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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보영 의원 발언

21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7

이보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음경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먼저 한관수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관수

한관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한관수입니다. 매서운 추위에도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주요사업내역, 국·도비보조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 해의 예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교부된 특별교부세, 재정보조금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사업계획 변경 및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계속비사업과 꼭 필요한 신규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29억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1조 3천 656억원보다 63억 7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7천 926억원보다 25억원이 증가된 7천 95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8억원이 늘어난 2천 478억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7천 951억원으로 세외수입은 2억 3천만원, 지방교부세는 12억 9천만원, 재정보전금은 65억원이 각각 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54억 7천만원으로 줄여 총 20억 5천만원이 늘었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는 2억 2천만원, 정책사업비는 3억 1천만원을 늘렸으며, 재무활동비는 30억 9천만원을 줄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천 478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억 9천만원, 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5억원, 국·도비보조금은 3억 2천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7억원을 각각 늘렸으며 제2회 추경예산보다 38억 1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억 1천만원, 정책사업비는 34억원이 각각 늘었으며 재무활동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8페이지, 주요사업내역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기획예산과는 소송수행수수료 부족분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지원과는 중부노총 장학재단 출연금 2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1억 1천만원을, 일자리정책과는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사업비 2억원, 총무과는 명예퇴직수당 3억원을 늘렸으며 공무원연금부담금 3억 5천만원을 줄였고, 자치행정과는 안양7동주민자치센터 건립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사업에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교육협력과는 중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4억원, 미래인재교육센터 운영비 1억 1천만원을 각각 줄였으며, 평생교육과는 동안평생교육센터 강당 방송설비 일부 교체사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비 6억 1천만원을 줄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과는 공동주택단지 공동시설물 지원예산 4억 4천만원을 줄였고, 도로과는 중앙초교 앞 지하보도 정비공사 7억원을 줄였습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관양2동 벌말로 확장공사 15억원, 관양 인도교재가설공사 10억원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안양9동 병목안로 배수관 부설공사 7억 6천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약품비 11억 6천만원을 줄였고, 하수도 시설용지 매입비 4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국·도비보조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줄여서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한관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범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범석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쪽 예산안 편성개요, 예산안 총괄, 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쪽 주요사업 내역 등은 제안설명과 중복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10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반영할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안 조정과 시민 편익증진 등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고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편성 제출된 것으로 건전재정 확립과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하여 사업비를 재조정하고 2015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액 편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상임위 예비심사 자료를 토대로 주요 세입조정액 변동사유 적합성과 사업계획 변경에 의한 사업비 조정 및 계속사업비 투자재원 확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강범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준비 답변자료 서면자료 이것 고생들이 많으시고요. 우선 기획예산과 이응용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3쪽, 인문학도시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4천만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며 추진경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대부분이 예비비 증액인데 143쪽 그 증액은 48억 2천 666원 사용예정용도를 서면으로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지역경제과 박의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47쪽, 전통시장 소방안전시설 설치가 2억 6천 400만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고, 소방시설은 현재 돼 있는 데서 보수·보강을 하는 건지, 새로운 설치가 되는 건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전통시장 전기 정밀안전점검 8천 250만원이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 정밀안전점검은 매년 하시는 건지, 2, 3년마다 한 번 하는 건지 전년도의 실적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기업지역과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1쪽, 노동단체 육성지원 출연금 해서 2억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출연금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이 되는 건지 전년도 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 민수기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5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전국기능대회 경기장 환경개선사업 2억 증액사유와 구체적으로 어느 경기장 어느 학교에서 사용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 이엽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7쪽, 빙상장 보조전광판 교체 7천 500 증액사유 이것은 그냥 설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김명식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1쪽,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8천 500만원 인센티브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 인센티브는 무엇이고 컴퓨터 구입은 총 몇 대가 되는지 그것을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최명복 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 폐수처리장 악취방지시설보수공사 한 2천 170만, 펌프 및 안전발판공사 1천 900만원, 한 4천만원 이상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도면하고 배치도 또 폐수처리장에 대한 용도 또 하루 처리용량이 얼마인지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사환경위원회 복지정책과 191쪽, 민간경상보조금 중 자활근로사업 예산액 132억 4천 875만원 중 9천 365만원 증액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3쪽,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정보육교사 이용지원금 7천 900만원 증액사유와 2014년도 사용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 최영인 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9쪽, 민간행사보조금 청소년 트로트가요제 3천만원 증액사유. 그런데 이게 청소년 트로트가요제가 올해 처음 열리는 건지, 전에도 있었는지 이것은 설명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안보건과, 동안보건과하고 동일합니다. 신흥남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고요. 227쪽,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1억 7천만원이 돼 있는데 산모혜택도우미 지원자격은 어떤지 설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 정종배 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7쪽, 도서관 방화벽 보안장비 일부교체 1대가 2천 196만 6천원이 돼 있는데 장비가 이렇게 비싼 건지 또 바꾸게 될 정도로 노후화가 된 건지 이것도 설명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원용의 위원님이 3차추경을 벼른 것 같아요. 아니 3차추경에 본예산보다 더 질의를 열심히 하셔서.

원용의위원

아! 그것은,

김대영위원

저는, 아니 웃자고 한소리. 저는 녹지공원과에 273페이지에 호계공원 정비가 기정예산이 1억인데 3차 추경에 1억 5천이 추가로 편성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내용, 호계공원 정비사업 내역과 증액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리 행정감사 예산심의 예결특위 또 마무리추경까지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하지만 집행부에서도 계속 수고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자활근로사업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내가 그것을 미처 못했네. 지워버렸네요. 자활근로사업이 자활시설이 두 개가 있는데 중장기계획에 보면. 그 두 군데가 어디며, 지금 현재 자활근로사업 업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체육청소년과 과장님. 이것 뜨거운 감자였죠. 178페이지,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사업에 9억이 마무리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내년도 비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듣고 하겠습니다. 또 자치행정과장님 169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 전액 불용이 되었어요. 불용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개별 질의보다도요 지금 이것 지난번에 우리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시에서 한 제안서를 보니까 3회 추경예산안에 계획이 변경되거나 완료된 사업 집행잔액 51억 4천만원을 감액해서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였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제가 그동안 4년 동안의 경험으로는 3차추경을 감액해서는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고 거의 다 불용처리되니까 2차 추경 때 그 감액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답변을 또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고 했는데 어떻게 3차추경 예산에서 이렇게 감액이 돼서 51억 4천만원을 신규사업 다른 사업에 투자를 했는지 이게 우리 국장님이,
관수

한관수기획경제국장

예.

송현주위원

국장님께서 51억 4천 지금 원래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어야 되는 돈들이잖아요. 원래 마무리 때. 그런데 이것을 재투자하셨다고 하니까 어디에 하셨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질의하셨나, 여기 보니까 하수과에 제안설명에서도 보니까 하수처리장 약품비가 11억 6천만원이 감액되어서 원래 예산이 32억원 정도 됐는데 굉장히 많이 감액되었더라고요. 그것만 그 감액사유만 자료 없으면 그냥 설명만 어차피 감액하신 거니까 설명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출납폐쇄일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있거든요. 다 전액 집행하겠다, 아니면 이 정도 불용이 되겠다, 했는데 제가 우리 총무경제 소관을 보면 다른 데 과는 볼 수가 없어서 못 봤지만 불용처리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3차 추경에 혹시 그때와 다르게, 그때는 다 집행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번에 감액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는지 조금 궁금하기도 한데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충실하게 이 3차 추경도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믿어도 되는지도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총무경제 상임위원회 소관 내용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3쪽, 공무원제안제도 시상에 관련해서 300만원 기정예산에 290만원 감액되고 10만원만 남아 있는데 공무원제안제도에 대한 도입취지, 심사방법, 시상사례. 주로 시상된 사례가 대상이 되겠지만 시상된 사례 중에 구체적인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을 명시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오래되었나요?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오래되었죠.

이승경위원

그럼 최근 5년간 제안된 사례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이강호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65쪽, 고문노무사 자문료가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사무실 운영비만 지출이 되고, 고문노무사 도입시기, 도입목적, 운영현황, 자문사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이엽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서 177쪽, 빙상장 보조전광판 교체 관련돼서는 그 내용을 저도 좀 주시고, 추가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빙상장 시설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시설현황과 개선이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안양한라가 국내대회뿐만 아니라 국제대회까지도 성적을 잘 내고 있는데 저희 홈경기뿐만 아니라 빙상장을 활용한 겨울철 프로그램들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빙상장 연간 이용내역을 2013년, 2014년은 현재까지 이용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8쪽, 비산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와 조성배치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계획에 따르면 축구장이 2면이 건설 예정인데 하나는 인조잔디구장 하나는 천연잔디구장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천연잔디구장 운영의 어려움이 불 보듯 뻔하게 예견이 되는데 그 예견되는 문제점과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소관 주택과 오흥천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69쪽,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해서 추경예산하고는 관련 없지만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서 최근에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를 위해서 변경된 상위법규와 그에 따른 우리 안양시 담당부서의 조치계획 및 공동주택에서의 준비사항 등 예견되는 내용들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과 강병권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77쪽, 중앙초교 앞 지하보도정비공사 시비 7억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와 아울러서 안양시 관내 지하보도 현황, 지하보도 연차별 리모델링사업 현황. 연차별 리모델링사업이 기획이 되었을 때 평촌학원가 지하보도는 그 대상에서 제외됐었는데 제외되었던 사유와 평촌학원가 지하보도 리모델링의 시급성이 요구가 되는데 향후 계획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유덕규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성된 예산서 298쪽, 시외버스환승터미널 건립된 그 용역 1천 8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사업계획과 과업지시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담당부서에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던 것이 범계역 주변 평화공원 한편을, 평화공원 바로 옆에 보행자길이 사람들 이용하는 숫자에 비해서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었는데 이 평화공원 옆에 있는 보행자 길을 일부를 셋백을 해서 간이형 시외버스 정류장을 만드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그 제안드렸던 내용에 대한 견해를 말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먼저 복지정책과 김정수 과장님한테 191페이지,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9천 300만원을 증액시켰어요. 추경에. 새로 증액시켰는데 사유와 어떤 사업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203페이지예요. 엄마품 온종일 돌봄센터 운영지원비 5천 300만원 감액시켰는데 감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143페이지예요. 인문학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비 4천만원 세웠는데 추경에 세운 이유와 앞으로 사업기본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기업지원과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 관련해서 도비보조반환금이 1억 2천 300만원 발생했는데 발생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연일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청장님, 늘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박의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7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보조사업 예산 중에 소방안전시설 설치예산 2억 6천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전기 정밀안전진단점검은 8천 25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는데 세부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 두 가지 다 세부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소규모 시장 혹시 지원내역이 있다면 지원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1페이지, 노동단체 육성지원금 예산에 중부노총 장학재단 출연금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지원근거와 또 마무리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5페이지에 보면 반환금 예산 7천 7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반환하게 된 사유를 지금 보니까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라든가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건데 반환하게 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국장님한테.
관수

한관수기획경제국장

네.

