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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서형원 의원 발언

192회 제3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3-07-10

서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서 사회복지과, 회계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2012 회계년도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계속 상정과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여성비전센터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성 평등 기본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광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 4천 12만 6천원을 포함하여 340억 9천 161만 8천원이며, 이 중 313억 3천 341만 4천원을 집행하고, 13억 9천 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13억 6천 722만 2천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주요 집행잔액은 장애인 복지증진에 4억 4천 625만 4천원, 재무활동에서 380만원, 여성아동 복지증진에 6억 93만 8천원, 노인복지증진에 2억 7천 175만 7천원,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에 6천 791만 8천원, 행정운영경비 31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전용 주요내용은 드림스타트 개소와 관련해서 사회복지보조에서 행사운영비 및 시설비 등으로 6천 985만 6천원으로 예산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가족여성 프라자 건립비 13억 6천 722만 2천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억 3천 263만 9천원 중 3억 1천 608만 1천원을 집행하고, 1천 655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11억 9천 4백만 원, 수입액은 3억 9천 267만 8천원, 지출액은 3억 9천 705만 3천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1억 9천 399만 5천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30억 4천 765만 8천원, 수입액은 1억 711만 3천원, 지출액은 1억 1천 353만 4천원으로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30억 6천 495만원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2013-27번 과천시여성비전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과천시 여성비전센터의 법적 운영근거를 명확히 하고,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센터의 사업과 수탁자의 의무사항, 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창업 준비실 운영과 입주자격, 보증금 및 관리비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영주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과천시 성 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천시 성 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과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 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과천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013-27번 과천시 여성비전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과천시 여성비전센터의 운영 근거조항을 별도로 발췌하여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별도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하영주 위원께서 발의하신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013-18 과천시 성 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과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 차별을 금지하고 성 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과천시 정책의 기본사항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과천시 여성비전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별표1에 있는 비전센터 사용료 등 기준에서 지난 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강당이랑 일반강의실 대관시간을 조례상에 이렇게 근무시간 내 08시부터 18시로 이렇게 한정을 두지 않고, 일단 열어놓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요, 위탁을 주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는 변수가 있다고 일단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시간 내로 하시고 또 논의하면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조례사항에 시간을 정해 놓으면 그 시간이후까지 굳이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놓지 않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라 이것을 저희부서 생각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다 못 박아놓고, 이것을 계속 대관하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성인데 가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운영을 하다보면 이 부분까지 저희가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시간외라든지 또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시간 있지 않습니까 40시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시간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어차피 당직근무나...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당직은 없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관리인이 한 분 있는데 그분도 당직까지는 아마 안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말씀하신 탄력적인 운영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안 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에 한해서 대관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따라서 해주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는 방향입니다.

박정원위원

일단 여성만을 위한 시설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동안 다른 시에 비해서 상당히 늦었고 공간을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정작 필요한 여성들이 쓸 수 있는 시간에 문이 닫혀있다는 것은 좀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일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또 모임을 저녁에 갖는 일도 많아지고 저녁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제한을 해놓으시면 평일이니까 이것 휴일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한 1년만 운영을 해보고 그때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니까 그러시더라도 조례를 또 바꿔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대관시간을 한정짓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시작을 하신다 하더라도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1층, 2층,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3층에 보육정보센터하고 여성비전센터가 있기는 한데 그 운영은 근무시간대가 다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통해서 가야 되는 통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검토한 것인데 한번 운영을 해보고 저희가 다시 조정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위원님들하고 또 이 부분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원 위원님께서 일하는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에 사용하지 못하는 대관시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7조에 보면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라고 이 사항은 수강료 면제할 수 있다는 항목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만18세 같으면 고3이거든요. 고3까지 한다는 것은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큰 아이든 둘째 아이든 계속 아이는 자라오니까 그 연령대로 낮추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이 9세부터 24세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하고 여성비전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좀 다릅니다. 내용이 다르고요, 그 타 시군의 운영사례 발췌를 제가 해봤는데 대부분이 18세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천시의 18세 미만 3자녀가 950세대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 저희가 봤을 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큰 아이든 작은 아이든 상관없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연령을 대조해서 다른 시군에 대비해가지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 인가요? 이것도 위원들끼리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하영주 위원님께서 사용 연령대를 18세로 하는 것은 좀 너무 많지 않나 좀 낮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여성비전센터를 위탁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나 지금 잡고 계십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예산규모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성비전센터가 그리로 가고요 아마 센터장 하나 인건비만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홍천위원

크게 예산이 증액이 돼서는 과천시 재정여건상 사실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과천시의 건물들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성비전센터 운영하는 것도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계획을 드렸습니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이홍천 위원님께서 센터 운영하는 경비를 지금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3조 제3호에 저소득층 여성의 사회참여 지도라고 했는데 굳이 여기서 저소득층 여성이라고 단정할 이유가 있나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이 문제가 나와서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저소득층 여성 참여지도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직장 여성을 위한 이런 조항으로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성 사회활동 참여 지원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내부적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견주시면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제 생각에도 저소득층 여성의 사회참여로 이렇게 한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해서 폭넓게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내용이 합당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천시 여성비전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과천시 성 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과천시 성 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의견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과천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2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262쪽 드림스타트 사업은 예산전용이 왜 이렇게 많지요? 6개 과목에 걸쳐서 있어요. 예산전용은 결산하면 기본적으로 여쭤보는 것인데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세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국비사업이었었는데 저희가 요구했던 예산보다 여가부에서 조금 내시가 적게 되었었고 그래서 변경예산을 이렇게 상향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충분한 답변 준비가 안 되면 잠깐, 정회할까요?

서형원위원

잠깐만요 조금 더 여쭤보고요. 제가 여쭤본 것은 예산전용을 왜 했냐고 여쭤봤는데 추경이랑 그것이 관계가 있어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

이경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7월 1일자로 현 부서에 부임하시면서 아직 업무가 정확히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전용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일단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국비사업으로 이것이 내려오면서 의료비, 의료 및 구호비로 2천만 원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서비스 지원 7천 7백만 원, 이래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세부적으로 편성이 안 되고 이렇게 묶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소를 작년도 8월 1일 하면서 대상자 실태조사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을 구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아까 답변 못 드린 것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사무관리비 쪽에 5백만 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문화체험 1천 8백만 원, 시스템 구축이 안돼서 1천 5백만 원 조성을 했고요. 내부공간 조성하느라고 2천 5백만 원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된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예산 전용문제는 결산심사하면서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지요. 항상 저희가 관심 가지고 여쭤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에요. 그것 파악 못 하신 것은 조금 유감스럽고요. 예산전용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쨌든 의회의 통제를 벗어나고 지금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쓰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들도 답변준비를 잘 해주시고요.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구분이 잘 안 되어있던 것을 사업을 하다보니까 더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서 그랬다는 취지로 제가 들리거든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기에는 굳이 이것을 따져서 여쭤보는 이유는 사업내용이 너무 달라졌어요. 지금 내용을 보면 이렇거든요. 의료비하고 구료비로 쓰여야 되는 돈이 전산개발비로 쓰이고요.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쓰이기로 한 돈이 사무관리, 혹은 행사는 운영비, 전산개발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 이렇게 간 것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저희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실제로 사업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쓰기로 한 비용이 다 사무, 전산, 물품 구입, 이런 데로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너무 내용이 달라진 것이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8월 1일자로 개소를 했는데, 수요요건 조사하는데 한 3개월 걸렸고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에는 1개월이라는 시간적 여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된 부분임을 설명 드리고요.

서형원위원

전산이나 사무관리, 시설 이런 것은 우리가 개소를 할 것을 몰랐던 것도 아니잖아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내려오는 과정에서 예산을 배분해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항목을 줬어야 되는데 이것을 통으로 묶어서 주다보니까 세부적으로 아마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서 진료비가 있었잖아요. 의료 및 구료비에 2천만 원을 편성하셨다가 전액 전산개발비로 쓰신 것이지요, 맞나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진료비라고 생각을 하고 줬는데 전산개발비로 쓴다고 그러니까 너무 다르잖아요. 진료비는 그럼 안 써도 된단 말이에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면서 아마 전산개발을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내려준 돈 중에서 전산개발비를 시 군에 부담하게 이렇게 지시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돈 중에서 전용을 해서 납부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진료비는 하나도 안 남은 것이잖아요.

이경수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의료 및 구료비 2천만 원 전액을 다 전산개발비로 전용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1천만 원만 하신 것 아니에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1천만 원이요.

이경수위원장

1천만 원은 남아 있고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서형원위원

의료 및 구료비는 그러면 얼마 쓰셨지요? 앞에 좀 확인합시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는 1천만 원이었었는데 집행을 못했고요.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받았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의식도 있었어요. 이것이 도대체 제대로 된 사업인지 의문이 있지만, 어쨌든 이 사업을 가지고 진료비 같은 것 청소년들 위해서 쓴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네.

서형원위원

하여튼 서비스 한다든 데 쓴다는 것인데 그 돈을 지금 실제 진료비로는 하나도 안 쓰고, 그중의 일부를 돌리신 것이잖아요 전산개발비로, 그러면 실제 사업은 안하고 그냥 사업을 준비하는 돈만 거의 쓰신 것이에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아까 설명 드렸듯이 작년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딱 1개월밖에 없어서 진료비는 나간 부분이 없고 다만 심리치료 부분에서 놀이치료하고, 심리치료 이것만 5명 정도해서 73만 4천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전용의 불가피성하고 전용이 왜 불가피했는지, 어떤 내역으로 어떻게 전환되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회복지보조나 의료 및 구료비로는 왜 못썼는지 그런 부분을 문서로 작성해서 주시지요. 이것 하나씩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네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러면 서형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드림스타트 센터 개소 관련해서 전용된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드림스타트 사업을 보면서 예산전용도 이루어졌고, 또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의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또 그 준비과정에 이렇게 다 전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수요조사하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수요조사를 어떤 내용을 주로 했습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0세부터 12세 아동 중에서 신체건강치료, 인지언어치료, 이렇게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사항이고 그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렸고 조사해서 하다 보니까 67세대에 105명 정도 대상이 나왔습니다.

안중현위원

독자적으로 조사를 한 것인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복지사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그 시장 수요 3개월 정도 걸렸다고 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사업별 예산제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인데 지금 여러 가지 동일한 종류의 사업이 이름이 달라지면서 나눠져 있어요.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부터 12세도 포함하지만 임산부까지 포함하잖아요? 임산부를 포함해서 0세부터 12세까지, 그러니까 초등학생까지이지요. 이 학생들이 집안이 어렵거나 그래서 빈곤이 대물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조사해야 될 것이 우리 시에서 지금 그런 관련된 사업을 먼저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관련된 사업이 지금 우리 시에 굉장히 많아요. 특히 보건소에 아주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영양 플러스사업이고, 임산부, 아동, 장애아, 선천성 대사질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9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 많이 나누어져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묶여지면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부분, 또 다른 기타기관에서 하는 부분들을 다 체크하게 되면 이 드림스타트 사업 자체가 하나의 체계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총괄적으로 정리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내려왔으니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것을 지출하기 위해서 또 수요조사를 하고 또 하다 보면, 사실 굉장히 중복되는 면이 많이 있지요. 지금 그래서 먼저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되어서 우리 과천시에서 말은 아니지만 드림스타트 사업과 내용이 동일한 그러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체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면 그 실태조사도 굉장히 수월한 것이고 그런 부분을 체크하면 별도의 인력을 또 들여서 일일이 조사하지 않아도 금방 다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복지사가 또 그것을 조사하고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드림스타트 예산범위 내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주어진 예산 가지고 그것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냥 쓰는 이러다 보면 전체적인 어떤 조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센터를 계속 했다고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동일한 성격에서 명칭만 다르게 따로따로 이렇게 진행되는 비율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약간 컨트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과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보건소에서 어떤 일이 관련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다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노인복지관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용부분은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과정이 이루어졌지만 전체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을 활성화시키려면 드림스타트 사업 본래 성격에 맞는 모든 사업을 한번 다 스크린 할 필요가 있어요. 한 20, 30개 정도는 될 것입니다 아마 이 드림스타트 관련 사업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정리해서 선별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올해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 체크해가지고 관련부분들을 정리해서, 이 드림스타트 사업 자체 목적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감안하면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또 업무 효율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도 체크를 좀 해두세요. 관련해서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층 위주로 진행된 사업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보건소나 주민생활실에 연계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저희는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한돌봄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압니다.

