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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서형원 의원 발언

192회 제2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3-07-09

서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어제 제가 시작을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부시장님이 7월 1일부로 우리 과천시로 발령을 받으셔가지고 이석범 부시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과천시로 오시게 된 것을 환영하고 과천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재임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석범

이석범부시장

7월 1일자로 부임한 이석범 부시장입니다. 도에서 바라보는 과천과 현장에 온지 얼마 안됐지만 바라보는 과천이 참 더 좋은 더 살기 좋은 과천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력해주시고, 또 시장님 또 공무원들이 같이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좀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하여튼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부시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과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시리라 생각되면서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서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교통과, 도시계획과, 건축과에 대한 2012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민경종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억 4천 8백1십1만원이며, 이 중 2억 9천 4백3십3만 1천원을 집행하고, 5천 3백 7십7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정책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의 민원행정관리에 834만원,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에 1천 2백1만 4천원, 여권관리에 148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 관리 분야의 정확한 지적측량에 273만 5천원, 도로명주소 정착에 1천 498만원,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에 431만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159만 2천원, 개발부담금 부과에 2백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32만 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민원봉사과 소관 2012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82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많지는 않은데 400만원 예산이고 부동산중개업자 관리, 부동산 위반사항 조사, 이 두 가지 일을 하신 것 같은데 부동산 중개업자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저희 관내에는 부동산 업소가 대략 137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질서 안정을 위하고, 또 올바른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분기 1회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월 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새로 나온 법률이라든지, 부동산중개업법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강사를 불러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니까 중개업소를 다니면서 점검하거나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중개업소 점검은 분기점검이 있고, 수시 점검이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분기와 수시점검도 있고, 워크숍도 실시하셨고요?
이것은 민원봉사과 직원 분이 직접 나가서 다 합니까?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부동산관리팀에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부동산 위반사항 조사는 200만원 예산 세웠다가, 지금 100만원 남았잖아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피해 소비자한테 보상해주는 것인가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보상이 2건이 있었습니다. 국토계획법 위반자 신고보상금이 1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주암동 561-3 및 561번지 농업용으로다가 신고를 했다가 농업용으로 사용을 안 하고 주말에 경마장 주차장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이었고 또 한 건은 648-4번지 주거용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주거용으로 12월 31일까지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전입신고를 안 하고 살다가 신고를 받고 1월에 전입신고를 해서 그 두 건에 대해서 50만원씩 1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박정원위원

시민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거나 그랬을 때 주어지는 것은...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시민이 일단 신고를 하면 저희 담당자가 출장복명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건이 타당하면 보상금을 주고 서로 이웃 간에 반목사항이면 저희들이 무시해 버립니다.

박정원위원

그쪽 토지부분은 잘 모르지만 과천이 거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동산 업소가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부동산 중개업소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3단지 쪽에 밀집이 되어 있고, 다른 지역은 적정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예산은 많지 않지만 중요하고 잘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확인질문 드렸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원 위원님께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위반사항 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거래질서 확립에서 총 예산이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50만원 밖에 안 썼거든요 그럼 39%밖에 소비를 안했는데 다른 것에 비하면 민원봉사과가 2억 9천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총 예산은 3억 4천이거든요. 3억 4천중에서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5천 3백만 원 남았어요. 그러면 15.4% 정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다른 예산에 비하면 많이 남아있는 반면 그중에서도 다른 것은 비교적 불용액이 20%내지 25% 거의 20%가 넘어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서는 불용액 39.7% 거의 40% 정도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다른 분야보다 조금 많이 남은 것은 제가 83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을 보면 개발부담금 200만원을 세웠다가 200만원 용도가 남지 않아서 전액 잔액이 남은 사례가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개발부담금 안 하셨다는 소리인가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990m²이상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을 할 때, 개발 공사비용을 산정 수수료를 내는 것인데 작년에는 건이 없었습니다.

하영주위원

아까 이어서 부동산 중개사 관리에서 보면 다른 데에 비하면 현수막 비용이 과다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현수막이 어느 정도 크기이기에 다른 것에 비하면 금액이 큰 것이에요, 워크숍 할 때 아마 현수막을 사용한 것 같아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부동산 워크숍 할 때는 대강당에 크게 붙이는 것입니다.

하영주위원

보통 그럼 싸이즈가 얼마하기에 금액이 이 정도 나오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현수막 하나 붙이면 5만원 내지 7만원이면 충분히 하거든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중개업자 워크숍 회의자료 유인하고, 금액을 병행해서 썼고 실제로 현수막 비용은 우리가 현재 계약되어 있는 현수막 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 지정해 주면 그 싸이즈에 맞게끔 한다 이 말씀이지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실제로 현수막 비용은 7만 3천원이고요. 그 외에 중개업자 교재를 올해도 했지만 작년에도 교재를 전부 새로운 법령이라든지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시에서 나오는 민원시책 같은 것 교재를 유인해서 전부 배부했습니다.

하영주위원

거기는 또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워크숍 회의 자료 유인해서 보면 2천5백원씩 200부를 2회 한다고 그래서 총 100만원이 소비되지 않았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별개지 않습니까?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똑같은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수용비 범위 내에서 썼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래도 하여튼 다른 것에 비하면 불용액이 너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거의 40% 정도의 잔액이 남았다면 이것은 예산을 세우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2014년도 예산에 신경 쓰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영주 위원님께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항목에 불용액이 다른 항목보다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예산서는 주민들에게 다 보여주고 공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인데 현수막 20만원은 과다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용입니까? 넘겨서 쓰는 것이 가능하다는 ...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형원위원

넘겨서 쓰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세울 때 정확하게 세워주셔야지, 시민들이 딱 보면 거기 대강당 시민들도 많이 써서 얼마나 드는지 알 것이에요.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박정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주암동의 농업용 땅에다가 주말에 경마장 주차장으로 영업을 한 행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지금도 많지 않나요, 해당되는 일반 사례가?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1년에 정기 일제조사를 토지 건물에 대해서 합니다. 아무래도 주차장 관련해서는 교통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되어있는 신고 포상금이라는 것은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해서 일반 시민이 신고 했을 때 사용되었던 포상금입니다.

서형원위원

국토계획법 위반이기는 하지만 그것 단속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책임질 문제이다. 이런 건가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아니, 주차장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고가 들어온 사항인 것이지요.

서형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원래 주차장 지목도 아니고 그냥 주차장으로 썼다는 것이잖아요. 교통과에서 거기를 들여다 볼 이유가 있나요? 어디 위치인지 아는데요. 그것 이외에도 여러 군데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도 하나 문제생긴 것을 봤었는데 그런 것을 누가 평소에 주민들이 신고하기 전에 찾아내야 되잖아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실질적인 단속은 아무래도 건축과 녹지계 쪽에서 해도 되고 민원봉사과에서 이것을 단속한다는 것은 저희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장 영업행위로 인한 신고는 종종 들어옵니까?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다른 쪽으로 들어가도 포상은 하실 것 아니에요 이쪽에서. 다른 쪽으로 들어가면 포상 안 하나요?

이경수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이것이 지금 민원봉사과에서는 부동산 토지거래 허가 시에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 중에 취득 목적이 농업용으로 취득을 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는데 농업용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용도에 대해서 신고 들어왔을 때 민원봉사과 소관 포상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지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을 정확히 안 해주시니까 그러지요.

서형원위원

위원장님이 잘 아시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불법주차장 영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토지거래 신고내용과 다른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런 단속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맞겠네요.

이경수위원장

개발제한구역 행위위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건축과에 있는 담당부서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고, 업무분장이 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건당 50만원을 포상해주는 것이잖아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네.

서형원위원

다른 부서에서 유사한 영업행위를 적발했을 경우에도 포상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 잘 모르시지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네.

서형원위원

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페이지 80쪽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 예산 편성액은 270만원이고 불용액은 69만원입니다. 불용액 %를 보면 25. 5%정도 약 26%정도 됩니다. 작년에 시민불편사항 파수꾼 포상이나 금액이 전년도 금액과 동일하거든요. 동일한데 올해 지출액이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 모니터요원이 제보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보 건수 건당 1만원이고요. 1인 3만원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제보 건수가 총 시정모니터 요원이 제보한 것이 871건인데 그중에서 650건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75% 정도 채택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정모니터 제보사항은 3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을 한 금액이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합본 예산서에 보면 우수 제보자가 75만원씩 2회라고 되어 있는데 3만원하고 75만원하고 우수 제보자가 다릅니까 작년에 건수가 871건이라면서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좀전에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시정 모니터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75만원은 시민불편사항 파수꾼 포상입니다. 파수꾼 포상은 목이 틀립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여기 내역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지금 80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영주위원

네.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75만원 곱하기 2회로 되어있는 것 시 홈페이지에 시민불편사항 제보를 했는데 2012년도에 1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수제보자와 우수부서에 시상하는 제도로 작년도에 시상을 했습니다. 우수제보자 1등이 30만원, 2등이 20만원, 3등이 10만원을 했고요. 우수부서는 제보사항이 들어오면 그것을 처리하는 과를 말합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과가 1위가 건설과였고, 2등이 교통과였고, 3등이 산업경제과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건설과, 교통과, 산업 경제과요? 제가 볼 때는 건설과도 요새 민원이 하도 많은데 진짜 이것이 1등으로 될 사항인가 모르겠네요. 지금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도 전년도는 1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 서비스 운영지원에 대해서. 그런데 올해는 9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은 10만 원정도 남았고, 전반적으로 봐서 이것이 과연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사실 눈으로 안 보기 때문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질상으로 그냥 이런 제보만 받았다 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참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 파수꾼 제도가 결국 문제점이 있다고 작년에도 아마 지적받은 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이것을 시정모니터 요원으로 통합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시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회가 되어 있던 것을 1회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하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도 친절한 포상하고,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유공 공무원 포상 이런 것도 보면 예산은 90만 원정도 잡혀있고 물론 지출액은 80만원 쓰기는 했지만 이런 포상 제도도 누가 봐서도 다 이것이 정말 줄만하다 이런 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공무원들 사이에도 진짜 모범이 될 만하구나 정말 이 분은 친절 왕이다, 그런 분이 하시면 그분이 또 따로 친절교육을 저는 이렇게 했다고 사례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친절왕에 대해서는 분기별 2명씩, 8명을 1년에 선발을 합니다. 이것이 경쟁이 각과 실과장이 다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친절하다고 그래서 선정이 올라오면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한 심의를 하고 또 직원들이 설문투표를 해서 분기에 2명씩 8명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하영주위원

