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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중현 의원 발언

192회 제1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3-07-08

안중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근

최홍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2012년도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경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이경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경수위원장직무대행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2012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이홍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이홍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홍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홍천 위원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홍천 위원께서는 앉아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간사로 선임된 이홍천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결산 및 조례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는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승인받는 대로 금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2012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장마의 시작으로 밖의 날씨가 지금 비바람이 치면서 소란스럽습니다만, 우리는 또 우리의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별로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먼저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 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2012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조례안, 2012 회계년도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2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세무과장 유관선입니다. 시정 발전과 우리 시 세입예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이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세무과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쪽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액은 2,582억 857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33억 1,022만원을 포함, 예산현액은 2,715억 1,880만원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2,676억 1,223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2억 3,458만원입니다. 세목별로 결산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납액은 570억 3,28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9억 5,696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992억 817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2억 7,762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수납액은 39억 8,948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납액은 843억 3,927만원이며, 보조금 수납액은 230억 4,24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분 결산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2012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3쪽입니다. 예산액은 5억 6,946만원이며, 예산성립 후 예비비 사용 1억 2,946만원 포함 예산현액은 6억 9,892만원입니다. 지출액은 6억 4,34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552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지방 재원관리 지방세수 증대 예산현액은 4억 4,536만원으로, 지출액은 4억 954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3,581만원입니다. 지방세 과세표준결정 예산현액은 1,207만원으로, 지출액은 58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26만원입니다. 체납액 징수 예산현액은 2,785만원으로, 지출액은 2,298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486만원입니다. 세입관리 예산액은 2,730만원이며, 예비비 사용 1억 2,946만원 포함, 예산현액은 1억 5,676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 5,53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5만원입니다. 세무과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5,688만원으로, 지출액은 4,97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1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받으신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박정원 위원입니다. 결산서 25페이지에 세입결산부분에서 기타수입으로 과태료나 변상금 및 위약금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외의 수입으로 잡힌 액수가 좀 커서요. 16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기타수입 자체가 항목으로 묶기 어려운 것들, 이것저것 모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명칭이 있는 부분은 오히려 백만 원, 천만 원, 이렇게 적은데 그 외의 수입으로 잡힌 액수가 너무 커서 그 내역이 어떤 것인지, 그 안에서 크게 묶을 수 있는 것들은 따로 묶어야하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수입은 과거에 잡수입이라는 항목인데요. 제가 보니까 총 569건이 내역입니다. 세부적으로. 그래서 큰 액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부가세, 저희가 세무서에서 부가세 환급을 12억 5천만 원 정도 저희가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비전센터 전세 예금 반환금이 약 1억 8천 정도 들어와 있고, 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약 2억 3천, 또 교육경비 잔액이 5천 1백만 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약 17억 정도 그렇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60건이 작은 액수들이 포괄되어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원위원

부가세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정도 걷히는 부분인가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관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방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시설에 이용이 되는 시설을 개보수했을 때는 저희가 부가세 낸 것을 환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여기 부의장님이 계시지만, 먼저 말씀이 되어서 저희가 몇 년 치를 한 번에 환급을 받아서 그렇고 지금은 저희가 부가세 환급, 부가세를 낼 때 그 부분을 상기하거나, 분기별로 정산을 해서 지금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 외 수입 부분에 잡힌 액수가 이례적으로 큰 경우이고, 항상 이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

따로 세목을 나누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세수발굴이 급한 때라서...

이경수위원장

박정원 위원님께서 기타 수입 중에 그 외 수입의 금액이 16억 7천만 원으로 금액이 큰데, 이것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결산서 22쪽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 지방세 부분 가운데서 재산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재산세를 보면 234억이 징수결정액이고, 그 가운데서 실제 수납액이 227억 원, 그리고 미수납액이 7억 2천만 원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재산세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는 재산세 총액은 수납총액으로 볼 때, 징수 결정액으로 보면 7억 정도 증가했는데 실제로 7억 정도 증가분 가운데서 5억은 걷었고, 2억은 걷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지금 미수납액을 보면 7억 2천만 원인데,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비해서 한 7억 정도 늘었지만 그 가운데서 실제 수납액이 증가한 것이 5억 정도 되고, 미수납 액이 2억 정도 늘어났어요. 상당히 미수납액 비율로 볼 때는 큰 비율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7억 정도 밖에 안했는데 미수납액은 거의 1억 6천만 원 정도, 거의 2억 가까운 액수가 증가를 했어요. 이 재산세액이 지금 걷는데 무슨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액수에 비해서 증가액 액수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좀 많아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지방세는 저희가 한 95% 이상의 징수율을 보이기 때문에 재산세 부분에서는 상당히 징수율은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은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산이 공매가 되거나, 경매가 되어서 납부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요즘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몇 백만 원짜리가 여러 건이 되면 그렇게 되고 그런 부분 외에는 크게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대부분 납부능력이 없다든지, 공매나 경매로 되어서요.

안중현위원

건물이라든가 토지 등, 이런 부분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재산세 부분을 징수하지 못하고, 결정되었던 액수가 그냥 뭐랄까 체납으로 남게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그 비율이 상당히 어느 정도 꽤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비율은 그렇게 상당히 95% 이상 되기 때문에요.

안중현위원

전체적인 징수율은 높아요. 전년도하고 비교해보면, 총 재산세액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늘어난 것이에요 지금. 시민 부담은 그리고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재산세가 과천이 한 150억 정도, 이렇게 되다가 크게 증가한 것이에요. 그래도 비교적 징수율은 높은데 그러면 그 부분이 징수노력의 미비라기보다는 그러한, 경기불황에 의한 경매, 공매, 이런 부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는 말이지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결손처분을 많이 했었지요? 그 외 수입이나 이런데서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지난해 말씀이십니까? 금년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중현위원

2012년도 이 결산에서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네. 결손을 많이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올해 특별히 결손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냐면, 과년도 수입이 되겠지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저희가 결손을 보면, 지방세 쪽에서 과거에 비해서 13억 정도를 저희가 더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1억 8천 1백만 원밖에 안했고요. 매년 13억, 14억씩 결손을 했었는데, 2011년도에 제가 원인을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라이스라고 신용정보 자료 데이터를 저희가 그때부터 사용을 했는데 그전에는 사실상 재산파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신용정보회사의 자료를 데이터를 가져다 오니까 저희가 전국적인 재산이라든지, 금융재산이라든지, 급여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보다는 그런 쪽으로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결손이 많았던 사항은 그 전년도에 너무 그런 쪽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사실상 결손 부분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고요.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는데 무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결손을 해놓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 8천 정도밖에 결손처리를 안했더라고요. 물론 그 전년도에는 또 훨씬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기간누적에 의한 것인지, 왜냐하면 결손을 꼭 매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때론 상황에 따라서 매년 달라질 수는 있는데 전년도에는 한 1억 8천정도 결손을 했는데, 올해는 더 급증을 했어요. 이것도 해걸이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손하는데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보강이 되었다는 이야기이지요?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중현 위원님께서 지방세 증가율에 비해서 미수납액 증가율이 너무 큰 것 아니냐? 하는 질의와 또 지방세 결손, 세입 결손처리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급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24쪽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4억 6천만 원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회계과에서 재산 매각한 것이 있습니다. 과천동 513-133 두 필지가 용도가 폐지가 되어서 세 필지 매각대금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가 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우리가 매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소유하고 있는 땅들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매각하면 매각할 수 있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일단은 매각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조례에도 있지만, 길고 좁다랗고 다른 사유지에 둘러싸여 있다든지 아니면 도로부지 잔여부지, 도로 건설하고 나머지 잔여부지 용도 폐지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각을 할 수 있고 또 일반적인 정상적인 상태도 저희가 재정수요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좋은 땅도 팔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후자에 말씀드린 것은 없고, 전자의 용도폐지라든지, 소위 말해서 못생긴 땅이라든지,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회계과에서 의회의 승인이나, 심사 조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좀 더 우리 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오히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구거부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전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매각을 해서 편안하게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우리 시의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그래서 구거부지 뿐만 아니고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적인 토지나, 건물을 점검을 한번 해서 우리 재정여건을 분석을 해서 매각을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관선

유관선세무과장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공유재산의 총괄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회계과 쪽에 질의를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 하여튼 저도 그런 말씀을 전하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홍천 위원님께서 공유재산의 매각 전에 공유재산의 활용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답변하신 바와 같이 회계과에서 더 한번 다루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입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 관련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2 회계년도 결산안과 201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영구입니다. 먼저 기획 감사실 소관, 2012 회계년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2012년도 예산현액은 334억 3천 836만 7천원이며, 그 중 302억 134만 8천원을 집행하고, 1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2억 2천 701만 8천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을 보고 드리면, 재정운용 2억 4천 384만 7천원, 경영지원 9억 9천 304만 5천원, 의회법무 행정운영 1억 3천 93만 7천원, 예비비 17억 2천 60만 5천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339쪽 사회단체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인 24억 9천 964만원에서, 이자수입 8천 608만 1천원을 조성하고, 과천시 새마을회 등 4개 단체 사업비로 8천 329만원을 지출하여,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25억 243만 2천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339쪽 통합관리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공공부조, 교육발전, 과천축제, 체육진흥, 보훈·장애인·노인복지, 여성발전, 지식정보타운, 지역발전기금 등 총 12개 기금 1,185억 원이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38억 9천 6백만 원의 이자수입 발생, 각각의 기금으로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283쪽, 201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82억 3천 796만 7천원 중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 8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3건, 조기집행에 따른 일시 차입금 이자상환 2건,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 등 청구소송 1건,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자산구입 1건 등 총 15건, 65억 1천 7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감사실 소관 2012년도 세출결산 내역, 사회단체기금, 통합관리기금 내역과 201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받으신 기획 감사실 소관 2012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자료 29쪽에 보시면, 세출결산 부분에 이것은 구체적인 것보다는 하나의 경향성을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도 이 부분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29쪽에 보면 총괄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일반 공공행정에 539억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크게 증가를 해서 이 부분이 왜 그런지 좀 세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한 418억 정도가 일반 행정 부분으로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120억 가까운 액수가 증가한 것인데, 구체적인 예산 편성방향이라든지 이런데서 무언가 한번 봐야 될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그렇게 크게 증가한 이유가 특별히 제가 어디서 그 부분을 찾아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러한 수치의 급격한 일반행정 부분에서 지출액은 514억이 되었지만,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일반 행정 부분에서 2012년도에 514억 정도가 지출이 되었고, 2011년도에서는 375억 정도가 지출이 되었어요.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일반 행정 부분이 상당히 크게 증가했는데 이것이 어떤 예산항목 편성의 변경인지, 항목의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은 약간씩 순증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상당히 크게 전년도에 비해서 급증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원인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지 않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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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과목 간에 변경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일반행정 분야에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매년 경직성 경비는 일정비율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120억 증가된 것은 많이 증가된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계약직 정규직으로의 전환이라든가, 이로 인한 임금상승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인건비 비중이 그전에는 400억 정도 내외였다가 지금은 한 500억 이상으로 늘어났거든요. 나중에 과천시 재정에 굉장히 큰 압박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행정 부분이 크게 증가한 것은 거의 130억 가까운 액수가 증가한 것인데,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나중에 예산편성하는데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일반행정 부분이 늘어난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 이런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인지를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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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저희가 파악해 와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물론 이 시점에서 그러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가장 클 것이라고 보지만 생각보다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다른 요인이 있는지, 또 그러한 요인에 의한 부분이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이런 부분은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한 번 체크해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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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중현 위원님께서 일반행정비가 전년대비 급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형원위원

