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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경자 의원 발언

221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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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문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당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그간 당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별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박태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변함없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도 사업예산서 책자 35쪽 의료사업 수입, 39쪽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44쪽의 국고 보조금 수입, 48쪽과 49쪽의 시·도비보조금 수입이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액은 2013년도 당초예산 57억 5,150만 5,000원보다 10억 1,931만 5,000원이 증가한 총 67억 7,0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예산 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의료사업수입 7,972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식품안전과 소관으로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1,000만 원,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 과태료 241만 9,000원, 공중위생법 과태료 및 과징금 822만 원이 계상되었고 지역보건과 소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4,000만 원, 의약과 소관 의료법, 약사법등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으로 1,2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의 국·시비 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총 26억 8,816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8,04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국가결핵관리 1억 5,373만 4,000원,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 6억 7,649만 9,000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운영 1억 3,841만 5,000원, 모성아동건강지원 사업비 2억 2,082만 4,000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1억 1,166만 6,000원이며, 주민건강 향상을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비 4억 1,591만 9,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비 4억 9,8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5,000만 원, 암 조기검진 사업비 9,4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총 36억 2,97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46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가 9억 5,013만 원,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3억 3,672만 1,000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2억 7,038만 5,000원, 통합건강증진사업비 1억 2,477만 6,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사업비가 5억 8,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85억 3,189만 9,000원으로 2013년 세출예산 158억 5,697만 9,000원 대비 26억 7,49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2014년도 사업예산안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5쪽부터 500쪽까지의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2억 2,913만 1,000원이 증가한 총 82억 1,075만 2,000원으로 주요 내역으로 청사 시설보강 및 보건운영 2억 4,854만 8,000원, 보건소 청소 용역비 3,696만 원, 신월지역보건센터 운영비 3,521만 9,000원, 목동지역 서울형 보건지소 건립비 4억 5,500만 원, 보건소 직원 인건비와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67억 2,211만 4,000원, 구민 감염병 관리를 위한 사업비 4억 9,2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안으로 503쪽부터 505쪽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인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안은 2013년 대비 9,322만 5,000원이 증가한 총 1억 4,748만 8,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 감독을 위한 사업비 3,935만 6,000원, 안전한 먹거리 관리에 대한 운영비 952만 원, 기본경비 9,861만 2,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안으로 509쪽부터 52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안은 2013년 대비 3억 8,831만 원이 증가한 총 70억 3,027만 2,000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모성아동건강지원 사업비 1억 358만 6,000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비 1억 4,369만 9,000원,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1억 7,76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533쪽부터 544쪽으로 2013년도 대비 9억 6,425만 4,000원이 증가한 총 31억 4,338만 7,000원이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사업비가 9억 5,982만 3,000원이 증가한 16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된 것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안전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9쪽부터 136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13년도 말 현재액은 총 3억 4,276만 4,000원이며, 2014년도 수입예산액은 징수교부금 수입 6,000만 원, 이자수입 1,016만 원, 융자금 회수 수입 2억 1,555만 5, 000원, 예치금 회수 수입 3억 4,276만 4,000원 등 총 6억 2,847만 9,000원이 되겠으며, 2014년도 지출예산액은 음식문화개선 지원 등 기타 사무관리비 4,534만 원, 식품수거비 600만 원, 청소년 유해업소정비 시민합동 단속 및 학교집단급식소 지도점검 등에 따른 기타보상금 5,148만 원, 민간융자금 2억 원, 기타 예치금 3억 2,565만 9,000원으로 총 6억 2,8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문부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박태문부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추갑영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은 예산서안 35쪽, 44쪽, 48쪽입니다. 세출은 483쪽부터 500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보건행정과 38쪽에 노인건강진단 50명을 하는데 이 대상자들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노인들만 따로 하는 건가요?
갑영

추갑영보건행정과장

여기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해당되는 기준을 가지고 추천을 하면 그 분들에 대해서 해 드리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러면 특정한 분들만 연간 40명 정도면 한 달에 몇 명 정도가,
갑영

추갑영보건행정과장

전체 50명 정도를 예상하는데 아마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선정해서 의뢰하면 그 분들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보건행정과에 치아 홈메우기 사업도 하는데 치과 분야에서는 세입이 일절 없어요?
갑영

추갑영보건행정과장

35쪽에 불소도포 이 부분이 어린이 구강관련 사항입니다.