전반적으로 민원봉사과는 다른 데보다 불용액이 많이 남았으므로 예산편성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알았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하영주 위원님께서 각종 포상금 제도와 또 불용액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형원위원

시정모니터가 아까 몇백 건이라고 그러셨지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시정모니터가 2012년도에 872건 제보가 되어 가지고요. 650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약 75%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그 과장님 보시기에 시정모니터 한 것은 시정 개선에 잘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지금 시정모니터가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는 각 과로 저희들이 배분해서 처리가 즉시즉시 올라오는데요. 아무래도 중복 반복되는 민원을 뺀다면 75%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시정개선에 우리 시정이나 대 시민 서비스 개선에 잘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지 그것이 잘 반영이 되어서 개선이 되는지를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지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시정모니터를 통해서 합니다.

서형원위원

시정모니터는 우리 시 행정에 대한 모니터를 해서 우리한테 제보를 해주시는 것이잖아요? 제보한 내용을 채택해서 각 부서로 보냈잖아요. 그것이 잘 반영되는지는 어떻게 모니터하냐고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각 과에서 저희 과로 답변을 보내면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습니다. 올려 놓으면, 시민들이 바로 답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의나 이의신청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

서형원위원

이것이 전부 다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872건이라는 것이, 거기다가 지금 채택되어서 답변을 한다는 것이 거기다 댓글 달아서 답변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각과로 보냈을 때 중복 반복 민원성이 아닌 것을 제외하고는 650건, 한 75%가 답변사항이 나갔다는 내용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굉장히 상식적인 것인데 시민들이 뭔가 고쳐졌으면 좋겠다 질문도 포함됩니까 여기?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질문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렇지요. 뭐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잖아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네.

서형원위원

아니면 새로운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것이 잘 반영되는지를 어떻게 모니터 하시냐고요. 예를 들어서 650건이 채택되었으면 반영률은 얼마일까요? 채택되었다는 것은 좋은 제안이라서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것이잖아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아니, 답변을 성실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실제로 우리 행정이 조금씩이라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모니터하고, 결과를 어떻게 집계할 수 있나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앞으로 민원행정 설문계획이 있으면 설문 항목에 넣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니면 650명한테 전체를 다 만족하셨느냐고 메시지를 하든지....

서형원위원

과장님이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답변 봐가지고는요. 실제로 시민들은 그것을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답변을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답변도 잘해야 되지만, 그것이 어떻게 고쳐지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수집하는 모니터가 우리 시 행정의 변화를 잘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을 보는 것까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해주셔야지요 그렇지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 시정 모니터 채택 목록 있잖아요, 채택 목록하고 반영 결과를 표로 작성해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부서별로 담당 부서별로 분류를 하셔가지고 주시면 반영 결과를 어떻게 작성해 오실지 궁금하기는 한데 저희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답변을 무엇이라고 했다, 이것이 아니라 반영이 실제로 된 것인지 어떻게 고쳐진 것인지 그 내용이니까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귀중한 자료일 것 같아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번 주 목요일까지 주시면 저희가 행감 때 좀 더 질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형원 위원님께서 시정모니터들이 제보한 내용이 우리 시정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서 개선되는지에 대한 피드백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민원봉사과에서 전체적으로 취합만 하고 해당부서별로 그 내용을 전달하고 그 해당부서에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서 그 내용을 다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하여튼 그렇게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면 행감 때 또 질의를 하겠다고 하시니까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관련해서 다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확대경 2개 구입하셨더라고요. 잘들 이용하고 계시나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신규로 2대를 샀고 충전기도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확대경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지금 연로하신 분들이 오셨다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쭤보고 점검하고 싶은 것인데 우리 민원실을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계층 중에 불편해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없나요 괜찮습니까? 장애가 있다든지 시력이나 청력이 약하다든지 등등해서 우리 이용하는 공간이나 서비스 데스크라든지 등등 불편한 점이 혹시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 민원실에서는 민원인의 도움을 위해서요 장애인 도우미를 한 명 민원실 내에 상시 배치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연로하신 분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이 오면 부축해서 안내 데스크까지 와서 이렇게 안내해 주고 또 서류도 작성해 주고 안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과를 맡으신지 얼마 되셨지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금년 1월에 맡았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도우미가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은 어떤 직위에 있으신가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추천해 준 공공근로입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은 좋은 일이고, 그런데 사실은 공공서비스를 하는 공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도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지요? 우리가 확대경을 지원하는 것도 누가 대신 읽어줄 수도 있지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휠체어 타고 가면 들어서 옮겨드릴 수 있지만 자기가 지나갈 수 있어야 되고요. 저희가 특정한 어떤 것을 지적할 수는 없고 저야 건장한 남성으로 별로 느낀 것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번 오시는 분들 꼼꼼히 평소에 보시면서 혹시 어떤 개인적인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어떤 사유로 이용에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은 없는지 특히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점검을 계속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자산취득비에서 복사기를 민원봉사과에 몇 개나 쓰고 계십니까?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정확한 개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레이저 프린터는 몇 대가 있습니까?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레이저 프린터가 작년에 신규로 구입한 것 하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전년도에 하나 구입한 것이 아니라 두 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011년도에 두 대를 구입하고 2012년도 결산자료에 의하면 한 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몇 대가 있는데 몇 대를 교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근래에 세 대를 교체를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다시 ...

하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뒤에 팀장님들도 지금 답변이 안 됩니까?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팀장님 말에 의하면 세 대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럼 전에는 한 대도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한 대는 대체가 확실합니다.

하영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내구연한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성 있게 자산취득을 해도 내 재산처럼 아끼고 그렇게 사용해야지 그냥 필요하다고 사고 필요 없다고 교체하고 이런 것은 낭비일 것 같아서 신중히 자산취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알았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하영주 위원님께서 자산취득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2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남일입니다. 201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현액 총 246억 9천 6백만 원으로 그 중 201억 1천 1백만 원을 집행하고, 36억 9천 3백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8억 9천 1백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을 설명 드리면, 문화예술진흥 3억 9천 5백만 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2억 1천 4백만 원, 관광 활성화 추진에 4천 4백만 원, 체육 활성화에 2억 3천 4백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62쪽 예산전용은 문화예술 상설화 우수행사 유치를 위해 3천 7백만 원을 민간행사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고 경기 국제관광박람회 홍보관 설치를 위해 1천 8백만 원을 행사운영비에서 행사 관련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예비비 지출로 부당이득금 반환에 따른 토지 보상금으로 2억 5천 7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입니다. 추사박물관 건립공사비 36억 9천 3백만 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9쪽 과천축제 육성기금과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천축제 육성기금 지출액은 5억 6천 4백만 원, 당연도말 조성액은 151억 3천 3백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지출액은 8천 7백만 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1억 9천 8백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문화체육과 소관 2012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원위원

91페이지에 보면 전통사찰 보존정비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은 적은데 전년도 이월액 1억 4천만 원 들어왔다가 집행잔액에서 그대로 남았잖아요.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작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시킨 사업인데 연주암 영산전 증축공사를 추진하다가 연주암 측에서 GB 훼손부담금이 5억 정도 부과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GB 훼손부담금이 과다하다고 예산이 너무 지금 급박하게 투자가 어렵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잠정 중단한 것입니다. 국비 사업입니다.

박정원위원

국비로 받은 1억 4천은 중단한 상태에서 반납된 것이에요? 아니면 그냥 ...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다음 연도에 반납이 됩니다.

박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85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민간행사보조 공모사업인데 합본 예산서 322쪽에 있거든요. 2천 5백만 원, 전액 지출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공모 사업이면 공모를 이렇게 공개 모집하신 것이에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보니까 무용협회 과천시지부 750만원, 아리수 750만원, 그루타 250만원, 청계 750만원, 그런데 이것이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하고 나면 정산처리를 안 하나요? 어떻게 이렇게 딱 2천 5백만 원이 정확하게 딱 쓰고 끝나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서형원위원

전액 도비인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시비가 조금 있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이것은 저희 시에서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최종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한 작품 당, 공연 당 250만원씩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에,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거의 다 집행을 합니다.

서형원위원

궁금한 것이 많아지는데 250만원씩이라고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1회 공연 당 2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여기 한국무용협회 과천시지부하고, 아리수하고, 극단 청계는 세 번씩 했다는 이야기네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250만원씩 배정해 준다는 것은 취지가 그런 것이 아니지 않나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소외계층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찾아가서 하는 공연인데요.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 어디를 찾아갑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에 가서 공연을 할 수도 있고요. 소외지역에 가서 공연을 할 수도 있고요.

