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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하영주 의원 발언

192회 제5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3-07-12

하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6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2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012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6개동 주민센터 소관 2012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위에 따라서 중앙동장부터 나오셔서 각 주민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중앙동장 이종현입니다. 중앙동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현액은 총 6억 1,015만 9천원으로 이 중 5억 3,660만 3천원을 집행하여 7,355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은 민원행정 운영에서 739만 5천원, 문화교육센터 운영에서 543만 6천원, 동 청사관리에서 5천 585만 3천원, 기본경비에서 486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250만원을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갈현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갈현동장

갈현동장 박종화입니다. 2012년도 갈현동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갈현동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억 1,865만원으로 그중 6억 141만 8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99만 2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갈현동 주민자치 기반강화의 민원행정 운영에 540만 9천원, 갈현동 문화교육센터 59만 5천원, 갈현동 청사관리에 1,293만 1천원, 행정운영 경비에 105만 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양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심창섭별양동장

별양동장 심창섭입니다. 별양동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현액은 총 4억 6,448만 8천원으로 그 중 4억 3008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439만 9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대민행정 지원에 313만원,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718만 5천원, 동 청사 환경개선으로 671만 2천원, 기본경비 925만 1천원 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12년도 예산집행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림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부림동장 박노수입니다. 부림동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억 3,895만 5천원으로 이 중 4억 5,476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419만 2천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은 주민자치 기반강화의 민원행정 운영에 951만 9천원,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3,888만 3천원, 청사관리에 2,843만 2천원,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에서 735만 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과천동장 홍만기입니다. 과천동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천동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억 8천 321만 8천원이며, 이 중 5억 1,518만 4천원을 집행하고 6,803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주요 집행잔액은 민원행정 운영에서 623만 9천원, 과천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서 951만 4천원, 공공시설물 관리에서 4,938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2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원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문원동장 이경석입니다. 문원동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총 7억 669만 2천원으로 6억 5,439만 2천원을 집행하고 5,23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민원행정 운영 예산 1억 1,207만 8천원에서 439만 9천원, 문원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예산 1억 1,848만원에서 2,278만 2천원 문원동 청사관리 예산 4억 2,849만 4천원에서 2,298만 3천원, 행정운영경비 예산 4,764만원에서 213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6개동 주민센터 소관 2012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개동 주민센터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박정원 위원입니다. 부림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5페이지에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예산액이 1억 1천이고 지출은 7천3백 정도에서 불용액이 3천7백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에 33개 강좌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강좌 운영은 27개 강좌로 하다 보니까 강사료가 덜 나갔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과다발생되었습니다.

박정원위원

33개 강좌를 계획했는데 27개만 된 것은 신청자가 적어서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신청자가 적어서 운영을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기획상에 문제가 있었나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그것보다는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신청자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안 들어오다 보니까 또 폐강이 되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안 들어온 이유는 있겠지요. 그 강좌가 시간대가 안 좋았다든가 아니면 내용이 썩 관심있는 내용이 아니었거나 어떻게 판단하세요 어떤 이유 때문에 폐강이 되었을까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작년에 계획했던 부분이 정원이 미달되는 경우가 많고요. 공개 모집을 했는데 정원이 안 차가지고요.

박정원위원

그러니까 어떤 강좌가 정원이 안 찼어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2012년도 3/4분기에는 한자 자격증이라든가 초등미술, 지능향상 어린이바둑, 일본어회화, 영어회화, 독서토론, 글쓰기 그리고 포크송 기타 식물활용교육 이런 부분이 약간씩은 분기별로 다른데 이런 부분들이 폐강이 되었습니다.

박정원위원

제목만 들어서는 사실은 인기 있을만한 강좌인데 신청자가 적었다면 강사진이 미흡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닐까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박정원위원

폐강되면 원인분석을 하십니까? 왜 이것이 안되었는지에 대해서.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그 부분은 문화센터에서 분석을 하는데 강좌의 개념도 있고 또 하나는 대상자, 학생이라든가 성인 이런 부분, 시간은 낮 시간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박정원위원

