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순식 의원 발언

황순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9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휘희
연휘희의사팀장
의사팀장 연휘희입니다. 제19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정원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3년 6월 13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19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주요안건으로는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 6월 18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9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 6월 18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서형원 의원, 안중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형원 의원, 안중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정원 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의장, 잠깐만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3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황순식의장
정회요청이 발의 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3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정원 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의원
박정원 의원입니다.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7일 과천시민 626명이 과천시의회에 문화재 관리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요청이 있어 감사원 감사 청구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감사청구 요청사항으로는 경기도지정 유형문화재 100호인 온온사 경내에 위치한 구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과천교회가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를 위탁하게 된 경위와 과천교회가 문화재인 온온사 경내를 점유 사용하게 됨이 공익을 해하는지 여부 및 적법성에 대하여 감사청구를 요청하였습니다.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중요한 현안사항인 만큼 주민들의 감사청구를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질의 답변을 먼저 한 후에 잠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충분히 숙지된 안건인 만큼 질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경수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의원
이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중앙동이 지역구인 의원으로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하늘행복나눔 재단에 위탁하게 된 과정은 본 의원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하면서 참여한 모든 위원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해서 평가결과, 선정되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모집과정이라든지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께서 청구하신 감사청구의 요지가 감사청구를 위한 필요조건을 충분히 갖추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당연히 시의 행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또 우리 의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어떠한 위법성, 불법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먼저 그런 부분들을 감사하고 조사해서 확인이 되면 시에 시정과 조치를 요구를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감사청구를 한다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본 건은 주민들께서 필요조건을 충분히 갖추었기 때문에 직접 감사청구를 하시고 의회는 또 주민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나, 곧 있을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확인하고, 불법 위법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시정요구하고, 바로 잡아 나가는 것이 우리 의회의 직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건은 주민들께서 직접 감사청구를 하시고, 의회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식의장
반대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서형원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의원
서형원 의원입니다. 감사를 한다고 하면 기분 좋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숙제검사 하나 하는 것도 사실 마음이 좋지 않은데, 감사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일 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시고 계시다시피 이번 감사청구는 크게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재인 온온사를 지키기 위해서 구 중앙동 청사를 유지하지 말고 철거해야 된다고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하나의 배경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 교회의 증축과정에서 빚어진 갈등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똥이 여기까지 튄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로 인한 갈등이 지역에서 작지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들 하고, 또 우리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시와, 또 교회와,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징벌이거나, 아니면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수 차례 여쭤보고 저도 뒤져봤습니다만,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으시고 감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불거질 것이 없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주민들이 청구한 감사를 우리 의회가 받아들여서 외부기관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라도 문제를 투명하게 푸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결과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작은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사실 아예 기각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이 복잡하고 큰 갈등 속에서 이 문제 하나라도 외부기관의 감사를 거쳐서 문제가 있든 없든 매듭을 짓는 것이 조금이라도 이 문제 해법에 접근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주민 감사청구제도가 굉장히 청구요건이 완화돼서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하는 것이 이제는 그렇게 큰일이 아닌 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도 감사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민의의 수렴장이고, 다양한 민의를 전달하는 창구인 의회에다가 주민들이 스스로 감사청구에 더해서 의회가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감사원에 전달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요청을 중간에 가로막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불거지고 있는 갈등이 조금이라도 진정국면에 접어들을 수 있도록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저는 감사를 승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식의장
죄송합니다만, 방청객이 박수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감사를 저희 의회가 받아들이지 말자는 게 아니라 감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청구는 일단, 필요조건을 충분히 갖추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어렵고 복잡하고 비용이 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직접 하시고 우리 의회는 의회가 할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는 건 좋습니다만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찬성하는 측에서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또 내신다면 그 의견도 또 우리는 들어주어야 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런 과정 때문에 저는 주민들께서 직접 감사를 청구하시고, 의회는 의회의 역할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식의장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안중현 의원님 찬성토론이십니까? 반대토론이십니까?

안중현의원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내용을 감사청구 요청사항으로 중앙동 구 주민센터에 과천교회가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건물을 위탁하게 된 경우인 여기에 대한 감사청구가 된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 시민들이 지금 요청하는 민원의 내용은 구 주민센터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부당하다 그런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감사청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구 중앙동 주민센터에 들어오게 되는 것은 수용을 하고, 단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할 위탁사업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감사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사실은 민원의 원뜻과 감사청구의 요청이 조금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박정원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만, 서 의원님도 답변을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구 중앙동 주민센터에 건강가정지원센터 하는 것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 그 경위가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를 감사청구한다면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시민들이 원하는 바와 조금 상치되지 않나 생각 때문에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과천교회가 건강가정지원센터 건물 선정되게 된 경위는 어떤 절차에 따라서 방금 이경수 의원님께서 설명한 대로 어떤 규정대로 정해진 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청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구 중앙동 주민센터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들어감으로써 문화재가 훼손되고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문제가 제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약간 감사청구 요청사항하고, 실제로 시민의 뜻하고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 혼란스러운데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황순식의장
안중현 의원님 그건 질의사항이라고 일단 여겨지고요. 지금 감사청구 이 내용에 대해서 혼란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반대토론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천교회가 업무를 위탁하게 된 것, 그리고 감사청구 요청서엔 그 두 가지가 다입니다. 위탁하게 된 것과, 그리고 온온사 경내해서 과천교회가 점유 사용하게 됨으로써 공익을 해하는지, 안 하는지,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고 그것은 지금 감사청구 요청사항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텍스트 그대로 일단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논쟁을 할 수는 없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발의하신 박정원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박정원의원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요청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의장
그대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중현의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를 위탁하게 된 경위에 대한 감사청구라는 이야기지요?

황순식의장
경위와 했을 때, 지금 분명히 감사청구 승인 건에 보면 요청사항 안 보셨습니까? 거기 요청사항에 있지요. 두 가지 다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중현의원
알겠습니다.

황순식의장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또 다른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또 다른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방법으로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거수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