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순주 의원 발언

221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3-12-11

박순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진환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오진환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예산안 심의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4,092만 9,000원이 감소된 25억 4,006만 8,000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입예산은 8억 4,444만 원으로 시유재산 매각 귀속수익금 등으로 2,450만 원을 편성하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건축이행강제금 7억 9,992만 원,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균형개발과 세입예산은 1억 4,412만 4,000원으로 체비지대부료 징수교부금 240만 원과 시비보조금 1억 4,1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세입예산은 2억 3,621만 원으로 체험터 인·허가 수수료 500만 원, 건축법 위반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2억 3,12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3억 1,438만 4,000원으로 공원 점용료 및 공원 내 자판기 운영수입 2,561만 1,000원, 가로수피해 원인자부담금 1,500만 원, 공유재산 변상금 657만 원, 국·시비보조금 2억 6,7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는 총 1억 2,742만 원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1억 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 2,642만 원, 기타수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맑은환경과는 총 8억 7,349만 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6억 6,200만 원, 대기, 소음, 진동 위반과태료 등 955만 2,000원, 국고보조금 1억 3,143만 8,000원, 시비보조금 7,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261억 229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9억 34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사업예산서안 387쪽부터 39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6억 5,52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5,39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 13억 원으로 전년대비 3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동주택지원 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으로 시비 400만 원을 포함한 2,750만 원,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 등 활성화 사업비로 시비 1,600만 원을 포함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실태조사 TF팀 운영과 관련 외부전문가 수당으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세출예산으로 393쪽부터 39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7억 79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4,24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로 1억 3,419만 7,000원과 신정6존치관리구역 촉진계획 수립용역과 신정1-5구역 공공관리용역을 포함한 재정비 촉진 사업비로 시비 1억 4,172만 4,000원을 포함한 3억 3,7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비로 8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399쪽부터 40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전년대비 5,651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9,644만 3,000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설 위험시설물 점검 및 건축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으로 572만 원을 증액하고 건축지도원제 특별검사원 운영수당 등으로 3,405만 원,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수당과 아트타일 벽화사업으로 1,149만 원, 기본경비로 1,6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403쪽부터 4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52억 61만 3,000원이며 이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2억 6,720만 3,000원이고 구비는 49억 3,341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8억 8,7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공원 연계 및 개선 기준용역비 6,000만 원과 신트리근린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3,000만 원, 조경관리 근로자대기실 신축 1억 3,035만 1,000원의 신규사업 시행과 안양천변 조명등 유지보수공사 4,010만 8,000원 증액 및 상용직 인건비 1억 4,868만 2,000원을 증액시킨 반면 노후 근린공원 정비사업 4,630만 원과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 2억 915만 9,000원, 걷고싶은 거리 정비사업 5,013만 5,000원, 도시미관 향상 사업 4,500만 원 등을 감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로 423쪽에서 42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의 3억 2,120만 3,000원보다 6,641만 7,000원이 감소한 2억 5,4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구축비 3,546만 원과 도로명주소 사업홍보 및 시설비보수비 1,368만 원, 직원 1명 감소로 여비 및 급양비 등 2,884만 9,000원을 감액시킨 반면 부동산관련 책자 제작비 250만 원과 저소득주민 중개수수료 지원사업비 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맑은환경과로 429쪽에서 43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5억 9,67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19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사업비 1억 4,617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비로 2,543만 원, 취약계층 고효율 LED조명 교체사업비로 국비 2,100만 원, 시비 450만 원을 포함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태양광설비 설치 확대사업비로 국비 1억 1,000만 원, 시비 6,600만 원을 포함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 24쪽 세입예산액은 총 173억 9,040만 7,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4,098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170억 4,94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571쪽 세출예산액은 총 173억 9,040만 7,000원으로 지출사유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주택과장 송희수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은 세입분야는 36쪽과 37쪽, 39쪽인데 36쪽은 신월6동 신정재정비촉진사업구역 내 시유지 매각에 대한 우리구 귀속수입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쪽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건축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387쪽에서 39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항상 예산 때만 되면 공동주택 지원금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연도별로 쭉 보면 해마다 예산을 20억 가까이 편성했다가 구예산 실정에 부합해서 예산을 좀 줄여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작년대비 많이 삭감이 된 사항이에요. 