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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서형원 의원 발언

192회 제4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3-07-11

서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 도시사업단,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2012 회계년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건설과장 최한림입니다. 2012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0억 5,454만 3,890원, 예비비 33억 5,824만 2,000원, 본예산 및 추경예산 227억 874만 9,000원을 포함한 총281억 2,153만 4,890원으로 그 중 224억 4,683만 4,87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50억 2,224만 2,550원, 공사낙찰 및 집행잔액은 6억 5,245만 7,47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0쪽 입니다. 건설산업 활성화 예산 총 50만 원 중, 2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점상관리예산 총 3억 7,900만 원 중, 3억 3,147만 4,760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사낙찰 및 집행잔액으로 4,752만 5,24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및 정비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3억 5,880만원을 포함한 총 69억 6,364만 6천원으로 36억 5,147만 8,71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29억 7,996만 6,290원, 사고이월 1억 6,364만 4,780원이며 공사낙찰 및 집행잔액은 1억 6,855만 8,2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도로개설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5억 9,789만 7,990원, 예비비 33억 5,824만 2,000원을 포함한 총 192억 1,753만 9,990원으로 명시이월 18억 7,863만 1,480원 공사낙찰 및 집행잔액으로 3억 330만 4,3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도로안전시설 유지 및 보강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9,784만 5,900원을 포함한 총 15억 1,525만 9,900원으로 공사낙찰 및 집행잔액은 1억 2,500만 6,0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기본경비예산 총 4,558만 9,000원으로 3,781만 3,4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77만 5,5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건설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2억 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안을 보면 원래 자전거도로 정비해서 1억 예산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추경에서 삭감된 것이었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그것은 도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1억을 삭감시키고 이것은 국가 자전거도로이기 때문에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도비보조를 2억을 세우면서 당초에 했던 것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래서 원래 시설을 하려고 했던 것이 주암하고 관문, 별양로 자전거도로를 시설을 하려고 했던 예산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1억 예산으로 하려던 사업이었는데 지금 2억이 되는 바람에 물량이 더 늘어났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어디에 어떻게 시설을 하셨는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국가 자전거도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인덕원 사거리에서 국도로 해가지고 지금 과천대로로 해서 관문체육공원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남태령으로 가는 길이 국가 자전거도로입니다. 그런데 지방의 자전거도로를 쓸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덕원 사거리에서 갈현 삼거리까지는 보금자리 때문에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회 때 자전거도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정비를 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원래 하려고 했던 주암 관문 별양로 자전거도로는 이번에 안하고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작년에 안 하고 올 해 했지요.

박정원위원

그것은 올해로 넘어오고 작년에 국비로 받은 국가 자전거도로는 인덕원에서 갈현 삼거리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구간을 시설하셨다 2억 거의 다 쓴 것 같아요. 사업내용이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확인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박정원 위원님께서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192쪽에 자동염수 분사시설 설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 왜 명시이월로 넘겼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자동염수 분사시설은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남태령 구간에 대해서 설치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그것에 대한 다른 시의 현황이라든지 왜냐하면 남태령 고갯길은 사실상 서울시 경계이기 때문에 항상 서울시하고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곳을 사업을 하려고 일단 측정을 했다가 한국도로공사도 갔다 왔고 또 타 시군에 갔다 왔을 때 자동염수 분사시설에 대해서 상당하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도로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시는 것인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열 군데 한다고 그랬는데 전년도에서 넘겼으니까 올해에는 이것을 하시나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아닙니다. 남태령 구간이 한 1.9키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에 10개소를 설치한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것을 실제로 저희들이 한번 해보니까 10개가 아니라 한 40개, 50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시미관이라든지 여름철의 유지관리라든지 노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들은 서울시하고 바로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친환경 제설제로 해가지고 올 겨울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 남태령구간에 대해서만 친환경 제설제를 제설차를 이용해가지고 했습니다. 서울시 사당하고 남태령하고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서울시하고 저희들을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경기도로부터 크게 차이가 있다 이런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하영주위원

결국은 도로여건상도 그렇고 서울시하고 너무 인접지역이고 비교가 한눈에 들어와서도 그렇고 그래서 설치를 못하고 그대로 이월시킨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서울시도 남태령에서 올라와가지고 밑으로 내려갈 때는 내리막이거든요. 서울시 구간도 사실상 설치를 안 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도로 폭이 넓습니다. 그 고개는 맞지 않다고 서울시도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병행하면서 서울시 경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하기야 남태령 길이 경사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잖아요. 그리고 한번 설치한다고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분사를 해줘야 되지 안 그러면 얼어가지고 나중에 더 사고의 위험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영주 위원님께서 자동염수 분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190쪽에 노점상 정비에 시설비 7천 5백만 원 가로 판매점 박스를 바꾸신 것이잖아요 반응이 어떠신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과거에는 사실상 거기 노후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간 데에는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섯 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하고 주민들에 대해서 혹시나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옛날하고 다르다든지 불편한 점이 있느냐 혹시 민원 들어온 것 한번 물어보니까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접수가 된 사실이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그해에 1월에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하시면서 설치하고 나서 사용자 호응도 조사를 8,9월에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안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은 왜 안 되었을까요? 저는 사실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인데 설치하는 것이야 이것 호응도 조사하는 것은 예산투입된 것은 아니었겠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안타깝네요. 하셨을 줄 알고 어떤 것인지 여쭤봤는데 사업을 하면 특히 시민들에게 눈에 띄는 사업이고 이것이 우리 건설과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지고 디자인을 다 다시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바꾼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효과가 어떤지를 조사하는 것은 설치하는 것보다 제가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데 호응도 조사를 하시겠다고 그러고 안한 것은 좀 유감스러운데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안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한번 호응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당시에 사용자 호응도조사라는 것은 거기 근무자를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주민들이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다 같이 혼합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버스가 서면 사가지고 돌아오게끔 만들고 방향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천발전자문위에다가 그것을 상정을 해가지고 그런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되어있던 방향이 안 맞는 것은 자문을 통해가지고 방향도 바꿨습니다. 디자인도 따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들은 옛날보다 흐름이 좋아졌으니까 그분들은 전혀 좋은 호응을 가졌고요.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호응도 조사는 깜빡하고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저도 친한 분한테 여쭤봤더니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여건도 좋아졌다고 지금 깜빡하셨다고 그랬는데 깜빡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들한테 다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일은 프로세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하나를 설치를 딱하고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도시디자인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끝나고 나면 그것이 피드백하는 것까지 되어야지 일이 끝나는 것이지 돈 들여 가지고 설치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런 데에 행정 디테일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특별한 보고가 없어서도 그런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다 밟아야 되는 것인데 주요업무계획에서 사용자호응도조사를 8, 9월에 실시하겠다고 못 박아서 의회에 보고도 하신 사항인데 안 하셨다는 것은 깜빡하시면 안 되고 할 수 없지요 지금이라도 저는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섯 분밖에 안되지만 거기서 일하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저는 간단한 체크표 같은 것이 있어서 제가 예시로 드는 것입니다만 더 좋은 방법이 그렇게 하시는데 근무자하고 또 거기 이용하시는 보행자들한테 어떤 점이 편리하거나 불편하거나 또 보기에는 어떤지 이런 점들을 기본적인 몇 가지를 체크할 수 있게 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안 하시는 바람에 일이 좀 커졌는지 모르겠는데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에요. 근무하시는 분이 표 같은 것 가지고 체크를 봤든지 아니면 박스옆에다가 설문스티커 붙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호응도를 봐야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도시디자인에 관련해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잘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시계획이 서면 알려주세요,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주세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형원 위원님께서 노점상관리의 시설비 부문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용역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주로 어느 지역에 단속을 많이 하십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경마장 있지 않습니까 경마장에는 금요일에 스크린 토, 일요일 하지 않습니까? 경마장하고 나머지는 관내 전역에 하고 있습니다. 관내 전체로 보시면 됩니다.

하영주위원

별양동에 중심상가 지역에는 민원이 혹시 안 들어왔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별양상가 지역에 대하여 노점상에 하는 것은 전면공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도출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도 갔다오고 나름대로 다했는데요 전면공지이다 보니까 저희들 도로쪽에 나온 것은 저희들이 바로 합니다 바로 하는데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면공지는 사유지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국토부도 갔다오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갔다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별양상가에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규정을 찾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예를 들면 새서울 같은 경우에는 민대민원으로 해가지고 그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일상가쪽에도 그런 경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장사를 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쇼핑도 자기들도 장기적으로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 단기계획은 저희들보고 단속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분들도 저희들하고 미팅을 합니다. 그분들의 어려운 상황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별양상가 내에는 노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민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거든요. 전에는 조금 했다가 점점 커지니까 경관도 안 좋고 또 비위생적이고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또 그 옆에는 예를 들어서 기름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분식집 같은 것은 기름이 튀니까 바닥이 시커매지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자꾸 펼쳐지니까 안 좋다고 민원이 자꾸 들어옵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과일가게는 조금씩 넓어진 것은 사실이고요. 또 기름튀기는 집은 제일쇼핑에 한사람하고 소송이 있어가지고 그분은 장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붕어빵 장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이라든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갔다오고 중앙부처도 갔다왔는데 그것은 제일쇼핑에서도 장기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단기계획은 저희들도 자주 나가면 왜 이렇게 넓어지느냐 이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다고 그분들한테도 생계가 달려 있지만 그런 것은 안 좋지 않느냐 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영주위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놓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완결될 때까지 관심있게 봐주십시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하영주 위원님께서 중심상가지역의 노점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노점상 부분이 지금 전면공지이기 때문에 사유지이기 때문에 단속할 수 없다고 하는데 문제는 사유지라하더라도 거기를 보행로로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시민들 보행에 불편을 주고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또 전면공지 사유지에서 상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상인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시가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아까 세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아까 전에 하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름튀기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김밥천국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붕어빵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반대쪽 4단지쪽으로 과일가게가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렇게 세군데 말씀하신 것인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그 다음에 차량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매일 단속하기 때문에 차량하시는 분들은 잠시 머물렀다가 또 가시고 또 일부 나머지 사람들은 잠시 있는 것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잠시있다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노출되고 관리하는 데는 그 세 군데입니다.

박정원위원

새서울에 기름 튀긴다고 말씀하신 박스로 되어있는 튀김 같은 것 하는 새서울 입구에 올라와 있는 것이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거기가 새서울이던 것이 소송에서 져가지고 제일쇼핑쪽으로 왔습니다.

박정원위원

다니면서 계속 불편한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자료 191쪽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시설비가 나와 있지요. 밑에서 네 번째 줄에 40억 가운데서 18억 정도가 지출되고 명시이월이 20억 2천만원이고요. 사고이월이 1억 6천만원 정도 되었어요. 여기서 명시이월된 부분은 남태령 지하차도 TRM 공사 그것이 대부분인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남태령 지하차도가 17억이고요 그 다음에 지하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2천만원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변경결정용역이 1억 5백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남태령 버스 정류장 거기가 작년에 수해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것이 이월된 것이 2억 4백만원 정도가 이월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이월된 내용을 보니까 남태령 지하차도, 그 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용역 이것이 대부분이네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그것이 1억 5백입니다.

안중현위원

앞부분에 본 대부분은 미뤄질 이유가 없는데 용역하고 남태령지하차도 TRM 이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191쪽의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재료비가 1억 2,932만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나와요. 이것이 겨울에 눈 치우는 비용 염화칼슘 여러 가지 또 모래주머니 이런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용이 2012년도 에도 꽤 눈이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에 비해서는 7천만원 정도가 감소했더라고요 제설비용이, 그래서 이때 2012년도에 제설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비용이 줄어든 이유가 우리 시에서 비상소집을 해서 더 많이 해서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제설 관련해서 진행된 과정에서 변화가 있는 것인지 지난 번 시장 간담회 때 내년부터는 눈치우는 제설작업을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검토하게 된 배경이 이런 제설비용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 감소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 해서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사실상 눈이 12월초부터 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는 눈이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구입해놨던 것을 가지고 올해 11회를 뿌렸어요. 돈이 부족하니까 사실 예비비를 조금 썼습니다. 여기 예비비는 표시가 안되어 있고 올해 예산으로 예비비를 저희들이 사용해 가지고 썼기 때문에 실제로 제설 비용은 올해가 더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올해가 전년도보다 더 많이 들어간 것이라고 봐야되는 것인가요? 기상상태로 볼 때는 오히려 제설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2011년도에는 거의 2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1억 2천 9백이면 제설비용이 감소효과가 있었던 것인지 그런데 올해 예비비를 먼저 갖다 썼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의 2011년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그것보다 더 많다고 봅니다. 눈이 그만큼 더왔기 때문에요.

