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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22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7

조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희

나상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재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일괄해서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수봉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나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0쪽부터 41쪽까지 계상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49쪽부터 257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4년도 양천구민 원탁토론회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내년에 민선 4년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양천구 장단기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허심탄회하게 구청장님이나 구의원님들 공약사항을 총 수합해서 정리해서 그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한 사업입니다.

박순주위원

과장님, 지금 구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 주민 800명이 함께 모여 양천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토론회를 하시는데 혹시 올해 청소행정과에서 실시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변경에 따른 주민설명회에 참석을 하셨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때는 다른 업무로 바빠서 저는 직접 참석을 못했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날 모이신 분들이 한 200명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설명회라는 행사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주민들의 호응이 없었습니다. 현실이 이런데 800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어떤 토론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과연 이게 토론면에서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청소과에서 하는 건 일단 저희들 사업을 설명하는 설명회였고 이것은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지역간에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지 토론회를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조차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활동내역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실제 주민참여예산제는 저희들이 작년과 올해 2년을 했는데 그건 하나의 위원회입니다. 민간 42분으로 되어 있는데 50% 이상은 예산학교도 3일씩 다니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더 많이 활성화가 되었고 앞으로는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게다가 우리구에는 거버넌스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2010년 10월에 의회에 제출을 하셨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많았고 그래서 2011년 3월에야 통과가 된 적이 있는데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통과한 조례로 운영하는 거버넌스위원회가 몇 번이나 개최되었습니까? 구성하고 한 번인가 회의를 열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거버넌스위원회는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회입니다.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아마 제물포로 지하화와 관련해서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탁토론회는 실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구의 장단기 기본계획에 대한 발전계획을 사전에 주민들한테 설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그걸로 끝나는 토론회입니다. 계속 존치되는 토론회가 아니고 일단 우리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때 토론회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해산되는 이런 토론회이고 거버넌스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한 번만 개최되고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활성화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는 다르지만 조례만 남아 있고 구성 자체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버넌스위원회의 활동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거버넌스는 양천구에서 큰 사업을 할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좋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구에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업이 없어서 개최를 못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이 조례 제1조에 보면 양천구 구정전반에 대한 대화와 소통, 의견제시와 반영을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거버넌스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리신 양천구민 원탁토론회 사업의 목적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건 조례로 제정해서 계속 운영하는 위원회이고 원탁토론회는 내년에 구청장이나 구의원님들이 공약을 가지고 선거에 임할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4년을 시작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이 사업, 저 사업 투자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고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제가 한 2년 예산과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 정리를 해서 총괄적으로 주민들이 양천구 전체에 대해 어느 사업이 우선이고 또 그다음에 해야 되겠다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장단기 발전계획을 세워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단일토론회입니다.

박순주위원

요즘 누가 한꺼번에 모여서 의견을 통합합니까? 얼마든지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비용도 들이지 않고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오히려 익명이라 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민을 모으는데 드는 시간, 비용 등 비효율적인 회의방식으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는 염려가 됩니다. 이번에 우리구는 복지비용 조달을 위해 각종 사업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업무추진비도 의무적으로 10%가 감액되었고 도로과나 치수과 예산을 보면 어떤 사업의 경우 50% 가까이 사업예산이 깎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사성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실제 장단기 발전이 제대로 수립되면 토론회 자체는 예산이 낭비된다고 볼 수 있지만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면 그 몇 배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는 실제로 하지 못했지만 25개 구청 중에 여러 자치구에서 시행을 했던 사항이고 서울시 인근 시단위에서도 실제로 토론회를 개최해서 상당히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생각을 해서 한 게 아니고 벤치마킹도 하고 장단기 발전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서 진행되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장기적인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4년 동안 잘 운영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사업입니다.

박순주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원탁토론회가 주민을 위한 좋은 하나의 토론장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원탁토론회와 같은 거버넌스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양쪽 위원회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같은 목적과, 물론 소관 부서는 다르지만 이 위원회가 목적이 같고 또하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같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거버넌스위원회와 잘 통합해서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버넌스위원회는 특정인들 한 20분 정도가 모여서 하는 사업이고 이 자체는 의원님들이 내년에 당선이 되어서 들어오시면 의원님들이 전부다 참여하고 지역주민들도 8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가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50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수인들이 모여서 정리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타구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사업 우선순위를 할 때 전부 다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별로 몇 분씩 선정해서 골고루 참여하게 해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 토론회를 개최할 겁니다. 거버넌스는 실제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상희

나상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박순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답변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위사업계획서라든지 최종결재자 방침서 내용, 세부산출내역서를 오늘 중으로 박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아닌지는 전체 예결위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과에서 하나의 좋은 원탁토론회를 만들거라는 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자꾸 거버넌스를 거론하는데 그거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거버넌스는 20, 30명의 위원들이 모여서 목적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원탁회의는 많은 주민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해서 주민여론을 구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두 위원회가 겹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원탁토론회를 거버넌스처럼 유명무실하게 만들지 마시고, 만약 이 위원회가 설립되면 주민을 위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라고 당부를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순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탁토론회가 예산서에 보면 5,658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중에서 4,500만 원이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강연숙위원

구민들 800명 정도를 직접 모셔다가 원탁토론회를 하는데 위탁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의견수렴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갑니다. 어디에 어떻게 위탁을 주어서, 이거 이벤트성 사업이거든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물론 이벤트성 사업인데 원탁 위탁경비가 타구의 경우를 확인을 해보니까 참여하는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자동화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필요로 하는지 전부 다 누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0명 정도의 참관인이 있어서 원탁에 앉아서 하는데 가령 어느 사업을 하나 선정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사업을 다 누를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르면 즉시 화면에,

강연숙위원

국회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처럼 하겠다 이 말씀이신데 한두 사람 의견도 통합하기가 힘든데 800명의 의견을 어떻게 일시에, 일회성으로 하는 하나의 이벤트 사업이지 다른 게 없습니다. 구청장이 새로 당선되면 이벤트 사업으로 이 사업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데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양천구 전체에 대한,

강연숙위원

어떻든 그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일회성 사업인데 비해 사업비가 너무 과다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가 2014년도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쩔쩔 매는데 이렇게 이벤트성 사업예산을 5,600만 원이나 계상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희

나상희위원장

최재광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원탁토론회에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 수립을 할 때에는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양천구의 비전과 미래를 구민의 뜻에 따라 설정해 보자라는 취지로 사업계획이 추진되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의제선정이라든가 토론방법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사전준비가 소홀할 경우에는 예산낭비 요인도 있고 자칫 정치적 쇼 행사로 전락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하게 되면 할 계획입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뜻을 저희들이 인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구는 여비 평균을 13일 정도 잡았고 시간외수당이 평균 50시간 정도거나 그거보다 더 잡은 자치구는 5, 6급에서 시간외수당의 시간수를 줄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 우리는 기관운영공통경비로 여비 15일 5,000원씩 전 직원을 다 잡아요.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도 7,900의 90% 해서 7,100만 원을 잡았거든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기관운영공통경비의 지출이 몇 % 정도 되었나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상임위원회 때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시간외는 서울시 평균이 56시간인데 저희는 52시간이 잡혀 있고 급양비도 작년에 14만 원 15일 잡혀 있었는데 90%로 삭감을 시켜서 12만 6,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여비도 30만 원에서 90% 잡혀서 27만 원으로 다운시켰고요, 기관운영공통경비는 그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시책사업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쓰기 위해서 편성한 건데,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전전년도에 편성된 기관운영공통경비 2억 9,100 중에서 얼마나 집행이 됐느냐고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한 40% 집행되고 60%가 남았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 부서별로 잡혀 있는 게 말씀하시기는 시간외수당 56시간이 서울시 평균이라고 했는데 57시간이 상한선입니다. 다른 자치구들이 그렇게 많이 잡는 경우가 없고 직급별로 달리 하기도 하고 또 청원경찰이냐, 보건소냐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보직에 따라 다른데 우리는 일괄 다 편성이 됐어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상한시간은 72시간인데 강남 같은 데는 60시간이 잡혀 있고 영등포도 60시간이 잡혀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우리가 적게 잡혔다는 말씀이신가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렇죠, 72시간이 상한선인데 52시간이 잡혔으면, 물론 10시간을 기본으로 하면 62시간이 잡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72시간을 잡았으면 그런 자치구 같은 경우는 적용률을 달리한다든지 해서 사실상 잡힌 시간이 우리가 상위권입니다. 50시간 정도가 평균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데에서 이번에 예산 계수조정한 자료는 받아보셨어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서대문 같은 곳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57시간 해서 올해 89%를 편성했더라고요.

김경자위원

89%를 해서 계수조정하면서 5급을 40시간으로 조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5급, 6급을 조정하려고 했는데 6급도 수당이 적다고 해서 5급만 조정을 했어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지금 수당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시간외는 자기가 야간에 남아서 일하는 만큼 가져가는 거지 수당이 적다고 해서 많이 주고 수당이 많다고 해서 적게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저번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편성된 예산이 현장에서 거의 다 집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관운영공통경비가 작년에 40%만 됐다면 그렇게 적지 않게 부서별로 편성된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집행도 거의 다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전 직원에 대해서 여비를 15일 다 잡을 필요가 있는 건지.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과에 여비, 급양비가 별도로 전부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예를 들어 클린데이 같은 걸 하면 아침에 일찍 청소를 한다든지 또 서울시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전부 나와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일부 나가는 비용입니다. 개별적으로 누가 어디서 주라고 해서 주는 돈은 아니고요.

김경자위원

그것도 저번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주 5일 근무잖아요. 그럼 대략 20일 근무를 하는데 그중에 하루 4시간 이상 출장을 나갈 때 여비가 지급되잖아요. 그런데 1인당 15일씩 편성하죠, 그러면 주 4일을 하루에 4시간 이상 출장을 나가시는 거에요, 시간외수당도 그렇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일부 과에서는 매일 출장을 나가야 되는 곳도 있어요.

김경자위원

그런 과는 그렇더라도 모든 부서가 그렇게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다시 더 기관운영공통경비에 전 직원을 다 잡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지금 기관운영공통경비에서 전 직원 여비로 15일을 잡으세요.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900의 산출근거는 뭡니까? 7,900의 90%를 했거든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산출근거는 없습니다. 1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계속 다운돼서 내려온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 돈 중에 한 50% 정도만 해도 예년 대비했을 때 돈이 남을 수 있네요? 작년에 40%만 썼으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건 예측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지 실제로 나오면,

김경자위원

그러면 전전년도에는 몇 %나 집행됐어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긁어서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집행하다 남으면 전부다 그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는 거에요.