안중현위원

사실 드림스타트나 무한돌봄이나 이름만 다르지 연령대를 제한 한다면 거의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안중현 위원님께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위해서 우리 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그런 통합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예산전용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쪽에 보면 경로의 달 현수막을 제작하기 위해서 25만 7천원을 예산전용했다고 나오는데요. 현수막을 제작하려고 예산을 전용한다는 것은 제가 행정과 같이 일한 경력이 짧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납득이 잘 안되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다고 보세요 과장님은?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현수막 제작하면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 이런 데서 쓰지요? 25만원짜리 현수막을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혀 관계도 없는 화장장려금 지원하는 보상금에서 빼가지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이것이 언제쯤 하신 것이에요 경로의 달 현수막 제작이?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10월입니다.

서형원위원

예산전용을 좀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서 모르겠는데, 실제로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현수막 만들 예산을 쓸데가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설마.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수용비가 아마 다 떨어져서 전용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하여튼 잘못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잘못했다고 그러시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금액의 과다문제가 아니라 예산전용 부분은 최대한 신중하고, 가능하다면 당연히 예산심의를 받아가지고 새로 추경에 받든지 아니면 유사한 항목에서 일반운영비나 이런데서 써야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인정하신다니까 이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105페이지에 있는 아동복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401-01 시설비가 어린이 놀이터 보수 및 실시설계비에 관한 내용이던데요. 맞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네.

박정원위원

예산상에는 18개소로 되어 있고요. 18개소 놀이터 전체를 다 보수한 것은 아니겠지요 행감자료 봤는데 그중에서 몇 몇 개소는 수리한 것, 보수한 것이고 그다음에 청소나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놀이터 소독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18개소를 한 것이고요. 전부 다 보수한 것은 아닙니다.

박정원위원

보수한 것이 몇 군데나 되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7개소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7개소를 보수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모랑 주민과 어떻게 협의를 해서 방향을 잡아서 고쳤는지 바닥재질은 어떻게 정해졌는지 설치기구는 무엇인지 정리를 해서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박정원 위원님께서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수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오늘 아침에 아직 과로는 안 넘어왔을 텐데 제가 전문위원실 통해가지고 놀이터 관련해서 자료요구한 것이 있어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중복해서 자료 작성하시면 힘드시니까 묶어가지고 한번 자료 작성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잠깐만요. 그 속에 같이 제가 질의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요청한 자료 있지요? 기생충 및 중금속 유해 검사한 자료 요청한 것 있는데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주세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제출된 것으로 압니다.

하영주위원

그렇습니까 저한테는 아직 안 와가지고요. 아동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산, 아동복지사업에 보면 밑에 자산 취득비가 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3천만 원이 부림지역아동센터 건물매입비에 쓰셨는데 이 금액이 타당한 금액인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관문노인정 건립 당시에 건립비용이 아마 7천 1백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들이 부담한 금액이 2천 7백만 원 정도 자부담이 들어가서 노인정 측하고 협의를 했는데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부담 들어간 비용만 주고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하영주위원

부림지역아동센터 건물 매입이라고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는데...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새마을금고 있었던 놀이터 그 자리입니다. 옛날 구 관문노인정이요.

하영주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7천 1백만 원하고 2천 7백만 원 하면...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아니, 총 비용이 7천 1백만 원이고요. 마을에서 부담한 금액이 2천 7백만 원인데, 이쪽에서 협의를 해줘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하영주위원

마을에서 이 금액을 왜 부담합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옛날에 건립할 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이 사업을 했고 자부담 돈이 한 2천 7백만 원 정도 그 당시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총액 얼마 정도에 매입했다는 소리인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부담한 돈 빼고 2천 7백에 매입한 것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럼 그것이 몇 평 정도 되는데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평수로 못하게 되어있는데 66. 5㎡입니다.

하영주위원

금액상으로 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무엇이냐면, 현재 부동산 지가가 많이 내렸다고 하지만 이 금액으로는 66평이면, 안 되어도 20, 30평은 되는 것으로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경수위원장

하 위원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 위원님이 그 내용을 지금 정확히 이해를 못 하셔서 아동센터를 인수했는데, 66평방미터를 어떻게 2천 7백에 인수하느냐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같은데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로 따져서 이해가 안 가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경수위원장

그 부분이 옛날 그 부림동 단독경로당으로 쓰던 부분이고 구 경로당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노인회에서 부담했던 돈 2천 7백만 원만 보상해 주는 조건으로 그것을 했다고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를 하실 텐데...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지금 현시가를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맞는데 그 당시에 주민부담한 부분만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부담만 부담해주고 저희가 매입을 한 것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과천시 재산으로 등록되는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한 건물이지요.

하영주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107쪽에 보면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자료에 보면 매칭펀드로 해가지고 시, 도, 국비가 다 들어간 것 같은데, 민간시설 교재교구비는 그럼 어느 시설에다가 다 하셨는지, 민간시설이 몇 개 되잖아요. 그럼 거기다 다 지원해 주신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셨나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과천형 보육시설이라고 해서 평가한 데가 있습니다. 21개소 이렇게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설에 몇 명 있느냐에 따라서 금액을 차등 주었고 구입한 것으로는 도서, 장난감, 영유아 관련된 교재 교구가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21개소의 평가 인증을 받은 곳에다가 교재 교구를 드렸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 교재 교구 리스트 예를 들어서 A시설에는 무엇을 드렸는지, 아니면 샀는지 그것을 줄 수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자료를 보다가 어린이 집 교육시설 대체인력 경비가 있더라고요. 한 2천 2백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었고 그 가운데 1,88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들이 어떤 일이 있어 근무를 못 할 경우에 결근을 하게 되면 대체해서 쓰는 경비이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111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있어요. 2천 1백 2십 8만원 예산 가운데서 1천 8백만 원이 남아있고요. 그럼 3백 2십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된 것인데 어린이집 교사의 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이 어떤 일에 의해서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럼 그때 다 대체인력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지출이 안된 것이 어린이집 보육시설에서, 그러한 케이스가 거의 없었던 것인지 상식적인 내용하고 안 맞아 가지고요. 아니면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어린이집에서 모르고 있는 것인지, 3백 2십만 원이면 어떻게 보면 100시간의 인건비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어린이집 교사들이 100시간 동안에 다른 일정에 의한 근무를 못하는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원인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예비적 성격 예산이고요. 그냥 하루 빠졌다고 그래서 이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이상 했을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없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중현위원

1주 이상이요?
그러면 이것이 도비인데 도에서 내려올 때 기준이 1주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이것은 두루미 불러다 놓고 접시 놓는 거네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병가, 휴가, 출산, 이런 것 했을 때 해 주는 예비성 성격의 예산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예비성 성격이면 가령 질병에 의해서 아파서 한 이틀 결근했다 그러면 보완해 주는 경비는 별도로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출산이나 이런 경우는 의무적으로 그것은 당연히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도에서 도비로 내려올 때 일주일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이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네.

안중현위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사실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꼭 출산만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또 아파도 일주일 이상 아프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잠시, 심하게 몸살이 나서 2, 3일 결근했을 때 대체인력을 해줌으로써 비용을 좀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도에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런 부분은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지원해줘야 그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다른 쪽을 보다보니까 예산집행이 안 된 부분들, 115쪽에 세 번째 줄에 질병아동 전문돌보미 서비스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7백 2십만 원이 나오는데 거의 11만원만 쓰고 지출이 안 되었어요. 이러한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찾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요 규정이 있나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하늘나눔행복재단에 위탁한 사업인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불필요했던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가족 지원했는데요. 이용자도 없는 상태입니다.

안중현위원

엄마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수요는 적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도 자녀가 여럿일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수위원장

안중현 위원님께서 보육시설 대체인력 지원하고, 질병아동 전문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안중현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규정상 일주일 이상 빠진다는 은 이것은 무리한 규정이고요. 사실 교육갈 때도 대체인력은 사용하거든요. 인근에 한번 여쭤보십시오. 진짜 괜찮은 원장님들은 3일을 교육가도 대체인력을 씁니다. 쓰는데 규정상 일주일이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고요. 사실 교육을 가게 되면 어린 아이들은 누가 봅니까? 보조 교사가 봅니까 보조교사 하나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정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굳이 말씀드리자면 출산하고, 병가를 말씀하셨는데 출산은 그렇다 쳐요. 누구나 애를 낳으면 삼칠일 간이 지나야지 조금이라도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회복됩니다. 그렇지만 병가라는 것은 내가 오늘 당장, 하루 심하게 아파가지고 입원할 수도 있고 3일을 입원할 수도 있는 것인데 굳이 일주일을 잡는다는 것은 너무 대체인력에 대한 소홀함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 미 이용 아동 이용 수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집에 있는 아이들은 다 시설 미 이용 아동이잖아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할머니가 키우든, 엄마가 키우든 그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우리누리 가정 이런 아이들을 수당을 주듯이 가정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수당을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어느 정도 인원이 되고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설 미 이용 아동은 전부 다 양육 수당을 지금 주고 있고요.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하영주위원

1,200명 정도 같으면 상당히 생각보다 많은 인원인데, 예산상으로 봐서는 작년보다 어느 정도 늘었어요? 작년에는 6천 2백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7천 4백만 원이라고 그러는 것은 인원이 많이 증가한 것이거든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보육수당이 지금 0세부터 5세까지 확대되었잖아요. 작년에 40명에서 지금 1,200명 정도로 늘은 것이고요. 양육수당을 받는 이유는 대부분 0세에서 1세 아이들이 양육수당을 받습니다.

하영주위원

40명에서 1,200명으로 늘어났는데 예산상 증액으로는 1,200만원 밖에 안 늘었는데 그만큼 인원이..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예산은 추경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지금 나중에 추경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하영주위원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아이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0세부터 3세 아동은 그야말로 부모가 필요하고 조부모들이 양육하면 실질적으로 기관에 맡기는 것보다 훨씬 더 애착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0세부터 3세 아이들한테는 시설 미 이용 양육수당을 전적으로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100% 나가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전년도 인원에 대비해가지고 금년에 1,200명이 늘었잖아요. 전년에 40명이라면서요. 300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인원이 너무 많이 늘었는데 각 동에 몇 명 정도 이 수당을 받고 있는지 한번 분포 좀, 그러면 저도 현장에 나가가지고 실제로 한번 그런 것이 있는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찾아보고 괜찮은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은 따로 협의를 하세요. 그러시면 되잖아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2012년도에서 2013년도 지원 기준이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 아동으로 확대되면서 이것이 수당이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영주위원

수당이 늘어난 것은 좋아요. 갑자기 40명에서 1,200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예를 들어서 보육수당을 주다가, 양육수당을 받으면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집에서 기르면 그 돈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부분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통장으로 바로 입금시킵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부모한테 들어가고 있습니다. 통장으로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이제 양육수당이 조금 많아진 것이고요.

하영주위원

그러면 시설 다니는 아동들한테는 아이사랑카드가 있는데, 그 부모들한테 어떤 식으로 ...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은 작년에 하다가 폐지되고 전체적으로 아동들한테 다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은 폐지된 사업이고 모든 아동이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되다보니까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집에서 받는 아동은 0세고 만5세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다 준다 이 말씀이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네.