제가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도심 아파트 지역 별양동이나 갈현동 부림동 비슷한 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동은 문화센터 강좌들이 더 활성화 되어 있거든요. 갈현동도 1억 5천 5백만원, 별양동도 1억 3천 8백만원 예산을 거의 다 쓰셨어요. 그런데 부림동만 유달리 그렇게 적게 사용된 것에 대해는 특별히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부림동 고층아파트 옆에 있고 위치도 좋고 건물도 우수한데 강좌가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동과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또 사업계획 잡으셔야 되니까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는지 강좌내용이라든가 강사진이라든가 시간대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해 보셔서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오지 않으실 것 같으면 예산도 적게 잡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원 위원님께서 부림동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페이지 24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수중펌프기를 사셨는데 75만원씩 20개를 사셨는데 20대 사셔가지고 한꺼번에 우기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면 20명이 갑자기 동원될 수 있습니까? 20대를 갑자기 한꺼번에 돌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수중펌프를 구입을 했거든요 그것을 저희 사무실에 대기를 해놓고 작년에 31대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80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16대가 지금 부림동 단독주택에 배치를 해놓고 있고요, 또 수시라도 위험한 가구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배치를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필요시에 저희가 직접 가지고 나가서 해주려고 합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일부는 고정처럼 그쪽 지역에 설치해놓고 또 일부는 우리 동에서 갖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각 위험한 가구에는 저희가 배치를 지금 해놨어요.

하영주위원

취약지구에는 미리 배치해 두셨고 나머지는 동에 보관하셨다가 위험사항이 벌어지면 가서 출동해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만일에 설치해 놓은 곳은 스위치만 올리면 펌프해서 물을 뺄 수 있잖아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수중펌프이기 때문에 스위치만 넣으면 됩니다.

하영주위원

현재 보유대수가 80대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중에 31대는 동에 보관하셨는데 갑자기 출동하면 그만큼 한꺼번에 갈 수 있는 인원이 되냐고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수중펌프는 소형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차에 싣고 나가서 내려만 주면 되기 때문에 호스까지 아예 연결을 시켜놨어요. 가져다 주면 바로 스위치만 하면 작동할 수 있게 .

하영주위원

그러면 사용이 용이하게 해두셨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지금도 밖에 비가 오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취약지구는 전년에 잠겼으면 올해도 또 잠기더라고요. 해마다 같은 지역에서 잠기기 때문에 위험사항에 어떻게 대치하고 계신가 보니까 동장님께서 잘 대치하고 계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하영주 위원님께서 부림동 단독주택 침수지역의 수중펌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과천동장님, 청소용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에는 지금 공공시설물 관리 일반운영비에 과천동 및 주암동 다목적회관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섞여있을 텐데, 제가 그냥 예산내용으로 보면 과천동 청사하고 과천동회관 청소용역이 2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고 그 다음에 주암동 다목적회관 청소관리용역에 1,950만원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산서에는 다른 것과 섞여 있어가지고 제가 구별해 낼 수 없고 지출부에서 일일이 뽑아내지 못했는데 일단은 예산을 거의 다 쓰셨을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70% 이하로 쓰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다 쓰신 것이지요? 지금 두 분을 고용하고 계세요, 위탁고용으로 주민센터하고 과천동회관 한 분이 하고 계시고 주암동 다목적회관 한 분이 하고 계신데 급여 지급현황을 보니까 한 분이 103만원 105만원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천동주민센터하고 과천동회관은 1년에 받는 돈은 한 1천 2백만원 약간 넘는 정도잖아요. 그렇지요? 개인이 받는 돈은. 그런데 용역비는 2천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청소도구나 이런 것은 다 사주지요?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용역비에서 합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데는 청소도구 같은 것 다 사주고 그러던데?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이 부분은 장비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것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 특수하게 필요한 부분 바닥타일을 다 깔아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냥 자료를 요구할게요. 다른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인데 계약금액 있잖아요. 청소용역 계약금액의 구성비,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업체이윤, 부가세, 그 다음에 기타가 있지요. 기타는 내역을 적으시고요.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부가세, 업체이윤 인건비는 다 따로 나와야 되고 나머지는 내역을 기록해 가지고 주시고요. 부림동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자료는 요청을 드리고요. 부림동은 청소용역 예산이 2천만원 잡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산 다 쓰신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결산을 지출부도 그렇고 일일이 집계를 뽑아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동까지는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인건비가 1인당 1,588만원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한 분 일하시나 본데, 그러면 월 160만원 그러면 업체이윤이 거의 안 남는 것 같은 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총 도급금액을 그냥 12개월로 나누어가지고 150만원 산출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저한테 지급하신 급여 지급현황이 이것이 실제급여가 아니라 도급액을 12분의 1로 나눈 것이라고요? 그럼 안 되지요. 그것은 굉장히 곤란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군요. 그러면 다른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원하는 것은 실제 임금 지급액이거든요. 그것은 용역계약할 때 다 나오잖아요.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그것은 도급회사에 얼마 지출했나 별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저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래도 많이 개선되었지만 인건비가 제대로 지출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실제로 그런 것을 인터뷰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지급액이 필요한 것이고 아까 다른데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이윤하고 부가세하고 기타금액 나누어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고용을 왜 이렇게 자주 교체를 하지요? 11개월, 1개월, 4개월, 2주, 2개월,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는데?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아주머니가 와서 청소를 하시는데 힘이 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것이 그러다보니까 힘들다고 해서 관두시는 분이 있고 또 몸이 쇠약해서 관두시는 분도 있고

서형원위원

일을 하려고 새로 오셨다가 못 하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업체에서 채용하나요 아니면 우리 쪽에서?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업체에서 보내주지요.