송현주위원

이번에 보니까 예비비가 48억이 증액이 되어서 내용을 보면 조정교부금 하여튼 들어온 것을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이 예비비가 내년 그러니까 2015년 본예산에 지금 쓰여진 겁니까? 아니면 이 예비비는 그대로, 지금 본예산에 있는 예비비도 있잖아요? 편성해 놓은 것. 그것하고 지금 이 예비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를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4쪽에 평촌스마트스퀘어 체육공원 시설관리 위탁금이 5천 300이 감액되었습니다. 평촌스마트스퀘어 체육공원 현황과 왜 감액되었는지 그 사유 좀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도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11억 6천이 감액이 되었어요. 최근 3년간 하수처리장 약품비 예산액과 기정액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시외버스 환승터미널 용역 관련해서 과업지시서 요청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질의인데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겠지만 환승형터미널의 건립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택시를 이용할 때 아마 안심귀가서비스 NFC라고 있는 것 같아요. 태그가 있어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인지 이용률 같은 것 조사된 것 있으면 그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한관수 기획경제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관수

한관수기획경제국장

송현주 부위원장님께서 금년도 마지막추경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요. 또 더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각 부서에서 불용예산안으로 제출한 금액과 이번 추경에 세입재원으로 반영된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맞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은 2회 추경 예산편성이 확보된 재정보전금 또 특별교부세 등과 매칭사업인, 매칭사업 중에서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을 주요재원으로 했고 요. 더불어 그동안 결산감사 또 사무감사 때 송현주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제시하셨던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적극 반영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 때 재원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했던 주로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 위주로 이번에 세출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질의 중에도 51억 4천만원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것을 저희가 굳이 설명을 드린다면 안양7동주민센터 건립비에 10억, 관양지구 공공도서관 건립에 20억, 삼덕공원 주변 공공도서관 건립에 10억, 관양2동 벌말로확장공사에 15억 이렇게 해서 대략 55억을 계속비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본예산 편성은 재정수입이 딱 어느 정도 픽스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인건비나 법적필수경비 등을 편성하고 나면 실제로 가용재원 이런 데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작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저희 시에서는 대안으로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이라든가 도의원 또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특별교부세라든가 시책추진보전금 등을 확보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략 특별교부세는 48억, 시책추진보전금은 71억 정도를 확보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가용재원이 발생될 때는 계속비사업에 반영해서 한정된 재원을 나름대로 지역의 현안 및 계속비사업을 조기 마무리하는 데 투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때 불용액과 이번 추경세입 집행잔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가 10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불용예산액과 이번 추경예산의 조정금액을 짧은 기간 내에 했기 때문에 일치하지는 않지만 추경재원 편성규모 내역을 판단해 볼 때 각 부서에서 불용된, 불용으로 예상되었던 사업집행잔액이 대부분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비사업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불용액 최소화를 통해서 한정된 재원이 적기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한관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관수 기획경제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신정업 녹지공원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신정업입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호계공원 정비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보영 위원님께서 평촌스마트스퀘어 체육공원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신정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는데요. 평촌스마트스퀘어 이 공원의 소유자는 지금 누구로 돼 있는지요?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현재는 대한전선 돼 있는 거고요. 공사가, 공원사업이 끝나지면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기부채납을 받기로 돼 있는 거예요?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이보영위원

이 단지 내 시설 개념은 아니죠?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전체 단지 내에 포괄계획에는 들어가 있는 거죠.

이보영위원

예. 그럼 단지 내 테니스장이나 체육시설이 별도로 있고 이것은 단지 또 저기가 있잖아요? 스마트스퀘어 있고,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평촌스마트스퀘어 전체 바운더리 내에 공원이 이만큼 조성이 된 거죠.

이보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업기간이 12월까지기 때문에 아직 공사가 안 끝났나요?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당초는 6월 말 기준이었다가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12월 말로 준공이 돼요. 그래서 21일 날 저희가 인수인계 점검을 나갑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년부터 관리를 하는 겁니까?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당초에는 6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했었는데 안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세웠던 시설위탁비를 감액하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김대영위원

자료 제출하고 전혀 설명이 없어서 자료 제출만 하는 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올해 10월 2일부터 시작했으면 시책추진보전금이 그때 내려와서 2차 또 내려와서 지금 이 공사는 내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전체 전망대 설치하고 일부 공원 산책로 정비하는 데 2억 5천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책추진비로 2억 5천이 확보가 되는 것이 2회 추경 때 1억이 확보가 되었고, 금년 11월 11일 날 시책추진보전금 배분받아서 2억 5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1억 5천을 추가로 확보하는 거고 해서 총 2억 5천을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면 전망대만 하시는 건가요?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전망대하고 부분 산책로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런데 지금 독수리상 밑으로 하는 거죠?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테니스장 옆에가 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테니스장 옆에요? 위에?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예.

김대영위원

전망대를 어느 정도 높이까지 설치하는 거예요?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지금 계획은 한 8미터 정도 됩니다. 36제곱미터에 8미터 정도. 아직 안은 결정은 안 되어서 결정이 되면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김대영위원

지금 일단 그러니까 시책추진보전금만 호계공원 이것 전망대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시책추진보전금만 내려온 거지 아직 계획이라든가 이것 실시설계 같은 것은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그것 큰 틀에서 전망대하고 산책로 보수비로 해서 2억 5천이 확보만 된 거고요. 그 위치하고는, 위치는 확보가 된 거예요. 테니스장 옆으로 해서. 그것은 시안하고 이것은 확정이 아직 안 된 거죠. 8미터 높이에 전망대가 설치할 것이다라는 계획만 잡혀 있는 것입니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그러면 테니스장 옆이면 제가 그 테니스장 옆에 족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김대영위원

족구장이 사실은 여름철마다 지난 재작년에 공사를 흙을 깎아내면서 축대를 쌓은 게 아니고 돌로 조경석으로 메꿔놓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가 오면 자꾸 쓸려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처음부터 거기 좀 더 안쪽으로 해서 축대를 좀 쌓아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 상태를 보시고 나는 그래서 이것하고 연관되지는 않았지만 공사하실 때 그 안쪽으로 좀 밀어서 축대를 쌓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것까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할 겁니다.

김대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것 실시설계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응용 기획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제출을 요청하신 인문학도시 조성계획 수립용역비 편성사유 그리고 추진경위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비비 48억원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는데 역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문학도시 조성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를 추경에 편성한 사유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문학도시 조성 용역을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인문학도시 조성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이나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타시 사례도 좀 수집하고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본예산 편성시기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 검토하고 결재 받고 해서 3회 추경 시기에 맞아서 3회 추경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마무리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을 하게 되는 배경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요즘에 경제성이라든가 효율성, 물질만능주의 이런 것 때문에 인간성이 상실된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 분들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시민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도 극복하면서 다양한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시민들이 좀 창의적으로 정감 있게 살아가도록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인문학도시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저희가 인문학도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 인간 중심이 되는 어떤 그런 가치 인간중심 가치를 구현하는 도시를 만들자, 이런 어떤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인문학적인 어떤 도시환경을 조성하자, 이런 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인문학적인 여러 가지 소양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자라는 세 번째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네 번째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중요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연구용역에서 들어가야 될 주요한 사항들은 먼저 우리 시에 인문학의 어떤 타 사업현황을 분석하고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종 인문학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뭔지라는 조사를 한번 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인문학도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기관·단체와는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홈페이지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가 지금 내년에 하고자 하는 인문학도시 지원센터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면 가장 좋을 건가. 그다음에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다 포함시키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인문학 콘텐츠 개발이 또 중요해서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들이 어떤 게 있나. 역사, 문화유산 포함해서요. 그리고 또 인문학에 관련되는 콘텐츠들을 전부 DB화시키려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에 관련되는 강좌 이런 것들은 어떤 것으로 주제별로 아니면 계층별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다 이 용역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승경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제안제도에 관련되는 자료들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이응용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공무원 제안제도, 제안 채택목록을 쭉 보면 다 사업에 반영을 한 거네요?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채택이 된 것은 다 반영을 한 겁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초창기 도입해서 2010년, ’11년, ’13년, ’14년 금년도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채택되는 가짓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데 무슨 이유는 있는 건가요?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이게 특별한 이유보다도 여러 가지 안을 내면 우리가 심사를 하는 게 창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다른 데서 시행하고 있으면 안 되고 또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실제 제안한 것을 시책에 채택을 한다 하더라도 이 제안으로 채택하기에는, 제안이 아닌 그냥 단순한 시정에 대한 채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채택의 비율이 점점 낮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사실은 일반적인 건의로는 하는데 어차피 이것은 창의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인 내부행정건의로 하고 제안채택에서는 오히려 신청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저희 시의원들도 여기 참여할 수 있나요?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공무원 제안제도가 있고요 시민제안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제안제도로 그렇지 않아도 시민제안제도에는 많은 시민들이 지금 내고 있습니다. 가능하십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시민제안제도에 해서?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제안제도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이보영위원

공무원으로,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공무원으로? 글쎄요. 그럼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추후에 검토해서 별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공무원분들한테서 갖는 인상 중의 하나가 신규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게 많이 느껴져요.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승경위원

신규사업 부분을 제안을 드리면 어느 타 시·군의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우선 확인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신규사업으로 뭔가를 제안해서 새로운 변화를 주려고 하는 모습보다 그 신규사업이 어떻게 될 건지 여부는 누구도 쉽게 판단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도입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앞서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좀 많이 느끼겠거든요.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그런 측면도 있죠.

이승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제안이 되는 내용들이 창의성이고 새로운 것이라면 전 이런 부분들이 적극 활성화가 되어서 많이 제안을 하고 그것을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채택을 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은 개인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어느 한 부서에서 신규사업으로 실시하는 것하고는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많이 극복해서 갈 수 있는 좋은 제도일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네.

이승경위원

그럼 그 부서 내에서 팀원들끼리 뭔가 신규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 때 자체적으로 추진하다가 문제점이 생겼을 때 거기에서 오는 반대급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제안제도를 통해서 채택이 된 사업이 추진되다가 만약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은 피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 이점이 있죠.

이승경위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것을 좀 활성화를 하면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분,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이런 모습이 아닌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생각들을 부서에다가 이야기했을 때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다 사례를 찾아야 되고, 아, 이것 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하는 이런 우려스러운 반응들이 있었을 때 차라리 이런 제도에다가 넣어서 창의적이고 뭔가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사업이다. 제안사업으로 선정이 된다면 그 부담을 좀 덜고 시책으로 한번 추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 충분한 이점이 있을 겁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저희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검토해서 말씀을 주세요.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인문학도시를 지향한다. 어떤 방법으로 지향할 것이냐는 사실 그래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시민들의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어떤 방법일까라고. 지금 우리는 기존에 있던 아트센터나 그다음에 평촌아트센터 이런 것들이 시민들하고 접근하기가 거리가 조금 외곽에 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앙공원 같은 부근 옆에다가 그런 시설들이 바로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외국에 가서 보더라도 도서관 같은 것도 단순히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고. 거기서 아침에 출근하듯이 가서 즐기면서 놀면서 또 머리를 이런 구상도 해 보고 이런 게 일상화돼 있는데 사실 기존에 있는 안양시에 있는 시설이 시민접근성이 없으니까 상당히 마음은 있어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하니까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한류도시를 이필운 시장님이 구상하시고 계시다는데 그런 센터 옆에 입구에 접근성이 좋은 곳에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 하면서 그런 쪽으로 다양하게 예술촌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공간과 같이 접목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네.

이문수위원

그리고 뭔가 그런 작가라든지 이런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이런 문호가 수시로 편안하게 더 좀 인문도 되고 작품도 마음대로 편안하게 제일 구사할 수 있는 분위기도 연출해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문수위원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기존에 있는 예술공원이라는 게 너무 시민들하고는 접근성이 먼 위치에 있다 보니까 사실 바쁜 일상생활에서는 좀 접근하기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위에 공간을 새롭게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앞으로는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토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 계획을 한다면 같이 접목시키는 쪽으로 한번,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문수위원

그리고 여기 동안구에 있는 어떤 지난번에 공약 모 후보가 나왔던데 자유공원에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접근성이 좋은 도서관 그다음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즐기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아주 편안한 곳에 도서관이 일반개념이 아닌 여러 가지를 편안함과 창작의 공간을 같이 겸비할 수 있는 이런 도서관으로 접근성 있는 곳에 마련해 주면서 이런 것을 접목시켜 갈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번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공모도 주고 입찰도 주고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나갔으면 좋겠어요.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문수위원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 생각나는 대로만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아니 좋으신 말씀이에요. 어차피 인문학도시는 문화예술의 기반이 동시에 그것을 활용하는 사업이 돼야 되거든요. 접근성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과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래서 작가의 등용문이 될 수 있는 우리 수도권에서 가까운 도시에서 넉넉한 작가의 작가료가 풍성할 수 있는 그런 시상제도 같은 것도 발굴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시작이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문수위원

하여튼 이런 총체적인 것을 망라하는 이런 앞으로 그런 쪽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인문학도시사업이 사실 굉장히 크고 광범위한 사업이에요. 여러 과에 걸리고 여러 기관·단체에 걸려서 하여튼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용역해서 기본계획을 확실하게 좀, 착실하게 좀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인문학도시 관련된 건은 두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저는 질의는 드리지는 않았고 보충질의하려고 준비는 좀 했어요. 그러면 일차적으로 저는 평생학습원 쪽에서 시작을 해서 조성사업 TF팀이 설치돼서 운영이 된 것이 결과물이 나왔나요?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평생학습원에서 인문학도시 TF팀을 구성했던 것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가 저희 기획예산과로 넘어온 겁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결과물이 없는 거네요?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거기서는 이제 평생학습원 차원의 개별적인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은 옛날에도 했고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 전체적인 인문학도시의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다른 문화, 예술, 기관, 단체, 전반적인 것을 아우르는 사업이 이제 평생학습원 사무에 다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그 사업으로 확대돼서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한다, 내년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승경위원

아니 조직개편된 다음, 그래서 그 조례도 시기를 좀 늦춰서 올린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시책추진팀에서 하기 때문에,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네, 그 조례는 보류됐습니다.