김경자위원

그런데 이 기관운영공통경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기준에도 나타나 있지 않은 걸 임의적으로 잡으신 거에요. 예년의 집행률, 전전년도의 집행률이 40% 정도라고 하면 근거없이 편성된 걸, 그러니까 집행되는 수준보다 약간 더 편성하면 되는 거죠. 40% 정도 집행되었는데 이렇게 다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제설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
상희

나상희위원장

과장님, 김경자 위원님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오늘 중으로 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기관운영공통경비가 도입된 지 3년쯤 됐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계속 편성되어 왔습니다.

김경자위원

최근 3년 전부터 다시 모아서 잡았어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아니, 계속 편성되어 온 거에요.

김경자위원

연도별 편성액하고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기관운영공통경비 지출내역 안에 어디어디에 집행을 했는지, 예를 들어 새마을청소 하는 날 나갔고 제설하는 날 나갔고 하는 내역 있죠? 그걸 어떤 부서에서 며칟날 무슨 근거로 썼는지 그래서 전체 편성대비 얼마가 지출되었는지를 최근 3개년 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니까 예산이 대략 3,950억이네요. 2013년도 예산안이 3,610억이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한 340억 정도 증액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외형적으로는 증액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무상보육이라든지 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국비·시비 보조금이 늘어나서 외형이 늘어난 거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보육예산이나 기초노령연금 때문에 우리 구비부담이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더 줄어들었다, 2014년도 예산이 큰 틀에서 그런 건가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럼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줄어들었나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145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내년 상황이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는 상황인가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실제 보육예산하고 노령연금이 한 47억 정도가 편성이 안 됐으니까,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봐도 경직성경비가 늘어나서 외형적으로는 늘어났지만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씀씀이를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해 오시기는 했는데 상식적으로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출은 보수적으로 짜온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세입도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세 필지를 내년에 매각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어디어디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신정3동하고 신월6동 두 곳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신정동 758-4외 2필지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예산을 보니까 84억 원 정도 돼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전년도에도 팔겠다고 올라왔었던 거고 매년 올라왔었던 건데 못 팔고 이번에 또 올라온 거거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내년에도 매각이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신월6동 동청사부지는 재개발이 곧 될 줄 알고 임대료까지 편성했었는데 구 입장에서는 1-1구역이 빨리 개발되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속 잡은 거고,
재현

조재현위원

내년에도 연기가 되고 매각이 안 되면 84억 원이라는 세입예산이 속된 말로 펑크가 나는 건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7, 8% 정도 불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같은 걸 통해서요. 그래서 계속 재산매각수입이 들어오지 못한 걸 보충하고 있는데 신정1-1구역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안 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에서도 포기를 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계속 편성을 해 온 거고요,
재현

조재현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 이런 불확실한 걸 가지고 세입을 잡은 거는, 우리가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건 그만큼 내년 예산 상황이 불안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보육예산하고 기초노령연금도 서울시 지침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래 잡아야 될 예산을 안 잡은 거잖아요. 서울시 지침 받아서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사실 확정된 게 아니에요. 단지, 서울시 안이고 국회에서 국비를 더 증액하겠다고 국회의원이 하고 있는 거지 확정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써야 될 돈은 계상을 안 하고 들어오지 않을 돈은 미리 들어온 것처럼 예산을 짜 놓으면 내년에 정말 예산상황이 불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재산을 매각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재현

조재현위원

이런 불확실성에 기대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세입확충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세입 확충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물론 법적으로 거둘 수 있는 세수나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도 내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919-8번지 비어 있는 땅이라든지 그다음에 목동아이스링크 옆에 있는 6,000평의 땅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고민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옥실란 데카트롱 기업이 있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전에 1차 설명회를 한 번 하고 그다음부터는 구체적인 연락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연락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데카트롱이 경기도하고 인천 쪽까지도 본사 입지부지를 알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인천하고 경기도 쪽에서는 땅값을 무상으로 줄 테니까 들어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출퇴근하기 어렵다 보니까 데카트롱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양천구는 무상으로 해 줄 수 없죠, 임대료 받아야죠. 정확하게 919-8번지죠. 만약 우리가 본사를 포함해서 유치를 하게 되면 매년 임대료를 한 50억 정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죠. 팔리지도 않을 땅 올려 놓고 세입예산으로 잡으면 뭐하냐고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1차 설명회를 가졌을 때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하시고 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인 제스처를 실제로 취하지 못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적극적으로 지금이라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옥실란이 우리 양천구에 안 맞는다면 다른 대기업을 유치하시든지 뭔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보고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산 달라는 데는 수백 군데인데 예산은 없고 대표적인 걸로 12개소의 어린이공원 놀이터 조합대를 2014년도까지 정비하지 않으면 폐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알고 계시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산이 10억 이상 필요한데 예산서에 보면 세 군데 해서 딱 4억 4,000 잡아놨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공원녹지과장님도 서울시에서 따오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불확실하게 해 놓으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는 실제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확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주로 세외수입인데,
재현

조재현위원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쓰겠다라는 얘기만 하지 벌겠다는 안을 내놓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 확충 방안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저희 재정자립도 30%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 수당도 줄이고 판공비도 줄이고 있잖아요. 우리 의회도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는 의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 비용이라든지 복지포인트를 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상징적으로라도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예산들은 조정을 하시자고요. 증액할 건 증액하고 감액할 건 감액하고 해서 불확실한 건 줄이고 우리가 확실하게 가자는 거죠.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수조정을 통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주

박금주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금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은 2014회계연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261쪽부터 273쪽까지이고 2014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303쪽부터 359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7쪽부터 2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안 및 세입·세출 부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보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구 예산을 받아다가 나눠주는 형식이거든요. 공원녹지과에 있는 녹지를 정비한다든가 아니면 청년 인턴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형태는 다양하지만 결국은 우리구 예산을 전액 혹은 반액을 지원해 줘서 만든 일자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과장님, 맞죠?
금주

박금주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은 서울시하고 국비 매칭사업이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사업은 전액 서울시 예산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서울시 예산이든 구 예산이든 다같은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자리를 창출할 때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쓰레기 자원을 이용한 재활용 사업들입니다.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활용품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60~70%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재활용품이라고 밖에 내놓은 거 중에 60~70%가 쓰레기입니다. 이 쓰레기 비율을 줄여서 재활용품의 성상이 좋아지면 굳이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할 필요도 없고 운반비용으로 매년 16억 원씩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재활용품을 판 돈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어르신들 20만 원, 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수천 개는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품의 성상을 좋게 해서 동네에 있는 고물상에 직접 갖다 팔면 돈이 나옵니다. 그것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월급을 주면 됩니다. 우리구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은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안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업체의 눈치도 봐야 되니까. 앞으로는 우리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생각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주

박금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1쪽에 보면 일자리 일파만파 알리미가 신규사업이죠?
금주

박금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박태문위원

그리고 도심 속 일자리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농촌지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도심에서 하는 거죠. 왜 예산편성을 하셨나 해서요.
금주

박금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일자리 오아시스하고 일자리 일파만파를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일파만파의 경우에는 관내 엘리베이터를 예를 들어 15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실업자가 양천구 관내나 중소기업중앙회 협력업체와의 관계 속에 있는 일자리를 구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오아시스는 양천도서관 현장에 상담사가 가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청년층하고 상담을 해서 일자리를 구해 주는 업무입니다.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박태문위원

그런데 과연 도서방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금주

박금주일자리경제과장

분기별로 지금 현재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저희들이 한 번 가서 20명씩, 30명씩 구직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도서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금주

박금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도서관에 책을 보러 오시는데 일자리를 구하러 오는 분이 있어요?
금주

박금주일자리경제과장

그 분들이 책을 보러 오지만 그 이유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책을 보러 오는 겁니다.

박태문위원

이것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시는 건데 아까 존경하는 조재현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표하면서 일본에서 하는 걸 직접 보고 왔는데 목2동에 있는 협동조합 행복가게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금주

박금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오히려 그런 데에 어르신들 일자리를 창출하면 좋지 않겠나, 그 분들이 가게 세가 비싸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가게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가구나 전자제품, 옷을 수선해서 판매를 해가지고 수입을 얻어서 그 분들이 그걸로 수당을 받아가는 방법도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지 않나, 오히려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금주

박금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2동에 있는 협동조합에도 우리가 예산을 다소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일자리가 앞으로는 협동조합 추세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협동조합이 22개 정도 되는데 자율적으로 일자리를 구해서 하는 협동조합 추세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목2동이 제 지역구라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저한테 상당히 고민 토로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옷도 기증 받아서 판매하고 여러 가지 가전제품도 기증 받아서 판매하는데 제일 수입이 좋은 게 가구랍니다. 가구 내다놓는 것을 가져와서 수리해서 판매하는데 보통 장롱이 5만 원, 3만 원 이게 돈이 되더랍니다. 그것을 수리하시는 어르신들이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관계가 되는 겁니다. 60세가 넘어서 정년퇴임을 하고 갈 데가 없는 어르신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가구 수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서 수리해가지고 판매 수익금을 올리면 그 사람들의 일자리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협동조합을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저소득층이나 불우이웃 돕기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수리한 가구를 판매하는 판매사원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도서관에 있는 젊은 층한테 가구를 판매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생각 같습니다.
금주

박금주일자리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각 지역별로 재활용품 판매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을 앞으로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리고 일본에 가서 제가 보니까 기술자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수리해서 판매하는데 물론 일본은 수리한 것을 무상으로 나눠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수리를 해서 판매하면 수익을 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단위사업 계획서하고 최종 결재권자 방침서 사본, 세부산출 내역서, 일자리창출 업무추진 사업, 도심 속 일자리 오아시스, 일자리 일파만파 알리미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상권 활성화 컨설팅 용역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예산이 많네요?
금주

박금주일자리경제과장

2억입니다.