서형원위원

공연이라는 것이 돈이 많이 드는 일이기는 한데 찾아가서 하는 공연, 이제 250만원씩은 작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당시 공연 목록 있잖아요. 어디 가서 어떤 행사를 했는지 그다음에 관람객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해가지고 표를 하나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관람객이 예를 들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정지역을 찾아가서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많은 관람객을 상대로 하는 공연은 아니고요 보통 한 200명 안쪽 소규모 공연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250만 원 짜리잖아요? 그러면 200명 안쪽이면 1인당 만 원 이상 내고 보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량비 대가지고 차로 어디 가서 봐도 될 수 있는 공연이고, 이런 컨셉의 공연이면 조금 더 작은 공연이더라도 즐겁게 잔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 줄 모르지만 그 내용들을 보고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참고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11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극단 너울레도 올해 선정이 되었고 신규 단체도 선정이 많이 되었고 5개 단체가 올해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개 단체가 선정이 되어서 집행한 내역이고, 행사 규모라든가, 참여 인원이라든가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받고 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이 조금 더 작은 규모의 단체들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적은 금액 가지고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도비사업이라서 250만원씩 딱 규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런데 사실 잘 납득은 안 되는 것이 도비는 2,500만원 중에 750만원 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시비가 1,750만원 그러니까 말이 도비사업이지 사실상 우리 돈으로 거의 하는 사업인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런 룰은 다 도에서 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돈은 우리가 내고 생색은 도에서 내는 것이 아닌가요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결국 도에서 도비 집행이 내려온다고 해도 집행되는 것은 과천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도 그런 차원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개선을 요구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자료를 받아보고 이야기하겠지만 찾아가는 문화활동 같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합니다. 이것은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관내에서 문화활동을 하는 전문가든 시민들이든 이런 사람들과 주민들 또 다양한 주민들 사이의 교류에도 굉장히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공연을 본다는 것이랑은 달라요. 우리가 아까 만원씩 주고 어느 공연장에 가서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찾아와서 거기서 어울린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이고 2,500만 원 정도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200만원, 50만원씩 쪼개가지고 몇 개 단체가 딱 나누어서 쓴다 이것은 조금 제가 바라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것이랑 조금 맞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목록을 주시면 한번 점검을 하고, 행감 때 조금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중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도가 이런 사업을 제안하고 우리가 2,500만원 중에 750만 원 정도 주겠다고 그러면 시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자기네들은 어느 정도 모니터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룰을 정한다는 것 어느 정도 빡빡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르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점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도비사업인 찾아가는 문화 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국도비 잔액 남은 것 있지요? 남은 각 항목별로 큼직큼직하게 남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항목, 금액하고 리스트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2012년도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하영주위원

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뽑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 사실은 국도비 사업들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자료는 금방 뽑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특성상 사실 국도비 사업은 몇 가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든가, 보통 사찰, 전통사찰 보존사업이라든가에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이지...

하영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액하고, 잔액하고, 국도비 잔액하고, 얼마 정도 남았는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페이지 85쪽에 문화예술 교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은 6천 8백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지출액은 9천 4백만 원 지출했는데 예산액 대비해서 지출이 너무 적게 14%밖에 지출이 안 되었거든요. 반면에 집행 불용액은 5천 8백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매도시와 문화예술 교류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비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한 2천 4백, 민간이전 경비는 4천 4백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들은 자매도시간의 교류가 상호교류원칙에 따라서 방문을 하고 교류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과천축제에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 남영시에서 참가를 했는데, 민가축제하고 겹쳐가지고 참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통영시라든가 예산군에서는 왔는데 일부 집행이 된 부분이고 그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하영주위원

자료에 의하면 국내 자매도시 문화교류 네 곳을 다 방문했고, 해외 자매도시 천만 원씩 해가지고 2회 방문했고, 그 전년도는 3회 방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상으로는 다 방문했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으로 다 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방문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통영시에서 작년 과천축제 때 왔었고, 예산군에서도 참여를 했습니다. 하면서 일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일부 집행이 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집행이 되어야 될 해외 자매도시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2천만 원이 거기서 전액이 남은 것이고요. 밑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로 국내 자매 도시 예술단이 참가하게 되면 지원해주는 사업비인데 통영 한산대첩 축제에 저희들 참가한 비용이 850만원만 집행이 되고, 해외 자매도시에 공연을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잔액으로 발생 되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 전년도 2011년도에는 해외교류사업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작년에 특별하게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작년도 예산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조금 줄여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하영주위원

자료에 없는데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하면 그 전년도도 똑같이 예산액은 6천 8백만 원 잡혔고 사용액은 3천 9백만 원을 집행했거든요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전전년도 2011년도이지요? 58%를 사용했고 올해 같은 경우로는 14%밖에 지출이 안 된 것은 이것은 예산 편차가 너무 큽니다. 크니까 앞으로 예산을 잡으실 때 조금 신중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하영주 위원님께서 문화예술 교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올해 예산은 다 쓰고 계신가요 어떨 것 같으세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문화 예술 교류사업은 자매도시간의 상호교류원칙에 따라 교류하는 예술사업인데 중국 남영시는 이야기 중에 있고 일본은 대표단만 보내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금년도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정상적으로 교류가 되고 있고요.

서형원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쓸 것 같다는 말씀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예산은 지금 6천 8백보다 조금 줄여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50% 이상은 집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올해도 50% 조금 넘는 정도면 예산을 좀 줄이면 어때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작년도보다 금년도 예산을 조금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추이를 봐가면서 내년도에도 조금 더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런 것 하면 좋은 것인데 줄어든 김에 조금 줄이는 것도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91쪽 시설비가 1억 200만원 잡혀 있어요. 그 내용이 남태령 옛길 보수공사, 문화재 형상 변경 이런 내용들이 주로 되어있는데 지금 남태령 옛길 보수공사는 기본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지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여기서 약간 1천 6백만 원 정도 남은 것은 문화재 및 향토유적 긴급보수 쪽에서 많이 남은 것인지 그 지출내역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여기는 전체적으로 시설비인데 세 가지인데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남은 낙찰가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남태령 옛길 보수 같은 경우는 재작년도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전부 다 훼손되었습니다. 옛길이 훼손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옛길을 복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홍수로 인한 도로파손 부분을 다 복원한 것이지요 원두막이나 이런 데 특별히 변경이 있는 것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다음에 도 지정 문화재 형상 변경, 이 내용은 어떻게 설계용역을 한 것인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용역비로 집행한 내용입니다.

안중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도 지정 문화재에 대한 형상 변경 허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설계용역입니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비로 지출을 한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형상 변경을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형상 변경이라는 것이 그 지정문화재의 경우 예를 들어서 보존지역과 문화재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보존지역 문화재 보호구역과 보존지역을 벗어난 경우에 지역에 대한..

안중현위원

향토 유적의 긴급보수 이런 데로 또 쓴 것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일부 집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향교라든가 아니면 온온사라든가 일부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안중현위원

그런데 홍수났을 때 담장이 무너지거나 기와가 조금 망가지거나 이럴 때 긴급하게 보수하는 것이었나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안중현위원

그럼 거의 다 지출이 된 것인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거의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중현 위원님께서 시설비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87페이지에 있는 향토문화 체험기회 제공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예산이 8천 1백만 원이었고 7천 4백 5십만 원정도 사용하셨고 2011년도에는 1억 8백만 원 예산이었다가 9천 8백만 원, 한 1억 가까이 사용을 했는데 예산이나 사용액이나 한 2천만 원정도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사용한 예산이 한 2천만 원정도 줄었는데 지금 사업내용은 줄지 않고 다 한 것이지요? 거기 안에 들은 사업들이 역사문화아카데미하고, 원소절 행사, 민속5일장터, 문화 유적답사, 아버지와 함께 가는 문화유적답사, 시민의 날 기념 문화행사, 향토작품 전람회, 과천시 경계답사, 도당 성황제 이것이 아마 8개 정도 사업인데 사업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다 한 것 같아요. 2011년하고 2012년하고, 예산만 줄고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예산은 크게 변동없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예산은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2천만 원 정도 줄었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예산부기별로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2011년도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서 항목이 줄었는지, 다른 사업이 있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금 2011년도 예산이 없으니까 확인은 못 하겠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박정원위원

여하튼 2012년도에 8개의 사업도 다 잘 진행이 되었겠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다 참여를 못해봐 가지고 죄송한데 2012년도 사업한 내용을 아까 찾아가는 문화활동처럼 행사진행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참석자 수라든가 정리한 내용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업만 가지고요.

박정원위원

8개 사업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려면 많을 것 같은데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아니면 자료를 별도로 드릴까요?