공동주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공동주택이 노후화돼서 사업을 할 사항들이 점점 확대가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에 우려가 있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금은 일단 내년도에는 금년도의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했고요, 사실 많을수록 좋은 점은 있고 기존에 있는 주택들이 15년 이상 된 주택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한 번 지원하면 오랫동안 지원을 안해도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말하는 일반인들이 통행로로 쓰고 있는 보도라든지 그런 구간은. 또 꼭 비용이 많이 확보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동안에 지원을 많이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집행실적이나 예년의 지원 신청 건을 보면 현재까지는 이 정도면 좀 아쉽지만 저희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공동주택에서 순전히 구비 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계획서를 올렸다가 자체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감안했을 때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이 부분은 어찌되었든 예결특위에 가서도 계속 논의가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본위원이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에 있어서 커뮤니티 교육비 사업을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감액편성 했는데 이 부분을 전액 구비로 변경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초창기에는 정책적으로 참여도를 끌어 올리기 위해 매칭으로 지원하는 분야도 있고요, 지금 커뮤니티 사업 중에서는 내년에 전문가 수당 주는 건 구비로 전액 바뀌고 일부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지만 기존예산이 사실 불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도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전액 시비부분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8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예를 들어 처음에는 "지원해 준다, 이런 부분의 사업을 진행해라" 해놓고 나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위에 기관에서는 모든 예산을 다 자치구에서 하라는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물론 자체적으로 저희 재원이 많이 있다면 이해가 되지만 자주재원이 열악한 상태에서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있어서 서울시 내에서 정책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가 예산을 끊어버리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자치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그리고 또 이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이 공동주택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동대표님들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아직까지 정착하기에는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겠지만 아직은 과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에서 주장하다가 지금 예산을 전액 구비로 해나간다는 것은 본위원이 보았을 적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서울시 예산을 얼마 안 되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은 예산이지만 사업을 자칫 잘못 진행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또 예산은 제대로 잡아놓았는데 사업 자체가 사장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어제도 제가 몇 군데의 아파트단지에 돌아다니면서 커뮤니티 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시행할 때 그동안의 문제이나 활성화가 덜 된 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확실히 바꾸어서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감안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전담 TF팀을 지금 신규로 계획하고 있죠, 원래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사업적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최초에는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서 언론 플레이도 하고 뭐하다가 지금에 와서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정책적으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자치구에서 다 전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끔 진행하는 부분들이 지역의 의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원래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체제로 가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하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 언론에는 그렇게 해놓고 나서 많은 부분들이 버겁다는 핑계로 자치구에 다 떠넘기는 그런 실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당초 서울시에서 맑은아파트 만들기의 일환으로 저희가 문제가 있다는 아파트단지로부터 실태조사 요청을 받았는데 금년 10월인가에 한 230여 개 단지에서 들어왔습니다. 서울시 조사반이 편성은 되어 있었지만 그 당시에 15개구가 들어와 있어서 서울시가 다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려면 예비조사, 본조사, 마무리까지 보통 한 달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할 수가 없어서 각구 25개구에 회의를 몇 차례 소집해서 일반적으로 구에서 지도감독도 하고 있으니까 해달라고 해서 각구에서 일부는 착수한 데도 있고요, 저희구도 한 군데는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 부분도 양론이 있어서 어느 단지는 자체적으로 하기를 바라고 어느 단지는 서울시에서 진행을 해 주기를 바라다 보니까, 그 부분은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별도로 본위원한테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최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책적으로 언론플레이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대한 업무라고 해서 자치구한테 이걸 다 떠넘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이라도 일부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합당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송희수주택과장

