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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서형원 의원 발언

192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7-15

서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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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5일(월) 10시 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30분 감사개시

안중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시정 전반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과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과천시의 시정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지적하면서 시정요구는 물론 발전적인 대안 제시로 생산적인 행정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모두가 성의있게 임하여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서면답변이나 추후 자료제출 등 별도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감사를 중지하여 즉석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특위를 운영하고자 하니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득이 서면답변이나 추후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익일 감사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답변을 확인하고 다음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장확인 시에는 소관 실과소장과 팀장이 배석을 하고 현지에 사전연락을 하여 효율적인 현장확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사항은 핵심만 요약하여 간략하게 질문을 하고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여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최홍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근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대상으로는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시 본청,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 동 주민센터와 시설관리공단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각 실과소동별로 소관업무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설명은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감사계획서와 같이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위원장님께서 소관부서 감사 때마다 별지 안내문과 같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5일 기획감사실장 권영구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영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자료 6건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운영현황 등 기획감사실 소관자료 22건으로 모두 2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이홍천 위원입니다. 자료 30페이지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근무하기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에어컨도 켜지 못한 채 시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과천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천발전자문위원회는 몇년도부터 운영이 되기 시작했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기억으로는 2005년도에 조례의 뒷받침이 없이 운영이 되다가 2006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위원들은 주로 교수와 지역사회 관계자 등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7회 회의를 가졌고 자문과 건의사항들이 9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 행정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과천발전자문위원회가 현재 50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 대부분 직업군을 보면 관련학과 교수분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해에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고 있는데 시정에 관련해서 전문적인 의견이든 일반적인 사항이든 많은 사항을 자문을 받고 있고 의견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올해 대표적인 자문과 건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시고요. 추가로 과천시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3대 프로젝트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아시다시피 답보상태에 이르고 있고 화훼유통센터는 중단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는 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사업에 대해서 발전자문위원회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또 시는 어떻게 의견을 반영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어떠한 안을 제시했는지는 별도로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자문한 사항, 자료에도 있다시피 효율적인 공공건물 리모델링 방안, 자동차번호 영치를 통한 체납액 징수방안, 관악산 둘레길 조성방안 등 대표적으로 현재 자문을 받고 의견을 들은 바 있지만 관련해서 기반산업 지식정보타운에 관련해서도 때에 따라서 내일 용역보고회도 있지만 지하철 역사 신청하는 부분에서도 관련 전문가들이 세 분 계십니다. 그래서 매번 그때그때 관련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혹시 우정병원이 16년 동안 정상화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데 우정병원에 관련해서도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제 기억으로는 그 사항에 대해서 기억은 없고요 간혹 위원님들이 관련해서 의견을 개진한 기억은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중요한 현안문제들을 과천발전자문위원회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또는 우리 집행부나 시의회나 과천시민들이 다 힘을 모아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재정보전금 시행령에 따라서 아무래도 과천시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본 위원이 이런 큰 문제점을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자는 것이 아니고 6대 의회 마지막 행감을 하면서 우리 과천시 재정이나 행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살기좋은 과천을 만드는데 거기에는 좋은 정책과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감실에서는 우리 시의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지 전면 재검토하시고 경상비와 행사성 경비 민간인 경비지원효과를 분석해서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세원을 발굴하는데 집중해서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과천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합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좋은 의견 적절히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이홍천 위원님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관해서 지금 과천시 예산이 축소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 아직 확정된 과정은 아니지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산 세수감소에 대한 그러한 대비로 인한 예산편성의 방향 같은 것은 잡고 계십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물론 잡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한 2주 전에 최종 시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내용적인 것은 저희들도 과천시개청 이례 최근이 가장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관련해서 금년 추경도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경 못하고 있는 실정도 세수결함, 따라서 수요는 많은데 세수결함이 발생 해서 재원이 없어서 사실 추경을 추진 못하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금년도 추경에도 현재 실과별 전체예산을 흔들어서 5% 정도 감해서 감한 예산을 가지고 추경을 할까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런 방침안도 결정을 받았고 내년도 2014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도 예산서 부기상의 모든 부기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긴축예산을 편성하도록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지금 내년도 사업 모두 제로베이스부터 시작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시장 간담회나 기타 통로를 통해서 시장님께서는 사회복지와 교육 쪽은 가능한 한 예산축소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다른 사업예산 쪽에서 감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조금 정밀하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페이지 41쪽 부서별 각종 사업 조기집행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교적 보면 안행부의 목표대비 집행률이 현재는 76.5%로 되어 있고 반면 시는 2012년도에는 80.6% 집행률이 있었는데 5월 30일 기준으로 67.1%가 이행되었습니다. 비교적 잘 이행하고 있으나 지금 몇 개 과가 평균치보다 훨씬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다른 과는 비교적 잘하고 있지만 2개 과 특히 건설과하고 생활안전지원과가 26.7% 내지 27.4% 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금년부터는 명칭이 조기집행에서 균형집행으로 바뀌었고요. 지금 현재까지 5월 30일까지 기준이 있고 균형집행을 6월 30일까지 60%를 달성하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는데 금년도에 우리 시의 목표액은 결과로 말씀을 드리면 달성을 못했고 안행부 목표는 한 6% 초과하는 선에서 달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건설과나 생활안전지원과가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아무래도 큰 공사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다보면 공사 관련해서 보상도 이루어지고 단계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작년보다 실적고양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이라든지 우리 시의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이 사업은 비교적 연말까지 확인하실 것이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행정절차 지원하고 보상문제가 결부되어서 과정이 좀 늦어져서 다소 그 부서에서 저조한 실정입니다.