서형원위원

업체에서 직접 채용했는데 업체가 책임을 잘 못지네요 그러면 우리가 되게 피곤하잖아요.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대부분이 남자분들은 안 계시기 때문에 여자분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고 또 보수도 많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서형원위원

지금 자료에 주신 그 업체가 부림동만하는 데도 아니고 다른 동이랑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청사도 그렇고, 그런데 사람을 보내놓고 몇 개월 몇 주만에 그만두게 사람을 관리한다고 그러면 업체가 딱히 하는 일이 없잖아요. 사람관리하는 것 말고 그렇지요?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관리만 하니까.

서형원위원

특별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저희가 청소에 대한 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선정해서 우리한테 통보해줘서 와서 근무만하는 것이고 시키는 것은 우리가 시키다 보니까.

서형원위원

그런데 인력을 이렇게 관리하면 다음번 계약할 때 불이익을 받나요?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래 할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자기들도 나름대로 고충을 털어놓더라고요. 보수와 관련한 부분, 하루종일 청소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그 부분은 회사에다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인력관리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형원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서 본격적인 이야기는 행감 때 다루겠지만 고용의 불안정한 것이 상당히 많다는 느낌도 들고 어떤 부분은 위탁비에 비해서 인건비가 지나치게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안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지금 6개동만이 아니라 다른 동에도 지금 공공청사 청소관리운영 대행용역에 관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부림동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거기 나와있는 급여 지급현황이 용역비를 단순히 나눈 것이라고 하면 제가 받은 자료가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다시 한 번 챙기셔가지고 인건비가 특별히 높은 데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다른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런 사항이 있다면 수정할 것을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는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양동은 청소용역이 없습니까?
창섭