각구 회의 때도 서울시에 지원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다른 커뮤니티사업이나 이런 건 6:4 매칭으로 지원하는데 이건 감독업무의 일환으로 봐서 구에서 부담을 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물론 서울시가 직접 나와서 할 때에는 외부 전문가에 대한 수당은 서울시가 직접 집행을 합니다. 이건 구 자체적으로 해달라고 저희한테 내려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내년 예산에 점검비가 별도로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진표위원

전반적인 걸 보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사실상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상의 문제점을 논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것이 회계질서상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균형개발과가 행사 중인 관계로 먼저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33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트타일 벽화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몇 개소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내년에는 1개소를 할 생각입니다.

박순주위원

아트타일이 페인트보다 단가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페인트 벽화는 1개소에 얼마나 소요됩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면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이 한 1,000만 원~1,5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사업을 해 왔고 최고는 작년에 2,000만 원까지 집행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트타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집행해 보니까 낙찰차액까지 해서 3,800만 원~4,0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내년도에 1개소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박순주위원

페인트 벽화는 내구연한이 짧고 관리하기가 어려워 점차 아트타일로 설치하는 추세잖습니까. 내년도에 사업하는 곳은 어디로 정했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아직 사업이 정해진 곳은 없고 내년도에 디자인심의위원회라든가 각 동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적당한 부분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박순주위원

그렇다면 사업예산을 절감하여 1개소를 더 설치한다면 얼마나 더 예산이 필요하십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1개소를 더 하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예산편성된 거보다 4,000만 원 정도가 더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박순주위원

목일중학교 담도 구비로 하신 거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거기는 남은 자투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순주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니만큼 사업 종료 후 타일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좀 된다면 1개소 정도 더 넓혀서 사업을 해가지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건축지도위원 사업이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 편성되었고 건축사 상담 운영횟수도 2013년 같은 경우 156회에서 145회 정도로 감소되었어요. 건축사 상담사업은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이고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축지도원 보상금도 2013년에는 105회에서 99회로 소폭 감소되었고 특별검사원 운영 사업도 200건에서 120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다시피 건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줄어들었는데 최근 건축경기가 안 좋아서 감액 편성이 되었고 재정여건이 나빠서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지도원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지 않은데 굳이 이렇게 감액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민원상담실과 지도원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5개 구청 중에 건축 상담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하는 곳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도원이라든가 상담코너 운영을 몇 년 실제로 해 보니까 중간에 휴일이라든가 행사가 있어가지고 가끔 빠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내년 일정을 보고 충분히 검토해서 편성해 놓은 거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별검사원 같은 경우 2011년도나 2012년도, 또 올해 추이를 봤을 때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한 120건은 올해 허가 나가서 현재 공사 중에 있거나 내년도에 들어올 것에 대해서 예상을 해서 만든 부분인데 집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감액한 부분은 좀 있지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진표위원

본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과장님께서는 전체 예산을 놓고 짜다 보니까 그 정도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는 추경을 해서라도 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많은 예산이 아닌데 부담을 갖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예산을 그냥 전년대비, 일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마음껏 일할 수 있고 주민들도 이런 것으로 인해 불안 심리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산을 잡는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 보고 타이트하게 검증을 해서 예산 최종 심의를 할 때 재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많은 예산이라면 예산일 수도 있는데 4,0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준입니다. 공원녹지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별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업예산서 34쪽, 37쪽에, 국·시비보조금은 43쪽, 48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401쪽부터 418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2책 중 2권 288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그러면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주위원

과장님,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비가 2억 915만 9,000원이나 감액되었습니다. 내년에 몇 개소나 정비할 계획이십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내년에 5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박순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구에 정비해야 할 놀이공간은 몇 개소나 남아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계획한 거 5개 외에 6개를 더 정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순주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페이지에 어린이놀이터 정비계획 해서 11개소로 되어 있는데 왜 6개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정비계획은 11개소인데 밑에 표를 보면 5개소는 2014년도에 예산반영을 하고 항공기소음대책비에서 정비를 하고 그 뒤쪽에 보면 6개소는 예산이 미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러니까 11개가 남아 있는데 항공기소음대책 보상비로 5개를 처리하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2개를 매칭으로 해서 하고,