하영주위원

그러면 더더욱 필요하네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자료 작성방법은 다시 추후에 두 분이 논의를 하시고요. 이 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이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1,200명이 지금 수당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금액은 7천 4백만 원이에요. 그럼 1인당 6만원 남짓 하는 정도의 수당인데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2012년도 결산이니까. 2012년도 분은 이미 추경도 다 끝난 것이고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작년도는 사십 몇 명인데, 금년도에 1,200이 늘었으니까 그 늘어난 현황을 지금 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경수위원장

2013년도에 새 정부 들어서서 모든 어린이한테 확대하다 보니까 1,200명으로 늘었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까 제가 좀 잘못들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장애인 도우미 차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쪽에 중간에 307-10 사회복지보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예산서에는 지체장애인 도우미차량 운영 2대 6천 8백만 원 잡혀있고요. 또 결산서는 봐도 내용이 안 나오니까, 그 예산은 보니까 소아센터랑 등등 섞여 있어가지고 예산은 전액을 다 쓰셨어요. 또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예산이 뒤에 또 따로 있는데 그것은 일부 남기셨더라고요. 100쪽 맨위에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 3천 3백만 원은 7십4만 5천 원 정도 남기셨더라고요. 일단 결산에서 확인을 하고 행감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장애인도우미 차량이 연말 되면 기름 값이 모자라가지고 운행을 못한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알고 계세요? 제가 오늘도 이용자로부터, 참 고마운데 연말 되면 기름 값이 없어가지고 운영을 못한다고 자기가 어떻게 기름 값을 내서라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세요.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 더 주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가능하세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유류비가 모자라서 운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것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제가 이동권 관련해서 차량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자료는 따로 요구를 했어요. 오늘 아마 전달이 될 것이고요. 결국 내용은 장애인들께서 차량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 파악해가지고 결산서에서 확인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것이 위탁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지도 않고, 지출부를 뒤져봐도 확인하기 상당히 힘든데 그런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한번 개선을 해보시자고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111페이지에 있는 일시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의 예산이 1억 7천 5백이었고 세 군데 일시보육 시설이 있는 것 맞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네.

박정원위원

시민 회관, 문화원, 문원도서관, 그렇게 세 군데인데,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 쪽의 이용률이 조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12년도에 월 이용자 수, 근무자 수, 기본적으로 시설현황, 규모 같은 것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2012년도 이용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네.

박정원위원

지금 말씀하실 것이 있나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문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10명, 11명 정도 이렇게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이용률이 적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파악한 결과 지금은 아이맘 카페로 하려고 합니다. 문원도서관 이야기한 것입니까 문화원 이야기한 것이지요?

박정원위원

저는 세 군데 다 일단 기본자료 부탁드리는 것이고 문화원이 이용이 제일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제일 저조한 것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이 하루 한 3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도서관에 있는 것이고요.

박정원위원

그것을 카페로?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문원도서관은 카페가 아니고, 저도 도서관에 있어봤지만, 도서관 측이나 이용자들은 사실은 문원 도서관에 운영하는 것을 폐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은 하루 평균 11명이면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활성화 시켜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이맘 카페로 시설 변경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문화원을 아이맘 카페로요? 그러면 변경하려고 하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박정원 위원님께서 일시보육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가 우리가 2012년도 다루고 있는데, 2011년부터 추경부터 편성되기 시작해 가지고 이 해에도 24억 원 가량 이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시립이야기하나요?

서형원위원

아니요. 이것이 107쪽에 보육복지증진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합본예산서 388쪽 제가 이것 시작하실 때 특위에 참여를 안 하는 의장 일을 하다보니까 조금 놓친 것도 있는데 이것이 무상보육 관련해 가지고 추진되는 것이 맞나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상보육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서형원위원

이것이 안하다가 2011년 추경부터 이렇게 하신 것이잖아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계속 어린이 집 교사들 인건비 계속 지원했던 사항이고요. 주로 시립이나 이런데 인건비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시립 인건비가 24억씩 나가지는 않겠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시립이 있고요. 그다음에 취사부, 또 민간시설 보육교사, 또 시간연장 보육정보센터 이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전액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보조로 되어 있는데요. 시립이라 하더라도 위탁해준 부분이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보육이 인건비를 이렇게 지원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민간 어린이집이라고 그냥 보기에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차차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무언가 좀 이것도 조금씩 지원하고 저것도 조금씩 지원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원내용에 대한 가닥도 잡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좀 도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 과천형 어린이집 도입했다가 지금 그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답변 듣겠습니다만, 그래서 주민들은 이왕이면 민간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시립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국 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것이 좋지만 상당히 벽에 부딪치고 있다고요 민간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민간 어린이집의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주문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번 행감 때 조금 이야기를 더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이 인건비 부분은 시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서형원위원

아니에요. 시비가 1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이 지금 처음 오셨으니까 보육 관련된 예산이 너무 산만하게 지원이 되고 있고 효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는지 한번 보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서 위원님께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페이지 119쪽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보조금 2억 8천만 원 중 그 중에는 장애인 리프트 점검도 있고, 노인 사회참여 활동비도 있고, 그중에 경로당 우렁각시 비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네.

하영주위원

우렁각시, 이렇게 세부사항으로 보니까 쌀 지원이 12만원씩, 그 다음에 각 경로당 다, 모두 다 부식비 20만원씩, 도우미 20만원씩 해가지고 1년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 지원비가 여기서도 지원이 되고 뒤쪽에 보면 페이지 122쪽에 경로당 양곡비 해가지고 또 8백3십만 원이 전 경로당에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양곡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렁각시를 하면서 경로당에서 급식을 제공하는데 인원 수에 따라서 쌀이 좀 부족하다는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 8백만 원은 6개월 분해서 20kg짜리 한 포씩, 30여 개 경로당에 지원해주는 부분이고요. 앞에 말씀하셨던 경로당 우렁각시 부분은 20kg에 해당되는 5만원이 쌀 대신 부식비로 전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31개 경로당 중에서 어디가 인원이 제일 많습니까 어디가 제일 적고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문원 2단지가 40에서 50명 제일 많은 것 같고요.

하영주위원

문원 2단지요?
40에서 50명이 그럼 이분들이 매일 밥을 해 드시는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매일 해 드시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문원 2단지 어디, 청계인가요? 안 그러면 그 밑에 경로당 있는데 거기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문원 1단지, 2단지가 있는데요. 청계도 35에서 40명 정도 되고요.

하영주위원

과장님 다시 좀 말씀해주세요. 어디가 제일 많다는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문원 2단지요.

하영주위원

문원 2단지에 지금 40명 내지 50명이 매일 식사를 하신다고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다 식사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거의 하는 것으로 저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거기는 복지관이 가깝기 때문에 복지관을 이용을 많이 하셔요. 특히 매일 하시는 데는 복지관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자연부락 경로당 특히 갈현이라든지, 과천 같은 경우는 매일 해 드시는 경향이 많으시고 그런데는 매일 해 드시니까 자부담도 많으시더라고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자부담이 많다고 그래서, 뒤쪽에 8백만 원 예산 세워서 쌀로 해 주고 나머지 부식비로 5만 원 더 이렇게 쓸 수 있게 조치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자료조사를 해보고 행감 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하영주 위원님께서 경로당 식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사회복지과 업무가 방대해서 할 것이 많지만 하여튼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사 중인데 아직 좀 잘 조사가 안 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보조금정산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원은 적은데 정산 관련해서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는 것인데 그것이 또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물건을 사면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보고를 해야 된다든지 그것이 불가피한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행감 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정산 관련해서 현장에서 어려워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좀 물어봐주시고, 그것이 타당하든 타당하지 않든 일단 확인 해봐 주시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그분들이 다 귀찮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랑 눈 맞힐 시간이 부족해요. 점점 해가 갈수록 그런 일들이 많아져 가지고 보조금 받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파악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은 결산이랑 관계는 없는 것인데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사회복지과에도 의견을 여쭙고 싶은 사항인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금 우리가 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것이 지금 입주 예정이 언제로 되어있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원래는 지금 해야 되는데 내부시설 점검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이 있는 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7월 1일부터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마 늦어도 8월 달에는 입주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7월 1일 이후에 가 본 것 같은데 인테리어가 아직 다 마감이 안 되어있어서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셔야 되는 일 같은데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인테리어 부분은 회계과에서 하면서 다 해놓은 부분이고, 예산은 다 끝난 상태인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법인에서 하려고 하는 사항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제 최근의 어떤 문제로 불거지면서 온온사 보존문제까지 이렇게 불거져서 온온사 보존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지요. 그래서 감사를 요구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거기 주차장 문제에 대한 지적도 많아지고 있잖아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시끄러운데, 저는 이제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찬반논란 속에서 리모델링이나 위탁절차까지 다 마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존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도 우리가 문제를 풀 해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행정절차를 마쳤으니까 그냥 무조건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하기에는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는 것이 지금 온온사가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 온온사 경내가 굉장히 좁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앞편 하고, 뒤편 주차장이 있잖아요 뒤편주차장 같은 경우가 좀 넓은데 그 주차장 때문에 온온사 경내가 너무 협소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온온사 좌, 우와 뒤편은 도리어 상당히 여유가 있어가지고 참 활용하고 싶게 여유가 있고 이렇게 좀 옛스러운 멋도 있는 그런 공간인데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쓰고자 하는 이 건물의 주차장 때문에 그 부지가 너무 협소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분들은 허물자고 그러기도 하지만 이 건물을 허문다는 것이 가능할 것 같으세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만약, 허문다고 그러면 애초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당시에 건물을 철거했어야지 맞지, 지금 이 시점에서 리모델링 비용 2억씩이나 투자를 해놓고 지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서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강하게, 하여튼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적어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른데다가 하고, 거기는 다른 용도로 쓰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여성비전센터 들어가는 ....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거기는 공간이 협소해서 못합니다.

서형원위원

없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말씀들이 일리는 있으시지만 지금 만들어놓고 다른 데로 간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지금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온온사 보존을 위해 가지고 뒤편 주차장을 없애고, 온온사 경내로 포함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문화체육과에서, 온온사 주변 경내를 위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러면 저희도 관계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관계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앞쪽에는 주차장이 제가 보니까 10개 조금 넘게 주차장이 있어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제가 파악한 것은 6개에서 7개정도 ...

