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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신상균 의원 발언

221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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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균

신상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한 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질의내용을 중심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부위원장이신 오진환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진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정례감사입니다. 지난 제220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감사대상 선정, 감사요구자료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서를 채택 의결하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당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감사대상기관 및 시설은 구청 주민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와 현장감사 대상 시설로는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신월청소년문화센터, 구립어린이집 3개소 그리고 계남근린공원 생태순환길 등 2개소를 포함한 총 7개의 시설을 선정하여 회의감사 또는 현장확인을 통해 구정운영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기간 중 당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위법·부당하다고 지적한 131건의 시정조치사항과 32건의 건의사항 등 총 163건을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은 원안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상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사업예산서안 21쪽과 65쪽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으로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 신축에 따른 국비분담금 6억 8,500만 원이 교부되어 세외수입과 시설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73쪽 복지지원과 소관으로 자원봉사센터 신축비는 2015년 4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3년 9월 설계는 완료되었으나 현재 서울시와 토지매입 협의 중에 있고 계약원가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연내 공사발주가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74쪽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으로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건립은 2015년 5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3년 11월 설계가 완료되었으나 계약원가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연내 공사발주가 어려워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조성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3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사업비로 당초 계획된 물건을 소진한 후 예산범위 내 적정 매물 확보를 위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 신축에 따른 국비분담금으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어 2014년 공사발주 예정에 따라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구립 샤마임어린이집 외 3개소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로 2013년 12월 이후 설계가 완료될 예정으로 인해 연내 공사발주가 어려워 3억 7,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구립 목3동어린이집 외 5개소 기자재 및 교재교구 구입비로 대상 어린이집 공사가 2014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3억 5,775만 6,000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32쪽부터 47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3년도 대비 22.3% 증가한 1,611억 3,291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3년도 대비 14% 증가한 3,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보조금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3년도 대비 25% 감소한 274억 9,432만 7,000원으로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임대보증금 10억 원, 국고보조금 161억 5,220만 4,000원, 시비보조금 103억 4,2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3년도 대비 50% 증가한 551억 2,378만 4,000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임대료 833만 6,000원, 기타 사용료 177만 6,000원, 편의증진보장법 과태료 480만 원, 국고보조금 377억 2,810만 7,000원, 시비보조금 173억 9,5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3년도 대비 17% 감소한 15억 9,677만 2,000원으로 여성교실 수강료 등 2억 5,677만 8,000원, 국고보조금 1억 565만 원, 시비보조금 12억 3,4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3년도 대비 18% 증가한 752억 479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 246억 7,290만 7,000원, 시비보조금 505억 3,1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3년도 대비 16% 증가한 16억 6,832만 8,000원으로 재활용센터 임대료 등 8,425만 1,000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8억 8,765만 2,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6억 5,700만 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3,9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3년도 대비 15.36% 증가한 2,174억 3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303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3년도 대비 10% 증가한 8억 7,8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훈가족 지원사업 3억 723만 3,000원,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 2억 6,000만 원, 기본경비 1억 6,0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309쪽부터 321쪽까지입니다. 2013년도 대비 세출예산안은 7% 감소한 332억 3,5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 43억 652만 5,000원, 복지관 지원 35억 7,503만 8,000원, 취약계층 보호사업 228억 3,477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22억 5,054만 8,000원, 복지지원사업 1억 6,475만 원, 기본경비 1억 4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325쪽부터 342쪽까지입니다. 2013년도 대비 세출예산안은 41% 증가한 668억 4,9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어르신 복지증진 514억 4,635만 7,000원, 장애인 자활지원 153억 346만 9,000원, 기본경비 9,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345쪽부터 355쪽까지입니다. 2013년도 대비 세출예산안은 7% 감소한 43억 7,2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성의 능력향상 사업비 1억 9,690만 7,000원,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정책 지원 6,398만 원,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운영비 16억 8,812만 3,000원, 청소년 참여 행사추진 1억 361만 5,000원,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22억 4,033만 7,000원, 기본경비 7,9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359쪽부터 371쪽까지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 증가한 945억 6,7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저출산 대책 및 건강가정 지원 10억 4,805만 4,000원, 저출산 대책 양육지원 172억 235만 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238억 7,168만 8,000원,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지원 519억 314만 9,000원, 보육정책 활성화 7,741만 1,000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3억 8,487만 3,000원, 기본경비 8,0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375쪽부터 383쪽까지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2013년도 대비 2% 감소한 163억 8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생활폐기물 처리 78억 5,482만 8,000원, 자원의 재활용 21억 391만 5,000원, 시설물 및 장비관리비 11억 1,813만 7,000원, 환경미화원 관리 1억 2,146만 1,00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51억 1,0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53쪽, 54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2013년도 대비 6.8% 증가한 6억 1,908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금 2억 7,710만 원, 시·도비보조금 2억 7,71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244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24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으로 2013년도 대비 1% 증가한 5억 7,276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76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4,5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사업예산서안 561쪽부터 567쪽까지입니다. 먼저 561쪽부터 563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3년도 대비 7% 증가한 6억 1,908만 2,000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4억 7,500만 원, 의료급여 사례관리 6,300만 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4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67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3년도 대비 1% 증가한 5억 7,276만 원으로 기금융자대상자 선정 심의위원 수당 등으로 276만 원, 민간융자금 5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민복지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27쪽부터 95쪽까지이며 총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27쪽부터 33쪽까지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4년도 수입은 2013년도 말 현재액 11억 8,196만 4,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7,123만 9,000원을 합한 12억 5,320만 3,000원입니다. 지출은 자활사업 지원 전세점포 임대 및 사업자금 대여 등 5,112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12억 20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37쪽부터 43쪽까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으로 2014년도 수입은 2013년도 말 현재액 16억 789만 6,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612만 2,000원을 합한 16억 5,401만 8,000원입니다. 지출은 노인회 육성과 어르신 복지증진사업 지원비 등 5,084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16억 31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7쪽부터 53쪽까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4년도 수입은 2013년도 말 현재액 10억 9,002만 1,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052만 8,000원을 합한 11억 2,054만 9,000원입니다. 지출은 장애인복지사업 지원비 등 3,052만 8,000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10억 9,00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57쪽부터 63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4년도 수입은 2013년도 말 현재액 18억 5,298만 8,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6,148만 9,000원을 합한 19억 1,447만 7,000원입니다. 지출은 여성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한 단체지원비 등 6,068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18억 5,37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67쪽부터 75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4년도 수입은 2013년도 말 현재액 18억 276만 원과 재활용품 판매수입 3,24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722만 8,000원을 합한 18억 8,238만 8,000원이며 지출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억 9,709만 9,000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16억 8,52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5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4년도 수입은 2013년도 말 현재액 14억 5,311만 5,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852만 7,000원을 합한 15억 164만 2,000원이며 지출은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15억 12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89쪽부터 95쪽까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2014년도 수입은 2013년도 말 현재액 3억 8,092만 9,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175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117만 원을 합한 4억 1,384만 9,000원이며 지출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으로 2,480만 원, 예치금 3억 8,904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상균