하영주위원

그 밑에 보면 집행률 대비해 가지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101.5%를 달성했거든요, 만일에 지금 예산이 없으시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하는 사업은 많을 텐데 예산이 없을 시에는 어떻게 집행하실 것입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재정측면을 고려해서 집행도 판단을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현재 5, 6월 달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차입을 2백억 정도 했습니다. 8월에 상환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차입한 예산에 대해서는 안행부에서 3.1% 정도 이자보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도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상반기 중에 200억 정도를 차입한 실정에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차입은 어디서 혹시 예비비 같은데 이런데서 하는 것입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시금고에서 차입을 일단 하는 것입니다.

하영주위원

시금고에서요, 비교적 잘 이행하고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시가 자금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큰 사업만 목적이행을 다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나머지 경우는 기획실장님께서 잘 하셔가지고 이행할 수 있게끔 시가 목표한 바 대로 잘 갈 수 있게끔 잘 해주십시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일단 폐지된 것으로 봐야 되나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명칭이 금년부터 균형집행으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집행을 보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것을 상하반기로 구분을 나누어서 집행을 하자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서형원위원

예전에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한 한 연초에 집행하자 이런 취지로 조기집행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뒤늦게 집행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후자를 중심으로 해서 연중에 고르게 적시에 집행하도록 하자 이런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조기집행 실적으로 내년부터 보고할 일은 없겠네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모르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 업무를 계속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는 모르겠고 일단 그 시작은 전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다소 변화의 여지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서형원위원

