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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221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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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환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옥란입니다. 존경하는 오진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4년도 각 과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에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서안 책자 77쪽 교통지도과 소관 독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비 명시이월 건입니다. 이월사유는 독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이 각종 심의 및 의견반영 등 제반절차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연내 발주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설계용역은 2013년도 내에 마무리될 예정이나 공사발주는 서울시 계약심사, 양천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일상감사, 공사 및 감리용역 발주 등 절차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관계로 2013년도 내에 공사발주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독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 63억 400만 원 중 설계용역비 3억 3,800만 원을 지출하고 미집행예산 59억 6,606만 6,000원에 대해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은 32쪽에서 48쪽까지 세입 항목별로 편성되어 있으며 2013년 대비 2.4% 감소된 45억 601만 7,000원입니다. 편성된 내역을 소관별로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29억 6,891만 5,000원으로 도로사용료, 기타사용료, 징수교부금, 변상금 및 과태료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132만 2,000원으로 도로굴착 점용료입니다. 안전치수과 세입예산은 2,865만 2,000원으로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복지서비스 안전점검 추진 유지관리 국·시비보조금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14억 2,383만 6,000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및 범칙금, 잡수입 등입니다. 교통지도과 세입예산은 8,329만 2,000원으로 운수사업법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56쪽과 57쪽의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2013년 대비 12% 감소한 145억 7,222만 4,000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 불법주·정차 과태료,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3년도 대비 8.4% 감소한 119억 8,7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39쪽부터 443쪽까지이며 총 예산편성액은 5억 4,640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액은 건설관리사업 2,590만 8,000원, 조화로운 광고물 수준 향상 1억 5,297만 5,000원, 가로환경 개선사업 1억 9,181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7,161만 2,000원, 재무활동비 3,400만 원입니다.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47쪽부터 453쪽까지이며 총 예산편성액은 51억 4,572만 1,000원입니다. 품격 있는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24억 3,133만 1,000원,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사업 18억 6,947만 3,000원, 신속한 제설대책으로 구민고객 불편해소 사업에 4억 2,531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4억 1,960만 원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책자 457쪽부터 469쪽까지이며 총 예산편성액은 50억 2,156만 7,000원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기반 조성사업에 21억 5,391만 1,000원,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에 15억 3,443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6억 6,689만 3,000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6억 6,632만 6,000원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책자 473쪽부터 478쪽까지이며 총 예산편성액은 10억 8,991만 6,000원입니다. 교통소통 원활 및 보행자 안전 사업비 6억 6,325만 4,000원, 자동차관리 사업비 1억 2,651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9,160만 8,000원, 어린이교통공원 대행사업비 1억 853만 7,000원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책자 481쪽부터 482쪽까지이며 총 예산편성액은 1억 8,403만 7,000원으로서 버스전용차로 및 사업용차량 단속에 5,776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2,62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75쪽부터 583쪽까지입니다. 2013년도 대비 12% 감소한 145억 7,2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 사업에 11억 1,589만 2,000원, 주차장 건설사업에 36억 7,036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8억 7,564만 9,000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6억 7,153만 원, 예비비 52억 3,87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9쪽부터 99쪽까지이며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99쪽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4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수입액은 8억 3,839만 원으로 수수료수입 4,000만 원, 이자수입 2,068만 4,000원, 과태료수입 1억 9,800만 원, 예치금 회수 5억 7,970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8억 3,839만 원으로 간판개선사업비 2억 5,366만 원, 예치금 5억 8,473만 원입니다. 다음은 108쪽 도로굴착 복구기금입니다. 2014년도 수입은 19억 5,030만 원으로 이자수입 3,500만 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8억 6,350만 원, 예치금 회수 10억 5,180만 원입니다. 지출은 19억 5,030만 원으로 도로굴착복구 사업비 9억 8,276만 원, 예치금 9억 6,754만 원입니다. 다음은 119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4년 수입은 26억 172만 6,000원으로 이자수입 5,732만 원, 예치금 회수 18억 7,806만 1,000원, 전입금 6억 6,632만 5,000원입니다. 지출은 26억 172만 6,000원으로 재난예방 사업비 8억 4,500만 원, 예치금 17억 5,672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안 및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부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우병진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32쪽, 34쪽, 36쪽에서 38쪽까지가 되겠으며 세입 과목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439쪽부터 443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의 세부사업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369쪽부터 37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9쪽부터 10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주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관리과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이 불법광고물 관련업무이지 않습니까?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런데 2014년도 예산편성된 부분을 살펴보니까 고정 불법광고물 용역비가 50%나 감액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저희가 금년 수준으로 하겠고 용역비 중에 고정광고물에 대한 정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비를 일부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현수막을 정비하는 용역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과장님께서는 고정 불법광고물이 어느 정도 정비되었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사실 주택가에 가보면 고정 불법광고물이 더 심각하게 난립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로변에나 있던 고정광고물이 요즘은 주택가에도 조금만 큰 도로이면 어김없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골목길에 오토바이, 자전거 입간판 등의 광고물을 설치해서 방치해 놓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미처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련 용역비를 50%나 삭감하는데 어떻게 주민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감액 편성하시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단속직원들이 좀 더 주민들을 계도하고 홍보해서 주민들 스스로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또 지속적이고 고정적으로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방안을 써서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좌우간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니 최선을 다해서 주민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도 나와 있지만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와 관련해서 위탁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수막게시대 관리나 옥외광고물 신고업무 조정현황을 비교 분석해 놓은 것을 보니까 현수막게시대와 상단광고를 시설관리공단과 구청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혹시 마찰이 없습니까?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금년 2월에 현수막게시대 운영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습니다. 현재까지 10개월 동안 운영했습니다만 특별한 문제점이나 민원사항이 저희들한테 접수된 적은 없습니다.