박순주위원

11개에서 2개를 한다고 하면 9개가 남아야 되잖아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위에 3개는 우리 구비로만 하는 게 또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러면 2015년 1월까지 이 사업을 종료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예산편성을 3개 하고 또 2개를 하고 항공기소음대책비에서 3개를 하면 이번에 7개를 정비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공기소음대책비로 매칭을 해서 하는 게 2개고 저희 구비가 투여되는 게 3개 해서 총 5개를 내년에 정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개는 예산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박순주위원

나머지 사업을 다 종결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25쪽에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놓은 것을 보면 한 10억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박순주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이것도 모두 추경으로 편성하려고 하는 겁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추경하고 내년에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이 있으면 거기에 반영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추경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한다면 빨라야 7월이나 8월에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업비를 7, 8월에 확보하여 12월에나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처음부터 어린이공원 정비를 위한 사업비 편성을 잘못 추계한 것이 아닌가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폐쇄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이 예산을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증액되어서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구 재정여건상 우선순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순주위원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에는 정비가 안되면 폐쇄가 되는데 예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편성한 것이다, 과연 어떤 게 우선순위에 맞는 것인지, 만약 내년에 추경예산도 안 되고 시비교부금도 못 받게 된다면 공사를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공사를 못해가지고 2015년도에는 정비사업 불량으로 폐쇄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폐쇄가 된다면 어디부터 폐쇄시킬 겁니까? 신정6·7동 것을 다 폐쇄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예산 미확보가 된 위치를 보면 골고루 정비를 시켜놔야 되는데 특히 본위원의 지역구인 신정6동, 7동에 편중돼서 예산을 미확보 시켜놨어요. 만약 내년에 추경도 안 되고 서울시에서 교부금도 못 받는다면 신정6, 7동만 남겨놔서 폐쇄시키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계획서인데 이게 과연 맞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은 다시 재고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과장님이 예측을 해서 혹시 추경이나 서울시 교부금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회의가 끝나면 국장님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의 판단에 저희가 수긍을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판단에 수긍하는 게 아니고 이건 그렇게 해야 될 내용이라니까요. 다시 한 번 잘 판단해 보시고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이 어떻게든지 몸을 던져서라도 예산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하셔야지 그냥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겠다는 발언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과장님, 안 되면 저하고 상의해서 6, 7동 것을 해결하자고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놀이시설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현장을 다니면서 구립어린이집을 돌아보니까 구립어린이집에 놀이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우리 구립어린이집 놀이시설 중에서도 법적 요건에 맞게 개·보수가 안 된 부분들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부분이 직접적인 연관이 안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같은 맥락의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연계를 해서 당위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제가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도 예산부족으로 계속 미뤄져 왔던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이집도 내후년까지 보완을 하지 않으면 폐쇄조치 해야 된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예산에 대한 부분은 소관 부서가 있지만 그래도 공원녹지과가 놀이공원 정비에 대한 부분을 전담해서 진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박순주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정비가 안 되어서 폐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여지들이 예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최대한 해가지고 정말 불미스러운 그런 사항들이 우리 양천구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주관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어린이공원 모래클리닝 예산이 3,069만 6,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대비 941만 2,000원이 감액되었어요. 지금 보니까 연 2회 정비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 때문에 연 1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 모래클리닝 해가지고는, 특히 면역력이 약한 유아들이 모래에서 노는데 조류라든가 고양이, 유기견으로 인한 모래 오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예산도 아니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기존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산이 증액되어서 편성되면 저희는 일하는데 한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최진표위원

당위성에 대한 부분이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회 정도도 많다라고 보기에는 뭐해요. 사실상 더 안전하게 하자면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분기별로라도 해 주어야 될 실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 2회 계획했던 부분을 예산 때문에 적게 편성해서 연 1회 모래클리닝 소독을 한다는 것은 너무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부분이 참 어렵기는 하지만 계수조정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확보해서 정말 모래를 이용하는 많은 유아들이 건강문제가 노출이 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감합니다.

