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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경자 의원 발언

223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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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사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질의답변은 본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동

김훈동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훈동입니다. 먼저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처리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공단의 조직은 1관 1실 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월 15일 기준으로 86명의 직원과 118명의 일용근로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수탁시설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49개소를 포함한 주차관리 시설과 6개의 체육시설 등 총 16개의 시설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고객·경영 부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감사담당관 연중과업 실천계획입니다. 윤리·청렴과 고객감동을 위한 과업을 추진하여 청렴도 제고와 고객감동 문화조성으로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 5쪽 201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수감계획과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201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비하여 차질없는 준비를 통해서 경영평가 수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전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인력과 우수인재를 양성하여 공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6쪽 공익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입니다. 사회적 약자 결연사업 및 각종 복지기관과 업무협약으로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부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목동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교체계획입니다. 주차관제시스템을 전면 교체하여 입·출차 관리를 개선하고 고객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 9쪽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수입증대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해 의식함양, 체계적 시설관리로 이용편의 향상, 민간위탁주차장 관리강화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거주자우선주차 시행지역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고객만족도 제고와 특별회계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11쪽 계남다목적체육관 방학 특별프로그램과 중·고등학교 배드민턴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방학기간 동안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위한 배드민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유익하고 규칙적인 방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배드민턴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 13쪽 해누리타운의 효율적 관리와 해누리체육공원 공익프로그램 개설 운영입니다. 구민 복지 및 문화 행정업무의 중심인 해누리타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겠으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인재발굴 축구교실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유대강화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센터 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15쪽 초등학교 수영 특별프로그램의 확대 운영과 고객만족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강화 추진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초수영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여 시설 이용 활성화와 공교육 증진에 기여하고 체육센터에서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를 향상시켜 체육시설의 이미지 제고와 양천구의 문화·복지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16쪽, 17쪽 공실률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과 양천구민체육센터 시설 개선 추진입니다. 체육센터 내 각 업종별 활용도를 제고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실률을 최소화하여 수익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개관 18년이 경과된 양천구민체육센터 노후시설을 개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고객만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19쪽 유아스포츠단 운영 활성화와 어르신 신바람 건강체조교실 운영입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에서는 유아스포츠단 운영을 통해 유아들이 밝고 건강한 어린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는 지역사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바람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유익한 여가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21쪽 목동문화체육센터 시설대관 확대 운영과 프로그램 무료체험교실 운영입니다. 목동문화체육센터에서는 각 실별 공시간대에 농구, 배드민턴, 댄스 등 각종 동아리에 대관을 유치하여 공실률을 줄이고 운영수입을 증대시키겠으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무료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선택기회를 제공하고 정규회원 확보를 통한 수익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2쪽부터 26쪽까지 시설관리공단과 목동문화체육센터의 201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우리 양천구의 시설관리공단은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으뜸양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길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유영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맨 처음에 김훈동 이사장님이 오시고 감사관 T/F팀을 만들었고 감사관실의 주요업무계획이 뭐냐고 그랬을 때 이사장 지시사항 수행이 감사관실의 주요업무 방향이라고 업무보고서에 보고가 됐었어요. 그리고 행감 때 "감사관실의 주요업무실적 감사내용을 갖고 와봐라" 해서 파일을 봤는데 제가 처음에 감사관 T/F팀이 만들어졌을 때 우려했던 대로 일부 인사들에 대한 표적감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인사조치에 의해서 노동청에 제소되고 그것들이 무효화되거나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굉장히 많은 기회비용과 조직 내 갈등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지금 표적감사나 조직 내의 갈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표적감사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하자가 있어가지고 감사를 했는데 그것을 본인에 대한 표적감사라고 한다면 조금 제 소견하고는 다르고요, 그 다음에 갈등도 느낌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 자기가 감사를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표적수사를 해서 내가 불이익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조직에 대응하다 보니까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지방선거가 끝나면 자치단체장이 선거를 통해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사장님이 바뀌고 또 다른 사람이 감사관이 되어가지고 이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일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은 감사를 수행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측하세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제가 볼 때는 이런 일이 한 번 일어났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도 본보기로 배웠으리라고 느끼고 결국 갈등은 계속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노조가 2개이다 보니까 노노간의 갈등도 생기지만 조직에 대한 갈등이 있어서 공단을 위해서는 2개의 노조는 바람직하지 않고 하나만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어서,