박태문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금주

박금주일자리경제과장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타구에 비해서 베드타운 비율이 71%입니다. 서울시에서 4위에 해당합니다. 인근 구로라든지 영등포, 금천, 강서에 대형 유통센터가 있어서 우리 양천구 소비자층이 전부 외부로 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양천구 전역의 상권 분석을 통해서 우리 양천구의 소비자층을 외부로 뺏기지 않아야겠다는 차원에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박태문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2억이 편성되어 있어서 어떤 사업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이 내역서도 제출해 주십시오.
금주

박금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지금 박태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상권 활성화 컨설팅을 지난 추경에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뺐습니다. 그런데 다시 본예산에 잡아서 들어왔는데 2014년도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급한 예산도 아닌데 2억 900이라는 예산을 잡아서 컨설팅을 해야 되는 절실한 사항도 아닙니다. 그런데 또 본예산에 들어왔다는 것은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도 컨설팅을 숱하게 했습니다. 이런저런 비슷한 컨설팅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다음에 활용도가 없었습니다. 예산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낮았고 일부는 사장된 예도 있었습니다. 컨설팅 비용은 굉장히 높은데 비해서 사용목적에 맞게 활용도 못하고 사장된 예도 있었는데 우리가 컨설팅을 해서 결과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그 뒷받침을 해서, 양천구 사업을 전체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 여력이 우리 구청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금주

박금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천구의 소비자층이 전부 영등포의 타임스퀘어라든가 김포공항에 있는 쇼핑몰로 다 몰려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입장에서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재개발이라든가 뉴타운, 기타 도시재정비 사업을 할 때 우리 의견을 반영해서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 일자리경제과 입장에서는 절실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강연숙위원

그냥 말씀을 들었을 때는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컨설팅을 하고 나서, 영등포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스스로 발길을 그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시설을 하려고 해도 컨설팅을 하고 나서 뒷받침할 수 있는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컨설팅을 하고 나서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뒷받침이 된다면 얼마든지 해서 우리 양천구 상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뒤바꿔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도 부족한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또 컨설팅을 해야 되느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태문 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최종 결재권자 방침서 내역 사본과 단위사업 계획서, 세부산출 내역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질의하지 않은 신규사업 내용이 있으니까 총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박금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다른 자치구 사업예산 중에 보면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경로당에 점심 때 식사보조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르신장애인과를 봐도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지역노인회에 위탁사업으로 주기도 하는 걸 봤습니다. 경로식당이 있는 지역은 괜찮은데 구립경로당의 경우 점심 때 잠깐 식사를 만드는 일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안하는 것 같은데 특화된 노인일자리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금주

박금주일자리경제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을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기획재정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월 20만 원 정도를 노인들한테 주는 사업인데 가장 큰 것은 학교급식 도우미를 많이 하고 있고 공원관리나 교통, 아이들 길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의 식사도우미는 제가 그쪽 담당부서에서 검토해 보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자치구에 따라서 지역노인회에 위탁사업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르신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하고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경로당에서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십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지금 대부분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는데 과연 경로당에 식사도우미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실태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원재성입니다. 저희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은 세입부분은 2014년도 사업예산서안 40쪽이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75쪽부터 282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360쪽부터 38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러면 홍보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자치구별 지역신문 구독현황을 어제 저한테 아주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서울신문 5,000을 깎고 지역신문 5,000을 조정하면서 광역지의 수가 너무 많다, 그리고 광역지에 지급하는 비율이 지역언론에 지급하는 비율보다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신문을 받을 때 인수증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드리는 바이고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7위라고 그러시면서 자치구별 신문구독 현황자료에 5억 4,329만 원을 주셨어요. 다른 자치구들을 조사할 때 보건소하고 의회 걸 포함하도록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는 예산서에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하고 신월보건지소, 의회의 구독료가 그 자료 수치에 포함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포함할 경우에는 특히 광역지의 구독료 수준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가 2, 3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정자립도라든지 총 예산대비 했을 때 지역지보다는 광역지에 대한 구독 배려를 월등히 다른 자치구보다 많이 하고 계세요. 저희가 뽑은 금액에는 각 부서별 신문구독료가 빠져 있는데 그건 당연히 본다고 생각해요. 물론 인터넷 뉴스를 보기 때문에 페이퍼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비율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부서별 신문구독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광역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우리가 자치구 전체 순위에서 높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위원님께 자료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하고 의회가 빠졌다고 했는데 그거 포함하면 서울시에서 3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걸 뺀 금액으로 수치를 집어넣어도 제출한 자료에서 7위에요. 우리가 그다지 신문예산에 많이 쓸 형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중이 높은 거하며 지금 2014년 자치구별 신문구독 예산편성 현황으로 보면 2억 1,300이 6위로 나와요. 지금 여기에도 보건소하고 구의회 예산이 빠져 있는 거거든요. 이걸 다시 집어넣으면 저희가 또다시 순위가 올라갑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깎고 의원으로서 곤란한 입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 지역을 알리는 홍보지에는 치중을 해 주시되 광역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식을 확실히 다루어 주는 데는 밀어줄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과감히 좀 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강남, 송파, 중구 이런 데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보다 사업소세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예산도 많지만 저희는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한 자치구잖아요. 그런 가용예산이 많은 자치구를 빼면 사실상 저희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면 선출직 단체장이 아닐 때 조정하시는 게 담당부서에서도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엊그제 말씀드렸더니 여기서 조정해 주면 현장에서 맞추어서 배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그런 줄 알고 의회에서 감액을 했더니 현장에서 조정하신 게 기준 없이 조정을 하셨어요. 작년에 양천신문 같은 경우 600부를 봤는데 90부를 빼서 510부가 됐고요, 양천투데이는 800부를 봤는데 710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역신문을 일괄적으로 90부씩 뺐어요. 그러니까 500부 보던 데가 410부 되는 거하고 800부 보던 데가 710부 되는 거하고는 비율이 다르거든요. 작년에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삭감하신 건가요?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역신문에 대해 삭감한 비율은 우리 양천구 소식을 얼마만큼 다루었는지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정한 겁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보면 시사경제신문사는 500부 보던 데를 430부로 했어요. 예를 들어 강서양천신문이라든지 양천신문 같은 경우에 90부씩 부수를 감하면서 시사경제신문사는 500부를 구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70부만 감액했고 월 구독료도 거기는 더 많습니다. 다른 신문이 4,000원인 거에 비해서 여기는 5,000원이에요. 신문구독료의 월별 산정기준도 자기들이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240만 원을 가져가던 양천신문이 204만 원을 가져갔는데 시사경제신문사는 250만 원 가져가다 215만 원을 가져가고 이걸 감액한 비율을 제가 받아본 바에 따르면 굉장히 자의적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 경향매일 15부 구독하던 데를 중단하셨는데 금액으로 보든 부수로 보든 기준이 없으셨어요. 현장에서 이걸 하시면서 굉장히 재량껏 하셨는데 올해 이렇게 믿고 맡겼더니 기준 없는 감액을 하신 거에요. 5,000만 원을 친소관계에 의해서 부수라든지 금액을 감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게 적절한지 먼저 해당부서에서 25개 자치구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터넷방송국 25개구 운영현황 자료를 보고 있는데 용역을 준 데가 10군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12군데이고 운영하지 않는 데가 3군데인데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저희가 자체로 하게 되면 동영상이나 촬영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더 빨리 처리할 수 있고 용역을 주면 신속 면에서 좀 떨어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12개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는데 거기에는 인건비가 안 들어간 상태고요, 용역으로 하는 건 인건비하고 시설·장비 전체 금액이 다 들어간 상태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용역을 준 구들도 용역비가 6,000만 원부터 3억 4,000만 원까지 천차만별이거든요. 6,000만 원, 7,000만 원을 쓰고도 인터넷방송을 운영하는 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한 번 벤치마킹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그 부분은 인건비가 안 들어간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3명을,
재현

조재현위원

용역 준 10군데도 용역비가 최소 6,000만 원부터 3억 4,000만 원까지 편차가 심하다는 얘기에요.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저희가 동영상이나 인터넷방송 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인원이 적고 금액이 적으면.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질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걸 실제로 가서 확인해 보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확인은 못했고요, 그게 1억 6,000으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최종 낙찰가를 1억 3,800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번에 증액을 했잖아요.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증액이 아닙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2014년도 예산에 1,300만 원 증액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2013년도 인터넷방송 예산이 1억 6,500만 원이고 2014년도가 1억 7,8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저희가 올린 건 작년도에 1억 1,349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4년도에도 똑같이 해서 올렸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1,300만 원 증액했잖아요.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그건 공중용서버 관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기 위해 뭐가 되었든 증액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운영해도 좋다고 봐요. 그리고 용역비도 10개 구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면 과연 6~7,000만 원의 용역비를 주고 하는 구들은 퀄리티가 떨어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우리는 1억 8,000이라고 하는 용역비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금천구나 동작구보다 퀄리티가 세 배나 좋은 건지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는 데에 가서 금액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인터넷방송을 운영한 지가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타구에서 이 정도의 용역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비교분석이 안 되어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한 번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산이 임박했는데 지금 벤치마킹을 하셔도 되겠어요?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앞으로 운영 면이나 모든 전반적인 사항 등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계수조정 때까지 타구 현황하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건지 그걸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6,000만 원, 7,000만 원에 용역주는 데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세 배 이상의 퀄리티가 보장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얼마나 질이 좋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기본자료를 준비하셔서 별도로 조재현 위원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원종명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2014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에서 세입예산은 32쪽, 34쪽, 35쪽, 36쪽, 37쪽, 40쪽, 49쪽이고 세출예산은 285쪽부터 287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87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러면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국장님, 부서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어찌되었든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나가고 총무과에서도 나가고 문화체육과에서도 나가고 교통지도과에서도 나가는데 각 부서별로 전출금이라고 해서 예산서 꼭지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획예산과든 어디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담부서가 있어야지 예산을 심의하고 전출금이라든지 나중에 그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각 부서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이 미묘한 부분인데 장단점이 분명히 있고 실질적으로 문화체육센터라고 하면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편성됨이 타당하고 주차장 관리면 교통지도과에 편성됨이 타당하거든요. 그걸 위원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쪽으로 모아서 일괄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건 장단점을 분석해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위탁관리를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통지도과하고 시설관리공단이 협약을 맺어서 계약해서 위탁을 주는 형태거든요. 단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체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을 뿐이지 단위사업별로 해누리타운에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유지관리 책무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으로 주는 거고 문화체육센터는 문화체육과가 그 재산에 대한 관리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SH공사라든지 타 시설관리공단도 아마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모으는 게 장점이 있는지, 분산하는 게 장점이 있는지,

