀 있고 또 배수관 공사로 7억 8천 800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가스관 공사도 같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관내 침수지지역 개선 15억이 감액됐습니다. 그 내용이 왜 그렇게 많이 감액이 됐는지 자료하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건설사업소의 그 주차장 관리, U-통합상황실에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비산1동 위에 만장사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쪽 등산길에 주차장이 이제 부족해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기부채납을, 소유주가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면 안양시에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례 관련해서 간담회 때 얘기했던 내용이 있어요. 지금 그것을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 계셔서, 그 간담회 때 나왔던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산초교 주변 관련해서 제가 이제 도면을 봤더니 비산초교 주변 재개발이죠. 재개발에 지금 동주민센터가 기존에 있는 부지에 계속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따라서 개인 재산 침해 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런 사유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 있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우선 3차 추경에 대한 것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297쪽 도로과, 관내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로 기정액 7억이 있었는데 또 7억 가까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연간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서 예산에 맞춰서 정비가 되고 또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또 3차 추경에 이렇게 6억 9천 가까이 추경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 계획과 향후 2015년도 정비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298쪽, 교통행정과 유덕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환승형터미널 건립 연구용역으로 1천 800만원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의 세부내역을, 추진계획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7쪽, 도로과 우리 강병권 과장님인데요. 중앙초교 앞 지하보도 정비공사로 예산이 세워졌다가 또 감액이 되었는데 이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 애초의 계획안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이 예산이 이렇게 변동된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저도 그 예산에 대해서 방금 우리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는데요. 도로과 강병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9페이지 관내 자전거도로정비공사 그다음에 관양2동 관양인도교 재가설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와 이것에 대한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혹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지, 있으면 공정률 그다음에 증액을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시개발과 김영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도 이렇게 제가 잠깐 질의를 했는데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된 부분도 있어 가지고, 특별회계전출금이 2014년 본예산에 보면 58억이 이렇게 전출이 됐었어요. 그다음에 2015년 본예산에는 또 127억 정도가 전출되고요. 이번에 3차 추경에서, 마무리 추경에는 27억이 또 전출 편성이 됐는데, 지금 추경에 전출금이 편성된 사유를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우리 신정업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조경 관리 조례」 15조 그다음에 17조를 삭제하신 것 같습니다. 삭제를 한다면 이것은 조경에 관한 조례인데 보니까, 그러니까 「건축법」인가요? 「건축법」 42조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해서 이렇게 조경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액 전체를 다 삭제하면 우리 안양시 건축조례에는 대지의 조경에 관한 그런 상세하게 이렇게, 물론 조례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든가 아니면 우리 조경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이 조경 삭제 조항을 완전히 삭제할 게 아니라 우리가 모법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떠한 법, 어떠한 법 이렇게 법에 대해서 조항을 해서 이렇게 명시를 하거든요. 계속 보면. 그런데 아예 없다면 이 조례를 보고 일반시민들이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우리 건축 조례에 관한 어떤 표기를 좀 명시해서 주민들이 연관해서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도로과 강병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초교 앞 지하보도정비공사 일반회계 277쪽, 기정 예산 12억 9천 400만원에서 5억 9천 700만원으로 감소하였는데, 그 비산2동 재건축정비사업의 승강기 설치가 반영 설치돼서 제거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초등학교 앞이라면 위치가 어디인지, 또 계획도면은 나와 있는지 또 재건축정비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줄인 것인지, 그 사유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특별회계 297쪽 관내 자전거도로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보다 증액이 6억 8천이 되어 있는데 늘은 사유와 그 정비공사 내역, 도면이 있다면 그 길이까지 좀 표시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녹지공원과 신정업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 273쪽, 호계공원 정비사업 내역이 있는데요. 당초보다 1억 5천이 증감된 사유와 그 위치,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수도시설과 이봉우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안양9동 병목안로 배수부설공사가 용역비가 2천 7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좀 비싸야 되는 것인지 아직 뭐 집행은 안 됐지만 예산만 잡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좀 그냥 답변으로만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안설명 8쪽에 보면, 수도행정과 같은 내용입니다. 9동 병목안 배수관부설공사인데, 수도행정과 예비비에서 7억 8천 900만원이 잡혀 있다가 다시 수도시설과로 이렇게 이동이 됐는데, 이동된 이유와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3차 추경에 관련해서는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시외버스환승터미널 건립 용역이 1천 800밖에 안 되는데요. 그 용역을 1천 800이 아니라 100만원이라 할지라도 주지 않고도 지금 어느 정도 이것 관련해서 용역을 주고 많은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그런데 이게 또 이런 식으로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보다도 이따 답변 들으면서 추가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보면 미집행 관련해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이것 현황을 보니까 한두 군데도 아니고 꽤 많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비산초교랑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정비계획으로 지금 두 건이 올라와 있잖아요. 오늘 설명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정비구역지정안을 하고 주민 서면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주민설명회 때 어떤 내용이 나왔나에 대해서 이따가 좀 답변해 주시고요. 주민공람 이렇게 30일 동안 했다고 하는데, 거기 정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사실 30일 동안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활동하시는 몇 분만 알고 있지, 지역에 관련된 주민들은 실제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예 태반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고요. 우리 의회에 지금 의견청취 관련해서도 저 역시도 저것 보지만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것 의견청취를 하기 전에 저는 그 지역에 저희가 먼저 가서 탐방해서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주민을 대표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먼저 앞으로는 좀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의견 청취하는데 이것 보고 무슨 의견 청취를 해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오늘 의견 청취한다 하면 최소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은 그 지역을 방문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이렇게 쭉, 이렇게 많은데 과연 이분들이 지금 10년 이상인데 재산권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손해 보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우리 안양시에서 어떻게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 해제도 50퍼센트인가 넘어야 오고 그런 절차는 쭉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 안양시의 입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인가 아마 장기로 도시계획을 세워 놓고 하지 않았을 때 안양시가 저는 사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아마 가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답변 듣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우리 지역의 어떤 현안 사업 중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흥천 과장님 담당이시죠? 신한아파트 재건축에 관련해서, 지금 임영식 이사님이 설명해 주신 자료를 보면 전에 주민설명회 때 들었던 자료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은 없는데요. 지금 의견청취 건 보면 건축계획안이 평으로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인데, 이것은 바뀌어 있는데 설명 들은 것으로는 저 때 당시 설명회 때 들은 거랑 똑같네요? 평형 수가 다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두 가지요. 이것은 좀 바뀐 것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민원사항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게 신한아파트도 계획에 주 출입구가 방향이 한라아파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아알미늄 그 부지 아파트 지을 예정인데 거기에도 지금 주 출입구가 한라아파트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애매하게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신한아파트하고 삼아알미늄 부지, 예정지 조감도 컬러로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일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정법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조성공사비 보조에 대한 구체적인 조문을 명시한 부분이라든지 또 해제 이후에 비용 보조에 대한, 추진위 승인 취소에 대한 비용 보조에 대한 조문이라든지 이런 게 구체화되면서 조금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 열려 있는 그런 조례가 됐는데요. 지금 조례안 신설 삭제된 조문 중에서 여기 조례안 8쪽에 보면, 8쪽의 삭제된 부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은 급수․배수․오수설비가 노후화되어 보수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을 말한다.” 이 조문이 삭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조항에서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삭제가 된 것 같아서 다른 부분에서 반영이 됐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9쪽에 보면 제5조 삭제된 부분에서 정비계획 수립 시 조사 내용 중에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와 입주 희망 임대주택 규모를 조사 내용에 포함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비계획 수립 시에 세입자의 이주 정책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수립 때 그 조사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인데 이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조항이 다른 데 포함이 되었는지 여부하고 이게 삭제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산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그 인근에 삼호뉴타운이 있습니다. 그 삼호뉴타운 거기는 재건축인가요? 거기는? 그래서 그 일대가 용적률 상향되면서 세대수가 늘어나고 거기 비산초교에서 학교에서 아이들 교육환경, 그러니까 학급수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까지 반영이 됐는지 하고, 삼호뉴타운은 지금 어떤 단계까지 와 있는지 하고 같이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흥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상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신한아파트지구 주택 재건축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대수가 50세대 정도 지금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삼아알미늄도 곧 이사 가고 이제 주거지역으로 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데 지금 거기에 삼봉초등하고 한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환경이라든지 재난 방지에 대한 계획은 오늘 발표 내용에 포함이 되는데, 교육환경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이 변화가 되는데 그 학교에서 다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그쪽에 아파트가 밀집되면서 교통 문제 좀 심각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용적률 관련 의견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민원사항인데요. 150으로 되어 있는데 200퍼센트로 용적률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보존녹지지역에서 1종으로 되면서 그런 것도 가능한 사항인지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이제 해제가 되면서 앞서 과장님께서 검토보고에 나온 것처럼 개발 이득을 보는, 자의든 타의든 개발 이득을 보는 그룹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신한아파트 주택재건축 청취의 건에 대해서 좀 임영식 상무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시계획시설결정 아파트, 삼아알미늄 거기에 회의를 갔다 왔는데요. 지금 신한아파트하고 삼아알미늄 부지 아파트하고는 이제 경계 지점에 있으면서 간선 문제, 일조권이라든지 그쪽에 이제 주차장 부지가 설정이 되어 있어서 민원 문제가 차후에 이제 발생될 가능성이 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임영식 상무님이 잘 협의를 하셔서, 물론 삼아알미늄이 먼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섭받는 문제, 경계지점에서 벌어지는 이런 문제, 일조권이나 민원 처리사항 이런 것에 부탁을 드리고요. 또 신한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년 전에 가서 육안점검을 한 사항으로써 동시에 좀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시차가 좀 발생되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이나 계획 잡을 당시부터 양쪽에서 민원사항이 우리 시에 발생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김영일 과장님께 질의드려야 되는 거죠? 비산초교? 비산초교 주변지구 지정안에 대한 정비구역 내 1종과 2종, 3종, 전체 면적 중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면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원용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위원회 어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의자료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그냥 즉답이 필요하면 즉답해 주시고요. 안 되면 이따 답변 시간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산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사업도 있고 신한아파트 재개발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종 변경할 시, 2종에서 3종으로 종 변경될 경우에 도로가 15미터 이상으로 넓어지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 단지의 구성이 남북이나 동서로 갈라질 경우가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금 의왕시에서 이것을 이의제기했습니다. 도로로 인해서 아파트가 구분이 됐을 경우에 분리해 달라, 같은 아파트로 포함하지 말고. 이런 청원, 국가에 청원을 낸 것이 있기 때문에 안양시에서는 이렇게 종 변경할 경우 도로가 넓어짐으로써 아파트가 분리될 수가 있는데 거기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강병권 도로과장님 297페이지입니다.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관양2동 관양 인도교 재가설 공사에서 시비하고 국비가 좀 내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국비 5억이 지역 국회의원인 이석현 국회의원님이 갖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시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장님, 273페이지입니다. 호계공원 정비로 1억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 마무리 추경에 이렇게 1억 5천만원을 세워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마무리 추경에 이렇게 1억 5천만원 큰돈을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후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제3회 추경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추경 예산안 조정 후 조례안 등 기타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철 도시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명철입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안양시 내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정비구역지정 시 종 변경이 2종에서 3종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도로가 15미터로 넓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단지 구성이 남북, 동서로 갈라져 분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안양시의 대책은 어떤 것인가 하고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2조에 의하면 8미터 이상 도로계획도로로 분리될 경우 별개의 주택 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정법 제2조,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는 하나의 주택 단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어 아파트단지가 15미터 도로로 분리되어 두 개 단지가 되더라도 도정법에 의한 사업시행 인가는 정비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시행 인가는 한 건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국토부의 질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또 향후에, 건축물 준공 후에 공동주택 관리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서 입주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동으로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단지로 구분해서 할 것인지 선택하는 겁니다. 다만,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 복리시설인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운동시설 등은 단지의 특성을 고려해서 사업 주체인 조합에서 건축물 설계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하게 배치하고 또한 시에서는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인가 시에 단지별로 입주자 공유시설의 적정 배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도정법 제2조에 의해서,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사업승인계획을 받을 때는,