안중현위원

그것이 의아해서 눈이 더 많이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있나 해서요. 그다음에 지금 제설작업을 용역을 주게 된다고 하면 비용증가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지금 현재 검토 중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하고 답변드리기 곤란하다고 판단합니다.

안중현위원

제설비용하고 용역비 또 기타 시 공무원분들이 가서 일하면서 업무상의 부담, 기회비용 이것을 다 감안해야 되겠지요. 지금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중현 위원님께서 도로시설물 정비 중에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올해 예비비를 사용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사용하셨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올해 예비비 사용한 것은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는 염화칼슘 구입비 그 정도는 예비비를 썼습니다.

하영주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한 3억 정도 썼습니다. 그런데 3억 썼다고 해서 3억을 다 쓴 것이 아니라 지금 염화칼슘을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썼다고 보시면 안됩니다.

하영주위원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한 몇 톤 정도 남아 있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441.7톤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1톤짜리가 360톤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25kg짜리가 81. 7톤이 남아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작년 예산에 400톤을, 보통 보면 해마다 300내지 400톤을 구입하거든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얼마나 썼냐면 11번에,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3번 뿌렸는데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뿌린 것이 11번을 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TV방송에 염화칼슘 품귀현상도 방송 나왔고요. 그만큼 올해 눈이 많이 왔습니다. 또 저희들이 많이 썼습니다. 그 자료는 날짜별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441. 7톤이 남아있고요.

하영주위원

그렇게 빨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눈도 많이 왔겠지만 인력도 많이 투입되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가 제설작업에 전력을 다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노고는 상당히 감사드려요. 그런데 자재라든지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눈이야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지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하고 추측하고 이렇게 해서 구입하면 좋겠지만 평균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될 수 있으면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면 뿌릴수록 자연 생태계는 더 많이 망가지거든요. 그런 것을 유의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한계점 내에서 아껴 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하영주 위원님께서 염화칼슘 사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안 보셔도 되는데 시특법 대상 구조물 보강공사 하셨잖아요? 도로시설물 정비의 시설비.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일반 정밀점검해가지고 공사한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형원위원

191쪽 밑에 도로시설물 정비 시설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오지요.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5억 2천만 원인데 집행하신 것 지출부보니까 5억 원 가까이 거의 쓰셨더라고요. 이것이 매년 하는 것은 아니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고 그 후에 정밀점검했을 때 나오는 결함사항에 대해서 보수 내지 보강하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꼼꼼하게 다 잘 하신 것이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정밀점검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노출시켜 줬으니까 저희들이 안할 수 없지요

서형원위원

그러고 나서 공사하고 나면 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시특법에 점검은 의무사항인데요. 정밀점검을 1년에 한 번씩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을 5년에 한 번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특법 대상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관련규정에 의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이 워낙 중요한 것이고 매년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할 때 제가 한 번씩 확인하는 것인데, 정밀점검하고 보강공사 하셨잖아요. 공사한 것이 잘되었는지는 어떻게 점검하셨나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저희들이 매년 하자를 나가지 않습니까? 하자를 나가면 보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 어떤 부분에 대해 보완을 했는데 그 부분이 탈락되어있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육안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자보수를 시킵니다.

서형원위원

당해년도 한 것 중에서 등급이 굉장히 낮게 나왔다든지 위험성이 있는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것이...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강보수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B등급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시특법에 대한 대상결함에 대해서 D등급,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최소한으로 B등급 이상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떤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알기는 힘들고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민들의 안전이랑 관계가 있어서 제가 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시특법 교량 구조물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191쪽 밑에서 열 번째 정도 되네요. 도로시설비 1억 4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준설작업 비용입니다. 지출이 1억 2천 9백 7십만 원정도 되어있고요. 준설작업을 연간 2회 하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2회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3월 달에 한번 10월 달,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준설된 상태확인은 요즘은 하고 있지요? 특별히 준설부분에서 문제는 없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문제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비가 언제 갑자기 많이 올지 모르거든요. 이 준설부분하고 도로의 배수시설 하는 공사도 있잖아요. 당해년도 예산이 300m 정도 해 가지고 1억 2천만 원 정도 도로배수시설 공사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별 문제없이 잘 진행되었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다음에 지금 아스팔트 주요 도로 재포장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의해서 도로배수의 변화 이런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왜냐하면 긁어내고 다시 포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중현위원

왜냐하면 지금 도로배수시설이나 포장이 과거에 우리 과천동 같은 경우 보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선바위역 부근 거기를 집중적으로 했는데요. 그것이 과천에서 양재 쪽으로 가는 방향 쪽은 완전히 다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하차도 넘어서 경사진 부분 거기 다 되었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측량을 했습니다. 한참 비가 많이 올 때 위원님께서 거기에 물이 차가지고 차 지나가는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측량을 하고 중간 중간에 터주고 해서 문제는 선바위역 그 부분이 간이 없었어요. 횡단하고 한군데에 모이게 되어있는 것을 저희들이 간을 새로 만들어서 분리시켰습니다. 분리시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그 부분은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안중현위원

아직 그 부분은 근본적인 해결은 다 되지 않았지만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양재천이 문제이기 때문에요.

안중현위원

양재천이 문제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생활안전지원과하고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는 도로경사라든가 이런 것에 의한 침수원인은 다 사라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지금까지 민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올해 다 조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중현위원

알겠습니다. 또 혹시 갑작스럽게 비가 오는 것에 대비해서 준설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안중현 위원님께서 도로시설비 중 준설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관련해서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최근에 본격적인 우기를 맞이해서 야간작업까지 하시면서 관로매설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아직 그 효과를 이제 확인할 만큼 비가 오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비가 또 오면 그 효과에 대해서 잘 된 것인지 확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추사박물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293쪽 예비비, 계속비를 질의하겠습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계속비는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문화체육과 예산인데요. 공사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공사에 대한 것이요, 이 계속비가 문화체육과에 잡혀있다고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의 계속비로 잡혀있는 사항이고 거기서 저희들이 항상 돈 집행은 문화체육과에 물어보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합본예산서에는 건설과에 잡혀있던 것으로 제가 봐서 그랬는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산서가 아니라 주요사업계획이랑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신데 들어 있어서 제가 그랬군요. 예산은 건설과에는 전혀 안 잡혀 있고요? 간단하게 여쭤만 볼게요. 그럼 전체예산이 얼마인지도 파악하지 않고 그때그때 쓰는 만큼 받아서 쓰시는 것이에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시설비도 문화체육과도 쓰고 저희들도 쓰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전체 계속비에 나오는 예산하고 건설과에서 잡고 있는 예산이 안 맞으면 나머지는 시설비 이외에 문화체육과에서 갖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잔액도 굉장히 많이 남고 그래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2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2012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입니다.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32억 8,828만원이며 이 중 30억 6,348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2,4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은 안전한 생활 보장에서 1억 6,406만원 친수공간 확보에서 5,675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3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30억 8,765만원, 수입액은 4억 9,105만원, 지출액은 20억 9,841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억 8,02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생활안전지원과에 대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지원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질의하기 전에 안전도시 관련된 인쇄물 몇 가지 위원들 각자에게 배포 좀 부탁드릴게요. 무엇이 있냐면 안전도시 홍보용 리플렛 제작하셨을 것이고요. 제가 예산기준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혹시 집행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따로 챙겨주시면 됩니다. 리플렛하고, 안전도시 기본 안내책자 그 다음에 안전도시 운영백서, 그 다음에 어린이 안전교육교재 4종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95쪽에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는데 재난재해 대비훈련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집행이 거의 안 되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재난훈련 소모품 급식 장비 임차 이런 것이고요.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 1백만 원은 재난대비 실제 훈련 참가자 급식비인데 이것도 전액 불용되었어요. 그래서 재난대비 훈련을 안 한 것 인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예산이 재난대응 한국훈련이라고 해서 전국 단위로 훈련을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3일을 을지훈련처럼 그런 형식으로 훈련을 하는 것인데요. 금년도에는 제대로 한 5백여 만원 집행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행사내용이 축소되어서 훈련이 실제로 지출액이 참가자 급식이 안되었고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어서요.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평소에는 급식비를 쓰는데 작년에는 안 썼다는 것이잖아요. 안 썼다는 것은 이것을 보니까 알겠는데 왜 그랬냐고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제대로 해서 다 소모가 되었는데 작년도에는 훈련이 예상보다 많이 축소되어가지고 실질적인 훈련이 안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이 다 을지훈련 관련인가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아닙니다. 을지훈련과 별개로 재난대응 한국훈련이라고 해서 재난과 관련된 을지훈련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이 국방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재난관련 훈련이잖아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제대로 훈련 실시가 되었고요. 작년에는 그것이 안 된 것이지요.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왜 안 되었냐고요. 1백만 원을 전혀 집행 안 했으니까 안 된 것을 알겠는데 왜 안 되었냐고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훈련을 축소해서 했는데 저희가 이 예산 쪽으로 쓴 것이 아니고 급식을 제공을 했지만 다른 급식에서 활용을 같이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것 무엇으로 쓰셨어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저희가 비상대비훈련이라든지 이런 급식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털어서 그쪽으로 같이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급식대상자가 누구이지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참가자, 훈련을 하면 실과별로 직원들이 을지훈련처럼 명단을 짜가지고 훈련에 참여하는데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인데, 사실은 제공을 했지만 이 목에서 빠지지 못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말씀이 일관성이 없으신 것이 규모가 축소되어서 안 썼다고 처음에 그러시더니 다른 예산에서 썼다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그러니까 규모가 축소되어서 쓰긴 썼는데 이 부분에서 쓰지는 못한 것이지요.

서형원위원

예산을 1백만 원으로 잡아놓고 다른 예산에서 쓰면 되나요? 안되지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여기에서 썼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서형원위원

어떤 예산에서 쓰셨어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급식비가 편성된 목에서.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어느 목인가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지요 밥값이라고 아무 밥값을 갖다 쓸 것이면 무엇하러 우리가 예산을 1백만 원씩 세워가지고 드리겠어요. 위에 사무관리비 550만원 중에 69만 4,600원만 쓴 것도 다른 곳에서 갖다 쓰셔서 남은 것 아니에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훈련이 축소되어가지고 실제 예상액보다 적게 소요된 부분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럼 축소가 거의 9분의 1로 되었다는 말입니까?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재난훈련을 하게 되면 소모품이라든지 현수막 유인물 같은 것이 많이 생산이 되어야 되는데 축소가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그렇게 하잖아요. 예산이 9분의 1정도만 쓰였으면 행사도 9분의 1정도로 축소해서 한 것이냐고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정확하게 예산 소요액만큼 축소가 9분의 1이다, 10분의 1이다...

서형원위원

대략 얼마나 축소되어 있기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한 3, 4일 정도 하는데 하루 정도만 제대로 된 것으로...

서형원위원

거기는 그러면 밑에 급식비처럼 다른데서 갖다 쓴 돈은 없으신 것이에요 ,지금 의심이 되잖아요. 자료를 작성해서 줘보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그 훈련의 성격, 그 다음에 2011년 2012년 2013년 참가자 인원,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위해서 실제로 지출한 내역, 그 다음에 2012년에는 다른데서 갖다 쓴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급식비는 다른 데서 갖다 썼다고 그러셨잖아요. 어디서 갖다 쓰셨는지 제가 봐야지요.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두개가 재난대비훈련에서 같이 쓰는 것이잖아요? 하나는 밥값이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1백만 원이 있었는데 안 쓰고 대신 다른데서 갖다 쓰셨다고 그랬으니까 실제 돈을 얼마 썼는데 어디서 갖다 쓰셨는지...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그 부분이 사실상 급식비를 어디다 정확하게 갖다 썼다가 혼란스러운 것이...