김경자위원

최근에 현수막게시대 사업이 또 나갔는데 그건 어느 과 사업이죠?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건설관리과 사업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각 과별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나가는 게 산재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가 총괄 주무부서이면 기획재정국 산하에 그걸 통합하면서 관리하는 게 있어야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나누어서 되는 것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은 위탁을 준 부서에서 1차로 검토를 해오면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다시 한 번 예산편성 지침에 맞는지, 인건비 계상은 제대로 했는지, 과다한 부분이 있는지 예산심의를 해가지고 상당부분을 잘라내요.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도 과거에는 바이패스 형식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요구 해 오면 담당자가 바쁘다 뭐하다고 핑계를 대고 그대로 기획예산과로 패스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없애 보려고 올 예산편성하기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부서의 담당팀장하고 담당자를 모아서 한 시간 가량 교육을 시켰습니다. "너희 일이지 기획예산과 일이 아니다. 너희 담당과장이 재산관리관이고 너희가 관리를 해야 된다,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너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역할을 교육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는 현 시스템이 맞다고 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과가 너무 많고 예를 들어 그 과에서 재산관리나 세입·세출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 그리고 이번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체육과를 할 때 재무제표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조차도 잘 안 되고 있었어요.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도 예산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양천구에서 가장 주차장 관리의 노하우나 기술, 운영을 잘 하는 부서가 교통지도과이고 문화체육센터의 프로그램 운영하고 체육관 관리를 하는데 가장 전문적인 부서가 문화체육과거든요.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과로 내부거래를 해서 한 곳에서 총체적으로 재무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그렇게 되면 재정통계의 왜곡이 올 수가 있거든요. 양천구가 4,000억 예산이라면 복지분야에는 얼마, 교통분야에는 얼마, 문화체육분야에는 얼마 해서 나가는 평가지표 같은 게 만들어지는데 그게 기획예산과로 올 때는 기획예산과의 예산으로 계수가 잡히기 때문에 재정통계를 내는데 문제가 있어요.

김경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방공기업 재정운영에 관한 총체적 정리를 양천구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실제로 이번에 이사회에서 성과급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전용하는 과정에서 전체 누적된 퇴직충당금이 얼마인지 갖고 오라고 했는데 못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해서 갖고 오라니까 20억이 넘는 돈이 나오는 거에요. 그렇다면 예금자산에 20억이 넘는 충당금이 별도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노출이 안 돼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기획재정국에 시설관리공단의 재무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하나의 채널이나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수막 사업, 해누리타운관리 사업, 주차장 사업, 문화사업이 각자 되면서 총체적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분야별 사업들에 대한 관리가 총체적으로 돼 줘야 합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방공기업의 자율성 확보 측면에서 예산심의도 구의회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심의받지 아니하고 이사회에서 심의하게 기금관리기본법에도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어느 정도 자율성을 주느냐,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능력이 없고 뭐하다 그러는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진단을 해 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교육시킬 부분이 없나, 또 타 시설관리공단이나 지방공기업에 가서 배울 건 배워오고 직원들 교육시킬 건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

조성복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조성복입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4년도 사업예산서안 31쪽, 36쪽, 40쪽이며 세출예산은 289쪽부터 295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2014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394쪽부터 40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러면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김영주입니다. 부과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서안 중 세입예산은 31쪽이며 세출예산은 299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은 403쪽부터 40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러면 부과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추갑영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은 예산서안 35쪽, 44쪽, 48쪽입니다. 세출은 483쪽부터 500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동

유영동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유영동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서안 중 세입예산은 39쪽이고 세출예산은 503쪽부터 505쪽까지이며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은 129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식품안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효춘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세입내역은 2014년도 사업예산서안 국고보조금 44쪽과 시비보조금 48쪽, 49쪽이며 세출예산은 509쪽부터 529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의약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4년도 사업예산서안 39쪽 세외수입예산과 국비보조금 44쪽, 시비보조금 4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도 사업예산서안 529쪽부터 537쪽까지이며, 2014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485쪽부터 5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러면 의약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예산서안 536페이지에 보면 기타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할 예정인데 이 사업이 2013년도 사업과 내용이 같습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거의 비슷한데요 이건 지역주민이나 영·유아, 초등학생,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전액 구비로 실시하는 구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다만 혼합치열 아동들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증액시킨 것뿐입니다.

박순주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혼합치열 교육교재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교재를 제작하는 것입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6세에서 8세까지가 영구치하고 유치가 혼합돼서 나오는 시기거든요. 그때 구강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서 거기에 대한 팸플릿이나 교재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러면 교육대상자는 혼합치열을 가지고 있는 6세에서 8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불소도포 재료비가 15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최근 초등학교에서 충치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불소도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937명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지금 만 6세부터 8세까지니까 아무래도 유치원 말년생하고 초등학교 1, 2학년생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재료비를 책정하시는 걸 보니 사업의 내용이 교육, 홍보 위주에서 직접사업으로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100% 구비사업으로 이뤄진 게 맞죠?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박순주위원

사업대상자가 900명이 넘는 사업이니만큼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방사업이 올해 4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2,700만 원으로 증액이 많이 됐네요, 왜 이렇게 증액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올해 처음 한방사업을 시행했거든요. 내년에는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공체조교실이라든가 비만사업 등등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확대시키고자 기간제인력 1명을 채용해서 교육횟수도 늘리고 교육내용도 보강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태문위원

올해 한방사업을 했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한방사업 중에 인건비가 1,790만 원이네요?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기간제간호사를 채용하는데,

박태문위원

이 기간제간호사가 주민들에게 기공체조도 가르치고 하는 겁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그런 걸 옆에서 서포트해 주고 선생님들하고 교육생들을 일일이 매치시켜 줘서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박태문위원

사업예산 2,700 중에 1,800만 원 정도가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리플릿 제작밖에 없나요?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사실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인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박태문위원

어떻게 보면 사람 하나 더 쓴다는 걸로 밖에 안 보여진다 이말이죠.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태문위원

보수하고 보험료 해서 2,000만 원이고 나머지 700만 원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잖아요.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방진료실에 간호사가 정규직 한 분이 계신데 이 분이 진료하면서 틈틈이 이 업무까지 같이 했었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필요하다 싶어서,

박태문위원

지금 2명을 쓰는 겁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1명인데 6개월로 나누다 보니까,

박태문위원

이게 매칭사업이죠?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50:15:35 매칭사업입니다.

박태문위원

호응이 좋다니까 굳이 나쁘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2,700만 원 사업예산 중에 인건비가 약 2,000만 원이 들어가면 큰 실효성이 있나 싶어서 질의드리는데 인건비만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간호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건비만큼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세요? 이강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533쪽에 보면 응급의료 사업비가 1,618만 4,000원인데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약 350%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유가 뭐죠?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사실 저희로서는 응급처치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동안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걸 더 확대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늘렸는데 응급처치 강사료가 700만 원 늘었고요, 그 다음에 홍보물, 교재 제작비가 440만 원 늘었고, 그게 주종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강사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횟수를 많이 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자동제세동기 설치와 관련해서 하는 거죠?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우리 양천구에 자동제세동기가 몇 대 있습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303대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이용 실적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유지관리비도 굉장히 많이 들겠네요?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유지관리비가 소모품 패드하고 배터리 정도인데 많이 안 듭니다. 2년에 한 번씩 갈게 되어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30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사용실적은 한 건도 없다, 언제부터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2010년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총 사용한 실적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유지관리 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물론 만약을 위해서 하겠지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만약을 위해서 한 생명도 귀한 생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홍보가 좀 미흡한 면이 있어서 홍보비용식으로 예산이 증액되었나 해서 질의드렸는데 어찌됐든 홍보를 적극적으로 잘하셔서 사전에 예방을 해서 생명을 잃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동승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5쪽에 시비보조금 사회복지업무 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지원 1건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03쪽부터 306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2권 7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성진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73쪽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0쪽, 42쪽, 45쪽, 46쪽이며 세출예산은 307쪽부터 321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53쪽과 54쪽이며 세출예산은 559쪽부터 567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일반회계는 17쪽부터 66쪽까지, 특별회계는 447쪽부터 458쪽까지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27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러면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안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특별회계 부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역복지발전센터 시설비 지원에 관한 예산을 신청하셨죠?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때 이것을 살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지금 검토해 보니까 누락이 됐는데 왜 누락됐는지에 대한 경유와 이 사업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지역복지발전센터는 양천아파트 내에 있는 센터로서 저희들이 시설비 5,000만 원을 기획예산과에 요청했습니다. 주된 사유는 내부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돼서 리모델링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배나 여러 가지 비품을 정비하기 위해서 요청했는데 금년도에 우리구의 예산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양천아파트에 있는 푸드뱅크에 본위원이 수차례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자원봉사자들하고 함께 일을 했는데 가서 보면 아주 열악합니다. 식당이나 화장실 또 기타장소가 협소해서 늘려야 되는데 늘리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늘리는 것은 못하더라도 보강해서 환경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고 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을 복지차원에서 잘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소외되고 취약한 양천아파트에 있는 복지센터가 누락이 됐는지, 저는 누락된지도 몰랐습니다.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누락을 시켜도 그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급식을 하고 있고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고 많은 봉사자들이 거기에 모여서 여러 가지 봉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의 화장실이나 식당이 낙후되어 있고 안에 들어가면 입구부터 낙후되어 있는데 왜 과장님께서 기획예산과에 이런 내용에 대한 진행을 못시켰습니까?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제가 복지지원과장으로 온 이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쪽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그 지역의 열악한 사정을 제가 알기 때문에 수차례, 뿐만 아니라 제가 그 현장을 수시로 나가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이나 건물 주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신정복지관하고 협의도 했었고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으로 요청했고 기획예산과에 이야기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구 전체 예산을 보다 보니까 긴급한 것부터 처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본위원도 자세히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계수조정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복지업무를 처음 보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초보장업무 추진사업 중에 일반보상금에서 15억 700 정도가 감경정 됐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패턴의 경직성예산 같은데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2011년부터 시작된 사회복지통합업무가 사회복지통합정보망 운영으로 수급자하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조사나 이런 체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형에서 맞춤형으로 2014년부터 변경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수급자가 되면 보장되는 것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해당이 안 되는 것은 빠지는데 그게 아니라 맞춤형으로 돼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 필요 없는 교육비는 빼고 들어가니까 금액에 차이가 나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주거급여는 늘어났네요?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급여는 사는 집문제라서 계산해 보니까 조금 늘어나야 되겠다는 정부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순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현재 지역복지관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기능보강비를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제재 하에서 예산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기관별로 사각지대에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계획에 의하면 시설비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각 지역복지관에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모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2014년에 시와 같이 지원하는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다 반영이 됐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기능보강은 전체가 아니고 일부이고 또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 여기도 SH에서 관리하고 있죠?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저도 1년 넘게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데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SH공사에서 지원이 안 됐습니까?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거기가 너무 험악해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예산 때문에 질질 끌다 보면, 거기는 아동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복지관도 마찬가지여서 그런 위기상황에 있는 시설과 관련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필요한 부분들을 이번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관별로 어떠어떠한 예산이 올라왔었는지 과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제가 개별적으로 온 것은 기억을 못하고 시비 매칭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시비 매칭 말고 우리 구비로 하는 거.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그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 내용을 검토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복지지원과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전체 주민복지국에 해당되는데 플래카드 비용이 어디는 8만 5,000원, 어디는 7만 5,000원, 8만 1,000원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입니다. 그리고 현수막에 사이즈가 있습니다. 몇m 폭은 90cm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통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지원과는 현수막 예산이 저렴한지 모르겠는데 주민복지국 안에 플래카드 비용이 다 다릅니다. 그것을 통일시켜 주시고 저렴한 곳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주민복지국장