심규순위원장

상관이 없는데,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하나로 이렇게,

심규순위원장

예. 지금 의왕시에서,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의왕시에서 청원 낸 것 알고 계신가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그것은 도정법에 의한 사업시행인지 「주택법」에 의한,

심규순위원장

아니, 전체적으로 다 낸 것 같아요. 정부에다가 물은 것 같아요. 국토부에다가,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국토부에서 질의가 왔어요. 그건.

심규순위원장

현재 청원을 내고 있어서 아직 결론이 안 났다. 언론에 따르면 이것이 이제 분리로 하도록 허락을 한다면 전국에서 다 정책적인 혼란이 올 것이다라는 언론기사를 보고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심규순위원장

현재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단지가 저희 단지도 있습니다. 여기 평촌신도시에도. 그런데 과반수 이상 서명을 받을 때 양쪽의 과반수더라고요. 한쪽에서만, 이제 100명인데 한쪽에서만 50명 나오면 안 되고,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양쪽에서,

심규순위원장

양쪽에서 과반수가 나와야 분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승인 내주실 때 양쪽에, 혹시라도 모르는, 앞으로 대비해서 공동시설을 동서로 갈릴 때 양쪽으로,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양쪽으로 이렇게,

심규순위원장

균등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검토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사업시행인가를 해주도록,

심규순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김명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철진 U-통합관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소

업소건설교통사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비산1동의 만장사 주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시에 기부채납하게 되면 공영주차장 조성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1동의 만장사 주변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시에 아무 조건 없이 기부채납할 경우 공영주차장 조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지역은 그린벨트 내 임야의 토지로써 토지의 규모나 형태가 주차장 조성에 적합할 경우에 그린벨트 관리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과에 협의 요청하여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를 득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철진 U-통합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일단 한번 그런 좋은 제안을 해주신 분한테 이제 먼저 감사드리고요. 이다음에 현장을 한번 가셔 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형태나 규모가 적당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등산객이나 주민들이 편안하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언제 한번 날짜를 잡아서 현장을 같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업소

업소건설교통사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확인이 돼 갖고 토지 형태하고 규모가 적정하면 저희가, 이제 거기가 그린벨트 내 임야로써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도시계획과의 행위허가를 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제된다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지금 이제 답변 들었는데, 행위허가를 받아서 주차장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업소

업소건설교통사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선화

김선화위원

땅을 기부하면?
업소

업소건설교통사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 그것만 허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주차장을 그 사람이 기부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또 더 그린벨트나 뭐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업소

업소건설교통사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그것은 아니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냥 그것 그린벨트 주차장 할 것만?
업소

업소건설교통사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순수하게 그분이 그런 아무 조건 없이,
선화

김선화위원

아무 조건 없이?
업소

업소건설교통사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그냥 공영주차장 용도로 조성해 주세요 하고 기부채납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그러더라도 토지 형태가 좋지 않다든가 이러면 이제 주차장으로써 가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차면수의 면적은 불과 한 4평 이렇지만, 이제 회전반경이나 진출입로를 감안할 때 면적이 최소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하다면, 그다음에 이제 거기가 그린벨트 법을 갖다가 적용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는다 이런 말씀이죠.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제가 왜 질의를 물어보냐면,
업소

업소건설교통사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조건이 있으면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조건이 붙으면?
업소

업소건설교통사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린벨트, 자기가 GB를 가지고 있는데 안양시에다가 기부를 할 테니까 자기네 땅을 그만큼 해지를, 그린벨트 해지를 해주는 조건으로 기부를 할 생각이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여기 말고 다른 곳에.
업소

업소건설교통사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그러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 것은 불가능한 거고?
업소

업소건설교통사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선화

김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우리 김철진 U-통합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정업 녹지공원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신정업입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과 심규순 위원님께서 호계공원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총 사업비가 2억 5천만원이 드는데 2회 추경 때 1억이 편성됐고요. 금번 11월 11일 날 시책추진보전금 1억 5천이 이번에 교부되는 바람에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1억이 2회 추경 때 반영이 됐고요. 1억 5천이 이번 11월 11일 날 시책추진보전금이 교부되면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총 2억 5천이 들어가기 때문에 3회에 1억 5천이 추경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에 관한 김성수 위원님 것 답변 좀 먼저 드리고,

심규순위원장

뭐요?