김경자위원

그거 말고는 일절 없는 겁니까? 지금 홈메우기 사업도 하고 많이 하는데 치과에서 치과를 두고 하는 사업이 보건소에서 불소도포 사업 말고는 없어요?
갑영

추갑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치과를 유지하면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건 사실상 거의 없는 거네요?
갑영

추갑영보건행정과장

예, 불소도포 부분.

김경자위원

불소도포 약간 말고는 일절 없어요?
갑영

추갑영보건행정과장

다른 거는 지금현재 돈을 받는 게 별도로 안 나와 있네요.

김경자위원

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이 아무 것도 없어서 일부 세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갑영

추갑영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세입들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하는 거는 세입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주민들의 건강을 목표로 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정부분만 이렇게 비용을 받고,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적더라도 조금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 게 맞는 거죠?
갑영

추갑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불소도포 관련만 세입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방역소독 사업비에서 2,200만 원 정도가 올해 감경정되었는데 내년부터는 방역소독 사업이 축소되나요? 490쪽 중간쯤에 방역소독사업이 작년 1억 5,100에서2,2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갑영

추갑영보건행정과장

올해부터 저희들이 친환경 쪽으로 사업방향을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연막 위주로 많이 했는데 올해는 연무나 분무 쪽으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휘발유나 경유 같은 연료비가 좀 적게 들었습니다.

강연숙위원

작년에는 휘발유와 연막을 사용해서 했습니까?
갑영

추갑영보건행정과장

연막을 사용하면 유류가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친환경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연무, 분무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유류 사용량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동

유영동식품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유영동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서안 중 세입예산은 39쪽 상단 및 하단입니다. 세출예산안은 503쪽부터 505쪽까지이며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은 129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그러면 식품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중에 원산지표시 관리사업이 21.9% 감액이 되었네요. 원산지표시 관리제가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고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을 줄인 이유는 뭡니까?
영동

유영동식품안전과장

2013년도 대비해서 분석해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6명에서 5명으로 감소가 되었고 특히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이게 2011년부터 3년 연속 1건도 지급실적이 없고 타구 또한 편성한 사례도 없고 인접 구에 알아 보았더니 보통 30~50만 원 정도만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감 예산편성 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신고 포상실적이 없다는 거죠?
영동

유영동식품안전과장

예.
덕철

고덕철위원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영동

유영동식품안전과장

한 10여 건씩 오는데 해당이 안 되는 신고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감시원은 왜 1명의 인원을 축소했나요?
영동

유영동식품안전과장

원산지 같은 경우는 감시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데 굳이 올해처럼 편성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인원이 축소되고 예산이 감액되더라도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 여러 문제가 많으니까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유영동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효춘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4년도 세입내역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국고보조금 44쪽과 시비보조금 48쪽, 49쪽이며 세출예산은 509쪽부터 52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432쪽부터 484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에서 양천구가 청소년의 자살률이 몇 명 정도 되나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현재 청소년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그 통계는 나타나지 않았고 올해 8월 말 현재 40명 정도 양천구에서 자살자가 발생했습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학생수가 강남구, 서초구 다음에 청소년 자살률이 상위권에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는 자살률을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보건소에서 모르고 있다는 게 좀 그렇거든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 통합적으로 자살자 수가 매월 내려오는데 청소년은 따로 연령대별로는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아직 챙기지 못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어떤 연령대가 가장 많나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아무래도 노인인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서 좋은데,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학교 쪽하고 아니면 복지관을 통해서 잘 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무튼 지난번과 연계해서 이제 시에서 내려온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인가 한 번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아무튼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건강매점 사업인데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고등학교에 다 공문을 보내셨었나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신목고 하나만 들어온 거에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일단은 고등학교에서 원해야 되니까.

임옥연위원

이게 지금 한 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그렇지 두 군데나 세 군데에서 들어왔더라면 예산이 더 많아졌었나요, 아니면 그냥 원래 한 곳으로만 선정을 했던 건가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서울시에서 예산을 낼 때 타구와의 형평성 때문에 한 2개 정도 선에서 나오도록 했는데 저희구는 지금 2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2개 학교를 하고 있고 새로 신목고를 하나 추가로 하신다는 건가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신목고를 포함해서 2개 학교입니다.