서형원위원

아니요. 더 있어요. 제가 세어 봤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업무용 주차장 쓰기에는 충분하고 그래서 뒤쪽은 저도 문화체육과랑 좀 의논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 괜찮으시다는 것이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괜찮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하늘행복 나눔재단의 의견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고요. 거기 일반인들이 토요일, 일요일 이용 못하게 거기에다가 차단시설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주차장이 있는데 차단한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인위적이고 적극적으로 차라리 그 부분을 온온사에게 돌려준다고 담 쌓는 것이 아니니까, 자연 상태로 되돌리면서...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차단하는 것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이것은 사실 최근에 불거진 갈등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일정하게 책임이 있고,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또 교회 측 같은 경우에는 한 층을 줄이겠다는 말씀도 해주고 하셔서 잘 풀어가기 위한 제안이니까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행감 때는 좋은 방향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결산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서 30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결산서 305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349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결산서 354과 376쪽의 여성발전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12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양선입니다. 2012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0억 3천 1백만 원을 포함하여 128억 9천 4백만 원이며, 이 중 111억 6천 1백만 원을 지출하고, 17억 3천 3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정책별 내역으로는 재정운영 1천 6백37만원, 재산 및 공공건물 관리에서 15억 1천 6백47만원, 행정운영경비 6백26만원, 재무활동 1억 9천 4백 41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3천 50만원을 복지담당 공무원의 신변안전보호를 위하여 주민생활지원실과 동 주민센터의 CCTV 설치를 위해 청사시설물 개선 시설비와 동 주민센터 관리시설비로 5백50만원을 전용하고, 중앙동 및 문원동 주민센터에 대한 에너지 효율등급 건축물 인증용역 수행을 위해서 동 주민센터 관리시설 부대비로 2천 2백만 원 등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회계과 소관 2012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회계과 소관 2012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과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라도민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억 7,261만 6천원을 포함하여 121억 2,361만 4천원이며, 이 중 109억 7,958만 4천원을 집행하고 9억 6,632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1억 7,770만 3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은 녹지조경 조성사업에서 3억 8,654만 5천원, 농축산 장려사업에서 1억 52만 9천원, 지역경제 관리사업에서 1억 525만원, 산림 및 조림관리사업에서 3억 6404만 9천원, 행정운영경비에서 947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예산전용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상가 활성화 마일리지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하여 4천만 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하고, 청계산일대 참나무 시들음병 피해방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하여 4백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억 7,770만 3천원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쪽 공원시설물 보강시설비 중 용마골 삼거리 소공원 조성사업비 6,770만 3천원을 건설과 교량공사 지연으로 2013년도로 명시 이월하였고, 289쪽 공원시설물 보강시설비 중 용마골 삼거리 소공원 토지매입비 1억 1천만 원을 토지보상 수용재결 진행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정원 위원께서는 발의하신 과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박정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박정원 위원께서 발의하신 산업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2013-20 과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 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원 위원님이 발의하신 과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앞서서 저희들의 검토의견안을 보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검토의견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1조와 2조, 3조, 4조, 7조, 11조, 13조, 13조는 조항만 변경하고, 그 다음에 16조와 17조는 조항만 변경해서 원안동의를 하고요. 의견이 있는 것이 제5조 협동조합 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1항은 원안동의를 하고, 2항에서 단서조항을 조금 축약을 해서 위촉직위원회의 경우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지원자를 공개모집한 후에 공고한 선정 기준에 따라 위촉하여야 하며, 100분의 40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위원의 100분의 40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하고, 위원위촉과정을 단순화 시키고, 위원 범위를 확대해서 누구든지 다수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항 단서 이하에 1, 2, 3, 4호가 있는데, 순서와 내용을 조금씩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1호에 시장이 지명하는 과천시 공무원을 넣어서, 지금 넣은 이유는 협동조합 업무가, 총괄은 저희 산업경제과에서 합니다만 설립신고를 직접 접수하고 그 협동조합을 지도감독내지는 지원하는 업무를 각 부서별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협동조합 설립이 미비합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예측컨대 사회복지과라든가, 주민생활지원실, 이런 쪽에는 또 생길 여지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몇 명이라고 넣지는 않고, 그냥 시장이 지명하는 과천시 공무원에서 만약에 적다고 그러면 총괄과장인 산업경제과장이 들어가면 되겠지요. 1호를 그렇게 신규로 만들었고요. 두 번째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은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안대로 했고, 2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경제관련 전문가, 현장활동가, 시민 사회단체 대표를 과천시 협동조합협의회 대표, 그 다음에 4, 협동조합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현장활동가로 수정했습니다. 그것은 시민사회단체 대표는 굳이 여기에 넣지 않더라도 협동조합협의회 대표가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대표이고, 일반 협동조합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지 그냥 시민 사회단체 대표라고 들어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속으로 흡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안의 4호에 그 밖의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원안대로 했고요. 3호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선출하도록 원안에 되어있는데 이것은 꼭 민간위원뿐 아니라 어떤 위원들 상호간에 호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4, 5, 6, 7항은 원안대로, 그대로 하였습니다. 제6조 4호에 보면 그 밖의 법 제도개선 등 협동조합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법 제도 개선을 빼고, 그 밖의 포괄적으로 해서 어떤 사항이 될지는 모르지만, 협동조합이 필요한 사항을 더 범위로 확대하였습니다. 제8조의 위원회 운영에서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회의 개최시기를 명확히 하였고요.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이라는 말을 수시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2항과 3항은 원안대로 했고 제9조의 경영 지원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상담지원센터 설치운영 기능과 내용이 유사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10조도 마찬가지로 상담지원센터 기능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대신 그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신설을 해서 첫 번째 1호에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운영조례에 따른 금융기관의 협력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넣어서 협동조합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10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은 11조의 재정지원, 제15조의 협동조합 기금조성 운용 대신에 신설한 것으로써 협동조합의 예산을 재정과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는 사항들은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협동조합 상호간에도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성격을 띤 조합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기업은 자기 자본과 자기 역량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해나가는데 비해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시의 예산과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의 자금을 저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10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제도는 약 3%에서 4%의 이자차액을 시의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제도인데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의 자금을 자기 신용도에 따라서 0%에서 많게는 현재 이율로 따지면 2. 6%까지 자부담을 하면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지원은 또 10조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했으면 하고 12조도 상담지원센터와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을 하고 11조는 그대로 조항만 변경해서 원안동의를 하고, 제14조의 상담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9조로 바꾸어서 1항과 2항은 원안대로 하고, 3항의 시장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를 관련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 운영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을 관련단체 법인 외에 개인을 더 추가를 해서 위탁범위를 개인까지 확대를 한 사항입니다. 제15조의 협동조합 기금 조성 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조가 신설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요. 16조를 12조로 조항만 바꿔서 원안동의하고, 17조를 13조로 조항만 바꿔서 원안동의하는 것으로 최종의견을 검토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무부서인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박정원 위원이 발의하신 원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지금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미리 위원님들께 검토안을 배부해 드린 내용이므로 검토안을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산업경제과장께서 의견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지원에 관한 내용을 센터로 다 정리를 해서 모아주신 것 같은데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9조에서 위탁에 관한 것을 법인 단체, 개인까지 확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이것이 협동조합 업무가 지금은 초창기라서 그렇지만,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육성이 될 것이고, 이런 인력들도 육성이 되고, 이것을 또 하나의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또 신청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법인과 단체만이 이렇게 넣어놓고 하면 나중에 이것이 또 시비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박정원위원

조금 이례적인 것 같아서 다른 경우에도 위탁을 개인에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나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도서관 같은 것들을 개인 민간위탁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도서관이 생기다 보니까 민간 위탁을 하는데, 그런데 보면 개인이 도서관리하는 사서 자격증이랄까? 이런 것을 갖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때 도서관장할 때 보면 몇 몇 군데는 개인이 그런 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럴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원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협동조합이 활성화 되었을 경우에는 상담지원센터가 필요하겠지만 우리 과천시의 현황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은 협동조합지원센터 두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묻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을 해서 각 부서에 교육도 시키고 직접 찾아오는 분들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에서 담당할 때 협동조합이 4건 정도가 설립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설립신고가 들어온 것이 2건이 있고 찾아와서 물어보는 사람들도 다 있기는 한데, 이런 정도는 저희가 업무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에서는 이런 협동조합 업무의 지원사업으로 도 단위의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이 작은 시에서는 꼭 필요한 기구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향후에 또 많은 수요가 생기면 또 설치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홍천위원

우리 산업경제과는 사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가 상당히 지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조례가 되어야 되지 만약에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업이 활성화 되고 성공을 거둘 수 있기까지는 상당히 우리 집행부 쪽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담지원센터 설치의 효율성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조항도 있습니다만, 재정적인 지원 부분 그리고 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12조하고 14조 이 부분이 있는데 재정지원의 대상과 내용, 이런 부분들이 사실 명확하지가 않은 면이 있어서 재정지원을 여기 보면 시장은 협동조합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지금 이 정도라고 하면 규정이 너무 이렇게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원하는 규정 그러면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같거든요. 실제로 어떤 협동조합이 의미있다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실제로.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세밀하게 재정 지원할 대상 협동조합을 인원수라든가 아니면 그 협동조합의 특성 또는 기타 사회의 어떤 공헌 정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선구매 촉진하게 되면 조합을 형성할 때 참 그것도 포괄적인 노력해야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음식점을 하는 분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할 경우에 그 음식점에 가서 우선적으로 사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조금 더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잘못하면 유명무실해 질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세밀하게 정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선구매 촉진은 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노력해야 되는지 만약 이 조항이 조례로 되게 되면 시에서 구매하는 물품들은 대부분 농협에서 아마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포괄적으로 해놓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부분이 조례에서 명시가 되어야지 재정지원도 그냥 시장 임의로 판단해서 어느 조합은 해 주고 어느 조합은 안 해 준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보다는 이런 재정지원 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활동 이렇게 변경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정원 위원님 답변해주셔도 좋고요.

박정원위원

집행관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항은 삭제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대답하실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내 주신 신설조항 10조에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으로 해가지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하는데 준해서 협동조합을 지원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안을 내주셨어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이고요. 우선구매 촉진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 여타 기업보다 공익성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우선적으로 구매해주는 예를 따른 것인데 우선 이 정도만 조항에 넣어도 협동조합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간 조항이거든요. 조금 더 세밀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을 규정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더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구매촉진 같은 것들은 조례에 선언적 의미로도 듣고 예를 들어 시에서 예산으로 재화나 서비스로 구매를 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회계절차와 계약절차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하면 될 것이고 누구든지 내 것 사달라 내 것 와서 막아달라고 한다고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당위성과 타당성 그 다음에 절차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정말로 협동조합이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 지역에서 상품이라든가 훌륭한 서비스가 생산이 된다면 그런 때에 그것을 시민들이나 시가 공공자로서 활용을 한다고 구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런 회계절차나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서 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여기 시행규칙을 할 수 있으니까 시행규칙에 조금 삽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한테 직접 물어보신 것은 아니지만요. 재정지원이라든가 또는 경영지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수정안을 내기 전에 법률을 입안한 기획재정부하고 법제처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에 관한 업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장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사물을 처리하는 것은 국가사무가 맞는데 그것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이렇게 수립을 해서 하는 것들은 자체사무로 볼 수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약간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예산을 들여서 활성화 하는 정책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인식의 확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협동조합에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저희들의 판단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10조 신설을 요청하신 부분이요.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이 부분이 너무 막연하게 되어있다는 쪽도 일리가 있고 그래서 저는 협동조합 간의 협력과 협동경제의 활성화 정도는 들어가 줘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위원님들이 감안하시고, 개별적인 협동조합의 지원이 아니라 지역의 협동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지원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법률에 보면 기본법에 기본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지원 부분을 여기에다 안 써놨으면 모르는데 써놓고서 법률의 기본적인 것을 빼먹으면 법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안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규정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말씀하신 직접 지원보다는 우리가 그러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취지도 살고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신설한 2호에 포괄적으로 넣은 사항들이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이런 사항들을 시장이 판단해서 하도록 포괄적으로 넣는 조항입니다. 그것을 일일이 열거하려면 내용이 많기 때문에 ...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 발의하신 박정원 위원님의 안과 또 집행부인 산업경제과의 안이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축조심의 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하시면서 두 안을 잘 조정해서 좋은 조례안이 만들어지도록 축조심의에 여러분들께서 같이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산업경제과 소관 2012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결산에 대해서 특별히 짚을 것은 없는데요. 결산서 보면서 또 행감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요청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예산이 결산서 145쪽에 나와 있고요. 대부분 다 쓰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기동물 처리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잡았다가 풀어주는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 잡았다가 살처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살처분은 병이 들거나, 이런 경우에 하고, 건강한 동물들은 어쨌든 보호조치를 해서 입양 또는 분양, 그리고 또 주인한테 찾아서 돌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행감 때 유기동물 처리과정하고 결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유기동물 처리예산이 400 몇십 두 정도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400 몇십 두 정확하게 얼마를 했는지는 모르시지만 제가 본 것은 예산이니까요. 그래서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가 자료요구를 상세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는 분야여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결과하고 관련업무의 흐름도가 있을 거에요. 참여하는 관련기관들 보호소라든지, 동물병원 그런 목록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리고 동물등록사업은 그 해에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없애고 그 이후에 안하는데 이것은 그냥 안하는 것인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저희 10만 이상 시만 등록제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당초에 동물등록에 관한 제도가 생긴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던 모양인데 물론 하면 더 좋은 기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유기동물의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자료 152쪽 한번 봐주십시오. 결산서 152쪽 위에서 네 번째 칸에 보면 시설비해가지고 12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내용이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된 내용인데 여기 대표적인 것이 관악산 등산로, 청계산 등산로 정비, 그 다음에 또 관악산 화장실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예산은 한 6억 정도로 잡혔었는데 실제로 지출이 얼마 되었고, 실제로 지금 오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처리수의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사는 저희가 작년 말까지 끝냈습니다. 거기에 미생물을 투입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오수처리를 해야 되는데 혹한기라서 미생물 양성에 산정이 우려되어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시운전 기간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시운전 기간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는 계획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운전 기간이고 저희가 그동안에 중간점검을 했는데 상당히 수질관리가 잘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시운전 기간으로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운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가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지금 그 시운전 가동 중에는 처리용량이 조금 적은가요? 보조처리하고 있잖아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시운전 기간 동안에는 전량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종전하고 같이 두 가지를 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새로 설치한 것을 전량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두 가지를 또 같이 비교도 해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중현위원

겨울철에 미생물이 자라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미생물을 해놓으면 겨울에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일단 활성화가 되면 상관이 없답니다.