김경자위원

저는 복수노조를 두는 것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보다는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 대한 합리적인 조치들이 나올 수 있고 다른 데에 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는 분들의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문제는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만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거기에 속해 있는 개개인들의 처우가 한정된 예산 안에서 점점 열악해지고 있고 지금 감사관실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위를 지적해서 시정조치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칭찬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렇지만 인사부분에 있어서 없지 않아 표적수사를 했고 그 당시에 총리실 비서관실에 대한 표적감찰이 문제가 될 때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감사관 T/F팀이 탄생됐어요. 그 당시에 녹취록을 봐도 그런 역할을 할 것이 우려된다고 했고 실제로 일정부분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노동청에서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무효화가 됐을 때 거기서 나온 예산상의 손해도 있지요? 밀린 임금도 줘야 되고 소송비용 같은 것도 들었겠지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소송비용은 별로 든 게 없고 지금 T/F팀 감사담당관을 설치한 것은 2012년도 경영평가에서 감사부서를 독립된 기관으로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한 거고 지금 표적수사라고 한다면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선 지급한 사례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를 하게 된 거고요,

김경자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오모 씨라든지 구모 씨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굉장히 부적절한 인사가 있었고 그 안에서 감사관실이 직·간접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셨잖아요. 제가 노동청에 제소된 분들의 파일을 가져오라고 해서 봤는데 이만큼씩이에요. 대부분의 시간을 노동청에 제소된 분들에 대한 조사 내지는 사후처리에 많은 역할을 할애하셨다는 것이 그 자료에 보면 나타나요. 그리고 그렇게 상부기관에 제소돼서 소송이 제기됐을 때 얼마나 소모적인 일입니까? 물론 의사결정을 하신 데스크 책임자급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사관실의 과도한 충성심이 빚어낸 부분들도 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청이나 중앙 노동부서에서 그런 판결이 내려졌을 때 이런 원인을 만들어낸 감사를 하거나 그런 부적절한 행위를 조사하고 만들어낸 직원들에 대한 어떤 제재라든지 책임소재를 추궁한 일은 있었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조사를 해서 없는 일을 만들었다면 조사를 잘못한 거에 대한 제재를 할 수가 있지만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김경자위원

과도하게 결정들을 하신 거고 그거는 이미 노동청에서 판결이 난 거잖아요. 그런 정도의 사항으로 다 징계를 한다고 하면 나중에 구청장 바뀌고 나서 남으실 분 없어요. 지금 털릴 때까지 턴다는 주의잖아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꼭 그건 아니죠. 털릴 때까지 턴다고 생각하신다면 꼭 그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김경자위원

그런 의도가 엿보였습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김경자위원

어찌됐든 과도한 감사를 추진하고 상급 노동기관에서 부적절하다는 판결이 나왔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다음 번에 권력이 바뀌었을 때 또 다시 그렇게 과도한 인사상의 표적감찰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노동위원회에서 판결이 나온 것은 징계 수위가 조금 과하다는 거지 그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경자위원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것은 한 일보다 과하게 했다는 거지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러니까 우리가 위반사항에 대해서,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원인을 만들어낸 과정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가 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책임질 일은 아니죠.

김경자위원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마음에 안 들면 징계 주는데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나중에 충성을 바쳤으니까 진급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충성이 아니라 지금 적발된 사항이 다 잘못된 사항으로 나와요. 단지 징계 수위가 조금 과했다는 것뿐이지 그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노동위원회에서 판결 난 것도 그 사람에 대한, 이사장과 지노위가 같이 협의한 게 구청의 승인을 받기 전에 지출한 사항이라든지 가족수당 사항인데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에요. 단지 그것을 병합해서 징계 수위를 조금 높게 줬다는 것이지,

김경자위원

지금 가족수당이나 수당 잘못 가져간 거에 대한 구 본청의 감사결과를 받아보면 A4용지 몇 장이 넘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다 노동청에 제소될 정도의 징계를 먹었습니까? 그 정도 수위에서 일이 처리됐어야죠. 제가 해마다 감사관실에서 수당 잘못 지급된 걸 다 받아 봐요. 그래서 저희가 총무과에 지속적으로 과오나 착오에 의해서든 의도를 가졌든 그런 일이 없도록 기준이 어떻다는 교육을 하고 사전조치를 하라고 하는데 하물며 가장 열악한 처우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것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제소될 정도의 상황들이 벌어져서야 되겠어요? 그거는 과도한 감찰을 한 거지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과도한 감찰이 아니고 단지 그 사람이 받은 징계 수위에 대해서 제소를 한 거지요.