서형원입니다. 검사의견서에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의 표준화 개선요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치계획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은 이미 표준화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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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지적을 굳이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특별히 그에 대해서 따로 할 말씀은 없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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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적 내용이 세부적으로 어떤 것인지 까지는 사실 제가 파악은 안 되는데, 일단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문제는 현재 가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표준화된 정산보고서 양식이 있고, 그에 맞춰서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혹시 지적을 한 경우에는 어떤, 우리가 규정한 것 이외의 조금 더 세밀한 규정이 필요 한다든지, 그런 요구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사회단체 보조금이 민간이전경비의 굉장히 일부잖아요. 다른 형태의 보조금,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자본보조라든지 등등, 그런 부분의 경우에도 정산서류가 표준화 되어 있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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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이랑 마찬가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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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뭐랄까 새로운 요구가 너무 많다 이런 의견들이 또 상당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보조도 마찬가지이지요?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 지원한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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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요구가 너무 많다...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물건을 스템플러 하나를 사면 샀다고 사진을 찍어서 내야 된다든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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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어차피 그것이 이제 일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적법한 사항을 사실 따지고 하는 입장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정산검사를 하는 사회단체 입장에서는 이런 것은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아마 서로 생각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내용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조정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단체 보조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민간과 함께 일할 때, 거기에는 그때그때 공모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또 모르겠는데,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만 되는 것이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참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다른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듣는데, 그런 지속적인 업무인데도 계속 새로운 요구가 가중되어서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표준화 되어있지 않아 가지고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담당자가 바뀔 때 마다 새로운 요구가 생기거나 있었다 없었다 하든지 그런 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이 있어서 제가 다른 의견을 모아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격성은 물론 있어야 되잖아요. 정산의 엄격성이 있고 또 편의성의 동시에 도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행정이야 괜찮지만 그 작은 기관들에서 그것 때문에 허덕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제가 맘이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결산은 또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전체를 총괄하는 것은 또 기획감사실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 일을 접근하면 좋을까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일단 그 사회단체보조금, 각종 보조금 관련해서 정산과정에 불합리한 저해요소가 있다고 하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런 의견을 충분히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을 회계과보다는 기획감사실이랑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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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제가 행감에서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민간단체로부터 말씀도 좀 듣고, 정리해서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 행감 때 논의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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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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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안중현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사항은 마무리 추경 때 우리가 기금을 그동안에 50억, 50억 차입해 온 것을 마무리 추경 때 100억을 작년도에 갚았거든요. 그 금액이 증가되어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늘은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일반 행정비로 그럼 100억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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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네.

안중현위원

그러면 실제로 20억 정도 증가했다는 이야기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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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럼 설명이 될 수 있네요. 인건비가 정규직 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증가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100억이면, 순전한 인건비 증가액은 한 30억 정도? 그러면 6% 정도의 증가율이라고 보면, 그럼 맞는 것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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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네.

안중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등 각종 보조금에 대한 정산과정에서의 어떤 표준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각 과별로 해당되는 이야기이겠습니다만, 통합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운용을 하니까 질의하신 것 같은데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원위원

38페이지에 소규모 주민편익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5억이고, 지출을 2억 5천8백 가량 했는데 반 조금 더 쓰신 것 같은데, 예산대비 절반정도라면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된 것인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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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소규모 주민편익지원 사업 관련 시설비 예산액이 당초에 어떤 특정한 목적사업이 있어서 예산을 5억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다소 예비비 성격으로 매년 5억 원씩 확보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의회에서도 5천만 원 이하의 제한을 두고 있는 사항으로서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니고, 포괄성격으로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집행은 다소 적게 되었습니다.

박정원위원

제가 전년도 건은 조사를 못 했는데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사용을 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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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전년도에도 똑같은 지적사항을 했었습니다.

박정원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이 5억 정도였고, 절반 정도 사용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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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네, 이것이 2013년도부터는 이런 포괄 예산도 예산편성을 금지토록 해서 예산이 금년부터는 삭감이 된 예산입니다.

박정원위원

삭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원 위원님께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이 반 정도 밖에 집행 안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형원위원

결산서 37쪽 포상금이 900만 원 있다가 420만 원만 사용하셨잖아요. 절반을 다 못썼는데 제가 옛날에 한 번 이것을 다루고 계속 보게 돼요. 이것이 보통 이런 것을 잘 못 쓰더라고요. 이것이 공무원 제안공모, 그 다음에 직무발명 등록 보상금, 또 역발상 우수 시책, 이런 것을 공무원들께서 내시면 포상을 하는 것이잖아요. 보통 이런 것이 잔액이 많이 남아서 전체 금액으로 보면 작은 것이지만, 볼 때 마다 행정의 창의성과 활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금액을 떠나서 중요하잖아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람들이 내고자, 활력 있게 내고 창의적인 생각들이 막 나오고, 그래야 행정이 활력 있는 것인데, 이런 금액이 덜 쓰이는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예산내역이 공무원 제안 직무발명 보상, 그 다음에 역발상, 시책의 보상 이런 것인데 그중에서도 직무발명 보상 같은 것은 사실 새롭게 발명안을 내는 것이 쉽지 않은 사항이라 매년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의성, 그런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이 창의성, 활력 이런 말이 애매한 말이지만, 사실 조금 공직사회에 창의성, 활력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솔직히 받아요. 받다가 보니까 이런 항목을 보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사실은 이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에 대해 가지고 상을 주면 딱히 남을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공모 자체가 적다는 것이잖아요. 부시장님도 새로 오셨지만, 어쨌든 이런 방향이든, 저런 방향이든, 직원들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시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또 정치적으로 조금 예민해지기 쉬운 이런 시기에 공직사회를 총괄하는 부시장님이든 기획 감사실장님이든 이런 부분에 굉장히 노력을 해 주시고 올해도 비슷한 예산이 있지 않아요,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산을 소모한다기보다는 공직사회가 누가 봐도 활력 있고, 창의적으로 움직인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뒤에 포상금은 예상 전용을 하셨어요. 아마 안 보셔도 알고 계실 것이에요. 한두 건 밖에 없으니까. 원래 포상금으로 업무성과 우수자 포상금 5백만 원 하고 예산 성과금 5백만 원을 편성하셨다가 2회 추경에서 업무성과 우수자 포상금으로 1천만 원을 추가편성하셔서 1천 5백만 원으로 증액을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3백2십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끌어와서 전용을 하셔가지고 여기 포상금은 늘려서 전액지출하셨어요. 사유는 업무성과 우수자 포상금 지급, 이렇게만 결과적으로 써놓으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당초에 2012년도에 정부에서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에 대해서 강력히 업무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작년에 조기집행 관련해서 우리가 경기도로부터 7억, 안행부로부터 2억, 특별교부세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기집행 우수부서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쪽의 예산을 쓰고자 3백20만원 전용까지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그것이군요. 예산을 조기집행한 부서에 대한 포상, 포상을 하면 그 포상금은 어떻게 쓰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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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전체 집행금액을 가지고 예를 들어 3등분해서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집행이 50억 이상 되는 부서, 100억 이상 되는 부서, 50억 미만이 되는 부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주어서 일단,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산대비 비율, 이런 것이 아니라 집행금액 기준으로 이렇게 하셨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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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결국 예산대비 비율일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전체 조기집행 금액이 50억, 100억 이상 되는 부서, 50억 이상 되는 부서, 50억 미만 되는 부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주어서

서형원위원

예산이 많은 부서, 적은 부서, 등급을 나누어가지고 그중에서 집행비율이 높은 부서를 하나씩 뽑아서 세 군데를 주셨다 이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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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도 궁금한데, 예산 조기집행,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조기집행하라고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또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의미도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정책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조삼모사 정책이잖아요. 아침에 많이 먹고 저녁에 굶는다 이런 것이잖아요. 이것이 어느 한 해에 경기가 어려운 점을 빨리 탈출하기 위해 가지고, 어느 기간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쓴다, 그런 것은 단기 경제정책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이것을 매년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거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반기에 예산집행을 많이 하나 상반기 예산집행을 많이 하나 뺑뺑 돌리면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해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1년 내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될 예산집행이 물론 일부러 게으르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포상에 따라가지고 이것이 금액 이상의 인센티브가 될 것 같아요. 뽑히고 안 뽑히고 이런 것들이 평가가 되니까. 무리하게 상반기에 조기에 예산을 집행하는 폐단을 낳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사실 되고요. 예전에는 그런 일이 생겨서 빚을 낸 적도 있지요. 그것을 보고 저희가 지적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조기집행을 위해가지고 이런 포상금을 편성하고 심지어는 5백만 원 편성했던 것을 1천 8백만 원, 이렇게까지 또 예산전용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은 견해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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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도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일반예산으로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요.