안중현위원

겨울에도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네.

안중현위원

혹시 팀장님이 직접 그 물을 한번 테스트해 보셨나 모르겠네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지금은 그 화장실 오수처리, 관악산 오수처리 한 물이 아무리 고도처리해도 기준치 이하에요. 약간 손을 대서 냄새만 맡아도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정도이거든요. 물론 기준은 그 법적으로 정한 기준에는 적당해요. 그런데 지금 법적인 기준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거의 냄새가 전혀 안 나고 어느 정도 깨끗한 물이 나올 정도가 되어야 되는 수준까지 나오는지 제가 아직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인지?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전에 쓰던 시설은 중수도 개념이거든요. 거기서 완전하게 상수도처럼 정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중수도 개념으로 정수를 해서 화장실에다가 다시 이렇게 쓰는 시스템이었는데 이것도 시스템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 엣싸공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설명서를 보니까 좀 전에 쓰던 중수도 이런 것들보다는 탁도, 냄새 이런 것들이 월등하게 질소, 인, 이런 것들 함유량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데이터는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측정을 해서 상당히 좋다고 보고서는 들어오고, 저희가 중간에 한번 우리 환경사업소에다가 물을 떠다가 의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환경사업소도 고도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 수준은 아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더 개선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안중현위원

아직 그 수준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고도처리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안중현위원

그것보다 더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에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환경사업소보다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안중현위원

우리가 보통 고도처리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처리한 물이 고도처리한 물보다 더 떨어지느냐 그것보다 더 높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제가 지금 그 데이터 기준을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하여튼 당초에 그 특허공법을 가진 회사에서 목표로 했던 70% 정도는 나왔다고 합니다. 70% 정도

안중현위원

목표의 70%정도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운영상의 기술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것이 기술자가 한 사람 상주하면서 하기는 하는데, 운영하는 요령이 생겨야지 이것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더 보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관악산의 약수터가 있는데, 약수터가 지금 거의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 이유가 IMF 때 거기 음식점이 생기면서 그것이 오랫동안 누적되면서 사실 저는 그 영향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약수터의 수질검사를 한 7, 8년 정도 보면 아주 조금씩 질산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적합 판정의 빈도가 더 증가하고 있고요. 그것이 오랫동안 누적되다, 지금 거의 10단지까지도 잘하면 올 수 있지 않느냐 시간이 지속되는 순간에,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약수터나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서 거기서 나름대로 처리를 하지만 그 수준이 굉장히 하천에 방류할 수준은 되지만 그 계곡에 떨어질 정도의 물은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적인 법적인 기준이 아니고 직접적인 관능으로나, 또는 검사로도 충분히 처리가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물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달리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관악산 화장실에서 발생되는 물은 한 방울도 바깥으로 배출이 안 됩니다. 거기서 발생된 물이 그대로 들어와서 처리를 해가지고 ...

안중현위원

잠깐만요. 거기 화장실이 아니고 음식점입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음식점에서 나오는 물이 그 처리시설로 들어오는 것은 다 거기서 100% 다 처리가 됩니다.

안중현위원

관악산 계곡으로 흘러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그물이? 전혀 음식점에서 쓰는 물이 흘러내리지 않는다고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서 다, 사진도 찍고...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음식점에서 발생하든 화장실에서 우리 처리시설로 들어오는 물이 처리실에서 처리가 되어가지고 밖으로 방출이 안된다고요.

안중현위원

지금 이 시설을 한 다음에요? 지금까지 그렇다는 이야기인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오수처리시설로 들어온 물은 한 방울도 밖으로 안 나간다고요.

안중현위원

그럼 다 어떻게 처리되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음식점에서 절에서 음식을 해주는 그 건물에서 오수처리시설로 들어오도록 배관을 설치한 거기에다가 버리지 않고 밖에다 버리면 나가겠지요. 그런데 오수처리 시설로 들어오게 만들어놓은 것을 버리는 물은 일단, 오수처리실로 들어오면 밖으로 안 나간다고 그럽니다. 그 물을 재생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안중현위원

제가 지금 잠깐, 혼돈이 오는 것이 그 오수처리에서 그때 제가 담당하시는 분한테 질의를 했을 때 법적으로 방류를 하는 기준에 다 맞다. 방류기준에 맞는데 방류를 지금 안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않습니다. 다시 펌핑을 해가지고 다시 중수도로 쓴다니까요.

안중현위원

제가 경험한 것은 제가 직접 그 당시에 확인했을 때 그 흐르는 물에서 냄새가 많이 났고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오수처리시설에서요?

안중현위원

아니요. 계곡으로 흘러내리는 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그러니까, 절에서 하천에다 버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한테 물으신 것은 오수처리시설을 물은 것이 아니고, 절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안중현위원

절에서 오수로 나오는 물은 다 오수처리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요.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설거지한 물, 수세식 물 내린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거기서 그것까지는 제가 부엌에 안 들어가 봤으니까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단은 거기서 발생되는 오수도 그리 들어와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연주암 측에서도 오수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하여튼 부엌까지 가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안중현위원

부엌은 확인 하나 안 하나 당연히 설거지한 물은 처리하는 데로 들어가지요. 들어가는데 그것을 고도처리해서 내보냈어요. 고도처리한 물조차 냄새가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곡에 부적합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것이고...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이 오수처리시설에서 고도처리한 물을 계곡으로 방류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안중현위원

네, 저는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설거지한 물이라든가 관악산의 물은 전부 중수도로 해서 다 그대로 이용하고 계곡으로는 거의 안 흐르는 단 이야기인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 부분을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뒤에 담당 팀장도 계시고 하니까.

안중현위원

그 당시에 확인한 것은 슬러지가 한쪽 지역에 쓰레기 더미와 함께 잔뜩 쌓여 있었어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좀 전 시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안중현위원

네. 그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염되었을 수도 있고 거기 보면 그 당시에 깜짝 놀랄 정도의 슬러지죽 같은 이것이 웅덩이에 있었고요. 또 쓰레기가 한쪽에 상당히 많이 폐기물까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헬기로 다 끌어내려야 되고 아마 그것은 다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처리가 잘 안되었기 때문에 하천 연주암 올라가다 오른쪽에 담 있는데 있잖아요. 그 바로 맞은편에 약간 논처럼 공터가 있고 그 사이에 흐르는 조그마한 물이 많지는 않지만 졸졸 흐르는 물이 있어요. 거기에 방류가 되는 물이 냄새가 심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거에요. 그때 확인한 것이 하수고도처리해서 처음에 고도처리를 한 다음에 내보내서 법률적인 하수처리 기준에 맞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들었고 또 실제로 그 물 자체가 법률적으로 기준치에는 맞지만 이것이 양재천의 하수처리장 환경사업소에서 방류하는 것처럼 이런 수준의 물이 계곡에 흐르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정수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업을 한 것이고 처음에.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서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온다고 하면 가장 바람직하지요 그것은. 거의 물을 완벽하게 중수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거기 슬러지만 나오면 슬러지만 계속 정리해서 빼내는 것 아니에요 지금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거기 슬러지가 발생을 하면 좀 전에는 그것이 슬러지하고 물하고 섞여가지고 죽처럼 된 상태로 그것을 퍼서 어디다가 퇴비장인가 어디인가 놨다가 처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이번 시설에서는 그것을 최대한 슬러지를 모아가지고 탈수라고 그래야 되나 물을 뺀 상태에서

안중현위원

탈수해서 케이크화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케이크까지는 안 됩니다. 케이크화하는 것을 설치를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기계는 설치를 못하고 다만 우리가 탈수를 해가지고 덩어리지게 뭉치는 그렇게 해서 그것을 관리인이 담아가지고 매일 산 밑으로 내려와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양이 많이 있나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관리인이 혼자 들고 올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하루 처리를 하면.

안중현위원

나중에 한번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탈수처리 안 한 상태에서 그 슬러지와 물이 섞여가지고 죽처럼 되어가지고 그것이 웅덩이에 가득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밑을 통해서 지하수가 오염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실제로 그것이 더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천계곡에다가 그런 오수처리한 슬러지를 방치를 해서 거기서 발생된 고도처리 되지 않은 수분들이 계곡으로 흘러나게 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지양을 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양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약수터를 다 오염시킬 정도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조금 무리일 것 같습니다. 제가 상하수과에서 근무하면서 약수터 관리할 때 보면 질소나 인이라는 것이 화장실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등산객들 방뇨에 의해서도 발생이 되고 퇴비에서도 발생이 되고 낙엽이 부식되고 그러면 거기서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그런데 다만 저희가 약수터 관리할 때 중점을 둔 것이 그 원인을 어디서 나오는지 찾을 수가 있겠어요 약수터를 좀 더 청결하게 관리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곡물이 오염이 되고 그런 불순물들이 계곡에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그런 전체적인 면을 산림관리 차원에서 주의깊게 관리를 하고 오수처리시설도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럼 제가 하나 명확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서 오수처리 하는 시설에서 방류되는 물은 없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직접 부사장이 저희한테 와서 이야기하신 것이.

안중현위원

오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물은 없다 이 처리시설은 방류되지 않고 그냥 자연적으로 사라진다고 했어요. 이 시설할 때 처음에, 그러면 지금 현재 방류되는 물은 없고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는 거기다 저장하지 않고 거의 매일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을 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회수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이것이 이제 저한테 보고한 부사장의 인식의 차이일 수 있겠는데요. 원래 그 시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주암에서 나오는 식당에서 나오는 오수보다도 관악산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가 설치한 화장실이에요. 원래 재래식 변기는 연주암에서 만든 해우소인가 그것이 있고 등산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가 설치한 관악산 화장실이 있어요. 수세식 화장실이 거기서 발생되는 쉽게 이야기해서 배설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거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연주암 급식소인가에서 발생되는 오수까지 들어오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원래 기능은 그것을 위해서 설치를 했고 용량계산도 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대소변이 발생이 되었을 때 그것을 다 뭉뚱그려서 오수처리시설실로 유입을 시키고 거기서 미생물로 인해서 그것을 전부다 분해하고 이렇게 하면 케이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남지도 않고 조금만 남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다 다시 중수도로 해가지고 물을 재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것이 하나도 밖으로 배출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당에서 물이 들어온다면 물이 어느 정도 들어와서 그 양을 거기다 포함을 하고 받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안중현위원

하나만 더 제가 전혀 잘못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알 때 화장실뿐만 아니라 식당의 설거지하는 물까지 포함시킨 것이에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문서를 따로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왜냐하면 그 부분을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한 것인데 그러면 여기 이 오수처리시설 공사는 화장실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식당까지 같이 하는 것입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식당까지 같이 계산을 한 것이랍니다.

안중현위원

식당하고 화장실까지 포함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추가로 이 부분을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물이 1급수 수준이라고 해서 동학사 어디까지 가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확인한 것이고 그래서 배출되는 물의 수준이 굉장히 1급수는 아니지만 냄새도 전혀 없고 굉장히 깨끗한 물이다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고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배출되는 물의 수질까지 다른 지역에 가서 출장 가서 확인까지 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물 배출이 전혀 안된다니까 제가 혼란스러운 것이고 또 식당의 물하고 따로따로라고 하니까 제가 혼란스러웠던 것이에요 제가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은.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제가 언제 한번 위원님 모시고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그 물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지금 두 분의 접점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파악이 안 되신 부분도 있고 하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과장님도 그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파악을 하시고 배출수의 총 질소함량이라든지, 총 인함량도 시간이 촉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수치화해서 행감 때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143쪽 식생활 교육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식생활 교육부분은 식생활교육 네트워크가 위탁을 받아서 지금 사업 중인 것이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

식생활교육 네트워크는 그럼 민간단체로서 위탁받은 상황으로 그렇게 보면 되나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

식생활교육센터를 원래 만들도록 조례상에는 했었는데 그 단체가 식생활교육센터는 아닌 것이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지금 거기 문원동에 식생활 교육장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게 식생활 교육센터이지요.