김성수위원

과장님 제가 111조 보니까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되겠습니다.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신정업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이게 1회 추경에 1억 5천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2회 추경에 1억이 섰고요.

심규순위원장

그럼 이게,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전체 2억 5천 사업비가 필요한 것인데, 사업비가 시책추진보전금이 분리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심규순위원장

분리돼서 내려왔어요?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2회 때 1억이 내려오고 이번 11월 11일 날 1억 5천이 교부됐어요. 그래서 3회 추경에 반영돼서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될 사항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글쎄요. 내년도 사업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저도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건데요. 내년 6월에 준공이네요?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시책추진비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신정업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유덕규 교통행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덕규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용역 계획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또 김선화 위원님께서 시외버스터미널 건립계획이 어느 정도 방안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하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20일부터 9월 30일 기간에 걸쳐서 시외버스터미널 TF팀을 운영했습니다. 거기에서 팀의 운영 결과가 단기는 시민 교통 편의 확보와 시 재정 감안을 해서 기존 시설을 개선하자, 장기적으로는 통합 시하고 교통 여건, 예를 들어서 준공영제를 이렇게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복합터미널을 건립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크게 틀을 잡았고요. 건축 방식은 공영개발, 시에서 이렇게 개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제 개발 내용은 소규모의 터미널을 민간사업자 참여가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환승터미널로 이렇게 했습니다. 건축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터미널을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현 정류장을 존치해서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현행 유지를 하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추진기본계획 금년 말까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었고요. 계획하는 과정에 국토부에서 도를 통해서 환승사업 수요조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해서 우리 안양시에 맞는 그러한 시외버스 환승터미널을 해 보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서는 시기를 좀 놓쳤습니다. 놓쳐서 마지막 추경에 용역비를 이렇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유덕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이게 용역 결과가 나와야 좀 얘기할 만한 게 세부적으로 있겠네요? 현재로써는 이것 내용 외에는 특별한 게 없잖아요?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리고요, 이것 외의 것 아까 감사 중에 전화가 온 내용인데요. 민원사항인데 메모를 좀 잘 하셨다가요, 뭐냐면 이번 첫눈이 왔을 때 신성고등학교 입구가 경사로가 굉장히 심합니다. 도로에서 신성고등학교 위로 옹벽 타고 올라가는 입구가 있어요. 신성고등학교 좌측에는 옹벽이 있고. 거기 언덕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첫눈 오는 날 아마 선생님이 올라가시다가 미끄러지면서 후진이 돼서 그런 것인지, 동네사람들은 다 죽었는지 알았대요. 그런데 이제 아마 많이 다치지 않고 살아서 나왔다는 얘기가 아까 전화가 와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이제 만안구청 건설과도 해당이 좀 되고요. 교통녹지과하고도 좀 해당이 되는데, 학교 측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언덕 밑에 제설함이나 기구보관함 같은 것을 설치를 하나 원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옹벽 쪽에 주차를 사실 많이들 해요. 저희도 신성고등학교 공 차러 올라가다 보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그 입구에다가 많이들 세우는데, 주차금지 표지판이나 아니면 주차금지를 하기 어렵게 탄력봉이나 차단봉 설치 또 아니면 미끄럼방지 시설을 원하는데 미끄럼방지 시설은 경사로가 심해서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아마 학교 측이나 이렇게 좀 행정실이나 교장선생님하고 상의를 좀 하셔 갖고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이 많이 올라가는 길인데 그 언덕은 사실 좀 위험하기는 해요. 저도 가끔 느끼는 데, 그 부분을 상의하셔서요. 해당 구청하고 검토하셔서 이번에 또 눈이 많이 오거나 그랬을 경우에 사고 나지 않도록 그것을 좀 신경을 쓰셔서 협의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잠깐 하나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현대코아 관련하고 환승터미널 관련하여서 보도 내용 보셨나요?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봤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근데 이제 그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현대코아를 빨리 해서 건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발목이 잡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게 아니고 현대코아는 현대코아대로, 우리 주택과인가요? 건축과인가? 건축과죠? 그것은 건축과에서 교통영향평가나 용도 변경 이런 것을 다 따져서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대코아와 환승터미널이 같이 중복이 됐을 경우에 많은 문제점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보도 내용은 조금 다른 의미로 보도가 된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별도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준비한 게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부서에서 이제 저희한테 교통영향평가가 오면 저희가 그때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먼저 나서서 지금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지금 거기서 교통영향평가를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지금 제가 파악을,
재민

심재민위원

아, 그러세요?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건축과 누구 없으신가요? 국장님 내용 아세요? 아니면 이따 건축과장님 오시면, 건축과장님은 오늘 안 오시죠?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재건축 아니, 그것 지금 하려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교통영향평가든 안전진단이든 여러 가지요. 그다음에 용도변경까지도 이렇게 검토를 하는데 아직 결론 난 것은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TF 운영 결과 내용을 보면 터미널 개수를 만안, 동안 각 한 개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잖아요. 구체적으로 물망에 오르는 데가 있어요? 지금 용역 개요는 안양역 등 3개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개. 어디어디죠?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안양역하고 그다음에 킹덤예식장 있는 데,

홍춘희위원

그 앞의 정류장?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쪽이 이제 이렇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동안 쪽에는 우리 호계동 쪽하고 그다음에 중앙초 있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고민을 하려고 우리 TF팀 있을 때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결정된 것은 없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잘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것을 이제 고민했던 부분이거든요.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이제 시외버스가 서고 있는 역 중에서 그래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포인트 역에 대한 게 우선 되네요?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이제 용역을 하면 어떤 방안이 좀 나오겠죠. 이게요.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1월부터 3월까지고요?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홍춘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환승터미널이라는 것은 지금 위치, 킹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복잡하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이제 환승터미널로 이렇게 환승해서 가는 것은 위치적으로는 맞다고 봐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면 지금 거기 환승터미널로 어쨌든 지정을 하려면 다른 차들도 그쪽으로 이렇게 진입할 수 있게끔 유도할 것 아니에요?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죠?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그런 교통영향평가까지 다 해서 우선 어느 정도 정해서,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용역을 이제 해 봐야 되겠죠. 이게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 용역을 주겠다?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여러 가지 다 모아 가지고 용역을 해 봐야 되겠죠.
선화