각 과별로 규격이 같은데도 금액에 차이가 난다면 통일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종신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서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2쪽, 34쪽, 38쪽, 42쪽, 43쪽, 46쪽, 47쪽이며 세출예산은 325쪽부터 342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2책 중 2권 67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과 소관 기금이 2개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7쪽부터 43쪽, 장애인복지기금은 47쪽부터 5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경안 및 세입·세출 부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35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있는데 구비가 2억 400만 원이죠, 매칭사업비입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매칭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강길

이강길위원

339쪽에 보면 자립생활센터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민간위탁금은 시비지원이 안 됩니까, 순수한 우리 구비입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이것은 구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고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강길

이강길위원

자립생활센터 운영이라는 게 뭡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신월7동에 있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로 사람사랑 장애인센터인데 저희가 7,200만 원 정도를 인건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시에서도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지금 여기 보면 종사자 2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급여라든지 인원은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자립생활센터에서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자립생활센터에서 사업규모에 따라서 그 인원을 결정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 2명 정도의 인건비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지금 장애복지관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규모에는 여러 가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비도 보조를 해주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센터에서도 우리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빈약해서 현실적으로 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하는 어떤 애로사항 같은 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인건비 지원 문제보다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게 부족해서 월세를 많이 내고 있어서 아마 그걸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지금 임대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보증금 2억에 209만 원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을 부담하고 있네요. 문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몇 분들이 그런 걸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너무 많으니까 지원액이 좀 늘어야 되겠다, 보니까 전년도에도 7,2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도 7,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사항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결정되기 전까지 여기에 따른 자료를 간단히 본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어르신사랑방 보수비로 9,000만 원 편성한 것 중에 경로당별로 항공기소음대책 주민지원 사업이 있고 구비분담금이 있고 거기에 서부경로당 누수공사 1,500만 원, 정목경로당 방수공사 900만 원, 신곡경로당 개축비 3,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신곡경로당 개축비라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신곡경로당은 거기 1층이 어르신들 이용하는 인원수에 비해 면적이 좀 협소합니다. 거기 안에 있는 화장실 규모가 큰데 화장실 규모를 줄여서 내부에서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늘리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 내부공간을 좀 더 확보해서 어르신들이 좀 넓은 공간에서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오진환위원

불필요한 공간을 줄이고,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오진환위원

만약 이렇게 개축이 되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당곡경로당 같은 경우 권한대행도 다녀가고 여러 차례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는데 바깥쪽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포함되는 겁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외벽이 구멍나고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 예산에 항공기소음대책비하고 해서 그 지역이 해당되기 때문에 외벽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지붕에 물이 스며들어서 방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1층에 있는 분들이 이의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이 정도면 가능합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가능합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우리 어르신들 주거환경을 좋게 하려고 하는 취지로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다음에 홀몸어르신 장례지원 예산이 75만 원이 잡혀 있는데 저도 직접 사업과 관련해서 참석을 해보았지만 예산편성 책자를 보니까 3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한 세 번 정도 해당된다고 보는 건가요?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예년의 경우 복지정책과에서 무연고로 처리한 사망자가 한 3명 내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명으로 잡은 겁니다. 연고가 없이 무연고로 돌아가신 홀몸어르신이니까요.

오진환위원

관내를 돌다 보면 무연고자가 참 많은데 서로 간에 연락처를 잘 모르니까 이런 정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바로 처리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 75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적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은 거하고 관내에 장례식장이 있는 3개의 병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비예산 사업으로 했는데 내년에도 독거노인지원센터의 협조를 많이 받겠지만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독거노인지원센터하고 병원, 장애인협회와 협력해서 하면서 더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그냥 운구해서 가버리면 끝인지 모르겠지만 좀 더 여유가 된다면 운구하고 난 이후에 직접 화장터에 간다든지 그쪽 업무와 서로 연계해야 될 일이 생기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좀더, 정말 마지막 가는 길이 거기까지인데 운구만 했다고 마지막 길이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것도 예산이 적다면 좀 더 인상을 해서라도 보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 할 정책이라면 과감하게 좀더, 솔직히 못찾아서 그렇지 3명밖에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면 좀 더 올려도 큰 부담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홀몸어르신 장례지원 사업이 신규로 생겼네요?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은데 75만 원을 계상했네요?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강연숙위원

이게 신규사업이기는 하지만 홀몸어르신 장례를 어떻게 지원해 주는데 이 정도로,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홀몸어르신 장례지원 사업은 그동안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무연고로 판명이 되면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병원에서 염을 해서 서울시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화장업체에서 화장해서 승화원에 안치만 하면 무연고 어르신에 대한 장례절차가 다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홀몸어르신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 너무 쓸쓸할 것 같아서 최소한의 장례의식을 치러 주자는 의미에서 대한장례협회하고 저희 관내에 장례식장이 있는 홍익병원하고 이대목동병원, 양천효병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화장절차를 밟기 전에 저희들이 간단하게 장례의식을 치러주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보통 3일장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장례를 치르기 전 반나절 정도만 빈소를 차려놓고 그 지역의 친지들이라든지 그 분을 알고 계시는 분들과 같이 제를 모시고 나서 염을 하고 화장을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양천구 전체 사업인데 1년에 한두 분 돌아가신다고 계산해서 이렇게 예산을 조금,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예년의 경우를 보면 저희가 무연고로 해서 화장을 해준 경우가 연간 한 3, 4건 정도가 있었는데요,

강연숙위원

그러면 75만 원 가지고 비용이 됩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만 가지고 다 하는 건 아니고 독거노인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제례용품이라든지 장례지도사를 파견을 해 주고 물품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저희들은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보충하기 위해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강연숙위원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이 2013년도, 2014년도에는 140억 7,0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걸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구 예산가지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죠?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강연숙위원

구비가 몇 %, 시비가 몇 %입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기초노령연금은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15%, 구비가 15%로 매칭비율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국비는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와 시비는 확보가 되어 있고 구비는 저희 예산으로 내년에 확보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실시하는데 문제가 없는 걸로 알아도 됩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올해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이 좀 원활하지 못해서, 지금 기초연금에 대한 입법과정이 국회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국비에 대한 분담비용을 90%로 늘려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강연숙위원

아직 법이 통과된 건 아니죠?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70% 해놓았으면 가내시해 놓은 거네요?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와 있는데 저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15%인데 그 부분을 다 반영은 못하고 시에서도 국비로 90%를 부담하고 시비 5%, 구비 5%를 반영할 것을 주장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한 34억을 반영시켰습니다.

강연숙위원

지금 여기에 계상해 놓은 건 내년에 지불해야 될 전체 금액이잖아요?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그 금액 중에 지금 구비 30억 정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이건 추경으로 하시려고요?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국회에서 입법과정에 있는데 국비 분담비율이 90%로 되면 저희가 더 추가로 부담할 건 없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이게 국회에서 12월까지 법 통과가 되리라고 보고 계십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통과될 걸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분담비율이 90%까지 될지의 여부는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요.

강연숙위원

90%로 예상하는데 70%만 계상해서 이 금액이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강연숙위원

어쨌든 아직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다음에 어르신상담센터 운영을 폐지할려고 하시는지 58%를 감경정 하셨네요. 작년에도 4,960만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절반 이상이 감해진 걸 보니까 이 사업이 점차,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이건 작년에 어르신상담센터를 개설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있었는데 그 비용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제외되고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예산만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강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일부가 누락되어서 다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월7동에 있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보증금 2억에 월세가 200여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 양천구에서 구비로 지원하면서 이끌어 나가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따른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월세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증금을 증액시켜서 월세금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시설에 관한 건 우선 시설을 설립하는 사람이 사무실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예산사정이 충분해서 임대보증금이라든지를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사정이 썩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지원까지는 저희들이 많이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우리 양천구 예산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강길

이강길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았을 때 특별교부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대체할 수도 있겠죠?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게 서울시나 국고에서,
강길

이강길위원

서울시에서 시비를 예를 들어 3억이든 5억이든 2억이든 이런 돈을 특별교부금으로 우리가 가지고 올 경우에 그 돈을 거기에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예, 특별교부금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알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참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우리구에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가지고 그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장애인단체 임대보증금 지원현황을 보고 있는데 사람사랑 양천장애인자립센터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209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네요, 그렇죠?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보증금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월세는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는 지금 구유지에 무상임대하고 있는 건가요?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월6동에 있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체장애인협회는 보증금 2억 6,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체 우리 구비입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구비입니다. 이건 신정4동에 있는데 지체장애인들을 고용해서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양천구지체장애인협회 문화회관 사진관에 있는 것도 무상임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파행적으로 운영되다가 이번에 새로 이사를 가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우리가 보증금 3억 원을 지원해 주었고 그다음에 희망일굼터라고 이건 장애인복지관 내에 있는 건가요?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게 장애인복지관 내에 있는 게 아니고 정랑고개 옆에 있는 벤처타운 내에 지금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여기는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나요?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그다음에 하은보호작업장에 현재 1억 7,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 거죠?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장애인분들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되라고 단체에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수년 전부터 지적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임대보증금 지원을 여러 위원님들을 몇 차례 요청했던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알다시피 지체장애인들보다 지적장애인들을 보호하고 그 분들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힘이 많이 듭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지체나 지적이나 장애인들을 하는 거는 다 어렵죠.
재현