서형원위원

의결되었다는 것이 무엇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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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2013년도에는 예산이 별도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기존 업무성과 우수자 포상금, 그것이 편성이 되었다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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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업무성과 우수자 포상금 예산도 확보 되어 있고, 조기집행 관련해서도 예산이 따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일회성 시책이라 하더라도 지방정부에서 적극 호응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기집행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조기집행 추진과정에서 에로점 등이 있었지만, 목표를 달성하느라고 수고한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었습니다. 판단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두 개의 타 상금을 비교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너무 작은 이야기를 가지고 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포상금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으로는 큰 것이 아니지만,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 직원들께서 일하시도록 유도하고 있는가 그런 신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의 시책을 물론 행정입장에서 따르지 않기도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중앙정부 시책과 관련해가지고 포상금을 늘려서 효과도 좀 의문시 되는데, 늘려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적으로 직원들께서 발명을 한다든지, 새로운 제안을 한다든지, 역발상 시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집행률이 저조한 수준에 머무른다는 것은 포상금이 잘 집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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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형원 위원님께서 포상금 집행에 관련해서 또 더 나아가서 예산의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은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작용내지는 민간부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의 시책이니까 우리 지자체가 안 따를 수 없는 한계도 있겠습니다만, 그 효과성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집행하는 것도 예산을 적기에 집행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금에 대한 이자수익 부분도 사실 또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되고 있다는 판단도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그런 효율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집행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42쪽 균형성과관리 예산은 5,062만원이었었는데, 지출은 3,432만 원, 그래서 1,629만 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균형성과관리가 2010년도쯤인가 그 때는 상당히 예산도 많았고, 밀도 있게 진행이 되다가 예산이 조금 줄어들면서 이 부분이 예산 도 지출액도 줄어들고 있어요. 작년에 6천만 원정도 편성을 했다가 4천 1백2십만 원 정도를 지출했었고 올해에는 3천 4백3십만 원 정도 해서 지금 성과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포상금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전체적인 과천시 공무원의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도 상당히 관련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공무원수련회, 전체 수련회하고 약간은 성격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약화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올해도 보면 1,629만 원 정도 예산이 많이 남게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뭔가 제대로 집행이 안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진행상황을 한번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 예산에 나와 있던 대로 간부워크숍 이라든가 중간에 달성도 평가, 각종 부서마다 전략수립 워크숍 이런 것 다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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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이 제도가 그 전에 성과관리제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금년부터는 성과제도하고 사업예산제도하고 합쳐서 성과예산제도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4년도에는 성과예산서를 별도로 의회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작년에는 성과관리지표 워크숍을 하면서 진행방법을 달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직접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가 위탁관리로 진행을 바꾸어서 거기에 예산변경 사항도 수반되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이 부분이 사업별 예산제도, 예산제도 가운데 보통 사업별 예산제도라고 해서 사실 몇 년 전에 굉장히 그 부분이 강조되다가 또 예산 복식부기 복식회계 예산인가요, 바뀌면서 뭔가 혁신적인 변화를 하려고 하다가 다시 또 원 위치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사업예산제도라고 하지만 예산항목을 보면 사업 예산제 이전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시 혁신을 하려고 중심에서 흔들었다가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균형성과관리도 마찬가지의 개념이거든요. 균형성과관리 이 부분은 상당히 공무원조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각각의 부서에서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또 그러한 어떤 부분을 지표로 판단할 것이냐 해서 이런 지표를 처음에 굉장히 추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지표들은 연도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고, 약간씩 수정은 될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풍토가 문화가 형성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은 부서의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의식이 부족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약화되어서 추진되는 것은 아니고 매년 제도가 당초에 품목별 예산제도, 그다음에 사업예산 제도, 그다음에 사업예산 제도가 성과사업 예산제도,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에 있고요. 오히려 그것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입장이고 그것이 약화되어서 추진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중현위원

예산지출 자체가 적게 되는 것은 그만큼 그런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화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조직의 구성원이 어떤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부서가 할 일이 무엇인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성과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어느 조직도 마찬가지이고 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인의 어떤 목표가 있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동력을 얻지만, 그런 부분이 없을 때는 성과를 내는데 지장을 받기 때문에 이 균형성과관리는 각 부서의 명확한 업무와 그리고 또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어떠한 부분에 성과를 내는가 그리고 또 그 성과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지표로 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장님 아시다시피 인사이동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서마다 어떤 성과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전략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반복되어야 한다. 한두 번 하고 나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사이동이 잦기 때문에, 부서 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부서에 가면 그 부서의 전략적 목표는 무엇이고 또 부서의 성과나 나타난 지표는 무엇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반복되다보면 시 전체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시 전체의 구조를 알게 되고 그러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약화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예산이 거의 2억 가까운, 1억 8천 얼마까지 예산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점차 줄어들면서 이 부분이 예산이 줄어들고, 또 지출액이 적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의식과 의지가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강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도 관련해서 팀워크, 또 팀장, 그다음에 부서장, 별도의 과정별 워크숍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약화되어서 조직의 목표성이 상실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염려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또 부서이동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조금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중현 위원님께서 균형성과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다음 주에 또 행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조금 미리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전체적으로 맡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공단 같은 것을 만들면 다 기획감사실에서 꼭 맡아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요즘에 사회 서비스 공단이라는 정책제안이 있어가지고 여기저기서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설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공단인데 각종 서비스, 간병이라든지 우리 시로 따지면 도서관의 단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계속 사람을 바꾸어야 되는 그런 업무들이라든지, 청소년 수련관의 아카데미 교사라든지, 대 시민 서비스를 하는 지속적인 업무가 있는데도 총액인건비제에 묶이고 여러 가지 제안 때문에 인위적으로 사람을 교체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대 시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사회 서비스 공단을 설립하자는 제안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제안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그런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컨셉인지 이해는 되시지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간혹 들어봤습니다.

서형원위원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맡기면 좋겠는데, 일단 명칭이나 미션이 시설관리 쪽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청소 같은 것은 가능한데, 지속업무라고 하더라도 대 시민 서비스 같은 것을 거기에다가 고용을 넘기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사회서비스공단, 이런 제안이 있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싶은데 업무로 보면 총괄하는 부서로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에 가까울 것 같기도 하고 또 기획감사실이 공단을 이미 맡고 있으니까 관계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혹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실장님 행정 오래 하셔서 좋은 의견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일 것 같습니다. 일단, 사회서비스공단 이미지가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조금 부합되지 않는 그런 이미지인 것 같은데 관련 부서가 시에서는 적당한 부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관련 부서에서 일단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또 공단을 몇 개를 설립할 수 있고 몇 명을 고용할 수 있고 이런 법적인 제한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어차피 별도의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서형원위원

공단 설립과 관련되어서 자치단체마다 여건이 다르잖아요. 재정력이라든지 인구라든지, 그래서 우리 시가 공단 설립과 규모와 관련해가지고 법적 제한이 있는지 혹시 검토해서 자료로 주실 수 있을까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별도의 제한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번 주 중에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 보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가, 저는 역할을 조금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굳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가능하면 행정이 직접 하면 좋은데,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을 어쩔 수 없이 만들어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데 또 시설관리하고 관련된 경비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영세업체에 위탁해가지고 고용의 질을 악화시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지속업무냐, 아니냐는 명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전제에서 무조건 다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시설관리 업무에 속하는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을 좀 확대하고, 우리가 엄격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을 보면 청소년수련관도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고, 주차장 관리도 하고 있고, 사실 깊이 문제보다는 다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바람직스럽게 생각을 안 하는 입장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사실 어떤 조직이든 조직의 입장에서 이것 맡아달라고 그러면 이것 맡아주고, 저것 맡아달라고 그러면 저것 맡아주고, 이러는 것이 바람직하게 그 조직 내부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지기는 어렵겠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안정적인 업무를 해야 되고, 이런 분야들이 있다고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바로 답변하기 보다는 우리 시 그러니까 크게 봐서는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지속업무를 하는 분들 그중에서 시설관리에 가까운 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청소를 비롯해서 위탁하거나 용역 고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위탁업체나 고용업체가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것을 굳이 업체의 이윤과 부가세까지, 내주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업무들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시설관리공단 정도까지는 끌어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행정사무감사 맨앞에 기획감사실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 토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다음 주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예비질문을 미리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회단체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아까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지원예산에 대해서는 일관적인 결산보고 양식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고 기금도 마찬가지겠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다 통일된 방식으로 결산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일단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기금하고는 다른 체제이고요. 일단 정산 절차는 다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사회단체 보조금, 일반 회계의 각종 민간이전경비, 기금의 사회단체보조금, 이 세 가지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준화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표준화 되어 있다고 답변하시는 것이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네.

서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2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기곤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명시이월액 2억 원을 포함하여 총 81억 4,895만 8천원이며, 이 중 73억 4,790만원을 집행하고 6억 105만 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2억 원은 다음 연도 명시이월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억 244만 3천원, 복지사업 조성의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체계구축에 6,625만 3천원, 취약계층보호에 6,304만 2천원, 종합복지 서비스 제공에 1억 1,445만 6천원, 근로자 복지증진의 고용촉진 및 안정에 1억 4,145만 9천원, 기간제 근로사업 지원에 1억 912만 2천원 등 입니다. 다음은 262쪽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지역복지 정책 평가로 받은 상사업비 중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해외연수비 지원을 위하여 192만원을 무한돌봄센터 활성화 국외업무 여비에서 민간인 국외여비로 전용하고, 마을기업 운영에 따른 차량구입을 위하여 750만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28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간에너지 체험장 운영 연구용역비는 201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의결시(10월)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추진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용역비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304쪽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억 5천만 원으로 그 중 1억 5,209만 6천원을 집행하여, 5억 9,790만 4천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365쪽 공공부조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총액은 2억 2,607만 6천원으로 공공부조기금은 8,752만원을 간병비 등 11개 사업에 지출하였고, 1억 3,855만 6천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2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자료 51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희망키움통장 국비부분이 나와 있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3,542만원이 지출되었거든요. 3,542만원이면 전년도에는 한 4,177만원이 지출되었는데, 10명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에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지출액이 이렇게 줄어 들었으면 정상적으로 보면 희망키움통장이 누적되는 것이니까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감소를 했거든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3년간 하는 것인데요, 중간에 본인들이 취소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이 다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탈퇴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10명 기준으로 했지만 지금은 8명 수준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2명이 탈퇴하고, 작년도에 2012년도에는 오히려 줄기만 했지 늘어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네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줄었습니다.

안중현위원

2011년도에 10명이 했으면,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그냥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2012년도에 또 새롭게 희망키움통장 가지고 돈을 정부하고 반반씩 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12년도에는 희망키움통장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2011년도에 10명이 출발했으면 그분들이 그냥 계속 가도 4,100만 원 정도는 이것이 3년 동안이니까 계속 누적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가고 거기다 새롭게 추가되는 인원으로 인한 부담 이것이 또 2, 3천만 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새롭게 증가한 인원은 없고, 오히려 기존의 인원이 줄어들었다 이것은 2012년도에 희망키움통장을 새롭게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3년간 계속 붓게 되어있습니다. 3년을 부으면 만기가 되어가지고 돈을 다 주고, 그 돈을 받아서 수급자 탈퇴를 하게 되는데 중간에 겹쳐서 10명이면 늘어나거나 더 있어야 되는데 사실 자활대상자들이 약간 회피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설득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지는 않고 줄어든 사항입니다 탈퇴를 해서.

