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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중현 의원 5분자유발언

190회 제1본회의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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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90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휘희

연휘희의사팀장

의사팀장 연휘희입니다. 제19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중현 의원 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3년 5월 10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9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201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 5월 16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9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 5월 16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하영주 의원, 박정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영주 의원, 박정원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안중현 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의원

안중현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에서 2012년 6월 1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2014년도 예산안 등 심사 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 의원, 서형원 의원, 이경수 의원, 이홍천 의원, 하영주 의원, 박정원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중현 의원 외 다섯 분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3년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3년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안중현 의원이, 간사에는 이경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안중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특위 운영계획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의원

안중현 의원입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 대상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 순서, 서류 제출요구, 그리고 기타 필요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위운영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 필요한 자료를 획득함이 목적입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9일간이나 실과소동의 실제 감사기간은 7일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의 실과, 사업단, 직속기관, 사업소, 6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경수 의원 그리고 심사위원으로는 이홍천 의원, 하영주 의원, 박정원 의원, 서형원 의원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5월 16일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제2차 특위인 7월 15일에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를 제3차 특위인 7월 16일에는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를 제4차 특위인 7월 17일에는 회계과, 세무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를 제5차 특위인 7월 18일에는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계획과, 건축과를 제6차 특위인 7월 19일에는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 도시사업단, 보건소를 제7차 특위인 7월 22일에는 6개동 주민센터,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8차 특위인 7월 23일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감사진행 추이에 따라 다소 일정 변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위 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사안에 따라 현장확인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서류제출요구, 기타 필요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하영주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의원

하영주 의원입니다. 201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의 자격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시의원 1명, 공인회계사 2명을 201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1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