서형원위원

예산 항목에 안 잡혀있는 돈이 어디 있어요? 다 어딘가에 잡혀있는 것이지요. 어딘가에 잡혀있으니까 십 원이라도 쓰는 것이지, 안 잡혀있는 돈 십 원이면 과장님 주머니에서 꺼내 쓰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없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쓴 돈이 얼마이고 그것을 어디서 갖다 쓰셨는지 2012년 것은 그리고 사무관리비도 그때 사업을 집행하시면서 쓴 돈하고 사무관리비에서 69만 4,600원이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 상세한 리스트 그리고 다른데서 갖다 쓴 것은 혹시 없는지 그것까지 해가지고 작성해서 주세요. 그렇게까지 들여 볼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닌데 질의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부서들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하고 지출하는 과정이 조금 허술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일단 자료를 보고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96쪽 민간인 재해보상금의 재난복구 참여자 급식비 3백만 원이 있는데 여기 민간인 재해보상금 3백만 원 이것도 급식비에요. 이것은 실제는 안 쓰신 것이겠지요? 전액 불용인데.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3백만 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재난발생이 되었을 때 대비차원에서 군인이나 민간인들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려고 세워놓은 것인데 작년도에는 재난발생이 없어 가지고 그런 분들이 동원이 안 되어서 사용을 못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맞는 것이지요? 앞에서 다른 데서 갖다 쓰셨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의심이 되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고 있는데, 또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닌데 확인을 해야 겠네요. 202쪽의 맨위에 행사실비 보상금 있지요? 그것도 지금 전액 불용인데 그것이 지금 안전도시 사업 관련된 것이거든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학교주변 취약지 안전점검 참가자 급식비에요. 그 다음에 중앙단위의 워크숍 참가자 보상하는 것, 안전도시특화동아리 참가자 급식 이런 것인데 이것도 실제로 전액불용이고 사업을 아예 안한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이것이 사실 자생단체라고 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사랑하는 시민모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워크숍에 참여했을 때 그런 부분에 소요될 금액을 보상비로 세워놓은 것인데 기대만큼 활동이 미약했고 수요가 발생이 안 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기대만큼 활동이 미약한 것이 아니라 아예 안 한 것이잖아요. 아예 안 한 것이 맞는 것이지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시민단체, 안전도시를 사랑하는 시민모임이라고 ...

서형원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요 지금 예산 잡아놓은 것에 관련된 사업을 전혀 안 했냐는 것이지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요청이 있어가지고 수립을 해놓은 것인데 실질적인 활동이, 참여라든지 워크숍참여라든지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약했던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그 동아리가 지금도 자생동아리라고 표현하셨는데 안전도시 관련된 동아리로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나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당지급이라든지, 우리가 직접적인 수당은 아니지만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있고요.

서형원위원

작년에는 기대만큼 활동이 안 되었다 그럴 수 있지요 작년에 그 동아리 활동이 첫 번째였나요 재작년부터였나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동아리 활동이 재작년부터 했지요

서형원위원

그럼 혹시 재작년에도 불용되었었나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재작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없었고, 작년에는 그래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나도 안 썼다는 것이지요? 올해는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올해는 예산 안 썼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동아리가 이것하면서 새로 생긴 동아리인가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안전도시와 관련되어서 생긴 것이라고 봐야지요.

서형원위원

어떻게 모집하셨어요. 동아리를?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그분들이 우리가 안전도시를 지향하니까 자율적으로 모임이 형성되어 가지고 시에 접촉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나름대로 안전도시를 추구하는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시에다가 물론 봉사차원이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시에다가 요청을 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참여했던 분들이 모임이 결성이 된 것이지요.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안전도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이 시민 모임을 만든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예산중에 특화 동아리 참가자 급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알아보지 못하겠는데 취약지 합동 안전점검 참가자 급식은 무엇인지 알겠잖아요. 학교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점검하고 밥 먹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특화동아리참가자 급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이분들이 실질적으로다가 활동을 하면서 식사할 수 있는 자리가 또 마련이 될 수 있고

서형원위원

자체동아리 활동하면서 밥 먹는 것을 예산에 잡아놓은 것인가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그분들을 위한 예산이라고 수립을 해놓은 것인데 보상금이라는 것이 계획성도 꾸며야 되고 활동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된 것이지요.

서형원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가끔씩 알아듣기 힘든데 계획서를 안 쓴 것이 아니라 안한 것이잖아요. 계획서만 안 쓴 것이 아니고 이 활동을 안 하신 것이잖아요 학교주변 취약지 합동 안전점검을 한 것이에요 안한 것이지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이분들이 할 의무는 없는 것이에요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안 하신 거잖아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취약지까지는 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형원위원

워크숍 참가도 안 하신 것이잖아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안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특화동아리 참가자 급식을 안 했다는 것은 모임을 안 가졌다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실제로 모임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식 제공까지 저희한테 뭔가 확실하게 매치가 안 된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우리가 안전도시 사업하면서 처음에 그런 우려를 드렸어요. 안전도시하는 것은 좋은데 민간이랑 하는 일이 시간이 굉장히 걸리고 정말 자발적으로 움직이실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이것이 첫 번째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재작년부터 활동을 시작하고 작년에 편성했고 올해도 편성했는데 올해까지 지금 활동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사실상 활동을 하기는 하는데 이런 예산 쓰는 부분만 연결이 안 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어떤 활동이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워크숍을 참여하는 것이 그런 기회가 없었고 ..

서형원위원

여기 학교주변 취약지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지 이것이 어려워요 제가 일을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라 학교주변 취약지 합동점검, 다 같이 학교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취약한 곳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잖아요 한달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네요, 이런 것을 안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이분들이 그런 예산 소요되는 부분이 안 쓰였을 뿐이지 실제로 어머니 폴리스라든지 녹색어머니라든지 이런 데서는 활동을 다 하고 있는데.

서형원위원

녹색어머니는 녹색학부모들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것과 관계가 있나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그분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실제 활동한 것하고 예산 쓰인 것이 매치가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형원위원

매치가 안 되었으면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셔야되는데 녹색학부모는 이것과 관계가 없는 것이잖아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관계없습니다. 학교안전 취약지를 이분들로 하여금 유도를 하고 권장을 하는 것인데 취약지하면서 급식까지 제공하는 부분이 연결이 안 된 것이지요.

서형원위원

과장님 목소리는 크게 자신 있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지금, 무엇을 하냐고 여쭤봤는데 녹색어머니이야기가 왜 나와요 다른 분들이잖아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다른 분들이지요.

서형원위원

그런데 그 이야기를 왜 하셨어요? 이분들 무엇 하냐고 제가 물어본 것 아니에요? 이분들 무엇 하셨냐고 제가 여쭤본 것이잖아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취약지를 안전점검하는 것이 기본 아니냐고 말씀하시니까 이분들한테 무엇을 우리가 주문하거나 의무로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하냐고 질의했잖아요. 그런데 뭔가 하신다면서요. 무엇인가 하신다는데 예를 녹색어머니회 예를 드느냐고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그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것이 교통학교 공원에 있는 교통시설에서 꼬마들 왔을 때 안내해 주는 것을 보조해 주거든요 주로 활동하는 것이 그 부분이고 취약지를 순찰하거나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우리는 바라고 있지만 그런 것까지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교통안전 거기를 그분들이 해요? 그분들이 왜 그것을 하지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그러니까 봉사하는 것이지요.

서형원위원

물론 그것도 안전이랑 관계는 있지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이분들이 무엇을 하든 저희가 부과할 수는 없고요.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취약지를 순찰해 달라 그렇게 주문을 할 수는 없거든요

서형원위원

주문을 할 수도 없고 실제로 하지도 않고 그런데 예산은 왜 편성하세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그것은 의도를 했던 것인데..

서형원위원

의도는 한 해하면 되지 두 해하고 과장님 계속 항변하시는데.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올해 예산 편성은 안했고요. 작년에 활동이 그런 부분이 취약해서 예산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올해는 이 동아리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나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워크숍 부분만 45만원을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중앙단위에서 워크숍 같은 것이 있을 때 민간인 참여부분이 발생이 될 것을 예상을 해서 45만원을 3명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스타일이 참 재미있네요. 말씀을 믿기가 되게 힘들고 반영을 안 했다고 그러고 또 뒤져보면 조금씩 나오고,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해주시면 좋잖아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급식이나 이런 것은 반영을 안 한 것이고요. 워크숍 참가자, 제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한 것입니다. 아까는 전혀 반영 안 되었다고 했지만...

서형원위원

활동이 이렇게 계속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앞으로는? 지금 안전도시 만드는데 우리 행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안전도시를 만드는 부분에서는 실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이분들이 사실상 의욕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거든요.

서형원위원

무엇이 많다고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의욕이요, 참여해왔던 부분은 상당히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을 반영을 했다가 그것이 작년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서형원위원

이야기가 조금 커지는데 이것 이외에 안전도시사업, 우리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 그런 부분에 어떤 성과가 있다고 보세요?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누가 봐도 이것은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하신 것이고 의욕이 무엇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안전도시를 만드는데 시민들의 역량이 커진다든지 시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된다든지 시민들의 의식이 제고된다 그런 부분을 입증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이것은 아니라고 치고.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실제로 안전도시를 저희가 공인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시민참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시민참여도나 그런 부분으로 평가를 한다면 상당히 아직 초보단계라고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안전도시가 됨으로써 시민의 생활 속의 안전의식 같은 것이 더 고취가 되어야 되겠고 행동, 안전에 대한 생활실천, 이런 부분이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시민참여도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형원위원

안전도시 인증이 최근에 된 것인가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지난 5월 달에 실사를 봤고 공인된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서형원위원

거기서는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보지는 않는가 봐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그것이 노력하는 과정을 보고 실사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과천시가 다 구축은 되어있지만 안전에 대한 노력하는 과정을 보고 저희가 많은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고 또 노력하는 것을 인정을 한 것이지요.

서형원위원

이 동아리 관련해 가지고 2011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다고 그러셨지요?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합본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 426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은 다른 것인가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몇 년도 예산이요?

서형원위원

2012년도 예산서니까 그 옆에 전년도 예산액 기정액이 있잖아요. 426만원이 있는데 내용이 안 나와 가지고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경수위원장

자료 파악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답변 먼저 해주십시오.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2011년도 예산 부분도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파악을 미처 못해서 없던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같은 부분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서형원위원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제가 파악을 잘못해서 없던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형원위원

기본적인 사항의 파악도 잘 안되어 있으시고 저희가 잘 모른다고 찾아보겠다고 그러면 그것도 모르냐고 소리치고 그러던가요 우리 의회가? 조금 찾아보시고 정확하고 답변하셔도 되잖아요. 물론 기본적인 것은 파악을 하셔야겠지만 과장님 답변을 못 믿고 우리가 진행을 하면 어떻게 진행을 하겠어요? 행감도 치러야 되는데.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판단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안전도시 관련한 시민참여정도가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안전도시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어떻게 생각하면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별다른 조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별로 없어요. 물론 말씀하신는 것은 맞지요 우리가 어떻게 억지로 동아리나 주민들한테 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래도 예산을 편성해놓고 기대를 했으면 다른 조치가 있든지, 우리 시민들 7만 명 중에 안전도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더 없겠어요? 발굴을 하든지 제 생각에는 이정도 예산 편성해 놓으면 하실 분들 많거든요 의욕도 있고 몸도 움직이실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조치가 있어야지, 제가 생각하기에 안전도시 지금 인증을 땄다고 그러지만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행동이 없고 의식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과장님도 현황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예산을 언제부터 세웠는지도 모르고 계시면 굉장히 곤란하고 답변하실 때도 다른 이야기하시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안전도시 관련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 세부목록하고 그 다음에 사업주최, 동아리면 동아리명칭 학교면 학교명칭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산, 집행내역, 올해는 중간 집행내역이 되겠지요 누락없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를 이번 주까지 주시고요. 누락없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꼭 누락되거든요 지금 분위기 이런데 누락시키시면 별로 안 좋습니다. 시민참여 관련된 것은, 시민참여 관련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행정이 아닌 곳에서 해야 되고 참여해야 되는 것은 다 목록을 작성하셔가지고 물론 총계도 내주시고 그래서 이번주까지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안전도시 관련해서 서형원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이 안전도시 관련해서 시민참여가 저조하다기보다 지금 예산서 상의 포커스가 안전도시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인가 하는 그 모임에 맞추어져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안전도시 관련해서 폭넓게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분야별로, 각 학교 관련, 또 민간 자율방범이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그 외의 다른 여러 사회단체들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어서 안전도시 인증을 받았을 것이고 그런데 결산서상 예산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까 시민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특히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숙지를 통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또 팀장님들도 옆에서 보좌를 통해서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199페이지에 있는 민방위시설 유지관리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2,694만원이고 실제 지출한 액수는 1,300만원 가량이에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1천만원 가량 남았는데 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급수시설에 대한 써징이라고 해서 관 청소를 2개소에 대해서 계획을 했던 것인데 9단지하고 3단지 급수시설이거든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그런데 9단지는 음용수로서 불가하기 때문에 써징작업자체가 필요가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써징을 2개소를 계획을 했던 것을 음용수가 안되기 때문에 써징작업을 안 한것이지요

박정원위원

계획했다가 두 군데 중에서 한군데만 했다는 말씀인가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3단지는 계획대로 했고요 9단지를 안함으로써 예산집행이 미진했던 것입니다.