안중현위원

이것이 지금 같이 5만원하면, 5만원씩 내가지고 서로 적금을 넣는 것 아니에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본인이 부담을 하면 35만원, 25만원 국비가 지원이 되고, 10만원은 민간복지협회에서 주면, 35만원에서 46만원이 매달 저금이 됩니다. 그래서 3년간 붓게 되면 그 돈을 다 탈 때쯤 되면 탈퇴를 하게 되는 그것은 자동탈퇴이고 그 다음에 10만원씩 자기가 부으면서도 여건이 안 좋거나 기존 부었던 돈을 타서 자기가 다른 곳에 쓰고자 할 때는 중도해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명씩, 2011년도에 10명 정도 했는데 지금은 8명 정도, 한두 명씩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요.

안중현위원

그분들이 지금 만기가 안 된 분들이잖아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만기가 안 된 분들입니다.

안중현위원

만기가 지금 되어 탄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 지금 줄어든 사람, 중도해지한 사람이고...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그것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것인데요. 2명 정도가 만기 되어서 타고 4명이 신규로 되었거나 중도에 가입을 하거나, 탈락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이 있는 것이지요.

안중현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이 예산의 성격상 굉장히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출액이 일정한 부분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감소를 하니까 이것은 실제로 현실적인 상황하고 안 맞는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원래는 많은 사람이 지원을 하고,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돈이 필요하고 그러면, 중도에 해지요구를 하고, 거의 만기까지 가는 것은 한 반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데 노력을 좀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이익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무리 현 상황에서는 급하더라도 이것은 엄청난 메리트를 정부에서 주는 것인데 이 부분이 조금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뭔가 설명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찾아내는데 노력을 좀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올해는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증가했어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에는 6명입니다.

안중현위원

신규 가입자가?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요. 지금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럼 더 줄었네? 그러면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자활대상자 자체가 적습니다. 자활대상자가 적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자활대상자 자체가 저희 시는 상당히 적습니다.

안중현위원

자활대상자가 지금 우리 시에서 몇 명 정도나 됩니까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37명이요.

안중현위원

37명, 거기 연령층이 주로 어떻게 됩니까 자료는 혹시 가지고 있나요, 나이가 아주 고령자는 아니잖아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고령자는 아닙니다. 이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최저생계비가 120% 되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활로 책정이 되어서...

안중현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왜냐하면 지출이 오히려 증가해야 되고 또 이런 분들을 자꾸 발굴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37명에 그 정도라고 하면 지금 전체의 6분의 1이 채 안 되는 것인데 조금 증가를 시킬 수 있도록 설득을 하시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봐서 수급자, 저희가 주거 생계지원을 해주는 수급자 자체도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른 시군의 인구비례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도나 중앙에서는 독려하고,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자격요건에 합당하지 않으면 책정이 불가하지요. 최대한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올해에는 10명 이상 처음보다는 늘어나야 될 인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중현 위원님께서 희망키움 통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원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14억 4천 정도 지출이 되었고요. 내년도 예산은 많이 줄잖아요? 11억 9400만원 잡혀있는데 그것이 순전히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에 따라서 빠지는 사업내용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고요. 일부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그것은 미세하기 때문에 주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이 분리되면서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몇 월부터 운영되는 것이지요, 7월, 8월인가?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세울 때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금년도에 분리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별도로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분리되고, 그것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6개월 동안 하다가 7월 1일 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업무인계를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이미 넘어가 있는 상태에요? 사무실 입주는 아직 안 하신 것 같은데 업무는 시작되었다고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정원위원

그러면 지금 행감자료를 봤는데 인원이 18명에서 조정이 됩니까 복지관 인원이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분리되면서 주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한명이 그쪽으로 갔고요.

박정원위원

한명만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18명 현재 인원이 18명이고, 19명에서 ..

박정원위원

원래 19명에서 18명으로요? 그러면 업무는 사실은 줄고 예산도 줄었는데 인원은 변동이 거의 없는 것인데 다른 업무가 새로 생깁니까 아니면 그 인원 갖고 하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저희가 그 업무조정이 다른 위탁사업으로 해서 실제 안한 것은 아니고 별개로 6월말까지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는 저희가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감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결산내용은 아닌 것 같지만, 종합사회복지관 업무가 크게 5개 분야에서 가족복지사업이 빠지면서 나머지 4개 사업 분야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지금 인원조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업무하고 다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향후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행감 때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박정원 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또 연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결산사항은 아닌데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시설관리공단 운영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좀 했었는데 사회서비스 공단이라는 것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그러면 주로 시설을 관리하는 것 중심으로 해서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공원이라든지 여러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사회복지전문기관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공약으로도 채택되고 검토하고 있는 내용인데 간병이라든지 우리 시 같으면 도서관의 사서 서비스라든지, 또 청소년수련관의 대민업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쓰거나 아니면 꼭 필요하지 않은데 위탁, 혹은 용역고용을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인 경우에도 재계약을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사회서비스공단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자치단체가 안정적인 고용을 달성하고 주민들에게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은 다음 주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어야겠습니다만, 이 개념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시고, 법리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부시장님의 의견이 혹시 있다면 첨가를 해가지고 자료를 이번 주까지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혹시 개념에 대해서 찾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고요. 관련해서 사회 복지 통합서비스 요원 세 분을 내년부터는 무기계약직 전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근무자가 당사자인지, 아닌지는 별개의 문제이고요.

서형원위원

그것은 예민한 문제이지만 하여간 반드시 그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기준이 있어야겠지요? 그렇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원위원

예산전용 부분, 아까 보고하실 때 말씀을 하셨는데요. 252쪽에 폐자전거 재활용 판매를 위한 차량이 필요해서 예산을 전용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경상보조로 받은 것을 자금보조로 바꿨잖아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경상보조로 했던 것을 경상보조로는 차량구입이 안된다고 그래서 자본보조로만 바꾼 것이지요.

박정원위원

사업계획 당시에 차량 구입계획이 없었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차량구입 플러스 운영비 다 합해서 세워놨던 것인데요.

박정원위원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경상보조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원래 당초에 구별해서 세웠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차량 구입연도라든가, 구입 월, 해서 운영비하고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당초에 한계가 어려워서 저희가 한꺼번에 묶어놓았던 것인데 사실은 정확하게 따져서 2월에 구입한다면 2개월 치만 빼고 한다든지 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박정원위원

그리고 왜 날짜가 두 번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750만원 한번이 아니고?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차량구입비하고 운영비하고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주려고 그랬던 것인데 저희 딴에는 이것을 차량운영에 따른 정도에 봐서 그것을 분리해서 주려고 그랬던 것인데 나누어 준 것으로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박정원위원

어떤 차량입니까 가격이 좀 싼 것 같은데?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타이탄 중고입니다.

박정원위원

중고차량이요? 일을 하시다가 안 맞는 부분은 편리하게 이렇게 좋은 말로 하면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마을기업 운영지침에 의하면 저희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세워주고, 그 사업내역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또 정확하게 나누어 놨을 때 다른 변화가 있으면 안 되서 저희가 그렇게 했던 것인데 지침상의 원칙을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융통성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규정을 어긴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보고를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확인은 일단 하고요. 향후에는 가능하면 규정에 맞게 운영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박정원 위원님께서 예산 전용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57쪽에 보면, 사회적 기업 개발비로 1,900만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현재 사회적 기업으로 개발된 데가 어디, 구체적으로?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사회적 기업이 아리수라고 공연기업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사회적 기업 전문인력 인건비하고 같이, 그것이 같이 지원되는 것인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전문 인건비가 월 150만원씩 한 명을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중현위원

월 150만원씩이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한 명.

안중현위원

지금 지출된 것은 1,267만원인데, 그러면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썼을 때 그렇게 되는데,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처음 지원이 시작된 기업인가요? 지금 몇 년 정도?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3년차, 예비 사회적 기업에 2년을 해가지고, 3년차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게 된 것이지요. 금년에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안중현위원

금년에 지정을 받았어요?
지금은, 이것이 2011년부터 지원된 것이지요? 2010년도에도 900만 원정도 지출된 것이 있던데, 그러면 2010년도의 지원은 구체적인 민간경상보조가 아니라, 아마 거기에 관련된 940만 원정도가 지출되었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것 같고, 아리수가 올해는 사회적 기업이 되었고 그래도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거기 고용하고 있는 분이 몇 명입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8명하고 1명이 전문인력으로 해서 9명입니다.

안중현위원

올해에도 계속 지원 대상은 되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8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8명 정도면 상당히 많이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의 예산이 좀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추경 때 자꾸 변동이 있었어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예비 사회적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의 심사가 항상 1월하고 9월에 두 번 있습니다. 9월에 하게 되면 6개월 치 반년치만 익년도에 예산을 내시해 줘요 국도비가, 그래서 반년 치 세워서 하고 그다음 연도 추경에 반년 치를 또 예산을 반영하는 국도비 내시를 그렇게 해주는 바람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중현 위원님께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결산서 299쪽에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302쪽에 미수납액 부분이 생활안정자금 아직 회수 못한 부분인 것이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 두고 받는 것이지요. 이것은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계속 받는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이것이 분할상환으로 계속 받는 것인데, 아직 못낸 사람들이 이 정도로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보통 이 정도 비율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지금 9억 8천 9백만 원 정도가...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한 70% 선에서는 다 지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래도 조금 그전에 비해서는 줄어들은 것 같아요. 상환율이 조금 높아졌다는 이야기이지요? 한 1천 2백만 원 정도, 전년도에는 그것이 미수납액이 더 많았었는데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많이 독려를 해서 받는 편입니다.