나상희위원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일부 직원분들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게시대 유지관리를 하지만 구청에서 게시대를 설치하거나 교체하거나 철거하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유지관리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현수막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철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시행할 때 혹시 설치를 대신하거나 교체할 부분은 보고하기 전에 교체하거나 철거하면 안 되는 겁니까?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현수막게시대는 저희가 오래 전에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18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4개소는 공공게시대라고 해서 구청이나 공공기관에서 사용을 하고 14개소를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그중에 78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2회에 걸쳐서 일반주민들 중 추첨을 해서 게시를 하는 겁니다. 비용이 월 3만 4,000원 정도 되는데 그 대행업무를 공단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신규로 설치하거나 노후가 돼서 철거하는 것은 공단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만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고 대행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현수막 허가신고 업무라든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가 현재는 중복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상희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까지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사실 업무가 많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도 업무를 부여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더 효과적인지, 이렇게 분리를 했지만 구청에서 일부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구청 업무와 관련해서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규정을 두지 말고 같이 업무를 하시든지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 번 논의해 보십시오. 이런 부분이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부딪힐 수도 있고 또 관리공단 측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협의하셔서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가 세밀하게 살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영삼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32쪽이고 세출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447쪽부터 453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379쪽부터 39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9쪽부터 1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그러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신속한 제설대책 사업을 살펴보면 구청 제설대책 근무자 급양비와 여비가 신설됐습니다. 이 사업은 의회에서 최초 거론이 돼서 그동안 꾸준히 요구를 했던 사업입니다. 이렇게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비를 적게나마 편성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조금 눈이 내리기는 했지만 올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직원들이 제설작업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속한 제설대책사업에 여비와 급양비가 편성됨에 있어서 직원들의 내용은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편성해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하고 싶은데 예산 형편상 책정이 그나마 된 것은 위원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앞으로 눈이 많이 올 것 같아서 직원들의 노고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예산을 책정한 것에 대해서 잘 편성해서 직원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박순주 부의장님께서 제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장비구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대를 요청했는데 예산상 1대만 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대형 차량들은 편도 2차선 이상 되는 주도로에서 운영하고 있고 동별로 지급되는 것도 이면도로에서 운영하게끔 트럭 위에 싣고 다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악한 구릉지라든지 이런 곳에 소형 장비의 활용도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졌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작년에도 제설을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고 저희들도 소형장비의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 형편상 1대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1대 가지고 우선 해보고 효과가 탁월하다면 추경에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진표위원