신상균위원장

잠시만요,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속)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동승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5쪽에 시비보조금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지원 한 건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03쪽부터 306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2권 7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매년 거론되는 부분인데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설립목적에 맞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인건비라든가 일반경비가 매년 증액되는 거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최대한 독립적으로 자체 조달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3년을 돌이켜 볼 때 실질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모금액은 매년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단에서도 최근에 와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2억 3,900 정도 모금되었던 것이 2012년도에는 5억 2,700, 금년도에는 7억 6,300 정도로 당초에 출연된 20억을 제외하고 매년 출연되는 2억 3,000 부분에 대해서도 모금실적을 올리고 전액을 지원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런 부분을 다들 인지하고 있고 올해만 지적되는 사항이 아니라 매년 지적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번 따겨 관련돼서 지원이 줄었다가 모금액이 증가추세로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이런 부분의 노고에는 감사를 드리지만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는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도나 방안이 모색되어져 있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한꺼번에는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매년 인건비나 행정경비에 지원되는 걸 재단 자체적으로 한꺼번에 조달하는 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행정경비나 일부분의 수당, 퇴직적립금을 자체 모금이나 잉여금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향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매년 모금액은 더 늘어나는 반면에 거기 임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실적으로 전달이 되어져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적된 것처럼 전부 다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성진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0쪽, 42쪽, 45쪽, 46쪽이며 세출예산은 307쪽부터 321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53쪽과 54쪽이며 세출예산은 559쪽부터 567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일반회계는 17쪽부터 66쪽까지, 특별회계는 447쪽부터 458쪽까지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27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페이지를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예산의 시비보조금이 당초 가내시된 금액보다 1억 7,475만 3,000원이 감액되어 내시되었다고 하는데 예산편성보다 가내시액이 늦게 통보돼서 발생된 일입니까?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안이 이미 인쇄가 된 상태에서 가내시가 11월 14일에 내려왔기 때문에 좀 늦어져서 일어난 일입니다.

박순주위원

그러면 1억 7,475만 3,000원에 해당되는 구비는 얼마입니까?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그 금액의 40%만, 시비와 구비가 6:4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러면 이 구비를 감액하는 게 맞습니까?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예, 감액해도 상관 없습니다.

박순주위원

과장님 답변을 참고해서 감액조치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죠?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40%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감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박순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참고해서 감액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자활장려금 예산을 보니까 2013년도에 비해서 2,355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1,200만 9,000원이 편성됐는데 이 사업은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최저생계비와의 차액을 지급하는 보충 급여체계에서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 형태로 지급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의 최종내역을 확인한 바로는 5,151만 9,000원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삭감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죠?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좀 생각이 다른데 자활장려금은 자활근로자가 근로의욕을 상실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감소된 이유가 근로유지형 인원이 계속 감축 상태에 있습니다. 이 인원이 어디로 빠지냐면 희망리본이나 직업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줄이는 겁니다. 이 금액에 맞춰서 감액이 된 게 5,100인데 구비부분으로 따진다면 60:28:10입니다. 10이라서 실질적으로 500~600 정도만 감액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얼추 해보니까 600만 원 정도 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진표위원

어찌됐든 예산이 100%는 아니지만 준해서, 올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편성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에서 신중을 기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실 내년도에 가용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큰 예산들이 편성도 못하고 추경 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수치를 최대한 맞춰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표위원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살펴보니까 주민소득지원 융자예산이 4억 4,0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생활안정기금이 1억 3,000만 원,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활용도가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 개정까지 해서 이용자들의 편리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제도를 마련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의 가치가, 어떤 무게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너무 금액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어떤 문제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해 주셔서 조례까지 개정해서 활성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율도 1%씩 내렸고 금액은 반대로 배로 올렸습니다. 그 조례가 10월에 공포된 이후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담보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은행에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나마 반가운 것이 저희들이 조례를 공포하고 홍보를 하니까 문의는 상당히 많이 왔었습니다. 1일 3~4건, 많으면 5건 정도 왔는데 실질적인 융자로 연결된 것은 총 2건입니다. 6일에 마감해서 2건에 6,0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더하면 이율이 좋아서 내년에는 조례 개정을 한 효과를 어느 정도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잘 들었고요, 올해 나름대로 하반기에 열심히 홍보를 해서 실적을 거뒀다고 했는데 내년에도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활용돼서 필요한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어려운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활기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종신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서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2쪽, 34쪽, 38쪽, 42쪽, 43쪽, 46쪽, 47쪽이며 세출예산은 325쪽부터 342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세부사업설명서 2책 중 2권 67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저희과 소관에는 2개의 기금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7쪽부터 43쪽, 장애인복지기금은 47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먼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2페이지를 보면 관내 경로당에 혈압계를 보급하는 예산을 올리셨는데 혈압계를 100개 구입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내 경로당이 몇 개소입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경로당이 160개소입니다.