심창섭별양동장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형원 위원님께서 과천동과 부림동의 청소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6개동 주민자치센터 소관 2012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성재입니다. 2012년도 수입지출 결산검사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총예산은 215억 3천44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사업수입은 215억 3천 448만 1천원으로 시로부터 대행 사업비로 교부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 중 202억 8천 153만 9천 115원은 대행사업 운영에 따른 사업비용으로 지출을 하였으며, 잔액 12억 5천 294만 1천 885원은 시에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주요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4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단의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총 12억 5천 294만 1천 885원 입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인건비 집행잔액 3억 4천 974만 3천 273원, 기타경비 및 자본예산 집행잔액 9억 319만 8천 612원입니다. 인건비 예산은 상근인력 대체로 인건비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또한 기타경비도 재무 건전성 향상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 예산절감 실적을 거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경영개선사항 및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팀별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CS센터는 지식경제부에서 주최하는 제36회 국가생산성대상에서 고객만족부문 장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인재재무팀은 E-HR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HR 및 급여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하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설지원팀은 그룹 학습조 활동과 기술부문 경험을 업무와 연계하여 특허발굴과 출원으로 원가절감 및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경영사업팀은 지자체 최초 대상경주 우승 등 마주사업이 조기에 정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문화사업팀은 기획공연 사업 최초로 연매출 4억 이상 초과달성하였으며 시민극장, 영유아 대상 베이비 드라마 등의 성공적인 진행을 통해 시민의 문화향수를 채워주었습니다. 체육사업팀은 퍼스널트레이닝 배분제 사업 활성화를 비롯하여 여가체육 프로그램 신 증설로 수입이 전년대비 8%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원사업팀은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제안을 통한 자체개선으로 8천만 원의 예산절감과 실내체육관 냉난방 개선으로 시설이용 편의를 개선하였습니다. 수련관사업팀은 고객니즈를 반영한 여성체형관리교실 신설 등 프로그램 활성화를 이루었고, 고객만족도는 5년 연속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습니다. 99페이지와 관련하여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은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대행사업 수입이 공단 창립 이래 최초로 100억 원을 초과한 107억 1천 958만 474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1억 2천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수입지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자료를 보기가 상당히 난감한데요. 일단은 우리 합본예산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편할 것 같아요. 합본예산서 가지고 계시지요, 합본예산서 104쪽 여기 청소용역이 4만 8,603㎡ 해가지고 4억 3천7백7십1만 9천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경비용역이 3명 해서 1억 1천7백만 원 나와 있고요. 여기 있는 청소용역이 어디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시민회관만입니까 아니면 수련관이랑 포함이 되는지?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회관만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 잡혀있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원은 공원사업팀에서 잡혀있고요. 수련관은 수련관사업팀에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각종 청소용역에 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주신 것은 17명해서 주신 것은 다 시민회관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 포함되신 것이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7명은 시민회관 및 공원이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렇군요. 지출부를 좀 늦게 받아가지고 지출부는 보기도 되게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출부를 원래 이렇게 부서별로 안 나누고 부서별이나 예산과목별로 안 나누고 그냥 날짜별로 쭉 기록하시나요 모든 지출을 일자별로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엑셀로 조직화 되어 있을 테니까 예산과목별로 다시 분류하시는 것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요? 지금 과목별로 분류된 자료가 저희한테는 없잖아요. 가지고 계세요 그런 자료를?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과목별로 분류한 것이요?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았지만 필요하시다면 엑셀로 되어 있으니까요 과목별로 소팅을 해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번에는 늦긴 늦었는데 주시기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행감 때 보려고 하면 지출부를 예산서 체계에 맞추어서 소팅해서 주시는 것이, 그것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결산 있을 때 내년에 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결산 있을 때 지출부는 원래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요청드린 체계로 해서 주셔야 돼요, 예전에 우리가 공단은 수기시절부터 받아봤어요. 기억하세요? 손으로 수기한 지출부 시절부터 우리가 받아본 것인데 이번에는 전날까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요청을 드렸는데 이렇게 와가지고는 저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랑 비슷한 방법으로 부기별로 기록을 하셔 가지고 보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출부를 얼핏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는 청소용역도 있지만 경비용역도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외에 다른 용역이 있나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볼링장의 볼링장 기계수리를 용역주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제가 용역 고용현황을 자료로 받아야겠는데요. 저한테 청소용역은 전체를 주신 것이잖아요 17명, 그 외의 용역에 대해서도 같은 양식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경비면 어디 경비 지금 보니까 관문체육공원 경비용역은 상이군경회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용역별로 집계해 가지고 주시고요. 각 용역에 대해서 계약금액, 1년, 2012년 계약금액도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뿐만 아니라 동 청사와 관련해서도 이야기 했지만 청소인력관리에 문제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업체랑 위탁해서 하는데 사실상 업체가 하는 일이 별로 없고, 지금 공단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인력관리도 그렇게 원활하게 되는 것이 아니면서 업체의 수수료나 부가세만 추가로 지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청소인력을 다른 방법으로 고용해 가지고 그런 수수료나 부가세 지출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면서 청소인력 관리도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일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그렇고, 그러려고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도리어 이런 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참 난감한데 그것을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속 매번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물론 장단점은 있지요. 그런데 저는 경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희 공단이 해야 될 핵심역량을 강화해서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청소용역과 경비용역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핵심역량이냐 아니냐는 판단은 개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 핵심역량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절감과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외부용역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 청소업무라고 그러면 청소업무 자체의 효율성문제는 아닐 것이에요. 경영의 인력관리라는 측면에서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겠지요. 그런 면에서 핵심인력만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아웃소싱하고 싶다는 생각, 제가 경영자라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사회는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공공기관들도 적은 인력만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한다든지, 아니면 위탁고용을 하면서 고용의 질이 굉장히 낮아지고 이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시에서 직접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공단을 통해서 업무를 위탁주고 있는데 거기서도 일부업무는 청소도 시설관리의 일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업무를 재 위탁을 준다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납득하지 못하는 정서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경영자의 입장에서 소수의 핵심인력을 정예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과 사회적인 필요성 사이에 충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 대해서 한번 행감에서 다루어보고 싶고 이사장님도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현재 법적인 제한 같은 것은 없지요? 우리가 인력을 추가 고용하는데 있어서.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법적인 제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인력을 증원하려면 감독기관인 과천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서형원위원

시의 정책적 판단 이외의 제약 외는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시에.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은 경영평가라고 하는 평가를 안행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효율성 문제가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인건비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그런 면이 또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사회에 최근에 사회서비스공단 혹은 사회서비스인력센터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시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시설관리에 대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서비스 분야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돌봄노동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의 사서 같은 것이 비정기적으로 고용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용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사회서비스분야는 그런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익성과 수익성의 문제인데 공단이 추구하는 것은 양질의 가치를 같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공단은 상충되는 문제잖아요 두 가지 업무가, 두 업무가 상충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이런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데 저는 공단은 공익성에 더 우선을 두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사와 달리, 그런 의미로 본다면 수익적이지 않은 공익적인 문제, 아까 말씀 드린 돌봄 시스템이라든가 도서관의 사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현실적인 문제 공단이 그렇게 되면 적자가 나고 수지율이 떨어지면서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

서형원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해도 괜찮냐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여러 개 이미 맡아서 하시잖아요 공원관리라든지, 그런데 다 똑같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보건 관련된 방문서비스를 하는 분들을 우리 시가 공단 형태로 고용한다고 하면 그것은 시설관리는 아니잖아요. 일종의 사회서비스잖아요. 업무의 질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런 분야를 포괄할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에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인력을 대행하고 인력을 관리하는 업체, 그러니까 파견업체 같은 인력을 관리하는 특별한 역량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인력관리만이 아니라 사회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되겠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사회서비스인데 그것이 주로 인력과 관련되는 문제를....