조재현위원

같은 장애인이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다는 거죠. 같은 일을 해도 지적장애인과 관련된 일이 훨씬 더 강도가 높고 어려워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 단체 회장님께서 임대료와 관련된 부담이 너무 커서 엄청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지역의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고 시의원, 구의원들 쫓아다니시면서, 물론 공무원들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엄청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계신데 작년에는 근거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로 근거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에는 예산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지금 빠져 있어요. 제가 방금 들은 얘기로는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그동안에 지적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임대보증금 2억 5,000 정도를 요청했는데 예산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그 시설이 보증금 7,000만 원 정도에 월세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2억 5,000만 원 전체는 다 지원해 주지 못해도 임대보증금 7,000만 원 정도는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봤었는데 올해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과에서는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7,000만 원이 삭감되었다는 말씀이죠?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예산 사정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전 안타깝고 다시 조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애인단체들이 일선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분들 지원해 주는 예산도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충분치는 않습니다. 장애인 복지에 관한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재현

조재현위원

계속 욕구는 늘어나고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예산은 부족한 실정 아닙니까?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장애체험관이에요. 제가 5년 전 해누리타운 지을 때부터 지적했던 거지만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우리가 매년 1억 3,000만 원씩 투입해서 이짓거리를 해야 되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말 지금도 시급하게 지원하고 필요한 데가 많은데 뭣 때문에 장애체험관을 해야 되냐는 얘기에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장애체험이라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학생들이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지적장애인보호시설 같은 데서 봉사활동 며칠만 하면 자연스럽게 다 체험할 수 있어요. 이걸 굳이 따로 만들어서 1억 3,000만 원씩이나 매년 집어넣는 이런 짓거리를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기간이 언제 만료됩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2014년 3월까지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1년치를 다 집어 넣었죠? 재계약이 될 거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하신 거에요?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시설이 있으니까 운영하는 걸 전제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건 저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구 입장에서 정말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으로 차라리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들을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낫죠.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임성화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책자 21쪽, 75쪽에 청소년독서실 신축에 대하여 국비분담금 명시이월액 6억 8,500만 원이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중에서 세입예산은 34쪽, 39쪽의 세외수입과 43쪽, 47쪽의 보조금 예산이며 세출예산은 345쪽부터 355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140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57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안 및 세입·세출 부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2013년도 제2회 추경에서 명시이월된 돈 있죠? 한 6억 8,000 정도 명시이월 시킨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신월1동에 청소년독서실이 있는데 1, 2층이 파출소이고 3, 4층이 청소년독서실입니다. 그래서 1, 2층을 파출소 분으로 파출소에서 6억 8,500을 주셔서 그걸 세입처리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지금 신월1동 독서실은 실시설계는 마쳤고요,

강연숙위원

그거 말고 또 있지요?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강연숙위원

우리구에서 민간어린이집을 구립화하고 있죠?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민간어린이집은 출산보육과입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2쪽에 보니까 다문화가족 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외국인을 위한 지원사업 3가지가 있는데 다문화가족 지원과 외국인을 위한 지원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의 차이점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외국인은 순수하게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은 결혼을 한 대상자이고 외국인은 근로자가 대상이라는 말입니까?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다문화가족하고 외국인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물론 감액은 했지만 내용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다문화가족 지원 안에 외국인을 같이 포함시키든지 그런 걸로 가야 예산 항목을 정하는데도 좋고 집행하는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걸로 하면 일하기가 편리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지금까지는 북한이탈주민하고 외국인은 자치행정과에서 했고 다문화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문화하고 외국인이 합쳐지면서 멘토링 같이 중복되는 건 한쪽으로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언어교육이나 요리는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쪽 예산이 조금 줄어든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내용이 다르고 목적에 맞게 한다고 하지만 똑같은 명칭으로 사업을 나눠서 한다면 예산의 낭비요소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예산편성은 했지만 집행과정에서 중복이 된다면 합쳐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게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고 항목에 대해 통일성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천구에 외국인을 위한 지원센터가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사실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으신 것 같아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있었고요, 사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국가 시책사업입니다. 전체 국익에 관련된 사업이기도 하고 양천구에는 서남권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지원센터도 있고 또 외국인근로자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가족은 해외이주여성으로서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해서 함께 살아가는 또 다른 가족들이고 외국인근로자들은 연수기간 3년 정도를 지내면서 사실 연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평일에는 일을 하느라고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배우지 못합니다. 이 분들은 주로 토요일 일부와 일요일만 쉽니다. 그래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프로그램은 이 분들에 대한 귀환사업 그러니까 이 분들이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 나름대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술을 여기서 배워서 다시는 어려운 생활을 하지 않도록 자국민들에게 기술을 전파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사업에 대한 파악이 덜 된 것 같아서 제가 추가설명을 드렸고요, 그 귀환사업의 내용을 보면 요즘에 한류문화가 들어가면서 한국요리에 대한 기술, 그래서 요리교육도 받고 컴퓨터정비, 자동차정비, 기타 여러 가지 기술들을 연마하면서 3년 만기가 되었을 때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하지 않고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장 우리 양천구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분들이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 코리아에 대한 홍보라든지 민간외교사절단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수출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 한류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동안은 자치행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면 중복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이건 주로 휴일에 프로그램들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프로그램 내용들이 굉장히 각별해야 합니다. 전에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2,666만 8,000원이었고 지금은 2,118만 원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줄어든 예산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이 중복될까 봐 줄이신 거죠?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멘토링사업 같은 경우 국비로 400만 원 정도 돈이 나오거든요. 다문화사업에서 나오기 때문에 줄였고요, 사실 외국인지원사업에 컴퓨터라든가 자동차정비가 있었다면 이 돈이 줄지 않았을 텐데 사업내용이 똑같더라고요, 멘토링하고 요리사업. 그래서 그런 부분만,
상희

나상희위원장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교감이 되신 건가요?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작년도에 사업한 내용을 전부 봤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귀환사업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산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누락되지 않도록, 귀환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2,600만 원 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걸 한 번 참고하셔서 중요한 사업들이 오히려 더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누락된다고 하면 외국인근로자들에게 희망과 비전이 없게 되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아동급식지원 사업이 전체에서 5,600 줄은 겁니까?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강연숙위원

세출예산서 353쪽 하단에 아동급식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줄었는데요?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전년도에 결식아동을 19억 8,400을 예산편성 했는데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인원에 맞게 하자, 예산을 남기지 말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 줄였습니다.

강연숙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1회당 4,000원씩 식비가 나가고 있죠?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방학 중에는 500원이 추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방학 중에는 4,500원이고 공휴일에는 4,000원이 나가고요?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예.

강연숙위원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4,000원 갖고 밥 한 끼 먹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는 그 아이들이 빵 아니면 자장면 한 그릇도 못 사먹을 수준이에요. 제가 2년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시켜 달라는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현실 물가에 맞게 지원을 해 주셔야지 4,000원으로 그 아이들이 무엇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평상 시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공휴일이나 방학 동안에는 본인들이 이 돈을 가지고 스스로 밥을 사먹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화시켜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 번 잘 연구해 보시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기획예산과하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가십시오.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게 신월7동 겁니까?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예, 신월7동입니다.

김경자위원

저희 목4동을 여름에 여러 차례 가서 보니까 너무 열악해서 본예산에 포괄비로 잡아서 수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물 새는 곳도 많고 하다 못해 책·걸상에서부터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독서실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됐나봐요?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청소년독서실도 전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자위원

청소년독서실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고 하던데,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다행히 신월1동하고 신월7동은 항공소음대책비가 있어서 항공소음대책비 75%하고 우리가 25%를 편성해야 되는데 그 돈도 부족해서 저희가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마저 받을려고 생각하고 있고 신월7동 항공소음대책비 14억 6,300을 확보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는 것이지,

김경자위원

75%가 14억 6,300이면 구비는 대략 5억 정도 편성했어야 되는데 1억을 했으면 구비 자체도 한 4억 정도가 모자라는 거네요?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웬만하면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하려고 1억만 편성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나머지 독서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신월1동은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6억 8,500을 받았고 우리가 9억 1,400 항공소음대책비를 받아서 신축하려고 하고,

김경자위원

14억 외에 9억 8,000을 더 받을 겁니까?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예, 신월1동 걸로요.

김경자위원

그러면 항공소음대책이 아닌 지역의 청소년독서실은,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그게 문제라서 항공소음대책비가 되는 곳은 확실히 해놓고 그 나머지도 급한대로 조금씩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조금씩 보완이 아니고 사업이 전혀 안 잡혀 있습니다. 가서 보면 물이 새고 우리 중·고등학교 때 독서실 수준입니다. 그런데 신월동 두 군데 빼놓고 나머지 지역의 청소년독서실은 그냥 그대로 놔두겠다는 거잖아요.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수시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현장에서 전화를 했더니 "연말에 본예산을 잡아서 거기뿐만 아니라 전체 청소년독서에 대한 점검을 해가지고 보완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시설 보수라든지 이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나머지는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하나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보통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이.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평수에 따라 다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견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어떤,
재현

조재현위원

목1동, 목4동, 신월2동, 신정7동 이렇게 네 군데.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전체 견적이 나온 건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각동 청소년독서실별로 견적 낸 것도 없어요?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전체 리모델링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대략적으로 얼마 들어간다가 나올 거 아니에요, 신월7동 리모델링에 총 얼마가 들어갑니까?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한 19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한 군데 하는데 19억이 들어갑니까?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거기는 평수가 넓고 4층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하에는 경로식당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다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다른 데는 10억 내외?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책상 바꾸고 안에 인테리어 하는 수준 아닙니까?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요즘에는 누수되는 곳하고 전기가 문제가 됩니다. 건물이 보통 30년 정도로 낙후되어 있어서 누수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누수를 먼저 방수해야 되고 누전이 걱정돼서 전기선을 고치다 보면 의외로 돈이 많이 듭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계획이라도 세우셔야 될 거 아닙니까? 5개년 계획을 해서 5년 내에 6개를 정비한다든지 이런 계획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화

임성화여성가족과장

일단 2014년에 항공소음대책비로 할 수 있는 곳은 다하면서 한 군데씩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소흥자입니다. 출산보육과 2014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3쪽, 47쪽이며 세출예산은 359쪽부터 371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85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러면 출산보육과 소관 추경안 및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추경예산에서 명시이월된 민간어린이집 구립화 사업이 있는데 한 7억 2,700정도가 명시이월 됐죠?
미용

김미용주민복지국장

예.