임옥연위원

신목고하고 어디죠?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진명여고입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거긴 한데 전체 3학년이 먹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아침밥을 보통 0교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도시락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간식을 싸 가지고 와요. 보통 16~19개로 고등학교가 굉장히 수가 많다 보니까 20개 학급 중에 한 학급만 그렇게 선정해서,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그건 아니고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부터 선택적복지를 하는 거죠.

임옥연위원

이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거에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한 50명 정도 선에서 아침밥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임옥연위원

검토하고 예산서 하실 때 저희 의회와 협의를 안 하시나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그러면 얘기를 못 들으셨나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일단은 서울시비 50% 보조사업이어서 그 동안 타구에서 이 사업이 3, 4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검증이 다 되었고 저희들은 그동안 예산 때문에 조금 늦게 출발한 셈이 됩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건강매점학교가 하다가 중간에 멈췄었죠?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건강매점학교하고 아침밥클럽은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건강매점사업은 학교에 노후화 된 매점시설을 제대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아주 위생적으로 만들어주는 사업이고 아침밥클럽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 설명드린 그런 사업입니다.

임옥연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이 건강매점사업 운영비 100만 원이 감소되고 건강매점학교를 신규지정하지 않고 아침밥클럽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에 기인함, 이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건강학교를 지난번에 한 번 하려다 안 하셨잖아요. 올해 선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올해 신목고가,

임옥연위원

신목고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신목고가 건강매점도 하고 아침밥그릇도 하고.

임옥연위원

그러면 무상급식하는 거랑 좀 차이가 나겠는데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아침밥을 먹는다는 사업의 취지를 아이들이 1년 동안 먹다 보면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상급식을 하려고 했던 원초적인 취지가 결식아동들이 티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건 아니었는데 다른 지역에 높으신 분이 있어요. 다른 지역의 총리 출신인가 국무총리 되시는 분이 한 명이나 두 명의 아이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는 게 우려가 되는 거에요. 저는 그냥 한 반 선정해서 시범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아이들 대상으로 하다보면 그게 너무 티가 나지 않을까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그런 게 낙인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25개 구를 대상으로 3, 4년 전부터 아침밥클럽을 운영해 보니까 고등학교 정도는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그런 걸로 결론이 나고 현재 아주 우수한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보통 2개교를 하면 홍보를 하셔가지고 한 학교 마저 해서 예산을 받았으면 좋을 뻔 했네요. 이렇게 사업이 잘 추진이 되고 있었더라면 이왕이면 타구에 2개교면 저쪽에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일단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임옥연위원

저희가 우려되는 게 신목하고 진명에 그런 어려운 아이들도 있지만 이왕이면 광명고, 양천, 백암 그쪽 주변이 더 많거든요. 다음번에는 예산을 좀더 많이 확대하셔가지고 잘하면, 고등학교는 무상급식을 안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없어도 중학교도 확대해서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아침밥 사업 하는 걸 고등학교 위주로 고등학교가 한 10개교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면 해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0교시 수업하는 아이들을 위주로 해서. 아무튼 예산이 많아서 다 해 주면 좋겠네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에서 민간이전을 하면서 의료구입비에서 한 2,600만 원 정도가 감해졌는데 이게 민간이전을 하면서 절약된 부분입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다 접종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민간 병·의원에서도 맞을 수 있도록 정책이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접근도가 높아서 일반 병·의원에 가서 많이 맞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숫자가 좀 줄어들어서 보건소 부분의 예산이 좀 감소되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의약품 구입비가 줄어들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 국·시비든 뭐든 보건소에서 받아서 민간이전한 데로 예산을 분산해 주셨죠?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절약되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강연숙위원

그리고 방문보건 사업에 있어서도 4,23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이건 인건비가 좀 줄어든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비보조로 올해는 4명이었는데 내년에는 1명이 줄어서 3명으로 내려 보내야겠다,