안중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지금 현재 결손한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 군이 채권 관계는 결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냥 유지만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수납이 안 되는 데도 결손처분을 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이제 결손처분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사망해서 아무거나 없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조건에 합당치 않고 사람은 있으되 능력이 안 돼서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경수위원장

그럼 그 규모는 얼마 정도 됩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현재 전혀 못 받고 있는 데는 거의 전체의 10%내지, 한 20%정도 되는데, 돈으로 말하면 한 7, 8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채권으로 보존하고 있지만 계속 여건이 되는 대로 저희가 조금씩 받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이경수위원장

하여튼 7, 8천만 원 정도가 지금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의 채권으로 남아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결산서 수입 346쪽과 지출은 365쪽에서 366쪽까지 있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공공부조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2 회계년도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동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예비비 사용액 10억 9천5백7십7만 4천원을 포함하여 398억 7천1백5십7만 6천원이며, 이 중 372억 1천6백1만 1천원을 집행하고 26억 5천5백5십6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을 설명 드리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낙찰잔액, 연금 지급금 집행잔액 등 행정 역량강화 경비에서 5억 7천4백4십만 4천원, 주민자치 기반강화에서 4천2백2십3만 5천원, 전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20억 3천8백9십2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직원소통 한마당 행사운영비 4천만원을 행사운영비에서 포상금으로 예산전용하여 부서별 선진행정 비교연수에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 등 청구소송 일부 패소에 따른 체불 법정수당 및 퇴직금 지급에 10억 9천5백7십7만 4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6억 2천7백7십3만 8천원, 수입액은 2천4백4십8만원, 지출액은 1억 6백9십5만 7천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억 4천5백2십6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3-24번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25번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26번 과천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3-24번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2013년 5월에 시달된 안전행정부의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라서 안전조직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부서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재난안전 담당부서인 생활안전지원과의 명칭을 안전총괄과로 변경하고, 업무이관 등을 통해서 사회적 재난업무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25번,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관련하여 임용에 필요한 일반직 정원확보를 위해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을 1명 증원하고, 기능직 정원 1명을 감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26번 과천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도로명주소를 반영한 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 수정, 중앙동, 문원동 주민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장이 발의한 과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과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3-24번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강화하고자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3-25번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도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일반직, 기능직 정원 조정을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3-26번 과천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동, 문원동주민센터 신축이전 및 도로명 주소 시행에 따라 조례 제명과 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이경수 위원께서 발의하신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3-21번 과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발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생활안전지원과가 안전총괄과로 바뀌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결국은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정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재난재해에 관해서만 그렇다는 이야기이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재해 재난뿐만 아니고 안전에 대한 부분을 모두 총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적 재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재난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재라든지 폭발이라든지 전기 유류 가스 환경오염 이런 사회적 재난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다 포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예를 들자면 홍수가 났을 때 산에 대해서는 산업 경제과, 도로부분은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 이렇게 사실 업무경계가 애매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또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굉장히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서로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서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것인가요 여기에서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지금도 사실은 그런 형태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안전이라는 지금 이 조례의 배경은 사실은 옛날에 재해대책 업무가 중심이 되었었습니다. 그것이 점점 사회 환경이 변화가 되면서 일부 재해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까지 총괄하는 그런 형태로 변해왔고요. 지금 생활안전지원과가 되든, 안전총괄과가 되든 어차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까지도 Control Tower 역할을 생활안전지원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Control Tower가 더 강화가 되겠지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생활안전지원과에서 조정, 통제를 하면서 일정 부분, 그 쪽에서 담당해서 업무를 추진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복구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겠지요.

안중현위원

지금 우리 과천시가 국제안전도시가 되었잖아요.국제안전도시가 되면서 안전도시의 개념이 굉장히 폭넓고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 개념에 교육지원과의 업무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고, 또 건축과 업무 건설과 굉장히 폭넓게 안전의 개념을 정확하게 짚고가면 사실 굉장히 업무가 포괄적이고 또 안전개념을 좀더 확대하면 생활의 안전까지도 확대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실 것인지 오늘 규칙에서 그 부분을 정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안전총괄과에서 조정을 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부분을 때로는 결정을 한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애매해 가지고 그러거든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될 것이 크게 대분해서 자연재난, 그리고 인적재난, 그리고 국가기반재난, 이런 형태로 세 가지로 대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연재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옛날 재해대책부, 거기에 기반해 가지고 되는 것이고 그 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고 강화가 되면서 인적재난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하다가 이번에 국가기반 재난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총무과에서 담당하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안전총괄과에서 어쨌든 안전에 대한 것은 총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거기까지 다 맡아가지고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규칙에 다 세분화해서 업무를 규정을 하게 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이 규칙에서 현재 과천시의 여러 가지 업무 가운데서 관련된 부분은 규칙으로 다 별도로 정하겠네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좀더 확대해서 질병부분, 보건소 부분까지도 같이 연관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물론입니다. 의료라든지, 식용수,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안중현위원

위생안전까지도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면 과천시 전체 행정에 대한 안전이라고 하는 이런 Prism을 통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다 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규칙을 정할 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잘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또 계속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간담회를 통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나누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본 조례안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었던 조례안이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과천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과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소관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원위원

마을 만들기, 그리고 또 마을공동체 지원, 이런 것이 상당히 다른 여러 지자체에서도 관심이 있는 사안이고,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정의부분에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1번 보면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 문화, 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 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마을별 주민협의회 같은 것을 만들 때, 마을이라는 것이 단위가 동 안에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별개로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

과천동 쪽에는 마을 이름을 가진 단위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양동 같으면 마을이 아니고 뭐가 되나요? 마을공동체 단위가 불명확한 것 같아서 협의회 같은 것 만들 때 어떻게 구성할 수 있나 이런 점들이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의원발의로 된 사항입니다만, 제가 이 조례안을 검토를 하면서 이해를 한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마을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꼭 자연부락 단위의 어느 마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도시동 같은 경우, 1통부터 5통까지를 지칭한다든지 이런 개념의 마을이라기보다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아름다운 마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만들어서 물론 거기에 별양동 관내에 있는 1통부터 9통까지의 주민들이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형태의 마을이라는 것으로 사실은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경직되게 지역적인 범위를 설정한다는, 물론 지역적인 범위가 설정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겠지만, 너무 경직되게 그렇게 이해를 하기보다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의 마을로 이해를 했습니다.

박정원위원

행정구역이 주가 아니라 사업별의 마을 공동체..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물론 행정구역이라고 해서 과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것은 물론 아니겠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마을이라는 것을 너무 행정구역에만 맹목적으로 몰입하는 개념으로는 이해를 안 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 부분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행정구역을 딱딱 끊어서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설명하신 대로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5단지 주민과 7단지 주민이 같이 할 수도 있고 같은 동네에서도 물론 할 수 있고 2개 동이 연계해도 저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사업의 목적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공동체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런 행정구역의 경계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저는 이것을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박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천위원

15조에 위원회 간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 담당팀장이라고 하셨는데 집행부의 실무담당팀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위원회에서는 마을공동체의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나, 업무수행에 대한 감독이나 이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14조를 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및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지원센터를 두고, 그리고 23조에 보면 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도 이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센터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를 일부 시군은 이미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안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표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들이 보면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앞쪽에서 마을공동체 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정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원센터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사업을 하는 것을 컨트롤하는 역할 사실은 그런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래서 그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참 좋은 일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또 다른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실이 중요하거든요. 마을 공동체 만들고 거기서 얼마나 예산을 지원하고 거기서 얼마나 활성화시키고 일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센터를 두고 실제로 일을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 과천시가 인원이 많다든가, 아니면 재정요건이 좋다든가 그래서 충분히 각 동마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실제로 그 센터를 두고 어떻게 보면 센터의 기능이 할 일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센터를 둘 만한 우리 과천의 재정적인 여유도 안 되고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내용은 좋으나 한번 총무과에서 이 일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이 활성화 되면 그 때가서 센터를 두고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이경수위원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지원센터를 먼저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그런 지원센터가 필요한 사업, 그러니까 사업규모가 크고 복잡다단해서 주민협의회나 주민들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그런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그런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꼭 마을지원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래서 22조에 보면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를 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결국에는 센터를 두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성이 있거든요.

이경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이 얼마큼 활성화 되고 그런 사업들을 각 마을에서 얼마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달려있는 것이니까요. 활성화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굳이 지원센터까지 필요치 않을 것이고 각 마을별로 이 사업이 활성화 돼서 마을별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진행된다고 한다면 또 센터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이홍천위원

먼저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운영을 하다가 필요하다면 센터를 둔다는 이야기이지요?

이경수위원장

네. 그렇지요

이홍천위원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2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원위원

결산서 60페이지에 국내외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내외 교류추진에서 국외업무 여비가 거의 사용이 안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민간 국외여비, 외빈초청 여비, 이 부분들도 예산이 거의 사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대비 잔액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외업무 여비는 작년에 이재철 부시장님이 계실 때 남영시의 방문을 수행원 4명을 데리고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남영시 민가예술제를 참석하고 오셨고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판단했던 것은 일본이라든지 미국 벌링턴 그리고 캐나다까지를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 일정조율이 잘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가 잔액이 발생되었고 민간인 국외여비는 통역이라든지 이렇게 민간인들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통역을 여기에서 데리고 간다면 그 사람 항공료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소요가 되는데, 작년에 남영시에는 이미 직원이 파견되어 가 있었는데 그 직원이 통역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부분을 통역을 안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많은 부분 그리고 국외업무 여비에서 설명드린 대로 방문 안한 도시가 발생되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박정원위원

외빈 초청여비는 설명 안하셨는데요? 4천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이것도 교류초청 방문단하고 관련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방문원칙이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매년 상호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격년제로 합니다. 우리가 한번 가고, 한번 오고 이렇게 되었는데 작년에 중국에서 오려고 하다가 작년에 거기에 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과천축제 기간에 동시에 겹쳐 버렸습니다 자기들 민가 예술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생되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니까 국외업무 여비 같은 경우는 부시장님이 원래는 벌링턴도 가고, 일본도 가고 그렇게 다 계획이 있다가 다 취소되고 남영시만 방문하면서 남은 액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다음에 예산 잡을 때 그때 그것을 알 수 없나요? 그러니까 임박해서 일정이 다시 다 바뀌는 것인가요 아니면 부시장님이 굉장히 작년에 특별한 일로 바쁘셨던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사실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좀 그렇기는 한데,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올해 남영시 민가예술제가 통상 9월 21일부터 28일까지인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까지도 남영시에서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직도 일정이 확정이 안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국제간에 일본은 짜임새가 있습니다만 중국은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벌링턴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이 직전까지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박정원위원

일단 잡아놓고 사정이 안 되면 취소하는 방향으로 하게 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다하더라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요.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런데 사실은 상호 약정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확보는 했었는데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박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원 위원님께서 국외업무 여비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원인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형원위원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제가 첨언을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님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다고 표현을 하셔가지고 박정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국외여비를 세우면 열심히 써라 이런 뜻은 아닐 것이에요, 그렇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아니 불용액이 과다하게 생겼다는 이유에 대해서 ...