김경자위원

이런 과도한 감찰이라든지 권력이 바뀌면서 상대적 위치에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누가 권력의 주체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불안한 상황이 되도록 그것이 마치 합법적인 과정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에요, 누가 되든지간에. 가장 열악하게 일하는 사람들인데 계속 인사상의 감찰대상이 되고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찰이나 징계를 하기 위한 것보다는 사전에 어떻게 하면 이런 사고나 실수, 과오가 일어나지 않게 할까에 더 치중되어야 되는 겁니다. 수당을 본인이 모르고 받아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서류를 제출하면 총무담당자가 대상으로 체크해서 가족수당이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주민등록등본 내라고 하니까 내지 내가 이렇게이렇게 수당을 받겠다고 내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출생을 할 때는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고 모든 가족수당도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동사항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 신고를 하는 거고요. 주민등록등본을 냈다고 회계담당이 무조건 가족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가족수당 신고를 해야 거기에 따라서 줍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저희들도 월급 받지 않습니까? 등본이고 뭐고 서류를 내라고 하면 내고 거기에 맞추어서 담당부서에서 체크해서 수당 대상이 되면 주는 거지 법을 면밀히 살펴서 내가 무슨 대상이구나, 무슨 대상이구나 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가족수당 같은 경우에는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가족수당 대상이 18세 미만 60세 이상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거주를 해야 되고. 그것을 가족수당 신고서에 써내서 변동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나가는 거고 변동사항이,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착오나 과오납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런 감찰의 결과로 우리가 노동청에 제소되고 많은 조직이 피해를 본 상황이기 때문에, 담당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분을 엄중 처벌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감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했던 거, 또 일부 사람들을 표적감찰했던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적이 조직 내부에서 있어야 다음 기수에 해당되는 조직 사람들이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이번 진급 대상으로 고민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충성을 바쳤기 때문에 진급을 시키겠다면 다음 정권에서 그 직무를 맡은 사람은 책임자가 그만두기 전에 책임지고 진급을 시켜줄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충성을 하면서 조직 내 갈등을 또 일으킬 것입니다. 그 부분을 유념하시고요, 혹시 인사 승진계획이 있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어느 정도 선에서 몇 명을 합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관리직하고 기능직, 지도직 직급별로 승진계획이 있는데 관리직은 4급에서 3급 1명, 그다음에 6급에서 5급 1명,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김경자위원

그러면 나중에 직급별로 대상자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김경자위원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임기 말 아니겠습니까? 임기 말에 선거를 앞둔 시기에 이런 대규모 인사를 그것도 경영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아서 임원들의 임금이 다 동결되고 여차하면 조직책임자가 해임조치될 수도 있는 대상이 된 조직에서 이렇게 대거 승진계획을 세워도 되는 겁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임기 말이라고 승진 시키지 말라는 건 없고 작년하고 똑같은 정규승진입니다.

김경자위원

해마다 했던 정규승진이라면 정권교체가 되고 나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경영이 엄청 어려운 조직에 책임도 안 지고 승진만 시켜놓고 그만두고 나갈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거의 확실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책임경영을 가장 확실하게 해야 될 시점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사회에서 그냥 이사 몇 명이 먼젓번에 임금수당 지급하는 것처럼 서면으로 동의 결의하고 나중에 구청에 보고하기만 하면 됩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승진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김경자위원

승진심사위원회가 시설관리공단 자체에 있는 거지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김경자위원

그러면 자체 내부에서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거네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이번에는 외부인사로 구성했습니다.

김경자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더라도 조직장의 의도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지금 그런 것들을 시행할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를 받고 얼마 전에 목동체육센터에서 사망사고가 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직 안의 기강을 확실하게 하고 근신해야 될 상황이에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사망사고는 조직기강 해이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데요,

김경자위원

그거는 없지만 산하 공단에서 사망사고가 났으면 조직평가에 치명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관리운영에 있어서.
영의

유영의본부장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없지요.