강연숙위원

왜 축소시키는 겁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일단 인원은 축소가 되는데 서울시 이야기는 방문보건 인력이 국가보조가 있고 서울시보조가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좀 줄이면서 국가보조로 좀 증원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한 명이 줄어서 예산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전체적으로 사업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네요. 인원이 줄어들었으면 국가에서는 이 예산은 늘려줄 계획은 있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우선은 2013년도 수준의 유지는 해야 되겠기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통합건강증진 예산에서 인력을 한 명 정도 더 늘리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국비도 계속 한 명을 더 늘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연숙위원

예산확보를 하셔서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올해 다른 부서는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자원봉사자들이 7,000원으로 다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역보건과는 5,000원으로 되었네요? 제가 자원봉사비를 특별히 많이 주라는 얘기는 아닌데 봉사자들 봉사비가 거의 모든 부서가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7,000원으로 되었다고, 심지어 구청 로비에 계신 분들, 도서방 봉사자들 전부다 5,000원씩 하시던 분들이 7,000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5,000원으로 그냥 편성하셨네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하실 건가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은 7,000원으로 증액이 된 부분을 잘 몰랐는데 5,000원으로 계속해도 현재까지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김경자위원

저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는데 다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부서별로 어디에서 봉사하느냐에 따라서 구청 로비에 계시는 분들은 7,000원 받고 보건소로 오시면 5,000원 받고 이러면 동네에서 서로 친한 사람들이더라고요. 나중에 소소한 문제인데도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몰라서 그렇게 하신 거네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김경자위원

그리고 신문구독료를 보니까 부서별로 다 보고 있네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보건행정과입니다.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의약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4년도 사업예산서안 39쪽 세외수입 예산안과 국비보조금 세입 44쪽, 시비보조금 4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사업예산서안 529쪽부터 537쪽까지가 되겠으며 2014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485쪽부터 5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그러면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을 보니까 의료업소 지도점검 사업이 예산이 얼마 안 되었는데 지금 12만 원을 감액했네요,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전반적으로 저희구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편성 초기부터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 보자는 차원으로 한 거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큰 금액이 아닌데 지도점검 업소를 본위원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다는 그런 의견이고 구조 및 응급의료사업에 홍보물제작비 444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사실 예산적인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저희 생각에는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확장시키고자 열심히 해보려는 차원에서 홍보비도 좀 늘리고 여러 가지 예산을 조금씩 늘렸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물론 홍보도 좋지만 지도점검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이 홍보물 예산을 이렇게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지도점검하는 사업비를 감소할 게 아니라 유지하거나 증액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거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536쪽에 보면 의료수급권자 검진사업에서 작년에 3,300정도가 있었는데 올해 1/3이 줄어서 2,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1,100만 원 정도가 감경정 되었습니다. 수급권자가 줄어들었습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저희 대상자가 한 1,500분이 되는데 보통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안내문도 보내고 전화도 드렸는데 매년 신체검진을 제대로 받으시는 분이 한 25%,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시비보조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중앙부처에서 판단하기에 굳이 예산을 많이 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사항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매년 1/3 정도가 불용이 되어서 올해는 1/3 정도 줄여서,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다 쓰기는 하는데 중앙에서 굳이 처음부터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할 필요가 없겠다, 조정하는 차원의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강연숙위원

만약 부족하면 추가로 받아올 수 있습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사한 만큼 저희가 국민건강보험에 예탁하는 예산입니다.

강연숙위원

예탁하면 몇 명이 검진했으면 검진대상자 숫자에 따라서 예산이 국·시비로,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데이터는 그렇게 빠져나갑니다.

강연숙위원

그래서 감경정을 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아까 보건행정과에서 질의드렸는데 세입이 아까 보건행정과에서 불소도포가 4,380원씩 150건만 잡혀요. 그런데 세출부분에서 불소도포 재료비가 의약과에서 기타 구강보건사업으로 해서 1,600원씩 937명하고 또 그다음에 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3,000명이 또 잡혀요. 그래서 한 3,937명이 세출은 있는데 보건행정과에서 세입은 150명만 잡거든요. 그리고 세입··세출이 사업을 만약 의약과에서 하면 세입도 의약과로 잡혀야 되는데 세입은 150건이 지금 보건행정과에 있고 의약과에서는 세입이 없어요. 그리고 보건행정과에서만 세출이 3,937건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런 세부적인 건은 우리 의약과장님이 아시고 있거든요.