서형원위원

사실은 해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이고 정말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시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을 들어보면 여전히 국외여비 사용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외로 무조건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는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예산을 잡아놓고 간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자치단체들이 왜 그런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통상적으로 국제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중국 같은 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가 미리 미리 일정과 목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도 그런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부터라도 전년도부터 무엇을 위해서 방문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은 드렸지만 그것을 잘 코디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도 내부에 필요해요. 이왕 간다고 하면 무엇을 배울지, 무엇을 교류할지 그 목적에 충족되면 가는 것이지 가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따진다면 그것은 참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저희가 어쨌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파견 직원들도 있고, 또 해외협력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이 체계적으로 미리미리 예측가능 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다른 자치단체 직원들에게 강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해외를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뭐랄까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연수를 찾기가 힘들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의원연수보다도 다녀와서 정책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것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포상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아까 나왔던 역발상도 있고 창의적인 제안도 있고 아니면 아주 진짜 현장의 직급이 낮은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과 함께 어떤 혁신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든 사람이 그런 경험을 가지고 해외 유사한 사례들을 찾아가지고 만나서 발표도 하고 해외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가면 사실 자기 활동하는 것에 대한 발표할 것 한 가지도 안 들고 그냥 방문해가지고 보고 오는 것 이런 것 좀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통역 다 고용하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사례를 가지고 단 10분이라도 발표하고 그 사람들이 또 그런 사례를 가지고 발표하게 하고 우리가 배우고 이런 업무로 하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처럼 해외 다니는 것 용인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루고 있던 내용은 사실은 국외 자매도시에 대한 내용인데 위원님께서 어쨌든 직원들 해외여행 가는 것 사항까지 함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 갔다 온 사항을 항상 정리를 해서 핸디 게시판에도 올리고 그리고 기회가 될 때 발표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하는데 얼마나 갔다 온 것이 반영이 되느냐 사항에 있어가지고 예년처럼 예를 들어서 소각장에 관한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해가지고 어디를 비교연수를 한다든지 하는 내용도 있겠지만 한 번 갔다 오면 내가 프랑스에 갔을 때 내가 이태리에 갔을 때 보도의 배수는 이런 식으로 배수가 되더라 하는 것을 실제 일하는 과정에서 그때 기억을 떠올려가지고 반영시키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당장 눈앞에 드러나는 것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서형원위원

그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표현도 하시지요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배운다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말씀 통하지가 않아요. 아시지요 저희들 해외연수 예산 180만원 있는 것, 공직자들 한 번 가시면 300만원 넘어가고 그렇잖아요, 저희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것 보고서 다 낼뿐만 아니라 핸디 이런 것은 이야기가 아니고 주민들에게 다 공개하고 요즘에는 갔다 온 것 가지고 주민들한테 브리핑하고, 워크숍하라는 이야기까지 들어요. 그것 가지고 아주 빠듯하게 갔다 와도, 그런데 가면 보도블록 보면 좋아 보이고 저희도 늘 봐요 그것은. 그런데 그것은 가서 보는 것이고 그런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계획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표현 중에서도 부시장님 가시면서 수행원 4명 갔다, 이런 표현도 굉장히 거슬리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가 가고 누가 수행하러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 시민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 자매도시라고 하더라도 이왕 자매도시가 있으면, 벌링턴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자매결연 맺는 것을, 이왕 자매결연 맺으셨으면 어학연수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지역에서 우리가 행정 분야라는 것이 몇십 가지, 몇백 가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서로 비교하면서 어떻게든지 한 번 갈 때마다 분야별로 서너 개 분야 뽑아가지고 워크숍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단체 직원들 5명, 6명밖에 안 되는 NGO도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런 것 안하고 가면 NGO들도 욕 먹어요 세금으로 가는 것이 아닌데도. 그런 의미에서 계획성,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국제활동을 할 역량이 없이 국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집행이 잘 안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역량을 가지고 좀 의미있는 연수가 되도록 변화를 많이 주셔야 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서형원 위원께서 자매도시 방문이든 해외연수든, 사전에 구체적인 방문 목적이라든지 교류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방문국과 사전에 교류를 통한 그런 방문을 통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행할 수 있는 그런 연수를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실제로 국외연수를 공무원들이 가면서 잘못 되었다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좀 더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국외연수 갈 때 마다 많은 노력들을 해서 오고 또 우리 정책에 많이 반영도 시키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과천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연수 가고,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과천시가 행정중심의 도시에서 점차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데 과천을 무엇으로 만들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올 것이냐 이런 생각들을 가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벌링턴시 아까 말씀하시는데 벌링턴하고 자매결연 맺을 때 제가 태권도를 통해서 문화교류를 맺겠다고 말씀했는데 제가 국기원 태권도연수원 이전시키는 것에 대해서 공약을 말씀드렸지만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국기원을 과천시에 유치시키고 미국과 자매도시를 맺으면서 우리나라와 교류를 어떻게 맺어야 할 것이냐 해외에 있는 태권도 선수들을 우리 과천에 어떻게 유치시킬 것이냐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 되었다기보다는 좀 더 적은 돈이지만 잘 활용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얻어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결산사항 다 하신 것 같고, 제가 요즘에 과장님 고생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우리 시에 기간제 근로자하고 위탁 및 용역 고용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만 일단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제가 받은 잠정적인 답변 중에 하나는 우리 시에 41명의 상시적인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중에서 10명 정도를 내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 10명을 선정하는 기준이 지금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아시다시피 무기계약직 전환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연중 계속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온 업무이고 그리고 향후에서 계속 지속될 업무라는 전제 하에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을 가지고 대상으로 삼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데리고 있는 취급하는 업무에 대해 분석을 해서 제출하도록 이야기를 했고 거기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내년에 이 기준에 적합한 전환대상이 한 10명쯤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거기 말씀하신 이 기준이라는 것이 뭔지가 궁금한 것인데 2년 이상 지속업무로 계속될 수 있는 업무는 41개라고 보고를 해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중에서 10개를 뽑으신 것이잖아요. 그럼 시급성을 따지셨을 것이잖아요, 예민한 문제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 건을 듣고 있거든요. 굉장히 현장에서 예민하게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데 어느 직종을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느냐의 순서의 문제도 되게 예민한 문제인데 그랬을 때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으시냐는 것이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러니까 우선순위라는 것이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하는 ...

서형원위원

그럼 세 가지를 다 충족하면, 더 있더라도 할 것이었는데 그 세 가지를 충족하는 것이?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현재 상태에서 그 세 가지를 다 충족하는 것은 10명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서형원위원

그런데 지금 세 가지 말씀하실 때 그것은 이야기 안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도비와 시비로 함께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빼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준을 좀 적어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판단기준으로 하시는지 정리해서 주시고 제가 아마 41명에 대한 전환계획 그리고 지금 기준을 말씀드렸고 나머지 임무는 왜 상시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지, 그 부분은 따로 요구를 드렸으니까 아마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말씀드린 기준하고 그 다음에 추진일정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행감 예비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결산 관련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총무과 소관 무기계약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결산서 수입은 347쪽이고요. 지출은 367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해년도 기금 운용명세서에 342쪽을 보면 기타지출해 가지고 1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8천 2백만 원이 지금 더 지출이 되어가지고 마이너스가 났는데 기타지출 1억 원의 내역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운영하는 통합관리기금의 재정운용을 위해서 1억을 그 쪽으로 대출한 기금입니다.

이경수위원장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출한 금액이 1억이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이것은 관련해서 이자 수입까지 같이 해서 나중에 다시 반환받는 것이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셔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2 회계년도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박승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34억 1,922만 1천원으로 그 중 125억 8,154만 2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억 3,767만 9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유아 및 초중고등교육 재정지원에 1억 2,134만 6천원, 청소년수련시설 지원에 5억 621만 6천원, 평생학습도시에 7,982만 9천원, 청소년 지원에 1억 934만 5천원, 행정운영경비에 2,094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교육지원 과와 청소년수련관이 통합되면서 캐비닛 등 필요집기 구입을 위해 315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368쪽 교육발전기금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교육발전기금 지출총액은 총 13억 1,801만 2천원으로, 그 중 6억 5,933만 8천원을 초중학교 급식비로 집행하였고 6억 5,867만 4천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28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의 지도감독 규정을 명문화하여 출연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장학재단의 명칭 사업범위 이사회 및 임원 구성 재산조성 지도감독 경과조치 및 다른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과천시 애향장학회를 더욱 발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교육발전기금 결산현황과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정원 위원께서 발의하신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박정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2013-28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의 지도, 감독 규정을 명문화하여 출연기관 운영의 투명성 및 내실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박정원 위원께서 발의하신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2013-19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으나 집행기관 의견 중 향후 여성가족부에서 표준조례안 시달 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제정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타 지자체 최근 제정사항을 보고 드리면 전국에서 총 9개 광역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원 위원께서 발의하신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박정원 위원님께서 교육 지원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정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전문위원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이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담당 사무관을 제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본 결과 그때 당시에는 6월에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표준조례안이 7월에 내려오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자 전국에 대한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고 그래서 기다리는데 6월에 여러 가지 정치 관련해서 통과가 안 되었고 여가부하고 또 통화를 해봤더니 8월쯤에 다시 되어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조례에도 보면 실태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 위원님이 자료를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학교에 공문을 보냈는데 제출을 안 합니다. 왜냐,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알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너무 강화가 되어가지고 개인별로 동의서를 안 받으면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강화가 되어서, 이것이 자료가 없으면 학생들도 어느 대상에 어떻게 계속 데이터베이스에서 이것을 관리를 해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추진 중인 것을 보시면 5조 11조 같은데 보면 거기도 대상자 실태조사 용어도 나오고 그런데 11조에 보면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시스템 관리 운영추진, 그런 것을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 하느냐 하면 필요한 자료요구 시 공공기관 등과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요청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분들이 잘 알아요. 이것 때문에 자료관리가 안 되는 것도 알고 통계도 정확치 않다는 것 여가부에서 이런 사항을 잘 알기 때문에 물론 또 학교폭력 예방법 비밀보장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 조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우리가 아까 개인정보 못지않게 굉장히 이 조항을 넣은 것이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도 이것이 자료가 없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시군도 조례를 통과했는데 추진이 어렵다 그런 난감한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이것이 통과가 되어도 이번이든 다음에 법률이 통과되고 표준 조례안이 나와도 어차피 통과가 되면 이 관련예산이 관리유지해야 하고 인건비 들고 물론 지금도 우리 과천시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지개학교에 가서 상담도 하고 또 거기서 요구하면 또 하고 실내체육관이라든가 무료로 공교육처럼 똑같이 다 대여하고 지원을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 약간의 차이인데 가능한 상위법이 지금 없으니까 상위법이 제정되고 그러면 220여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분위기도 되고 그래서 그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유보를 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경수위원장

지금 교육청소년과장께서 상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집행을 하기 어렵다는 그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천위원

박정원 위원께서 조례를 발의하셨고 집행부 쪽에서 검토를 하시고 검토안을 내놓으셨는데 그 검토안에 준한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집행부 쪽에서 검토안을 내놓으신 것이 있던데 여기 보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우선 저는 유보를 해달라고 해놓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안을 낸 것이지요. 이것은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이고요. 다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상위법이 되어야 조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절차상으로, 이것이 각 시군에도 실무자들하고 많이 정보교환을 하거든요. 추진은 안되는데 굳이 이렇게 미리, 그래서 몇 개월 있다가 부결이 아니고 유보했다가 그때 서로 안을 갖고 우리 안, 또 위원님들의 생각하는 안, 잘 이렇게 해서 그때 의결했으면 좋지 않나 집행부 입장입니다.

