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천위원
이홍천 위원입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는 그동안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조례안을 2013년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5일간 심사했으며 7월 12일 제5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22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안번호 2013-23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24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25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26 과천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29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의안번호 2013-18 과천시 성 평등 기본조례안은 안 제9조 어느 한쪽 성(남성 또는 여성)을 (남성 또는 여성)을 삭제하고 안 제10조 중 육아휴직으로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을 육아휴직과 보건휴가 등의 사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으로 안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 제16조 (성 소수자 인권보장) 시장은 성 소수자의 평등한 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 제16조로부터 안 제44조까지를 안 제17조로부터 안 제45조까지로 한다. 안 제25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호를 제8호로 한다. 제6호 여성 취약계층과 외국인 및 이주여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7호 성 소수자의 인권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로 의안번호 2013-20 과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안은 안 제4조 제2항 제2호 협동조합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협동조합간의 협력과 협동조합 생태계 형성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제2항 제4호를 삭제 안 제4조 제2항 제6호 그밖의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그밖의 협동조합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 안 제5조 제2항 제4호 그밖의 법 제도개선 등 협동조합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그밖의 협동조합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수정, 안 제6조 단, 위원회의 100분의 40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어느 한쪽의 성의 구성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로 안 제6조 제1항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제1호 시장이 지명하는 과천시 공무원 제2호 협동조합 또는 사회경제 관련 전문가, 현장활동가, 시민 사회단체 대표를 제4호 협동조합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현장활동가로 안 제6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로 안 제9조 제1항 중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고를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연2회 소집하고 로, 소집한다를 수시 개최한다로 안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를 삭제하고 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동조합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에 따른 금융기관의 협력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제2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15조가 안 제11조가 되고 제3항 시장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를 관련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로 안 제16조를 삭제 안 제17조를 제13조로 안 제18조를 제14조로, 의안번호 2013-21 과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명을 과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과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과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를 (주민의 역할과 권리) 주민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주체로서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제안하고 추진하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로 안 제9조 제2호 마을기업 육성을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으로 안 제15조 제4항 중 문화체육과장 건축과장을 삭제, 안 제15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안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항 위촉직 위원의 경우 지원자를 공개모집한 후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위촉하여야한다 로 신설 안 제22조 중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를 설치할 수 있다 로, 의안번호 2013-27 과천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안은 안 제3조 제1호 여성의 교양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여성의 성장과 자립, 사회참여 지원으로 제3호 저소득층 여성의 사회참여 지도를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지원으로 제4호 지역 여성단체 개인의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지역여성 및 여성단체의 사회활동 지원으로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 그밖의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그밖의 여성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하고 안 제9조 제1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의 제1호의 여성의 필요에 따라 사용을 신청한 아동 청소년 남성을 신설한다. 별표1 과천시 여성비전센터 사용료 등 기준 1. 기본시설 사용료 강당 일반강의실 단위 오전 을 평일 로 오후 을 야간 휴일 등으로, 비고 대관시간은 평일 근무시간내 로 한다를 대관시간을 평일 휴일 로 한다, 의안번호 2013-28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안 제8조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3항의 당연직이 아닌 이사의 경우 지원자를 공개모집한 후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13조 제3항으로 재단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세입세출결산서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과천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를 신설 수정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2013-19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