박정원위원

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가는 문화유적답사 같은 경우도 참가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하지요? 어떻게 모집했고 몇 명이 참가했고 비용 부담은 어떻게 했고 하는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박정원 위원님께서 문화체험 기회제공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페이지 84쪽 문화예술행사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5억 7천만 원 정도 예산액이 잡혀 있고 그 집행액은 5억 2천만 원 정도로 약 91% 정도 집행되었고 아주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전용하셨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하영주위원

3천 7백만 원 정도, 이 문화예술행사가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 상설화사업으로 행사보조 사업비하고, 행사운영비로 예산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상설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

하영주위원

상설화 사업만 주로 하십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상설화 사업에 예산전용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하영주위원

전용된 3천 7백만 원, 문화예술 상설사업으로 우수 공연한 것 이런 것을 말씀하신다고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으로 집행이 될 단체에다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있고 행사운영비로 해서 기획사하고 바로 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구분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집행상 그렇게 전용을 통해서 사업을 한 내용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행사를 며칠간 합니까? 이렇게 각 파트마다 다를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예술행사의 전체적으로는 시민의 날 기념식 사업비도 있고요 문화예술 상설화사업비도 있고, 그리고 토요예술무대, 영화와 음악과의 만남, 산사음악회 등등 여러 가지 행사들이 다 부기별로 되어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봄 가을이나 여름에 행사하는 것을 다 문화예술행사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런데 5억 7천만 원정도 예산이 제가 다른 것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과천축제 예산 총비용이 5억 6천만 원정도 됩니다. 5억 6천만 원정도 되는데 이러한 예술행사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천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5억 6천만 원비용하고 단지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일시적인 며칠간씩 하는 문화예술행사 시민의 날이라든지, 그 밖의 산사음악회까지 5억 7천정도 잡혀 있으면 과천축제 예산보다 천만 원이 더 많습니다.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이런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보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문화예술 행사를 하는 부분이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문화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물론 어떤 측면으로 봐서는 예산이 과다하다고 보실 수는 있습니다만 매년 예산을 조금씩 줄여서 최대한 아껴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이 속에 경마장에서 하는 수요경마극장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수요경마극장은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별도 부기로 되어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것은 어디에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뒤쪽에 관광활성화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전체적으로 과천 지역이 문화전달이라든지 문화향유라든지 문화체험이라든지 다방면으로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이 참여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비교적 예산편성액하고 집행액을 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사용은 잘 하셨고 행사운영도 잘 하신 것 같지만 전반적인 예산액이 과천축제 비용 못지않게 예산액이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사 합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하영주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행사 비용이 과다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제가 이것을 왜 미리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합본 예산서 31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예산전용을 하셨다는 것이 민간행사 보조 예산에서 어떤 것을 감하신 것이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민간행사보조 상설화 사업비 6천만 원 예산이 있던 것을 3천 7백만 원 행사보조를 행사운영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위쪽에 행사운영비에 있는 문화예술 상설화행사 사업비로 쓰신 것인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밑에 민간예술단체의 문화예술 상설화 보조는 원래 어떤 단체가?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한 건 했습니다. 작년에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공연이라고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한 건을 했고 나머지 건은 기획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통해서 바로 상설화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기획사를 통해서 하느라 밑엣것을 위로 올린 것이군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두 분이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신 것 같기도 한데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데 그랬어야 될 사유가 무엇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공연단체를 유치하다 보면 아시다시피 대부분 기획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를 가지고 회계과를 통해서 기획사하고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서형원위원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은 그러면 기획사에서 안 하고 누가 했는데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이 사업비 집행은 예총에서 집행을 했는데요.

서형원위원

예총에서 섭외했습니까? 우리 재단도 있고 예총도 있고 관련된 단체들이 있어서 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기획사를 통해가지고 하느라 이렇게 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6쪽 민간자본보조 내용 중에 예총에 컴퓨터 3대를 사들이는 예산이 360만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 보니까 잔돈 한 푼 안 남고 딱 정확하게 360만원 쓰셨더라고요. 자부담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자부담이 조금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금액에 맞추어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서형원위원

우리는 360만원을 주고 거기서 돈을 더 보태가지고 더 좋은 것을 샀다는 것이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자부담의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굳이 없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때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데 대부분 거의 금액을 다 지원을 해주는데 불가피하게 조금 좋은 것으로 사게 되면 본인들이 자부담을 더 하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알겠습니다. 95쪽에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하는 것 과천시 생활체육회요, 제가 뒤져보니까 추경에서 예산을 늘리셨어요. 그러니까 6천 4백만 원에서 8천 4백만 원으로 2천만 원을? 그런데 쓰신 것은 4천 8백8십만 원만 쓰신 것 같아요 맞나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서형원위원

추경에서 돈을 더 달라고 그러시고 이렇게 된 것은 왜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 사업은 도비사업인데요. 도비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몇%?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조금 도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하는 비용인데 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조금 변경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16개 대회인가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21개 대회로 참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도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그 집행은 저희들이 참가단체별로 예산을 집행하게 되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서형원위원

하여간 요즘에 추경하기도 되게 힘들잖아요. 추경하기도 되게 힘든데, 추경에서 예산을 2천만 원을 더 달라고 그러시고도 안 쓴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좋겠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편성 안 하고 싶었는데 도에서 변경이 내시 되다 보니까.

서형원위원

오늘따라 계속 도가 문제네요.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간단하게 이것 좀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제작하신 것 중에 지역예술진흥사업 홍보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올해도 있으면 올해 것까지 포함해서 홍보물 한 부씩 하고 올해하고 작년에 제작한 관광안내책자하고 관광안내지도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계속해서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페이지 92쪽에 행사관련 시설비 전용한 것 있지요, 제10회 경기도 국제관광박람회 참여한다고 과천시 홍보관 설치한다고 하신 것 있지요 그래서 전용하셨지요? 그러면 지금 서형원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다가 이 홍보물을 두시고 우리 시를 홍보한 것인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11월경에 했는데요. 매년 경기관광박람회를 하는데 홍보부서에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추사 관련, 개관준비를 위해서 탁본체험이라든가 홍보물 배부라든가 관광안내 책자배부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 기간 동안에 홍보를 했습니다. 부스를 운영을 하고요.

하영주위원

그 전용한 것이 1천 8백 만 원 정도 되지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서 이 홍보관을 설치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아까 11월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간은 3박 4일인지 4박 5일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홍보관을 운영을 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에 있는 국제박람회장에서 있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홍보를 했으니까 과천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셨다가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수치로 알 수 있나요 어떤 식으로 알 수 있나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과천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외국인 관광객들이라든가 킨텍스를 박람회장을 방문하는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홍보를 하셨으면 차후에 어떤 경과가 있는지 평가라든지 아니면 설문이라든지 홍보를 했으면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경기도 관광국제박람회가 우리 시만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내 전 시군이 다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해서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홍보물이라든가 지역관광안내를 하고 홍보를 합니다. 수치상으로 홍보를 잘했다 못했다 결과물로 사실 도출하는 것은 박람회를 개최하고는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한 결과로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저희들이 추사 탁본체험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저희들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중점적으로 추사, 저희 관내에 미술관도 있고 과학관도 있고 동물원도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저희가 중점을 둔 것은 추사 관련된 그런 홍보물을 더 많이 하신 것인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작년에는 추사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래서 개관을 앞두고 홍보차 그렇기도 하고 최근에 들어서는 저희 지역보다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방문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런 효과도 있는 것인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물론,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요. 있다고 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경기 국제관광박람회가 목적성을 두고 중점사항은 추사박물관을 더 홍보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것이 그쪽으로 생각하면 맞는 것인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물론 과천의 관광자원 전체를 안내를 합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중점을 둔 부분이 추사박물관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과천의 전체 관광명소라든가 서울랜드라든가 대공원 기타 관광명소를 다 홍보를 하면서 저희들이 중점을 둔 부분이 추사 박물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영주위원

물론 홍보라는 것이 많이 찾고 많이 방문해 주고, 무언가 계몽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시를 조금 더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홍보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하영주위원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 관광 박람회 참여도 하고 도에서 하는 것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무언가 정확성을 띠고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간도 3박 4일인지 4박 5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간 내에 충분히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계획하고 목표에 맞게끔 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단지 금액을 1천 8백만 원 전용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1천 8백만 원 안 썼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덜 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주안점을 두고 추사박물관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그 외의 홍보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영주 위원님께서 경기 국제 관광박람회 과천홍보관 운영의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결산서 349쪽과 370쪽 문화체육과 소관 과천축제 육성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결산서 350쪽과 371쪽 372쪽에 있는 체육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2012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교통과장 장동철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세입예산 결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쪽 하고,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8천만 원을 포함하여 45억 9,164만 9천원이며 수납액은 45억 5,669만 5,009원을 수납하였고 지출액은 34억 2,408만 7,680원이며 이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은 10억 1,328만 7,759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1억 1,931만 9,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예산현액은 9억 586만 6천원이며 수납액은 8억 9,647만 1,943원을 수납하였고 지출액은 8억 3,682만 9,340원이며 이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5,964만 2,603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7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원과 예비비 사용액 16억 5,382만 6천원을 포함하여 95억 3,937만 6천원이며 이 중 88억 3,284만 2,650원을 집행하고 7억 6 53만 3,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은 대중교통 육성지원에서 7억 31만 3,32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622만 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으로는 2011년에 편성된 교통행정운영의 연구용역비 2억 원을 2012년에 명시이월하여 집행하였으며 예비비 사용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건의 결과에 따른 토지보상금 지급액 16억 5,382만 6천원을 지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교통행정 운영 일반관리비의 사무관리비에서 5백만 원을 전용하여 차량등록 서류 보관을 위한 모빌랙 설치에 5백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였으며,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부착사업이 민간경상보조에서 3,990만 원 전용하여 국비보조사업의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민간자본보조 3,990만 원으로 예산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무인교통 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한 시설비 759만원을 전용하여 무인교통 단속카메라 인수검사 수수료 지급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759만원으로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쪽에서 317쪽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319쪽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8천만 원을 포함하여 45억 9,164만 9천원이며, 34억 2,408만 7,680원을 집행하고 주차장 확충을 위한 시설비 1,14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 791만 9,57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0억 4,824만 1,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25쪽에서 320쪽에 대한 세입결산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328쪽 시영시내버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억 586만 6천원이며 8억 3,682만 9,340원을 집행하고 6,903만 6,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교통과 소관 2012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원위원

178페이지에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험금은 3천만 원 예산에서 2천5백만 원 정도 지출했는데요. 그 보험이 이렇게 정액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잔액이 남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저희가 보험계약을 하기 전에 설계를 작성합니다. 설계를 작성해서 설계가격이 나오면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 단체보험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보험회사에 단체 보험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여러 개 취합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하게 되는데 설계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과정에서 가격이 다운되어서 결정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2012년도에 보험가입 혜택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작년도에 많이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첫 해에는 두 명이나 세 명 적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현재까지 보상받은 금액은 25건에 약 5천 4백 정도를 받았습니다.