박순주위원

100개를 구입하게 되면 60개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100개를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우선 100개만 선정한 것은 이용회원 수가 많은 경로당부터 우선 내년에 구입해서 보급해 드리고 다음 연도에 나머지 경로당에 대해서는 보급해 드릴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물론 예산이 현저하게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재정여건이 어려워도 그렇지 160개 경로당 중 100개소만 혈압계를 설치한다면 이용에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경로당은 소외되었다는 마음이 먼저 들 겁니다. 이용회원 수를 떠나서 다른 경로당은 다 받았는데 우리 경로당만 못 받으면 그 경로당은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소외되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개당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180만 원만 추가하면 되는데 이렇게 100개로 한정한 것은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의 예산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18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정도로 내년도 예산이 어려운가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올해 예산사정이 썩 좋지 않다 보니까 160개를 한꺼번에 구매하기는 어려워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한 겁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이 된다면 한꺼번에 설치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사정을 감안한 사업입니다.

박순주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구예산을 너무 생각한 나머지 과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예산과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경로당이나 학교를 보면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게 있고 나눠서 편성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업마다 목적이 다릅니다. 그런데 노인정이나 어르신쉼터에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예산을 검토하시고 관련 과하고 잘 상의하셔서 혈압계 구입에 대해서 재고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예산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160개를 구입하면 좋습니다.

박순주위원

160개를 한꺼번에 구입해서 동일하게 배부해 준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100개를 구입해서 주고 나머지 60개는 내년에 준다면 여러 가지 민원에 봉착할 수 있는 사정이 생길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고, 또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큰 예산이 아니고 180만 원 정도의 예산만 투입되면 전체 100%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장애체험관 운영 예산을 보니까 1억 3,044만 원으로 재위탁 심의 때문에 일부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장애체험관이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설치되었죠?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설치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했습니다.

최진표위원

운영은 전부 구비로 하고 있죠?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저희 구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타구 구민 누구나 이용하는데 있어서 제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권장할지 모르지만 자치구가 열악한 예산 실정인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야 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체험관을 서울시내에서 세 군데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구민만 이용하면 좋겠는데 여건상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서울시에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서울시에서 아직 운영비 지원에 관한 얘기가 없어서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서울시에서 설치비는 일부 지원해 주고 나머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전부 자치구에 떠맡기게 되면 모든 구마다 다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복지부분 외에도 사실상 이거와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이 자치구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한목소리를 내서 일부라도 지원비를 받아내야 되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시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구에서도 많이 이용하는데 강사분이 프로포절 사업에 공모돼서 외부로 강의를 나가는 실태가 파악이 돼요. 인건비가 구에서 다 지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되다 보니까 외부로 강의를 하러 나가는데 운영 형태가 바람직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강서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양천구하고 강서구 관내 학교에 나가서 인권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강서교육청이 양천하고 강서를 같이 관할하다 보니까 양천구에 있는 학교만 할 수 없어서 강서구에 있는 학교까지 같이 나가서 인권교육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구만 하면 좋겠지만 인권교육이라는 게 서울시민이나 지역주민들이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진표위원

답변 내용이 어떤 사항인지는 알겠는데 위탁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 보셔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비를 시비로 받아올 수 있도록 충분히 문서화해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이 부분은 공모를 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충분한 당위성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곁들여서 접근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연관시켜서 조금이라도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타당성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건립 사업의 전체 예산을 한 49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예산을 25억 이상 편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당초 목동실버복지센터 사업비를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51억 정도로 했는데 설계가 11월에 끝났습니다. 지금 설계가 끝나서 계약원가 심사 중에 있는데 당초 공사비로 48억 9,000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덜 나올 것 같습니다. 원가심사가 끝나봐야 사업비가 확정되겠지만 대략 42억 내외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데이케어까지 해서 시비 15억을 받아오고 특별교부세로 7억이 확보되어 있어서 올해 예산 9억 9,000을 하면 2015년에는 부족예산 10억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저희 지역의 길정우 국회의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항인데,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덕분에 저희 예산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최진표위원

