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강연숙 의원 발언
상희
나상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된 내역에 대해 강연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은 넉넉치 못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 억제하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예산을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과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은 총 16건에 9억 7,047만 1,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상권 활성화 컨설팅 용역사업비, 양천구민 원탁토론회 행사비, 양천예술무대 행사운영비 외 13건입니다. 증액부분은 총 23건에 9억 7,047만 1,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골목길 쾌적한 빛 환경 조성사업비, 청소년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비, 자립생활센터 지원비 외 20건이며,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강연숙 부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된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두 번째 페이지 550쪽 내용에 대해서 1,380만 원에서 1,820만 원으로 120만 원이 증액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120만 원이 증액되었으면 1,500이어야 되는데 오타인 것 같네요. 자구정정은 나중에 하시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1,500만 원씩 다섯 군데에 일괄적으로 돈으로 나눠 주라는 얘기인가요? 복지관에 따라서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종합사회복지관 장비보강비를 포괄비로 주고 담당부서가 복지관 사업들을 받은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복지관을 명시해 주고 1,500만 원씩 5군데하면 이 금액이 사업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나상희위원장
예, 조재현 위원님.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김경자 위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 위원장한테 질의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걸 종합사회복지관에 포괄비로 놔두고 사업비를 주무부서에서 받아서 심의해서 주어야지 복지관별로 1,500만 원씩 다섯 군데라는 건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어제 제가 1시간 넘게 말씀드린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사업내역 안에 장비보강이나 이런 걸로 4,600만 원, 5,000만 원 또 3,000만 원 넘게 들어온 것을 그중에 일부 시급한 보수부분만 하자고 해서 예산을 다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그냥 무조건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걸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위원님께서 오늘 또 질의를 하신 거거든요.

김경자위원
각 복지관에서 4,000, 3,000씩 사업비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개별 의원들한테 공유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사전 의견조정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된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에 앞서 강연숙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증액 및 새 비용 항목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액 및 새 비용 항목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이번 회기 중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나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신 예산안 중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권한대행을 대신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양천구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결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장시간 열과 성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점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길 바라며, 편성된 예산이 사업추진에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