박정원위원

그것을 센터라고 봐야 되나요? 건물은 그러면 센터이고 단체는 그러면 민간단체이고 그런 것인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식생활 네트워크가 과천시에서 식생활 교육을 하려고 하는 사업을 대행하시는 것이지요. 위탁받아서 그 시설이 식생활 네트워크의 전용공간이 아니라 교육장이고 센터인 것입니다.

박정원위원

그 자리를 식생활교육센터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네.

박정원위원

입주는 언제하지요 리모델링은 다 끝났던데?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7월 15일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7월 15일경에 입주하게 되어있고 그러면 거기가 식생활교육센터이면 식생활교육센터가 운영될 수 있게끔 시에서 건물의 임대료라든지 관리비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센터라면? 지금 현재 식생활교육 네트워크는 사업비만 받아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몰랐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센터로 설치를 해서 시민교육장으로 쓰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생활 네트워크가 시가 할 사업을 대행하는 격이거든요.

박정원위원

그것이 분명하게 식생활교육센터이면 시에서 당연히 건물 사용료 같은 것이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인데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그 건물을 임대주고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센터가 아니고 식생활 네트워크라는 단체의 단체사무실로 빌려 주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임대료를 내라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의 식생활 교육장으로 사용하는 센터 개념으로 했다면 면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정원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거기 단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4천 8백6십만 원 받아서 완전히 사업비로 다 쓰기 때문에 그것을 임대료나 이것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 사업비 가지고 그래서 사업은 시에서 받아서 계속하는데 사업장이 생겼다고 센터가 생겼는데 그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가면서 그 사람들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제가 회계과하고 알아봐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결산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산에 벌목하는 것이나 쓰러진 나무 있잖아요. 그것 하나 예를 들면 가지고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거리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예산에서는 한 50만 원정도 잡았어요 주당. 비가 많이 와서 나무가 쓰러져 있을 때 관악산 중턱에서 만약 가지고 내려온다면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뒷골이나, 안골, 이런 쪽에서 홍수 때 관련해서 쓰러진 나무들을 철거하는 비용이 좀 많이 드나요? 예산으로 잡을 때는 한 그루당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 50만 원정도 잡았던 것 같은데 60주 작년도 예산에서는 고사목 및 도복목 제거 및 반출 하는데 60주 해가지고 50만원씩 잡았더라고요. 이 부분이 개략적으로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결산서에는 그것이 자세히 안 나오는데.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예산은 이렇게 주당 50만원으로 계산은 했는데 사업설계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거리상이라든가 또는 입목의 상태 이런 것 때문에 다를 수가 있다고 하니까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결산내용보다는 뒷골이나 다른 지역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나무가 계곡이나 이런데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만약 철거한다고 할 때 그 비용이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나 들어갈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표준된 것은 없을 거에요. 왜냐하면 지형에 따라서 또 거리에 따라서 나무의 성질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쓰러져서 있는 것들 철거한다고 하면 목적은 분명히 아시겠지요? 그럴 때 비용이 어느 정도면 물이 흐르는데 지장 없도록 제거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지금 이것은 표준화 된 것은 아니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런 목이 사방댐 같은 것을 막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로를 또 수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한번 개략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 사방댐이나 지난 번 같이 홍수가 났을 때 나무들이 막아서 다시 또 그런 사태가 나고 그럴까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산판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조사할 수는 없고 그런 위험요인이 있는 곳을 조사를 해서 다시 그런 사태가 반복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사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계산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홍수가 나기 전에 지금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결산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지금 방금 우리 안중현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파악을 잘 하고 계시는데 사실 알고 보면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안중현 위원님께서는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자될 것인가 궁금해 하시는데 어쩌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위험 요소들은 제거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어차피 과장님께서 검토하실 바에는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145페이지 농업 경쟁력 강화부분에서요. 민간자본보조 7억 8천 중에 이코체 BI 적용 포장재 지원사업 전년도에 3억 1천 2백 예산 들어간 것이 있거든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145페이지요?

박정원위원

거기 민간자본보조로 되어있는데요. 402-01 7억 8천중에 이코체 BI 적용 포장재 지원사업이 3억 1천 2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코체 BI 적용해서 포장재에다가 이코체 이름 다 써서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

이코체 브랜드 쓴지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최근에 상표등록을 뺏겼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상표등록을 못했다면서요. 이코체라는 상표등록을.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못했다고요?

박정원위원

우리 과천시에서 상표등록을 한 것이 맞습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해놨지요 다.

박정원위원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코체 등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다른 사람이 그것을 자기가 등록을 해가지고 자기가 써먹으려고 했는데 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박정원위원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사용하는데? 포장재에다가 이코체 써서 나가는데 아무 문제없고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상관없습니다.

박정원위원

상관없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상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애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4억 3천 28만 6천원이며 이 중 96억 5천 315만 5천원을 집행하고 5억 5천 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억 2천 7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은 맑은하천관리에서 2천 428만 5천원, 청소관리에서 3억 7천 828만 2천원, 대기오염관리에서 9천 166만 5천원, 자연환경보호에서 3천 640만 1천원, 식품위생관리에서 541만 4천원, 행정운영경비에서 1천 408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예산전용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처리시설 유지관리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1천 440만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고, 소각재 선별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직접 추진하기 위하여 4억 5천 5백만 원을 민간위탁금에서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28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용역과 생태현황도 생물 다양성, 오염현황 조사 용역은 준공기간 미 도래로 용역비 2억 2천 7백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378쪽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지출총액은 6천 715만 9천원이며 3천 246만 3천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세출결산내역, 예산전용, 이월사업비, 식품진흥기금 지출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환경위생과 소관 2012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예산전용하고 변경이 모두 8건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일단 예산전용하면 예산전용이 6건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모범 화장실 지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화장실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더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전용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 관리에서 재활용 선별처리 시설이나 소각재 선별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설계를 해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또한 예산 변경도 마찬가지로 내부적인 그런 문제가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단 불가피한 사항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부터 조금 면밀하지 못했던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런데 전용하고 변경은 어떤 차이인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예산전용인 경우는 예산을 일단 쓰게 되면 과목을 변경하기 때문에 의회에 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예산팀 경유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변경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인 과목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감사실 예산 승인만 받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목에서 범위로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원위원

여하튼 원래 의도했던 항목으로 쓰지 않는 것은 똑같고 타 부서에 비해서 전용과 변경 건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처리 시설은 우리 시 시설이 아니잖아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재활용 선별처리시설은 우리 시 시설입니다.

이경수위원장

이것은 그럼 플라스틱 선별 시설하고는 다른...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플라스틱 선별이 아니고 이것은 재활용 선별해가지고 김포 매립지관리공사에서 그러니까 2012년부터 각종 쓰레기를 소각을 해가지고 소각재가 그리로 가서 매립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성상별로 반입을 안 하게 되니까 각 시군 지자체별로 선별처리 공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원정화센터 소각로에서 다 소각을 하게 되면 소각로 중에서도 고철 따로 그리고 화분 깨진 것 같은 것 따로 이렇게 따로 따로 성상별로 분류를 해서 고철 같은 것은 매각하고 일반재는 김포매립지로 가고 또 못하는 것은 사설매립지로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수원대학교에서 시범설치한 플라스틱 재활용 선별시설이 아닌 소각 잔재물 처리시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자료 155쪽입니다. 밑에서 일곱 번째 연구개발비 6천 5백만 원 있는 것, 수질오염 총량관리 지금 이것이 상당히 작년도에 연구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출원인행위는 있었는데 지출은 여기 안 되었네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지금 수질오염 총량관리가 작년 6월부터 해가지고 금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출은 선금으로 해서 올해 일부 나갔고 작년에는 안 나갔습니다. 왜 그랬냐면 작년도에 수질오염 총량제가 2013년 6월 1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환경부랑 광역시간 서울시나 경기도간에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이것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컨설팅 업체에서 예정된 공정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에 집행이 없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는 거의 다 마무리 단계입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네. 올해는 마무리 됩니다.

안중현위원

그다음에 수질오염 총량관리, 총량의 어떤 할당받은 양은 현재 과천시에서 계획대로 받을 수 있나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데이터로 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이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고 우리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개의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계가 있고 서울시 한강예치구역 시계가 있는데 서울시는 지금 현재 서울시의 총량 때문에 환경부랑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기본계획 승인이 안 난 상태입니다.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서울시가 협의 중에 있고 경기도는 승인은 났지만 이것에 대해서 아직 과천시 계획 자체가 아직 현재 용역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계목이 승인이 안 나서요.

안중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용역이 조금 중단된 상태이고, 그런 것들이 다 협의되면 바로 다시 하는 것이고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네.

안중현위원

알겠습니다. 생태연구 하는 부분 165쪽에 있네요. 거기 연구 용역비 2억 5천만 원 위에서 일곱 번째 입니다. 이 부분 일부 지출되고, 명시이월되어서 올해 이것이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이것도 지금 올해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냈었는데 실제로 그러한 생태상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이것도 지금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먼저 말씀하셨던 양재천의 환경변화라든가 4대 식생분포나 이것을 다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난번에 제시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중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150쪽 폐기물 시설관리에 대해서 연구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구 용역비가 3백만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악취가 심해서 다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기술적인 것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냄새가 더 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전반적인 사항입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2011년도에 악취방지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다 보니까 2013년부터 악취배출시설이라고 하면 우리 시는 자원정화센터의 음식물처리시설인 건조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하도록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법상에서.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용역비로 하게 된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기술진단하면 변화가 무엇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기술진단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음식물 건조시설이 음식물처리시설이 보면 각 시군별로 있다 보면 여기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러다보니까 기준치 이하로 이내냐 이상이냐 이것이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것에 대한 기술진단이었습니다.

하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용역결과 다 마무리 되었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게 되었냐면 지난해에는 용역을 안했습니다. 왜 안했냐면 금년도에 여기 보면 안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소각재 선별처리시설 개선사업해가지고 지난 해 한 10억 정도 이것을 하게 되고 선별처리시설 사업을 할 때 이 시스템 상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악취방지시설까지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보면 자원정화센터 제어시스템 개선사업이 한 10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랑 연계해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일단은 악취방지시설인 건조시설에 대해서 시스템안정화를 하고 기술진단은 내년에 하려고 작년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현재 용역에서 자원정화센터 제어시스템개선사업에서 이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용역결과가 아니고 자원정화센터 제어시스템 개선사업 이것은 올 연말에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이 용역은 시스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진단 용역이잖아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네.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방법을 제시해주거나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 또 악취가 발생하는 방지책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전반적인 악취방지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용역이 나올 것 아니에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그 용역을 저희가 지난해에 그것을 하려고 예산전용을 했는데요. 해놓고 저희가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소각재 선별처리시설 개선사업을 한 10억 정도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그것을 포함해서 일단 시스템 안정화 개선사업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2013년도에 분전제어반 10억짜리가 있기 때문에 이때 건조시설에 대해서 시스템안정화를 우선 시키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되어있는가 가동이 되는가 시스템 안정을 하고 기술진단을 2014년도에 하는 것으로 미루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올해 나오지는 않겠네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네.

안중현위원

왜냐하면 시스템이 다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축된 다음에 기술진단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네.