이승경위원

그 TF팀을 설치한 게 8월 12일자인데 운영하다가 그러면 중단한 거예요? 저는 결과물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평생학습원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학습원에서 조례를 추진했었죠. 그것을 제가 인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조례안을 사실 지금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 결과에서 또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보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계획 같은 것을 평생학습원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수립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여튼 단편적인 것이라고 보시고, 새로 다 기획예산과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승경위원

8월 말경으로 타 지자체 인문학도시 조성사업 벤치마킹 실시는 한 거네요? 이것은 결과물이 있나요?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글쎄요, 그것 평생학습원 것이라 제가 확실히 그것은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아마, 갔다 왔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 벤치마킹을 했다라는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그 조례안에 인성교육센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지금 그 센터를 하나 거기다 해서 총괄적인 것들, 직접 해야 될 부분들을 맡기려고 합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구 만안경찰서 부지에 있는 공간도 이 용역범위 안에 들어가 있나요? 활용방안으로?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아직 저희가 과업을 이제 안 줬으니까 예산 확정되면 과업을 줄 건데, 지금 그 어떤 특정한 센터를 만안 구 경찰서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까지는 특정한,

이승경위원

제가 제안드렸던 것은 인성교육관이죠. 인성교육관 개념으로써 구 만안경찰서 자리를 총괄적인 센터 개념으로 인성교육관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개념 속에 센터의 사무실 그리고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예술문화지원사업을, 예술문화 공간을 그쪽에다가 추진하시겠다고 하는 부분, 그렇게 되면 세부적으로는 예절교육관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상설체험관, 그 공간을 활용해서 다 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인성교육센터 개념이라면 미래인재교육센터처럼 사무실 정도 두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런 형태잖아요. 인성교육관이라 함은 거기에 어린이집을 포함한 영유아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까지 전체가 다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도권, 교육권, 공교육 차원에서 제대로 실시가 되지 못하고 이런 상황, 그것이 가정의 문제로 책임이 전가돼 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족 내에서의 옛날 우리 가족구조가 아닌 형태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실시를 하는 것이 여의치가 않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 이런 상황 속에서 인성교육관이라 함은 1·3세대가 만나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그리고 이것은 평생교육원이 될 텐데 평생교육원, 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과는 같이 가겠죠. 그렇게 해서 그쪽이 예술, 문화, 창작 공간까지 같이, 공연 공간까지 어우러지는 인성교육관의 개념으로 좀 범위를 확대시켰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 따르면 인성교육센터를 두고 인성교육센터장 뭐 이렇게 해서 구성하는 것들은 그냥 평생교육원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정도이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스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것이란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용역을 하면서 지금 예를 들어서 특정한 건물이나 장소에 센터를 딱, 설치여부를 용역에 딱 주는 것보다는 과연 이 센터를 어느 정도 규모로 해서 여기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지를 먼저 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용역에서도 그것도 심층적으로 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고, 그 센터의 규모가 과연 어느 게 적정하냐, 그 예를 든다면 기존의 평생학습원이 있고 문예회관도 있고 또 여성회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데, 여러 가지가 있는 데에 더해서 추가로 인성교육관이란 또 큼지막한 별도의 하나를 두었을 때 중복성 여부가 또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여러 센터들이 있는 데를 활용해서 교육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여하튼 지금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용역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승경위원

인문학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문사철 정도로 생각들을 하거든요. 문학, 사회학, 철학 정도로. 그런데 이 인문학 개념은 지금 그 개념까지만이 아닌 거잖아요. 예술문화활동까지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철학하고 문학에다가 우리의 문화예술의 자원까지도 포함하는 형태의 인문학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런 측면이라면 인성교육센터 형태가 아닌 인성교육관이라는 포괄적인 개념 속에 뭔가 좀 용역 과제가 수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예, 충분히 하여튼 용역과제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그 검토과정에서 필요하시다면 의원님들과도 같이 한번 상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의순 지역경제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의순입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소방안전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자료 또 전기 정밀안전점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147페이지, 같은 건데요. 소방안전시설 증액사유 또 전기 정밀안전점검 세부 사업계획서 또 금년도 소규모 시장 지원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소방안전시설 증액 이것은 이제 금년에, 전기정밀안전점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 사고가 있고 나서 경기도에서 합동으로 도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도비 추가 지원된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마지막, 소규모 시장 지원내역 이것은 아마 우리 김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가 대형 전통시장 다섯 개가 있는데 거기는 사실상 소규모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조건이 좋은데 거기에 지원이라든가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 소규모 시장들도 몇 군데 있는데 예를 들자면 명학시장 이런 거죠. 석수시장, 충훈시장, 비산시장 이런 데인데요, 그런 데는 상대적으로 지원도 거의 없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쇠퇴하고 또 활력을 잃어가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보다 더 관심을 갖고 또 예산도 또 그런 데 투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출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자체보다도 이제 중소기업청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고 안양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데도 또 충분한 자문과 컨설팅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박의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도 잘 받아봤습니다. 이 전통시장 원 주인은 누구죠? 이렇게 전체 부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원 소유주는 누구예요?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다 개별이고요, 개별이고 저희가 이제 지원하려면 이 지원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상인회입니다. 법인이고요, 법정단체인데요.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소규모 시장 지원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관리 주체가 안양시예요? 안 그러면 상인회예요?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상인회죠, 상인회.

김성수위원

정말로 아니, 언제까지 지금 전통시장은 이렇게 지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영원히 계속적으로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계속적으로 지원은 될 것인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선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바꾸려고 그럽니다. 이제 국비 60퍼센트, 지방비 40퍼센트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또 이제 국비 6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 자부담 10퍼센트 하는 이런 지원사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자부담 그러니까 자구 노력에 상당히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자부담을 많이 늘려가는 거죠. 그런 쪽으로 지원방향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소규모 시장을 이렇게 늘 말씀하시면 페인트칠이나 조금 잠깐 해주시고 다른 것 뭐 이렇게 전혀 지원이 된 게 없어요. 정말로 열악하고 더 안전에 위험이 되는 부분들이 소규모 시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등록이라고 하셨나요? 전통시장 등록?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네, 그것 등록하는 게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네. 그곳에 등록 이렇게, 규모가 안 돼서 등록이 안 된다 해서 전혀 어떠한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이런 소규모 시장들이 참 굉장히 어려운 분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어떠한 지적을 잠깐 하면, 조금 한 돈 100만원 갖다가 어디 뭐 이렇게 칠이나 해주고, 이래서 했다 그러고 이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원이. 그런 경우는 참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성수위원

아니 근데 그분들도 뭐 시장에 한두 가게 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 명학시장 같은 경우도 규모가 꽤 있는 곳인데도 건물이 오래돼서, 또한 그곳에서는 전기세가 아까워서 불도 못 켜고 안에 보면 컴컴해 갖고 장사를 하시고 이런 상황에 있거든요.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성수위원

화장실도 없어 가지고 어디에 구석에 하나 화장실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소규모 시장들도 실질적으로 보면.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거의 다 그렇죠. 그래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전통시장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지원사업으로 상당량을 차지합니다. 60퍼센트니까요. 그런데 국비 지원이 되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통시장이어야 되고 또 그 이외의 상점가 등록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또 등록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고, 또 지원주체, 사업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상인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소규모 시장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등록이 되어 있는데, 명학시장도 마찬가지고 석수시장도 마찬가지고 또 청원시장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주체가 없어요, 주체가.

김성수위원

상인회가 없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김성수위원

상인회가 없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유도를 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국비 지원을 신청할 수가 있고 또 국비 지원이 되고 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그런 여건을 갖춰야 되고 또 그렇지 못할 경우는 저희 시비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좀 애로사항인데요.

김성수위원

상인회가 있어도 마찬가지죠, 과장님. 전혀 자부담을 하지 않으면 그럼 뭐 상인회,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자부담 없이는 지원이 거의 어렵죠.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자부담 안 하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맥락을 달리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소방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그러라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다 자부담이 따릅니다. 국비 6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 자부담 10퍼센트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아무튼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남수 기업지원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남수입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께서 비슷한 질의를 해주셔서 함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출연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또 전년도 실적 그다음에 지원근거 그다음 마무리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부노총장학재단은 우리 시를 포함해서 군포, 의왕, 과천, 안양 등 다섯 개 지자체와 관할 지역 노동계, 기업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동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근로자의 자녀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동 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년도에 설립된 재단으로써 동 재단의 출연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지자체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에게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단의 기금 총액은 26억원으로 이 중 우리 시에서는 42퍼센트인 11억원을 출연하였으며, 그동안 대학생 83명, 고등학생 415명에게 6억 2천여만원을 지급하였고 그중에서 우리 안양시 근로자에 대해서는 약 50퍼센트를 지급하여서 우리 시에서 출연한 비율보다 높은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마무리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2억원은 1994년도에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자체 사업을 추진토록 정부방침이 시달됐습니다. 따라서 안양시 2억원, 군포시 1억원 등 공동으로 3억원을 출연해서 산본 신시가지 내 건물에 근로복지매장을 전세를 얻어 수익을 얻어왔습니다. 그런데 본 건물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건물주가 퇴거를 요구함에 따라서 전세보증금 2억원을 우리 시로 금년 11월 14일 날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금회 3회 마무리추경에 세입예산으로 2억원을 또 따로 편성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부노총에서는 동 반환금을 장학재단에 출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동 반환금이 당초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재원이므로 본래 취지를 살려서 중부노총장학재단에 출연하고자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군포시에서도 금년 마무리추경에 마찬가지 1억원을 세입으로 잡고 또 자체 1억원을 출연금으로 예산 편성을 다 했습니다. 기타 그 지원근거라든지 출연내역, 지급내역 등 상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152페이지, 스마트콘텐츠밸리조성사업 도비보조반환금이 왜 반환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반환금은 작년도, 2013년도 스마트콘텐츠밸리조성사업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시비가 20억, 도비가 20억 등 40억원으로써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4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이외에 이자수입과 부가가치세환급금 등을 합한 총 반환금액은 2억 4천 751만 3천원으로 시․도비 반환 비율을 5 대 5로 해서 이제 도비 반환보조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대행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정산해서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보면 한국노총 있죠?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한국노총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렇죠?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러면 중부노총이라는 데는,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중부노총은,

김성수위원

중부지역 어떠한 근로자들 단체인가요?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한국노총을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그다음에 광명까지 해서 다섯 개 시의 노동조합들이 연합해 가지고 그 연합체를 중부노총이라고 그럽니다.

김성수위원

한국노총, 민주노총 다 합해서요?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국노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한국노총 그 사람들만요?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러면 민주노총이라는 데는 지원이 안 되는 거네? 실질적으로 그러면?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별도로 이러한 조직체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노조라는 게, 단체라는 게 그래도 또 많잖아요. 어찌됐든 택시노조라든가 금속노조라든가 은행노조라든가,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저희 시에서는 주로,

김성수위원

실체는 어떤?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노조라는 것이 예전에는, 원래는 노동부에서 관할을 해 갖고 노동부에 등록하고 지도 감독을 받아왔는데, 저도 이제 두 개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노동조합 관리 35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운수노조, 택시노조 이런 것도 물론 있고요, 또 아파트관리소 같은 노조도 저희한테 신고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부노총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희망하는 노조가 있고, 저희는 거기 가입하지 않겠다, 자체적으로 이름만 노조를 갖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부노총 같은 경우는 경기도 전체 노총 중에서 일부 5개 지역만 관할을 하고 또 특히 거기에 소속되지도 않고 금속노조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시 차원에서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우리 노동부의 지청이나 아니면 노동부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도 있고, 좀 체계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더 알아보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김남수 과장님 이것 우리 원용의 위원님이 서면답변서를 요구하셨습니다.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네.

심규순위원

아니, 기업지원과장님. 아니 한국노총에, 중부노총에 대해서.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네, 말씀하세요.

심규순위원

맞는데요?
범석

강범석전문위원

아니 김정수 과장님이라고 하셔서.

심규순위원

지금 맞잖아요, 이것? 중부노총? 김남수. 아, 김정수로 들었나요? 김정수님은 서기관되신 분이잖아요. 알아요. 중부노총 장학재단 출연금이 이제 2014년 11월 14일 날 이렇게 반환이 됐어요.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네.