이홍천위원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데 인근 안양시 같은 경우에도 조례가 지금 발의되어서 통과되었거든요. 반면에 의왕이나 군포 같은 경우는 안된 상태이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관내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야말로 공교육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못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장애가 있다든가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관내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부에서 나중에 상위법이 통과되면 어차피 우리 과천시도 그 조례를 발의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전에 박정원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하셨으니까 검토를 저희들이 해야 될 텐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런 것이지요. 검토안을 내놨던 것으로 해서 조례가 통과된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당장이라도 이익이 될 수도 있잖아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이 지금 전혀 반영된 것이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상위법 법령이 통과되고 거기에 맞춰서 조례도 하고 예산도 수반해야 되고 그렇다고 제가 말씀하신 대로 공교육에서 적응 못하는 학생들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저도 대안교육시설을 다 방문했어요. 거기 교사 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건의사항도 듣고 환경이 취약한 것도 저도 다 알고 있고 있는데 단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절차에 따라 집행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물론 교육부에서는 난감하지요.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거기서는 용어자체도 학교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까지 강력히 합니다. 그런데 과천에 그분들도 대안학교라고 그러는데 주암동의 추사박물관 뒤에도 학생이 꽤 있고 본수원갈비 앞에도 있고, 3단지도 거기는 지금 논의하는 학교보다는 수업료도 많이 냅니다. 초등학교 120, 중고등학교 140 정도 많이 내는데 그분들도 와서 본인들이 대안학교라고 하면서 예산도 지원 받으려고 그래서 아직은 관계법령이 없어서 곤란하다 두 학교에 일부 많지는 않지만 2천 9백만 원, 작년하고 올해 지원을 조금씩 했는데 그것을 알고 타진해서 일단은 동의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천은 지리적 여건 교통이 좋고, 관내학생이 아니더라도 다른데서 오기도 좋고 그래서 점점 저는 늘어나리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것을 떠나서 신중하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재정이 또 관외학생들에게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천시민들이 지금 사립학교 유치원 때문에 급식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또 관련 조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이 검토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내 아이들 중에서 소외된 아이들을 특별히 배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더라도 물론 행감 때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복지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요. 교육지원과에서는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서 상담을 할 텐데, 지금 대안학교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런 현안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좀 하면 어떨까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좋습니다. 저도 대표님하고 대화를 1시간 정도 했는데 그때 제가 공청회 참석요구로 왔는데 제가 부득이 못 간다고 서면만 드리는 장소에서 그랬습니다. 수시로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어도 만나서 우리 청소년지원센터 소장님이 또 전문가이시고 그래서 같이 팀장하고 저하고 그쪽 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때로는 식사도 해가면서 하자고 그때 제안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럴 계획도 있고 열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아까 답변 중에 대안학교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회신이 안 왔다고 그런 것은...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대안학교는 아니고, 일반학교 학업 중단하는 학생들이 그 자료를 보면 저는 대충은 압니다. 물론 자료를 안주어도 여러 경로로 아는데 참고로 한 170여 명이 매년 똑같은 것은 아닌데 학교를 그만둡니다. 거기서 80여 명이 유학이민 가고, 그 다음에 한 60여 명이 취업하고, 한 20명이 중도탈락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고등학생들이 주로 왕따라든가 학교폭력도 있고, 학교성적이라든가 집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스트레스 같은 것 그래서 우리 관외가 10명, 관내가 10명 그래서 한 9명에서 10명이 매년 그 정도 평균 보면 이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지원센터 소장님이 그런 학생들을 개인면담하고 심층분석도 해보고 장기적으로 학교를 그만두면 다시 복귀하는데 2주 동안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줄 수 없냐고 그랬더니 그것은 안 된다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그래서요.

이홍천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서는 공교육에서 소외되었던 아이들이 문제 없게끔 잘 케어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소외되었던 아이들이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안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대안학교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하고 실태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를 우리가 접근해서 알아보고, 정말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소통 필요성 이야기하신 이홍천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결국에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만드는 취지도 그런 점이 큰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약간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형태를 취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야말로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청소년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지역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소통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위원님들이나 과장님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시에서 이런 유사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요? 현재도 비취학 의무교육대상 아동에 대한 교육수당 지급조례,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되었든 집행부에서 반발이 굉장히 강력하셨고 반대하셨잖아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저 오기 전이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집행부야 또 의견이 일치하는 그룹이니까 과장님마다 다를 수는 없는 것이고 반대하시고 결과적으로 의회에서도 보류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차이도 있어요. 비취학 아동조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아동들에 대한 교육수당 식으로 접근했지만, 지금은 또 교육기관이나 또 그 외 학업중단 청소년을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는데 다행히도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해 주셨지만 광역 자치단체에서 광주, 서울, 또 우리 경기까지 포함해서 9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근거도 마련되고 또 우리 이웃 자치단체인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이런 데서도 조례가 제정되었지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조례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여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6월에 통과될 것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것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해는 하겠지만 또 의회에서 결정이 나면 그 부분을 존중하겠다는 그런 말씀 제가 들었거든요. 답변하신 것이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래서 공은 우리 의회로 넘어왔고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축조심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왕 저희들이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도 일부 시작을 했고,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들도 공감을 하고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이미 앞서 나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의 교육 기본권을 위해서 우리가 한발은 더 앞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곤란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실태파악 부분이잖아요. 법률적인 뒷받침함이 없이 실태파악이 상당히 어렵다,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도 잘 내놓지 않으니까 그런 점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여기 기본계획을 짜기 위해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또 생각해보면 학교 사회사업하는 분들이 학교마다 파견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지원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조례를 추진하고 계시지만 힘을 모아서 통과되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이 입법 취지가 학업을 어떤 상황에 의해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조례안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여기서 학업을 계속적으로 할 수 없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교육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단했을 수 있고 또 일이 너무 좋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배움보다는 일이 더 좋다고 해서 중단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기에서 학업을 중단했다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인가된 대안학교, 또 인가되지 않은 대안학교는 학교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학업을 안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은데 대안학교가 지금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중단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이 부분에서 제가 약간 혼선이 오는데 기본적으로 학교 밖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 개념인데, 이 공간적 개념이 학교를 안 다니면 그냥 다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이런 부분인지 아니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중단하고 유학을 갔다 그러면 그 학생들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학교 밖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또 이런 부분이 지금 아까 과천동 이야기도 있는데 그 삼거리 쪽에 있는 학교도 제가 한번 가서 보니까 참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는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는 제가 정확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시지요? 본수원갈비 앞에 있는 학교, 이런 부분이 특수한 과외집단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 학교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시에서 지원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절해 갈 것인지,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 부분을 이야기 하냐면 선의의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분도 많이 있고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적어도 기본적인 시설조차 갖추지 않고 그냥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면 대안학교의 진정한 뜻, 학생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기존 교육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선의를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어떤 규정 없이 임의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주관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되, 수익자 부담을 같이 공유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서 대안교육기관 다른 조례를 보면 대안 교육기관으로 인가 받았거나 인가받지 않아도 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여기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안학교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학교 밖 학생이다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규정을 한다면 대안학교로 인정을 받았던 학교는 여기서 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비인가 대상학교 가운데서 어떤 기준에 충족되는 그런 기준을 좀 더 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실제로 운영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제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아까 이홍천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공교육에서 적응이 안 되어서 탈락하는 학생도 있고 아니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체험현장 위주, 그런 등등해서 좋은 점을 강조해서 가는 학생도 있고 부류가 대개 두 가지인데 여가부에서 안 내려온 것은 일단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단 법령이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박정원 위원님은 학교 밖 청소년하고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하고 대안교육하고 대안교육기관을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었는데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책을 봐도 없더라고요 이 용어가. 기초단체에서는 이것이 나오고, 경기도조례가 우리 상급기관은 아니고 이런 조례 쪽으로는, 법령으로 봐서는 그래서 대안교육시설이 맞는 것 같고 그것은 용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자꾸 유보를 하는 것도 상위법이 제정이 되어서 그것에 기반을 해서 부합이 되는 쪽으로 해야 할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할지 그래서 담당 사무관 이야기는 우리가 고민한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안교육에 대해서 이것 관련시켜 가지고 조례 만들어진 것도 알고 그것을 잘 알더라고요. 하여간 조금 기다리라고 그래서 저희가 물론 먼저 한다고 선진, 앞서가는 그런 것 보다는 여가부에서 종합적으로 고민사항을 다행히 알기 때문에 법령이 되고, 거기에 대해 맞게 표준안이 내려오면 그것에 우리가 맞게 조례를 만드는데 대화를 해서 어느 선까지 이렇게 하는가 분위기가 좀 성숙되고 난 다음에 그때 했으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유보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정원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가받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에서 빼야 된다. 그래서 미인가된 대안교육기관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원학교를 적게 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3단지에 대안학교 들어온 것 하나 있지요?
미인가 학교입니다 거기도. 굉장히 수업료가 비싸고 거의 최상위층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학교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 그 기관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은 굉장히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이 지원조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대안교육기관이 다양한 활동에 의해서 의미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과천시의 실제적인 상황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지개 학교라든가, 대안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실질적인 조건 그리고 거기에 다니는 학부모들의 의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상위법하고는 관계없이 자체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특수과외식으로 운영하는 대안학교, 미인가 대안학교, 이런 데는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규정보다는 현재 우리 과천시에 실질적인 대안교육기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고 대안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설입니다. 그 시설 부분과 강사진의 구성을 조금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 때로는 시에서 그 부분은 전폭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 대신 그러한 교육을 선택한 학부모들도 일정한 부분은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부담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개해서 그 대안학교가 나중에는 학교에서 부적응한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로 학교에서 문제 있는 학생들 또는 정말 능력은 있는데 지금 학교가 그런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하니까 좀 독특한 아이들은 잘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잠시 거기 가서 있다가 다시 전학올 수도 있고 그런 교류통로도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기회에 아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정해서 아마 판단할 수 있을 것이에요.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면담을 해보면 알거든요. 그리고 그 학교 운영되는 상황을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정해서 인가받은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하면 저는 이 부분에서 빼야 되고, 그 가운데 미인가된 대안교육기관에서도 과천시에 있는 미인가된 대안학교의 상황을 좀 개선하면서 개선하는 기준도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천시의 기존학교와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은 선택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을 때는 학부모가 부담을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학부모들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 일정한 사립학교 세우듯이 어느 정도 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부족한 부분을 또 시에서 초기에 시설비는 대폭 지원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정말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지만 지금 공교육이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찾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인가받은 대안교육은 빼고, 미인가된 대안교육기관으로 지금 과천에 있는 대안교육 의미, 그 사람들의 교육철학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잘못하게 되면 상당히 입법취지에 어긋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남도나, 다른 곳 조례안을 보니까 인가된 학교이건 인가되지 않은 학교이건 다 학교 밖 청소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저는 명백히 뭔가 착오가 있다 잘못된 개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정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를 받는다면 충분히 지원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안교육기관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를 판단해서 그 학교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조례를 하게 되면 전국적인 통합이 아니고, 우리 과천 실정에 맞는 지원조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박정원 위원님이 그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다듬어 주시면, 그런 부분을 주로 해서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원 위원님께서 답변하시지요.