안중현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나온다는 이야기이고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165쪽에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3만 1천원을 도비와 시비 2분의 1씩 해서 편성했는데 전액불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쓰이는 것인데 왜 전액불용이 되었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관리 시 예산편성하게 된 과정은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제정되면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라든가 유족의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인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해 2012년대 처음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적은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일단 이것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든지 간에 석면피해를 입은 사람이면 거주지를 이동하더라도 현 주민등록지에서 석면피해가 있다고 지자체에 신고를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는 이 서류를 환경공단으로 이것을 이첩을 합니다. 그럼 환경공단에서는 신청서를 검토해서 피해가 있다 없다 검토를 한 다음에 지자체로 통보를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이것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일단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2011년이나 올해에는 있었나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2011년도 없었고요. 이것은 예비성으로 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것이라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적으로 지난 해 한 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아버지가 석면으로 일해서 돌아가셨다고 신청을 했어요. 작년 1월인가 신청을 해가지고 환경관리공단으로 저희가 통보를 했더니 해당사유가 없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은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우리 쪽에 먼저 신고한다기보다는 환경관리공단?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일단은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직접 해도 되는데 일단 홍보 자체를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이 되면서 전국 지자체 어디서나 주민등록지에 상관없이 신청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들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서형원위원

일단은 편성해놓고 봐야겠네요. 그렇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럼 이 비용은 명목이 무엇이지요? 치료비는 아닌 것 같은데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일종의 보상금 성격입니다.

서형원위원

보상금 성격입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네.

서형원위원

올해도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고 어쨌든 이것이 예비성으로 편성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저희가 따로 저희가 홍보를 따로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이 홍보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환경공단에서 일단은 사망하신 분들의 사망진단서를 다 확인을 해봐가지고 석면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면 가족한테 그것을 올해는 다 안내문을 발송을 했다고 그럽니다.

서형원위원

그렇군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러면 없으면 다행이지요. 없으면 다행이고 편성을 해놔야 되는 것이고 도비가 일부 있으니까 올해는 보니까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까지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계시나요? 이것은 조금 더 예방을 위한 것이라서 중요한 것 같은데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슬레이트 건축물조사 같은 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올해 1천만 원인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국가에서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각 시군에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있는 것 일단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 결과서를 환경부로 보고를 하게 되면 내년도에 이것에 대해서 해체비라든가, 건물 개보수가 필요한 집 이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경우에 해체비를 국비에서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내년에는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올해 1천만 원은 조사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조사비용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조사 중이시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럼 이것으로 전수조사가 된다고 봅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파트가 대부분이고 단독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 비용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 일률적으로 지자체 1천만 원 똑같은데 예를 들면 수원이나 안양 이런 데는 난리에요. 그런데 저희는 충분합니다.

서형원위원

네. 어쨌든 이것이 지금 황순식 의장님하고 2006년부터 관련조사도 좀 하고 있고 우리 시에 요청드려서 청소년 관련 시설이라든지 또 석면 피해 없는 건물들에 대해서 조사도 한 바 있고 저희들도 지금 건물 손댈 때마다 석면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는데 피해자가 생기고 있을 것이고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고요. 실태조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저희들이 요구해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는 했지만 석면 관련해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특히 청소년들 관련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석면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 우리 과장님이 생각해도 대한민국 행정 참 편하지요 그렇지요? 전국이 일률적으로 1천만 원씩이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박정원 위원입니다. 161쪽에 있는 기후변화 교육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변화 교육센터가 2010년 10월에 개관해가지고 2011년 12년 올해 3년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그 공간 임대가 3년이었던가요 5년이었던가요? 한꺼번에 비용 다 지불하고 임대한 것 같아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5년입니다.

박정원위원

아직 기간이 좀 남아있네요. 2012년도 사업실적은 행감 자료집에 내역을 다 보내셨기 때문에 봤고요. 센터의 사업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2010년부터 이것을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국가시범사업으로 해서 국비, 도비 받아가지고 행사성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벤트성으로 행사성이나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점차적으로 2011년 후반기부터는 행사성보다는 특화로 저희가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시민 의식 교육차원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에서도 이 교육방면으로 가장 잘 되어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부에서도 봤을 때 기후강사라든가 과천의 인적 네트워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관심있는 분이 기후변화 교육센터에 각종 보수교육을 신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점차 교육을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아주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자체적인 사업평가는 그냥 개량화 된 평가가 따로 있나요 없나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개량화 된 것이라면 주로 저희가 기후변화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초 중 고등학교에 기후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매년 증가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저희가 기후강사 수당을 한 1천만 원 정도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교육을 하다보니까 요새는 환경동아리가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에 있다 보니까 환경동아리 중심으로도 저희 센터에 와서 교육을 많이 의뢰를 하고 학교에 과학 선생님들이 저희 센터랑 연계해서 하는 것이 올해부터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럼 교육 이외에 수강생들한테 평가 같은 것도 받고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그것도 받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사업내용이 궁금했고요. 공간에 대한 것은 5년 마무리 될 시점이나 이후를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는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억 9천을 지원을 해 주어가지고 저희가 일시에 다 했는데 앞으로 본다면 우리 시 재정여건이나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와 유사한 단체랑 통합 아니면 시에서 있는 사무실로 들어간다든가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정원위원

같은 공간을 계속 쓰는 것보다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같은 공간을 썼을 때는 비용이 좀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방향을 놓고 검토를 해갈 계획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박정원 위원님께서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페이지 166쪽 양재천 가꾸기 사업에서 보면 그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 사업이 양재천 오염신고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네.

하영주위원

오염신고 안내판 정비를 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양재천 오염신고 안내판이라고 하면 양재천에 예를 들어 생태안내도 표지판도 있고 그리고 물고기 있으면 신고하라는 안내판이 지금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훼손된 부분 있으면 그것도 정비하고 또 하나는 추가로 요구하는 게 있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혹시 추가로 하신 데는 있고 그러면 정비를 어느 정도 몇 군데나 하셨습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작년도에는 3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재천에 예를 들면 별양교 밑에 생태안내도라든가 그리고 양재천 하류 쪽에 안내도가 훼손되었다고 그래서 그 부분 보수를 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신고전화번호라든지 그런 것을 다 기입해가지고 표지판을 만드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혹시 신고라도 자주 들어옵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신고정신이 우리 과천이 아주 상당히 강해가지고요. 물이 조금 양재천이 뿌옇다 물고기가 떴다 신고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수질관리 담당하는 팀에서는 거의 양재천을 거의 매일 한 번씩 나가본다고 봐도, 그렇기 때문에 또 깨끗하게 관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런데 몇 년 전에 양재천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면 제가 실제로 들어가고 물을 만져보고 고기도 잡아보고 했지만 물이 약간 냄새가 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민원도 있고 해가지고 이번에 제가 5월말인가 그것을 고려대학교에 저희가 생태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질관리팀 박사님한테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재천에서 이렇게 냄새가 나고 그리고 또 대성 주유소 앞에 보면 복원한 부분에 거기 보면 거품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내려오다 거품이 많이 뜨고 또 중간에 별양교 쯤 거기 밑에 내려가면 거기도 거품이 많이 뜨고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의뢰를 했더니 이분들이 환경수질전문가 고려대학교에서 세 분이 나오셔서 쭉 훑어보면서 하셨는데 현상이 구배가 지는데 있지요, 예를 들면 대성주유소 같은데 보면 지하 맨홀 있는데서 나오면서 밖으로 노출되면서 떨어지거든요. 낙폭, 낙폭 플러스 지하에서 밖으로 나와서 햇볕 보면서 그러면서 물방울 같은 것이 생기고 거품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중간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수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대신에 물이 장마로 인해서 물이 많이 나갈 때 그럴 때 떠내려가면 몰라도 이것이 지금 정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수질 상에는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하영주위원

별양교 밑에 저희가 실제로 나가서 실사를 했을 때에는 별양교 밑에 생활하수처럼 그런 것이 어디서 유입되는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수를 아파트 베란다에 보면 그것이 우수배관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그 우수 속에 아파트 생활하수가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뿌옇다든지 비누를 쓰면 세탁을 한다든지 그러면 주변에 뿌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는 생활하수가 유입되지 않나 우수관에 아마 오염된 생활수가 포함되어서 내려와서 별양교 밑에는 특히 더 잘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관련해서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그 부분에서 전문가 답변에서 수질에 문제없다고 했는데 물이 분명히 오염된 물이 있어서 내려온다고 보거든요. 냄새도 나고, 그런데 그 오염 원인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이야기이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오염원이라는 것보다 그 오염된 물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밑에서 수풀이라고 그런 것이 있으면 햇볕이 쬐면 생기는 것 그것은 수질하고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고요. 아까 하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양교 밑도 그렇고 또 하나는 과천성당 쪽에서 내려오는데 보면 거기가 뿌옇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일단 하천이 물이 뿌옇다고 그러면 시스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안전지원과에서 하천관리를 하고, 환경사업소에서는 하수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수질을 하기 때문에 3개 과가 같이 합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서 지금 과천성당 밑에 같은 경우 금년 5월에 그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예를 들면 88낙지 있지요. 그쪽 물이 뿌옇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환경사업소 같이 와서 관로를 해가지고 쭉 추적을 했어요. 했더니 88낙지에서 우수에서 바깥에다가 예를 들면 비누 군 물 이런 물을 붓는데 이것이 그리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쪽부 분에서 확실하게 오수관으로 해라고 해서 조치를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현상이 있으면 3개 과가 저희는 지금 어느 1개 과가 가서는 안 되고요. 하게 되면 3개 과가 시스템으로 가서 원인을 밝히고 해야지만 시민들도 만족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높더라고요. 혼자 나갔을 때는 여기 물어보고, 저기 물어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부터 그렇게 해서 원인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3개 과라고 하셨는데 3개 과가 어느 어느 과입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그리고 하천을 관리하는 생활안전지원과, 그리고 환경사업소에서는 하수처리관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로에 혹시 누설이 있느냐 관로가 혹시 깨지거나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시스템을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과천 시민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고, 제일 좋아하는 곳이 양재천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사람들이 갈 수 있고 생태를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야말로 생태학교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미리 과장님이랑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안입니다만 야생동물보호구조 치료사업 164쪽에 운영비에 섞여 있는데 3백만 원 편성을 하셨다가 제가 지출한 것을 보니까 3건에 걸쳐서 2백 9십9만 5천원 그러니까 대충 봐서 99. 8%를 집행하셨더라고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야생동물 구조가 언제 될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99. 8%가 집행되었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할 위험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현황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는 299만 5천원 있었는데 2011년도에는 19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참고로 5월말 기준으로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실제로 발생하면 예산지출이 굉장히 급한 사안이잖아요. 제가 이것 지출하신 경로를 살펴보니까 아마 지출결의가 지출원인행위보다 뒤에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일단 병원에 데려다 줘야 이것이 행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을 보면 제가 현장을 짐작하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이것이 예산이 편성 안 되어가지고 혹은 그런 문제 때문에 구조가 잘 벌어지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예산을 넉넉하게 많이 쓰시라고 말할 수 없지만 또 일이 벌어졌을 때 부족함이 없도록 대비할 수 있도록 운영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가능하시겠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참고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것처럼 작년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가지고요. 서울대공원에다가 부족해서 갖다 줬습니다. 2건 정도