김경자위원

세입, 세출이 같은 사업이면 같은 과에서 잡혀야 되는데 다른 과에서 잡히고 건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불소도포 사업을 이렇게 4,000여 건 하는데 의약과에서 세입이 한 건도 없다는 게 납득이 안 갑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진료같은 경우는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거고 전반적으로 의약과에서 세입이 안 잡히는 건 찾아가서 전부 교육을 하는 부분이에요.

김경자위원

불소도포를 해 준 재료비에요. 그러니까 시술 건수가 한 4,000건이 되는 거에요.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진료의 개념이 아니고 교육을 하면서 그 자리를 불소도포를 해 주는 거에요.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보건행정과는 진료개념이고 나머지 부분 4,000몇 백 명은 교육하면서 해 주는 그런 겁니다.

김경자위원

교육을 하면서 전부 공공의료로 해 주는 거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학교를 돌면서 해 주나요?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김경자위원

그 아이들이 우리가 4,000명이 되나요?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되죠.

김경자위원

그 선생님들께서 1년 동안 4,000명을 다 커버하는 계신 거에요?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큰 사업입니다.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리 자동제세동기 설치현황이 11월 신규설치 합해서 약 303대가가 시비지원으로 설치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그러면 80여 대를 추가 설치할려고 하는데 학교, 경찰서, 우체국, 기타 공공기관 했는데 7대 공공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동주민센터를 비롯해서,

박태문부위원장

동주민센터 18개는 기 설치되어 있는데.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전반기 때 48대, 후반기 11월부터 87대가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전년도 예산은 없고 현재 교육용 자동제세동기 구입에 8억이 잡혔습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교육용 자동제세동기는 현재 1대가 있는데 학교에서 빌려달라고 하면 저희가 사용할 수 없어가지고 1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잘하셨는데요, 체육센터에 지금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박태문부위원장

그러면 전번에 목동체육센터에서 수영 중에 사고가 났는데 그때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셨습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그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다 시켰는데 매뉴얼 같은 것도 거기서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환자가 쓰러지고 심장이 완전히 멈췄을 때는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기 전이라면 일단 응급조치 교육을 해야 되고 일단 압박훈련과 호흡훈련을 하면서 돌아오지 않으면 바로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는데 그때 사항은 수영 중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일단 응급처지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설치현황에 체육관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체육센터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앞으로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 주민이 수영 중일 때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니까 예산이 더 들어도 설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대행사업비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비 심사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편성취지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들은 다음 대행사업비를 심사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심사에 따른 보충설명과 질의답변 사항은 본부장으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행사업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흥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태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대행사업비를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는 내용을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33쪽부터 34쪽입니다. 2014년도 시설관리공단 세입 총 예산은 68억 4,095만 9,000원으로 각 시설별 세입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민체육센터 28억 1,847만 6,000원, 신월문화체육센터 15억 9,663만 3,000원, 목동문화체육센터 14억 8,000만 원, 목동테니스장 3억 3,462만 8,000원, 해누리체육공원 2억 606만 9,000원, 계남다목적체육관 4억 515만 3,000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은 2013년도 세입 결산전망과 세입증가 요인의 한계, 국내외 경기불안 등으로 인한 세수회복의 불투명 등을 사유로 2013년 대비 9,697만 6,000원이 감소한 68억 4,0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인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206쪽입니다. 2014년도 시설관리공단 총 대행사업비는 83억 1,468만 5,000원으로 각 시설별 대행사업비를 말씀드리면 공단본부 6억 3,319만 원, 구민체육센터 26억 6,343만 3,000원, 신월문화체육센터 19억 9,429만 3,000원, 목동문화체육터 19억 9,195만 8,000원, 계남다목적체육관 5억 3,958만 1,000원, 목동테니스장 2억 7,977만 5,000원, 해누리체육공원 2억 1,245만 5,000원으로 2013년 대비 7%에 해당하는 5억 4,62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인상 및 2013년 수도·광열비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증액되어 전년대비 총 5억 4,627만 2,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세입확충에 노력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투명한 회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공단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유영의입니다. 저희 공단은 구청 대행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어 자료는 공단의 2014년도 책자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128쪽부터 130쪽 상단 우측에 있는 양천사회단체봉사센터를 목동타운홀로 정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직원들 시간외 수당이 50시간인 분도 있고 55시간인 분도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시간외는 60시간이 맥시멈입니다.