김선화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좀 늦어진다 할지라도 정말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환승터미널이 됐든 복합터이널이 됐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맞기는 맞는데요. 글쎄 이것,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기본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근데 이것을 꼭 용역을 줘서 지금 또 하는 것이 맞나 저는 그런 생각에 질의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용역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덕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봉우 수도시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이봉우입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안양9동 병목안로 배수관 부설공사 및 도로개설공사비 예산이 책정됐는데 도시가스 매설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도로 개설할 적에 이제 상수도, 하수도, 한전관로, 최신 관로 기타 이런 것을 한꺼번에 다 같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이 가물다 보니까 지하수가 고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음용수에 대해서 상당히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급하게 저희가 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세우게 됐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녹색성장과에서 저희하고 될 수 있으면 같이 공사할 수 있게끔 하려고 도청 산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안양9동 병목안로 배수관 부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산출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는 엔지니어사업 대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해서 공사비 요율에 따라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에 의하면 5억원 이상 공사비는 4.03퍼센트 그다음에 10억원 이하, 그러니까 5억에서 10억원 이하 공사비는 3.55퍼센트의 요율을 이렇게 해서 적용해서 용역비를 산출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실제 산정을 하면 한 3천 45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3천 45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관급자재나 폐기물 비용 이런 것을 대충 계산서 빼고 산출한 금액이 2천 700만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원용의 위원님께서 제안서 8쪽 자본예비비 7억 8천 800만원 감액한 사유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이봉우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병목안 도로공사 10억이 내년도에 편성이 됐고 또 배수관 부설공사 7억 8천 8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도 예산에 녹색성장과에서 도시가스 사업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녹색성장과에서요. 경기도 산업정책과에 1월 달에 신청을 합니다. 1월 달에 신청을 하면 그게 3월 달에 결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3월 달에 결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가스가 그때 저희 관 매설할 적에 같이 매설이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도로 공사, 강병권 과장님 오늘 계시니까, 도로 공사를 할 때 상하수도, 가스 이게, 사실 한전 이런 것들이 같이 다 병행이 돼야 된다고 보여져요. 이게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도시가스 예산이 편성 안 되면 두 번 또 굴착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것 어떻게,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도로굴착심의에서요,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일정을 조정해서 한 번에 다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니까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에 다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봉우, 지금 누가, 강병권 과장님 나오지도 않았는데 심재민 위원이 나오시라고 해서 나왔어. 이봉우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병권 도로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강병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말씀을 드리고 유사한 질의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 홍춘희 위원님께서 중앙초교 앞 지하보도 정비공사 삭감 사유와 당초 계획안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용의 위원님께서 중앙초교 앞 지하보도 정비공사 위치, 계획도면과 재건축 사업 추진 여부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계획안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초교 앞 지하보도 정비공사는 2014년 올해 제1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5억원과 시비 8억원, 총 13억원을 확보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승강기 설치 2개소와 진출입구 캐노피 설치, 천정 벽체 및 조명시설 등의 개선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하고 경기도 계약심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종합공사 추정금액 10억원 이상은 경기도 계약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중앙초등학교 앞 지하보도 주변에 위치한 비산2동주민자치센터 주택 재건축 사업의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 대책으로 중앙초교 앞 지하보도의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재건축조합에서는 승강기 두 개소를 설치하고 진출입구 캐노피 두 개소를 포함, 내부 리모델링은 시에서 추진하도록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금번 3회 추경에서 승강기 설치비용 2개소에 대한 시비 7억원을 삭감 신청한 사항입니다. 향후 중앙초교 앞 지하보도 정비를 위해 주변 개발계획이 있는 비산2동주민자치센터 주택 재건축사업과 긴밀히 연결 추진하도록 하여 지하보도 보행환경 정비에 만전을 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비산2동주민자치센터 주택 재건축사업은 2014년 올 10월 3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2월 중으로 조합 총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7페이지, 홍춘희 위원님께서 관내 자전거도로 연간 정비계획 및 2015년 정비계획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고, 김성수 위원님과 원용의 위원님께서 증액 사유와 공정률, 사업계획서, 정비 위치 도면에 대하여 서면 및 질의하셨습니다.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연간 정비계획 및 2015년도 정비계획과 사업계획서 정비내역은 서면 자료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 자전거도로는 현재 73개 노선에 134.9킬로미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3년도 자체 연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비 유지관리 추진과 단절 구간 및 미설치 구간에 대하여도 연속성 유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에 2014년도 본예산에 7억원을 확보하여 평촌대로, 학의로 등 2개 구간 약 4.6킬로미터를 금년 7월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3회 추경 예산 7억 편성 사유는 시설물 노후로 인해서 재료 분리가 심하고, 부분 파손 등으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관악대로 약 3.1킬로미터 구간에 대하여 2015년 2월 공사 착공하여 6월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추경 예산 7억원은 중앙초등학교 앞 지하보도 엘리베이터 설치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건축조합에서 부담함에 따라 엘리베이터 설치비 7억원을 이전 편성하여 추경에 하게 된 겁니다. 끝으로 예산서 297페이지, 김성수 위원님께서 관양2동 인도교 재가설공사 사업계획서를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으며,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국비지원금 5억이 내시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계획서는 서면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양 인도교는 교각이 H빔 및 철판 등으로 된 가교 형태의 인도교로 시설물이 노후되고 1990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보도 폭이 협소하고 안전사고 우려와 학의천 계획홍수위 여유고 부족으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가설에 필요한 총사업비 10억원 중 2014년 11월 18일 특별교부세 5억 확보 내시되었으며, 부족한 공사비 5억에 대해서는 시비로 예산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강병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관양2동 인도교 지금 실시설계에 있나요? 아니면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심규순위원장

확보가 되어 있다며요? 지금?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국비만 지금 5억 내시되어 있고요. 아직 실시설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추경에 이것이 되면 하겠다는, 아니 국비가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내년 1월부터 해 가지고 3월 달, 한 3개월에 걸쳐 가지고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고요.

심규순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차질 없이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강병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영일 도시개발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출금은 기금이나 특별회계 등 법적 적립금으로 조성된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당초 58억을 편성해서 도시개발과, 도로과, 녹지공원과, 만안․동안 건설과에 사업 예산을 편성했으며 금해 편성되는 27억원은 도로과에서 제3회 추경 예산으로 관양2동 벌말로 확장 15억원, 관내 자전거도로 정비 7억원, 관양2동 관양인도교 재가설 5억원 등 해서 27억을 사업 예산으로, 사업 예산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용도가 작년 3월까지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어떤 신설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정비 및 개량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금년도부터는 저희 과, 도로과, 녹지공원과, 만안․동안 건설과에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영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먼저 이렇게 전출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보니까 도로과로 이번에 예산이 한 30몇 억 중에 27억이 들어간 것 같던데.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재산세 중에서 도시 지역분에 대한 재산세, 그것을 특별회계로 일단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가 일반회계로 보내는 겁니다.

김성수위원

일반회계로 보내서,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조성된 법적 적립금을 규정에 따라서 예를 들면 도정기금의 15퍼센트를 빼고 그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 10퍼센트 빼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도시재생 특별회계로 10퍼센트 뺀 나머지 65퍼센트는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처음에 58억을 일반회계로 가져갔다가 이번 추경에는 지금 27억을 더 추가로 쓰는 거죠.

김성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면 답변 주신 것 비산초교 주변이요. 1종 일반주거지역이 거의 한 91퍼센트 가까이 되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 다 3종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이것 조례나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추후에 답변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래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여기서는 추경만 답변드리고요. 그렇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문조사가 지금 15일까지인가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12일까지요.
재민

심재민위원

12일이요? 일단 그게 아직 와 봐야 되네? 최종적으로?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현재로써는 53퍼센트를 초과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 그래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저희 응답률 53퍼센트를 초과해서 아마 내일모레까지면 50퍼센트는 아마 넘을 것 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구역 내에 동주민센터를 이제 비산3동주민센터가 노후화가 돼서 아마 부지 선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이것은,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재민

심재민위원

아, 그것 나중인가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추경 예산 끝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죄송합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김영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권순일 하수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권순일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330페이지 관내 침수지역개선사업 15억 감액 편성 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침수지역 개선사업은 석수3동 충훈부 등 4개 지역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2012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2013년 8월에 석수3동 충훈부 지역을 완료하였고 11월에는 비산2동 동양월드 일원과 6동 명학역 앞 지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예산 관계상 금년에 시공 계획이었던 석수2동 연현마을 하수박스 시공 구간은 석수역 주변, 석수역 1․2동 지역이 2013년 12월 26일 환경부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면 지방비는 30퍼센트만 확보하면 되므로 변경 후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에 국비가 20억 7천 1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연현마을뿐만 아니라 석수역 동측 유역을 포함한 배수 구역의 침수 문제를 중점관리지역 개선사업으로 문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권순일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무엇을 여쭤 보고 싶냐면, 이게 2013년 12월 26일 날 환경부 지정이 됐잖아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리고 우리가 2014년도에 관내 침수지역개선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고?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물론 시간 타임이 좀 애매하기는 애매했는데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 마지막 추경에 중간에도 충분히 그것을 감액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간 이유가 뭐죠?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관계는 중간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 하여튼 그때 제대로 못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상습지역, 침수지역이라고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양명고등학교 그 앞에 지하차도죠? 지하차도?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양명고등학교,
재민

심재민위원

양명교 앞에 지하차도.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양명교 앞에 청원지하차도?
재민

