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동만
이동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목동행복주택 지구 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갑오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회되는 특별위원회 회의에 변함없는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 더욱 더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재현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조재현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재현 의원입니다.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2013년 5월 20일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이후 양천구의회의 목동행복주택지구대책특별위원회 및 양천구민으로 구성된 목동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반대사유를 들어 지구지정 반대 의사표시를 강력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양천구민의 뜻을 무시한 채 2013년 12월 30일 일방적으로 지구지정을 확정하여 고시한 것은 양천구의 자치권을 무시하고 50만 양천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양천구의회의 요구를 묵살한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은 2014년 1월 14일 공포된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법률적 오류를 발생시키고 있어 양천구청이 구민의 행복추구권과 양천구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도록 적극 건의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