박정원위원

민방위시설 유지관리라고 하면 매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거의 매년 벌어지는 반복되는 일 아닌가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급수시설에 대한 음용측정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관 청소를 하거든요

박정원위원

얼마 만에 하는데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1년단위로 합니다.

박정원위원

1년단위니까 1년단위로 하는 일이면 전년도에도 했던 일일 것 아니에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수질검사는 하는데 문제가 있을 때 써징작업을 하거든요 급수시설 양호했던 것이 불량하게 나왔을 때.

박정원위원

매년 검사는 하는데 매년 그렇게 청소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두 군데를 계획을 해서 한 군데만 해서 불용되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1천5백만원 정도 2011년도 예산이 1천5백만원 정도였어요 그랬다가 1천만원 정도 높여서 예산을 세운 것이거든요 2012년도에, 그것이 관 청소비를 감안해서 그렇게 1천만원을 올리셨던 것인가요? 해놓고 어쨌든 불용이 1천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이 매년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대폭 늘릴 이유가 없었는데 늘려놓고 또 1천만원 다시 불용된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관 청소 비용이 많이 드나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5백여 만원 정도, 관 청소할 때 5백여 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매년 청소하지 않고 수년에 한번 하는 청소인데 그것 두 건을 계획을 하셨던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그것을 했었어도 한군데 청소하셨으면 5백만원만 남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나머지 그 전체예산이 2천2백만원이 다 써징예산은 아니고 다른 민방위시설 경보시설 유지관리라든지 다른 부분이 다 포함된 예산이거든요.

박정원위원

그러니까 1천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잘 알 수 없어서 1천만원이 증액되었다가 다시 1천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수립하실 때 계획이 제대로 잡혀 있었던 것인지, 증액을 할 때는 증액할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대로 또 남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써징작업으로 증액이 된 것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2011년도 예산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이 부분 내용을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 항목으로 해서 민방위시설 유지관리비에서 예산 세운 것하고 사용한 것하고 자료제출해 주세요.

이경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3단지하고 9단지 비상급수시설 써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9단지는 수질이 음용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써징을 안했다고 답변을 하신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음용수로서 완전히 불가판정이 났기 때문에.

이경수위원장

써징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9단지는 비상급수시설, 대체급수시설이 있나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음용수로 지하수에서 올라온 물 자체가 음용 불가판정난 것이 써징했다고 해도 음용수로는 불가하기 때문에.

이경수위원장

써징은 아시겠지만 수질과 관계없이 지하관정이 오래되면 밑에 펌프있는 부분에 모래 등 그런 것들이 쌓여서 원활한 수량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몇 년 지나면 한 번씩 그런 모래같은것을 제거해주는 그런 작업을 써징작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수질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지요. 그렇다면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한다면 유지관리해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9단지에는 또 다른 급수원을 확보해서 그 대체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렇게 대체 수원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비상대비 자원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비상을 대비하자면 우선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안전지원과에 애니를 몇 개 보유하고 계시지요? 심폐소생모형인형.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4개 갖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4개 가지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2011년도에 6개 구입한 것 그럼 2개는 어디 갔습니까? 2개 어디 갔는지 확인해보시고 또 올해에는 6개 구입하셨지요? 200쪽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보면 예비군육성 경상보조에서 애니를 구입하셨고 다음에 또 어디 있냐면 비상대비 자원관리에서 자산취득 물품에서 또 애니를 4개 구입하셨거든요. 그런데 자산취득물품에서는 한 대당 220만원씩이고 예비군육성 지원경상보조금에서는 왜 애니가 35만원씩이지요? 금액차이가 너무 크지 않아요 무슨 이유입니까? 물론 자동 AD도 구입하셨어요. AD도 구입하셨는데 그것하고 똑같은 애니가 제가 알기로는 애니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앞 애니는 220만원이고 뒤에 것은 35만원씩 구입하셨지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금액 차이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은 군부대에 우리가 지원을 해서 구입하는 부분이고 그 가격 차이는 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영주위원

현저히 차이가 나요 대당 220만원 하고 35만원 차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고 기존 6대 보유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대에다가 지금 또 6대 구입하면 10대 잖아요. 그럼 총 16대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저희가 구입해서 다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군부대에 지원되는 부분, 또 소방서쪽에도.

하영주위원

소방서는 소방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저희가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그것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 또 그 밑에 보면 방독면을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경비로 사용한 것인데 방독면을 9만 5천원씩 30개 구입을 했거든요 30개 구입하고 또 201쪽에 보면 자산취득물품에 보면 방독면을 3만 5천원씩 505개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품을 구입하면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이지 어떻게 해서 이것은 금액 맞추기 위한 개수인 것 같아요 505개를 하셨는데 그전 방독면은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방독면이 저희가 구입을 해서 각 동에 보관하고 저희가 일부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이 연도가 경과되고 그러면 폐기를 일부 하고 또 매년 새로 신규로 구입해서 대체를 하는 부분인데요. 개수가 낱개까지 구입하는 부분은 저희가 동별로 파악을 하다보니까 누산을 낸 것이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하영주위원

그러면 우리 시 인구 7만 2천에 몇 개를 보유해야 정상입니까 아니면 관리하는 곳이 소방방재청인가요? 그러면 인구비례해서 몇 대 보유하라는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그것이 일반시민들 부분까지 저희가 다 보유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방위대원 숫자만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민방위대원 수와 방독면 수가 일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민방위대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6,600 명 가량 되거든요

하영주위원

그러면 그전에 보유하고 계신 것도 몇 개를 가지고 계신지를 잘 모르시나보지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총 보유량은 4,698개인데요

하영주위원

그 인원의 한 30% 정도 못 미치는 것 같은데 그 파악도 안하시고 이렇게 무작정 사는 것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민방위 대원 숫자를 일치시키는 것은 사실상 보관만 할뿐이지 활용도 잘 안되다 보니까 거기까지 다 확보를 못한 것이고요.

하영주위원

방독면을 구입할 때는 훈련할 때 쓰거나 아니면 비상시에 이렇게 한다는 적어도 모형 정도는 시범적으로 보이고 시범적으로 자기도 훈련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 방독면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그 다음사람한테 어떻게 조치를, 이 방독면을 안쓴 사람도 구제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써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구제를 하든지 그 방법이 나올 것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일반 시민들한테 방독면 쓰는 것을 알려 주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영주위원

일단 내가 개수가 부족하면 그 다음 사람이라도 써보고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방독면 자체가 무엇이에요? 비상시에 독가스가 나왔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훈련하려고 하기도 하고 본인도 생명을 유지하겠지만 다른 사람도 구제하라고 이 방독면 훈련연습하는 것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모든 시민이 방독면을 쓰는 요령을 아는 것이 맞는데 ..

하영주위원

그 다음에 같은 사항입니다. 200쪽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금에 대해서 예초기는 왜 필요합니까?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그것이 군에서 지원해주는 부분.

하영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가지고 군부대에다가 지원해준다는 말씀입니까?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군부대에서 예산요청이 오면 저희는 총괄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나중에 정산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럼 군부대에는 이런 것을 사라는 예산이 없고 저희 시가 이렇게 다 사주어야 됩니까? 이것은 조금 그렇고, 이것은 넘어가요 그 밑에 또 보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회전의자를 12만원씩 6개 구입했거든요. 예비군육성 훈련하는데 회전의자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일반의자 써도 되지 않습니까?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예비군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보조를 해주는 부분인데요 사실 군에서 필요한 세부내역을 저희가 받아서 예산을 수립해서 사단에 지원을 해주고 정산을 받는 내역입니다. 그래서 군부대에 있는 회전의자까지 사주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시 될 수 있지만 또 지원을 안해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관련 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하영주위원

회전의자가 아니고 회의용의자인데 회의용의자가 굳이 일반 접이식의자로 해도 회의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그 부분이 접이식의자냐? 회의용의자냐 그런 부분까지 지원해주면서 조목조목 따지려면 따질 수 있겠지만..

하영주위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숫자상이라든지, 물론 지역의 안전을 지키고자 해서 이런 것을 하겠지만 예산편성하실 때 조금 더 나머지 재고분량이라든지 앞으로 사야 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절히 조절해가면서 연식도 생각하면서 회전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무작정 예산만 올라온다고 해서 다 사주고 군부대가하든, 어디가 하든 간에 예산편성 다 해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앞으로 군부대관련 예산도 저희가 반영할 때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영주 위원님께서 민방위 관련 자재 중에 심폐소생술용 애니 또 방독면 예비군지원 등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196쪽에 풍수해보험 관련 질의인데요 이 사업은 소방방재청 관장사업으로 아마 55%에서 86%까지 정부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맞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런데 인근 시 예산을 보니까 금액이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금액한도에서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그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풍수해보험 가입할 인원 같은 것이 대체로 자치단체별로 수급자 대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가입할 때는 보험부담금에 비해서 수혜를 받는 것이 미약하다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 위주로 가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별 금액차이까지는 저희가, 하여튼 우리 시는 국도비 보조받는 금액을 가지고 기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리 시는 몇 세대나 가입되었지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지금 363가구요.

이홍천위원

상당히 많이 가입되었는데...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363세대가 가입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상은 포함되어있지 않지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일반가입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리 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시설농가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풍수해보험이 시설농가들이 가입대상자가 아니었었는데 근래에 와서 가입대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이 보험에 가입되었을 경우에 예산같은 것은 어떻게 편성시켜야 되지요? 그래서 일반 가입 대상자가 포함이 되었을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을 더 증액시킬 것 아니에요, 지금 55%에서 86% 지원하는데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그것은 아마 요청을 하면 반영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지금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앞으로 기후변화에 의해서 예측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농가들이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을 하고요. 특히 농협의 조합원들이 대상자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농협도 지원을 받고 해서 시설농가들이 이 보험에 가입을 해서 피해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글쎄요 농협 측에서 어떤 지원을 같이 공동으로 하자는 말씀이시지요,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요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곧 태풍이 오면 안전하다고 보장을 할 수 없는데 빠른시일내에 농협과 시설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보험에 가입을 해서 피해를 줄이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유지 관리 관련해서 건의사항 드리겠는데 양재천 관리하면서 혹시 약재살포는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약재살포는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유해성 식물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시박이나 환삼덩굴이나 단풍잎 돼지풀이나 이런 것들 그것이 한 80% 정도를 국도비 예산가지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예산 20%정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이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재천 유지관리하는 예산금액에서 조금 줄여서 이것을 국토해양부하고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능하다면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자료 201쪽 한번 봐주세요 밑에서 다섯 번째 행사운영비가 있지요? 그 행사운영비가 9,158만원 그 가운데 7,890만원이 지출되었어요. 지금 그 여러 가지 행사 가운데서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데 청소년 안전프로그램운영 해 가지고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출된 것은 그것보다 더 많게 나오는 것 같아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초과된 부분...

안중현위원

초과되었지요 650만원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랐던 것 같아요 650만원이지만 그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을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올해 예산은 좀 더 많이 반영했더라고요 그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하니까 650만원 정도를 지출했고 그것이 올해 예산에 좀 더 반영이 되었던 것 같은 별 문제는 없고, 그 부분은 일단 확인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어린이안전 응급프로그램은 안하고 초등학생 안전교육 및 현장체험 그리고 어린이순회 안전교실운영해서 1천7백만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초등학생 안전교육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은 5월에 집중적으로 어린이날과 관련해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린이순회 안전교실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어린이순회안전교실하고 초등학생 안전교육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이 동일한 회사에 의해서 같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안전교육 현장체험하고 순회안전교실이 5월에 집중되어서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닌가? 어린이 순회안전교실은 계속 학교를 돌아가면서 가서 안전교육을 계속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장체험 프로그램과 같이 묶여서 5월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린이순회 안전교실은 계속 연중으로 실시하는 것인가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그것이 셀프키즈라는 단체를 통해서 교통안전 관련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연중으로 운영되는 것이고요. 1천7백만원짜리는 그 위에는 어린이날 5월에 안전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회성 행사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어린이 순회안전교실은 연간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1년 내내는 아니지만 하절기 동절기를 빼고 연중사업으로 합니다.