김경자위원

최하위에서 더 바닥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나 몰라라 하고 대거 승진계획을 세우시고 내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영을 책임지시는 건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고 적어도 그만두고 나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대대적인 승진인사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안인데 201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수감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멀지 않아서 이사장님이 자리를 떠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사장님 직위가 다시 임용될 때까지는 한 6, 7개월이 걸리라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놓고 가시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본부장님은 이사장님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꿔가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강길위원장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동

김훈동이사장

경영평가 수감계획에 대해서는 저나 경영기획실장이 관심을 가지고 수립을 한 거고요, 실제로 이사장이 다 총괄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경영기획실장이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 거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 거취가 아직은 특별히 결정난 건 없고요,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있든 없든 본부장님도 계시고 또 구청 간부님들도 계시니까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되리라고 보고 그동안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이번 경영평가는 그래도 차질없이 준비를 나름대로 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연숙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25개 구청에서 최하위를 했습니다. 이사장님이 안 계시면 이 조직이 제대로 업무수행이 되겠습니까? 그 수장이 없는데요.
훈동

김훈동이사장

지난 번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다고는 했는데 부족한 게 좀 많았고요, 이번에 그 부족한 것을 많이 보완을 했고, 지난 번에 최하위 평가를 받은 부분은 우리 공단 외적인 요인도 좀 있었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이번에 준비하는 건 어차피 그동안 잘못된 부분을 많이 보완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개량적인 부분은 거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번에 많이 떨어졌던 부분은 일인당 수익성하고 총체적인 성과 과업부분인데 그건 벌써 결과가 나와 있고 단지, 정량·정성평가 부분을 요즘에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정성평가 부분은 이사장의 의지도 있겠지만 지금 직원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차근차근 준비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강연숙위원

그건 이사장님 주관적인 판단이고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수장이 안 계셔 봐요. 만약에 아이들만 있고 부모가 잠깐 가정을 떠나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자유분방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죠. 최고의 수장이 몇 개월간 없다고 하면 과연 그 조직이 계획대로 착착 돌아갈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고요, 이사장님이 없으면 그 대행을 누가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훈동

김훈동이사장

본부장님 대행체제로 가는 공단이 여럿 있고요, 또 본청에 기획국장이 대행하는 체제도 있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본부장님이 대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연숙위원

이사장님께 부탁드리는데 어쨌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자리를 뜬다고 하시면 여태까지 본부를 맡았던 책임자로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요, 2014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야 될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두시고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동

김훈동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금년에 경영평가가 작년보다 한 달 반 정도가 앞당겨져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경영평가 실적이 안 좋았던 이후에 안행부 공기업평가원에 있는 교수님을 초빙해서 각 분야별로 어떻게 시정해야 될 건지에 대해 워크숍을 가져서 강서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하루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분들이 경영평가를 다니면서 느낀 점이라든지 우리 양천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점이 잘못되었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교육을 받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서 3월 말까지 자료를 제출하는데 매주 화요일 업무보고를 하면서 각 팀별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다니면서 경영기획실장이 하나씩 점검하면서 내려온 시달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교수님이 지적한 것 중에 가장 잘못된 건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어떻게 보면 이 평가에 대해 경영기획실 직원 일부만 숙지하고 있고 전체 직원들이 잘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경영평가가 나오는지 어떤지도 별 관심이 없고 경영기획실 직원들만 열심히 한다, 그래서 전 직원이 경영평가를 하는 지표라든지 이런 건 다 숙지해서 민원접점부서인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주민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 고객만족도가 5점이 상승되었는데 전 직원이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거기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적어도 한 달에 두세 번은 조직 수장들을 모아놓고 회의도 하고 교육을 시켰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만 있고 몸통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도 시정을 해야 될 것이고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각 체육센터장님들과 본부장님이 적어도 2주일에 한 번씩은 모여서 중요사항을 같이 공유하면서 회의도 하고 그분들이 센터에 내려가서 직원들한테 재교육을 시키는 이런 과정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매주 화요일에 팀장들 업무보고 겸 보고회가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팀장님들이 돌아가셔서 직원 재교육을 안 시켰거나 좀 소홀히 한 거겠죠.
영의

유영의본부장

글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관심 있는 직원은 관심이 있고, 예를 들어 점검 나오신 분이 아는 직원한테 질문을 해서 대답을 잘하면 많이 아는 거고 그걸 생각지도 않고 대답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 이걸 잘 모르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전 직원한테 다 물어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 지금은 다니면서 교육을 다 시키고 숙지할 수 있게 한 번 체크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수장들이 그런 내용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 규칙사항이나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알고 있어야 실천할 수 있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거에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걸 자꾸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올해 이사장님이 몇 개월 안 계시는 동안에 거의 본부장님 위주로 해서 모든 조직체계가 돌아갈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각오를 굳게 하시고 시설관리공단을 차질 없이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저희 공단이 최저임금까지 걸려 있는 부분이 대략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지난 번 대법원 판결 이후에 증액되는 금액이 구청에서 임금개선 체계가 결정이 안 되어가지고,