심재민위원

아, 청원지하차도입니까?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거기가 이제 올여름에 물이 고여서 차량이나 주민들이 좀 많이 불편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미리 이렇게 우리 하수과에 접수가 됐다면 이런 예산 반납 안 하고 우리가 좀 개선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한번 좀 확인하셔서 그게 장기적으로 계속 그렇게 우천이 오면, 침수가 된다면 하면 뭔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도.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 이제 하여튼 다른 지역은 몰라도 청원지하차도는 구조적으로 그게 수암천하고 붙어서 있고 철도 관계 때문에 이제 바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청원아파트 지역이라든가 재건축 사업으로 해서 이제 성토화해서 하면 그쪽 지역은 문제가 해결되는데, 어차피 철도 밑으로 넘어가서 또 건너편의 교량의 위로 넘어가다 보니까 구조상으로 낮게 통과할 수 밖에 없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간 그것은 지하차도 관리하는데 배수펌프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하면 문제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권순일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홍천 주택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수 지원 예산 4억 4천만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예산은 어린이놀이터 관계법이 2015년 1월 26일 도래되면서 2013년 추경 예산에 반영했던 예산으로 당시 놀이터 1개소에 2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산출이 돼서 한 개소당 2천만원씩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 어린이놀이터를 자부담해서 완료한 아파트 단지가 10개 단지가 있습니다. 또한 용도변경 및 자체 예산 부족으로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는 11개 단지가 있어서 보조지원금이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아래 4억 4천만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양시 주택 조례」 간담회 시 의견 제시되었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조례 제41조 감사의 요청 조항 중에 감사 요청 시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에게 감사 요청을 하도록 규정을 하였는데, 10분의 3 이상은 너무 과한 것 같아 그 이하는 안 되는 것인지 또는 시장이 입주자, 사용자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10분의 3 동의와 관계없이 시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는지 타 시․군의 사례와 비교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심규순위원장

과장님!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추경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것 추경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이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 검사를 받지 않으면 다 취소가 되는 거죠? 놀이터가?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더 사용을 못하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사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전에 2013년도에 이제, 2014년도죠. ’14년도 예산 편성할 때 어린이놀이터시설을 우리가 가급적이면 시에서 지원을 좀 해서 어린이놀이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아마 예산이 세워졌었어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게 이렇게 반납을 했는데 안양시에 그러면 2015년 1월 26일까지 다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한 11개 내지 15개 정도가 지금 대 평수인데요.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는 2014년도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미연에 예지를 하고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는데 ’14년도에 그게 안 됐어요? 전혀?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려를 수차례 현장방문 내지는, 하여튼 수없이 독려를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총 동원해서 한 적도 있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했는데도 거기서 안 하는 이유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거기서 안 하는 이유는 이제 자기 자체 부담 금액이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자부담 비용이 있어서?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그 비용을 조달을 못하기 때문에 안 한 단지가 한 15개 단지 정도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자부담이 안 돼서 결국은 어린이놀이터로 사용 못했을 때의 그 문제점은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는 거죠? 그분들은?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가가호호마다, 대부분이 이제 소규모 주택들이 다 대상이 되는데요. 또 관리 주체가 없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차례, 수십 차례 진짜 더 독려를 했습니다. 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재민

심재민위원

그리고 그 11개라는 게 관리 주체가 거의 없는 곳인가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무슨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고 그냥 그 놀이터를 놓아둘 수는 없는 것 같고 시간은 지금 내가 볼 때는 1개월 남은 것 같은데 뭔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그래서 이제,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도 12월 말까지시니까 이게 참 제가 뭐라고 말씀도 못 드리겠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어떻게, 국장님?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뭐 대책이 있어야죠. 대책이.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지금 만약에 그렇게 이제 11개에서 아까 우리 담당 과장이 15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하여튼간 우리 직원들이, 주택과 직원들이 굉장히 그것 애를 썼습니다. 일일이 다 찾아가 가지고 가가호호 방문도 해서 이게 설득을 했는데 나머지 한 15개소 정도가 안 돼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대책은 일단 폐쇄 조치를 하고 놀이터시설이 대개 그네나 어떤 이런 시소나 이런 한두 개 정도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그 단지에 적합한 어떤 다른 시설이나 편의시설이나 아니면 주차장으로 할 수 있으면 주차장으로 하는 어떤 용도변경이라도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이제 기존에 놀이터로 있으면 거기서 아이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또,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그런데 거의 저희가 이렇게 직원들이 가서 봤을 때요, 거기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고요. 거의 낡은 상태고 애들이 거기서 놀 그런 저것은, 흔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150가구 미만인가 이 정도 되기 때문에요. 기껏 시설이라고 있어야 그네 하나 아니면 철봉 이런 거예요. 형식상 조그만 단지를 할 때 법상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형식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거기서 노는 것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용도변경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야 될 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요, 그것 15개정도 되는 지역 현황을, 지금 말고요. 하여튼간 이것 끝나고 서면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이외에는 앞으로 안양시에는 어린이놀이터로 인해서 예산이 들어갈 이유는 없는 거죠? 이제?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지금은 현재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이 거의 다 완료된 상태로 보기 때문에, 여기 어떤 소규모 주택 같은 것은 우리 시가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 다른 시는 거의 그냥 놔둔 상태예요. 그런데 저희 주택과 직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소규모 주택 관리 주체가 없는 데는 다 일일이 다 보조금을 줄 테니까 해라, 해라 해서 거의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 이외에는 거의 이제 어린이놀이터시설에 대한 것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하여튼 국장님, 또 우리 오홍천 과장님 또 관련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마무리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15개 정도 되는 규모의 놀이터를 어떻게 해소해서 우리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문제가 해소될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그 자료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 한 말씀 하고 싶은데요. 열다섯 곳이라고 하고도 임의 단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심의할 때도 보면 정말 관리하는 주체도 없고 그리고 어차피 놀이터 하나의 그네라든가 미끄럼틀 하나예요. 그것 많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80퍼센트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놀이터 하나 거기 하는데 한 2천 얼마 들어가는 거죠? 미끄럼틀 하나 하는 것?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한 개소에 2천만원이 반영되었던 예산이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200만원, 40퍼센트면 400만원이죠? 아니, 20퍼센트면?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400만원을 지원 못해서 지금 못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두 곳에 지원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런다 할지라도 이런 곳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은 왜 그러냐면요, 정말 제일 취약계층이에요.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주택을 끼고 있다든가 아니면 빌라든가 아니면 30세대, 50세대 그래요. 그러면 진짜 제일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제가 대충 안 봐도 어디 쪽인가 감이 오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이 거기서 그나마 그네 하나에 의지해서 그것 좋다고 뛰어나와서 놀아요. 그리고 실상 실제적으로 저희 그렇게 좀 놀이터가 잘되어 있는 놀이터의 공공주택에 그들이 가면 의외로 다른 곳에서 왔다고 좀 배제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좀 그쪽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셔서, 어차피 몇 개 안 되고 제가 봐도 한 2천만원씩이면 이렇게 한 10곳씩 해 봤자 얼마예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좀 함께 갈 수 있도록 지원 방법을 찾아봐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이게 어떤 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례요. 조례에 어떤 기준이 있고 금액에 따라서 규모별로 따라서 이렇게,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20퍼센트를 자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지원을 해주는 퍼센티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400만원을, 400만원 그 사람들은 부담을 못하고,
선화

김선화위원

못하죠.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사용도 못하는데 그것을 400만원을 그 사람들이 부담 그게 있어야지만 지원이 되는 것이라 저희들도 어떻게,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이제 설득을 하다가 못한 거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요. 그 사람들은 400만원 없어요. 제가 봐도요, 400만원 그 사람들, 걷을 사람도 없고요. 낼 사람도 없고 단지 소외계층이나 그쪽에 좀 이렇게 정말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반대고요. 좀 그네 하나라도 거기에 다시 설치할 수 있는 안양시에서 방법을 한번 찾아서 지원할 수 방법 뭐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조례에 바꾸는 방법뿐이 없겠습니다. 그것은.
선화

김선화위원

조례를 바꾼다는 것 보다 어디 다른 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찾아보세요. 한번. 그래서 제가 그날도, 그때에도 좀 그렇게 해서 그 주택에, 빌라에 아니면 지하에 그렇게 사시는 분들, 아이들, 어린애들 꽤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다만 좀 잠깐잠깐 놀 수 있게끔, 타 동네 오지 않고 그러면 본인들도 떳떳하고 좋고, 국장님 한번 찾아봐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찾아보는데, 제 돈으로 주는 수밖에 없는데요.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그러면 모아요. 아니 어디서라도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방법 좀 한번 찾아봐요. 저도 고민해 볼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제 어린이놀이터에서 내년 1월까지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 합격이에요. 그것을 폐쇄하는 게 아닙니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안전 합격이 돼야 돼요.