박정원위원

왜 사고가 더 늘었지요? 첫 해 2011년도에는 2건인가 굉장히 적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보험이 알려져서...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하면서 이것이 저희 관내에서만 사고나는 것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과천시민의 자격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은 그 계약기간 중에 서울에서 나든, 어디 지방에 가서 나든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분들이 이제 신청을 많이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시민이 혜택을 상당히 많이 보네요. 아래 보면 시설비 있지요? 시설비 2천 9백만 원인데 이것이 예산서 상에 보니까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보수에 1천 5백만 원 하고, 보관대 세척관리 1천 4백만 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시설비가 사실은 전년도의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든 액수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싶어 가지고 예산 많이 삭감하고 그래서 2011년도에는 시설비가 7천 8백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대폭 줄었기 때문에 이용시설 유지보수나, 세척관리나,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사실 조금 걱정이 되는데 이용자나 시민 분들한테 불만사항이나 이런 것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런 시설하고 관련되어서 간단한 민원들은 수시로 들어옵니다. 이것은 거의 예비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민원이 발생되거나 어떤 시설이 훼손되거나 이런 신고가 들어오든지 세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하고요.

박정원위원

그것은 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은 아니에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시설유지관리를 위해서 편성된 것인데 2012년도 경우에는 2천 9백만 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박정원위원

현재까지 별 문제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시고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박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원 위원님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보험금과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중현위원

지금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작년도 이용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통계가 좀 있나 해서요. 시민 몇 명이 몇 시간 정도를 이용했나 개략적으로 정확한 통계는 내기 어려우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러한 통계를 현실적으로 잡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안중현위원

어렵지요. 1일 몇 명 정도가 이용한다 이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보통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가 이용하는구나 정확한 통계보다는 하루에 몇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 이런 정도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것은 없습니다.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번 실태를 확인하는 그런 것을 한번 염두에 두고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거기 지금 일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전거 보관대, 그러면...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거기 이용률은 나오지요. 거기 자전거 대여소에 대한 이용현황은 저희가 갖고 있는데 일반적인 것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우리 예산이 8천만 원정도 들어가면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2천 5백만 원이 보험료로 들어가니까 상당부분이 보험료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자전거교실이라든가 이런데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했을 때 그것이 그만큼 많이 이용에 어떤 활성화에 기여를 하느냐 이런 것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판단에 지표가 되는 통계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파악해야만 예산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에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 이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이 정책에 의해서 얼마나 지금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고 있는지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네.

안중현위원

176쪽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13억 4천만 원 정도 가운데서 10억 6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약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약간 미묘한 에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예산이 한 3억 9천 정도 잡혔다가 추경에서 9억 5천을 증액시켰고 이것이 평균적으로 한 10억 정도 지출이 되는 돈이거든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런데 처음 예산은 3억 잡았다가 나중에 9억을 추경으로 했고, 지금 한 2억 7천은 다시 잔액으로 남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지출된 것은 전년도와 거의 대동소이해요. 이 부분이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보전부분인데 지금 그 예산편성할 때, 처음에 3억 정도 했다가 나중에...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초기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안중현위원

3억 8천 9백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처음에. 3억 8천 9백만 원이 편성된 그 당시에 저희들도 못 찾아냈지만, 3억 8천 9백만 원이 편성된 것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10억 정도가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억 8천으로 편성한 다음에 나중에 추경에서 9억 5천을 또 추가로 편성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결산에서는 또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출되면서 2억 7천 4백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이에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0년도 초기에 유가변동이 생기면서 운수업계의 재정적인 부담 갑자기 유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그 차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해서 2000년도 초기부터 이것이 도입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가변동에 따라 청구액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집행하고 향후에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집행잔액이 나왔고 아니면 추경에 추가 소요비용을 추경에 반영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3년간,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평균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다른 대답을 해주시는데 보통 10억 정도 지출이 돼요 이 보조금이. 그런데 처음에 3억 9천8백, 정도로 편성을 한 다음에 추경에서 9억 5천만 원 정도를 증액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유가가 급변하는 과정, 2012년도면 유가가 급변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지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규모만큼 그렇게 급변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고 처음에는 아주 간소하게 편성한 다음에, 추경에서 또 9억 5천만 원 정도를 증액하고 처음에는 3억 8천 9백이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9억 5천만 원 정도를 증액 편성한 다음에 또 잔액을 2억 7천 4백만 원 남겼어요. 그럼 뭔가 아주 적게 편성했다가 또 확 증액했다가 다시 또 남기고 하는 이 과정 속에 뭔가 판단이 에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잔액이 이렇게 남게 된 것이 예측에 에러가 있었던 것인지 약간 의아해서 그러는 것이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어차피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저희가 대상은 시내버스하고, 화물 자동차, 택시, 이 3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저희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시내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화물차가 큰 변동은 없습니다. 변동률이 해당되는 것은 유류가의 변동에 따라 됩니다. 유류가가 올라가면 지출이 더 많이 되는 것이고 차액을 보존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세심하게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이것이 약간 경상비적 성격이 있더라고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잔액이 많이 남아서 자금의 효율적인 이용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네. 세밀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안중현 위원님께서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서 유류세액 인상분 지급액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유류세액의 인상분에 대해서 보전을 한다고 하면 유류세의 기준액은 얼마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이 제도 시행 당시가 2001년도에요. 그 당시 이 제도 도입할 때 유류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경유가 얼마이고 LPG가 얼마인데 이 차액 인상된 만큼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체상태인데 그전에는 늘어나는 폭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럼 지금 기준가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지금 수치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고요 자료를?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경유가하고 유류가는 그 당시 가격은 갖고 있습니다. 경유가 그 당시 가격이 183원이었습니다 리터당 가격이

이경수위원장

리터당 183원이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네, 2001년도 당시에.

이경수위원장

지금의 한 10분의 1수준이네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네. 그리고 LPG가 23원입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러면 세액분이지요? 가격이 아니라 유류세액.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운수업 종사자들이, 택시업이나 운수회사나, 화물자동차 개인이 유가를 한 달 동안에 사용한 것을 가지고...

이경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83원이라는 것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유류가격이 아니라 판매가격에 붙는 유류세액 아니에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판매가를 이야기하는지 유류세액을 이야기하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유류세액에 대한 보조일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것이 판매가격이 아니라 세액 인상분에 대한 보전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313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차장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현위원

315쪽에 보면 총괄부분이에요. 예산액이 44억, 전년도 이월액이 1억 8천이고 제일 오른쪽에 마지막을 보면 다음년도 이월액이 18억 5천 8백만 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음년도 18억 이 액수가 내년도 결산에 전년도 이월액으로 오는 것인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징수결정액의 69억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음년도 이월액 18억은 저희가 징수결정을 하고 미납처리된 금액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저희가 징수해야 될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18억이 여기 45억에, 예를 들자면 지금 다음년도 이월액이 18억이에요. 전년도 이월액이 1억 8천만 원으로 나와 있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것하고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두 번째 항목의 전년도 이월액은 이것은 예산편성된 사업비를 이월하는 것이고요. 맨끝 이월액은 저희가 징수결정을 하고 나서 징수를 못한 금액을 그 다음년도 이월에서 추가징수를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전년도 이월액을 보니까 전년도에 한 20억 정도가 이월이 되었는데 지금 그 20억 이월된 것이 그러면 어디에 2012년도 예산에 나타났는지 그 20억 8천만 원 정도가 지금 징수결정액 부분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쪽에 맨 하단을 보시면요. 지난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월액 23억 원에 대한 것을 2012년도에 1억 7천 5백을 징수하겠다는 징수계획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그중에서 수납된 것이 1억 5천 3백을 징수했다는 것이거든요. 23억을 저희가 앞으로 징수해야 될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체납세로 남아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하고, 전용차로 과태료.

안중현위원

22억 정도의 징수결정을 했는데 실제 수납액은 1억 5천이에요. 그렇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네.