서형원위원

사회서비스인력을 관리한다는 것은 청소인력을 관리한다는 것이랑 조금 더 다른 전문성이 더 필요하잖아요. 말하자면 시설관리 역량과는 다른 역량이 필요하잖아요. 시민들에게 사회복지나 의료나 도서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마인드가 필요할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수익이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시설관리공단에서 포괄한다면 어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는 것이에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보기에는 저희하고 적합하지 않은 업무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서형원위원

사회서비스분야를 포괄하는 것은 잘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닌 것 같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더욱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또 우리 의회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결산검사할 때 제출을 하셔야 될 텐데 지출부를 합본예산서 책에 맞게 분류해서 제출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다음 대에 가더라도 잊지 마시고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형원 위원님께서 공단의 청소용역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필요성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올해 대행사업수익이 15억 정도 늘어났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1억 정도

안중현위원

11억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오던데, 15억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손익계산서상 165억 183억 ...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행 사업비가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일단 그 가운데서 그에 비해서 전체적인 세수입 대행하는 수입은 11억 정도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행사업비 증가된 15억 가운데 10억 가까이는 대부분 인건비 상승에 의한 지급이고 나머지는 다른 비용 상승에 의한 증가라고 보이는데 지금 11억 정도의 매출 상승요인 가운데 결산서 제일 뒤에 대행사업 입장별 수입현황이요. 매출이 증대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전체적으로 증가된 요인을 봤어요. 수영장이라든가 배드민턴, 또 유아체능, 이런데 많이 증가를 하더라고요. 또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수영장도 수익이 많이 늘었어요.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이 가운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요금인상에 의한 인상분하고 인원증가에 의한 인원분하고 매출증가분하고 이런 부분이 구별될 수 있나요? 매출이 증가하게 된 요인이 요금인상에 의한 매출이 있고요. 인원이 늘어나면서 증가되는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인원도 지금 꽤 많이 늘어났어요. 20만 명 정도 늘어났으니까 이것 요인도 있을 텐데, 어떤 요인이 더 큰지 인원증가 요인이 큰지 아니면 사용료 인상에 따른 매출증가가 큰지 개략적으로만 설명해주시면 좋겠네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1억이 증가된 가장 큰 것은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 잘 해왔습니다. 특히 아까 경영사업팀에서는 지난 해 마주사업에서 약 3억 정도 이상 수입을 늘렸고요. 경영사업팀에서 여기 도표 커피숍 수익배분제라고 있는데 활성화되었다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사업팀에서는 기획공연들이 만석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다든가, 체육에서는 퍼스널트레이닝이라고 해서 그것도 수익배분제로 하고 있는데 활성화해서 8천만 원 이상 수입이 늘어났고, 관문에서는 대관이 전에 비해서 좀 늘어났고요. 그 다음 수련관에서 늘어난 것은 수영장 공사기간 동안에 공사 여파로 수영장에서 수입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금 인상분은 2011년도에 인상을 일부 했기 때문에 그 여파는 2012년도까지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2013년도에 인상이 되면서 2012년 말에 약간의 가수요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을 잘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올해 마주사업도 성공한 사례잖아요. 말 2마리 샀지요, 2마리가 낸 성과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조련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다음에 아까 보고하실 때도 문화사업팀에서 기획공연 최초로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만석을 하면서 4억 5천3백만원 정도 매출이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해외 우수공연팀을 초청한 것도 있을 테고 국내공연팀도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2년도에 해외우수 팀 한 팀을 초청했었지요? 그 팀의 성과는 어땠습니까? 일단 예산은 5천만 원 정도 잡혔었는데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만석이 4건인가 있었거든요. 대형 콘서트 공연 같은 경우가 수입을 많이 냈고요. 해외공연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작년에 4번 5번 정도 됩니다.

안중현위원

국내 기획공연이 상당히 성공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기획공연에서 수입을 많이 냈습니다.