데이케어와 노인복지 관련해서 한 15억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하고 자체 예산으로 더 해야 되는지,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시는 건지?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올해 구비로 9억 9,000 정도를 반영했고 내년에 10억 정도가 부족한데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으로 요청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일부는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구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여러 가지로 예산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큰집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당위성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으로 5억 4,011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3년도보다 1억 2,472만 8,000원이 증액되었어요. 올해는 지원대상자 252명으로 진행이 됐는데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가 18세 미만의 아동들이 장애가 있을 때 재활치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수요는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억 2,400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도 한 330여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런 안타까운 아동들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조기에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이 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어루만져 드릴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먼저 어르신상담센터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어르신상담자원봉사 교육이 있었고 또 어르신상담 교육을 수료하면서 애초에 교육사업을 왜 시작했었냐 하면 양천구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그 자원봉사자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질 서비스를 함으로 인해서 전문 자원봉사자로 육성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보수과정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자원봉사자가 한 2만여 명 이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100시간 이상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사실 초보걸음을 걷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전체 봉사자들의 수준을 높여보자 해서 그 당시에 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았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노인을 주로 해서 상담교육이 있었고 9988 수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수료한 분이 200여 명이 안 되죠?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홀몸어르신 상담까지 해서 하신 분이 108명입니다. 당초에 120명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수료하신 분이 108명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100여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봉사자들을 전문적으로 발굴하고 교육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2014년도에는 노인이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하는 계획들이 쭉 있어야 되는데 사실 2014년도에 그것과 관련된 교육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봤더니 예산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상담 교육과정이 수료증을 주고 한 번으로 끝나는 계획이었는지, 아니면 차후에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어르신상담 자원봉사자를 양성한 거는 어르신상담센터에서 내방으로만 상담을 받고 있는데 이 분들을 활용해서 외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찾아가서 하는 방문상담서비스를 지속할 예정이고 내년에 활동여부를 계속 지켜봐서 필요여부를 더 검토한 다음에 교육의 지속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 100여 명에 대한 교육의 지속이 아니라 우리 양천구에서 현재 봉사하고 계시는 대다수의 많은 분들에게 과연 전문적인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그냥 수료증 한 번 주고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을 보면 양천구의 모든 분들이 정말 한 가지 이상은 전문적인 소양과 교육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바로 봉사에 투입될 수 있을 정도로 한 번 해 보자라는 게 애초의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흐지부지 한 번의 행사로 끝나고 다시 다른 사업을 계획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내년도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양천구가 노인전문봉사자들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분야별로 봉사자를 육성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한 번 같이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리고 일반 기관들이 어떤 명칭을 활용할 때 잘못 이해가 돼서 활용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구청에서 어떤 명칭을 활용할 때는 정확한 명칭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전문상담봉사자로 심리상담가, 변호사, 사회복지사, 재무상담가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알기로는 생활설계사나 보험설계사를 재무상담가라고 안하고 재무상담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 재무상담사이고 심리상담가라는 건 자격증에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전문가라고 한다면 사회복지사, 의사, 변호사, 약사 이런 것처럼 자격에 준하는 자격기준을 가졌을 때 전문자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심리상담가라는 내용으로 전문상담봉사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로 인정받은 상담심리사 자격증 과정은 석사과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일반학회나 단체, 민간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정확한 자격사항을 가지고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지역사회에 있을 겁니다. 별도의 홍보를 통해서 그런 분들을 발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그런 분들이 계시면 발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노령연금 예산안과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고 검토의견을 작성하셨다고 합니다. 올해 예산편성을 보니까 2013년도에 비해서 53.8%에 해당되는 140억 7,776만 7,000원이 증액되어 있고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1월부터 6월까지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이 되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기초연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국가보조금 분담비율을 국고 70, 시 15, 구 15 이렇게 해서 우리 구비분담금이 64억 7,835만 원으로 되어 있고 사실 재정 여건상 구비분담금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런 재정부족 문제는 우리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또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런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내년 하반기에 기초연금제 지방비 분담비율을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그러거든요. 국가 90, 시비 5, 구비 5로 건의를 했는데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면 어떤 쪽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지, 과장님 앞으로 어떤 식으로 될 것 같습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게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광역단체장협의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서울시에서 국비 90%를 하고 시비, 구비 각각 5%씩 부담하는 것으로 건의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한 해만이 문제가 아니고 기초연금제도가 국회에서 법제화돼서 시행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비용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가 되면 좋겠지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우선 5%만 부담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는데 시하고 같이 노력해서 반영될 수 있으면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현직에 계신 실무자들께서 그런 부분을 강력히 요청해 주시고 또 건의를 많이 하게 되면 서울시 입장에서도 같이 더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저희야 최소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써주시고 전문위원이 고민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숫자적으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인구 고령화가 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그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년 예산을 대할 때마다 주어진 예산 가지고 전전긍긍할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서 할 수 없는 부분도 정리가 되고 사전에 조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나 정부에서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하늘 쳐다보면서 천운만 바라는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잘못하면 파탄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 막연하게 고민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대응해서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사전에 내놓고 조율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복지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부분에서도 구비 분담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그 문제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국비에서 보조금이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400여억 원이 추계된다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장기적인 재원대책이 시급한데 과연 우리 양천구는 어떻게 대응할지 앞이 깜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공무원들께서 고민을 하셔서 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 사업 예산이 2,285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지금 공공요금하고 운영비가 1,000만 원 증액됐고, 총 9개소죠? 그리고 무료식사 배달이 5개소고요. 공공요금이 1,000만 원 증액이 됐고 경로식당 의무고용 종사자, 여기서는 50명 이상이니까 영양사입니다. 영양사를 어떤 식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직원입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 구에서 민원사항이 발생했던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50명 이상 식수인원이 되는 경로식당은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게 안 돼서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올해 5월부터 영양사 급여의 60%를 시비로 지원해 주고 구비로 40%를 부담해서 우리 5개 복지관 내 경로식당에 영양사를 고용토록 한 적이 있습니다. 100만 원인데 충분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관 내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시간제로 채용했는데 그건 잘됐다고 생각하고 그 예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된 거죠?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그 예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아무튼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실무자들께서 함께 고민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도 현장에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면서 2014년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저희들도 그렇고 함께 노력하면서 재정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임성화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책자 21쪽, 75쪽에 청소년독서실 신축에 대한 국비분담금 명시이월액 6억 8,500만 원이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중에 세입예산은 34쪽, 39쪽에 세외수입과 43쪽, 47쪽에 보조금 예산이며 세출예산은 345쪽부터 355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140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57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사업을 보면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61.1%가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증가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위기관리팀에 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아동지역연대위원회가 있고 또 위기관리팀이 있어서 실무적으로 하는 건데 만약에 안전지도를 한다, 성폭력 예방을 한다면 그 분야별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위기관리팀이 2013년 하반기에 구성이 되면서 이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박순주위원

2013년 4월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위기관리팀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몇 번이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까?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한 번 했습니다.