임옥연위원

추정치가 있잖아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상여금을 본봉에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게 결정이 다 안되어서 상여금까지 들어간다면 한 3억 5,000 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임옥연위원

계획은 세우고 계신 거죠?
영의

유영의본부장

저희 나름대로 계획 세운 걸 구청 기획예산과에 추진해 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강하게 주장을 하세요. 어차피 통상 임금이나 임금체제 이런 건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잖습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공단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개념을 떠나서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늦었어요. 본부장님 계시는 동안에 해야 되고 다음 번에 구청장이 누가 들어오든 이런 건 신경쓰지 마시고 강하게 해서 올 1년 동안 추진을 해 주세요. 집행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어쨌든 재정여건이 안 맞아도 법적사항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빨리빨리 재촉을 하셔서 내년에는 적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구청장이 들어오면 추경 때라도 협상을 해서 줄 건 주고 일을 하는 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건 내년이 아니고 금년에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2, 3월 이내에 결정이 되어서 지급할 건 지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어차피 양천구에 속한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백몇 십 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저희가 받는 게 126억 9,800인데요,

임옥연위원

그 정도 되는데 그게 임금 빼면 뭐가 없잖아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임금이 한 60% 차지합니다.

임옥연위원

공무원하고 똑같은데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봉사활동이나 이런 걸 떠나서 프로그램이나 센터를 제가 가보면 직원들이 생각하는 마인드가 예전보다 좀 많이 바뀌었어요. 노조가 2개 설립되어서인지 어쨌든 가면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집행부하고 협의하셔서 직원들한테 제대로 된 임금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공무원들도 국가정책으로 시험을 봐가지고 기능직에서 행정직으로 전환하고 또 별정직도 바뀌어가는 추세이고 계속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들이 앞장서서 해 주듯이 본부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업무 외 일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4, 5월은 없고 3월 회의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3월까지는 거의 확정이 되어야만 이게 처리가 되어서 6월에 방망이를 두드릴 수 있거든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빨리 결정이 되어야, 시간외수당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고 시간외수당을 우리가 50시간까지 인정해 주는데 그게 통상 임금으로 올라가면 100여만 원 이상씩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외수당 시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지금 기본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간외수당 시간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속히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2010년 7월, 9월에 구청장이 바뀌면서 그때하고 2011년 10월 26일 재선거가 끝나고 2012년 이후부터 제가 센터 감사를 나가서 보았는데 획기적으로 바뀌었어요. 직원들은 잘 못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가서 보면 환경부터 근무하는 표정들이 많이 변화가 되었어요. 제가 칭찬을 드리는 게 아니라 2010년도에 그 이사장이 와서 거의 몇 개월을 비워놓고 이사장으로만 있었지, 아시잖아요? 새삼스럽게 꺼내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제가 센터나 어디를 가보면 관장님들 역할이 정무직이라고 하는데 본인의 소임을 다하고 계시더라고요. 대외적인 활동도 하시지만 지난 번 관장님들보다 발로 훨씬 더 뛰면서 세심하게 직원들한테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굉장히 큰 일이 2010년도에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몇 년 동안 많이 시끄러웠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전화위복이 되어서 2014년에는 새롭게 심기일전 하셔가지고 다시는,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듣는다는 게 참 그렇잖아요.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저도 회의할 때마다 팀장들한테 얘기하는 게 "공단 임직원들도 공무원하고 똑같으니까 정치권에 너무 줄서기를 안했으면 좋겠다. 중립만 지켜 달라"고 자꾸 당부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어디 한쪽에 줄을 서지 말고 중립을 지켜 달라고 자꾸 강조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어찌되었든 자꾸 과거를 끄집어낼 게 아니라 과거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개혁해서 저희가 잘하면 되는 거에요. 김훈동 이사장님이 옆에 계셔서가 아니라 이사장님이 오셨을 때 공단에 굉장히 큰 파장이 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안고 가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더 큰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끄러운 일 한 번 겪고 나니까 조용해지고 속이야 어찌되었든 간에 겉으로는 화합하는 분위기로 보여지니까 참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용화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178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취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을 하고 1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효율적인 연가 활용을 위하여 제20조의 연가일수 7일 초과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안 제24조 11항에 1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20일, 3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20일의 특별휴가를 각각 부여하는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안 제24조 12항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3에 의한 공로연수를 실시하지 못하는 장기근속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60일 범위의 퇴직준비 휴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는 단서조항을 안 제24조 제4항에 신설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휴가 특례규정을 안 제25조의 별표6과 같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강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우병진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과장님, 안 제24조 12항 장기근속 별정직공무원 퇴직준비 휴가의 경우 만약 시기가 연말이 되면 행감이라든지 예산심의 기간하고 겹쳐서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퇴직준비 휴가를 바쁘지 않은 5, 6월이나 10월, 9월 정도에 해도 상관이 없나요, 어떻게 되나요?
병진