눈이 얼마가 올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해년마다 일기가 고르지 못하다 보니까 눈이 한 번 쏟아질 적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극심한데 이런 대책을 해 놓으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번 겨울에 안 쓰여진다고 해도 잘만 관리하면 향후 몇 년간 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구입을 해서 예비적인 형태로 갖추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예산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 내에서도 동별로 이런 것들을 구입하려고 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고 나서 일부 남은 기금을 공공의 목적으로 쓰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직히 자전거도로 같이 일반적으로 제설하기 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소형기계를 통해서 얼마든지 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대가 아니라 점차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기본적인 대수를 확보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신규사업으로라도 더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공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진표위원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다 보면 해마다 10% 절감, 이렇게 10% 절감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예산들은 어떨지 몰라도 도로과라든가 이런 데는 주민생활에 있어서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전 부서에 대해 전부 10% 예산 절감으로 편성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큰 계약에 있어서 10% 절감이 이뤄지고 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예견되는 게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다 보면 도로가 금세 파손돼서 문제 생길 거 아닙니까? 도로 메꾸고 할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결국 예산의 건전성에 있어서는 정리가 안 되는 상태로 예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마지막 날인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예산의 건전성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기획재정국장님께서 하고 계시지만 국장님께서도 총괄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과 관련해서 계획서를 쭉 봤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세입계획을 보니까 19억 5,03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나상희위원

2013년도에 비하면 4.5%가 감소된 9,388만 8,000원이고 또 수입내역에서 보면 이자수입이라든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이런 것들은 지금 굴착공사가 계속 감소가 되어서 감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출계획도 보면 2013년도에 비해서 감액 편성이 돼서 19억 5,03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로굴착공사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태 아닌가요?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신축을 한다든가 그럴 때 도로굴착을 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내는데 건설경기가 안 좋아서 건축허가 건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나상희위원

내용들을 쭉 보면 현재 도로굴착공사 감소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기금운영 수입이 줄어드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기금 운용이 활성화 되려면 계획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수입의 근거나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재검토해 주시고 검토된 의견 안에서 모든 계획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중장기 계획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김원철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8쪽이며 세출예산은 457쪽부터 469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95쪽부터 426쪽까지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119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그러면 먼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주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수방·수해대책 관리사업에 민간위탁금 1,400만 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수방기간 동안 민간업체 비상근무용역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그동안 비가 오고 나서도 저희 작업반들이 대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날 민원사항이 생겨도 일하기가 어렵고 또 일을 해도 능률이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또 그 분들도 계속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타구를 살펴봤더니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연간단가 업체가 같이 작업을 하는 구청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조사해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민간한테 하기 위해서 작년 9월 1일부터 시행해 보니까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하고 또 무기계약직들한테 줬던 금액만큼 그쪽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에도 그렇게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판단해서 수립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현재는 기동반 공무직 7명이 야간에 수방근무를 하고 다음 날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수해대책기간 동안 공무원을 대신해서 민간업체에 용역을 줘서 수해 발생시 비상근무를 민간업체에 소속된 일반인들이 한다는 소리로 들려집니다. 수해 발생이라는 것은 비상사태가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2010년처럼 긴급한 수해가 발생되고 곤파스 같은 태풍이 몰아 닥친다면 인명피해가 발생될 소지도 있는데 긴급민원 대처를 위해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무원 분들은 책임을 가지고 비상사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민간위탁업체가 책임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업무상 재해가 발생되면 그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야간에 대처를 하는 것인데 이 분들의 신분상 야간업무시 주민들의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저희가 계약할 적에 계약서에 명시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분들을 수시로 교육해서 타구와 같이 차질이 없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구만 시행한다면 문제가 있으리라고 판단되지만 이미 다른 구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판단되고 또 곤파스나 태풍이 오면 저희 기동반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아무쪼록 이 사업은 잘못 해석하면 공무원의 의무를 민간위탁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에서 진행을 하시면서 민간업체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공무원들도 수해 내지 수방대책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들 중에서 특히 막다른 길 공공하수도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정비할 계획으로 6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나상희위원

이게 현재는 1억 3,95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원래 막다른 길 공공하수도 정비공사를 5년 연차사업으로 계획해서 우리 양천구의 취약지구 특별관리구역이 신월1·2동과 4동, 신정4동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있고 또한 민원다수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비할 계획으로 사업을 계획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원이 부족해서 요구액의 5억 5,012만 4,000원이 감액되어서 반영되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막다른 길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재해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 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많은 차질을 빚으면서 이 예산이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계획을 잘 세웠는데 그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뒷받침할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어렵고 그중에서 6억 정도만이라도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1억 3,000정도를 현재 나와 있는 최소한의 민원을 해소하는 범위로 잡고 이 부분에 서울시에서 50%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0%인 한 7,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으면 한 2억 정도 돼서 간단한 민원사항, 한 골목은 해결하리라 보여지고 나머지 예상되는 부분은 종합정비를 통해서 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 예산으로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과장님께서 2014년도에 예산과 관련해서 하실 일들이 많아서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압니다. 아무튼 막다른 길 공공하수도 정비공사만 하더라도 직원분들의 일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무허가건물과 관련해서 그런 민원을 받아서 일을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 일보다는 거기에 따르는 잡다한 서류업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타부서하고 연계해서 요청을 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우려되기는 하나 과장님께서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실낱 같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과장님께서 2014년도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업무상 정말 필요한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전심전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안전치수과장

