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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덕철 의원 5분자유발언

224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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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덕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장애인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며, 장애인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체육 동호인 조직과 장애인체육단체의 육성 및 지원, 장애인 우수선수 및 장애인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체육 동호인 조직은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