안중현위원

왜냐하면 입장료 수익으로 1억원 이상, 지금 보니까 1억1천만 원 정도가 증가했어요. 이것 엄청나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입장료 수입만 가지고 이렇게 4억 5천정도 상당히 증가가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해외공연을 초청을 잘해서 그 수익이 더 컸는지 아니면 국내공연 기획을 잘한 것 인지이 부분이 궁금해서 그랬어요. 아까도 보고할 때도 4억 이상 매출되었다고 그러면서 아주 의미있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자세히 봤어요. 그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이디어에 관한 것이니까.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서 업장별 수입현황입니다. 그것을 잘 보시면 지금 별양동 주차장 같은 경우는 수입이 감소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기의 영향이 큽니다. 주차장은 경기가 나쁘면 차를 잘 안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특별한 요인은 없었고요. 경기가 침체되면 주차장 사업은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원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올해는 무료주차, 점심 때 무료주차니까 수입이 많이 줄어들겠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는 거기서 1억 3천 정도가 결손이 났거든요 중앙동하고 별양동에 무료주차가 되면서 저희가 1억 3천정도가 결손이 생겼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현재 기준으로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해 대비 줄어든 것이 그렇겠지요.

안중현위원

기본적으로 수익이 시에서 나가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수입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간격이, 비율이 벌어지지 않도록 확대되지 않도록 대행사업이 증가하는 비율만큼 어느 정도 같은 비율로 매출액 증가는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중현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매출액 증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용역은 상이군경회하고 지체장애인협회가 다 하고 있는 것인가요? 청소, 경비 다 통틀어가지고.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렇군요. 아까 요청한 자료에다가 그러면 당연히 단체명 들어가는 것이고 그 용역금액 건별로 반드시 정리해 주시고요. 이 지출부에 과천시청이 채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천시청이 채주로 되어있는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148쪽, 굉장히 많은데 오른쪽에 보면 채주가 과천시청으로 되어 있잖아요. 물품구입 이런 것인데 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주가 저희는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과천시입니다. 그래서 대표가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카드를 결제를 하면 시장님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채주라는 것은 돈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과천시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과천시청 카드로 결제한 것을 다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인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서형원위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기록의 의미가 없네요. 다른 뜻이 아니고 과천시청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카드로 한 것이다 그런데 다른 것들도 카드로 한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카드로 한 것은 다 과천시청이라고 기록된다는 것인가요? 수련관 카드는 따로 수련관카드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고.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과금은 채주가 시장님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는 것은 과천시청으로 채주가 되어 있고요. 과천시에서 고지하는 고지서 공과금이라든가 각종 이런 것들은 시청에서 불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이 채주가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합본서에 보면 제가 아직까지 결산서 보기가 조금 힘드네요. 서형원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그렇게 주시면 저희가 보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합본서 181쪽부터 183쪽까지 이어지는 사항인데요. 중앙공원에 나무보식 합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 하지요. 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도 보식을 하셨고 2012년도에도 보식을 하셨는데 어떤 수종을 보식을 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문공원은 토양이 잘 아시지만 밑에 토질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배수가 너무 잘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토질의 성향에 따라서 적정한 수종이 아닌 그러니까 물이 많이 있는데서 잘 자라지 못하는 수종들, 벚나무라든가 그런 것들이 되겠고 일종의 물이 잘 빠지는 곳에 은행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사해서 교체하는 경우가 있고요.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조경상 모양이 안 어울리는 쪽에 정자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식하고 있습니다. 분수대 쪽에서 아파트 방향 쪽으로 일부 모양이 좋지 않아서 보식을 합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니까 어떤 나무를 보식하셨냐고요? 아까 관문체육공원에는 배수가 잘 안되는 데는 벚나무를 심고 배수가 잘되는 데는 은행나무를 심으셨다고 하셨는데 중앙공원에는 분수 쪽에서 정자 있는 쪽으로 심으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나무를 심으셨나요? 보통 보면 중앙공원에는 스트로브 잣나무라든지 메타스퀘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쪽은 스트로브 잣나무는 아니고요 숲이 우거져야 되니까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그늘이 많이 생기는 느티나무를 7, 8그루 정도 심었지요.