박순주위원

이렇게 구성만 해놓고 회의를 소극적으로 운영한 것은 이 사업의 본래 취지인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업무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수당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죠?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위기관리팀에 대해서는 수당예산이 없습니다.

박순주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활성화 시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예산이 406만 1,000원 편성되어 2013년도 대비 154만 원이 증액된 바, 위기관리팀 위원 회의수당 168만 원이 신규 편성된 것으로 최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아동·여성 대상 범죄가 급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고 피해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3년 4월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위기관리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을 위해 2014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렇게 편성해 놓고 안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다, 그렇다면 예산이 뭔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2014년부터는 편성을 하겠습니다. 안전지도를 하거나 모일 때마다 수당을 지급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하고 수당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이 올해 1,780만 원 편성되었는데 72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멘토링 사업을 폐지하고 한국요리교실에 대한 횟수를 24회에서 20회를 줄여서 4회로 계획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요리교실은 3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리교실이 24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반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요리교실이 의외로 수요자가 없었습니다. 수요자가 없는데 구태여 똑같이 하는 것보다 없애야 되겠다 해서 일단 감액을 했고 그다음에 멘토링 사업은 우리가 감축한 게 아니라 국·시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국·시비로 내려올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외를 시킨 겁니다.

최진표위원

어찌됐든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분은 이주여성들이 대다수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시골에 있는 제 친구들도 이런 분들과 인연을 맺어서 살고 있는데 한국문화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버거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름대로 교육을 어느 정도 받고 들어온 분들 같은 경우는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오지에서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신 분들이 적응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본위원이 봤을 때 예산을 감액한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이 분들을 위해서 자치구에서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서 한국사회에 또 국민의 일환으로서 빨리 적응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취지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국·시비가 내려온다면 올해 예산보다 증액될 수 있습니까?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증액은 안 되고 멘토링 사업은 작년 수준으로 국·시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리교실에서 12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일단 그 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이 많이 나와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뭔가 고민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좋은 인기프로그램으로 그 분들이 찾아오게끔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찾아가는 교육사업으로 연계해서 나간다면 으뜸가는 양천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한 군데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다 양천구로 넘어온 곳이.
상희

나상희위원

지금 새생명도 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기존에 했었고요. 2015년부터 자치구별로 200㎡ 이상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 2013년 2월 2일자로 바뀜에 따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저희가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1388 해피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의 면적도 없어서 우리가 그냥 서울시에서 하는 걸 그대로 받으면 건물이 없어도 연계해서 할 수 있겠다 해서 그걸 그대로 지원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처음에는 서울시가 모든 예산을 지원했는데 지금은 구비부담이 60이고 국·시비가 각각 20이잖아요. 이런 부분의 운영비가 앞으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5,000, 5,000, 1억 5,000 해서 2억 5,000으로 하게 되어 있고 면적도 200㎡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면적 200㎡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일단 시에서 지원하는 수준에서 부족한 부분만 더 보완해 주고 200㎡가 확보되면 이만큼 예산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2015년까지는 이 상태로 유지를 하다 확보가 되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2014년까지요.
상희

나상희위원

2014년까지 하고 2015년부터는 어차피 해야 되니까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준비계획 같은 건 하고 계시죠?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기존 시설에 하는 건가요, 다시 새롭게 건립하는 건가요?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다른 데인데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2014년 말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지금 장소만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데를 검토하고 있지만 결재가 난 게 아니라 아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런 부분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대안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들이 또 시행착오로 인해서 계속 바뀔 수 있거든요. 기간이 많이 남은 건 아닙니다. 지금 2014년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1년 여 정도로 봤을 때 내년 6월까지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때까지는 모든 걸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소흥자입니다. 출산보육과 2014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3쪽, 47쪽이며 세출예산은 359쪽부터 371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85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먼저 출산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출산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종사자 능력향상 사업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얼마나 감액되었습니까?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99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박순주위원

최근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 학대 등 각종 사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종사자 직무교육이 필요한데 감액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교육이라고 해서 학교에 위탁해서 주중에 교육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굉장히 불편하다는 소리가 있었고 저희 예산상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2013년에 보육정보센터에서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를 대상으로 40회 정도의 교육을 했는데 이 교육을 좀 더 질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교육을 통해 종사자들이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각종 정보를 주고 받는 교류의 장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감액 편성한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각 과에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많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고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감액이 우선 되어서는 안 되겠고 이런 직무교육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 과에서 신경을 더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이 있으십니까?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꼭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에 참여해서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더 향상시키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지원 사업을 보니까 8,400만 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8,681만 5,000원을 감액했어요. 이 사업이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들에 대한 현장체험 학습이라든가 명절 위문품 전달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 사업이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자와 중복성이 있는 걸로 파악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예산을 감액하고 한부모가정 대상자가 많지는 않지만 작년도부터 지급해 왔던 교복지원사업으로 전환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 것은 한부모가정 현장체험 행사가 드림스타트와 중복성이 있어서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작년부터 시작한 한부모가정 학생 교복지원 사업에 9,000만 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정상 어려움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 매년 2월에 청소과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복나눔 교환장터를 열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한부모가정에 반드시 연락을 해서 이 행사에 참여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교복지원사업이 신입생들한테만 지급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올해 예산이 정확히 얼마나 집행됐죠?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9,000만 원 예산 편성이 돼서 8,400이 집행됐습니다.