최진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에 대한 부분을 더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공원관리 및 공원조경 녹지사업에 대한 예산부분이 지금 9억 2,298만 7,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보다 한 6,474만 3,000원이 감액되었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전기요금이라든가 공공운영비 등 여러 사항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사실상 재정악화라고는 하지만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추경에 반영을 안할 수 없는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건 예산 건전성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사항 아닙니까?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을 짜서 넣지만 전체적으로 양천구 살림을 짜는 쪽에서 자꾸 칼질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강력하게 예산에 대한 부분에 목소리를 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내년도 편성안은 현재 어쩔 수 없고 2015년도부터는 강력히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조경관리 근로자대기실에 대한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최진표위원

본위원이 가보기도 했고 이야기도 들었는데 주변환경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저희가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은 굉장히 쾌적하게 하는 반면에 일하시는 근로자들 특히 전문위원님께서 여기 검토보고를 해놓은 것처럼 여성근로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변기 하나를 가지고 공용으로 쓴다는 것은 어디에서도 몰매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시급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예산대로 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대두되었는데 이것들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도 예산을 최소로 잡아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건물로 지을려고 했었는데 컨테이너 형식으로 하면 이 예산으로도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사항들이 다 수용이 될 것 같습니다.

최진표위원

요즘 컨테이너도 시설이 잘 되어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하는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이 쾌적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한 건의인데 담당팀장님과 잠깐 논의도 했는데 파리공원 활용도를 놓고 보았을 때 참 안타까운 게 도시계획 입장에서 도서관과 공원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공원 내에서 어떤 행사를 못해요, 도서관 이용자들에 대한 민원 때문에. 그래서 현재의 무대에서 어떤 공연을 한다든가 했을 때에 항상 민원이 민감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문화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데 있어서는 무대를 별개로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분수광장의 맨 뒤쪽 부분 2단지 방향 쪽에 보면 벽면분수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쪽으로 그 앞부분에 일부 무대를 설치해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가벼운 문화공연들은 그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가설무대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벽체하고 분수의 안전문제를 생각해서, 그 뒤에 공간이 있긴 한데,

최진표위원

본위원은 벽체 분수 바로 앞쪽으로 해야만이, 뒤에 하면 의미가 없고 간이로 해서 물도 같이 흐르도록 해서 가을이나 여름에 분수가 나오면서 간단히 클래식 음악이라든가 여러 문화공연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거에 맞게끔 문화공연을 하면 되니까 그 부분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최진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사항을 이해해 주신다면 현장에서 한 번 미팅을 하면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진표위원

예, 지역에 같이 가서 이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최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석기입니다. 저희 부서 2014년도 사업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38쪽부터 40쪽이며 세출예산은 423쪽부터 425쪽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37쪽부터 34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그러면 먼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소득주민 중개수수료 지원사업비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전액 구비사업입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그동안 저소득주민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이 부동산중개업협회 주관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협회에서도 예산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큰 범위에서 다양하게 중개하기가 좀 힘들었고요, 저희가 창의개선 업무로 해서 저소득주민들 중에서도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전세기간이 만료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다달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중개업협회에서 해오던 걸 좀 확대해서 중개업협회가 50% 부담하고 구에서 50%를 부담해서 지원대상을 늘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원래 이 사업이 한국중개업협회가 진행하던 사업인데 이번에 이렇게 구비로 50%를 편성하면 한국중개업협회가 하던 사업비를 우리구가 지원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선관위에 질의까지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결과 단체장 명의로 하지 않고 양천구로 지원할 경우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주위원