안중현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동안 쭉 밀린 과태료, 이런 것들이 누적된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23억이 누적된 금액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래서 계속 남아서 누적되어서 일종에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15억이 또 다음년도로 넘어가는 것이네요. 과년도 수입만 따지면, 그렇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2012년도에 저희가 징수할 것 징수하고 결손처리할 것 처리하고 최종적으로 넘기는 것이 18억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하여튼 그 내용이 조금 그러는데 실제 수납액이 총괄적으로 보면 2011년도에는 63억 정도가 수납이 되었는데 2012년도에는 45억이 수납되었어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 차이는 예산현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2011년 회계보다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토지 매입비라든지 이런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2012년도에는 그런 금액이 많이 줄어서 발생된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었다, 결손처분액은 조금 줄어들었네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직전년도에 많이 정리를 해서 2012년에는 직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징수결정액의 결정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다음년도 이월액 어디어디 더해서 징수결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임의로 정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69억, 징수 결정액의 이 수치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세목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맨 하단에 아까 말씀드린 지난년도 수입은 이월된 금액은 기 징수 결정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징수결정 금액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당해년도에 부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9억이 나오는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미납분 이 부분이 다 정리가 문제없이 말끔히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과태료 부분 계속 누적된 부분이 지금은 다 정리가 되었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네, 2011회계에서 넘어온 것이 23억인데 그중에서 정리하고 남은 것이 18억이 남아서 금년도 2013년도로 넘어온 것이 첫 페이지에 나오는 맨 끝에 있는 18억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그 미납부분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문제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몇 년 전에 한 6년 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심지어 수기까지 있었기 때문에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지금 다 전산화 시스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 전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다 전산화로 있어서 다행인데 정리가 된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321쪽에 배상금 9억 5천만 원은 토지 주차장 부지, 소송결과에 따른 것이지요. 그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혹시 아세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 합쳐진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결산서 323쪽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형원위원

결산과 행감을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해에 보니까 시영시내버스 기사 대체인력 세 분은 이제 거의 풀타임으로 고용하는 것으로 전환하신 것이에요. 그렇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명칭이 대체인력이라고 여전히 되어 있는데 월 22일을 주간근무를 하는 것을 대체인력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곤란할 것 같은데 이것을 대체인력이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무엇이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대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다 아시다시피 무기 계약직 시영버스 기사가 8명이 있습니다. 운행시간이 아침 6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근로 여건이 악화가 되어서 그분들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차원에서 기간제 근로자 3명을 대체인력으로 사용하다보니까 그런 용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일부 시간을 대체하는 인력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 분들이 대체인력이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동일노동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존의 무기계약직 분이랑,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운행시간이 17시간 반에 이르기 때문에, 어차피 한 분이 운행할 수가 없고 시간 나눠서 하는 것이잖아요? 더더군다나 여기 적어놓으신 것 보니까 주간근무라고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렇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러면 현재 무기계약직 분들이랑 결국은 동일노동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형태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시적으로 기존의 무기계약직 기사들의 일을 일부 대체하는 생각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쓴 것이고요. 앞으로 노선의 변경이나 근로시간의 가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인원을 쓰지 않아도 될 여건이 되면 고용을 중지해야 되는 그런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서형원위원

임금수준은 어떤가요? 동일노동이면 동일임금을 지급 받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데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임금 수준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기계약직은 근로계약에 의해서 단체교섭을 하게 됩니다. 단체교섭을 해서 해마다 임금변동이 이루어지고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1일 단가를 약 8만 6천원 정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지금 현재?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우선 시간외 근무가 없을 수가 있고요.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시간외 근무를 빼고 평가를 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렇게 했을 경우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차이는 월 ...

서형원위원

시간당으로 해서 주십시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것을 비교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다음에 이것이 상시근로로 볼 수 없다고 보고를 해주셨어요. 현실적으로 지금은 상시근로라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 노선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지식정보타운이 개발되면 전통부락이 사라지기 때문에...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노선변경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렇게 되면 고용을 해야 될 이유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1년 단위 기간제로 고용한다 일단은 제가 논평은 안하겠고요. 상황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아무래도 단체교섭을 한다든지 또 이 분들은 해마다 올라가는 것도 없잖아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단가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일하시는 노동자들은 수당이 있으시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속에 따라 가지고 더 많고 이런 것이 있겠지만 적어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을 조금 지키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를 시간당 임금을 비교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2012년은 이렇게 했고 2013년의 임금 수준이 똑같았나요 변경이 없습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처음 해하고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약간의 임금단가를 조정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같은 분들이 다 고용이 되셨나요? 재계약에 다 성공하셨나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사람이 바뀌고 있어요, 바뀌는 것은 왜 바뀌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것은 대개 운수종사하시는 분들이 보면 장기 일하시는 곳으로 옮기기도 하고요. 마을버스라든지, 아니면...

서형원위원

본인들이 재계약을 하려고 다시 응모를 하셨는데, 채용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 경우는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응모를 안 하신 것이네요, 그렇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응모 들어오면 저희가 면접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항목 가지고 면접을 봅니다. 봐서 채용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그런 것으로 해서 채용 안된 경우는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네. 그러니까 본인이 다시 재계약하려고 그랬는데도 재계약이 안 된 경우는 없고 1년만 하고 다 떠나셨다는 것이네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현재 2년째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 두 사람은 바뀌었고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세 분인데 한 분은 2년째하고 나머지 두 분은 계속하겠다고 신청을 안 하셨다는 것이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임금이 그렇게 사람이 바뀌었는데도 임금이 올라간다는 것은 왜 그렇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임금 수준이 너무 낮으면 고용안정이 안 되는 일시적으로 쓰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지만 이렇게 응모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2년째 재계약 하신 분은 재계약했다고 해가지고, 원래 근속수당은 없지만 두 번째 해니까 조금 더 주고 이런 것이 없지요. 그냥 새로 고용되는 분이랑 똑같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12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성훈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 5,202만 7,640원을 포함하여 52억 7,923만 640원이며, 이 중 41억 46만 4,610원을 집행하고 1억 8,686만 2,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9억 9,190만 3,870원은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주요 집행잔액은 도시개발에서 1억 7,310만 1,27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153만 1,770원, 청사이전에서 1,222만 9,120원이며 이월사업 내역은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비 5억 원이 명시이월, 중앙동 단독주택지역 기능활성화방안 연구용역비 1억 5,437만 6,230원 사고이월, 2020 과천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비 1억 8,020만원과 도시관리 계획 재정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1억 5,732만 7,640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억 5,102만 3,010 원 중 1억 5,013만 3,560원을 집행하고 4억 88만 9,45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도시계획과 소관 2012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형원위원

UPIS 구축용역 5억 원을 명시이월하셨잖아요? 그전에 쓴 것이 없고 여기 처음 편성된 것이었지요?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의장이라고 심의 과정에 없어가지고 조금 낯설어서 다 아시는 질의를 다시 하는지 모르겠는데 명시이월하시고 올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올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용역비는 얼마로? 5억원 다 쓰신 것은 아닐 거잖아요, 나중에 확인되면 답변해 주시고요.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네.

서형원위원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 2000년부터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2008년부터 지자체로 확산을 시작한다고 그러고 제가 찾아보니까 홈페이지도 있고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올라온 것이 거의 별로 없어요. 된 것이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취지에 맞게 자치단체들이 다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업인지 어떤 것인지 궁금하네요.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국토부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지금 전국의 지자체별로, 단계별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계약액은 4억 1백만 원 정도 됩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자치단체들은 별로 안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과천이 좀 먼저 하는 편입니다. 먼저 시작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이 정부에서 2008년에 확산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보통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 2008년에 시작했다고 그러면 2, 3년이면 다 끝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것을 4년, 5년씩 끄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데 이것이 이렇게 오래 걸리고 그러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들이 호응을 잘 안하는 것 아닌가 호응을 잘 안하는 것에는 무언가 실효성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부분, 과거부터 했던 부분을 전부 이미지를 구축해서 고시 공고된 부분, 조서들을 전부 입력, 도면, 이런 부분을 전부 입력을 시켜놓는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다른 자치단체들은 잘 안하냐고요.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물론 국토해양부에서 권장사항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 같은 데는 수량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해서 아마 그런 부분 예산확보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서 큰 도시는 몇 십억씩 들고?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것을 하면 효과가 자료에 있는 것 말고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것이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으세요?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영구자료인데, 자료 보관한 것을 보면 창고 같은 곳에 보관하고 물론 찾아보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도면부터 오래 되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산 정보처리를 해서 구축을 해놓으면 찾기도 쉽고, 유지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좋은 쪽입니다.

서형원위원

주로 도면인가요?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도면도 있고 고시공고 문건 또는 조서..

서형원위원

그럼 그것을 그냥 스캐닝해서 올려놓는 것이에요?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서형원위원

그런데 도면 같은 것은 그냥 스캐닝해서 올려 놓으면 활용도가 떨어지잖아요. 뭐랄까요 다시 그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스캔해서 올려놓는 식이에요?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스캔하게 되면 화상도가 아무래도 떨어지겠지요.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4억 원가지고 하는 용역의 대부분이 있는 이미지나 고시 공고문을 찾아가지고 이미지화해서 올리는 것이 지금 용역의 대부분의 내용인가요?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서형원위원

자료가 상당히 방대하겠네요.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자료가 많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정부에서 구축한 시스템을 그냥 올려도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따로 시스템 구축할 것은 없지요?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저희 것을 자체적으로 입력시켜서 국토부 것과 같이 연결될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데이터만 만들어서 올리면 어쨌든 그 전체를 운영하는 시스템은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네,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것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을 하시는 입장에서 이런 것이 마련이 되면 확실히 행정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편리하겠다 이런 생각은 하시는 것이군요.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찾아보기 쉽고.

서형원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그렇기는 하네요. 그러면 올해 마무리 하실 것이지요?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올해 끝낼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이것을 언제부터 찾아볼 수 있을까요?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올 말까지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활용을 할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중앙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보니까 어느 자치단체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모르고 경기도 눌러보면 그다음에 경기도의 어느 시가 되었는지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 가지고요.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지금 구축단계라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럼 우리는 거기가 좀 미진하더라도 시민들이 우리 시 홈페이지나, 다른 경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다 확인할 수 있게끔 해놓을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운영하는 UPIS.go.kr.여기로 안 들어가도 우리 시 홈페이지나 이런 경로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네.

서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UPIS 구축사업비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방금 서형원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이 부분은 지난 번 심의할 때 설명이 이루어졌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토지이용계획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토지이용계획, 그리고 토지의 활용에 관한 모든 사항이 다 나오나요?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네.

안중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여러 군데를 다 확인해서 토지이용에 체크해야 할 사항이 많잖아요.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지금 토지이용은 토지이용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타에 있고요.

안중현위원

토지이용계획, 또 그 밖의 다른 관련된 도시계획들이 일괄적으로 다 되어있지는 않잖아요.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일괄적으로 안 되어있지요.

