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경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경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폭을 넓혀 조례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위원의 구성 확대, 회의공개와 예산학교 운영을 명시해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호에서는 주민의 정의를 확대 명시하고, 안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주민에 대해 구 예산의 설명, 교육, 홍보 및 토론활동 계획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항 및 제3항 제3호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리고 위촉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 제1호에서는 예산학교 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때 해촉의 사유가 됨을 명시하였고, 안 제15조 및 제17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공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예산학교 운영의 세부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제2항 및 제5항에서는 분과위원회의 수를 늘리고 분과별 회의개최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20조 및 제21조 그리고 안 제22조에서는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회의소집 및 의결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