우병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60일로 정해놓고 세부내용을 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현재 본청의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준비 휴가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병진

우병진총무과장

저희 일반직 직원들은 6개월 내지 1년의 퇴직준비기간을 갖습니다.

김경자위원

퇴직하기 직전에?
병진

우병진총무과장

예, 직전에 6개월에서 1년의 준비기간이 있습니다만 전문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연말에 행감이나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세부 준비기간을 거쳐서 시행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현재 규정에 융통성이 있습니까?
병진

우병진총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1년 이내 60일로.

김경자위원

그러면 탄력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올해 구성되는 의회에 신규 1년차 초선의원들이 대거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행감이라든지 예산심의에 있어서 혹시 차질이 있을까 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장기복무기간 10년차, 20년차, 30년차가 각각 10일, 20일로 정해져 있는데 1인 1회에 한해서입니까, 아니면 10년차는 10년 됐을 때 10일하고 또 20년 됐을 때 20일하고 각각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병진

우병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직기간별로 10년에서 20년, 20년에서 29년, 30년 이상 이렇게 각각 시행되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적어도 세 번은 혜택을 보는 거네요?
병진

우병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 의결을 요청한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90호로 상정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청년인턴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연령을 상향하여 대상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미취업 청년실업자에게 더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청년의 상한나이를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하여 참여대상 폭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 지원대상자 중 제대군인 연령 연장 항목을 삭제하여 연령 상향에 따른 기존 군필자에게 적용되어왔던 군 병력에 따른 제대군인 연령 연장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1호로 상정된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개정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구유재산 실태조사 범위 및 실태조사 결과 조치계획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25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사립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율 25/1000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5조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시중금리 등을 감안하여 일반재산 매각대금 및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4%에서 3%로 인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길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현재 제출된 안건 중에 제37조 8항에 종교단체가 종교용도로 점용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전문위원 의견서에는 우리구에 사례가 없다고 되어 있으나 본위원 지역구인 목4동 807-7번지에 부랑인 등 장애인교회로 해가지고 200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종교단체가 불법점유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지금 불법점유든 어찌되었든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서 예배는 보지 않지만 교회간판을 계속 달고 있어서 그 주장이 지금 인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종교용도로 점용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이 10여 년 이상 주민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인들이 불법점유를 하면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다는 걸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 보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진복

김진복재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4동 건은 현재 시유지이고 이 개정조례안은 구 조례개정안이기 때문에 점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해당부서에서 이 땅을 구로 넘겨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권리승계 관계가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주민들이 무서워하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동안 수차례 민원이 들어왔던 땅인데 그 땅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사실 거기서 교회가 예배를 보지도 않으면서 교회간판을 10여 년 이상 달고 점유하고 있는 땅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 많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땅인데 거기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시든지 아니면 본 조례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강길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김경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하고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해서 보류요청을 하셨고 또 이 건에 문제가 있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경자 위원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37조 제8호는 향후 실점유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자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경자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경자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경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집행부와는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집행부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예.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경자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179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의 수수료액 중 현행과 맞지 않는 근로자 건강진단서 등 8개 종목을 폐지 및 삭제하고 불소도포 수수료 종목은 신설하며 식품위생 분야 등 관련 종사자에게 발급하는 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는 분실 후 재발급시 온라인으로 재발급이 가능토록 개선하고 수수료 300원을 면제하기 위해 관련조항 신설 및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예정이던 의원발의 조례안 두 건은 정회 중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심의를 보류하자는 다수 의견이 있어 부득이 오늘 안건 상정을 못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이강길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의원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 의견에 다 동의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조례상 문제가 있을 시에는 개인 의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도 있고 충분히 검토할 수도 있고 논의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조례에 대해서 좀 더, 항상 그런 식이에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 _._._._._._. _._._._._._._._._._._._._._._._._._._._._._. 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강길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예정이던 안건은 정회 중에 다수의 위원님들로부터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기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본위원회의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2인) 이사장 김훈동 본부장 유영의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