김경자위원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50시간을 잡으셨고 기간제근로자들은 55시간을 잡으셨는데 이 근거를 어디에 둔 건지?
영의

유영의본부장

저희가 평균으로 잡았고 기간제근로자는 아침에 좀 일찍 나오고 늦게 끝나기 때문에,

김경자위원

사실에 기초하면 괜찮죠. 그런데 정규직은 뭐에 대한 평균입니까, 실제로 50시간 다 시간외근무를 한다는 겁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잡은 겁니다.

김경자위원

시간외 근무를 지급하는 기준은 1일 4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시간외 근무를 다 하고 있는 거네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시간외 근무를 일단 기본으로 10시간을 주고, 왜냐하면 출근시간 전에 그 시간을 다 못 채우고 오는 직원 때문에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시설별 세입을 처리하실 때 적어도 양천사회단체봉사센터라든지 타운홀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본관리비가 우리가 지출하는 세출부분에 수도세, 전기세, 다른 관리비를 제외하고도 안 맞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세출만큼은 우리가 대행해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부과를 해서 부과된 것들이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예산서에 70% 정도도 안 잡힌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세입을 제대로 안 잡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예를 들어 목동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골프장을 한 달에 3명씩 두 번만 공개를 하나요? 그러니까 177쪽에 한 달에 3명을 두 번만 받아요. 비회원은 5명 2번을 받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반공개를 하는데 회원은 4,000원씩 3명 한 달에 두 번만 받고 비회원은 5,000원씩 5명, 두 번만 받아요. 그러면 이 세입추계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건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에 공개를 하는 거라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타석이 3개밖에 없어요, 한 달에 두 번이잖아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9개 타석인데 이용인원이 없어서 그렇게,

김경자위원

그러면 한 달에 자유이용이 기껏해 봐야 두 번밖에 안 들어와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평균을 잡은 겁니다.

김경자위원

한 달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는데 이틀 밖에 손님이 안 들어온다고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회원제로만 되고 거의 손님이 안 온다는 얘기죠.

김경자위원

그러면 일반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회원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이 이용을 못하는 건 아닌가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렇거나 회원들이 일반공개하는 시간에도 그냥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건 티켓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정기회원들이 일반회원들을 대신해서 쓸 수가 없죠.

김경자위원

매일 12시부터 오후 1시는 거기를 일반공개로 방침을 해놓았는데 거의 사람이 안 드는 거네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점심시간대라서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저녁에는 한 번도 일반공개는 안 하고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 골프장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그 멤버들끼리만 이용하는 거네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주로 회원들 위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이라기 보다는 거기 골프회원권 끊는 사람들 수를 보면 시설 이용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 시설이 지금 독점된 거잖아요. 아니면 점심시간을 싹 비우고 거기를 점심시간에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이용료를 원칙에 따르면 받아야 되는데 그냥 이용하게 개방해 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연간 겨우 80만 원, 90만원 정도를 하기 위해서 제도를 할 바에는 차라리 제도를 폐지하시든지 그 시간에는 확실하게 입장료를 받아서 예를 들어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점심시간만 받는데 303일이에요. 그런데 골프는 12달 해가지고 12번만 곱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세입처리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운영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목동체육센터하고 양천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임대료를 어떤 데는 매점하고 스포츠숍을 함께 통합임대를 하면서 더 싸게 임대하기도 하고 목동체육센터는 임대하면서 시설별로 돈이 들쭉날쭉해요. 그 임대료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했나요, 그냥 입찰해서 들어오는 대로 한 거에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세입부분에 대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 대행수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대한 예산추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세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세밀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거의 이 금액에 맞추어서 세입이 되고 있는데 경영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고 세세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체육센터라든지 주차장이 세입을 전제로 한 사업들인데 그러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세세한 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어야 되고 현장에서 주차장 사업도 세세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별 구획수라든지 이런 것도 현장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노상주차장의 구획수하고 여기 나와 있는 구획수가 좀 달라요. 그러면 현장조사를 해서 실제로 면수가 더 있거나 위탁받은 사람이 더 그렸다면 그 면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든지 그 면수만큼을 다음 위탁할 때에는 조정하시든지 하셔서 세입추계가 현실성 있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올해 문화체육과에서 전출금으로 나가야 될 금액이 83억 1,468만 5,000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5억 4,827만 2,000원 정도가 증가됐어요. 그런데 내년도 수입 예산치를 보니까 2013년보다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계산은 안 해 보았습니다만 지금 6억 8,4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만 나가는 전출금 대비 수입을 보면 14억 7,372만 5,000원이 마이너스가 돼요. 올해도 그 정도의 마이너스가 났죠?
영의