심규순위원장

이제 유예기간을 좀 줬잖아요? 지금?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심규순위원장

유예기간 주는 동안 우리 안양시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많은 곳에서 했지만 놀이터 기구만 합격, 불합격이지 놀이터에 대한 불합격이 아니거든요. 놀이터를 폐쇄한다든지 용도변경한다든지 그것은 시에서 아직 안 맞고요. 그 말은.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아직 그 지역 검토를 해 봐야죠. 이제 후에 1월 26일 날,

심규순위원장

그쪽에서 사용자들이 그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본 것이지 시에서는 놀이기구만 사용을 못하게 할 거예요. 아마.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맞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놀이터에서 그때 한 번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어서 우리 김선화 위원님 얘기한 것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80퍼센트 준 데에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아니 20퍼센트는 이제 자기네가 내고 나중에는 그것을 다시 재환수해 갈 수 있다는 얘기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이제 불용시키는 게 조금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오흥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과 필수 경비 등을 재조정하여 대체적으로 건전 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합리적 예산 운영을 위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 등 대부분 시민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조정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을 검토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또는 보완, 정정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것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삼아지구 관련 공동위원회 심의 자료 보내 주셨는데, 심의 내용 중에 혹시 교통 관련해서 지금 주 출입구가 한라비발디 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배치도를 보면 18.5미터짜리 폭 도로인데 여기에 좌회전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따로 신호를 하실 예정이신지 아니면 여기가 지금 편도2차선이기 때문에 한라비발디 그다음에 여기 삼아 그다음에 또 신한아파트까지 재건축이 되게 되면 여기가 굉장히 붐빌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출퇴근 시간에 여기는 출입구가 하나라. 그런 내용이 혹시 언급이 됐나요?
그러니까 15미터인데 거기만 3.5미터 셋백이 되었다는 얘기죠?
좌회전.
18.5미터가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철 네.
그러면 주 출입구에서 나올 때 좌회전을 받을 수 있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좌회전을 받고 또 주 도로로, 큰 도로로 나가다 보면 또 비발디에서도 나오고 또 신한아파트도 거기서 이쪽으로 나오고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 여기서는 굉장히,
주 출입구를 여기 큰 도로 쪽으로 빼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는,
여기가 지금 몇 세대 정도라고 그러셨죠?
350대까지?
그런데 어제 심의위원회 때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언급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만약에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완공이 언제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교육 관련해서는 우리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다른, 우리 과장님 말고?

심규순위원장

아니, 지금 말씀하세요.

홍춘희위원

교육 관련해서 350세대가 순증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되면 거기에 이제 길 건너에도 박달초가 있고 또 비발디 지나서 삼봉초가 있는데 학교 괜찮은가요? 초등학교 수용 인원이?
교육청과 협의가 됐어요?
어디서? 어느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그러면 특정 학교를 지정한 것은 아니고, 여기는 어느 학군으로 되는 거죠?
삼봉초?
신한아파트도 그런 가요? 그럼?
신한아파트도 삼봉초인데 거기서 다,
그래요? 교실이 다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 우리 예술공원 안에 지구단위계획이 또 변경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뭐지? 거기가? 무슨 수영장 있고?
그 위에, 그쪽에 지금 계속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뭐예요?
해제가 된 거예요?
아니, 지금 아까 전화 와서 하는 말이 거기하고 같은 곳인가는 몰라도 그 위에 산하고, 산처럼 생겼는데 거기가 호텔로 짓는 것으로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호텔로 짓는 것으로 매입을 했다가 지금 이제 주택으로 안양시가 도시계획을 변경해줘 가면서 허가를 하는 거예요? 거기를?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낙원마을.
선화

김선화위원

어제 열렸었어요?
지금 이제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는 과장님 말씀 그 정도만 듣고요. 차후로 제 사무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할 말이 있고, 이야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제 관련해서 매년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이번에 아마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법이 개정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례회가 아니라 임시회 때도 보고하게 되어 있나요?
그래요. 지금 전체 보면 1천 970개 시설 중에 미집행이 322개고 10년 이상이 106개로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중에 시 집행분과 시 집행분 외가 있어요. 그렇죠? 시 집행분 외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주거지역 내에 경관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들이 이렇게 좀 자료를 보니까 열두 필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이것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이제 없고 또 이분들도 매입을 할 수 없다면 본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의회에 올라 왔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뭔가 해제를 좀 해주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정리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내비산 관련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내비산 그쪽이 우리 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이라기보다는 운동장이죠? 운동장?
지금 우리가 앞으로 운동장을 신설할 곳, 그쪽이 외곽에 지금 소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한 3미터 도로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도로가 사실은 이제 내비산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계가 이제 되어져야 된다고 보여져요. 향후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이나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지공원과가 아니라 체육청소년과.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내비산 도시계획도로가, 6미터 도로가 이제 됐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주택단지 안으로 이제 통과되는 도시계획도로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민원인들의 얘기는 거기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6미터 도로에 주차를 야간에 해 놓은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만든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저도. 하지만 거기의 지형이나 이런 여건을 보면, 어디죠? 인라인스케이트장 후문 쪽에 교량이 하나 있어요. 그 교량으로 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도시계획도로로 좀 해서 이게 양방향으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운동장이 신설이 되고 또 거기 음식문화 특화거리가 이렇게 주어진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향후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 한번 좀 듣고 싶은데.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지금 15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장기미집행. 그러면 안양천변 도로로 서울시와 연결 및 집분산도로 기능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언제쯤, 계획 같은 것은 아예 없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내년에?
지역주민들이 계속 물어보는데 저 어딘지 몰라 가지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네요? 보니까?
아니, 제방도로 말고, 15쪽 도시계획,
지금 제방도로로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을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모르고 있는데.
그래요?
그러면 여기 도시계획 지금 도로 관련해서 미집행 도로가 여기에 이제 나온 것은 나와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 석수1․2․3동에 있다면 그것 자료 좀 알려줘 봐요. 여기 다시 제가 한번 볼까요?
다 있어요?
그러면 제가 찾아보고 궁금한 것 따로 물어볼게요.
이것에 대해서도 이따가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주민들은 물어보는데 나는 모르거든요.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영일 도시개발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심재민 위원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산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과 관련해서 비산3동주민센터는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구역 내 편입 여부는 이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난번 시의회하고 간담회 때 도정 조례와 관련 정비구역 해제 기준안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해산 시 사용비용 보조 그다음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금 보조 등의 구체적 기준은 현재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비산초교 주변지구 1, 2, 3종 주거지역 면적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홍춘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정 조례 안 제3조4항의 노후 불량 건축물에 대한 조문은 도정법 시행령이 2013년 9월 7일 날 개정돼서 우리 시 조례에 있는 조문이 도정법 시행령 제2조1항으로 신설됨에 따라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5조9의 세입자 임대주택에 관한 조문은 도정법 제4조의 정비계획 수립 내용에 세입자 주거 대책에 임대주택 규모, 입주자 등을 포함하게 됨으로써 내용이 중복되면서 그 조항도 삭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비산초교 학교 문제 관련해서는 현재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한 내용 말씀드리면 현재 비산초교 내의 학생 수용은 좀 어렵다. 다만 2개동 중에서 한 개동을 증개축하면 학생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최대 48학급에 1천 548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삼호뉴타운하고 비산초교 주택재개발 사업이 종료되면 1천 165명이기 때문에 학생 수용은 일단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수용 가능한 것으로 하고 다만 증개축할 때 어떻게 증개축할 것인지는 나중에 사업 인가 시에 사업 시행자하고 협의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 협의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화 위원님 질의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초교 주택재개발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내용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기이 실시한 바 있고, 주요 설명 내용으로는 현황조사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 그다음에 교통처리계획, 건축계획, 주택 유형별 주민 분담금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분담금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민 공람은 저희들이 공람하기 전에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을 서면 통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 주민 의견을 좀 수렴하고 있고 그것과 또 별도로 사업 시행 여부, 주민 설문조사 시에 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편 등 또한 등기까지 2회에 걸쳐서 공람 사항을 저희들이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영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삼호뉴타운이 어디까지 지금 되고 있죠?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홍춘희위원

어느 단계에 있죠? 지금?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조합,

홍춘희위원

설립돼서?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조합 설립 안 되어 있고 그 과정까지 온 것,

홍춘희위원

조합 설립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홍춘희위원

추진되다가?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11월 8일 날.

홍춘희위원

그러면 여기가 진행돼서 입주가 끝나게 되면 비산초등학교의 그 안에 증개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 안에?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렇지만 지금으로써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좀 어렵다.