안중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우리 주민이 UPIS 들어와서 어느 토지이용에 대해서 UPIS 정보를 확인하면 그 제안을 받는다든가 무언가 이용에 있어서 체크해야 될 사항, 이런 모든 부분이 다 나온다고 볼 수 있나요?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것만 확인해도?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네.

안중현위원

그러면 건축 관련 부분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건축 관련 부분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관련 부분입니다.

안중현위원

건축 부분은 조금 안 들어가 있나요?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건축 부분은 건축이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과거에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사업을 했던 부분이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안중현위원

도시계획 쪽만?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도시계획 쪽만 하면 조금 더 시민들이 건축부분까지 같이 있으면 시민들이 굉장히 활용하기 좋을 텐데 그것은 사실 거기에 포함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텐데 과천 같은 경우에.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사업은 영구사업이기 때문에 건축은 일정기간 건축을 했다가 다시 짓는 경우가 있으면 시스템이 아니라 내용물을 전부 바꾸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 완료된 부분을 입력을 시켜놓은 것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되는 부분만 다시 보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건축부분은 또 별도로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네.

안중현위원

도시계획 관련 부분만 다 나온다는 이야기이지요?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네.

안중현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되면 더 훨씬 편리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송전탑 지중화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완성이 다 되었습니까?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송전탑 지중화는 완료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며칠자로 완료되었지요, 대략?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2012년도 12월 말로 완료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중화하고 나서 지금까지 별 문제없으시고요?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한전이랑 우리 시랑 75억씩 내서 한 것이지요?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외에 추가로 들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요?
성훈

홍성훈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서위원님께서 송전탑 지중화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331쪽 도시기반 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근입니다. 2012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2012년도 예산현액은 총 14억 90만 2,000원으로, 이 중 6억 7,089만 6,340원을 집행하고 1억 4,550만 6,96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8,449만 8,700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면 도시미관 향상에 98만 5,400원, 공동주택관리에 4억 1,902만 8,790원, 도시경관 정비에 820만원, 건축물 관리에 2,964만 8,910원, 주거환경개선에 7,262만 6,870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일소에 5,181만 4,230원, 재무활동에 10만원, 행정운영경비 209만 4,5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9페이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옥외광고 정비기금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3,846만 3,830원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액 997만 2,410원, 지출액은 370만원, 2012년도 말 현재액은 4,473만 6,24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0원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3억 8,594만 9,000원이 증가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3억 8,59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발전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39억 8,996만 3,710원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액 4억 9,878만원 9,490원, 지출액은 18,100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44억 8,873만 5,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29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천시 건축조례 정비 및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건축위원회 확대 및 전문위원 위촉규정, 건축위원회의 운영, 심의절차 개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건축행정의 신뢰성과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건축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며 주요골자 내용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현황과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2013-29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 시 건축조례를 정비하고,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일부 개정하여 건축행정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천위원

이 조례안은 상위법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가 개정할 수밖에 없는 조례이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상위법이 언제 시행령이 떨어졌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작년 12월경에 개정되었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했었던 것이 작년도에 그랬던 것 같은데 언제 조례 개정했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작년 하반기로 기억되는데요.

이홍천위원

전년도 하반기 때 조례를 개정했고 또 시행령은 11월 달 쯤 다시 개정이 되었고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네.

이홍천위원

전년도에 눈에 띄게 되었던 것이 여기서 건축행정의 신뢰성과 민원인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말씀하셨던 내용 중의 하나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완화라는 용어가 있지요? 실제로 우리가 조례심의할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이 이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논란이 좀 많았었는데 어쩌면 이 조례를 몇 개월 정도의 차이 때문에 피해를 본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조례안을 내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운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작년도 하반기에 개정한 것은 사실 2010년도인가 개정이 오래되었으나 늦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정하고 또 이번에 개정하는 기간이 짧게 된 결과가 나타났는데 앞으로 그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선되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개정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는 그때그때 바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래서 사실 건축과에서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법이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검토를 할 때는 일조권이 이웃주민들한테 피해를 줄까 싶은 생각이 있고 그래서 우려를 했기 때문에 적절한 간격을 유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보는 주민이 있었다면 그런 아쉬운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조례를 개정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이홍천 위원님께서 법령개정이 시행되면 바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조례 개정이 늦어지면 피해를 보는 주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즉시즉시 개정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축 조례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규제를 완화해서 조례에 반영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되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바로 임시회라도 열어서 빠른 개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012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삼거리 주거환경 정비사업 명시이월하고, 불용하고 그랬었잖아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네.

서형원위원

2억 3백만 원인데 5천만 원만 집행하고 7천 8백4십만 원은 명시이월하고, 나머지는 아예 불용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전체 보상대상이 3필지였는데요. 모두 명시이월시킨 금액에 대해서 올해 다 집행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계획대로 다 사신 것은 아니잖아요. 다 사려면 2억 원이 있으셨어야 될 텐데.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3필지 중 소유자가 12명인데 모두 다 수용을 해서 보상이 나갔습니다.

서형원위원

모두 다 수용하기로 했다고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네.

서형원위원

보상만 남았어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보상비하고 그것에 따른 감정평가, 대행 수수료 이런 것들이 남은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보상은 아직 안 한 것이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다 되었어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네.

서형원위원

총 얼마 들었습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총 2012년도에 5천 1백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요. 그다음 2013년도에는 7천 2백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한 5백만 원 정도 다 집행하고 잔액이 지금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2013년도에 결산용역으로 처리 될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당초에 2억 원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었군요. 결과적으로 한 1억 3천만 원정도로 다 해결을 한 것이군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네.

서형원위원

알겠습니다. 결산 사항은 아닌데요. 지금 1단지 주택 재건축 관련해가지고요 내일 회의가 있다고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내일 심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내일 심의에서 주로 의결하게 되는 것이 어떤 사항이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의결사항은 저희가 2011년도에 정비계획이 수립되면서 거기에 담고 있는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그리고 경관축이라든지 이런 정비계획상에 있는 내용들과 그 외의 건축계획적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단독주택 주민들로부터 건폐율을 높이더라도 층고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있잖아요. 특히 주택가와 인접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시 측의 견해는 어떠세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연립지 다시 말하면 1-4, 5, 6블록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부분이 당초에 2011년도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12층에서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 재정비 수립을 하면서 상위법령인 지구단위 계획상에 허용되어 있는 층수보다는 좀 더 낮게 한 12층까지 할 수 있는 계획으로 정비계획에 따라서 재건축 수립이 되어있는 상태이고요. 건폐율을 높여주면서 층수를 낮추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현상이 있더라도 장단점은 있기 때문에 현재 재건축조합에서 잡아온 계획에 대해서 일단은 심의를 받아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재건축이 미칠 영향이 매우 크잖아요. 경관도 엄청나게 크고 현재 재건축 진행된 단지가 우리 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어요. 그런 식으로 재건축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경관면에서도 그렇지만 1단지부터는 또 굉장히 영향이 더 커지는 것이 세대수가 50% 가까이 늘어나지요. 그렇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네.

서형원위원

1천6십 몇 세대에서 지금 1천5백 몇 세대까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대수와 인구 자체가 늘어나고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지금으로서는 첫 번째가 지금 1단지인데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되어야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우리 시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전혀 없나요? 이 재건축이 그냥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층고나 건폐율, 용적률 제한이 있고 그런 것에 따라서 그냥 조합해서 그냥 가져오면 그 다음에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승인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은가 우리 시가 어떤 분명한 계획내지는 어떤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가지고 이끌어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이 없으세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정비계획 상위법령에 수립된 그것을 넘어서 계획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넘을 수는 없는데 그 범위에서 하더라도 건축이라는 것이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규제를 지키는 것만으로 좋은 건축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자치단체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규제를 지켜서 그냥 반듯반듯하게 다 지어버리고 나면 도대체 이 도시의 재건축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와야겠다는 우리 시의 생각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그런 것들이 다 감안되어서 정비 계획이 수립이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서형원위원

지금 정비계획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1-4, 5, 6구역에 15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그랬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15층까지 가능한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었지만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층수를 낮춰가지고 한 12층까지 가능한 것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저는 주민들이 꼭 요구를 해서가 아니라 저희도 의회에서 도시계획 전문가들 건축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면서 이것이 최근의 추세처럼 건폐율을 낮추고 층고를 높이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의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층고라는 것은 용적률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경쟁을 유발하고 사실은 도시경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요. 어떤 분들은 층고를 높이더라도 사이가 멀리 떨어져서 괜찮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한두 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동이 있기 때문에 결국 멀리서 보면 다 가로막히는 것이기 때문에 층고라는 것은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 것 같고, 건폐율을 높이더라도 조경을 어떻게 하고 단지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개방감을 확보하고 훨씬 단지도 좋을 수 있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전에 그런 이야기도 나누었었잖아요. 특별건축지역 지정해가지고 총괄건축과를 두어서라도 방향을 이끌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 하기 전까지라도 어떤 방향을 가지고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지금 1단지 같은 경우 건폐율을 높여주면 동간의 간격이 그만큼 좁아지는 것이 또 발생이 되다보면...