유영의본부장

체육센터는 전반적으로 세출보다는 세입이 좀 적은 편입니다.

강연숙위원

내년도 경기불황으로 해서 조금 전에 보고한 거에 의하면 2013년보다 줄여서 잡았다면서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세입은 매년 거의 별 차이가 없는데 세출이 늘어나는 거죠.

강연숙위원

그러니까 세출은 늘어나고 세입은 줄어들고 거기에서 나는 손실액이 문화체육과 부분만 14억 7,300만 원 정도 난다고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현재 예산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지난 번 행감 때 이사장님께서 “아니다, 전체적으로 흑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체육센터만 하는 게 아니고 공단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주차장까지 다 했을 때에는 흑자가 된다는 얘기죠.

강연숙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나는 적자를 주차장에서 다 만회를 하나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렇죠.

강연숙위원

그러면 2014년도 예상이익금을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2014년도 예상이 지난 2013년도 결산액이 9억 6,000 정도 나왔는데 내년 거 예산은 9,800 정도 세입이 늘어난 걸로 잡고,

강연숙위원

그러면 2012년도의 이익금이 손익분기점 다 털고 나서 전체 9억 정도가 남았다고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현재 2013년도 결산전망이,

강연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영의

유영의본부장

작년에는 4억 9,000인가 5억 정도가 흑자입니다.

강연숙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냈어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2011년도에 9억 정도의 흑자를 냈고요, 그 흑자는 해누리타운이 오픈했기 때문에 더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도 5억 5,000 정도의 전출금이 나가네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강연숙위원

그러면 총무과 소관이 지금 건물임대료 부분이죠?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해누리타운.

강연숙위원

해누리타운에서 들어온 임대료 수익금이,
영의

유영의본부장

해누리타운 세입은 금년에는 11억 6,100만 원이고 내년에 예산은 지금 11억 5,700 정도 잡는 게 국민연금공단에서 쓰던 면적의 일부가 자기네가 본부에서 면적이 너무 넓다고 줄여 달라고 해서 지난번에 그 면적을 좀 줄여서 그 부분만 입찰을 붙이려고 그랬는데 입찰자가 없어서 낙찰이 안 되었는데 그 다음에 구청에서 기구개편 때문에 복지지원과하고 일부 부서가 그쪽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구청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해누리타운에 영유아플러스센터니 장애인체험센터니 영어센터니 이런 것들은 임대료가 안 나왔는데 그런 건 다 무료죠?
영의

유영의본부장

주로 나오는 게 씨티은행하고 다른 업체하고 국민연금공단,

강연숙위원

선거관리위원회도 받죠?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거기도 받습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19쪽에 추정 재무상태표가 내용으로 보면 대차대조표네요. 거기에 보면 퇴직금에 충당금이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퇴직급여 충당금을 적립했던 걸로 아는데 이 돈이 재무제표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기타 투자자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게 차변에서는 기타 투자자산으로 있는 거고 대변에는 급여충당금으로 해서 부채로 남아있어야 되는 거에요. 퇴직이 발생되었을 때 지급하기 위한 잠정적 부채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이번에 저희 성과급 지급이 안 되어서 그 부채 남은 중에 2억 3,800을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충당하고 나면 부채가 남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걸로 표시를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는 건 부채적인 성격의 개정과목인 거에요. 언제든 퇴직이 발생되었을 때 주어야 되는 적립금이에요, 부채라고요. 재무제표상 부채로 빚을 아직 안 갚은 거거든요. 잡아놓는 건데 재무제표에 이게 없다는 게, 그게 재무제표에 기본적으로 나와야죠. 그리고 최근에 2년 동안 적립을 안 했지 예년에는 적립을 했다면서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했죠.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 돈이 재무제표 충당금에 적립된 금액으로 있어야죠. 그러니까 대변에는 주어야 될 돈으로 있는 거고 차변에는 그게 현금이든 유동자산 형태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기타투자자산에 5,700밖에 없잖아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이건 금년에 발생될 예상액으로 봐야 되고요, 여기서 작성은 2013년까지 부채로 되어 있던 2억 3,800이 2013년 성과급에서 전용해서 충당금을 했을 경우에는 부채가 없다,