하영주위원

7, 8주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2011년도도 그렇고 2012년도도 그렇고 나무를 심기는 많이 심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이 일괄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격이 지금 말하자면 지름이라든지 높이에 따라서 가격형성이 다른 것인데 나무 한 목당 10만원씩 계산을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몇 그루를 심었냐면 95주를 심었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125주를 심으셨어요. 그러면 그 가격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1억 8천만원 정도, 10만원씩 계산해서 그러니까 2011년도는 약 1억 정도를 투자하셨거든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5그루 10만원이면 1억이 아니라 1,250만원이 나오는데. 예산은 그렇게 반영이 되어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집행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그 집행한 것을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사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2011년도는 제외하고 2012년도에 나무 125주에 대한, 관목이라든지 초화류는 다 뺐습니다. 주로 수목보식에 대해서만 자료요청을 하는 것인데 수종하고 수종에 따라서 굵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름하고 높이에 따라서 가격 형성대, 보식 위치를 정확히 해서 주세요. 그러면 제가 실제로 실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페이지 212쪽 수입지출예산서 합본서에 보면 심폐소생교육용 모형인형 즉, 말하자면 애니가 있거든요. 2012년도에 2대를 구입하셨는데 그전에는 보유량이 몇 대 정도 되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것은 이사장님한테 칭찬을 드리려고 물론 애니숫자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다른데 심폐소생 교육을 다녀봤는데 거기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이 아주 활용을 잘하시고 그다음에 교육을 주 단위,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라든지 아니면 월별로 계획성있게 애니교육을 많이 하고 계세요. 특히 거기는 수영을 배운다든지 어린이들이 체육하다 보면 다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교사나 각 부에 있는 사람들이 애니교육을 상당히 많이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개개인 과천시민 하나하나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애니라든지 에이디라든지 다할 수 있을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한번 하고 나면 사람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재반복해서 계속 교육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효과도 얻고 다른 것에 대해서 효율적일 것이고 그래서 그 점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에 경영분석지표에 보면 안전성 비율해서 부채비율이 전기에146.77%였던 것이 344.14%로 약 200% 포인트 정도 급격히 상승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부채가 그렇게 급격히 증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궁극적으로 공단의 부채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344%가 늘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지방공기업 회계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부채로 인식을 하는 것인데 세외 수익금이 연말에 12월 31일자에 세외수입금을 카드로 결제한 것 이런 것들이 익년으로 넘어가는 실질적 입금이 되는 시점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2억 정도 되는 것들 부채로 잡아라 이것은 돈이 아직 안 들어온 것이니까 미수금으로 잡아서 부채로 간주를 해라 들어올 것이니까 그것이 한 2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해에 생기는 연차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휴가를 안 가면 그것을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2012년도에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2012년도 것은 2013년도에 그것을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만근을 하게 되면 10일에 15일에 연차수당을 주고 하는데 이것도 2013년도에 지급할 것을 2012년도에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회계상으로 부채로 봐라 지침이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니까 결국 한 200몇%가 확 올라간, 지침이 바뀐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금융상 부채는 아니고요, 회계상의 문제에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경수위원장

이해가 되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그것이 미수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이지요 미지급금을 부채로 회계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채로 계산되다 보니까 이렇게 부채비율이 증가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본금 대비 부채로 곱하기 100한 것이 부채비율이기 때문에 해서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면서 공단의 사업매출이 100억을 돌파해서 107억을 달성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공단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에 대해서도 제가 높게 평가를 합니다만 우리 시 재정이 요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우리 시 재정이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단도 수차례 의회에서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시민들이 부담하는 이용료에 대한 현실화 문제가 아마 내년도 예산편성부터는 본격적인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공단에서 같이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리고 공단이 여러 가지 대외기관 평가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이번에는 산업안전 관련해서 대통령 표창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공단 2012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위해서 협의종료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9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2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방공무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여성비전센터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성 평등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안중현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안중현 위원입니다. 과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명을 과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과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를 (주민의 역할과 권리) 주민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주체로서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제안하고 추진하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로 안 제9조 제2호 마을기업 육성을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으로 안 제15조 제4항 중 문화체육과장 건축과장을 삭제, 안 제15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안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항 위촉직 위원의 경우 지원자를 공개모집한 후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위촉하여야한다 로 신설 안 제22조 중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를 설치할 수 있다 로 위와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중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중현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서형원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서형원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3항의 당연직이 아닌 이사의 경우 지원자를 공개모집한 후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13조 제3항으로 재단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세입세출결산서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과천시 홈페이지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위와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형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하는 위원 있음 )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서형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사전협의하신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여성비전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서형원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서형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여성비전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1호 여성의 교양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여성의 성장과 자립, 사회참여 지원으로 제3호 저소득층 여성의 사회참여 지도를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지원으로 제4호 지역 여성단체 개인의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지역여성 및 여성단체의 사회활동 지원으로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 그밖의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그밖의 여성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하고 안 제9조 제1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의 제1호의 여성의 필요에 따라 사용을 신청한 아동 청소년 남성을 신설한다. 별표1 과천시 여성비전센터 사용료 등 기준 1. 기본시설 사용료 강당 일반강의실 단위 오전 을 평일 로 오후 을 야간 휴일 등 으로, 비고 대관시간은 평일 근무시간내 로 한다를 대관시간을 평일 휴일 로 한다 위와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1시간당