심규순위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세입으로 잡는 거죠?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금년 마무리 추경에 2억 요구되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네, 세입으로 잡는데 지금 군포에서 1억, 우리 안양시에서 2억 해서 출연금이 있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5개 시에서 경기중부지역지부를 이렇게 했어요. 산본에다가 사무실을 냈어요.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데 왜 5개 시가 아니고 2개 시에서만 출연금을 냈는지요?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글쎄 이게 지금,

심규순위원

아니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상당히 오래 전에, 2003년도에,

심규순위원

2003년도 얘기예요?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상당히 보니까 대학생, 전부 다 장학금 총 지급내역을 보면 전체가 527명이 받았어요, 장학금을.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럼 그중에서 우리 안양에 거주하는 학생이 몇 명인지 통계가 나왔나요?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네, 그 밑에 있습니다. 안양시,

심규순위원

아, 269명?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는 출연금액보다도 장학금을 훨씬 더 많이 받았습니다.

심규순위원

네, 아니 그럼 산본은 더 많이 받았겠네요? 아니 의왕, 광명, 과천에는 출연금 하나도 안 내고 받아갈 수도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이것은요, 그것이랑 틀린 것이 이 장학재단에 들어가는 자료고요,

심규순위원

이것은 이제 출연금은 사무실 얻는 데 필요한 금액이었고?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심규순위원

네. 두 개 시만 좀 했었고,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출연금이 또 필요할 때가 있겠네요?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중앙정부에서 또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좀 내라 그러면 검토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아마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혹시 그러면 5개 시에 골고루, 똑같은 금액으로 출연금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다시 한번!

심규순위원

5개 시가 같은 금액으로 출연금을 좀 조성해 달라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장학금 말씀이죠?

심규순위원

네. 향후에 출연금을 요청하면.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근데 지금 시별로 시세도 틀리고 그래 가지고요, 출연금액 비율대로 현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심규순위원

비율대로요?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만약에 과천에서 5퍼센트를 출연했다 그러면 장학생을 5퍼센트만 배정을 받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또 장학금하고 이것하고 별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방금은.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지금 근로복지매장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은 다시 회수해서 장학재단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근로복지매장에 관련된 것 말씀은 거기서 이제 끝나고 장학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심규순위원

앞으로, 제 얘기는 산본에다가 3억짜리, 3억에 달하는 그 출연금을 내서, 양 시에서 내서 그 매장을 했잖아요? 그것을 다시 또 출연금이 필요할 때에는 골고루 5개 시가, 우리가 출연금을 적게 내게끔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음경택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김대영위원

저도 질의는 안 했는데 이것 우리 심규순 위원장님 질의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매장을, 근로복지 매장 현황도 예를 들어서 안양이 2억 대고 군포가 1억 대는데 왜 군포 산본에 매장이 있어야 되는지 사실은 좀 의아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지금 말씀하신 우리 과장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답이 있었지만 우리가 26억 중에 11억, 42.4퍼센트를 우리 시에서 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장학생들이 제일 많이 받기야 하겠죠, 물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우리 안양시는 그렇다고 기업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근로자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근로자 자녀분들한테?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네.

김대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오히려 군포나 그쪽이 더 저기는 우리 근로자들은 더 많으실 텐데, 그러면 사실 이런 것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양시만 예를 들어 약 42퍼센트이니까 장학금의 42퍼센트를 우리 안양시한테 준다고 하면 또 사실은 기준에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어쨌든 공공연하게 똑같은 비율대로 똑같이 예를 들어서 5개 지자체면 20퍼센트씩, 20퍼센트씩 부담하고 장학금도 20퍼센트씩 배정해서 주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조금 말씀드리면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가 저희 시가 31개 노조가 들어가 있고요, 군포가 13개, 의왕이 7개, 광명이 10개, 과천이 6개, 이렇게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희 안양시노동조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맞다니까. 뭐냐면 장학금은 출연한 퍼센티지만큼 우리를 준다니까 문제는, 큰 문제는 안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근로자비율로 따지면 요새는 안양보다는 저쪽이 오히려 더 많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으니 우리 심규순 위원장 말씀대로 맞다는 소리고, 근로복지매장을 지금은 없앴으니까 망정이지만 이것 있을 때도 사실 우리가 2억 출연했으면 우리한테, 근로복지매장이 안양에 있어야지 산본에 있었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이 2억을 또 여기다 출연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네.

김대영위원

그럼 퍼센티지도 훨씬 더 높아지겠네?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면, 그래요. 어쨌든 많이 출연한 퍼센티지로 우리 시의 근로자 자녀분들이 받는다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호 총무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호

이강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강호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안 165페이지, 고문노무사 자문료가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서 노무사 도입시기, 목적, 운영현황, 자문사례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그래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이강호 총무과장님, 서면자료 잘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2008년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우리 시에서도 고문변호사를 위촉했었던 거네요?
강호

이강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위촉 운영을 했지만, 자문 횟수라든가 이런 실적이 많지가 않아서 그 이후부터는 현재까지 미위촉상태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강호

이강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사안이 생길 때마다,
강호

이강호총무과장

자문료를 주고서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승경위원

어느 한 노무사, 노무법인하고만 계속해 오고 있는 거네요? 거의 위촉이 되어 있는 것처럼?
강호

이강호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조은노무법인이라고 거기하고 계속해 오다가 2012년 5월에 아까 말씀하신,

이승경위원

아, 이게 위촉되어 있을 때?
강호

이강호총무과장

네. 지금은 위촉을 하지 않았고 특별한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하고 있지만 그러나 7개 시에서 전문 노무사가 고용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자문을 받아서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경위원

타시에 위촉되어 있는 노무사한테 자문을 받는다고요?
강호

이강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태정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정

손태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손태정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마을공동체만들기공모사업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경기도는 이 마을만들기를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경기도에서는 따복공동체지원단이라고 해서 총괄팀, 거버넌스팀, 사업지원팀이 있는데 거버넌스팀에서 마을만들기 지원 및 사례연구를 하고 있고요. 우리하고 비슷한 수원시 역시 부시장 직할의 마을만들기추진단이 별도로 또 해 있고요. 그다음에 부천시에는 창조도시사업단 안에 재개발과, 도시재생과, 원도심과라고 있는데 원도심과에서 원도심지원팀이라든가 마을만들기팀이라든가 도시개발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부시장 직할로 도시재생정책관이라고 부서를 두어서 도시재생팀, 원도심정비팀, 도시디자인팀 이렇게 해서 2015년 1월 1일부터 이제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마을공동체 마을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업무를 그쪽으로 가면서 그쪽에서 하게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것을 전액 삭감하게 된 사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손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 올해 예산을 내년도에 생길 팀 때문에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 같이 합쳐지려고?
태정

손태정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이 9월경에 공모해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직진단이, 이제 재정비가 그때부터 시작되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 부분에 이렇게 반응이 마을공동체, 도시재생정책관이 새로 생기는데 굳이 자치행정과에서 어차피 넘어갈 건데 거기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하는 게 적합하지, 그러한 여론도 있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사업 추진을 안 하게 된 동기입니다.

심규순위원

이게 본예산이에요? 추경에 세운 거예요?
태정

손태정자치행정과장

본예산입니다.

심규순위원

본예산에 세운 것을 1월 달, 작년에 이제 예산 심의를 올해처럼 이렇게 쭉 해서 세운 예산을, 물론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1천 200만원인데 예산을 6․2지방선거 끝나고 이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장님이 2015년도에 하는 정책을 따내기 위해서 전액 불용시킨 것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공무원 자세입니까? 이것 말이 안 되죠. 그것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이렇게 심의를 해서 이것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1천 200만원을. 그럼 했어야죠. 안 하고 있다가 9월 달에 시작을 했다가 우리 시장님 정책이 바뀐다, 전담 부서도 바뀐다, 그래 갖고 불용시킨 것 아닙니까? 지금 손도 안 대보고.
태정

손태정자치행정과장

근데 이 정책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단지 담당부서가 바뀌는,

심규순위원

정책이 바뀐 거죠. 아까 따복도 얘기했고 거버넌스도 얘기했고 도시재생팀도 얘기했잖아요. 그것 바뀌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행정감사도 아니고 지금 2014년도에 이렇게 없는 예산, 항상 예산이 없다고 200만원도 깎고 300만원도 삭감하고 이런 시기입니다. 1천 200만원을 힘들게 예산을 이렇게 통과시켜 주었으면 그 과에서 심도 있게 예산도 올렸어야 되고요. 만약에 심도 있게 예산이 세워졌으면 사업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전액 불용시킨 것은 또 불용시킨 이유가 너무 기가 막힙니다. 왜 경기도 따복이 나오고 거버넌스가 나오고 이런 게 나옵니까? 도시재생팀이 나오고 나옵니까? 올해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을 했다가 또 내년에 그런 팀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또 이관되는 거예요, 거기로. 그런데 해 보지도 않고 시장이 바뀌어서, 정책이 바뀌어서 그쪽으로 이관을 하려고 사업을 안 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태정

손태정자치행정과장

근데,

심규순위원

앞으로는 예산 심도 있게 세우시고요. 자치행정과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우리 소관 위원님들 잘 보시고요. 예산 함부로 세우면 안 되겠습니다.
태정

손태정자치행정과장

근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과 관련된 예산, 저희가 마을리더교육은 했고 단지 공모사업 그것 하나만,

심규순위원

마을리더교육도 그러면 왜 했습니까? 그것 잘못한 거죠. 알았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엽 체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이엽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신데 설명드릴까요?