강연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확정되어야지만 추경에서 예산을 잡는 거 아닙니까?
미용

김미용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올해 안에 원인행위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집행코자 명시이월을 하는 내용입니다.

강연숙위원

명시이월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내용에서 몇 군데를 지정했습니까? 민간어린이집을 구립화 시키기 위해 여섯 군데를 지정했어요?
미용

김미용주민복지국장

민간어린이집 네 곳을 구립화하기 위해서,

강연숙위원

어디어디를 했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복지국장

샤마임어린이집, 푸른마을어린이집, 학마을 햇살어린이집, 햇살어린이집.

강연숙위원

저한테는 분명히 지난달에 햇살어린이집이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러셨죠? 그리고 팀장님도 오셔서 빠졌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심의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그 뒤에 오셔서 "여기는 심의에서 뺐습니다."라고 했는데 예산이 명시이월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사업이 확정됐다는 건데 이미 확정해 놓고 어떻게 의원한테 뺐다고 하셨습니까? 여기가 심의기간에 감사에서 걸려서 정지상태에 있던 곳 아닙니까? 제가 크게 떠들지 않기 위해서,
미용

김미용주민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강연숙 위원님이 위원으로 참석하신 보육위원회 때,

강연숙위원

위원으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이 아닙니다. 위탁심의 전에 제가 따로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감사에서 걸려서 영업정지 중인 곳을 구립으로 해 주기 위해서 행정처분 기간에 심의를 하느냐, 불합리하다고 했습니다.
미용

김미용주민복지국장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햇살어린이집은 대상에서 빠진 어린이집이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강연숙위원

1월에 다시 심의를 한다면서요?
미용

김미용주민복지국장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위탁체 선정이 보류된 곳은 학마을 햇살어린이집이었습니다.

강연숙위원

학마을 햇살하고 햇살어린이집은 같은 분이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세를 줘서 받고 있는 것도 아십니까? 이렇게 부적절하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감사에서 걸렸습니다. 정지 중인 곳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구립화 시켜주기 위해서 구청에서 나섰다는 것은 감시자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구청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미리 소스를 줬으면 하지 말았어야죠.
상희

나상희위원장

국장님, 민간어린이집 중에 모범적인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국·공립화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금 "햇살어린이집과 학마을 햇살어린이집은 한 분이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위여부를 감사과에 의뢰해서 자체조사를 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복지국장

현재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

파악이 됐으면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돼서 구립화를 시키고 있는 겁니까?
미용

김미용주민복지국장

그리고 여기에 햇살어린이집이 들어간 것은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구립화를 하기 위해서 이 내용에 들어간 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시점에서는 4개의 어린이집을 구립화하기 위해서 했었던 사항이고 해당되는 위탁체에 그 시설 그대로 구립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강연숙위원

구립을 하더라도 같은 분이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똑같은 사안이 벌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거기를 굳이 구립화시켜 준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심의를 하기 전에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안하기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이미 확정해 놓고 저한테만 "뺐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1월에 다시 재심의해서 해 주는 방향으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미 예산이 다 올라갔고 명시이월까지 시킨 것은 그때 결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복지국장

이것은 저희가,
상희

나상희위원장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미용

김미용주민복지국장

정확히 파악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이 그 부분을 잘 아십니까?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시하고 SH공사, 구청이 협의를 해서 이미 결정한 사항인데 진행과정에서 위원님께서 햇살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행정처분 관계도 있어서 일단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강연숙위원

제외를 시킨 게 아니잖아요. 예산편성이 다 되고,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예산은 연초에 진행하기 전에 미리 편성을 해놨습니다, 어떤 대상을 정해 놓고.

강연숙위원

연초가 아니라 추경으로 들어왔는데 뭘 그럽니까?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이것은 명시이월입니다. 예산편성을 했는데 올해 사용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을 시킨 거기 때문에 추경에 명시이월 사업비로 넣은 겁니다.

강연숙위원

어린이집 명까지 넣어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요?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그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어린이집을 구립화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일단 햇살어린이집은 보류를 시켰고 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과정에서 학마을 햇살, 푸른마을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학마을 햇살하고 햇살은 실질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연초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일단 이월을 시키고 내년에 상황을 봐서 이 어린이집을 구립화 시킬 수도 있고 안하고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강연숙위원

1월에 재심의를 해서 햇살하고 학마을 햇살어린이집을 구립화 시킨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11월에 심의를 해서 빼기로 해놓고 1월에 재심의를 해서 왜 구립화를 시키느냐, 지금 행정처분 기간인데 구청에서 굳이 구립화를 시켜 주려는 노력을 왜 하느냐고요?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행정처분 기간에 일단,

강연숙위원

1월에 끝난다면서요?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끝납니다. 끝나면 그 사유가 없어지고 SH공사 건물의 민간을 구립화 시키는 것은 시 정책상으로 저희와 SH공사, 시가 협의해서 된 겁니다. 일단 연초에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월을 시키고 내년에 상황이 안 된다면 안합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SH공사 건물이기 때문에 구립화를 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운영자가 이미 지적을 받아서 행정처분이 됐기 때문에 다른 곳을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거기를 지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국·시비를 반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월을 시켜놓고 내년에 그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충분히 협의해서, 무조건 구립화를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규정에 어긋나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미용

김미용주민복지국장

추경예산서에 학마을 햇살어린이집과 햇살어린이집 명칭이 들어간 것은 연초에 편성되어 있는 내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것이고 학마을 햇살과 햇살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그 시점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강연숙위원

작년에 여러 어린이집들이 행정처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 두 군데만 딱 뽑아서 구립화를 시켜주면 다른 곳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정처분을 받은 다른 보육시설의 반발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민간을 무조건 구립화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SH공사 건물이기 때문에 SH공사와 서울시 협의에 의해서 진행한 겁니다.

강연숙위원

SH공사에서 구청에 준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인수를 해야지 이걸 구립화, 아니면 운영자를 바꾸든지 해야지 그 운영자를 그대로 두고 구립화를 시켜준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원칙에도 맞지 않는 방침입니다.
흥자

소흥자출산보육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후에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 자체를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원하지 않는 것 같고요, 서울시와 SH공사가 아무리 협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구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대상이 아니면 됩니다. 꼭 협약을 맺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구가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황을 잘 보시고 다른 쪽으로 해서 국·공립을 선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요청을 하고 나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출산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봉섭입니다. 청소행정과 2014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2쪽, 35쪽, 38쪽, 40쪽이며 세출예산은 375쪽부터 383쪽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안은 236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67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377쪽에 보면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11억 300이 있는데 우리가 물건을 제작해서 팔죠?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예.

김경자위원

그 세외수입이 어디에 잡혀 있죠?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5쪽에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11억이 다 잡혀 있어요?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11억이 아니고 8억 8,700하고,

김경자위원

반입처리비 빼고 봉투제작비만 7,500만 원이 잡혀 있죠?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우리가 11억 원어치 제작을 했는데 판 돈만큼 세입이 잡혀야죠.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제작비 관련해서 타구의 사례를 한 번 파악을 해 보았는데 음식물 수거하는 데에 따른 제반업체가 열악한 사정도 있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봉투제작하는 게 22개 구청인데 15개 구청에서 전액 무료로 제작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타구와의 형평에 맞게 무료로 제작 지원해 주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우리가 제작해서 판매를 하면 적어도 판매한 돈이 세외수입에 그대로 들어와 주어야 되는데 대략 4억 정도가 세입에 안 잡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생활폐기물처리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 계상을 하거든요.

김경자위원

그런 걸 떠나서 적어도 우리가 제작한 거만큼 세외수입을 잡아야 되고 그 판 돈이 구로 들어와야죠. 그건 기본이죠. 우리가 봉투제작을 11억 원어치를 했는데 어떻게 봉투제작비에 대한 세외수입을 7,500만 받습니까? 세외수입은 11억 중에서 3억 200만 받네요. 우리가 봉투제작을 해서 판매를 했으면 나중에 적어도 그 금액만큼은 세외수입으로 잡고 수수료 정산을 할 때 정산하는 건 기본이죠. 아니면 그 업체들이 직접 제작해서 판매를 하든. 11억 원어치를 제작했는데 세외수입을 달랑 3억만 잡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봉투제작비 안에는 업체가 가져가는 수입 그다음에 판매이윤,

김경자위원

그건 수수료 정산 조례에 의해서 가져가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작해서 판매한 건 세외수입에 전액을 잡고 수수료 정산하는 건 계약서 계약내용에 의해서 정산을 해야지 어떻게 11억 원어치 봉투제작을 해놓고 3억만 세외수입을 잡아요. 그러면 3억 원어치만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 8억 원은 어디로 가요, 그냥 청소업체가 수수료 받는 겁니까?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처리비로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순수 제작비만 가지고 논하기에는 이 사항이 음식물처리 수수료나 봉투 요금을 결정하는 자체가 전체 영업 운영기반이나 그런 걸 감안해서 봉투 수수료를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히 제작비만 받기에는,

김경자위원

아니죠, 쓰레기 처리비용은 예를 들어 음식물 위탁처리비가 계약단가에 의해서 11만 원×130통×365일×82% 해서 49억이 따로 있고 일반청소도 그런 식으로 계약내용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작을 했다면 적어도 이 봉투 판 돈은 양천구 세입으로 다 잡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죠.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례개정시에 ℓ당 65원으로 산출을 했는데 이 산출한 금액의 근거가 나오는 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접구에 봉투요금 받는 가격하고 형평성도 봐야 되고 전체적인 업체의 영업,

김경자위원

인접 구하고의 형평성이나 사례가 아니라 회계의 기본 아닙니까? 우리가 봉투제작을 11억 원어치 했는데 3억 원만 세입을 잡고 나머지는 계약서 내용에 의해 톤당 11만 원, 톤당 얼마 이런 식으로 처리비는 다 별도로 계산해서 주고 있잖아요. 슈퍼에서 봉투 판 돈은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그 판매금액에서 판매이윤 제외하고 저희한테 처리비 납부할 거, 조례에 규정된 22%를 저희한테 처리비로 납부하고 나머지 수익은 판매 수수료로 업체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김경자위원