최진표위원

내년도 대상 수나 추이는, 더 늘어나는 실정인가요?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늘어나지는 않고 한 270~80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중복성이 있어서 일부 삭감을 했지만 또 들여다 봐도 중복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한 번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아이돌보미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아이돌보미 예산이 금년보다 1억 2,98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저소득층 야간생계활동 증가와 여러 가지 서비스 욕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예산이 늘어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타당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야간생계활동을 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어떻게 늘어났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구체적으로는 좀 그렇고 아이돌보미 사업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에 안 가는 아이들의 양육보조금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듯이 아이돌보미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시에서 한부모가족이라든가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국·시비 보조사업비 가내시액에 따라서 저희 구비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의 근거는 건강가정기본법인 거죠?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한부모나 맞벌이가구의 야간생계활동에 따른 자녀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일시 돌봄서비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모든 사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구비 지원도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방송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아동들에 대한 학대라든가 사실 문제가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작은 부분이라고 보는데 주·부식이나 식단과 관련된 문제 또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정서적인 불안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개입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묻혀졌습니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신월동에 있죠?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신정4동에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쪽으로 모든 서비스가 일관될 수 있거든요. 신정1, 2동 이쪽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목1동도 상대적 빈곤이 많이 있고요. 6, 7동 특히 7동 같은 경우도 어려움이 있는데 돌보미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아동들 서비스 현황 비중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지금 돌봄서비스는 양천구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동에 치우치지는 않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지금 아동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서비스의 질도 요구가 되고 있는데 사실 구비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서비스가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한 군데서 운영하는 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전문성 있게 대상자가 늘어나는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해 볼 수 있는 장기적인 대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장기적인 대안은 없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한 군데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다문화하고 건강가정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 사업은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점검도 하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계속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접수한 민원만 해도 꽤 되는데 현재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게 방법이 좋다고 단언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거보다는 서울시에서 그런 방법으로 했을 때 아동수가 늘어나는 만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들이나 돌보미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아동들을 제대로 케어할 수 있도록 예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예산들이 허비되지 않는 방향에서 지원대책이나 예방차원의 사업, 또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 고민하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답변하는 건 우려가 됩니다.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어쨌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조금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민간위탁금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안전보호대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2,000만 원인데 50%가 줄어들었거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안전보호대 사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욕구가 강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아동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되도록이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었던 건데 어떻게 50%를,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저희가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안전보호대 설치는 서울형어린이집만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 정도 계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1,000만 원으로 예산편성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치가 됐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물론 처음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만 서울형어린이집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골격이나 시스템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열악한 것은 서울형이 아니라 가정어린이집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이 되고 싶어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이 열악해서 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는 능력적인 부분, 그러니까 서비스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서울형어린이집이 됐다고 해서 다 됐다고 보시면 안 되고, 사실 일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더 어렵죠. 거의 20명 미만의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서울형어린이집에 지원했으니까 됐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대안이 아니고 어떤 계획없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지금 민간이나 가정에서 어느 정도의 시설은 갖춘 다음에 인가를 받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민간이나 가정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하는 건 맞죠. 그런데 처음에 실시한 게 가보면 접착식 띠로 일회성으로 하다 보니까 1, 2년 하다 보면 지저분하게 때가 타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생기니까 한 번 하면 단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기에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오랫동안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시행해 보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투자한 보람이 있죠.
상희

나상희위원

당연히 투자한 보람이 있죠. 그리고 처음에 당연히 그런 여건을 보고 허가를 내지 그렇지 않은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국·공립만 하더라도 잘되어 있어도 더욱더 투자를 하고 환경적으로 아늑함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하는데 2,000만 원을 50%나 깎으면서 어떤 대안이나 대책도 없이 서울형어린이집은 거의 다 했으니까 이제 필요 없다고 해서 삭감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처음부터 다 허가를 받고 하는데 예산 지원할 게 없죠. 그러면 다 예산을 깎든가 해야지 왜 계속적으로 보수하고 보완하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죠.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저희도 예산편성을 확대해서 하고 싶은데 양천구 재정 형편상 1,000만 원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구립이나 서울형은 지원이 되지만 민간이나 가정까지 지원하기는 현재 양천구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왜 과장님께서는 항상 수시로 다르게 답변을 하십니까? 지금 일관성이 없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애초에 모든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기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으면 그 부분이 나아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셔야지 답변이 그때 그때마다 달라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과장님이 정확한 의견이나 개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죠. 그 부분은 다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순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보육시설 보수교육에 대해서 "보육정보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육정보센터는 시스템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인증과 관련해서 대학에서 하는 교육과 달리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보육정보센터에서 다할 수 있으니까 보수교육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나 욕구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제로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까?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저희과 자체에서 990만 원의 예산을 일방적으로 제로로 만든 것은 아니고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보육교사 교육이 있었는데 교사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토요일은 쉬는 날인데 교육을 했다고. 또 2013년도에 원장님들 교육을 화요일에 하는 관계로 평일에 어린이집을 비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또 예산 문제도 있어서 이번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과장님이나 실무자들께서 예산을 운영하면서 사전에 날짜를 다 조율하잖아요, 커리큘럼도 짜고. 그게 정확한 답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가운데 100% 제로로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양천구가 모든 문제점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교육적인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의 필요성을 더 보완해야 될 시점에서 오히려 제로 상태로 만들어 버리고, 보육정보센터에 원장이 계시고 교사가 몇 명입니까?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4명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거기에서 어떻게 모든 것들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올해도 보육료 지원예산 때문에 서울시하고 마찰이 있어서 지원을 해 준다, 못해 준다 이런 상황까지 진행이 됐었죠?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이 부분이 서울시와 정부와의 관계에서 지원을 50% 해달라, 50%는 안 된다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몇몇 자치구에서 추경에 미리 반영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괘씸죄 비슷하게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점점 더 0세부터 3세까지 보육료 지원에 대한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12억 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와 정부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시는 정부에서 50%를 해라, 정부는 40%밖에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올해처럼 나머지 10%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아직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최진표위원