저소득층 주민을 돕는다는 좋은 의도의 사업이니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심의 첫날은 일 때문에 못 오고 두 번째 날 들어와서 자료를 보니까 양천구가 상당히 심각하네요. 왜냐하면 예산이 거의 다 감액되었어요. 그만큼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그중에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가 2014년 1월부터 시작되죠?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지금 홍보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거쳐서 홍보를 해오던 단계를 넘어서 국비라든지 시비로 전 가구원에 대해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내용하고 자기집의 도로명주소가 어떻게 되는지를 전면 개별통지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가구원들에 대해서 그 사업시행에 대한 안내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물론 주민들이 도로명주소가 바뀐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도로명주소를 쳐서 인터넷에서 우편번호를 파악하면 안 나와요. 옛날 주소를 쳐야만 우편번호가 나오더라고요. 번호가 뜨지를 않아요. 그거 아십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확인은 해보겠는데 지금 도로명주소하고 지번주소를 병행해서 조회하는 기능을 개발해 놓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2014년도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제가 우편발송을 한 번 해보았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신목로 7길로 치면 안 나오고 옛날 주소를 알아야만 나와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각 단체나 일반업체들 편지를 받아보면 어떤 단체는 옛날 주소가 나오고 어떤 단체는 바뀐 주소가 나와요. 그러면 그 바뀐 주소 다시 말씀드려서 도로명주소로 우편번호를 찾으려고 하면 안 나와요. 그렇게 보내면 우편번호가 틀려가지고 다시 반송된다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홍보가 되어서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로, 물론 그걸로 다 찾아가겠죠. 그런데 우편번호부터 틀리다니까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좋은 질의 해주신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고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서비스가 지원이 안 되고 있다면 이달 안으로 꼭 개선하도록 저희가 중앙부처라든지 우편번호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아마 우체국 쪽에서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하고 협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지금 연동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절대 못 찾습니다. 옛날 주소로 찾으면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 신목로 8길, 7길, 16길 이렇게 하면 우편번호를 아예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놓고 2014년도에 도로명주소로 바뀌었다고 해버리면 지역주민들은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겠습니까? 편지를 보내지를 못한다니까요. 그거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마을버스 활용 도로명주소 광고비 720만 원 가지고 신규사업을 하는데 마을버스가 몇 대인데, 버스마다 다 붙여야 할 거 아니에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이걸 1년 내내 하기는 힘들고 일정기간만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으로 생각합니다. 오래 하면 더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도로명주소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는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아셔야 할 문제는 방금 제가 질의했던 우편번호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건 저희가 꼭 확인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이영국입니다. 맑은환경과 2014년도 세입예산은 36쪽, 38쪽, 44쪽, 48쪽이며 세출예산은 429쪽부터 435쪽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43쪽부터 365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그러면 먼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배기가스측정기 구입비로 1,500만 원을 신규편성 했는데 배기가스측정기가 뭔데 이렇게 가격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자동차 배기가스 점검기기인데 그게 13년이 지났습니다.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계속 애프터서비스를 받다가 도저히 안 되겠길래 이번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박순주위원

이 측정기를 어디에 설치해 놓고 사용하는 것입니까?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직접 휴대하고 다닙니다.

박순주위원

1,500만 원짜리 기계가 자동차에 달린 기계입니까, 가방에 들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겼길래 구입비도 비싸고 또 어디 한 군데에 놓고 측정하는 게 아니고 들고 다닌다 이거죠?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007가방 같은 데에 있는 데 차에 싣고 다닙니다.

박순주위원

지금까지 사용했던 측정기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새로 구입해서 사용한다는 얘기죠?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예.

박순주위원

큰 기계가 아니고 007가방 같은 기계로?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예.

박순주위원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을 위해 꼭 필요한 기계라고 하니 관리를 잘하여 단속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측정기에 대한 자료나 사진이 있으면 본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직접 한 번 기계를 보여 드릴까요?