홍춘희위원

지금으로써는 증개축이 어렵다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아니, 지금은 학생이 문제가 없는데,

홍춘희위원

나중에 이제 개발됐을 때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나중에 개발이 돼서 학생 수가 늘어나면,

홍춘희위원

그것에 맞추어서 증개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죠. 기존 학교를 좀 증개축할 필요가 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비산초교 주변 재개발 관련해서는 학교에 지금 증개축 수요는 발생하지 않네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죠.

홍춘희위원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요, 그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계속 우리 홍춘희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산초 주변이 이제 재개발이 될 경우 그다음에 또 삼호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학교 부지 문제가 우리 안양시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교육청하고 굉장히 불협화음이 일어났고 그것에 따라서 사업이 굉장히 이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가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제 이게 아직 사업이 조합이 설립이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언젠가는 또 이루어질 일이라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틀림없이 삼아 재건축, 비산초등학교 주변 재개발을 하게 되면 학교 부지 내놔라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100퍼센트. 왜냐면 일단 종상향이 이제 3종으로 됐고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그렇게 신설 학교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가 있죠? 우리가?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계속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 크게 지금 공실을 좀 활용하자는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증개축을 좀 하자. 자꾸 학교 부지만 말을 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동안 쪽은 지금 추가로 신설되는 초등학교가 3개 있습니다. 임곡3지구, 덕현, 호원 그런데 학군이 3개로 구분되다 보니까 적절한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군 조정도 통하면 동안은 3개 학교가 신설되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에 학교 용지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접 학교에 증축을 통해서 학생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학교 부지만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지금 저희들도 계속 교육청에도 개정 사항을 요구하고 있고요. 도에도 학교 용지를 좀 합리적으로 활용하자라는 안을 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는 학교 용지보다는 증개축이나 학군 조정을 통한 학생 배치 쪽으로 교육청하고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도 언론에 나온 것 보면 해오름초등학교 증축 또 재증축 이런 논란이 있고, 또 평촌 스마트스퀘어에도 사실 학교를 신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림초에 증축을 해서 학부형들한테 그런 안 좋은 좀 많은 민원에 그런 언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행정 교육 정책에 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많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뭔가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분명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6조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학교용지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 학교 증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조달할 수 있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계속 시설 부지를 내놔라 이런 이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게 정부에 우리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 개정안을 좀 정식으로 공문으로 좀 제출해서 계속 건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의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의장협의회에서도, 특히 중부권에 있는 데에서도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교육정책 방향을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 어떨 때는 증축, 어떨 때는 신설, 어떤 기준도 없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는 그런 교육정책에 이것 엄한 시민들만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정확하게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마 다음 주에 도 교육감, 안양교육지원청에 방문할 때 시장님이 그런 학교 수용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안양시에 지금 앞으로 향후 만안도 있고 동안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계속 병행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문제가 지금 사실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아마 조합원들 특히 안양시민들이 많은 고충을 겪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비산초교 주변 재개발을 할 때 지금 이제 비산3동에 동 청사가 이제 노후화가 돼서 아마 지금 순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한테 의견들, 그러니까 어디가 부지가 적합하냐라는 의견들을 받고 있는데 지금 3개 안이 나왔었어요. 사실은. 3개 안이 첫 번째는 농구장, 비산동 소공원에 있는 농구장이 1순위고 2순위가 우리 운동장사거리에 기념비 있는 공간 그다음에 세 번째가 종합운동장 그 잔디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상면

이상면전문위원

양묘장.
재민

심재민위원

양묘장 이렇게 3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안, 2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부적합하다라는 의견이고 3안은 이제 종합운동장 양묘장이면 바로 중심 섹터하고 해서 바로 또 기존에 있는 동 청사 바로 앞이고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근래 다시 주민들의 의견은 그 자리에다가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다시 한다고 하면 비산초 주변 재개발사업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현재 그 자리면 우리 사업 구역에 포함 안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말씀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포함이 지금 안 된 거죠? 거기가?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지금 나는 만약에 비산초 주변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그 부지를 대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지금 한 가지 방안은 현재 주차장 조례에 사업 부지에 0.6퍼센트를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관련 부서에서 내년 초에 이 조항을 삭제할 것 같습니다. 법적사항은 아니니까. 그래서 삭제하게 되면 그 부지가 한 300평 이상 됩니다. 그러면 그 부지가 나중에 동주민센터 이전 부지로 활용하는 것은 나중에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볼 때는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인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좀 확보해서 가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태, 과장님 삼호뉴타운 지역에 지금 조합이 설립 안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이제 주택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아니, 안 됐죠? 안 됐는데, 그것이 궁금해서요. 왜 두 동을 빼놓고 조합인가 시설 난 것은 어떻게 됐어요? 아니, 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나요? 이쪽이 해야 되나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주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심규순위원장

그러면 이따 답변할 기회가 있죠.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면답변 자료 잘 받았고요. 지금 비산초교 주변지구 재개발이 용적률 아니, 그러니까 1종이 거의 91퍼센트 가까운 거네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러면 1종에서, 2종은 뭐 얼마 있지 않고요. 3종으로 갔을 때 훗날 차후에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혹시? 그런 것에 검토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종 상향을 두 단계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 순부담을 한 10퍼센트 이상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충분한 기반시설이 확보되면 용적률이 지금 260퍼센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수위원

260이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과밀이 아닌 것이라고 판단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차후에 혹시라도 나중에 어떠한 개발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1종에서 갑자기 너무 3종으로 전체가 다 변경이 된,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그 대신에 사업구역의 순부담 10퍼센트를 저희들한테 도시기반시설로, 무상으로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반시설 확충이 되면 용적률 260퍼센트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네, 그런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잘 챙기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오흥천 주택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주택 조례 간담회 시 의견 제시되었던 내용에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조례 제41조 감사의 요청 조항 중에 감사 요청 시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 감사 요청을 하도록 규정하였는데 10분의 3 이상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그 이하는 안 되는 것인지 또는 시장이 입주자,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10분의 3 동의와 관계없이 시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는 없는 것인지, 타 시․군의 사례와 비교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조례에 규정한 동의 비율은 「주택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며, 단 시장이 입주자,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서 동의 없이 조사 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0분의 3 동의율 적용하는 시․군은 인근 수원, 성남, 고양, 용인시 등이 우리 시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박달동 신한아파트 재건축지구와 삼아지구 아파트 건립 후 일조권 등 서로 간섭되는 문제로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한아파트 재건축 지구는 현재 정비계획 수립 중이며 2015년 6월 정비구역지정 예정으로 사업 시행 시까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삼아지구는 내년에 사업계획승인 신청 준비 중으로 신한아파트에 앞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아지구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사전 검토는 물론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 인가 시 신한아파트 재건축계획을 고려하는 등 주변 지역과 부합하는 사업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박달2동 신한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시 주민 의견에 대한 내용과 주민 공람사항을 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주민설명회 시 170명이 참석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제시된 주요 주민들의 의견 내용을 보면 주변지역이 삼아알미늄을 포함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과 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 조합 설립 후 세대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아파트 보수비용 자료 제시에 대한 사항의 주민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업 추진일정 등 사업성의 문제로 삼아알미늄 통합 개발하고자 하는 신한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은 삼아지구의 독자적 주택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어려운 사항임을 설명하였으며, 분담금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소규모의 평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어 추진위원회 설립 후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여 건축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보수비용에 대해서는 창호 및 설비 등 교체에 대한 개략적인 수선비용 자료를 당시에 안내를 했습니다. 신한아파트 주민공람은 10월 17일부터 30일간 시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였으며, 또한 여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문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송부하여 게시판에 공고하여 많은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신라아파트의 계획 세대수가 주민설명회 때와 변동이 없는 이유와 삼아지구와 신한아파트 주 출입구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신한아파트의 정비계획 수립 시 계획 세대수는 제2종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종 상향을 전제로 한 건폐율, 용적률 지정을 위한 건축으로 정비구역 지정 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대수 조정이 가능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삼아지구 주 출입구는 주 간선도로변에 위치할 경우 교통 흐름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이의철 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면도로에 위치한 한라비발디 쪽으로 설치되는 것이며, 신한아파트 주 출입구는 현재 배치 계획상 한라아파트 쪽인 북쪽 도로에서 진입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교통행정과의 이견이 있어서 신한아파트 주 출입구 쪽으로 방향을 내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치도는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신한아파트지구 세대수가 50세대 정도 증가하는데, 삼아지구에도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교육환경이 변화될 것인데 교육청과 협의가 되었는지와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사항은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신한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증가 학생은 삼봉초등학교와 만안 중학교에 배치가 가능하다는 교육청의 협의 의견을 받았으며, 향후 사업계획 변경이 있을 시에는 재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량 진출입구 등 교통 문제에 대한 해소 차원으로 기존 15미터 도로를 삼아지구와 연계해서 18.5미터로 8미터 도로를 12 내지 15미터로 확폭하여 교통 흐름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으며, 향후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비산3동 뉴타운삼호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삼호아파트는 2011년 1월 27일 안전정밀진단 시 D급으로 판정돼서 2011년 5월 18일 정비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해서 2011년 12월 7일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고, 2012년 6월 11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년 11월 8일 날 조합 창립 총회를 하였으나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돼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정법 관련해 가지고 해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나, 추진위로부터 관계법 검토 등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에서는 국토교통부에 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오흥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택 조례 제41조 감사의 요청에 따르면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감사요청서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감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입주자의 30퍼센트 동의를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보여져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여태 사례를 보면 동의를 30퍼센트 이상 받아오는 데도 있고요. 한두 사람이 서명해서 갖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이 하든 30명이 하든 문제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0분의 3도 있지만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일단 42조 감사 실시 결정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게 되면 감사를 할 수 있다?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그거네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결국 「주택법」 59조에 나와 있는, 4항에 나와 있는 감사 실시여부 결정할 때에는 감사반 구성의 과반수 이상이 의결을 하면 감사를 할 수 있다,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 조항이면 자체적으로 아파트단지에 문제가 많이 발생됐을 때 30퍼센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런 감사반에서 과반수 이상이 결정을 하면 감사할 수 있다,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시장님이 인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그 내용으로 수정해도 되나요, 그럼? 이따?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어제 공동심의위원회에서 삼아지구, 삼아아파트가 지하 1층인데, 지금 여기 신한아파트도 지하1층인가요? 2층인가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지하 2층입니다.