08시에서 18시

1시간당

08시에서 18시

08시에서 22시

09시에서 18시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형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여성비전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성 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하영주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천시 성 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어느 한쪽 성(남성 또는 여성)을 (남성 또는 여성)을 삭제하고 안 제10조 중 육아휴직으로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을 육아휴직과 보건휴가 등의 사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으로 안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 제16조 (성 소수자 인권보장) 시장은 성 소수자의 평등한 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 제16조로부터 안 제44조까지를 안 제17조로부터 안 제45조까지로 한다. 안 제25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호를 제8호로 한다. 제6호 여성 취약계층과 외국인 및 이주여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7호 성 소수자의 인권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위와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영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성 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박정원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박정위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2항 제2호 협동조합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협동조합간의 협력과 협동조합 생태계 형성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제2항 제4호를 삭제 안 제4조 제2항 제6호 그밖의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그밖의 협동조합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 안 제5조 제2항 제4호 그밖의 법 제도개선 등 협동조합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그밖의 협동조합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수정, 안 제6조 단, 위원회의 100분의 40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어느 한쪽의 성의 구성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로 안 제6조 제1항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제1호 시장이 지명하는 과천시 공무원 제2호 협동조합 또는 사회경제 관련 전문가, 현장활동가, 시민 사회단체 대표를 제4호 협동조합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현장활동가 로 안 제6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로 안 제9조 제1항 중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고를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연2회 소집하고 로, 소집한다를 수시 개최한다로 안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를 삭제하고 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동조합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운용조례에 따른 금융기관의 협력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제2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15조가 안 제11조가 되고 제3항 시장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를 관련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로 안 제16조를 삭제 안 제17조를 제13조로 안 제18조를 제14조로 수정발의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위 간사이신 이홍천 위원께서는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이홍천 위원입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는 그동안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조례안을 2013년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5일간 심사했으며 7월 12일 제5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22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안번호 2013-23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24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25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26 과천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29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의안번호 2013-18 과천시 성 평등 기본조례안은 안 제9조 어느 한쪽 성(남성 또는 여성)을 (남성 또는 여성)을 삭제하고 안 제10조 중 육아휴직으로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을 육아휴직과 보건휴가 등의 사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으로 안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 제16조 (성 소수자 인권보장) 시장은 성 소수자의 평등한 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 제16조로부터 안 제44조까지를 안 제17조로부터 안 제45조까지로 한다. 안 제25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호를 제8호로 한다. 제6호 여성 취약계층과 외국인 및 이주여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7호 성 소수자의 인권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로 의안번호 2013-20 과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안은 안 제4조 제2항 제2호 협동조합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협동조합간의 협력과 협동조합 생태계 형성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제2항 제4호를 삭제 안 제4조 제2항 제6호 그밖의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그밖의 협동조합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 안 제5조 제2항 제4호 그밖의 법 제도개선 등 협동조합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그밖의 협동조합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수정, 안 제6조 단, 위원회의 100분의 40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어느 한쪽의 성의 구성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로 안 제6조 제1항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제1호 시장이 지명하는 과천시 공무원 제2호 협동조합 또는 사회경제 관련 전문가, 현장활동가, 시민 사회단체 대표를 제4호 협동조합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현장활동가로 안 제6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로 안 제9조 제1항 중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고를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연2회 소집하고 로, 소집한다를 수시 개최한다로 안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를 삭제하고 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동조합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에 따른 금융기관의 협력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제2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15조가 안 제11조가 되고 제3항 시장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를 관련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로 안 제16조를 삭제 안 제17조를 제13조로 안 제18조를 제14조로, 의안번호 2013-21 과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명을 과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과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과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를 (주민의 역할과 권리) 주민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주체로서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제안하고 추진하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로 안 제9조 제2호 마을기업 육성을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으로 안 제15조 제4항 중 문화체육과장 건축과장을 삭제, 안 제15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안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항 위촉직 위원의 경우 지원자를 공개모집한 후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위촉하여야한다 로 신설 안 제22조 중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를 설치할 수 있다 로, 의안번호 2013-27 과천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안은 안 제3조 제1호 여성의 교양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여성의 성장과 자립, 사회참여 지원으로 제3호 저소득층 여성의 사회참여 지도를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지원으로 제4호 지역 여성단체 개인의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지역여성 및 여성단체의 사회활동 지원으로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 그밖의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그밖의 여성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하고 안 제9조 제1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의 제1호의 여성의 필요에 따라 사용을 신청한 아동 청소년 남성을 신설한다. 별표1 과천시 여성비전센터 사용료 등 기준 1. 기본시설 사용료 강당 일반강의실 단위 오전 을 평일 로 오후 을 야간 휴일 등으로, 비고 대관시간은 평일 근무시간내 로 한다를 대관시간을 평일 휴일 로 한다, 의안번호 2013-28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안 제8조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3항의 당연직이 아닌 이사의 경우 지원자를 공개모집한 후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13조 제3항으로 재단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세입세출결산서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과천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를 신설 수정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2013-19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시간당

08시에서 18시

1시간당

08시에서 18시

08시에서 22시

09시에서 18시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6분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