예,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송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6쪽부터 40쪽까지이고 세출예산은 473쪽부터 478쪽까지이며 사업설명서안은 427쪽부터 44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주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자전거이용 시설물 관리사업을 살펴보면 자전거거치대 및 공기주입기 설치 및 관리사업에 자전거거치대 독립형이 280대 신설되고 기계식 공기주입기가 4대 신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거치대 독립형을 280대 신설할 설치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각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매년 새롭게 수요조사를 해서 작년도와 비교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걸 폐쇄하고 독립형으로 교체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장소에 설치를 한다는 것인지?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폐쇄가 아니고 옛날에는 거치대가 7개, 8개씩 됐는데 이제는 보행자 편의나 보도 때문에 하나씩 거는 시스템으로 개량형이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리고 수동으로 공기를 넣는 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본위원이 임시회를 통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기계식 공기주입기를 4대나 신설하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민센터의 설치 현황을 살펴보니까 신월3동이나 신정1동, 신정2동, 신정7동주민센터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전철역도 신정역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신설되는 4개를 적절한 곳에 배치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국의 지방자치를 통해서 자전거문화, 교통문화의 확산과 주민의 건강 때문에 자전거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자전거 보급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주입기가 소모적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산이 내년도에라도 좀 확보가 된다면 유동인구가 많은 주민센터는 물론이고, 주민센터는 주민들이 매일 왕래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전철역이나 양천공원, 파리공원, 기타공원의 입구 등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배정하기 전에 현장에 직접 가봐서 전철역이나 주민센터, 각종 공원에 대한 시간대별 수요조사를 해서 차질 없이 적정한데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위원들이 계속 무리하고 과도한 요구만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의 불편함과 생활의 쾌적함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신규 예산으로 어린이교통공원 개선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본위원이 이 부분을 구정질문과 상임위원회, 또 이번 감사 시에도 누차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본위원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게끔 하고자 하는 취지로 질의답변을 통해서 계속 그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주장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도장이나 안내표지판 이런 부분을 자치구에서 신규 사업으로 자발적으로 다한다면 서울시에서 무엇을 가지고 지원하려고 하겠느냐는 겁니다. 이건 본위원이 지금까지 계속 지적하면서 대안을 마련하라고 한 부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전 회기 때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 나름대로 서울시를 압박하기 위해서 운영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구만 하고 타구는 안 받는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시설을 건립한 지 8년이 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나 어린이집 원장들, 자전거 인증시험을 볼 때 미끄럼 방지나 안전표지가 없고 노후된 부분이 많고 또 입구에 도로표지나 안전망 표시가 없습니다. 타구에서 오는 사람이 보기에도 민망한 부분이 있어서 8년 동안 썼기 때문에 3,000만 원이 큰 돈이지만 기초부분은 보수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올렸습니다.

최진표위원

그 부분이 어찌됐든 운영비가 절약이 된다면 얼마든지 활용해서 할 수 있고 이런 불편한 부분,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어린이교통공원 이용률의 60% 이상이 타구의 유치원생입니다. 알고 계시죠?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최진표위원