음경택위원장

하지 마세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에 9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세한 설명과 내년도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FC안양은 금년 세출예산이 총 47억원입니다. 또한 세입예산은 38억원입니다. 그래서 9억원이 부족합니다. 9월 말로 자금이 소진돼서 9월 달에 사무국과 선수단 임금이 체불된 사례입니다. 금번 추경에 요구된 9억원은 10월, 11월분 사무국 9명 선수단과 스텝 포함해서 선수단 인건비 3억 8천 600만원 또 하반기에 세 차례 승리수당이 있습니다. 3천 7천 500만원 또 각종 공과금에 약 4천만원 등으로 해서 11월까지 5억원을 지급했습니다. 12월 달에는 사무국 8명과 선수단 퇴직금, 제수당을 포함해서 2억 1천 800만원이 나가야 되고, 4명의 선수육성지원금으로 4천 500만원이 지출돼야 됩니다. 또 선수단 식대와 숙소관리비로 3천만원 그리고 홈경기 응원기 사용료 1천만원과 차량관리비 등이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선수단 옵션으로 1천 400만원이 지출돼야 하고 그 밖에 단장 업무추진비와 급양비, 각종 공과금 등으로, 4천 300만원 등으로 12월 달에는 4억원 정도가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FC안양은 무보수명예직 단장을 임명하고 사무국장은 공석이지만 퇴직 직원 후임자 미채용과 선수단 규모를 34명에서 28명으로 줄이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정규모를 최대한 축소하여 내년도에는 알뜰한 재정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FC안양의 비전은 지난번에 단장께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시민에게 짐이 되지 않는 구단이 돼야 되고 시민의 꿈과 열정이 실현되는 구단이 돼야 되겠다. 또한 선수들이 오고 싶고 또 머물고 싶어 하는 구단 운영이 주요 초점입니다.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단에서는 운영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또한 스폰서 확대를 통한 세입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또한 홈팬 확보를 위해서 홈경기는 반드시 이기는 경기를 해야 되겠다는 총 노력을 할 계획이고, 이런 비전 실현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또 우리 안양의 언론 등들의 특별한 지지가 가장 절실하다고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는 우리 FC가 재창단한다는 그런 이념으로 하나하나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시의회와 시민들로부터 지탄받지 않고 존경받는 그런 발전되는 구단이 되도록 행정지원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자료를 두 건 요청하셨습니다. 빙상장 현황과 시설개선 필요한 사항과 빙상장의 2013년도와 ’14년도 이용내역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를 드렸습니다. 비산체육공원조성사업 계획과 배치도면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비산체육공원 천연잔디구장 설치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방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천연잔디구장 설치 후에는 관수 공급과 잔디 깎기 또 비료, 시기적으로 놓치지 않고 비료를 공급하고 농약을 또 살포하고 생육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관리를 위해서는 장비 구입과 관리인원, 보관창고, 관수 공급을 위해서 지하수 관정 등 설치가 이제 필요하고, 연간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포함해서 1년에 운영비는 장비가 확보된다면 1억 미만으로써 한 7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천연잔디구장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체육공원에 부지가 조성되면 이런 관리팀과 연계해서 좀 거리는 비교적 먼 편은 아닙니다만 관리인력이 최대한 이쪽 관리를, 양쪽을 다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운영비 최소화에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장비구입비 정도를 말씀드리면, 승용예초기가 약 8천만원 합니다. 이게 주 2회를 깎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는 장비를 따로, 별도로 구입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에어레이터라든지 배토기, 스위퍼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런 장비가 별도로 필요한데 아마 초기에는 이런 장비구입비가 적어도 3억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인조잔디구장, 천연잔디구장 두 개가 오픈된 공간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관리의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불 보듯 뻔하거든요. 그냥 인조잔디구장 두 개가 있으면 어느 구장을 쓰든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두 구장을 활용해서 조기축구의 대회를 해도 석수구장과 자유구장을 빌려서들 대회를 치르는데, 여기 두 구장이면 조기축구대회를 운영하는 데 아주 적합한 거예요.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A, B조로 나누어서 상대 저쪽에서 올라올 팀들 전력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활용방안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란 거지. 이게 오픈된 공간 안에 잔디구장이 있으면 인조잔디구장에서 누가 뛰려고 하겠냐고. 이것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통제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분리된 공간 안에 잠금장치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천연잔디구장에서 뛰려고 합니다.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안양에서 로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종합운동장에서 연내에 한두 번 뛰어보는 거예요. 그 대여료가 비싸기 때문에 자주 못 뛰어 보는데, 그런 로망을 가지고 있는 많은 조기축구회 팀들이, 특히 여기 해병전우회가 조기축구회를 하고 있는 곳인데 만약에 이 구장이 되고 나서 인조잔디구장에서 조기축구회를 계속한다면 그 시간대에 여기 가서, 천연잔디구장 가 가지고 뛰면 누가 막겠냐고요? 과장님, 매일 나가서 이것 통제하실 수 있겠냐고? 이 천연잔디구장이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초기 장비구입 3억원, 뭐 이것은 한번 구입해서 일정 기간을 사용한다고 쳐요. 매년 생육관리 및 이런 것으로 들어가서 운영비가 7천만원 운영비가 들어간다면 이것 하나를 위해서. 저희가 인근 천연잔디구장을 가지고 있었던 농어촌공사 운동장 초창기에 조기축구회원들이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가 안 돼서 나중에는 거기, 다른 데 다 구하다가 안 되면 거기 구해서 운동을 해요. 관리가 잘 안 돼서 공이 희한하게 튀어 다니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를 제대로 공기업에서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고 여기는 더군다나 인조잔디구장 옆에 있고 바로 옆에 천연잔디구장이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그것을 어떻게 통제 관리하시겠다고요? 거기에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 것이 예상이 되는데.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고 있고, 누구나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또 우리 축구를 사랑하는 안양의 조기축구 상당한 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한 번 인조잔디구장에서 자주 뛰어보는 것을 소원으로 지금까지 열망해 왔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조잔디구장도 좀 시민들한테 이렇게 대여를 하고, 그 대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우리 인조잔디처럼 사용하는 그런 방법은 아니고요. 그래도 지금 종합운동장을 이용하는 결승경기나 이런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잔디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시민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FC 축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축구장이 초등학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그래도 우리 안양시 정도는 그래도 천연잔디구장이 오픈되는 구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열망하는 그 열기가 그동안 끓어왔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저희가 축구장 두 면을 만드는 거고요.

이승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할 때도 종합운동장에 있는 천연잔디에서 뛰고 싶어 하는 로망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같이 오픈된 이 공간 안에 인조잔디구장, 천연잔디구장이 있는 것이 계획단계에서 무리라는 거죠. 차라리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적극 검토하는 거라면 비용을 더 들여서 천연잔디구장으로 두 개를 운영하세요. 왜냐하면 석수구장하고 자유구장을 활용해서 진행되는 생활축구, 축구대회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배도 있고요, 생활체육협회에서, 축구협회에서 하는 것 다 있잖아요. 그때 동일한 조건 안에서 같이 인조잔디구장이잖아요. 거리가 다르고 이제 위치가 다르고, 거기서 예선을 거쳐서 진행을 하는 건데, 동일한 조건으로 같이 있어야지만 그 대회들을 다 여기서 유치해서 여기서 진행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조기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그냥 경쟁만이 아닌, 그룹별로 나누어져서 진행되는 과정에 서로 친목, 우의도 도모하는 것이고 ‘아, 저쪽 팀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거기에 나와서 우승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팀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참여를 해서 같이 진행되고 있는 타 조기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모습들도 같이 보면서 하루를 보내게 된다면 생활체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인 건데, 이 차이가 나는 두 구장을 운영하는 것이 어떤 발상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용을 그렇다면 천연잔디구장으로 두 개를 유지한다 그러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재정운용을 항상 얘기를 하는데, 과부하 걸릴 수 있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천연잔디구장으로 운영하는 운영비가 많이 들 것이 예상이 되고 동일한 조건으로 만들 거라면 인조잔디구장 두 면으로 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한다라고 대전제를 한다면 훨씬 더 바람직할 거라는 거죠. 이것이 다른 차원의 경기장이 있으면 대회를 치르는 데도 문제가 되는 거죠. 예선을 이쪽에서 치르고 싶어 하니까. 그 안에서 갈등을 초래하는 것을 왜 만들어 놓느냐고요? 이것은 불 보듯이 뻔한데. 이것 진짜 다시 검토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이것은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방법도 되는 거예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시기적으로 모든 것이 집행할 수 있는, 결정된 시기에 와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그 계획을 바꾸기는 곤란합니다. 저희가 기술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절차를 다 밟고 지금 발기 단계에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아니 예산을 삭감하면 되잖아요. 그만큼.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이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안양에 축구협회라든지 관계자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호인들의 의견을 또 수없이 들었는데, 저희가 운동장 천연잔디 하나밖에 없는 우리 중계방송이라든지 프로축구 리그를 운영하는 우리 운동장에서 일반 시민들한테 오픈해서 막 쓸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하고 또 그 수요를 충당해 주고 또 우리 선수단도 유지한다면 또 외부에 와서 돈 내고 사용되는 시간 절감과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또 필요하고요. 또 우리 축구인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운영의 묘를 저희가 살려서요, 그래도 안양에 천연잔디구장이 이렇게 가면 때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자랑거리로 저희는 삼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동시에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올해까지 33억원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10년 전부터 조성을 하겠다고 예산을 반영하고 나서 땅부터 사 놓고 이렇게 방치할 수가 없어서 확보된 예산 가지고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금년도에 계속사업으로 발주를 하고 그 사업만큼만 인조잔디하고 풋살구장 정도, 주차장 정도를 내년부터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천연잔디의 문제는 우선 시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하면서 다시 한번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승경위원

답을 좀 정확히 주세요. 아까 말씀으로는 현재 실시설계니 뭐니 이렇게 해서 다 추진이 됐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하다고 전자에 말씀 주셨,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산 집행이 인조잔디부터 해서 천연잔디를 할 때는 재검토가 가능한 것처럼 지금 말씀을 주시면 어떤 거예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추진방법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저희가 동시적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천연잔디보다는 인조잔디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제반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구장이라든지 자유광장이 있고요 그리고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을 하나하나 해 나간다면 상당한 시간들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승경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잘 검토를 하시라고요. 이것을 천연잔디 두 구장 아니면 인조잔디 두 구장이라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전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후자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조건이라면 이 생활체육인들, 축구동호회가, 조기축구회 두 팀이 들어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A면이든 B면이든 인조잔디구장으로. 그리고 축구대회 치러지는 지금 현 상황을 정확히 좀 파악하셔서 축구대회를 하게 되면 석수구장, 자유구장을 대여해서 쓰던 사람들 다 올스톱이에요. 두 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선을 치러서 결선을 치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공간은 아주 좋은 공간이 된다니까요. 석수·자유구장은 정상적으로 신청자들이 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대회를 여기서 치르게 되면 공간을 왔다 갔다 할 이유도 없이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인데 이것을 다른 형태의 두 구장을 만들어 놓으면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적극 반영을 해서 재검토를 하시라고요, 진짜로. 이렇게 차등이 되는 구장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불 보듯 지금 뻔하게 여겨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요. 이것은 독립된 공간이 아니잖아요. 다 GB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폐쇄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대회 운영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때그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 공간에는 어떤 대회를 치르고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는 없고요, 운영이 된다라면 그 시기에 따라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민들이, 아무래도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사용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승경위원

아니 지금 비산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생활체육 활성화의 일환인 거잖아요. 많은 동호인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축구장뿐만 아니라 풋살장, 농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근데 이것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차등이 되는, 다른 형태의 구장을 만들어 놓는 계획이 다분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하라고요!

음경택위원장

과장님! 답변 짧게 하시고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그 왜 답변을 못하세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아니 말씀드렸는데요?

음경택위원장

천연잔디구장 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반인, 동호인들한테 빌려주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꼭,

음경택위원장

아니 FC안양 연습구장으로 쓰려고 한다고 답변을 하세요. 그럼 답변 딱 정리되잖아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연습구장만 전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외지에 가서 천연잔디구장에서 40만원, 50만원 들여서 2시간에 걸쳐서 갔다 와서 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도 절감을 하고요. 또 잔디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한테도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음경택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잔디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한테 빌려준다고 그러잖아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훼손이 안 되면서 일반인이 쓸 수 있는 천연잔디가 흔치가 않습니다. 그게.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음경택위원장

저기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하시고요. 이승경 위원님 정리 좀 됐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저희도 지금 타 지역에서 우리 생활체육대회를 가봅니다마는 천연잔디구장에서 이렇게 결승경기를 합니다. 하는 것 보면 우리 안양도 이것을 못하는 법은 없거든요. 우리 안양도 시민들을 대표해서 자랑스러운 공간으로써 만들어 줄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당초 그렇게 계획된 것이고요. 전문가들이나 지역 여론조사에 의해서 다 이런 구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계획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

재검토 의지가,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거기에 맞는 모든 계획을 마쳤기 때문에 일단은,

이승경위원

전문가 의견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근거가 있어요? 자문을 받은?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자문받은 것은 몇 차례 받았습니다. 받고 경기도기술심사에 가서 받고 모든 절차를 다 밟았어요. 많은 의견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승경위원

제가 천연잔디구장을 만드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같은 나대지 형태의 두 구장이 차등적으로 시설이 되면 유지관리가 안 된다고요. 불 보듯이 뻔한데 그것을 어떻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하겠다고 그 말씀을 책임질 수 있냐고요. 그러면. 여기다 그러면 걸어요. 정책실명제로. 예산을 잘못 집행을 해서 향후에 축구대회를 해서도 조건이 같은 곳에 있어야 한 곳에서 이 사람들이 하루 정도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한다니까. 이것을 다르게 해 놓으면 여기에서 다 뛰고 싶어 한다고요. 그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차등이 되는 구장을 동시에 해 놓고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 주시는 것을 누가 믿냐고요? 믿을 수가 없다니까!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지금도 각종 동호회라든지 생활체육대회를 하면 저희가 결승경기나 이럴 때는 우리 종합운동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것은 시민체육대회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시민체육대회 아닌 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저희가 개별적으로 할 때는 대관을 해서 결승전을 할 수도 있어요. 비용을 들여서. 그런데 그것은 다른 차원이고. 그것은 조건이 석수·자유구장에서 뛰고 나서 한번 천연잔디구장을 물색을 해서 뛰는 것이고 여기는 같이 이게 있으면 이것은 전혀 관리가 안 될 차원이라고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관리면에서는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좌우지간 우리 안양의 축구인들이 좋아하는 시설을 이용하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지금도 현재 종합운동장 구장을 대여,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서 적절한 시기를 맞춰서 대여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과장님, 예산안 조정 때 다시 한 번 말씀 나누시고요.
재학

정재학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관련해 가지고.

