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순식 의원 발언

황순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9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휘희
연휘희
의사팀장 의사팀장 연휘희입니다. 제19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2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2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 7월 8일부터 7월 24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9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3년 7월 8일부터 7월 24일까지 1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홍천 의원, 하영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이홍천 의원, 하영주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수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의원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2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2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서형원 의원, 안중현 의원, 이경수 의원, 박정원 의원, 하영주 의원, 이홍천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서형원 의원 외 다섯 분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3년 7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3년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2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여성비전센터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성 평등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2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양선입니다. 2012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과천시 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한 관련 법규와 안전행정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거 작성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 세출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의 주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페이지 세입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액은 2,750억 8천 8백만 원, 예산현액은 2,922억 9천 2백만 원, 징수결정액은 3,056억 7천 3백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 수납액은 2,899억 3천 7백만 원, 미수납액은 157억 3천 6백만 원으로 결손처분액은 22억 1천 2백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5억 2천 4백만 원입니다. 회계별 실제 수납 액은 일반회계 2,676억 1천 2백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9억 8천 3백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0억 1천 4백만 원,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 9억 8천 9백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3천 2백만 원,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45억 5천 6백만 원, 시영시내버스 사업 특별회계 8억 9천 6백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 5억 5천 1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750억 8천 8백만 원, 예산현액은 2,922억 9천 2백만 원, 지출액은 2,573억 3천 9백만 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133억 2천 3백만 원입니다. 회계별 지출액은 일반회계 2,415억 6천 9백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7억 3천 6백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1억 5천 4백만 원,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 1억 5천 2백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1천 6백만 원,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4억 2천 4백만 원,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8억 3천 6백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2,899억 3천 7백만 원, 세출결산액 2,573억 3천 9백만 원, 이월액은 325억 9천 7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64억 5천 1백만 원, 사고이월 5억 3천 5백만 원, 계속 비 이월 63억 3천 6백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 5백만 원, 순세계 잉여금 185억 6천 8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41건에 8억 3천 7백만 원, 예산이체는 42건에 62억 8천만 원입니다. 339페이지 기금결산은 사회단체기금 등 총 14종으로 당해년도 말 현재액이 1,353억 7천 8백만 원입니다. 393페이지 당해 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48억 8천만 원, 401페이지 당해연도 말 채무액은 없습니다. 409페이지 공유재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1,893억 4천 1백만 원 상당이며, 413페이지 물품 당해년도 말 보유액은 88억 1천 1백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고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제60조에 따라 연간 재정상태의 변동내역과 운용성과를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한 재무보고서로, 과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재정상태는 총 자산 1조 7,550억 8천 2백만 원, 총 부채 221억 9천 8백만 원으로 순 자산 규모는 1조 7,328억 7천 5백만 원입니다. 9페이지 재정운영은 총 비용 2,046억 1천 9백만 원, 총수익 2,103억 4천 3백만 원이며, 재정운용 결과 57억 3천 3백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7항까지는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7항까지는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및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앞으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경수 의원이, 간사에는 이홍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경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의원
이경수 의원입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2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13년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5일간이며, 심사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 등 시 본청 17개 실과, 도시사업단,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6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은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홍천 의원, 그리고 위원은 안중현 의원, 서형원 의원, 하영주 의원, 박정원 의원이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심사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7월 8일에는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교육청소년과, 제2차 특위인 7월 9일에는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교통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제3차 특위인 7월 10일에는 사회복지과, 회계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제4차 특위인 7월 11일에는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 도시사업단,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제5차 특위인 7월 12일에는 6개 동 주민 센터, 시설관리공단 심사와 2012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기타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정은 특별위원회 진행추이에 따라 다소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3년 7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13년 7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7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