자체재원이 부족해서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예산을 다루면서 답답한 느낌만 드는데 어찌됐든 누수가 생겨서 올해 같은 상황이 안 되게끔 사전에 예산 대응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출산보육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봉섭입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은 32쪽, 35쪽, 38쪽, 40쪽이며 세출예산은 375쪽부터 383쪽까지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안은 236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67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선정 기준에 대한 부분을 서울시와 진행하고 있죠?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반입수수료는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최진표위원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에 3억 1,226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라 분리수거로 인한 일반쓰레기 소각이나 여러 가지, 공동주택도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음식물종량제봉투로 진행될 계획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분리수거로 인해 소각장에 반입되는 일반쓰레기 반입량이 적어질 수 있는 여지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2012년도에는 5만 톤으로 계상을 했는데 3만 5,000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갭이 있었고 이번에 예산자체를 타이트하게 짠 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복지예산 등으로 양천구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타이트하게 짠 부분도 있고 앞으로 음식물종량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분리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해서 생폐에 반입되는 부분이 목표대로 반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이트하게 짠 것만은 사실입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답변하신 대로 너무 타이트하게 짜서 반입수수료가 예상치보다 덜 진행되어 버리면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음식물종량제를 시행하고 7, 8, 9, 10월 4개월 동안 생활폐기물 반입에 대한 부분을 들여다 봤더니 실질적으로 일반지역에서의 음식물 감량은 25% 정도 발생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하고 음식물배출업소는 거의 감량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풍선효과라고 해서 음식물류폐기물이 생활폐기물 쪽으로 반입되는 부분도 들여다 봤더니 저희가 염려하는 것만큼 수치상 그렇게 많이 반입되는 것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분리수거를 제대로 관리하고 주민홍보도 열심히 해서 당초에 예산 계상한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표위원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건의드리자면 협의체 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강서구나 영등포구의 성상이 우리 양천구보다는 열악하고 안 좋지만 저희 양천구도 굉장히 안 좋은 편입니다. 일반쓰레기가 반입금지 되어 버리면 저희는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건의를 드리고 계속해서 예산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거점수거용기 위탁 세척비 예산이 3억 576만 원 편성돼서 전년대비 41.1% 2억 1,294만 원 정도가 감액됐거든요. 보니까 세척대상 용기가 4,750개에서 2,800개 정도로 감소된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지역 현장에서 수거용기를 보면 예전에 그냥 음식물을 담았을 때는 세척을 할 필요가 있었지만 어찌됐든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부분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까지 식당가는 그냥 버리고 있는 실정이지만 식당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누가 세척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세척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랬을 때 예산반영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한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최진표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4,750개에서 현재 2,800개 정도로 1,950개 정도가 줄었고 기존에는 5억 4,000이었는데 이번에 거점수거용기 세척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2억 4,000 정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점수거용기 세척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비나 인력이 확연히 준다면 저희가 산출해서 수거비용을 제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봉투에 넣어서 버리기 때문에 세척을 하는데 용이한 부분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계절적으로 여름 같은 경우는 악취나 불결한 부분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세척을 하는 게 맞는데 겨울은 악취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본위원은 수치만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계절과 세척에 대한 빈도수로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절감이 좀 더 가능하지 않겠나, 그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로 및 골목길청소 예산을 보면 연구개발비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청소대행업체 원가계산 용역을 위한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원가계산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제까지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나 정보에 의해서 원가를 산출했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 1,000세대를 치울 경우 몇 사람이 필요하고 장비는 어떻게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일반관리비나 영업이익 그런 부분을 업체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정부나 서울시에서 기준하는 표준원가계산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저희 기준에 의해서 뽑는 원가계산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업체가 주장하는 재무제표 결과에 의해서 뽑다 보니까 업체에서 사실 일반관리 인력이 서너 사람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곱, 여덟 사람으로 계상해 놓는다든가 관리직의 인건비도 5, 6,000만 원 이상씩 과하게 계상해 놓는 부분이 있어서 업체가 제출하는 자료는 신뢰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음 원가계산 용역을 하는 건데 업체 것은 전부 다 무시를 하고 저희 기준에 의해서 용역원가를 산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과장님, 최근 우리구에서 폐기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정화조도 그렇고 요금을 올릴 때마다 적정수준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이 됩니다. 그렇다고 업체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도 없는 사정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하고 나서 용역비를 상향 조정해야 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우리구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갖게 되겠습니까?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기준이 노무비가 좌우를 많이 합니다. 노무비가 60% 정도를 좌우하는데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지금 현실적으로는 업체가 어느 정도의 이득을 가져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객관적으로 산출돼서 나오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영업 적자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흑자를 보는데도 구에 무리하게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인지가 이번에 원가계산을 하면 제대로 산출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과가 나오면 업체의 재정 투명성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박순주위원