이승경위원

네.
재학

정재학안전행정국장

지금 답변이 축구동호회의 어떤 이런 리그전이나 또 평소에 이용에 국한하다 보니까 지금 이 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이시고 그렇게 분위기가 흘러가는데 사실 그것 검토를 할 때는 차등해서 2면을 만들 때는 사실은 아까 우리 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FC구단을 지금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구단을 운영을 하게 되면 인프라 차원에서 연습하는 그런 보조경기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창단 초기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2면을 설치해 가지고 구단의 보조연습장으로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1면은 축구동호회나 시민에게 부분적으로 개방을 하고 이래 가지고 연습을 하지 않는 그런 시간에 중복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2개 다 그렇게 개방을 할 수 있겠지만 1면은 보조경기장으로 지금 쓸 그런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차등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울타리를 쳐서요?
재학

정재학안전행정국장

천생 분리,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운영상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저는,

이승경위원

생활체육인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울타리를 치겠다고 그러면?
재학

정재학안전행정국장

울타리 치는 부분도 검토,

이승경위원

국장님 봐 봐요. 국장님. 이게 진짜 FC안양까지 만약에 거론할 거라면 FC안양이 살아서 안양에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종합운동장 가지고는 경기를 계속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용구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전용구장이 지어지면 FC안양이 제대로 연착륙을 해서 잘 가고 1부 리그까지도 우리가 노리면서 추진하는 과정이라면 전용구장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종합운동장이 보조경기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큰 틀에서 한 것이고, 현재 종합운동장에 대한 보조경기장을 거기에 해 놓고 울타리 치겠다고? 진짜? 생활체육인들 진짜 약 올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여기서 뛰고 있고 연습 그것 한다고 그 시간에만 쓰고?
재학

정재학안전행정국장

그렇게 극단적으로 볼 사항은 아니고요.

이승경위원

그렇게 운용계획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진짜?
재학

정재학안전행정국장

일단 구단이 운영이 되고 한다고 그러면 종합운동장에서 계속 연습하고 이러면 잔디가 훼손이 되고 1년에 관리비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비슷한 어떤 이런 조건에서 연습구장이 지금 필요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승경위원

그럼 그 비용으로,
재학

정재학안전행정국장

접근성이 용이하고 하니까,

이승경위원

독립적인 석수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하세요. 이렇게 같이 나란히 있는 것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재학

정재학안전행정국장

나란히 있어 가지고 차별이 되기 때문에,

이승경위원

운영관리도 힘들고.
재학

정재학안전행정국장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승경위원

네. 여기 울타리 쳐놓고 여기서만 뛰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고 보조경기연습장으로만 쓸 때 주로 쓰게 하고 어떤 그,
재학

정재학안전행정국장

여유가 있으면.

이승경위원

체육대회 아니, 축구대회를 하고 나서 결승전 때는 대여를 해 가지고 이것만 딱 쓰고. 이것은 진짜 저거잖아요. 너무 차별을 두는 게 현장에서 보이는 거잖아요. 바로.
재학

정재학안전행정국장

제가 볼 때는 운영만 잘하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 실무단 판단에서는요. 구단 운영하게 되면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거기도 쓰고,

이승경위원

그럼 그 비용으로 진짜로 동일한 개념이라면 석수구장을 천연잔디구장으로 만들어서 독립된 곳 한 곳에만 두라고요. 여기는 2개 다 인조잔디구장을 두고. 그럼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수구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김대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구장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연습하면서 다치기도 하는 것 얘기를 들어요. 그럼 거기로 가시라고 그러면.

음경택위원장

잠시만요. 김대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지금 비산체육공원 문제 가지고 너무 오래 끄는데 이것은 사실은 그 문제는 차후에 논의해도 되는 것이고요. 지금 예산문제 가지고 지금 하는 중에 그 문제는 지금 이승경 위원이 궁금해 하시는 문제나 이런 것은 차후에 협의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예를 들어서 시 측에서 답변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딱 자르고 다음에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너무 지금 그것 하나 가지고 계속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40분 이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나는 위원장님이 직권으로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짓고 다음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심규순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기 전에 지금 이엽 과장님이시죠? 이엽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결특위 위원들이 지금 12일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힘들게 진짜 예산과 싸우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공무원들도 힘들죠. 그런데 내가 조금 전까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한 데서는 다 각 부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위탁업체에서. 아니 공무원들이 이래도 되겠습니까? 심규순 의원이 이런 것 이런 것 짚었다, 다 피드백해서 옵니다. 우리 예산 건들지 말라고. 저 이것 끝까지 추적해서 누군가 밝혀낼 것이고요. 그 공무원 한번 저하고 해 보자고요. 어떻게 한두 건도 아니고 질의한 것마다 다 전화 왔습니다. 지금. 국장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의원은 당연히 예산심의하면서 그 쓰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향후에 어떻게 쓰일 것인지 당연히 물어보고 자료 요청하는 것 맞죠. 이런 형태가 내가 첫날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조금 전까지도 전화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본 본질하고 틀리게 전달이 됩니다. 전달을 하려면 정확하게 전달을 하든지. 또 본인들이 답변한 내용은 빼고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의원들을 매도하지 마시고요. 의원들이 예산 심의하는 것은 의무이고 책무입니다. 그리고 견제와 감시기관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들밖에 삭감할 의무가 없죠. 열심히 우리 예결특위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고생하시는 의원들 김 팍팍 빼지 마시고요, 이제 오늘로 마무리됩니다만 향후에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엽 과장님, FC프로축구단에 24억이 들어갔죠? 올해?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시 출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규순위원

네. 24억이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이것 9억 포함해서 24억입니다.

심규순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47억이 들어왔다고 그랬나요? 총?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세출규모가,

심규순위원

네.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예산규모가 47억입니다.

심규순위원

그럼 24억 중에 23억이 지금 가서, 다른 데서 이렇게 예산을 구입해 왔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총 47억에서 지출한 게 모자란 돈이 지금 9억이지 않습니까?

심규순위원

알죠. 그거야 9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9억에 대해서도 다 설명이 끝났고 다시 안 해도 되고요. 23억을,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세입예산 확보된 게 38억입니다. 그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심규순위원

38억?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심규순위원

47억이라고 아까 답변하셨어요. 우리가 24억이 출연금이 나왔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47억은 세출예산, 우리 예산 규모고요.

심규순위원

총 얼마가 들었냐고요? 프로축구단 하면서 올해 예산.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47억입니다.

심규순위원

47억. 그러면 23억을 어떻게 했는지. 예산조달을 했는지 그것만 알고 싶습니다.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심규순위원

국민은행에서 10억 들어왔습니까?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국민은행에서 10억 들어왔고요.

심규순위원

네. 그리고 축구티켓?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토니모리화장품에서,

심규순위원

거기 5천?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1억 들어왔고요.

심규순위원

1억 들어왔어요? 예.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상공회의소에서 1억 3천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내년도에 한 번 더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너무 9월 말에 재정이 어려워서 밥값, 식당운영비도 없어서 6천만원을 광고비로 해서 받았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쭉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23억을 자체 재원조달을 했다는 얘기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네. 그럼 1년에 47억이 들어가네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47억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41억 정도 규모로 해서 재정을 축소하려고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지금 중장기계획에 보면 25억씩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25억이면 24억을 자원조달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내년부터?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것 확실하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김대영위원

아니지.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24억이 아니고요. 41억에서 24억 정도면 16억 정도, 15억 정도입니다.

심규순위원

그것을 자체 조달을 하겠다는 얘기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리고 시민들한테 티켓 발매도 강매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강매라기보다 저희가 붐 조성 차원에서 이렇게 시작도 해야 되고요. 하다 보면,

심규순위원

그런데요, 그것은 지금 얘기할 얘기가 아니고. 그 31개 동으로 내려가면 강매가 되게 되어 있고요. 티켓 발매는 얼마 정도 예상하시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한 5억 정도.

심규순위원

5억? 그전에는 얼마였어요? 올해까지, 작년에.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올해는 한 7억 정도를 했고요.

심규순위원

7억, 예.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5억 9천에 일반경기할 때마다 한 게 한 1억 1천 해서 한 7억입니다.

심규순위원

아니, 티켓만. 경기장에 들어갈 때 말고 예매티켓 있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 미리. 그것만 올해는 6억이고 작년은 얼마였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는 12억 정도 했습니다.

심규순위원

12억.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심규순위원

내년부터는 5억 생각하시는 거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기본 5억선에서,

심규순위원

기본으로 5억?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될 것 같습니다.

심규순위원

알았고요. 그리고 우리 단장님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되죠? 무임금이라고 계속 홍보를 하시고 아까도 답변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되죠? 한 200 되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그 정도.

심규순위원

업무추진비 200이면 많은 거죠. 그렇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전 단장이 연봉이 이것저것 다 합해서 1억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뭐,

심규순위원

그 대신 많이 후원금을 많이 받아왔죠. 그 대신. 많이 준 만큼 후원을 그렇게 많이 받고 티켓도 많이 했죠.

김대영위원

그건 단장이 아니라,

심규순위원

아니, 전체적인 출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꼭 9억을 해 줘야만 되네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올해는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이게 총무경제 소관 위원들 많이 계신데 거기에서 심도 있게 했고 많은 논란이 있었죠. 과장님. 그렇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데 지금 또 뜨거운 감자가 잘 가다가 추경에 9억을 세워줄 테니 그때까지만 좀 기다리라는 메시지였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또 언론을 통해서 저는 알게 됐는데 5억을 또 차용을 해서 했어요. 선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잘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언급한 사항들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심규순위원

저는 또 더 거기서 반론을 한 가지 잠깐 해야 될 게 우리 상임위원장하고 의장단하고 전부 다 축구협회 방문한 적이 있었죠. 아시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심규순위원

같이 동행하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엽 네, 저도 뒤따라갔습니다.
갔을 때 거기서 뭐라고 했죠? 축구협회에서 그 임금 밀리는 것은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죠?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라.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저희 국내에서는 못 들어봤거든요? 저희도요.

심규순위원

그날 갔을 때.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그 말씀, 얘기한 것은 제가 옆에서 듣지를 못했습니다.

심규순위원

아, 어디 가셨나요? 그때.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그때 숙소, 방 따라간 것 같은데요.

심규순위원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어차피 이것은 통과는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온 것은 우리 의원들 간담회한다고 우리 회기 기간에 잠깐 30분 동안 모였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때 계셨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예.

심규순위원

그때 단장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브리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왜 시의회 알리지도 않고 차용을 해서 지급을 했냐라고 했더니 의회에 이것은 심의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참 불만스러워요. 그 잘못 답변한 거죠? 그냥 간단히 해 주세요. 얼른 끝나게.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승인사항은 아니고요.

심규순위원

아니요. 그러면 이것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 그 당시에는,

심규순위원

그 5억을 빌려줄 때는 추경에 9억이라는 예산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해 준 거잖아요. 빌려준 것도.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또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 통해서 다 협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심규순위원

그러면 그날도 총무경제 위원들만 모아놓고 하지, 왜 전체 의원 우리, 알지도 못하는 의원들 모아놓고 해서 그런 답을 하니까, 질문을 하니까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추경에 이것 서는지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날. 그런 것 잘 모른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그날 모임은 저희가 주선을 한 게 아니고요.

심규순위원

아니 어쨌든! 간담회를 하려면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인식을 하셔서 그날 했어야 되고요. 그분이 답변을 못하게 했어야죠. 질의를 안 받게 했어야죠. 그런 것에서 이것은 좀 의원들 위상도 있잖아요. 물론 총무경제위원들은 이 말 들으면 지겨울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렇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처음 듣는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날도 가서 처음 들었던 얘기가 굉장히 많아서 그때 질의를 했고요. 그렇게 잘못된 점이 몇 가지 있었죠? 과장님? 과장님 선에서 마무리합시다.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죄송합니다.

심규순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켜보겠습니다. 티켓 판매라든지 또 후원금 얻는 것 이런 것에서 지켜볼 거고요. 또 구단주이신 우리 시장님께서 후원업체를 많이 물색을 하셔서 후원을 많이 받아와야 되고요. 후원금이 많으면 유능한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 또 신경 써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FC안양 이야기는 아니고요. 안양실내빙상장 원용의 위원님이 빙상장 보조전광판 교체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고 제가 추가자료를 몇 가지 더 요구를 했어요. 보조전광판 교체가 이렇게 3차 추경에 계상이 된 이유는 뭐죠? 시급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시즌기간이고요. 또 2월 달까지 시즌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시기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전광판에 대한 답답함, 현재 동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장이 길쭉하게 서쪽과 동쪽으로 되어 있고요. 서쪽에 있는 전광판이 정상으로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막 그래서 선수들이 그때그때 자기 경기를 보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아주 저희가 점수를 많이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시급한 1순위 개선사항으로 저희가 전부 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시설개선 요구사항에 지금 다섯 가지가 적혀져 있는데 가장 우선순위가 보조전광판 교체였던 거네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이게 지금 순서가 시급성을 요하는 우선순위 형태인 건가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두 번째가 관람석 의자 교체, 빙상장 로비 및 복도조명 개선, 선수 경기벤치 고정식 설치, 빙상장 내 방송실 개선.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안양 한라아이스하키팀이 국내리그뿐만 아니라 그게 뭐죠, 하이원 무슨 리그라고 그러는 거죠? 국제리그 하는 것.

