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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심광식 의원 발언

224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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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심광식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는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나 안 제10조 제1항의 위원회 구성인원을 "70명 이상 100명"에서 "80명"으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위원회 위촉대상자를 "지역위원회에서 선정된 주민"에서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각 동별로 4명씩 선정된 사람"으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제3항 제2호의 위원회 위촉대상자인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주민"을 삭제하며, 안 제10조 제3항 제3호의 위원회 위촉대상자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나 그밖에 재정, 예산 등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을 "그밖에 재정, 예산 등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수정하여 안 제10조 제3항 제2호로 정하고, 안 제12조의 해촉에 있어 "구에서 시행하는 예산학교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때"를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때"로 수정하고, 안 제19조 제2항의 분과위원회 구성에 있어 "구의 업무분야별 8개 이내의 분과"에서 "구의 업무분야별 4개 이내의 분과"로 수정하며, 안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의 지역위원회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는 등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