용역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구의 청소용역비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지 않습니까? 이미 예산은 편성해 놨는데 이 용역사업으로 인해서 발전성 내지 용역업체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용역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런 예산을 써서 잘못하면 불필요한 점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과에서 충실히 이 업무를 진행해야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리고 아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에 덧붙어서 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7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부족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실시를 시행하고 나서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로 일반쓰레기 소각장 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실제 얼마나 증가되고 있습니까?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음식물종량제를 7월 1일부터 일반주택에 시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일반쓰레기가 과연 생활폐기물로 얼마나 가느냐를 수치상으로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양을 계근해서 모니터링을 해 봤더니 실질적으로는 음식물이 생폐로 들어가는 비율이 수치상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 4월 이후로 생폐에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됐는데 그 부분은 폐목재가 있습니다. 그 폐목재를 기존에는 자원회수시설로 보내서 태웠는데 올 4월부터 이건에너지하고 톤당 3,000원씩 매각계획을 세워서 매각하는 바람에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돼서 처리되는 비용이 연간 1,000만 원씩은 절약돼서 1년을 산출하면 1억 2,000 정도의 예산이 절약되는 걸로 수치상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걸 감안해서 판단했을 때 음식물류폐기물이 일반 생폐로 들어가는 걸 저희도 많이 우려했습니다마는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렇다면 증가된 쓰레기량을 비용으로 산정한다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은 연간 3만 5,000톤이 발생하는데 음식물이 생폐 쪽으로 들어가는 비율이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박순주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반입수수료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되는데 그런 게 없겠네요?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사실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놔서 염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주민홍보를 열심히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2014년도 1월부터 공동주택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일반쓰레기 반입량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지금 편성해 놓은 예산이 2013년도 대비 3억 1,226만 3,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대책이 있어서 이렇게 해 놓으신 거죠?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제도 시행에 앞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행착오와 더불어 예산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와 계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추경이라든지 해서 쓰레기 처리업무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아무튼 예산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와 계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제가 정화조 대행업체 용역보고서를 받았는데 사실 올해 손과장님이 계실 때 용역보고를 별도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보고서는 없습니까? 지금 예산을 보니까 2012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2013년도에 급작스럽게 그 예산을 만들어서 하도 문제가 되니까 청소대행업체와 관련된 전반적인 용역을 다시 하고 있다고 저한테 얘기했고요, 그 보고가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 계속 말씀하시다 사실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바쁘다 보니까 유야무야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그 예산은 어디로 갔고 보고서는 어디로 갔습니까?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2012년도 용역예산 편성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희

나상희위원

예.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그때 본예산으로 했는지 전용을 했는지,
상희

나상희위원

2012년에 끝나지 않고 2013년에도 계속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건 2012년 11월에 용역결과가 나온 사항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결과 보고를 안해 주신 거네요?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 보고를 안 드렸는지,
상희

나상희위원

사실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청소용역 뿐만이 아니라 구에서 많은 용역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1년부터 내역을 쭉 봤지만 이 내역만 봐서는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가 없는데 3,0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좀 더 발전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용역보고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쓰고자 하는데 모든 용역이 지금까지 제대로 활용된 적이 없거든요. 이 용역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11년에 했던 내용을 보면 전부는 아니지만 청소와 관련된 내용이 한 20여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걸 제대로 비교분석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다고 하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용역을 매년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매년 하는 꼴이 되고 있거든요. 매년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시행착오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세무법인에서 만든 자료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는 청소용역업체에서 제공해 주는 재정현황이나 재무제표가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한 거에요. 실질적으로 아파트지역 다르고 일반 단독지역 다르고 청소여건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용역업체가 주는 자료를 가지고 평가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사실상 원가산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이게 2012년 11월에 나온 자료인가요?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전 과장님이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연립주택을 샘플링 해서 다 자료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그것까지 용역보고에 넣는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업체에서 준 자료만 가지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말씀하신 내용은 그 당시에 이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고 샘플링 작업을 해서 그 내용까지도 용역에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내용하고는 달리 보고서가 잘못 편중돼서 나온 거네요?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그 자료는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용역방향하고 다른 회계감사 용역이고, 이런 용역을 한 데가 구로구하고 강남구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게 되면 저희가 세 번째로 하게 되는 건데 내년도에 하는 용역은 기존업체에서 주장하는 건 다 무시하고 환경부에서 산정해 주는 단가나 구역별로 장비 들어가는 거, 일반 관리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준에 의해서 하는 용역이거든요.
상희

나상희위원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바람직한데 그러면 이 용역이 왜 필요한지, 구로나 강남에서 했다면 그 자료가 있을 거에요,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가 음식물류폐기물 거점수거용기 위탁세척비와 관련해서 2014년 1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로 바뀝니다. 이게 계속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 주민들께서 뭘 걱정하시냐 하면 종량제봉투로 가게 된다면 음식물류를 내다버리고 나서 냄새나는 비닐 같은 경우 별도로 수거용기에 담았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이며, 필요하다고 종량제봉투를 활용하다 공동주택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또 조례를 개정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많은 민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들을 주부들이 요청하셔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만나서 말씀드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시행해 봐서 문제를 개선할 의지는 있으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기존에는 봉투에 내용물을 담아와서 거점수거용기에 넣는 형태여서 내용물을 버리고 남은 봉지를 넣는 수거함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량제봉투화가 되면서 그런 부분은 필요가 없고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종량제봉투째 거점수거용기에 버리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비닐을 별도로 모아두거나 그런 불편은 없어지고요,
상희

나상희위원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과장님은 남자분이시잖아요. 직접 음식 안 하시죠? 지금 주부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위원님, 그런 부분은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하시든가 아니면 행감 때 하시든가 별도로 과장님께 보고받는 게 맞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70톤에서 100톤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반영돼서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예산 증가사유는 불법 건설폐기물이 증가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청소행정과에서는 불법 건설폐기물이 계속 증가한다면 그에 따라서 예산을 계속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별도로 있는지? 이 예산이 이대로 갈 것이 아니라 별도의 대안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이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건설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부분도 있고 요즘 경제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연탄을 떼는 가구들이 늘어난 걸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거기에 일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건설폐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찰이나 가용인력을 활용해서 무단투기를 하면 바로 무단투기사범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건설 사업장도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많이 힘드시겠지만 좀 더 연구하셔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