박순주위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보여주시고 어디에 넣고 다니는지 궁금해서, 배기가스를 측정한다고 어디에 단속을 나가면 기계를 설치해 놓고 하는데 이것은 007가방 같이 생긴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고 싶습니다. 꼭 필요한 기계라고 하니까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단속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동만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40쪽에 석면피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석면이 나쁘다는 것은 잘 아시죠? 제가 작년에 석면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기억이 나는데 현재 용역조사가 다 완료되었다고 했나요?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지금 139개소 중에서 민간시설 29개소가 석면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지금 석면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안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관리인을 다 지정했습니다. 개선이나 증축 이런 것을 할 때 반드시 신고하도록 해서 사전에 차단장치를 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139개소 중에 29개소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이 29개 나온 것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수리를 할 것인지, 다시 개·보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치하고 기다리고 있다든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물어본 거에요. 29개가 되어 있어요. 검사를 했으니까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그건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관리인을 자체적으로 지정해서 자기들 스스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본인 건물은 본인이 해야 된다, 우리는 용역 줘서 검사만 해 주고.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지금 우리 양천구에 석면 피해로 인한 사망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양천구에는 없고 타 지역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2명 있습니다. 아직 사망하신 것은 아니고,
동만

이동만위원

어쨌든간에 양천구에서 석면 피해를 입은 사망자.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4명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현재 치료 중인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현재 타지에서 전입 온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분이 경기도에서 이사 와가지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통보를 해서.
동만

이동만위원

본위원이 서울 삼성병원에 모시고 가서 조직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끝내고 받은 결과가 석면 피해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치료를 해 주고 왔어요.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구가 아니라 양천구 목1동 현대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검사를 다 해드렸어요. 거기에서는 "치료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나빠지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분들을 아시면 발굴해가지고, 석면은 국가적으로 치료를 해 주는 거 맞죠?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어쨌든간에 석면환자들은 정부에서 치료관리를 하잖습니까? 아무튼 그런 사항을 발굴하셔가지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주머니로 천장을 막 두드리면서 놀았거든요. 석면이 해로운지도 모르고 놀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나쁜 것인데. 그래서 제가 양천구 50만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질문했던 내용인데 석면이 암 발생요인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파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양천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예산으로 2억 2,000만 원이 잡혔는데 보건소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이 세 군데에 하면 예산이 다 집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일반주택이나 민간인도 포함된 게 있습니까?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이 세 군데를 하면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됩니다.

오진환부위원장

우리 구비가 이렇게 잡힌 겁니까?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오진환부위원장

전체 금액을 여기에 적으신 거에요?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국비가 1억 1,000이고 시비가 6,600, 구비가 4,4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순수한 구비가 4,400입니까?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예.

오진환부위원장

그러면 일반주택은 없습니까, 이거 말고는 원래 계획에 없었던 겁니까?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여기 계획에 민간주택은 안 잡혀 있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일반주택은 내년 계획에 잡힌 게 없다는 거죠?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없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동네에 태양광 관련 민원이 발생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주민들하고 건축주가 원하면 원하는 시공사를 선택해서 설치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설치할 경우 일조권 관련해서 일부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사례가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주무부서에서는 행정적인 절차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고 그대신 서울시에서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는 일조권에 대한 주민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전제하에 하라는 것으로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환경과에서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 확인내용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절차과정이 필요없다는 겁니다. 건축주가 원하면 일조권에 침해를 받든 안 받든 설치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주민들이 일조권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그런 태양광 에너지를 잘 활용해서 좋은데 또 피해를 보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일조권 침해로 어둡고 컴컴하니까 전기불을 켜고 있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피해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무슨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의미가 있느냐라는 강력한 민원제기가 들어왔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아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그 민원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원래 설치요건상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25㎡ 이상 태양광 공간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준공검사를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 주변 민원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저희들이 3㎞에 110만 원씩 우리가 국고비를 줘요. 그래서 개인비용이 550만 원 들어가고 국비가 330만 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그 민원은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그런 민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업자한테 태양광 면적에 대한 방향을 틀어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식으로 지금 다시 재시공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중이고 또 양쪽 민원인들한테 빨리 타협을 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물론 그런 노력을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알겠는데 일단 준공이 나서 결과를 보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모순이 있죠. 준공을 하기 전에 이미 일조권 침해를 받는다라고 시공사도 알고 있고 본인들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준공 나기 전에 돈 안 주는 것으로는 민원처리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시공사가 됐든 관계공무원들이 나와서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시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사를 진행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한 서울시 지침도 있고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주민이 피해를 본다면 충분히 시공사측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득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서는 안 된다라고 어느 정도의 어떤 행정적인 책임의 의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런 제재를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과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원한다고 해서 다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민원인들도 계속 제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민원인과 시공사간에 민원이 해결이 되는 방법은 그 자리에 그걸 안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다라면 결국은 행정적인 처리를 통해서밖에 할 수 없는데 일단 시공사도 나름대로 시공상에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을 텐데 그걸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민원 발생이 안 되고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한 번 지켜봐 주시고 현장도 한 번 가보셔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또 우리 민원인에게는 좋은 행정으로 보여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영국