서형원위원

그럼 평소에도 대공원에다가 하면 좋지 않나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대공원에서 안 받아요 안 받는데 작년도에 제가 우리 예산이 이렇게 해서 오버가 되었으니까 딱 한번만 부탁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후에 1건이 또 발생이 되어가지고 작년에 두 번인가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잘하셨고요.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잘 운영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제가 자꾸 이것을 들여다보는 것이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이 점점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아시지요? 이효리씨 이런 가수들이 동물 이런데 해가지고 요즘에는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이 청년들, 여성들 할 것 없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행정이나 관심없는 주민들의 인식은 차이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일종의 몰이해랄까 편견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문제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관심을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린다면 동물보호 관련된 정책이 지금 나뉘어져 있어요. 산업경제과에서 축산 쪽에 유기동물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기동물은 사실 가축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이것이 거기서 유기동물보호를 하고 있고 여기서 야생동물은 여기서 하고 있고 그런데 동물보호 홍보물은 또 산업경제과에서 만들더라고요. 무엇이 좋은지 제 생각은 있지만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을 텐데 시민일반의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실지 모르는데 갈등이 되게 많아요 지역에. 예를 들어 특히 유기동물 보호를 둘러싸고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데서 갈등이 심각하거든요. 다른 지역은 더 심각한데 우리 지역도 꽤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 동물 저 동물 가리는 것이야 인간의 판단이고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야생동물이든 유기동물이든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높인다고 할 때 그런 것을 어디서 맡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이 고민이 되거든요. 예전에는 별 관심이 없으니까 둘로 나뉘어 있어도 별로 신경을 안 썼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산업경제과랑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업무는 어쩔 수 없이 일부가 나누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과 행정에 동물보호에 관련된 특히 생명권, 동물권에 관련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 쪽이 그런 일을 맡으면 좋을지 홍보물 같은 것 대표적으로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한번 의논을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공식적으로 보고를 요청 드리는 사안은 아니지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지금 유기동물은 산업경제과 일반 야생동물은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홍보물을 만든다거나 할 때는 동물보호 차원에서 두 과가 협의해서 홍보물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런 면에서 우리보다 조금 앞서가고 있는 일본의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간다기보다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다보니까 사람과 동물이 이웃들로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인가에 대한 플랜 같은 것을 짜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일관성 있게 행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야생동물보호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페이지 166쪽 식품위생관리에 관한 항목사항 중에 하나인데 좋은식단 제공지원에서도 보면 식중독 관련해 가지고 홍보물 제작이 있고 또 그 밑에 식품위생강화에서도 보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홍보물 제작이 비교적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만들었습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우선 학교 앞에 스쿨존해서 식품안전감시원이 현재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부정불량식품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불량식품 근절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좋다 이런 홍보물로 해가지고 그것을 식품스쿨존에 있는 식품위생감시원이 그 부분들의 홍보물을 배부하거나 하고 있고 위에서 좋은 식단 제공지원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음식문화개선하고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곳을 대상으로 홍보물이 되기 때문에 일단 내용상으로는 틀립니다.

하영주위원

밑에 있는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 홍보물에 대해서는 그러면 한 장씩 전단지처럼 생겼습니까? 아니면 책자처럼 생겼습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주로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조그만 수첩이 있어요. 한 개당 5백 원 정도 해가지고 수첩에다가 아이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 메모할 수 있는 것, 캐릭터 같은 것을 넣어서 그것을 아이들한테 주는 것이에요. 부정불량식품은 먹지 말고 이런 것이 있을 때 신고를 하라는 것, 그런 것으로 해서 홍보를 학교 옆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주로 아이들 대상이니까 글로 적혀있습니까 그림으로 되어있습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캐릭터랑 간단한 문구로 적혀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아이들이 한눈에 봐서 이해하기 쉽게끔? 이해하기 쉬워야지 홍보가 되겠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래서 보면 아까 모니터요원도 네 명?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학교 앞에는 여섯 명이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초등학교가 4개 학교밖에 안되는데?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초, 중, 고 학교 앞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연중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영주위원

일시적으로?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수당도 그렇게 상시적으로 통장수당처럼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몇 번 아주 실비로 자원봉사 성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이렇게 불량식품해가지고 성과가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처분한 실적은 없고요. 대신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학교 앞 문방구나 이런데 그런 것을 파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제재는 해서 그런 물건이 없다고 그럴까? 빈도가 없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영주위원

홍보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상인들이 물건을 안 갖다 놓는다는 것이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불량식품이 지금 학교 앞에 보면 많이 없다는 것으로.

하영주위원

예전보다 많이 줄고 그다음에 이렇게 홍보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가게 같은 데는 물건을 아예 안 받는다 이 말씀이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어린이 식품위생 감시원이 학교 앞에 문방구나 그런데서 물건이 있으면 바로 저희한테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물건을 가지고 가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한다든가 부정이다 불량이다 이것을 따져 봐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것은 없었습니다.

하영주위원

전반적으로 하시는 것 보니까 주부모니터단이라든지 과장님이 직접 그분들을 이용해가지고 물건을 놓지 못하게 한다든지 학생들 편으로 불량식품을 먹지 않게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하영주 위원께서 어린이 식품안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환경위생과 소관 2012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355쪽 또 378쪽에서 379쪽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2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명식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백6만 8천원을 포함하여 33억 9천 8백7십7만 9천원이며 이 중 29억 4천 8백2만 6천원을 집행하였고 4억 5천 7십5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은 정보화인식 확산에서 5백3십1만 1천원, 행정정보화추진에서 1억 6백1십2만 7천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구축에서 1천 3백9십3만 6천원, 정보통신 운영에서 2억 2십만원, 범죄예방 지원에서 8천 7만 3천원,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에서 3천 6백1십6만 1천원, 행정운영경비에서 8백 9십4만 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공공운영비 1천 1백만 원을 시설비로 예산 전용하여 과천시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설치하였고, 정보통신 운영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백5십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예산 전용하여 IP관리시스템의 라이센스를 추가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정보통신과 소관 2012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171쪽 인터넷방송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시스템 운영의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전년도랑 동일한 금액이고 동일한 회원인데 저소득층에 대해서 인터넷 수능방송 하시지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도 늘지도 줄지도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2011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영주위원

2011년도도 100명이고, 1인당 3만원씩인가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금액도 같고 회원도 똑같은데 이렇게 편차가 없지는 않지 않을까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인터넷수능방송은 저소득층 중3부터 고3까지 학생들 중에서 본인들이 강남인강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강료를 3만원씩 시가 부담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비슷한 것은 중3부터 고3까지 저소득층 대상이 비슷하고 또 희망하는 학생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한 것이고요. 본인들이 실제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한 101명 정도 되었어요. 대상 자체가 그런데 일일이 저희가 전화도 하고 홍보도 했는데 인터넷방송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36명만 했습니다. 그래서 108만원 지출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중간 중간 한 번씩 체크해봅니까? 이것이 3만원이 월비용입니까 1년 비용입니까?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연 비용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도 있지 않겠습니까?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챙겨보기는 하고요. 또 안하면 중간중간 왜 안하는지 확인도 합니다.

하영주위원

이 학생들은 자기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분명히 신청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하다가 예를 들어서 잘 모르겠다든지 또 진도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가지고 그만 둘 사항도 생길 것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잘 따라가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평가는 개별로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본인들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답을 피하는 경우도 있고 일단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하영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회원이 100명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중3부터 고3까지라면, 그런데 이 학생들이 자기주도가 안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렇게 그 학생들을 다 모아가지고 학업에 대해서 인터넷강의를 했는데 좋은 점 나쁜 점 어떤 점을 개선해주면 좋겠느냐는 식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모아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이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좋은 생각이고요. 일단 공부 같은 것은 누가 시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일단 중간 중간 챙겨보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일체적으로 전부 다 모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들은 제가 동장할 때도 보면 공부를 시키려고 해도 잘 오지를 않고요. 방문하는 것 자체도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춘기이고 그래서 감성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데 모으기는 어렵고 저희가 수시로 전화를 해서 어려운 점 독려할 수 있는 사항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전화로 해가지고는 곤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화를 한다고 그러면 저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물 것 같아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실제로 모여도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리고 모이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춘기이기 때문에 방문하는 것 자체도 싫어하고 선생님이 보내줘도 안 받는 아이들이 있어서요 일단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다음에 페이지 173쪽에 주행차량 CCTV설치예산이 8천 4백만 원 되어 있고 한 대당 2천 8백만 원씩 3대를 설치하셨는데 이것은 그 전에는 없었지요, 작년에 주행용 차량에다가 CCTV설치 하셨나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주행용 차량은 작년에 1개소 4대를 설치를 했고요. 그전에도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 관내의 주요 4개 관문은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양재성당 쪽에서 과천 넘어오다 보면 도로변 8차선 도로변 위쪽으로 구조물이 있지요?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차량용 CCTV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5개소에 1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저는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차량에 부착해가지고 CCTV달은 것이 있더라고요.

이경수위원장

그것은 교통과에서 주차단속하는 차량입니다.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그것과 다릅니다.

하영주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169쪽에 정보화인식 확산부분에서요. 공무원정보화 교육하잖아요. 작년도에 1천만원 정도 해서 정보화교육 교재구입하고 강사수당으로 주로 쓰신 것 같은데 정보화교육하면 요즘에는 정보개념이 많이 바뀌고 그래서 교육목적을 어떤 것으로 해서 정보화교육을 하나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정보화라는 것이 워낙 범위가 넓고 그래서요. 교육목적을 일단 정보화 쪽이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SNS 이런 쪽으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무와 관계 되어서 엑셀이라든가 캐드작업 그다음에 동영상 같은 부분도 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분야가 많은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그렇게 했고 작년에 11개 강좌를 했습니다.

박정원위원

SNS활용 교육 같은 것도 작년에 실시했고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올해는 아주 집중적으로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400명 정도 SNS 활용교육을 시켰습니다.

박정원위원

교육 이후에 실제업무에 활용되는 것은 어떻게 체크가 되나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워낙 요즘의 업무 자체가 모든 행정이 전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부 다 활용된다고 볼 수 있지요. 행정직들도 전산직 못지않게 활용은 전부 다 잘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페이스북 같은 것 활용하다 보면 요즘은 조금 시 업무 홍보나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보곤 하는데 많은 것은 아니고 어쨌든 올라오기는 하는데 시청하고 팔로워들이 시민들이 얼마나 거기를 보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반응이 거의 안 나타나서 올라오는 것은 드문드문 올라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좋아요 어느 정도 나와야 사람들이 보는 줄 아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워낙 SNS가 개인적인 친밀도라든가 굉장히 유명한 분들을 따라서 하는 이외수씨라든가 김연아라든가 이렇게 따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공서 같은 경우는 주로 개인적인 것을 할 수 없고 시 홍보 쪽으로 하다 보니까 지난 달 같은 경우도 블로그에 한 4만 5천 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겉 페이지만 보고 그냥 지나간 분들이 40% 이상 되고 안까지 열어보는 분은 별로 없고요. 그만큼 관공서에 있는 홍보라는 것이 흔히들 말하는 SNS하고는 조금 성격이 자체가 안 맞아서 활용은 안 되고 있고요. 그 대신 저희가 노력을 해서 저희 SNS 회원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늘어서 지금 4천 명 이상이 되고 있고요. 5월 같은 경우 축제가 많을 때는 블로그가 7만 3천 건 정도 들어와서 보고 가고 그랬습니다. 지금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또 SNS교육도 많이 시켜서 직원들끼리도 서로 친목을 다지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홍보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다 지금 이 작업을...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현재까지는 홍보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홍보팀에 계약을 해서 하는 분하고 저희 SNS를 관리하는 직원이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원 위원께서 공무원정보화 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자료 172쪽에 봐주세요. 위에서 일곱 번째 시설비가 7억 정도 계상되어 있었고 지출이 5억 3천 7백만 원 정도가 지금 지출이 되었는데 여기에 가장 많은 지출이 인터넷전화이지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인터넷 전화 사업비입니다.

안중현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회를 포함해서 지금 다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터넷 전화가 예산이 원래 6억 4천정도 잡혔었는데 상당히 비용이 적게 들은 것 같아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조달청에서 입찰과정에서 KT가 가장 저가입찰을 했기 때문에 5억 4백에 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럼 인터넷전화 한지가 지금 정확히 몇 달 정도 되었나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작년 연말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안중현위원

이것 하고나서 전화비는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그것 혹시 계산 나온 것 있나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나와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절감이 되어있는데요. 일단 일반전화 회선에 따른 전화 예전에 일반전화 가입한 보증금을 냈었잖아요. 그 보증금을 96회선에서 2천 3백 2십만 원을 회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행정전화 회선을 인터넷전화로 하면서 1천 6백만 원을 절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4천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앞으로 전화비는 계속 거의 안 들어간다는 내용이 되겠네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전화비 안 들어가지는 않지요. 인터넷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망사용을 하지만 저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다르게 40%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인터넷전화 사용에 따른 문제점은 현재는 없습니까 보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문제없나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중현 위원님께서 시설비 중에 인터넷전화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 ,도시사업단,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의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