안중현위원

그런데 지출되는 것은 거의 5월 정도에 다 지출이 되네요. 그래서 그 어린이순회 안전교실과 초등학생 안전교육 및 현장체험프로그램은 5월달에 하는 것이 괜찮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어린이순회 안전교실은 지속적으로 학교를 돌아가면서 계속 반복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운영하는데 조금 분리를 해서 한 회사가 운영을 하더라도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지출관계를 보면 지속적으로 지출한 것이 아니고 일시에 거의 지출을 한 것을 보면 지속적으로 연간에 걸쳐서 연중계획을 잡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보조금을 연중사업으로 주면 학교를 순회하면서 수탁하는 그런 기관에서 안전순회교육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을 주고 나중에 학교별로 활동한 것을 나중에 정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고 학교별 순회를 주기적으로 하면서 계획서를 세워서 학교별로 순회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런데 제가 그런 부분을 보니까 거의 일시에 지출되는 것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그 관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는 몇 회 그것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린이안전 연극프로그램은 실시를 안 한 것 이지요? 보니까 2012년도에 효과가 적어서 아마 실시를 안했고 또 그 결과 올해는 그 예산이 지금 빠져있어요 그것을 보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변경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확인해서 순회안전교실하고 체험프로그램이 분리되고 연중 지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중현 위원님께서 안전도시사업 중에 어린이안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고용 관련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안전 파수꾼 두 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맞지요? 그런데 그 예산 결산서는 제가 뒤져봐도 유니폼 3십만원 두 명하는 것 말고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인건비는 어디 잡혀 있나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총무과 기간제에.

서형원위원

그래요? 기간제가 어떤 것은 총무과에 잡히고 어떤 것은 부서에 잡혀서.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다 지금 총무과에서 기간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아닌데, 다른 부서는 제가 분명히 찾았는데, 어쨌든 그렇고 이분들은 보니까 과거에는 지속적으로 업무를 해오신 분인데 앞으로는 일을 안 하시게 되나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그분들이 전직 경찰출신들이고요 기간제도 해마다 신청자가 왔을 때 선발을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지속적인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지속성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것은 1년 단위로 끊는 것은 우리 입장이고 그 업무가 지속성이 있느냐 이것인데 저한테 보고하시기로는 향후 지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특별히 국비사업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시비사업입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인데 하다가 중단할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근무시간이 굉장히 작습니까?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1일 8시간을 하는데요 5일 하는데 사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파수꾼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서 했습니다만 사업의 효과가 다시 제로베이스 개념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파출소에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서형원위원

파출소에 파견해가지고 파출소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사업효과를 제로베이스로 다시 놓고 검사해야 된다 그러면 내년에는 폐지될 수도 있나요 예산 곧 짜셔야 되잖아요 안 하실 생각이에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일단 잠정적으로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보통 은퇴하신 분들이신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혹시 고용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중간에 미리 좀 이야기해주세요 제가 놓치지 않도록.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결산안에 대하여 결산서 수입은 356쪽 지출은 383쪽 343쪽 변경내역은 387쪽에서 338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341쪽에 재난관리기금 보니까 재난예방 및 복구재원조달에 대해서 지금 한 30억을 가지고 계시는데 수해복구로 20억정도 쓰고 지금 14억 정도 조성금액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정기예탁에다가 11억을 예탁해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정기예탁이 몇%짜리에다가 예탁을 해두셨습니까 금리가?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정확하게 몇%인지는 확인을 해봐야되겠는데요 농협 예금금리를 보고서 제일 괜찮은 것으로, 금리 높은 것으로 선택을 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자치법규 조례사항을 뽑아와 봤어요. 거기에 제4조에 보면 기금운용관리에서 법정 적립금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되는 것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예치하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현재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 대비해서 오시면서 이자도 안 알아 오셨다는 것은 결산검사에 있어서 소홀히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금은 몇 년마다 다시 재 예치하게 되어 있어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그것이 총액으로 한번에 예치하는 것이 아니고 억 단위로 기간에 따라서 분리를 해서 예치를 하고 있는데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그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예치해 둔 것에 대해서 성과분석 같은 것은 해보셨습니까?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금리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영주위원

제가 지방자치법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5호에 보면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 및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혹시 이 기금에 대해서 성과분석한 표가 있는지 분석했으면 무엇을 분석했는지 그 내용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기본법, 지방자치법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보면 기금운용은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금관리 운용할 때마다 의회에 의결해가지고 합니까?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당초예산 때 기금운용계획 본예산 심의할 때 다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서툴러서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것을 받아본 것 같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기금운용계획을 본예산 심의할 때 심의받는 것으로 압니다.

하영주위원

본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잘 작성하셔가지고 주셨으면 합니다.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383쪽에 보면 시설비 밑에서 네 번째 줄에 20억 정도 지출된 부분이 있지요? 이 내역이 지금 지출원인행위 일반회계에는 안 나오지요? 그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출내역이 뒷골하천정비 관련한 예산으로 알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뒷골천의 하천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1억 2천7백만원 정도 해가지고 이루어졌는데 그 용역자료를 옛날에 일부만 본 적이 있는데 그 용역자체 책자 나와 있나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20억 집행한 것은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중현위원

뒷골 중심으로 한 것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뒷골뿐만이 아니라 사기막골 부대천 주암동 구거부지 정비공사라든지 준설까지 포함해서 복구사업비로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부대천하고 뒷골, 그 부분 거기 외에 4개소였는데 지금 홍수난 부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대천하고 또 여기 앞에 관문사거리 쪽에 가다보면 왼편 거기도 포함되나요? 그전에 비가 많이 쏟아져가지고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선바위하고 성당사이요? 거기는 금년도 건설과에서 공사를 했고요. 기금으로다가 그쪽 부분 투입된 부분은...

안중현위원

그래서 거기까지 포함되면 20억 예산 가운데 지출된 것 가운데 그것까지 해주시고요. 부대천, 뒷골, 여기에 관련된 사업 그리고 뒷골천의 4개소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 부분까지 이것만 해서 자료가 없으면 제가 보고 다시 돌려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많지 않으면요 그 용역자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아니고 전반적인 요청을 하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처음 말씀드릴 때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급식비나 사무관리비 집행율이 낮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살펴보면 하천관리 사무관리비 같은 것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예산항목인데 절반이하로 집행을 하셨고 그 외에도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또 민방위기 게양 수수료 이런 것들도 추경으로 감액했는데도 또 절반 이내로 쓰시고 우리 시가 재정이 이제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짜실 때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을만한 돈들은 본예산에서 줄여서 꼼꼼하게 절약해서 짜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안전지원과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도시사업단 소관 2012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도시사업단장 유철준입니다. 도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9억 9,122만 2천원을 포함한 총 165억 7,861만원으로 이 중 154억 5,078만 7천원을 지출하였고, 9억 6,877만 1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905만 2천원 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단도시 조성 집행잔액은 1억 5,803만 7천원으로 내역은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1,800만 9천원,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1억 2,902만 8천원,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 1,1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은 101만 6천원으로 기본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개발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0쪽과 38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조성액은 130억원을 추가편성한 141억 6,154만 7천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 555억 2,127만원을 적립하였으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단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도시사업단 소관 2012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어디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못 찾겠지만 안 봐도 상관없으실 것 같으니까요 철도시설 개량 및 역사신설 타당성 검토용역이 1억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 올해 거의 만료가 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노반개량을 안하고 역사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결국 규정을 바꿔야 된다는 것인데 규정을 바꾼다는 것이 지금 어디까지 가있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가능성이 어떤지 언제쯤 될 것 같은지 그런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일단은 규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 방침결정이 중요합니다. 방침결정이라는 것은 일단 관계 전문기관들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규정 개정을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가 규정개정 요구를 내서 현재 국토부에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1차 회의를 해서 회의결과는 철도시설공단이 앞으로 시험이라든가 별도용역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시험항목과 또 용역을 하게 되면 과업지시서의 작성기준 이런 부분을 공단에서 작성을 하도록 그날 회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잠깐만요 국토해양부에서 시험 혹은 용역을 해야 된다고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왜냐하면 규정 개정을 하려면 어떤 조건없이 그전에 해놓은 시험만 가지고서는 규정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취지에 맞게끔 항목별로 시험항목도 선정을 하고 각종 과업을 수행을 할 때 그러한 목적 하에 과업을 수행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시간이 또 오래 걸리겠네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일단은 철도시설공단은 시험기간을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용역이 아니라 시험을 한다는 것이지 그러면?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시험하고 용역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6개월 내에?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는 6개월이 다 소요가 되면 문제가 있다 우리는 일단 내년도 보상을 전제로 하고 지금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금년 10월에는 그 부분을 종결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야 내년도 보상하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하고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우호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러면 규정 개정을 하려면 상당히 과업의 범위도 넓어지고 시험도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내부방침 결정으로 한번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내부방침 결정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 되어 있는 지하철노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 개정이 아니고 4호선에 국한한 역사신설 부분만을 다루는 이런 것은 내부방침으로서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이 규정이라는 것이 법령은 아닌가 봐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내부규칙입니다.

서형원위원

내부라는 것은 어디 내부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국토교통부요.

서형원위원

국토교통부 내부규칙, 마치 우리 시에 규칙이 있는 것처럼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그것을 개정하는데는 만만치 않지요.

서형원위원

만만치 않지요. 그런데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호선에만 적용하는 내부방침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국토교통부 규칙이면 법적지위를 갖는 것 같은데.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법적지위를 갖더라도 단서조항에 의해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서형원위원

국토교통부 규칙에 1000분의 10이하여야 된다고 규정에 있음에도 4호선에 국한해서 내부방침으로 간략하게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것은 법률적인 검토가 다 끝난 것이라는 것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런 쪽으로 시험항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시험항목은 시험을 간략하게 한다는 것인데 그래도 7월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얼마나 걸린다는 것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일단 철도시설공단에서 시험범위하고 과업내용을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봐야 정확한 일정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을 간략하게 다룰 수 있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공단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안을 가지고 국토해양부의 재가를 받아야겠지요? 회의를 통해서 지금 그 범위를 정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 올려서 4호선만 적용되는 간략한 시험으로 하자 그래서 내부방침을 가지고 결정을 받고 그다음에 간략한 실험을 하고 다시 보고해 가지고 이렇게 내야 되겠네요. 어쨌든 서너 달은 걸리는 과정일 것 같은데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저희도 그 정도는 걸려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지식정보타운 사업부지 내의 역사신설과 관련한 철도공단, 또는 국토교통부 등의 내부 철로의 기울기에 대한 내부방침 변경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그동안 지식정보타운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용역을 했던 예산같은 것은 추후에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LH공사하고 같이 계산을 같이 하기로 정산하기로, 그런데 이 사업용역도 마찬가지로 포함되는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당연히요.

이홍천위원

우리 지역주민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이 사업이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노선이 시설개량을 하지 않고 진행했을 경우에 소음이랄지 진동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LH공사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LH공사가 왜 그렇게 하냐면 LH공사에서 분양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손실이 있기 때문에, LH공사에서 그렇게 반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업이 좀 늦어질 것이라는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LH공사가 그런 생각을 갖기 전에 그런 부분은 먼저 우리 시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언젠가 단장님하고 한번 말씀나눈 적도 있지만 만약에 철도시설개량을 하지 않으면 그쪽 주변을 녹지로 보존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원가계산을 해봤을 때 시설개량과 녹지보존과 LH공사가 판단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은 역사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끝난 다음에 끝난 결과를 가지고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것은 철도청하고 한번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런 것들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 녹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일부는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같은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로 봤을 때는 더 유리한 점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런 부분은 있는데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식기반산업용지를 인수 받아서 그것을 수요자한테 매각을 하고 지식정보타운을 조성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한정된 토지가 그만큼 이용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지금까지 너무 많이 늦게 진행되어 왔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이 사업이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그 지하철 역사를 신설하는 것이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일종의 전제조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 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법적 걸림돌은 아니잖아요 사실상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절차를 따지기가 힘든데 어쨌든 이것이 규정을 바꾸어서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답이 나와야 지장물조사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은 금년 늦어도 10월까지는 확정을 지어줘야...