이영국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세 번 정도 가서 업자를 계속 만나고 있는데 업자를 선정한 그 집주인이 다시 재시공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 업자도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을 텐데 일단은 저희들이 서로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잘 대처를 하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하여튼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고 여러 가지 우리 재원도 들어가지만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 있지 않나,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하상문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36쪽과 48쪽이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55쪽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3쪽부터 396쪽까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57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사업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 267쪽부터 276쪽이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461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그러면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사업은 2013년도에도 편성했던 예산인데 2014년도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13년도 사업과 동일한 사업입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차별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박순주위원

이 용역사업의 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당초 계획에 2014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원래 계획이 2년이라도 용역비는 당해연도에 편성해 놓고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일사업으로 용역비를 두 번 편성하는 것은 예산을 심사하는데 혼동을 주게 됩니다. 균형개발과는 크고 작은 용역사업이 해마다 발생하는 부서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동일사업을 2개년도에 나누어서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나눠서 편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2년 이상 계속되는 장기사업들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단일 연도로 잡고 사고이월 해서 사용하는 거보다는 그 해 그 해 필요한 예산을 따로 잡아서,

박순주위원

아니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역사업이 한 가지면 그 예산을 한꺼번에 잡아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예산을 지금 2개년으로 나눠서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뒤가 안 맞다 이거죠. 왜냐하면 용역사업이 언제 끝날지, 용역이라는 게 한 번으로 끝날 텐데 왜 이렇게 동일한 사업을 두 개로 쪼개느냐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일반적으로 용역기간이 짧은 경우 보통 1년 정도의 단위에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경우처럼 2년 또는 그 이상 소요되는 특히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용역들은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민원의 소지도 있고 또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고 해서 2년 이상 계속되는 용역 같은 경우는 한 해 예산으로 잡아서 집행하다 보면 마무리할 때 기한이 촉박해서 마무리하기 어려운 면도 있고 그리고 어차피 사고이월로 사용될 예산은 한 해에 잡는 거보다는 연차별로 잡는 게 예를 들어서 장기집행 공사 같은 경우에 예산을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과장님과 본위원이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용역사업을 많이 해봤고 또 참여를 많이 해 봤습니다만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예산편성을 해 놓고 그 사용이 끝나면, 과장님 말씀대로 변동이 있다든지 추가로 변동될 수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업이 발생됐을 때 예산이 편성되면 되는데 하나의 용역사업으로 용역을 두 번 해야 되겠다, 세 번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용역사업은 한 번에 끝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일단 저희들 생각에는 이게 별도로 발주한 용역이 아니고 한 발주에서 2년간 거치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측면에서 어떤 것이 좋은지 앞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모든 사업의 예산은 1개년도에 정리가 되고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은 내용을 봐서 그때 또 이루어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목동오거리 지구단위사업이 2년에 걸쳐 시행되다 보니까 그렇게 나눠진 것 같은데 앞으로는 동일사업에 대해서 2개년도에 나누어서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그 방법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