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순식 의원 5분자유발언

황순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임시회 기간 중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서형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의원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은 운영기간, 업무보고 대상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 의결사항, 주요 건의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8일간 시 본청 17개 실과, 도시사업단,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 - 3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2013 - 4 과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 - 5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 - 6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 - 7 과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의안번호 2013 - 8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고 다음은 수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 - 1 과천시의회 지속가능한 과천비전수립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 제1조 “시민의 대표인 과천시의회가 앞장서 시민 및”을 “시민의 대표기관인 과천시의회가 앞장서 시민과” 로 안 제2조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과천시의회 지속가능 도시비전 특별위원회(이하”특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를 “과천시의회 지속가능 도시비전 특별위원회(이하”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아래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로 안 제3조 제2항 “결정”을 “의결” 로 안 제4조 “각 위원에게” 를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로 안 제5조 “청취할 ” 을 “들을” 로 안 제6조 “청취할” 을 “받을” 로 안 제7조 제1항 “11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의장”을 “과천시의회 의장”으로 같은 조 제2항 “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를 “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위원회의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로 안 제8조 “시의회”를 “과천시의회” 로 안 제9조 제1항 “위해 필요한” 을 “위한” 으로, “범위 내”를 “범위” 로, 같은 조 제2항 “의장은 연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과천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를 “과천시의회 의장은 연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과천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로 안 제10조 “관하여”를 삭제하고, “의회규칙”을 “과천시의회 규칙”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안 의견 채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9 과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안) 의견청취안은 첫째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과정에서 자연환경과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기 바라며 둘째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완료시 농경지가 없어짐에 따라 집중 호우시 하천 범람 우려가 있으니 이에 대비하여 하천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셋째 부림동에서 환경사업소 구간에 모래가 쌓인 하상을 준설하는 방안과 자전거 도로를 제방위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라며 넷째 우리 시 구간은 하천 폭이 좁아 집중호우시 일시적으로 피해가 우려되니 상류지역에 일시적으로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유수지 설치 등을 검토하고 다섯째 선바위역 주변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해 무네미골 배수처리 방안을 계획에 반영하고 여섯째 부대천 상류 지류인 군부대와 강릉횟집 사이의 통수단면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일곱째 화훼종합센터 부근 물사랑길에서 양재천 구간 주변지역과 제2하수처리장 예정부지 주변지역이 내수침수 우려가 있으니 계획에 반영하고 여덟째 부림동 단독 인접 양재천 제방 보강공사 관련, 본 계획수립 승인 전에 공사계획을 수립한 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친수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경관, 생태문제까지 세심하게 검토하여 구조물로 인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검토하고 아홉째 부림동 단독지역 지하가 홍수위보다 낮아 침수가 되는 실정이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여 구조물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열번째 문원 1, 2단지 등 인구밀집 지역에 경사가 급한 옹벽 주변의 안전도를 점검하기 바랍니다 로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의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 주요 건의사항으로 80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의회 지속가능한 과천비전수립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안 의견청취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안 의견청취안은 특위보고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의회 지속가능한 과천비전 수립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의회 지속가능한 과천비전 수립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 촉구 결의문을 발의하신 이경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의원
이경수 의원입니다.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 촉구에 대한 과천시의회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 촉구 결의문 30여년 전 수도 서울의 과밀화라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 중심 도시로 태동된 과천시는 현재까지 정부 주도의 전원·행정 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후 2012년부터 정부 주요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시키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문제를 제기하였던 과천의 공동화 및 지역상권 붕괴에 대한 대책 요구를 무시한 채 정부는 현재까지도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 7만의 과천시는 대부분의 상권이 정부청사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라 음식점의 휴·폐업, 부동산 가격의 폭락 등 과천시 경제 전체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의 공동화 및 지역상권 붕괴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차기정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과천청사에 반드시 입주하여야 한다. 1. 과천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입주 예정 정부부처는 2013년 상반기 중에 입주하여야 한다. 1.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에 대한 도시계획을 과천시로 위임하라. 2013년 2월 6일 과천시의회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의문에 대하여는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경기도, 과천시 등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