서형원위원

역사를 지을지, 안 지을지...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런 부분이 조성원가에 포함되어서 원가결정이 되어야 공급가격이 결정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LH 입장에서도 그것이 결정이 되어서 원가계산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역사를 짓든 안 짓든 그냥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아니에요? 원래 안할 생각이었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저희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는 물론 그렇지요 LH는 하여튼 이것을 기다려보고 이것을 가지고 원가계산을 다시 해 보도록 기다린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래서 그전에는 LH 입장이 역사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 LH 스스로도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기들도 한번 용역보고회를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장물조사를 바로 들어가도 되는 상황이지요 법적으로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당연히 되지요. 그런데 LH 입장에서는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자기들이 상당히 큰 현안사항 아니겠어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역사라든가 그 다음에 안양시하고 연관이 있는 갈현천 하류부의 학의천 하고 접점 부위에 대한 정비사업 이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큰 틀에서 해결을 하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이고 시나 국토교통부 입장은 그런 것을 현안사항을 전제로 해서 일을 진행시키지 말고 일은 일대로 진행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하철 역사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또 무엇 말씀하셨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갈현천 하류부, 갈현천이 사업지구 끝나는 지점에서 조금 내려가면 안양시 구간인데 일단 상류층에서 어떠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상당히 홍수 시에 물이 천천히 흐르던 것이 갑자기 빠르게 흐르게 되면서 하류에 미치는 도달시간이 빠르게 됨으로 인해서 하천의 통수단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안양시하고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갈현천 하류부의 정비군요. 안양시랑 협의해야 할 부분, 그 외에도 미리 정리해야 되는 일이 또 있나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 외의 사항은 국토부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 방음벽, 방음터널이지요. 경인제2고속도로의 방음터널 그리고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토지소유자들이 경인제2고속도로에 편입되고 또 지식정보타운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보상관계에서 또 경계부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현행법상 간접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소외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한...

서형원위원

제2경인고속도로의 연결구간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가 말끔하게 정리가 안 된 채로 이 사업 지장물조사 들어가고 착수가 된다고 그러면 섭섭하시겠네요. 그것은 우리 시 입장이지 LH하고 관계가 별로 없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래서 저희시가 국토부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해서 그 건만을 가지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그다음에 과천시, LH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해결을 하자고 주문을 해놓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중간에 하셔야 되는 일이 많군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갈현처리장이나 갈현처리 하류부 정비같은 경우에는 LH입장에서 이것 먼저 정리를 해야 다음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는 것인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정작 사업이 착수되었을 때 그 계획 공정대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종래에 가서는 그것이 협의가 안되면 결국에는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10월까지 결론이 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것이 6개월짜리 시험과 용역을 당긴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이 있고 그러면 지금이 벌써 7월 중순인데 세 달 반 정도 남았잖아요 상당히 빠듯한데.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철도시설공단에 별도 주문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하고 별도용역을 하는데 용역비하고 시험비가 추가로 들어간다는 한 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그러는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한 별도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을 해서 예산변경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는 시한부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우선 그 부분을 수탁비로 선 제공을 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을 무슨 돈으로 제공을 하지요 우리가?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서형원위원

위원님들 동의라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기는 한데 그냥 예비비에서 꺼내쓴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어차피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서형원위원

그것은 설명이지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니까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네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홍천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이것을 몇 달 더 당기고 한두 달 더 당기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요? 저는 납득이 안되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은 우리가 용역이라는 것이 6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사업이 종료가 되는 시점까지 승인까지도 용역기간에 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빨리 진행을 하게 되면 2, 3개월이내면 시험에 필요한 결과치는 다 얻지 않겠느냐 합니다.

서형원위원

승인이라는 말씀이 지금 역사 신설에 대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요는 무엇이냐면 무엇이 상당히 급하신 줄 모르겠는데 이것이 한두 달이 더 빨리 되는지 몇 개월이 늦어지는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이 행정절차도 저희들이 제일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개발했을 때 부동산시장이라든지 또 산업단지가 원활하게 작동할 것인지 여러 가지 위태로운 요소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다 찻잔 속의 태풍이야기이고 사실은 실제로 사업을 했을 때 주택이나 산업단지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불안이 제일 큰 것이에요 저희는. 그러니까 과장님은 보상을 빨리하기 위해서 몇 개월이라도 당겨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글쎄요, 주로 나머지 이야기는 행감 때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런 입장에서 접근하면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왜 그것을 그렇게 부지런히 몇 달이라도 당기려고 자꾸 그러세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일단은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광역교통계획 통합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8월을 넘기지 말고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광역교통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이라기보다는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8월 중에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심의도 그렇고 그 다음에 LH의 역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처리비용이 많이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결정을 지어줘야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지어야 되는 부분은 지어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마냥 처리비용이 이쪽으로 처리할 것이냐 이렇게 처리할 것이냐 거의 가격이 비슷하게 소요가 되는 부분에서는 그런데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달린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서형원위원

지장물조사가 들어가면 어쨌든 보상까지는 물 어차피지른 것처럼 가야 되잖아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행정절차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일단 지장물조사를 들어갔다 하면 보상까지는 휘리릭 가야 되는 것이지 지체되고 그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행감 때 다루겠습니다만 저는 그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절대 서두르시지 말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것을 절차를 앞당기고 당겨서 한두 달 서너 달을 당기시겠다고 그러는 것인데 저희가 보기에 그것은 상당히 위태로운 일인 것 같아요 나머지 이야기는 행감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계속해서 관련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답변 중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원래 지하철역이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우리 시의 방침이었습니까 기본계획이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저희 시는 있는 것으로.

이홍천위원

처음부터 그랬지요? 지금 와가지고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저는 지하철역이 없을 때도 생각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쪽이 상권이 안양으로 다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는데 중심부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모색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모노레일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지하철 역사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쪽에는 지역주민들이 중심부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모색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답변 중에서 경인고속도로 소음문제 해결하는 터널문제 이 문제가 국토해양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정도에서는 누가 이 예산을 투자할 것인가 답이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민자도로 부서하고 그 다음에 LH하고 상당히 그 부분에 첨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내 구간에 우리 사업과 유사한 부분에서 지금 현재 고법까지는 심의가 끝났고 대법에 가 있는데 50대 50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는 LH보고 다 부담을 하라는 이야기이 고 LH는 그런 것이 어디 있냐 그래서 소송이 진행 중인데 고법에서 판단은 일단 50대 50, LH가 50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가 50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 판결이 대법까지 나오게 되면 그것이 판례가 되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홍천위원

그런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민간업체가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LH공사가 부담할 이유가 있을까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공교롭게도 그것이 참 묘합니다. 사업시행이 어느 것이 빠르냐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시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을 할 때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시가 빨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보금자리로 전환하면서 2011년에 지구지정이 되다 보니까 또 뒤집혀가지고 고속도로가 인가를 먼저 받은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사업비 부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소음발생 원인자가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까지 운영된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사업시행 일정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이번에 소송이 걸린 사항에 대해서는 비록 사업 시행일정이 그렇게 다소 빠르다 치더라도 일단은 그 현행법상에 소음발생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50대 50으로 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음원인 제공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당연히 맞고요 지금 그 사업일정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경인고속도로가 먼저 이 사업을 진행하고 보금자리주택이 나중에 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택지 보상문제가 또 달려있어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경인제2고속도로 측이 사업비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고 지금현재 보상비로 6백억원을 책정을 해서 안양시 보상을 4백억 그 다음에 과천시에 보상을 2백억을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기본적인 보상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저쪽의 터널공사를 하기 위해서 진입하는 진입구 정도 확보를 쓰려고 협의를 요청해왔기 때문에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접보상에 대한 부분이 먼저 해결이 된 다음에 보상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홍천위원

단장님께서 잘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 경인고속도로는 일부 보상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진입구 일부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것입니다.

이홍천위원

지금 경인고속도로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도 굉장히 급한가보더라고요 보상 관련해서, 그래서 그 부분도 신속하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간접보상문제는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계속해서 결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아까 용역과 시험을 하는데 2억원이 든다는 것이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확정된 금액은 아니에요.

서형원위원

그것이 철도시설공단의 예산으로 해야 되지요? 아니면 국토해양부가 줘야 되나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철도시설공단 업무에 규칙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세우면 어쨌든 철도시설공단이 자체적으로 세우든지 국토해양부에서 돈을 더 주든지 그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서 추경을 당장 할 수 없으니까 예비비, 그런데 거기에는 예비비가 없나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런 부분을 타 기관이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을 갖다가 예비비까지 해서.

서형원위원

의뢰라는 것이 사실 그것을 우리가 의뢰한다고 하고 안하고, 물론 요청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체규정을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2억원을 빌려준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대신 낸다는 것인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일단 저희가 용역비로 계산이 되면 사업비 정산을 해야 지요 LH하고.

서형원위원

일단 우리가 선납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렇지요.

서형원위원

나중에 그 용역비도 LH가 원래 내야 될?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렇지요.

서형원위원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더라도 나중에 LH에서 내야될 돈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것 조금 이상한데?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이상할 것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어쨌든 이 도시개발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LH가 그렇게 까지 내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면 LH도 예비비가 없는 것인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LH는 그것이 BC가 확보가 되고, 그런 다음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선투자에 대한 명분이 약하다고 자기들이 용역을 한번 했기 때문에.

서형원위원

글쎄요 저는 너무 낯선 상황이어서 얼른 판단이 안되는데 이런 일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제한이 있지요 어떤 경우에 예비비를 쓸 수 있다고 가끔씩은 그런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의회에는 이 이야기 처음 하시는 것이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굉장히 낯선 상황이고 과연 예비비를 이렇게 지출해도 되는 것인지 뭇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결정된 게 아니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아직 그 부분도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가 되니까 미리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안될 것 같아요 예비비를 그렇게 쓰는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고 저도 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만 일단 아이디어수준에서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상당히 곤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계속해서 도시사업단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화훼종합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용역이 중단된 상태이지요 다 끝났습니까? 한미파슨스한테 용역주었던 것.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일단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한미파슨스는 아직 철수는 하지 않고 계속 이 사업을 연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철수했습니다.

이홍천위원

다 철수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내에 남아서 계속연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기들 기본적인 것은 철수했다 사업이 정상화되면 다시 오는 것으로.

이홍천위원

화훼종합센터는 우리 지역에 있는 화훼농가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화훼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력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돌이켜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사업을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처럼 국가에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국비사업으로요?

이홍천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은 양재동 화훼공판장을 이전시키는 것이에요 농협에서 지원계획을 잡아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화훼종합센터 처음에 설립계획을 잡을 때 1안 2안 3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치까지도 다시 한 번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화훼종합센터 위치가 장기적으로 북부권 개발사업 관련해서 위치가 적합하다면 거기에 두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저해요소가 있다면 꼭 굳이 그 자리 아니라도 이 사업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글쎄요 위치를 조정해야 된다는 부분은 말 자체도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동안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사업이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위치까지도 다시 조정을 한다는 이야기가 돌면 상당히 당사자들은 혼란스러움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저는 생각할 때 처음에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을 때 이것을 다시 풀어서 다시 끼워야지 잘못 끼워진 것을 가지고 그냥 마음이 급하다고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어차피 성공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성공을 못한 이유에 대해서,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가 적합하다면 더 이상 말할이유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가 잘못되었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 화훼종합센터만 두지 말고 과천동 전체 북부권 개발계획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제가 오래 전에 임창열지사 테크노밸리 조성할 때 말씀도 들었고 김은호 지사께서 오셔가지고 62만 평 아니면 북부권 개발계획을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그 사업을 과천의 일부분으로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면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들도 큰 불만이 없을 것으로 봐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북부개발과 같이 동시에 된다면 토지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바람직하겠지요. 화훼종합센터에 편입되면 단순하게 보상만 받고 말아야 되고 북부 전체 개발계획과 맞물려서 하게 되면 간접보상도 당연히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검토를 하겠지만 북부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지방정부가 또 해야 된다면 우리가 지식정보타운이나 복합문화관광단지나 화훼종합센터나 이런 것이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진통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홍천위원

사업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훼종합센터가 1, 2년 안에 해결이 날 것 같으면 진행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10여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이제까지는 준비단계였고 우리가 사업을 막 시행하는 단계에서 국내외 건설경기 그 다음에 자금시장 이것이 상당히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온 것이고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면 그런 부분은 의외로 빨리 풀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바꾼다 이런 계획을 갖기보다는 현 상태에서는 관심있는 기업들과 꾸준히 협의를 통해서 사업에 확신을 주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른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홍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시면서 단장님께서 아셔야 할것이 지금 국내외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굉장히 침체되어 있지만 근래에 와서 그렇지만 실제로 화훼사업은 이미 90년대 후반부터 화훼사업은 굉장히 침체되어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회복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봐요 농업정책은. 그래서 아무래도 국가에 정책적으로 지원사업을 해야 되지 자체적으로 수익을 위한 사업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봐요. 물론 지금 우리 시가 내놓았던 안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어떤 기업이든지 한번 참여해볼만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렇지만 화훼농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라리 일반 기업에서 하는 것보다는 농림부에서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제가 알기로는 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시행을 하고자 시에서 부단히 노력을 했고 그만큼 추진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해주고 그래서 지금 사업이 ...