김경자위원

퇴직급여 충당금 자체가 부채적인 과목이고 과목자체가 대변과목이에요. 대변에 여태까지 누적된 금액이 다 부채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재무제표를 어떻게 작성하신 건지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딱 보았을 때 전체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얼마는 앞으로 발생될 직원들한테 지급할 돈이라고 해가지고 재무제표에 따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저희가 작성하는 건 충당금에 안 넣고 퇴직원금 운영자산으로 잡았습니다. 퇴직금 충당금 부채로 안 잡고.

김경자위원

재무제표에 그게 없잖아요. 충당금이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태까지 적립된 돈이 재무제표에 보여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런 적립된 돈들이 어디 은행에 적립을 했든 장기 정기예금을 했든 무슨 퇴직보험을 들었든 투자자산 형태로 유동자산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현재 재무제표에 정확히 한눈에 볼 수 있게 명시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영의

유영의본부장

결산서에는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경자위원

공기업 재무상태라든지 재무제표를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노출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지금 얼마의 퇴직적립금이 있고 그 돈을 어디 정기예금에 넣어놓고 퇴직보험에 넣어 놓았구나하는 것들을 적어도 한 눈에 딱 볼 수 있게, 그래서 연말에 한 번씩 그런 것들을 재정공시를 하도록 하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내놓으신 도표에 따르면 그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일단 나중에 자세히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목별 조서에서 퇴직급여가 4억 800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까지 적립된 게 4억 5,600이죠? 이게 적립된 거에요, 전년도에 편성된 거에요? 작년도에 4억 5,600이 편성되었는데 퇴직급여가 있는데 왜 2, 3년이 없었다고 성과급을 돌리셨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이게 전년도에는 편성이 되었는데 2010년, 2011년 그때 당시에 이게 적립이 덜 되었습니다.

김경자위원

덜 된 걸 이번엔 한 거다, 그러면 올해는 4억 800을 또 적립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김경자위원

그러면 연차별로 이 적립된 돈들이 누적된 게 현재의 재무제표에 나와 줘야 되는 거에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성이,

김경자위원

앞으로 재무상황표를 제출하실 때는 그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따로, 월액여비 따로 주나요, 어떻게 줍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월액여비는 관내에 나갈 때고 국내여비는 지방에 출장을 간다든지 할 때 그때 주는 거고 월액여비와는 다릅니다.

김경자위원

월액여비는 전부 5만 원씩 모든 사람들한테 주는 거에요, 아니면 경영기획실만 줍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월액여비는 사업장별로 다 줍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전체 무기계약 근로직이 5만 원을 다 받아 가는 겁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관리직, 지도직 정규직만 받아갑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평가에 의해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은 감봉이 되고 나머지는 동결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반영된 건가요?
훈동

김훈동이사장

예.

김경자위원

그러면 금액이 전년대비해서 증감이 많이 되어서 인건비보수가 증가가 많이 된 걸로 알거든요. 그건 밑에 하위직들이 증가해서 그런 건가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편성당시에서는 아직 적용을 못한 상태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한 2, 3% 인상하는 걸로 적용해서 편성해 놓으신 거네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대로 두고 일반직원들만 1.7% 올리고,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두 분은 관리수당과 특정업무수당 이런 것도 다 있네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대행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당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일간의 일정 동안 예산안 심사활동을 위해 고생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데 대하여 본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조정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예결위원회에 참여하실 위원님들이 본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고 일단 원안 가결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 및 기획재정국장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2인) 이사장 김훈동 본부장 유영의 【참고자료】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