자전거인증제를 진행하는 것도 급조로 교통공원에 있는 시설에 청테이프 붙여서 짜집기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표위원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서 위탁 줘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면, 서울시를 압박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불편한 부분을 감수하고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를 압박해서 이러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달라고 해야 당위성이 있는 것이지, 이런 시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공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위원은 전면적으로 이 부분을 증축하든지 새롭게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안전시설까지 곁들여서. 지금 시급하게 이 예산으로 이걸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이용하거나 앞으로 이용하는데 있어서 크나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전반적으로 도로보수를 다하는데 어린이교통공원 부분은 남이 보기에도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본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 그런 부분을 감내하면서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들한테 미안한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서울시를 압박하고 서울시의 예산을 받기 위해서 서로 공유해서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저희들이 시비 확보를 위해서 시의원을 통해서 계속 압박을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이 부분의 예산에 있어서는 지금 상황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목동오거리나 장수공원을 보면 자전거거치대가 비가림막까지 있으면서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박순주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자전거 이용률이 아주 많은 곳 외에는 이런 시설들이 전무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하철역사 주변에 공간이 많이 확보되는 부분들을 활용해서 자전거 2층 보관대가 설치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서 특별사업으로 자전거 무료보관소를 안양천에 설치해 놓았는데 아시다시피 지하철 이용자들이 거기까지 가서 자전거를 보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가서 보면 여유 있게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안양천에서 자전거 타다가 급하게 무슨 일이 있어서 지하철을 타고 어디로 이동해야 되겠다 그럴 때 외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신목동역 자전거거치대 주변에도 비가림막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자전거로 인해 그 주변이 너무 혼잡하기 때문에 자전거 2층 거치대를 3개 정도 설치하게 되면 역사 주변이 훨씬 더 쾌적하고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공기주입기도 이용자들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 부분도 덧붙여서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자전거거치대가 2층으로 되어 있는 게 한 박스에 몇 대 들어가는 겁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한 2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세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니까 1층에서 2층으로 해서 밑에서 걸어가지고 위에 얹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표위원

신목동역이나 양천구청역을 출퇴근 시간에 가서 보면 아실 겁니다. 목동역 같은 경우 한쪽은 개선이 되어 있고 한쪽은 안 되어 있는데 비가림막은 기본적으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목동역 같은 경우 비가림막이 전무한 실정이다 보니까 2층으로 되어 있는 시설을 해서 자전거로 인한 보행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평소에 굉장히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계시고 제가 존경하는 과장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NSP통신에 나온 기사 내용을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이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기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NSP통신에 보면 "양천구와 신월동 자동차매매단지간 유착 의혹이 제기돼서 파장이 예고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자동차매매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법 사실들을 증거자료로 확보해서 공개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현장점검이나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신 바가 있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자동차매매업 불법 등록이나 주차장법 위반, 옥외광고물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런 정도는 지금이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실무담당자분들과 애를 쓰신다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에 보면 굉장히 강력하게 "유착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억울하다, 그래서 서울시의 답변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NSP통신에서 요구하고 있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진행상황이나 이 내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답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내용을 행감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좀 늦게 알려지다 보니까 양천구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의혹제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실무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고 설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요. 과장님, 아까 제기했던 네 가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매매업과 관련해서 공동사업장 허가 통보라든지 서면질의에 우리구에서 답변하셨던 내용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사업자의 권리를 승계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실 수도 있고 "서울시에 문의해서 답변을 들은 후 조치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분명히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먼저 기사가 나온 것은 담당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크게 보도가 나올 성격은 아니고 단지 옥외광고물하고 부천 땅에 판매용 화물차가 85대 있는데 그렇게 놔둔 거하고 주차장법 위반, 용도변경 네 가지가 보도됐습니다. 사실 옥외광고물은 작년 7월에 이제학 청장 있을 때 취업 관련해가지고 그때 당시 사진은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재건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재건축 분규가 있다 보니까 작년에는 잘 나오던 사진이 이제는 "옥외광고물도 안 좋고 부천시 땅에 전시해 놓고 있고 주차장법 위반이다"라고 하는데 저도 아이러니합니다. 작년에는 보도가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용도변경도 20년 동안 멀쩡하게 사업을 잘했는데 40개소에서 5개소가 용도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법에서는 자동차 관련시설이 못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15년 전 게 기사가 나서 의혹을 제기한다고 하는데 제기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신문만 나고 오도가 됐는데 다행히 큰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중간에 3년 동안 휴업을 했는데 그걸 신규로 볼 것이냐, 승계로 볼 것이냐,

나상희위원

문제가 있는 게 어디죠?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공동사업장으로 40개소 허가가 나서 감보율이 면적의 30%로 혜택을 봐서 정상적으로 했는데 5개소가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3개소가 폐업을 해서 끊겼는데 그걸 신규로 보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법을 떠나서 10년, 15년 전 것이 당장 문제가 되는 것도 이상하고 그것도 선의취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계속 바뀌었는데 느닷없이 쟁점이 돼서 건축 조례 위반이라고 하는데 그 관계는 다음 주면 나올 것 같고 구에서도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없고.

나상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확신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가지를 여기에서 문제 제기를 했더라고요. 그 네 가지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선의취득은 어떤 내용입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보통 행정부에서 한 일은 행정재결로 판단이 됩니다. A에서 B, C에서 D로 넘어간 것은 실효 연이 다 지나서, 저희는 그때 공동사업장으로 허가를 내줬지 개인으로는 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공동사업장 내에서 서부자동차매매소는 전부 매매상만 하는데 느닷없이 건축법상 용도도 안 되는데 용도를 바꿔야 된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입니다.