이홍천위원

그것은 단장님하고 저하고 견해차이가 있는데요 농림부에서 우리 시를 안 도와준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민간사업자로 하다보니까 농협에서 도와줄 수 없었던 것이에요. 처음부터 민간사업자가 끼지 않고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하게끔 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개인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농림부에서 도와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시가 화훼종합센터를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이런 SPC사업이니 민관합동사업이니 이런 것을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는 국비하고 도비, 시비를 들여서 화훼종합센터를 건설하려고 진행을 했었는데 국비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가 접촉을 했지만 그 부분이 해결이 안되다 보니까 종래에는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SPC사업으로 전환이 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원래 이 사업은 양재화훼공판장 이전계획 속에서 화훼종합센터 과천이전계획을 세웠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우리 과천화훼공판장은 양재동화훼공판장 이전계획 속에 포함되었다고 봐야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양재화훼공판장이 과천화훼종합센터에 흡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동의는 했습니다. 그 대신 동의조건이 우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못한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양재화훼공판장이 매각된다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이 사업을 서울시에 두지 말고 경기도에 두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경기도 시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6개 시가 신청을 했어요 그 중에서 우리 과천시가 신청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양재동화훼공판장 이전하는 것이 우리 과천시가 6개 중에서 하나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에 민간사업자로 바뀌어지면서 이렇게 변해갔던 것이지요. 지금 단장님 말씀하셨던 것은 민간사업으로 바꾸어진 이후의 이야기이에요 민간사업자가 바뀌어지면 양재동화훼공판장이 올수 없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제가 민간사업자로 변경되기는 전에서부터 이 개발제한구역에 화훼종합센터를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러한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때 산업경제과에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결국에는 단서조항으로 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그러다가 종래에 가서는 원론적인 부분에 다시 부딪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때 당시에는 그린벨트 내에서 생산되는 화훼에 대해서 판매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접근을 했던 부분인데 결국은 우리가 거기에다가 경매시설이라든가 공판기능이라든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을 접목시키려면 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도소매 시장법에 의해서 구속을 받는 이런 것은 안된다고 국토부에서 최종결정을 내린 것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린벨트를 풀어서 최소한도 준주거지역 이상으로 용지를 확보해야만 그 부분을 풀 수 있다고 결론을 내주어서 저희도 처음에는 그런 것 다 떼어내 버리고 개별법에 의해서 그린벨트 법에 의해서 지으려고 했으면 했었지요.

이홍천위원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질문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오랫동안 질문을 못하겠는데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원래 이 사업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는 것이 교육시설 연구시설이 포함될 때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은 그린벨트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농민들이 판단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던 것이고 나중에 중요한 문제들은 다시 단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저도 초기부터 이 사업을 관여했습니다만 초기에 지금 퇴직하신 손창선 과장님이 산업경제과장 하실 때 이 사업을 지금 이홍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림수산부의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기 위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화훼협회 대표분하고 농림수산식품부 기획관리실장님도 면담을 하고 몇 번 이 사업 관련해서 만났습니다만 농림수산부 쪽의 적극적인 액션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자기들도 과천이 유통센터로서 적지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업에 국가사업으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농림수산식품부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느꼈었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이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아직도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또 행감을 통해서 더 말씀나누시기로 하고요. 지금은 결산검사이니까 결산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257쪽의 사무관리비 8백9십2만 8천원 전액불용된 것이 내용이 도시관리계획 GB해제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올해도 어려운 것이 지요? 예산도 없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금년에도 현 상황으로 봐서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불용처리가 된 것은 잘 아시겠지만 그 때만 해도 선 그린벨트 해제 후 민간사업자 선정인데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민간사업자 선정후 그린벨트를 해제하라고 그러는 바람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비슷한 방법으로 내년 예산 세우시겠네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10월 4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 상황을 봐서 예산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10월 4일까지 민간사업자가 그때가 접수지요? 접수가 되느냐 접수가 되고 나서도 사실은 적격한지도 봐야 되고 따져야 될 것이 있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협상도 또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중현위원

화훼산업 관련해서 용역비 지급을 다 했다가 일부 남은 금액은 올해 지출 다 했나요? 예를 들자면 지금 자료를 보다 말았는데 5,960만원 정도가 계속비로 이월됐어요. 그러면 그것이 올해 지출되었나요 안되었나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안되었고요

안중현위원

그 다음에 지식정보타운과 관련해서 결산부분과 관계는 없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보금자리 물량을 한 700가구 정도 줄이겠다 그것이 오늘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맞는 내용인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은 4.1 부동산정책과 맞물려가지고 처음부터 공공분양을 줄이겠다고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그것도 저층은 줄이는 것이 아니고 저평수는 그대로 두고 60에서 85㎡까지가 사업승인난 것이 729호입니다. 아마 그 호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반분양으로 다 가게 되겠지요.

안중현위원

같은 규모로 해서 일반분양으로 간다, 같은 규모의 평수로 일반분양으로 간다는 개념이지요? 알겠습니다.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LH에서.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수익성도 수익성이고 보금자리사업 자체가 공공분양을 했을 때 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니까 그런 부분은 민간한테 돌려준다는 겁니다.

이경수위원장

정책은 항상 양면성이 있는 것이니까 민간사업자한테는 그만큼 도움이 되겠지만 주거 약자들한테는 또 그만큼 부담이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마침 부시장님 일어나시는데 부시장님 취임인사하실 때 3대 개발사업 잘 되도록 도우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상황 지금 2가지 나왔는데 복합문화관광단지 진행상황 좀 확인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복합문화관광단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현재 복합문화관광단지 사업은 시가 독자적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돕겠다고 그래가지고 경기도에서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그동안에 과연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사업 참여자가 있겠느냐고 사전 설명회를 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사전설명회를 한 결과 사업성이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5월 8일 민간공모를 했습니다. 공고를 하면서 10월4일까지 제출토록 공모를 했습니다. 10월 4일 접수가 되면 저희가 빠른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되면 우선협상자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협상자로 지정한 다음에 협상을 해서 협상이 잘되면 협약체결을 해서 적극적으로 SPC도 구성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일정이 10월 4일까지는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일정은 대략 사업이 내년도에?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일단은 금년 중에 저희가 협약체결을 가급적이면 하려고 합니다. 들어오면 협약체결을 하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SPC 구성하고 그래서 SPC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민간사업자하고 구체적으로 사업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계획 확정을 지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박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계속해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도시사업단 소관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오늘 도시사업단은 아마 행정사무감사 다음주에 할 것 절반은 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일정 시간이 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2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26억 3천 1백6십6만 1천원이며, 이 중 23억 5천 3백9십1만 7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7천 7백7십4만 3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주민 건강증진에 3천 5백6십만 4천원, 보건소 청사관리에 1천 7백5만 1천원 건강생활실천 지원의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1천 3백1십3만 8천원, 암관리 사업에 1천 2백8십6만 2천원, 모자보건사업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1천 2백1십8만 7천원,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2천 3백1십 9만 2천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에 1천 3백1십8만 9천원, 전염병 예방사업의 전염병 관리에 3천 1백4십2만 5천원, 입원 명령자 지원에 1천 5백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보건소 소관 2012 회계년도에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근로자 현황을 쭉 봤는데 제가 일일이 하나씩 짚지는 않겠는데 12개월 고용하는 것으로 잡았놨다가 9개월이나 6개월로 잡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심지어 무기계약직도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무기계약은 일정기간이 아닌 연중사업인데 아마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나중에 정비를 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자료가 아니라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예산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저희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4명이 전환되었습니다. 7월 9일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무기계약직으로 되어있고 일부는, 추경에서 이렇게 기간제로 있던 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작년 7월 9일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사람을 1년에 6개월만 쓰고 이런 식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페이지 218쪽에 보면 PPT진단시약 구매로 되어있는 국비가 있습니다. 5백만원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용한 부분이 있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의료 및 구료비, 구료비가 무엇인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의료비와 마찬가지입니다.

하영주위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1백만원을 홍보비에다가 쓰셨는데 결핵예방 홍보물 제작하는데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결핵이라고 하면 결핵진단 시약 같으면 제가 살펴보니까 투베르쿨린검사해가지고 거기에 쓰는 시약인가 봐요? 그런데 시약을 홍보비에 쓴다는 것은, 예방차원에서 이것을 써야 되는데 불구하고 홍보물로 쓴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이것 어느 시기에 전용하셨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제가 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액은 국비하고 도비사업입니다. 국비50% 도비50% 그래서 PPT진단시약인데 투베르쿨린 반응검사를 하는 시약인데 저희가 최소한만 30만원치 구매를 하고 나머지는 결핵이 창궐했을 때 그때 쓰기 위해서 예비비성 예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전액 반납하는 것보다는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1백만원을 전용을 해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하게 된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어느 시기에 전용하셨냐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2회 추경입니다.

하영주위원

2회 추경이면 어느 때 정도 되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5월 정도쯤 될 것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2회 추경에 아주 늦지는 않은 전용인데 보통 이런 사업이 전용하는 것은 좋지만 다분히 이렇게 예산의 목적성에 벗어나 가지고 물론 홍보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요새는 결핵이 예전보다 많이 발병되고 있지 않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시약을 투입해 가지고 사용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용한 것도 홍보물이 전용했다는 것은 그래도 다분히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물론 계획성 있게 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비계획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 이 시약에 써야 될 것을 홍보물에 쓴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PPT진단시약이라고 굳이 영어로 쓰지 마시고 한글로 좋은 말 있지 않습니까? 결핵에 대한 반응검사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하영주 위원님께서 결핵반응진단시약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자료 215쪽을 봐주세요. 자료 215쪽 민간 병의원 접종비 해가지고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1억 6천만원이 지출되었어요 이것이 출산 때 예방접종하는 것이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작년 같으면 10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1종이 되고요.

안중현위원

금년에는 11종이고 작년에는 10종이었었고요, 작년부터 10종이 된 것이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작년까지 10종이고 올해 뇌수막염이 하나 포함이 되어서 11종이 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전에는 3, 4종 되었었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그대로 10종이었습니다. 그전에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큰 차이 없었습니다. 올해 하나 더 추가 된 것이지요.

안중현위원

2011년도에는 예방접종비가 그렇게 많이 안 나갔던데?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지금 예방접종비를 2011년도까지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다 접종을 했는데 일반병원에서는 접종비를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보건소하고 병의원하고 전부 무료화 접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차원으로 병원에 지출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작년부터는 어느 병원이든 가서 하면 그 병원에 우리 시에서 접종비를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자동적으로 전산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면 출산해서 거기서 예방접종을 하면 그것을 시에 이야기를 하면 바로 그쪽으로 병원으로 간다는 이야기이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러니까 태어나서 필수예방접종을 현재 총 24회를 하고 있습니다. 0세 1세 2세 4세 6세 12세 해가지고 총 24회를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다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전부 다 무료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 전에는 보건소에서 하다가 이제는 병원에서 전부 다 부담하니까 늘어난 것이네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박정원 위원입니다. 암 관련해서요 209페이지에 있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국비사업 2천8백만원 이것은 저소득 암환자의료비 지원하는 사항 맞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

211쪽에 있는 암관리 사업은 거기도 의료비 및 구료비 있잖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이것은 시 자체사업입니다.

