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중현 의원 발언

서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축조심사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인 조례안 의결 의견청취안 의견작성 및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협의를 위해 협의종료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의회 지속가능한 과천비전수립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안 의견청취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의회 지속가능한 과천비전수립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안중현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안중현 위원입니다. 과천시의회 지속가능한 과천비전수립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시민의 대표인 과천시의회가 앞장서 시민 및”을 “시민의 대표기관인 과천시의회가 앞장서 시민과” 로 안 제2조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과천시의회 지속가능 도시비전 특별위원회(이하”특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를 “과천시의회 지속가능 도시비전 특별위원회(이하”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아래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로 안 제3조 제2항 “결정”을 “의결” 로 안 제4조 “각 위원에게” 를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로 안 제5조 “청취할 ” 을 “들을” 로 안 제6조 “청취할” 을 “받을” 로 안 제7조 제1항 “11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의장”을 “과천시의회 의장”으로 같은 조 제2항 “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를 “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위원회의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로 안 제8조 “시의회”를 “과천시의회” 로 안 제9조 제1항 “위해 필요한” 을 “위한” 으로, “범위 내”를 “범위” 로, 같은 조 제2항 “의장은 연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과천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를 “과천시의회 의장은 연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과천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로 안 제10조 “관하여”를 삭제하고, “의회규칙”을 “과천시의회 규칙”으로 수정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중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중현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의회 지속가능한 과천비전수립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의견서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안) 의견청취안은 의견서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안중현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은 운영기간, 업무보고 대상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 의결사항, 주요 건의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8일간 시 본청 17개 실과, 도시사업단,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 - 3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2013 - 4 과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 - 5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 - 6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 - 7 과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의안번호 2013 - 8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고 다음은 수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 - 1 과천시의회 지속가능한 과천비전수립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 제1조 “시민의 대표인 과천시의회가 앞장서 시민 및”을 “시민의 대표기관인 과천시의회가 앞장서 시민과” 로 안 제2조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과천시의회 지속가능 도시비전 특별위원회(이하”특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를 “과천시의회 지속가능 도시비전 특별위원회(이하”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아래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로 안 제3조 제2항 “결정”을 “의결” 로 안 제4조 “각 위원에게” 를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로 안 제5조 “청취할 ” 을 “들을” 로 안 제6조 “청취할” 을 “받을” 로 안 제7조 제1항 “11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의장”을 “과천시의회 의장”으로 같은 조 제2항 “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를 “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위원회의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로 안 제8조 “시의회”를 “과천시의회” 로 안 제9조 제1항 “위해 필요한” 을 “위한” 으로, “범위 내”를 “범위” 로, 같은 조 제2항 “의장은 연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과천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를 “과천시의회 의장은 연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과천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로 안 제10조 “관하여”를 삭제하고, “의회규칙”을 “과천시의회 규칙”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안 의견 채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9 과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안) 의견청취안은 첫째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과정에서 자연환경과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기 바라며 둘째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완료시 농경지가 없어짐에 따라 집중 호우시 하천 범람 우려가 있으니 이에 대비하여 하천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셋째 부림동에서 환경사업소 구간에 모래가 쌓인 하상을 준설하는 방안과 자전거 도로를 제방위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라며 넷째 우리 시 구간은 하천 폭이 좁아 집중호우시 일시적으로 피해가 우려되니 상류지역에 일시적으로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유수지 설치 등을 검토하고 다섯째 선바위역 주변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해 무네미골 배수처리 방안을 계획에 반영하고 여섯째 부대천 상류 지류인 군부대와 강릉횟집 사이의 통수단면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일곱째 화훼종합센터 부근 물사랑길에서 양재천 구간 주변지역과 제2하수처리장 예정부지 주변지역이 내수침수 우려가 있으니 계획에 반영하고 여덟째 부림동 단독 인접 양재천 제방 보강공사 관련, 본 계획수립 승인 전에 공사계획을 수립한 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친수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경관, 생태문제까지 세심하게 검토하여 구조물로 인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검토하고 아홉째 부림동 단독지역 지하가 홍수위보다 낮아 침수가 되는 실정이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여 구조물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열번째 문원 1, 2단지 등 인구밀집 지역에 경사가 급한 옹벽 주변의 안전도를 점검하기 바랍니다 로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의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 주요 건의사항으로 80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노력과 성의를 다해 주신 가운데 이번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그동안 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