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신상균 의원 발언
상균
신상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93번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법률 제10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에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양천구 지적재조사 위원회 조직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4번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법률 제106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5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서 규정한 양천구 경제결정위원회 조직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상정된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지 선정 및 조정금의 산정, 경계의 설정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석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793번, 제1794번 부동산정보과 소관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심의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진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진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11조 이의신청의 거부는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조항이므로 안 제11조를 삭제하고 안 제12조와 안 제13조를 각각 제11조, 제12조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방금 오진환 위원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진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오진환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진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오진환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옥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양천구의 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의안번호 제179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개정으로 시 조례의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안 별표1은 도로굴착복구시 견고한 기층 다짐을 위해 최소굴착면적 및 최소굴착폭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고 안 별표2는 보도횡단차량 출입시설 관리 소홀로 보도를 손괴한 경우 등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산출근거 마련을 위해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의 기준을 추가하는 것이며 안 별표3은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의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준수의무를 명시한 것입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원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보도횡단 차량 진·출입 시설의 블록포장 그리고 적용단면에 모래를 모르타르로 적용한다고 했는데 모래 사용이 아니라 모르타르로 적용된다는 내용입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예, 모래는 그냥 모래만 깔고 모르타르는 모래하고 시멘트를 섞어서 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