박정원위원

시 자체사업으로 이것도 저소득한테 가는 것인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이것은 일반 시민 희망하는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 암검진에서 제외되는 사람들로 해가지고요

박정원위원

그러면 일반시민이면 폭이 넓기 때문에 수요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잔액도 많이 남고 그래서 신청이 적은건가요 왜 이렇게 되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암관리하는 사업은 국가 암검진사업입니다. 국가 암검진은 다섯 가지가 있고 위암 대장, 자궁암, 유방암 간암 다섯 가지가 있고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3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암 대장 자궁암해가지고, 그런데 현재 시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일단 국가 암검진을 저희가 최우선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암검진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거기서 암으로 발생이 되면 진료비를 같이 해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그렇고 이것은 ...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진료비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시에서 하는 암 관련 사업은 2천8백만원 예산에서 많이 남아서요 홍보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이 정도만 나왔기 때문에 남은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지금 사업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암검진과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박정원위원

충분히 하고 있는데도 이렇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집행부로 요구한 자료 중에 누락된 것이 있어서 보완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2012년에서 2013년 과천시 위탁 및 용역계약 중에 상시고용이 발생하는 위탁 및 용역계약 현황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정신보건센터가 거기에 포함되어 하는 것 같은데 누락되어 있어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누가 집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집계한 부서에다가 제출하셔 가지고 포함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계속해서 결산 관련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페이지 212쪽 생명사랑프로젝트 전담 인력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예산은 1천5백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가요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인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7월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전에는 없었고 지금 자살이 많이 만연되고 있어가지고 도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도비 시비사업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자살 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이것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자살 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비는 자살을 하려고 했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4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렇게 하면 병원에서 지원해주신다고요? 그러면 생명사랑 프로젝트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새로 구성이 되잖아요 가족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하는 것은 어떠신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 사업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정신질환 관련이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정신질환하고 가족건강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결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2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황천수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2012년도 세출예산은 총 31억 8,304만 6천원으로 그 중 28억 2,469만 4,270원을 집행하여, 3억 5,835만 1,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주요 집행잔액은 과학문화도시 조성의 과학문화 기반조성에 4천 156만 1,220원 지식정보문화공간 창출의 도서관 운영에 1억 2천 88만 1,500원 자료실운영 활성화에 1천 843만 4,910원 공공도서관 야간개관 연장운영에 193만 8,050원 작은 도서관 운영에 274만 2,850원 도서관교육 및 문화활동 진흥에 1천 922만 7,100원 도서관자료 확보에 1천 171만 720원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에 1천 269만 730원 과학센터 운영에 5천 479만 1,820원 문원동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7천 134만 690원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에서 303만 2,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원활한 도서관 행정운영을 위하여 기본경비 간 2백만 6천원을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정보과학도서관소관 2012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페이지 226쪽인데 문화강좌 운영에 대한 사업이고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천 6백만원을 사용했거든요. 이것이 무슨 사업이지요?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문화관광부 소관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일환으로 공동체의식 컨텐츠 개발을 위해서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발 조사한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문화 프로그램인데 이것이 보니까 지방대 활용을 해가지고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으로 하셨는데 동원대학교가 선정이 되었네요 보니까, 어떻게 선정이 된 것이에요? 다른 대학교도 많은데 어떻게 해서 동원대학교가 되었으며 저는 동원대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학교가 다른 곳보다 문화프로그램을 잘하는 것인지 아니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잘 진행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 이 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이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방대와 활용해서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인데요, 이때 당시에 문화체육과로 문서가 접수되어서 저희 도서관에서 좀 늦게 알았고 또 그 와중에 동원대학교에서 그런 제안이 있어가지고 검토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것이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민간보조사업으로 되어서 입찰사항은 아닙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얼마부터 우리가 입찰을 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사항이었을 때 입찰은 얼마정도에서 입찰금액이 정해집니까?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이 사항은 입찰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하영주위원

그러니까 이 사항 말고 다른 사항일 경우에는 입찰은 얼마정도에서 입찰을 해야 되고 수의계약은 어느 정도해야지 수의계약을 합니까?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보통 지금 지역내 입찰까지 치면 한 2천 이상은 입찰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2천 정도요? 2천이면 입찰을 한다는 것입니까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입니까?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관계법상에는 수의계약 사항인데 지역내라든가 지역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입찰을 부치는 것을 지역내 입찰이라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이 학교가 저희 지역의 무슨 발전이라든지 도움을 주었습니까?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하영주위원

그러면 단지 문광부에서 선정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만 이 학교를 선정했다는 것입니까?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그 사업을 문광부에서 지역대학을 활용해서 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또 거기서 제안이 있다 보니까 그 제안을 검토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런데 이 학교가 제가 다른 것도 뒤져 봤지만 무슨 실적이 많다든지 관내에 있는 학교라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생뚱맞게 동원대가 되었다는 것은 물론 이 학교를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내 도움을 줬다든지 학교에 와서 봉사를 한다든지 지역에 봉사를 한다든지 지역에 특별하게 한 것이 없이 선정이 되었고 이 학교가 다른 데도 교수님이 좋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교수님이 특별하게 잘한다든지 근거가 있어야지요 그 근거를 무엇으로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런 근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대를 활용하는 지침이 있어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 사이에 7월 초에 공문이 도를 통해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안 것이 7월말쯤 동원대학교에서 제안서가 들어왔고 그래서 했는데...

하영주위원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고요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저희 관내에 대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되었고 저희가 예전에 2009년도에 도서관 중장기발전용역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연관성은 있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이 학교가 선정되었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결과물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겠어요?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결과물은 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하영주 위원님께서 독서문화프로그램 개발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2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2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상수도 사업소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지출현황 및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2012년도 예산현액은 11억 660만원이며, 그 중 10억 9,11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천 540만 9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사항은 상수도 및 식수관리 일반운영비 88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66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서 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결산 수입액은 69억 8,379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47억 3,687만 3천원으로, 차기이월액은 22억 4,692만 5천원입니다. 수입액의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영업수익 42억 4,364만 5천원, 영업외 수익 6억 7,221만 4천원, 자본잉여금수입 5억 2,794만원, 수용가 미수금 1억 80만 3천원, 이월금 14억 3,919만원 6천원이며, 지출액의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영업비용 40억 8,552만 5천원, 영업외 비용 350만원, 가동설비자산 4억 9,183만 8천원, 부채 상환금 1억원, 차기 이월금 22억 4,692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결산서 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6억 7,316만 1천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에서 인력운영비 1억 6,665만 1천원, 운영경비 2억 9,513만 6천원, 경상이전 4,893만 4천원, 급수공사비 802만 5천원, 예비비 1천 789만 1천원이며, 자본적 지출에서 구축물 3,816만 6천원, 기계장치 697만 4천원, 공기구 비품 665만 6천원, 민간자본이전 4,399만 3천원, 예비비 4천 73만 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2 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실 때 맨 앞에 상수도 주부검침제 5천 4백만원 이것이 있었거든요, 제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뒤져도 이것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디 있는지 먼저 확인을 좀 하고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36쪽에 보시면 민간검침 활동지원비해가지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럼 특별회계 때 여쭤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주부검침제 관련해서요, 이 분들은 지금 여기 보면 이전경비의 보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용형태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고용관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분들은 임명해가지고 1년 동안 기간으로 계약을 합니다.

서형원위원

기간제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아르바이트식으로...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기간제 근로라고는 볼 수 없고요.

서형원위원

법률용어로는 무엇이라고? 이것은 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지요? 위탁 주는것도 아니고.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민간위탁대행이라고 보전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이경수위원장

일용인부임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일용인부임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맞을 것 같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오늘 끝나시고 어떻게 법률적으로 법률용어로 봐야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겠습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것 인원하고 일인당 근무시간도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특별회계서 65쪽에 보면 급수수익이 42억으로 올해 나왔습니다. 아마 수도요금이 인상되어 가지고 나온 것으로 아는데 전년도에는 37억이었다가 42억이 되었거든요. 102쪽에 보면 손익계산서 성질별 급수수익이 2012년도에 손익계산서 금액으로 42억 2,698만원 손익계산서 전년도 2011년도는 또 31억 2,686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서로 급수수익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특별히 회계상에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을 하는 것은 회계사가 방법을 달리 하더라고요. 어떤 과목은 손익계산에서 계산을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해 가지고 사실상 회계문제까지는 저희들은 깊숙이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왜냐하면 2011년도에 전기손익 이것이 시간차이가 있는 것인지 지금 102쪽에서 급수수익과 손익계산서 나온 것을 보면 앞에 손익계산서에서는 37억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또 31억 2,6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회계가 굉장히 복잡해서. 그 부분을 담당자한테 그런 부분이 차이가 나는 이유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회계처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렇게 다른 것 같은데 그래도 공식적인 자료에서 손익계산서 내용 자체가 다르다고 하면 무언가 부기라든가 항목이 있을 것으로 찾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 기본적으로 회계처리 방향이라든가 원칙 같은 것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 사유를 회계담당자한테 물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한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에 보면 경영분석지표에서 모든 경영지표분석들이 전기 대비해서 많이 개선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꼭대기를 유동비율을 보니까 전년도에 1340.45%였던 유동비율이 무려 645만 5,077%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엄청난 비율로 상승한 이유가 물론 유동 자체가 초기에 6,830만원 대에서 6,378만원 해서 3만 8천원 대로 급격히 유동부채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경영에서 유동비율의 적정선은 200% 전후 업종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판단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비율의 유동비율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그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이 사항도 유동비율을 계산법이라든가 하는 것을 회계법상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회계사가 전임해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하고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현황을 하고 데이터를 뽑는 것은 회계사가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하고 실정입니다.

이경수위원장

어찌 되었든 유동부채가 줄었기 때문에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기 한 것인데 결국에는 이것이 자금운용에, 유동비율을 이렇게 급격하게 높게 유지하는 것은 자금운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대충 몇 가지만 이렇게 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렇게 되면 유동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자금 운용에 있어서 자금운용이 경색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 당초에 건설을 할 때 깊이는 모르겠지만 10억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보조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다 완납을 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다 상환된 것 그것은 알겠는데 그것하고 다른 차원이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회계사하고 상의해 봐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짚어보시고요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경영개선과 원가분석 자료를 가지고 행감 때 상수도요금의 적정화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논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상수도사업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2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12 회계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동권입니다. 환경사업소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4억원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2억 3천 2백 31만 5천원으로, 자금결산 수입액은 80억 4천 4백79만 7천원이며, 지출액은 61억 5천 4백만 2천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18억 6천 91만원입니다. 세입결산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12억 5천 6백35만 2천원 이자수입이 1억 3천 4백43만 5천원 국고보조금이 5억 5천만원 원인자부담금이 5천 4백68만 3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4억원 전년 이월금이 46억 4천 1백97만 3천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영업비용 27억 1천 1백65만 6천원으로 관거비가 1억 3천 5백7만 2천원 처리장비가 18억 1천 1백48만 7천원 일반관리비가 7억 6천 5백9만 6천원이며, 하수도사업 가동설비자산은 8억 9천 8백40만 1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건물이 1천 5백80만 8천원 구축물이 4억 9백47만 9천원 기계장치가 4억 5천 3백58만 9천원이며 공기구비가 1천 9백52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9쪽의 주요 불용액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19억 8천 3백31만 2천원으로, 이월재원 결산이 5억 2천 4백3만 6천원 관거비가 5천 8백48만 9천원 처리장비가 6억 4천 8백29만 4천원 일반관리비가 1억 2천 86만 4천원 특별손실이 2천만원 가동설비자산이 1억 8천 3만 3천원 예비비가 4억 3천 1백59만 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2012 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결산은 아닌데 행감자료 요구한 것 관련해 가지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고용현황을 조사하면서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경비용역 3명 사업소 청소용역 1명 해서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환경사업소에서는 경비용역이나 청소용역이 없나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요.

서형원위원

그것이 지금 사업소에서 작성을 하신건지 총무과에서 작성하신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한테 여러 부서를 총괄해서 온 위탁용역계약 중에 환경사업소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전문위원님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른 상수도사업소가 제출한 양식이 있거든요.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제출했는데 하나는 위탁용역계약 중에 상시고용이 발생하는 위탁 및 용역계약현황 해가지고 제출하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업체명까지 해가지고 제출하신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에 맞춰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거기 계속비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과천 제2하수처리장 신설사업해 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10억 정도 남았네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없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2하수처리장 신설사업이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집행이 안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도시정비기본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고 현재 보조상태로 추진사항인데 그 사업이 현재는 2012년도에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되어 가지고 현재는 9천5백만원만 남아 있는데 내용은 그전에 2005년도에 계약을 해서 이것이 도시계획기본계획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안중현위원

중단된 상태라는 이야기이지요 지금 현재?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10억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중단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과거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4억 4천만 원은 지급을 하고요. 비용이 지출된 것이고요. 제가 아까 상수도사업소에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상수도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하고 회계가 조금 차이가 있나요 혹시 기획감사실장님 차이 없지요? 성질별 손익계산서 하수도 보면 하수도는 서로 일치해요 정확히 수치가, 그런데 상수도는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상수도사업소의 손익계산서 그리고 또 나중에 세세하게 나온 성질별 손익계산서가 환경사업소는 수치가 서로 일치하는데 상수도사업소는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고요, 회계차이가 상당히 커요 6억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이 동일 회계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수도사업소가 잘못된 것인지 상수도사업소가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서로 일치해야 맞는 것인데 지금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면 상수도사업소가 처리방법에서 결산서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체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단 결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환경사업소도 마찬가지로 감사보고서에 나오는 원가내역이라든지 경영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행감을 통해서 이 부분도 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을 징수할 때 거의 동시에 징수되고 동시에 체납되나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고지가 같이 발부됩니다. 상수도에다가 하수도요금이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같이 고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미납액이 나온다고 하면 거의 같은 액수가 미납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럼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하고 큰 차이가 없잖아요.

이경수위원장

많은 차이가 있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가격 면에서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3~4배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이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수치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네요.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2012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결산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결산심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6개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결산안 심사와 2012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