서형원위원

그것은 1단지만이 아니라 어디나 마찬가지이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차폐공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단지계획을 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되었다고 보여지고 그런 것 외에 다른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도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건축심의가 또 내일 있기 때문에 심의에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형원위원

실제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추세처럼 용적률을 최대한 채우는데 층고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지상 평면을 확보한다 이런 것은 조금 지나간 생각인 것 같아요. 건폐율이 어느 정도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층수 구성을 다양하게 하면 낮은 층수 같은 경우에는 지면이랑 연속적으로 구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옥상녹화 같은 것으로 변경하고 나면 사실은 건폐율을 높이더라도 훨씬 더 개방감이 있을 수 있고 도시 경관 자체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1단지 뿐만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도시계획하시는 분들이나 건축과에서 부서가 아니라 우리 시 전체에서 어떤 방향으로의 재건축이 경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시에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가져오는 대로이고 전문가들이 심의 때 발언한 것 말고는 별다른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의논을 더 하기 바라고요. 1단지가 이번에 심의를 마치잖아요,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일단, 내일 건축심의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구체적인 실행 건축계획이 수립이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될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내일 심의에서 승인되는 것은 얼마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몇 년 간?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기간은 없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끝난 것이지만, 그 외에 경미하게 변경되는 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서형원위원

그게 있을 텐데요. 내일 심의에서 승인받더라도 몇 년간 유효한 것이고 사업이 집행이 안 되면 다시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을 텐데요. 없습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하여튼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1단지가 어떻게 생각하면 엎질러진 물 같기도 하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조합들이 가지고 있는 재건축계획이 그대로 집행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시장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었다고 생각되더라도 우리 시에서 재건축이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방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층고를 낮추고 우리 시의 경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부분하고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재건축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에 의하면 소형주택이 너무 사라져요. 주택 수가 50% 가까이 늘어나는데도 소형주택은 너무나 더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갈 데가 없어지는 것이고 주택가에서 반지하가 점점 없어지는 것까지 감안을 하면 서민주거를 위한 주택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서민주택의 보전과 소셜믹스라고 그러지요 여러 계층의 혼합을 위한 그런 유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오늘은 결산이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건축과장님께서도 지난번 중앙동 주민간담회에 참석을 하셨으니까 단독주택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이고 아마 이제 행감을 앞두고 서 위원님께서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내일 회의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의견들을 잘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중현위원

지금 그 부분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용적률과 관련해서 층고와 동 간격 사실 이것이 결국 층고하고 동 간격을 조절하는 것이 사실 핵심이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논리이고 지금 중앙동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동의 지상공간의 가치는 지금 1단지에 아파트 본 단지 있는 데보다도 더 중요한 공간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지역이 다 단독주택 지역이고, 또 산의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조망하는 관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한 지역에 따라서 또는 부지에 따라서 공간의 가치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중앙동 단독주택지역은 공간의 가치가 더 크다. 또 주변지역의 단독주택을 감안했을 때 건폐율을 높이고 층고를 낮추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코 1단지에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설계로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건축계획할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건폐율이 서로 다를 수도 있잖아요 같은 단지 내에 있어도.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위치에 따라서 건폐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앙동 단독주택지역의 1단지 부분은 건폐율이 좀 높고, 층고가 낮은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의 자문을 한번 들어봐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면 여러 가지, 더 과천시 전체경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부분은 한번 잘못되면 앞으로 몇 십년 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에 두고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립될 때 1단지 재개발과 관련해서 재개발 관련해서 이것이 계획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을 정하는 것은 나중에 중앙동 단독주택의 개발방향까지도 정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조금 건폐율을 높이고 층고를 낮추게 되면 나중에 중앙동 단독주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하나의 큰 방향을 잡아주는 것 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중앙동 단독주택을 나중에 개발한다고 할 때 재건축이든 재개발한다고 할 때, 바로 또 그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위치상 건폐율을 높이고 층고를 낮추는 이런 건축계획이 더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356쪽과 380쪽에 있는 옥외광고정비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357쪽과 381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중현위원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이 2012년도 3억 8천만 원이 구성된 것이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나 정비기금으로?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올해는 본예산 편성에 3억 한 9천 정도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합해서 7억 7천정도가 올해 기금이 모아지겠네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누계가 그런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누계로. 그럼 2012년도에 3억 8천, 올해 3억 9천이면, 7억 7천이 2014년도 정도 되면 모아진다면 이야기이고 그 부분은 재산세에서 지금 일부분을 이렇게 했다는 것인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재산세의 5%...

안중현위원

재산세의 5%를 지금 하는 것이지요? 그 밖에 정비 개발부담금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혹시 그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추진위원회 이런 데는 없습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좀 더 진행이 되어 가면서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재건축 지역 가운데 일부 시민이 조합에 분담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몇 백만 원씩 내라고 분담을 하면 그것이 부담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분담을 안 하면 정비사업자가 그런 부분을 다 부담하고 사업을 대행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사업비에 계산이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과다하게 계산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도 금리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것이 결국은 주민들한테 분양가 상승이라든가 부담금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금 운영자금 수준 정도라도 주민들한테 일정하게 돈을 걷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괜찮겠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은 사실 몇 백만 원 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몇 분 정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2단지의 경우인데 그래서 조합에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의사타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아니더라도 조합에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하고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대납을 정비기금에서 한다든가 물론 그 사업에서 나중에 다 회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수될 가능성은 거의 적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말도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계속해서 관련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아까 말씀을 놓쳤는데 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3단지 재건축을 하면서 담장 때문에 굉장히 큰 갈등을 겪었거든요. 심의할 때는 몰랐는데 막상 건축할 때 보니까 보행로 차도하고 3미터 그 정도 되는 담벼락이 생겨가지고 과천에 저런 것이 웬일이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갈등을 겪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제가 도면을 확인해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뒤 하고, 그러니까 관악산 측하고 앞쪽하고 높이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서부터 뒤의 높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평면을 만들고, 그 밑에 지하주차장을 넣다 보니까 도로에 있는 쪽은 거대한 담벼락이 생겨난 것이에요. 그것을 미리 잡지 못한 것이 지금도 굉장히 후회스러웠대요. 1단지는 혹시 그것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고 계세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그래서 단지의 관문로 위쪽하고, 중앙로 밑에 하고의 실질적인 구조 자연적인 차이가 9미터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자연적인 높이 차이이기 때문에 지금 그 상태에서는 그대로 저희가 건축계획에서도 인위적인 성토나 절토 없이 그것을 유지하고 다만, 지금 1-1블록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단지 안에서 2, 3미터 차이는 납니다. 그것은 데크 주차장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있는 구배 차이는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건축계획이 들어왔습니다.

서형원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미리 알고 신경 쓰셨다니까 감사하기도 하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낭만적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이에요. 우리 예전에 3단지 재건축하기 전에 거기가 친구들도 살고 그래서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문으로 잘 안다녔어요. 이것이 담장이 제 무릎밖에 안되어 가지고 뛰어넘어 다니던, 사실 그런 동네거든요. 이것이 우리 단지 사람이니 남의 단지 사람이니 이런 것도 없고 넘나들던 데가 재건축할 때 마다 아시잖아요. 들어가려고 그러면 남의 동네 같아서 눈치 보이고 차단기 지나야 되고 저는 앞으로 재건축하는 것이라도 최대한 우리 주민들에게 개방되고 오갈 수 있는 그런 데를 만들지 않으면 도시가 정말 그것이 망가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담벼락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런 면에도 신경을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정비기금 결산안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서 358쪽과 382쪽에 지역발전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 지역발전기금이 어떻게 해서 건축과에서 이 기금을 관여하게 되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어찌되었든 소관담당 과장이시니까 이 기금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사실 조례사항에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협력사업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쓰이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는 지금 현재 문원동 청계산 지중화사업에 쓰이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금만큼은 지중화사업이 사실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 시간 내에 지중화 사업을 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 기금은 목적대로 지중화 사업에 쓰이도록 그렇게 저희가 운용해 가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럼 시의 기본적인 방침이 지중화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계속 이 기금을 존치해서 유지시켜 나가겠다 그런 생각이신 것이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런데 참 현실적으로 이 기금이 과연 기금조성한 이유와 목적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계산 송전탑 관련해서 이 기금이 조성되고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는데 그래서 문원동 주민들은 이 기금은 문원동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청계산 송전탑 지중화 관련해서 용역도 해봤고, 소요예산이 천억 원 이상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용역결과 때문에 지금 지중화사업도 하겠다는 이야기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송전탑 지중화를 위해서 계속 이것을 유지시켜 나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문원동 지역발전을 위한 어떤 사업기금으로 써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지중화사업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 2006년도부터도 주민지원사업이 있으면 일반 회계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계속 주민 대표들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이야기도 나누었던 부분이 있고 용역도 주어서 한 것이 있는데 주민들간 아직까지 합의된 무언가 주민지원을 위해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점이 아직 도출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구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은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경수위원장

물론 소규모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지역발전 그런 민원 사업이라고 한다면 일반회계 편성해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기금을 가지고 그쪽 지역에 주민들이 또 거기서도 같은 문원동 내에서도 이주 2단지 쪽 주민들하고 사기막골 쪽 주민들하고 의견이 또 통일이 되지 않고 서로 또 상반된 견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가 주도적으로 주민들의 그런 의견을 지속적으로 한번 모아가면서 보다 더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내는 것도 우리 시가 해야 될 일 중의 하나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기금을 모아서 송전탑을 지중화 하겠다는 것은 쉽게 우스갯소리로 하면 그렇게 되면 개구리 수염 나지요. 그러니까 이 기금을 가지고 지중화하겠다는 것은 부지 하세월이니까 현실적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는 생각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이경수 위원님 중요한 말씀 잘 하셨는데 이 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오랫동안 방치되었을 경우에는 상위법에 저촉받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송전탑 지중화 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우리가 모아놨는데 이 기금이 한 10년, 20년 계속 사용하지 않고 놔두었을 경우에 상위법에 저촉받지 않을까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그것도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사회복지과, 회계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의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