아니죠. 그걸 세외수입으로 다 잡은 다음에 계약서 내용대로 수수료를 요율대로 주는 거지,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실적제에서는 가능한 거에요. 실적제에서는 업체가 1톤을 치웠을 경우에 저희가 10만 원을 준다고 하면 거기에 노무비라든지 업체 감가상각이라든지 일반적으로 그 비용을 계상해서 나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가능한 사항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방법은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영업구역을 지정해 주고 그다음 업체에서 봉투판매 수익을 가지고 너희가 그걸 운영해라, 서울시는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김경자위원

프랜차이즈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권역별로 먼저 구역 선점을 하는 건 맞습니다.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회계처리상에 문제이고 우리가 수수료 처리를 한 것만큼 시민들한테 봉투를 판 돈이 수수료 처리비용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만큼 우리가 세입으로 잡든지 자기들 세입으로 다 잡았으면 자기들이 제작해서 팔았어야 되는 거죠.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봉투가격을 처음에 ℓ당 65원으로 결정할 때 제반적으로 봉투제작비를 받을 건지, 처리비는 얼마를 받을 건지 업체의 기존수익하고 전반적으로 그걸 검토해서 봉투가격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제작비를 더 받았을 경우에는 봉투가격이 더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강서구나 저희구하고 봉투가격이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그걸 감안해서 결정했습니다.

김경자위원

아니죠, 봉투를 우리가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다면 이것도 수수료 내에서 어떻게 산정할 건지 세입처리에 대한 기준이 나와 주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자치구에서 청소행정에 대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봉투 판매대금은 세외수입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감사결과가 이미 다 나온 거에요. 그런데 어떻게 11억 원어치 제작을 해서 3억 원만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업체가 알아서 내부적으로 퉁치고 마는 식의 회계를 합니까?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은 다 세입처리가 되고 지출은 별도의 계정에 의해서 나가는 게 원래 예산총계주의 기본원칙에 맞는 사항인데 서울시에서 위배되는 사항이 음식물봉투 부분하고 그다음에 버스요금 내는 부분도 사실은 예산총계주의에 의하면 개별세입으로 들어와서 별도로 운수업체에 지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예산총계주의에 맞지 않는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경자위원

버스 같은 경우는 차액지원금을 보전해 주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제작을 해주고 중간에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세입처리가 일치가 안 되는 거에요. 우리가 제작을 안하고 세외수입을 안 받든지, 우리가 이걸 제작해서 판매를 했으면 제작비만큼의 수입이 잡혀야죠.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상희

나상희위원장

과장님, 사실은 듣고 있는 저도 많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김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을 회계사나 세무사하고 같이 논의하셔서 모든 위원님들이 이해가 좀더 확실히 될 수 있도록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봉투제작이나 이런 걸 수수료 산정기준 조례에 의해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운송비 따로 하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봉투값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작비와 세외수입이 일치하지 않는 건 어떤 식으로든지 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의 재활용에서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계속 지적을 하는 거지만 재활용품에 쓰레기 비율이 너무 높아서 한 60% 정도 되는데 이걸 줄여야 된다고 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구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모아모아하우스를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쓰레기 양이 줄지를 않아요. 재활용품의 성상이 모아모아하우스를 해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이런 재활용품들을 분류하지 않고 큰 봉지에 그냥 섞어서 배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볼 때 뻔합니다. 쓰레기가 그 안에 엄청나게 섞여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모아모아하우스 같은 비싼 분리수거함을 쓰나 그냥 마대자루 같이 싼 봉투를 이용해서 하나 쓰레기가 섞여 있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보다 세분화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고 계속 주장을 한 거거든요. 지금 청소과에서 설명서를 세분화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죠?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그걸 담당공무원께서 가져 오셨어요. 옛날 우리 구청에서 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 세분화되고 자세하게 설명된 설명서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설명서가 완벽한 것 같지가 않아요. 당연히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들다 보면 아시겠지만 재활용소각장 협의체 위원들이 계속해서 "이건 태우면 안 된다. 반입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여러 가지 의견을 동시에 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분리수거 설명서를 뭔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협의체 위원도 들어가야 될 거고, 일반주민도 들어가야 될 거고, 현재 재활용품 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좀 들어가셔야 될 거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분들 합의하에 이걸 도출해 내야 될 것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 보면 그런 예산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업무추진비가 지금 여기 보면 한 3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가지고 일이 되겠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회를 그렇게 구성해서 하면 전반적으로 재활용분리방법에 대해서 저희 구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 주체들을 보면 상당히 조율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자원회수시설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일반 생쓰레기를 하나의 예로 들면 사실 주민들은 일반 생쓰레기를 일반쓰레기로 분리배출을 하면 그 배출비용이 굉장히 적게 드는데 자원회수시설에서는 그걸 일반쓰레기로 배출을 못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걸 조율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조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에 있는 전문가들, 주민들을 모아서 그분들로 하여금 계속적인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하려면 업무추진비를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좀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한 번 그 계획을 세우셔서 얼마 정도의 업무추진비가 더 필요할지, 회의수당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계산해가지고 계수조정 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377쪽에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전부 종량제봉투를 쓰기로 했죠? 그런데 음식물류폐기물 거점용기 세척비가 3억 500이 또 있어요. 그러면 거점용기를 계속 두는 거에요?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아파트 쪽은 거점용기를 두고요, 당초에는 4,750개가 깔렸었는데 단독주택지역은 빼고 아파트 공동주택지역만 거점수거용기 세척비 계산한 금액이 여기에 올라가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아파트단지도 주택하고 똑같이 종량제봉투를 다 쓰기로 했잖아요?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를 쓰더라도 거점수거용기에 버려야 되거든요.

김경자위원

그래서 용기 세척비가 있다?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예, 거점수거용기 세척은 계속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제가 받아본 계약서 내용에 보면 계약조건에 세척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왜 별도 편성합니까?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계약서에는 거점용기 세척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음식물쓰레기통 세척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주변에 떨어진 국물까지도 청소하도록,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주변을 청소하도록 되어 있지 거점용기를 개별적으로 세척하도록은 안 되어 있어요.

김경자위원

쓰레기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된다고,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그게 해석상의 차이인데 수거를 하고 나서 떨어진 음폐수라든지 일반쓰레기를 깨끗이 하도록 되어 있지 수거통을 세척하라고는 안 되어 있어요.

김경자위원

그러면 해석하기 나름이라서 이렇게 세세하게 하신 거에요?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세척을 하게 되면 세척장비나 인력이 따로 있어야 돼요. 수거하는 인력하고 세척 인력하고는 인력운영이 달리 되거든요. 그리고 세척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는,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세척비가 얼마에서 얼마로 줄은 겁니까?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5억 1,870에서 2억 1,294만 원이 줄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통 비율이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까? 거점수거용기를 주택지역에 놓는 게 세대수로 대비했을 때 훨씬 많죠.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주택지역은 거점수거용기를 놓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어서 무단투기도 많이 발생되는데 공동주택은 놓는 장소가 자유롭기 때문에,

김경자위원

그러면 종량제봉투를 하는 거에 대한 의의가 별로 없는 거네요? 그러면 주택지역은 그걸 거점용기에 안 담아 놓습니까?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주택지역은 25ℓ짜리 문전수거용기를 따로 배부했습니다, 거점수거용기는 120ℓ이고.

김경자위원

문전수거용기들도 자기들이 닦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아파트에 종량제봉투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세척비를 계속 편성하는 게 납득이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6쪽 상단에 연구개발비로 청소대행업체 원가계산용역비가 3,0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 청소과가 생긴 이래 청소사업을 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일반생활폐기물은 88년도부터 대행업체에 넘어간 걸로 알고 있고 정화조는 24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24년 동안 들어온 자료가 부족해서 이제야 원가계산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24년 동안 숱하게 해 왔던 자료들로 기반을 잡아서 얼마든지 원가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신경만 썼더라면 진작 나왔어야 될 자료들인데 이제야 용역비를 잡아서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용역비가 없어도 그동안 해 왔던 사업 기반을 기초로 해서 용역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그전에 김경자 위원님께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드린 자료도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업체에서 주는 재무제표에요. 그러면 업체는 업체의 경영방침에 의해서 일반관리인력은 몇 명을 쓰고 현장근로자는 몇 명을 쓰고 그다음에 차량이라든지 일반관리비에 관한 자료가 업체의 주장에 의한 자료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는 그런 자료를 다 무시하는 거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러니까 아파트를 치울 경우에는 관리인력이 얼마나 들어가고 단독주택을 치울 경우에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골목이 많다든지 그런 수거형태나 작업량, 노동강도에 따라서 처리원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걸 시행한 곳이 2개구가 있고 서울시에서도 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도 원가용역계산을 내년에 처음 하려고 하는데 이걸 하면 아무래도 업체에서 주장하는 내용보다는 저희 나름대로의 산출근거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강연숙위원

이 연구개발비는 사실 24년 동안 우리가 청소사업을 했다고 하면 용역을 안 주더라도 자료를 얼마든지 빼올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이런 자료가 있을 거고 인근 구에서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그동안 했던 데이터만으로도 충분히 정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또 쓴다는 거는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지양해 주십시오.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여러 가지 용역비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지속적으로 용역사업을 여러 차례 했고 그 용역비에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기는 3,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최하 2억, 3억의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하고 나서 과연 그 자료를 가지고 얼마나 활용해서 썼느냐, 그게 여태까지 사장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용역을 바탕으로 자료를 뽑으려고 하지 마시고 인터넷을 찾아도 얼마든지 이런 자료들 나오고 서울시에 의뢰해도 나오고 인근 구청에 데이터들을 부탁해도 다 나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한 번 원가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용역비를 3,000 잡았는데 사실 이 금액 가지고도 어려운 용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용역자료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업데이트하는 금액이거든요. 생활폐기물 전체하고 정화조까지 포함되는 부분인데 구 차원에서는 용역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님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24년이나 됐는데 꼭 필요하면 진작에 하셨어야죠, 이제야 갑자기 용역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이게 필수사항이라고요, 법적사항이라고요?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예.

강연숙위원

법적사항이라는 그 근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