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순식 의원 발언

황순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89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휘희
연휘희의사팀장
의사팀장 연휘희입니다. 제18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홍천 의원 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3년 5월 2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8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 5월 7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8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 5월 7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경수 의원, 이홍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수 의원, 이홍천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대결의문을 발의하신 이홍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의원
이홍천 의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대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대 결의문 특별재정보전금 제도의 폐지와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 변경을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의 일부개정 법률안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시군 간의 재정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는 취지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능력을 저하시키는 독소로 작용할 우려가 크고 특별재정보전금의 폐지와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기준 변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아주 위험한 발상으로 이는 과천시 존립의 문제뿐만 아니라, 227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후퇴시키는 것으로서 이에 우리 과천시의회 의원 일동과 과천시민들은 법령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자치단체의 자생능력을 저하시키는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 변경을 위한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1. 재정보전금 중 특별재정보전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정결함을 재정결함이 해소될 때까지 일반재정보전금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세워라. 1. 우리 과천시의회는 법률안의 일부 독소조항이 폐기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며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투쟁해 나갈 것을 굳건히 결의한다. 2013년 5월 7일 과천시의회 이상과 같이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본 반대결의문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의문에 대하여는 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 경기도, 과천시 등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