박정원위원

안중현 위원님께서 이 조례 입법 기본취지에 대해서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개념이나 범위나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부분이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회를 통해서 상당부분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인가, 미인가를 포함해서 조금 더 대상에 대한 정의나 이 부분을 축조심의 이전에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이번에 법안 먼저 통과되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 기약을 잘 못하잖아요. 몇 월에 한다 몇 월에 한다고 하면 저희가 2년 전, 3년 전에 비인가 대안학교 할 때도 법률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에 기대기는 조금 그렇고요. 이미 현장에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있고 이번 기회에 조례가 꼭 입법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마저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한 번 더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일단은 우리 지역에서 이웃으로 오래 살아왔던 대안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내로 적어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끌어들여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있으신 것이라고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안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번째 인가받은 학교는 제외하는 것으로 지금 일부 조례에서는 그것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보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경기도에서 안양 같은 경우에는 인가받은 학교 제외하는 곳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있고, 저희도 그래서 대안교육기관에는 인가받은 학교를 제외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새로운 교육을 꿈꾸면서 교육기관을 만들면 학교라고 주장하고 싶지요. 옛날에는 지역아동센터도 다 학교라고 그랬었어요 방과 후 학교라고, 그런데 이제 학교라는 말 쓰지 말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지역아동센터라고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조례에서도 서로의 주장이 어떠하든지 간에 법률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굳이 대안교육기관이라는 용어를 선택해서 여기에다가 인가받지 않은 대안교육 실시기관이라고 규정을 해놨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갈라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인 취지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까지 오랫동안 같이 이 지역에서 살아온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또 배제하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간절하고요. 그 법안문제는 정말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이 예전에도 그 법안 이야기가 계속 걸림돌이었어요. 국회에서 어떤 의원님이 추진한다 추진한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설명도 열심히 하고, 곧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안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해서 그런 법안들도 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자는 제안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관심이 부족해가지고 조금 닥쳐서 고민하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모든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사이에 저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대안교육기관 찾아다니면서 만나시기도 하고, 또 대안교육기관에서는 우리 시를 위해서 문화적인 행사를 연다든지 또 다른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방해서 한다든지, 또 장애청소년들을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일부 지원하는 일이 시작되고 또 그런 학교 근처를 교통과 같은 데서는 어린이 안전구역으로 법률적으로 지정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조치를 취하는 식으로 교류가 일어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아무런 근거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은 지금 넘어섰으면 좋겠다 특히 안중현 위원님이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하셨듯이 학교를 설립하는데 부모들의 몫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너무 과도해서 조금 어려운 것이지요. 조금은 거들어 준다는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우리는 지금 교육예산이 아동 일인당 1백만 원 가까이 될 정도로 올라가는 현실에서 정말 너무나 격차가 큰 것을 조금은 시정해갈 수 있는 첫 발 정도를 내디디자 이런 말씀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취지에서 이번 조례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셔서 손을 볼 부분은 손을 보더라도 말씀하신 취지에 맞는 그런 조례로 제정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조례로, 우리가 비취학 아동조례에서 학교 밖 청소년조례로 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대안교육기관에 있는 학부모들께서 제도교육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청소년들이랑 어떻게 같이 살아갈 것인가 그런 청소년들에게 학교를 개방하거나 그런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몫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결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이런 조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실태도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곳에 힘을 보태려고 맘을 먹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구성원들이 점점 더 협력할 수 있도록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이번 조례가 학교 밖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례인지 아니면 대안교육기관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필요한 조례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육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공교육에서 학습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다면 우리 기성인들이 반드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나 공교육이 싫어서 대안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을 비우고 생각할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대안교육기관을 위한 조례는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방금 이홍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인원이 적지만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 대안학교, 어떤 대안학교든 못 다니는 학업중단 청소년이에요. 사실 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이 조례의 핵심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지는 않을 것이에요. 많지는 않고 때로는 학교로부터 발굴을 잘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이 조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을 아까 미인가 대안학교 부분과 연계해서 그 학생들이 이러한 미인가 대안학교를 이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생활이 어렵거나 때로는 지능이 낮아서 이런 학생들에 대한 지원, 특수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좀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학생들이 만약에 어떤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게 되면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떤 지원 같은 것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선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학비가 없어서 학업을 중단한 것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조례 내용에 그런 부분이 포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참고로 한 마디를 드리면 여러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인가된 대안학교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우리는 없지만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했고요 지금 거론이 되는 것이 미인가 된 교육기관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이 학원성 대안학교, 본인들은 대안학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적용대상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 기준 이런 것이 상당히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조례에 청소년 교육지원위원회 이런 데서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자문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일 문제가 그런 것입니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아까 이홍천 위원님은 또 그런 분야까지, 분위기 합의 여러 가지가 어렵지 않나 하는데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고 의결이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홍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학업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대안학교 관련된 지원이 어떻게 학교 밖 청소년 조례로 확대된 배경도 그런데 있었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서 그런 청소년들도 받기 시작을 한 거에요. 사실은 장애 아동 부모님들 중에서 일반 공교육에 보내서 잘 할지 걱정스러운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를 정해가지고 받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의식이 있다 보니까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랑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례내용 중에서도 조금 손을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청소년지원센터와의 충돌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조례 제목도 청소년 지원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교육 지원조례안으로 해가지고 지원센터는 교육을 담당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가지 못한다고 다른 것을 다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지원조례안으로 제목도 바꾸고 학교 밖이라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교보다는 제도교육이나 그런 명칭을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몇 가지의 사항들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의견을 조정해서 조례를 수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안중현위원

하나만 보완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미인가 학교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약간 교육철학 쪽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주관적인 것 때문에 판단할 수 없는데 몇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등록금이 학교 운영하는 과정 비용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학교의 진정한 설립취지하고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등록금 분담율이 비교적 낮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계가 다 공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교육과정이 충분히 예고되고 공개되어야 되고 또 최소한의 일정한 시설 기준은 확보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몇 가지 기준을 잡으면 돼요. 제가 아까 처음에 그 시설기준을 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학부모가 다 부담할 수 없을 때는 1회적으로는 처음에 사학을 만드는 개념에서 시립학교도 만들 수 있는 것인데 같이 분담을 하게 된다고 하면 처음에 시설비니까 그것은 분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립학교 창립취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사립학교를 설립할 돈은 없지만 공동으로 그런 사립학교를 설립하는 취지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일정 부분의 재정적 부담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자기의지의 실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부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시에서 협조를 해서 시설 기준, 또 등록금의 분담 운영과정에서 그 다음에 학교 운영회계를 공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학교를 운영하는 교육과정 이 부분이 다 운영되어서 정확하게 교육과정이 어느 정도 나와야 이런 부분들이 다 공개되고 하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자꾸 공개해서 때로는 익명의 기부자한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미인가 대안학교가 충분히 교육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학교가 이홍천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비행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을 또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 학생에 대한 등록금을 시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담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몇 가지 기준, 그것을 정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과천시 미인가학교를 쭉 파악해 보면 아마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기준은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이 학교 운영에 전체비용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넘어가면 수익형 학교고 현상유지하면 직장 유지하는 학교이고 또 그것이 적으면 육영사업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몇 가지 지표를 보면 충분히 그런데서 선별해 낼 수 있다 진정한 교육적 의미에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 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 금방 구별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교육과정 분담율 공개 이런 것을 체크하면 다 선의의 교육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 취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몇 가지 기준을 잡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나누셨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결정되는 부분은 아니고 또 축조심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그런 미묘한 의견 차이가 또 조율되고, 조정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2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자료 71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 9천 8백만 원이 있는데, 잔액이 9천 9백9십6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혹시 해외경비였었나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지?

안중현위원

이 구체적인 내용이 제가 판단하는 예산서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것이 해외 경비였는지...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비입니다.

안중현위원

식비 남은 것이에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중현위원

경기도에서 지원받아서 이렇게 남은 것인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경기도에서 친환경 급식이라고 해가지고, 소고기 1등급이라든가 그런 도비 받은 것 잔액 다 집행한 것이지요.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는 도비 부분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네요. 네, 이상 없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교육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수입은 348쪽이고, 지출은 368쪽에서 369쪽에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조례안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조례안 및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조례안 및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 9일 오전 10시에는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교통과, 도시계획과, 건축과에 대한 조례안 및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