원용의위원

지하 2층, 그런데 지하 층수가 표시가 안 돼서,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지하 1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삼아지구 아파트는 가운데 그 103동이 굉장히 몸집이 커요. 가운데서 크면서 양쪽으로 층수가 적은 아파트가 모여서 지하주차장 계획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 같은 경우 지하 2층이라고 그러면 지하주차장 동선상은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보고요. 아까 홍춘희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듯이 이쪽 서측 부분에 18.5미터로 간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아마 교통에 좌회전 받고 뭐 이런 문제가 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갖고요, 나중에 아파트 사업승인 나가기 전에 좀 교통에 대한 흐름, 안양경찰서하고 문제를 잘 검토하셔서요. 교통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신한아파트지구 관련해서 이제 정비구역지정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 수렴에서 또 바뀌고 수정되고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용의 위원님도 걱정하신 것처럼 그 앞에 삼아지구, 한라비발디, 신한아파트 그 세 개 단지가 밀집이 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상황, 특히 교통 혼잡 또 출퇴근 시간, 등하교 시간에 아이들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걱정이 되고 지금 이 자료 6쪽에 보시면, 6쪽의 7번,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 초등학교와는 관련이 없으나 대상지 인접 한라비발디 아파트 내 한라유치원 상대 정화구역에 저촉됨 이렇게 첫 번째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결이 되죠? 그럼?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그게 저촉이 된다는 게 아니고요,

홍춘희위원

무슨 뜻이죠?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도로상에 접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홍춘희위원

유치원에?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홍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접해 있으니까 이게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것을?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아닙니다.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홍춘희위원

접해 있어서 괜찮다?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접해 있다 그 뜻입니다.

홍춘희위원

새로 안 만들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 뜻이?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검토는 돼야 되겠지만요. 그 저촉이라는 것은 접해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접해 있다 그런 뜻으로 이제 쓰는 겁니다.

홍춘희위원

접해 있다? 유치원이?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관련이 없고 한라유치원이 접해 있다 이런 표현이네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런데 석수초등학교까지 왜 여기에 들어가죠?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그것 이제 교육청에서 협의할 때 그렇게,

홍춘희위원

석수초까지 포함이 되는 것으로?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거기까지 포함이,

홍춘희위원

오히려 삼봉이 더 가깝지 않나? 왜 석수가 나오나 해서,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거기서 이제 주 삼봉초등학교고요. 만약에, 만약에,

홍춘희위원

더 확대해 봤을 때?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했을 때 거기까지도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홍춘희위원

그 얘기를 써 놓은 거예요? 이게?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홍춘희위원

근데 저촉이라는 표현을 쓰는구나. 여기서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대상지 이렇게 보면 주변환경에 뭐, 뭐가 있고 이렇게 있다 그다음에 교육 관련해서,

홍춘희위원

그것을 다 포함해서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홍춘희위원

그래서 아까 이의철 과장님께서도 어제 이렇게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도 해주셨지만 교통 부분하고 교육 부분이, 여기 뭐 앞으로 단계가 많이 남았으니까 충분히 이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알았습니다.

홍춘희위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우리 오흥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춘희위원

아까 질의를 못 드렸는데요. 유덕규 교통행정과장님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련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어서 질의,

심규순위원장

네.

홍춘희위원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조 정의에 보면 2조3에 가, 나 비교해 봤을 때 승용차 10부제하고 승용차5부제를 설명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중복돼서 승용차 5부제에 대한 설명이 보완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체크하셨죠?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그 아마,

홍춘희위원

2조 정의 부분에서 승용차 10부제하고 승용차 5부제에 대한 설명이 중복돼요. 그래서 승용차 5부제에 대한 설명에 끝 숫자하고 또 끝 번호에 5를 더해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최종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아마 오류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홍춘희위원

네, 거기 가하고 나, 10부제, 5부제가 중복돼서 그 부분이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덕규 교통행정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조경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춘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정동의안 내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개정안 제2조3호나목에 승용차 5부제의 정의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끝숫자가 일치하는 날”을 “끝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숫자와 일치하는 날”로 수정할 것과 개정안 제4조2호 면제 대상 시설물 중 “쓰레기 소각장”을 “자원회수시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춘희 위원님으로부터 개정안 내용 중 제2조3호나목 승용차 제5부제의 정의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끝숫자가 일치하는 날”을 “끝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숫자와 일치하는 날”로 수정할 것과 제4조2호 면제 대상 시설물 중 “정수처리장, 쓰레기 소각장”을 “정수장, 자원회수시설”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홍춘희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홍춘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홍춘희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춘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민

심재민위원

이의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정동의안 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개정안 제42조 감사실시 결정과 관련하여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개정안 제42조제3항 “시장은 주택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감사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방금 심재민 위원님으로부터 개정안 내용 중 제42조 감사 실시 결정과 관련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제3항 “시장은 주택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감사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심재민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재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심재민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재민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의견서작성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원용의 위원님, 위원은 김선화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등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작성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서작성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원용의 위원장님, 자리에서 작성하신 의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원용의소위원장

의견작성소위원회 위원장 원용의 위원입니다. 심 사 의 견 서 그럼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한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정비계획상 소공원, 도로 등을 새로이 조성 정비하는 만큼 주민 편의 도모는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휴게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인 삼아지구와 기반시설을 연계하여 계획 수립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산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현재 비산3동주민센터의 경우 본 정비구역과 인접하고 있으나 면적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번 정비계획 수립 시 비산3동주민센터를 사업지구 내에 도시기반시설 부지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택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여 다수가 만족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장기미집행 시설은 주민의 재산권 등과 관련이 있어 지역의 세부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해제가 필요할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4항에 따라 권고하여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심 사 의 견 서 마지막으로 안양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 및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자연녹지 지역 일부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시에는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개발 이익을 얻게 되는 토지들에 대하여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향후에도 변경결정에 따른 공정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의견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신한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비산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안양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이전에 김명철 국장님, 이은석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이의철 과장님 상사업비로 우리 컴퓨터 구입 등 부품을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 예산에 대해 보탬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제210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