나상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본다, 또 한 가지는 서울시에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내려왔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최진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다 설명해 줬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재현 위원님과 나상희 위원님께도 일부 설명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한다는 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이걸 꼭 속기록에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위원들간에 서로 배려하고 대화를 나눠서 위원장님께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고 해야지 여기가 나상희 위원님만의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부분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서로 배려를 해야 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진환부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과장님, 양천구 신월동 매매단지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지금 해결과정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청의 입장에서 답변을 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길 바라고 우려가 된다면 전국적인 문제라고 얘기는 하지만 다운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정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고생스럽겠지만 그 기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구민들에게 답변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수차례 민원도 제기하고 우리 주민들도 민원을 많이 제기해 주셨는데 신정교 인근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 자전거도로 이용률이 적고 거기는 자전거보다는 보행자가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구간은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를 통합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시행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제가 신정2동주민센터 송년회가 있어서 동장님이나 단체 회장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분들의 의견도 똑같았어요. 그 분들도 자전거도로 그 구간은 보행자도로를 넓혀서 공용으로 쓰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산서를 봤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시행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어딘지는 아시겠어요?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가네 갈비 쪽인데 경찰청에서 3년 전에 자전거도로 공사할 때 심의를 했었는데 유턴을 해야 되고 그 동네는 보도폭이 좁아서 곤란하다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재현

조재현위원

그 구간은 유턴을 해야 되니까 건드리면 안 되죠. 그 부분까지 보행자도로를 확장하자는 건 아니고 신정교 위쪽으로 현재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만 보행자도로를 넓혀서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나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다수에요. 그런데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손영화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과 2014년도 사업예산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사업 1건으로 7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사업예산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8쪽, 39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6쪽, 5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81쪽, 482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75쪽부터 583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일반회계는 442쪽, 443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465쪽부터 48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그러면 먼저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양천사회단체봉사센터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료가 약 6,500만 원, 관리비가 370만 원 정도 체납된 게 맞습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거하고 제가 가진 자료에 조금 착오가 있는데 그건 다시 정리해서 한 번 맞춰보겠습니다. 5,060만 원 정도 됩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임대료가 6,500만 원 정도 체납되어 있으면 정말 많이 체납된 것인데 왜 이렇게 체납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매월 독촉장을 발송하고 사무장과 수시로 면담을 해서 납부 독촉도 하고 유관부서에도 독려를 해 달라고 문서도 발송하는데 현실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크게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예를 들어 계약이 끝나면 돈을 못 받더라도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나 해서 관련규정을 찾아보니까 재계약은 시설관리공단에 권한이 없고 해당부서, 예를 들어서 총무과, 여성보육과, 자치행정과, 맑은환경과, 복지정책과에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면 체납액 확보계획을 별도로 안 세우고 있다는 겁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강력한 걸 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과 단독으로는 하기 힘듭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문제는 관리비 체납액인데 임대료 단가가 높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지만 관리비는 매달 체납되지 않게 납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당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쓰신다면 관리비까지는 체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체납액이 더 커지면 납부의지가 낮아지게 됩니다. 체납액 회수에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전부터의 관련 스토리를 쭉 정리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적어도 관리비만큼은 확실하게 걷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모든 인간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빚도 그래요. 적을 때 받아내야만 납부의사가 생기는데 커져 버리면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의논하셔서 관리비가 장기적으로 누적이 되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상균

신상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3일간 예산안 심사활동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데 대해 본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고 조정해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부위원장이신 오진환 위원님께서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진환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활발한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및 특별회계 부분은 계수조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증감액이 있었습니다. 먼저 세출 감액분입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사업에서 618만 2,000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사업에서 3,515만 8,000원, 어린이교통공원 개선사업에서 3,000만 원, 예비비에서 4억 6,597만 2,000원을 삭감하여 총 5억 3,731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증액부분입니다. 어르신사랑방 시설관리비에서 1,800만 원, 저소득층 가정지원 사업에서 9,000만 원,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에서 4억 원, 어린이공원 모래클리닝 사업에서 941만 2,000원, 어린이집 안전보호대 설치사업에 1,000만 원, 보육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사업에서 99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여 총 5억 3,73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 수정내역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 도시환경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