음경택위원장

아시아리그 아니에요?

이승경위원

공식 명칭이 그냥 아시아리그예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아시아의 9개 구단에 4개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48경기로 해서 각 나라마다 순회하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아시아리그에서도 상당히 성적을 잘 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현재 3위입니다.

이승경위원

물론 한라아이스하키 구단이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빙상장 이용현황을 봐도 동계올림픽 개최영향으로 수강인원도 많이 늘어났고 이용실적을 봐도 전년도 대비 많은 증가요인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그 규모에 맞게끔 이 시설도 개선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책은 뭐가 있나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행사, 이런 대회 위주로 봤을 때 이런 사항들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반 관람, 일반 이용하는 데는 사실상 빙상장만 내부만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시급한 1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경기 외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또한 의존재원이 필요해서 확보할 수 있을 때 그때그때 저희가 바로바로 하려고 합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필요는 한데 지금 당장 많은 돈을 들여서 당장 시급하게 개선할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경위원

실내빙상장 이용현황 증가라든가 저희 한라아이스하키구단 팀이 대외적으로 성적도 잘 내고 있는, 규모에 맞게끔 시설을 좀 갖출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네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동절기 아시아리그를 하다 보면 우리 팬도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팬 서비스 차원에서 중요한 게 의자 이런 것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자라든지 조도, 조명 개선 이런 것은 예산에 확보되는 범위에서,

이승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시설 개선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질의한 건데 별 필요성을 못 느끼시면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제가 과장님, 하나 바로잡을 게 있습니다.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김대영위원

FC단장님이 무보수 명예직이 아니라고 틀림없이 단장님 스스로도 말씀하셨는데 왜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죠? 실제 단장이잖아요. 단지 보수를 안 받을 뿐이지. 그런데 자꾸 말씀하실 때 무보수 명예직 단장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 맞지 않습니까? 단장님도 우리 행감 때도 틀림없이 본인은 명예직이 아니고 단지 보수를 받지 않을 뿐이다, 어려워서. 그리고 사정이 되면, 좋아지면 받겠다고 틀림없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소개할 때 계속 무보수 명예직 단장님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계세요. 오늘도 그렇게 소개를 했고. 맞습니까? 아니 무보수 명예직 단장이 맞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본인도 명예직이라는 단어는 맞지 않다고 틀림없이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재학

정재학안전행정국장

명예직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대영위원

본인이 그랬거든요. 단지 사정이 여의치 않고 어렵기 때문에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할 뿐이고 단장 맞다, 그리고 실제로 열심히 해서 상황이 되면 당연히 보수를 받겠다, 는 말씀하셨던 건데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 한번 과장님,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시고요. 제가 우리 이승경 위원이 빙상장 이용현황을 딱 요구하시길래 나는 이 문제가 나올 줄 알았어요. 이게 뭐냐면 빙상장 이용에 관한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이것 나중에 따로 사실은 한번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는데 요구를 하셔서 우리 이승경 위원님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뭐냐면 빙상장 이용 문제가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아이스하키팀도 상당히 성적을 내고 거기 주경기장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겨와 스케이팅 선수들이 거의 뭐냐면 개인레슨 수준으로 빙상장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사용하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아이스하키에 클럽팀들이 꽤 많은데 클럽팀들이 연습을 못할 정도로, 그것도 밤 8시 이후에 팀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연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 아시나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이게 지금 아니 거의 사실 우리 안양에 없는 빙상팀들 그다음에 쇼트팀들하고 그다음에 뭐죠, 피겨팀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내 개인레슨을 주로 다 하면서 우리 빙상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아이스하키 한라팀이 우리 주 연고팀이고 전용구장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분들 그다음에 아이스하키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연습할 시간은 거의 배제되고 그것도 저녁 8시 이후에 각 팀마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밖에 배정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우리 시민들이 아닌 일반 엘리트선수들을 위해서 개인레슨으로 거의 모든 빙상장을 지금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사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이승경 위원님이 제대로 자료를 요구하셔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을 한번 나중에 과장님 체크해 보시고요, 확인해 보시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

물론 엘리트체육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것 나중에 체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위원

저 부탁 하나드리고, 마지막으로요.

음경택위원장

네.

심규순위원

과장님, 작년도 시민구단에 작년도 우리 예산에 15억밖에 투입이 안 됐네요? 그렇죠? 올해 24억이 되고. 그렇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작년도요?

심규순위원

네. 시 예산이.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작년도도 예산규모는 47억이었고요.

심규순위원

아니, 시 예산만.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시 예산은 15억입니다.

심규순위원

그렇죠? 올해는 24억 됐고요. 내년부터,
관수

한관수기획경제국장

추경에. 추경 9억 포함해서 24억.

심규순위원

그러니까요. 오늘까지.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내년도 올해 규모로 해서 24억으로 받게,

심규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계속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죠? 또 중장기계획에는 25억 잡혔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것 한번 짚고 싶고요. 이것 좀 합시다. 31개 동에 티켓을 판매가 사실 명령이에요. 자율적인 게 아니고. 등수 좀 매기지 맙시다. 범계동 1등, 달안동 2동 이것 적십자회비도 마찬가지고요. 그것 좀 하지 마세요. 네?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올해도 순위를 안 했고 거기에다 수량이 나오다 보니까,

심규순위원

순위만 안 하면 뭐해요? 계속 팩스로 내려오는데.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수량이 나오다 보니까 비교되는 거고요.

심규순위원

동장들이 아주 엄청 힘들어해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것을 뭐하러 합니까?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조성하지 않고,

심규순위원

그것 하지 마세요. 지켜보겠습니다.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정수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정수입니다. 원용의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께서 자활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자활사업의 내용과 또 예산액이 9천 362만 5천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기술습득을 지원하고 또 근로기회를 제공해서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자활사업은 현재 10개 사업에 약 130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금번 추경에 9천 362만 5천원을 증액한 사유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당초 계획은 한 117명 정도를 저희들이 추정했습니다마는 그동안 130명 정도가 계속 자활사업에 참여함에 따라서 사업비가 9천 300여만원이 부족해서 도에 이것을 요청했고요. 도에서 10월 말에 자활근로사업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삼식 교육협력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홍삼식입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203페이지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사업내역 및 삭감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우리 시와 경기도교육청 25 대 75 매칭사업으로 2012년도 4개교를 시작으로 2014년도 금년도에 8개 학교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8개 학교는 저소득층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지역입니다. 운영방법은 방과 후에 1, 2학년 1개 반 20명으로 보육, 교과학습, 특기적성, 창의활동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5천 350만원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경기도교육청이 재정부족으로 방과 후 교사인건비를 당초 일용직에서, 8시간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에서 시간제로 주당 15시간까지만 고용하는 형태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남게 되어서 금번에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홍삼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국가기관에서 교육비, 교육스케줄을 잡았다가 그것도 어린아이들을 1, 2학년들을 교육하는 과정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스케줄을 변경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공권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했네요?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아이들돌봄은 그대로 가고요. 다만 그 교사를 교육부 재정이 계속 인건비 압박을 받기 때문에 시간제 고용을 하는 거죠. 주 15시간 이내에. 방과 후에 하기 때문에.

이문수위원

다른 것은 시 매칭이 거의 반이든지 우리 시 쪽이 많은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업인 것 같은데 매칭이 교육청에서 많은 것 보니까. 그런데 결국은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교육스케줄이나 방향은 좋았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예산 잡힌 게 없습니까?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내년에도 시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많이 줄죠. 금년보다 많이 줍니다.

이문수위원

시에서도 더 추가해서 매칭할 방법은 없는 거죠?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이것은 학교장이 인건비 때문에, 지금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모든 행정기관에 인건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삼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최동순입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께서 가정보육교사 이용지원금 증액사유와 2014년도 사용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김성수 위원님께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9천 994만 4천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9천 994만 4천원은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인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교재교구비, 영유아 보육료에 대하여 집행하고 잔액에 대해서 발생된 잔액분에 대한 국·도비에 대해서 반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최동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답변이 없으므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흥천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주택과장 오흥천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엘리베이터 내 비상통화장치를 위한 관계규정이 개정된 상위법규는 무엇이며 그에 따른 조치계획 및 공동주택단지 자체에서 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승강기 내 비상통화장치는 그동안에 단지 내 통제사무실이나 아파트단지 내에 통제사무실이나 경비실 두 곳에 통화가 될 수 있는 규정을 하고 있었으나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으로 인해서 두 곳 이외에 승강기관리업체 또는 자체 검사자에게도 동시에 통화가 가능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령근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현재는 행정자치부 고시로 2013년 9월 5일에 시행되었으나 1년 6월이 유예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본 규정이 2015년 3월 15일까지 시설을 보완해야 하며 설치가 되지 않으면 현재는 정기검사 시 일정 기간을 두고 시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 유효기간인 2015년 3월 15일이 지나면 사용중지 등 조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단지 내에서는 도래시점인 내년도 3월 15일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시에서는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에 따른 주택조례를 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오흥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한이 2015년 3월 15일까지 예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3월 14일까지입니다.

이승경위원

3월 14일. 2013년 9월15일에서 1년 6개월 유예를 받아서,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유예를 주었습니다.

이승경위원

2015년 3월 14일까지?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더 보완을 해야 되죠.

이승경위원

그러면 저희는 조례개정이 예상이 되는 게 업무보고 시점인가요? 연초 2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한 1월이나 2월 초에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조례개정을 통해서 각 공동주택단지에서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내년도 연말이고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2016년도에 개선사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 기한을 넘어섰을 때 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아파트 자체 시설을 해야죠.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런 예산으로 해 가지고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승강기안전관리요원을 통해서 승강기 정기검사를 받게 되면 정기검사는 어떤 식으로, 격년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매년 진행이 되는 거예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매년 하게 됩니다. 1년에 1회.

이승경위원

1년 단위?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이승경위원

알겠습니다. 중앙의 법규개정에 따라 저희 시에서 발 빠르게 조례개정을 통해서 보조금사업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는 점 감사를 드리, 이 관련된 부분들 문의가 오면 적절하게 홍보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신흥남 만안보건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만안보건과장 신흥남입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서 만안보건과 227쪽, 동안보건과 233쪽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자격이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건강관리사 자격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보건복지부 고시 2012-138호의 규정에 의해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 인력 교육과정 교육을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4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감면 대상자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은,

김대영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그냥.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안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흥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순일 하수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권순일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 운영 관련 약품구입비 11억 6천 7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

송현주위원

아니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위원장님께서도 3년간 약품사용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송현주위원

자료 제출 요구했습니다. 설명은 아니고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래서 그 내용은,

음경택위원장

됐고요. 올해 13억이네요? 11억에서.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그 사유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수질기준이 강화되고 또 수질오염총량제가 금년에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수질오염총량제가 10월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수질이 강화되면 약품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많이 잡았는데 좀 늦게 되고 그래서 조금 남았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병권 도로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강병권 도로과장입니다. 277페이지 이승경 위원님께서 중앙초교 앞 지하보도 정비공사 7억원 삭감사유, 관내 지하보도 현황, 연차별 리모델링 추진현황, 학원가 앞 지하보도 정비 제외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초교 앞 지하보도 정비공사는 2014년 제1회 추경 시 국비 5억, 시비 8억원 총 13억원을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등을 마치고 경기도 계약심사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중앙초교 앞 지하보도 주변에 위치한 비산2동 주민자치센터 주택재건축사업의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으로 중앙초교 앞 지하보도의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재건축조합에서는 승강기 2개소를 설치하고 진·출입구 2개소를 포함한 내부 리모델링은 시에서 추진하도록 계획이 변경되면서 금번 3회 추경에서 승강기 설치비용에 대한 시비 7억원을 삭감 신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또한 우리 시 관내의 지하보도는 대부분 20년이 경과되면서 범죄발생 우려 등 보행환경이 열악한 상태로 총 19개소의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그중 현재까지 9개소는 정비를 완료한 상태이며 나머지 10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의 합리적 운영 등을 위해 2013년도에 수립한 지하보도 실태조사 및 개선대책에 따라 총 4단계로 나누고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가 앞 지하보도 정비는 당초 2012년 2월 경기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평촌학원가와 공공디자인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워지면서 현재는 연차별 정비계획 3단계 포함상태로 2015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시 열악한 재정여건 등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시는 향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5년 추경 시 예산 확보 또는 국·도비 지원노력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쳤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강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간단명료한 답변 강병권 과장님, 도로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별도로 받은 이 현황을 보면 정비완료 9개소에 해당되는 게 조선일보사 앞 기존에 구 조선일보사,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완료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 앞에는 폐쇄한 거죠?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입구, 그러니까 입구 좌측에 있는 4개는 폐쇄하고 양쪽 2개소는 그대로 살려뒀습니다. 살리고 내부 리모델링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차선은 저쪽 상가 쪽으로 2개 차선을 확보했습니다.

이승경위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거기가 제 출퇴근로라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계단, 여기 보도 쪽으로 이쪽으로 그렇게 있는 것은 네 개는 폐쇄를 하고 중앙에 이렇게 중앙공원에서 평촌역 쪽으로 가는 두 개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거기를 언제 한번 현장을 가서 좀, 도저히 지금 설명으로는 제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관수

한관수기획경제국장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공사 그것은 놔두고요, 차선 쪽에 있는 인도 그것만.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러니까 인도 쪽에 있는 것만, 네 군데만 폐쇄를 하고요. 그다음에 중앙에 롤러스케이트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해 가지고 저쪽 평촌역 쪽으로 가는 중앙에 있는 두 개 쪽은 그대로 살려둔 겁니다.

이승경위원

그것은 제가 현장을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러시죠.

이승경위원

평촌학원가 양 안에 해당되는 보행자길 문화의거리 공공디자인사업을 한 게 언제라고요?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2012년도입니다.

이승경위원

2012년?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승경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 관내 지하보도 총 19개 중에 평촌학원가 지하보도는 정비 리모델링사업대상에서 제외가 됐었던 거죠. 애초에는.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승경위원

그런데 ’12년도 평촌학원가 공공디자인사업을 하면서 예산 부족으로 예정됐던 이 사업을 못한 거예요?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지하보도정비 사업계획에 어느 순위에 가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것 우선순위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12년도에,

이승경위원

무슨 소리냐면 평촌학원가 양 보행자길을 공공디자인사업으로 문화의거리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눈에 거슬리는 게 캐노피예요. 반구형으로 되어 있는 캐노피. 그것을 적절하게 간판을 가리지 않는 디자인으로 안에 내부까지 다 내부가 또 더군다나 평촌문화갤러리잖아요. 그래서 내부까지 다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던 것이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2012년도에 추진했던 이 사업에 뭐라고 그래야 되는 거야, 화룡점정이라고 할 수 있나, 마지막 점을 지금 찍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들면 기존에 순위가 잡혀있는 것하고는 별개로 이 평촌학원가에 있는 지하보도 리모델링사업은 우선적으로 실시를 해 주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이게 원래는 제외되는 곳인데 위원님께서 계속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고 해 가지고 그래서 올해에는 2015년에 이것을 예산에 우리가 사업에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본예산에는 제외가 되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도비로 하든지 시비로 하든지 해 가지고 적극 확보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승경위원

네, 그것 좀 반드시 추진 좀 해 주시고요.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미추진된, 2015년 이후 사업으로 7개소 중에 도매시장 앞 폐쇄라고 하는 부분은 무슨 내용이에요? 현재,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안 쓰고 있는, 도매시장 정문 쪽에 있는 거예요. 폐쇄된 것 그것 말합니다.

이승경위원

현재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장

폐쇄했어요.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폐쇄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아니 리틀야구단이 연습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밑에 일부 하고 있죠. 이쪽에.

이승경위원

거기 내부 환기구나 안에 인조잔디나 그런 것도 다 신규로 깔아주었는데 잘 활용하라고. 거기 전체를 다 폐쇄하는 거예요?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승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평촌학원가 지하보도 평촌문화갤러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거기 전시작품을 통해서 청소년이나 지역주민들이 예술작품, 미술작품, 사진전시작품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문화감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양 보행자길이 공공디자인사업으로 해서 말끔히 개선이 됐는데 지금 캐노피 형태로 된, 반구형 캐노피로 되어 있는 지하보도 때문에 상당히 훼손이 되어 있거든요. 완성이 안 되고 있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짧게 건의 좀 하나 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중앙공원 다목적운동장 목련3단지하고 한솔오피스텔인가, 그쪽에서 진입하는 진입로 있죠?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그 도로폭이 인도거든요? 도로폭이 상당히 좁아요. 길이는 아마 10미터도 안 되는데 다른 곳에 비해서 좁다 보니까 거기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진·출입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큰 행사 때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아마 공원녹지과에 민원도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신정업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도로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그 부분 좀 상의하셔 가지고 현장 나가보시면 답이 있을 거예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권

강병권건설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유덕규 교통행정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덕규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시외버스환승터미널건립 연구용역비 1천 800만원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요청하시면서 평화공원 옆 인도를 활용한 간이형 시외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음경택 위원장님께서도 시외버스 환승형터미널건립 연구용역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3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7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외버스터미널 TF팀을 구성,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에 대한 토의를 거쳐 시외버스터미널 건립구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방안으로 제시된 것은 시 여건을 감안해서 가장 불편해 하는 작은 부분부터 개선을 하고 여건 변화에 맞춰서 터미널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정류장을 활용한 환승형 시외버스터미널로 현재 기본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국비지원을 모색코자 전문가의 자문이라든가 경기도, 중앙정부하고 협의 후 반영여부를 판단, 용역을 수립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경기도 협의 중 12월 중에 환승센터나 복합환승센터 신규사업 수요조사가 있다는 예정이라는 정보가 있어서 경기도와 협의 결과 우리 시에서 건립 예정인 시외버스환승터미널 건립계획이 국비 지원 약, 총 30퍼센트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과정으로 인해서 본예산과 시차가 있어서 우리 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경수산업도로 범계사거리에 위치한 평화공원 옆에 인도를 활용한 간이정류장 설치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시의 공유공간을 활용해서 시민편의시설 확충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의 각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발굴과 검토가 필요하며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예정인 시외버스환승터미널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정류장을 통합·운영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안양시 내에 정류장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정류장 이용에 혼돈이 발생되어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가 정류장을 설치하는 것은 다시 정류장이 분산되는, 상반되는 시책이 되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평화공원 주변지역에 출퇴근 시 주말에 특히 교통이 혼잡하고 평상시에도 교통량이 많은 상습 지체지역으로 시외버스정류장을 설치 시 기존지하보도를 이용하는 시외버스가 2회에 정류하게 됨으로써 차량흐름을 제어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어 또 다른 불편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동안구 지역에 통합·운영방안을 검토하는 본 용역에 포함해서 면밀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택시안심귀가서비스,

음경택위원장

과장님! 자료로 충분합니다.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유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유덕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시외버스터미널 관련돼서는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진행이 됐는데 오뚜기식품 뒤편에 있었던 곳을 저희가 지정고시를 안 한 이유가 뭐죠?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승경위원

시외버스터미널을 입지를 선정을 해 놓고 지정고시를 안 한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고요? 거기는 접근성이에요, 접근성. 접근성과 종합터미널 형식으로 구상을 했지만 현재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종합터미널까지 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손실을 감소하고 지정고시를 포기했던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 됐던 것이 이른바 간이형 시외버스터미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야기한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시외버스 환승형이라는 게. 무슨 개념이에요?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환승형터미널은 법적인 우리 ‘대광법’에 복합환승센터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환승센터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전철이라든가 그다음에 버스라든가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 그러한 형태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용역 개요의 위치가 안양역 등 3개가 안인 건데 안양역 그러면 그 킹덤 왕궁예식장 앞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는.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만안하고 동안이 있습니다. 만안 쪽은 안양역하고 킹덤하고 그다음에 동안은,

이승경위원

범계성당 옆에?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비산동에 중앙초교 있는 데하고 호계동 있는 것 그것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이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을 용역해서 이렇게 합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니까 합친다는 개념이 뭐냐고? 현재 있는 곳에 저희 시민들 승객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좀 더 확대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뭔 거예요?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이승경위원

그러면 어느 곳은 위치를 취소하고 다른 곳으로,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통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우리 용역에 어떻게 나올 건가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이승경위원

그런 차원이라면 제가 제안을 드렸던 범계역 평화공원 옆에 보행자길이 상당히 폭이 넓어서 1.5미터 정도 셋백을 해도 충분히 보행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곳이 환승의 개념으로써는 가장 적절한 곳이 아닌가. 그리고 인천 쪽으로 해서 저쪽 강원도 가평이나 양평, 춘천으로 가는 시외버스가 벤처텔 앞쪽에서 서게 되는데 그 시민대로에 향후 교통량 증가를 예상하면 이쪽 평촌스마트스퀘어가 완성이 된다든지 하는 시점이라면 상당히 과부화가 많이 걸릴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이면 그쪽으로 시외버스를 일부 구간을 정류장을 하는 것보다 이쪽으로 빼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점에서 제안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1번 국도 경수산업도로에 관련된 진출입로를 내지 말아야 된다는 교통 흐름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GS리테일이 롯데를 지으면서 식품관에 진·출입로 출구를 어쨌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경수산업도로의 출구까지 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지하차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울이나 수원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차량들은 지하차도를 이용하는 형태고, 그쪽에 통행량을 감안을 하면 그 부분을 한번 용역과제에 넣어서 검토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자리 말고 추가로 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유덕규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2012년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 그 사항을 제가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에 아마 일부 그때 반영을 해서 하다가 그다음 끝 마무리에서 아마 그게 최종적인 때에 그때 아마 적용을 안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그 사항은 우리 용역을 하면서 그때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영위원

잠깐만요.

음경택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김대영위원

우리 정재학 국장님이 사실 퇴임이지만 우리 이엽 과장님과 정재학 국장님께 FC안양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말씀 질의차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FC안양에 관련해서 2015년 예산을 논의할 때 제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건의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 FC안양은 국민은행과의 계약기간이 3년간으로 내년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이 1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은 40에서 41억 정도로 편성을 했고요. 예상을 했고.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15억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5억으로 비용추계를 25억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 갭이 10억 정도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우리 국장님과 그리고 체육과장님 그리고 단장님, 구단주에게 이런 말씀을,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15억은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하고 지금 우리가 내년도 국민은행 10억 그리고 우리가 예상되는 수입금 5억 해서 15억 정도 그럼 차액이 한 10억 정도 나는데 10억 정도는 새로운 구단주나 새로운 단장이 마케팅을 하든 영업을 하든 후원을 받아서 보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기회를 1년은 한시적으로 유지한다고 그랬고요. 그게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는 FC안양을 내년 연말이라도 과감히 정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그것 동의하십니까?
재학

정재학안전행정국장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단주나 시장님한테 답을 얻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현재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대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지극히 논리적이고 지극히 합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견은 없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는 축구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마는 우리 FC안양구단이 어렵사리 그렇게 창립이 되어 가지고 이 순간까지 오기까지는 참 파란만장한 역경을 겪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저희 실무진도 사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아마 내년 1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FC구단에 대한 그런 향후 향방에 대한 중요한 한 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한번 1년 동안 지켜보시고 지금 구단장이, 단장이 또 새로 취임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보수 비상근직이긴 합니다마는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또 CEO 출신으로서 있고 역량을 발휘하려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고 또 선수도 지금 33명에서 28명으로 5명 축소를 하고 어쨌든 간에 금년도 이 추경이 확정되면 12월 말까지 FC안양에 투입되는 예산에서 한 7, 8억 정도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내년도 운영추계로 지금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내년에 1년의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의원님들 숙의하셔서 우리 FC안양의 향방을 결정짓는 것이 저는 옳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구단주, 새로운 단장의 능력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새로운 우리 FC안양을 위해서 경영능력 있는 단장을 영입하셨고, 새로운 구단주가 오셔 가지고 사실은 FC안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 도움이 못 된다면 저는 FC안양이 살아갈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1년이 사실은 한시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전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새로운 구단주나 새로운 단장께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점을 꼭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정재학안전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정재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한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의 세입예산을 반영하고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액 조정과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계획이 변경된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는 등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신규 편성된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기한 내 차질 없는 집행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편성 시 사업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계상으로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한관수 기획경제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수

한관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한관수입니다. 지난 11월 21일 한 달여 전입니다. 정례회 개회 이후에 계속된 의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금년도 마무리추경을 이렇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하신 대로 금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을 충실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얼마 안 남은 금년 한 해 가족, 주위 분 또 지역민들과 함께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마무리 잘하시고요,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저희들도 함께 의원님들과 안양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장

한관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집행을 통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2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당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안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여 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에도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