하여튼 예산은 적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시든 중앙정부든 언제 집행하라고 일괄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제설장비를 눈이 다 내린 다음에 구입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런 적이 있지만 모든 예산에는 때가 있도록 집행하도록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지 연초에 다하라든지 아니면 4분의 1씩 나누어가지고 분기별로 하든지 이렇게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우리 예산 지출에 있어서는 적시에 집행이 되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앞서 두 분이 잘 말씀해주셨는데 거기하고 관련된 부작용인지 34쪽에 보면 예비비 사용현황에서도 일종의 우리 시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재정을 부담하게 된 것이 두 건이 거기에 나와 있지요? 조기집행에 따른 일시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이 분기별로 수납이 되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조기집행을 하느라고 세입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것을 차입해서 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게 된 그런 내용이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조기집행했다고 우수포상도 받고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차입금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불필요한 비용이 지급되는 사항이 발생되고 또 적기에 지급함으로써 우리가 예치금으로 예치해서 받아야 되는 수입이자 항목에서도 정확히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자가 감소되는 그러한 상황도 발생되는 이중적인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가 오갔는데 적기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어차피 총량이 똑같은 부분을 미리 집행해서 효과를 거두겠다고 하는 것도 참 모순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집행하지 않고 적기에 집행하겠다고 하니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상급부서에서 지시하는 부분을 따르지 않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해소하겠다고 하니까 잘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중현위원장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이것 알고는 있었는데 이자를 1억 3천만 원이나 지출을 했었나요? 9,340만원하고 3,500만원 34쪽에 있는 것이요 합하면 거의 1억 3천만원인데 이자가 1억 3천만원이나 되었었나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차입한 것에 대해서?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이자는 그것보다 더 발생이 되었고요 통상 이자가 한 3.6%정도 되는데 3.6% 선에서 3.5% 정도는 안행부가 보전을 해주고요 1.1%가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이 예비비에서 집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1.1%가 1억 3천만원이면 130억 그 정도, 일단 백억원 이상 그때 차입을 했던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내용을 일부 수정을 하겠습니다. 9천 4백 만원 3,500만원 낸 것은 일단은 우리가 이자보전을 하고 그 이자보전한 범위 내에서 80% 정도는 안행부가 보전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20%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담하는...

서형원위원

2,600만원이나 그 정도?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안행부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 조기집행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발생된 이자를 갚는 것도 꽤 많은 돈이 들었겠네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개인적으로 답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페이지 35쪽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지방채 인수자금 이자납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2012년도 말에 보육료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집행하는 사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이미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채를 차입해서 시군에 나눠주고 그것에 대한 이자는 너희들이 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자를 낸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국책으로 누리가정을 미리 한다고 계속 언론상에도 말씀이 나오고 또 저희도 인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아마 보육범위가 확대되어서 그것에 미처 판단은 안 되었던 상황이고 예산편성 이후에 보육대상이 확대되어서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을 이런 식으로 보전했던 것입니다.

하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16쪽부터 나와 있는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에 관심있는 주민들로부터 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제가 질타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주체는 아니지만 마땅히 의원으로서 우리 시의 정보가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변화를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지탄을 받아도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위원회 회의 개최상황과 회의공개 내용을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1 개 회의는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최실적이 없고 10개는 비공개로 기록해 놓으셨고 공개여부에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비공개라는 것이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그것 관련해서 말씀이 많으셨고 가능한한 공개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또한 해당없음이라는 의미는 조례의 법령상의 공개여부에 대해서 명시규정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공개는 하는 것입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가능하면 공개하려고 다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공개실적이 지금 있나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아마 자료를 별도로 취합은 안했지만 위원회별로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도 조례를 찾아보니까 공개규정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실장님이 가능한 한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계속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당 조례를 제가 찾아보니까 공개하는 규정이 없더라고요 대체로, 유일하게 있는 것은 우리 의정비심의위원회 그것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법률상 비공개가 불가피한 위원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도시계획 관련된다든지 건축이라든지 인사라든지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공개하도록 일괄개정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제가 하고 있는데 혹시 의견이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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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일단 조례 전체사항을 각 부서에서 관리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 일단 의견을 들어봐야 될 사항이고요 또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서형원위원

아마 이것은 개인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집행부의 협조도 필요하고 의회의 공감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로 봤을 때 비공개가 불가피한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견이 없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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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새로운 정부가 3.0 정부시책이라고 하는 기본내용도 공개가 기본전제입니다.

서형원위원

저희 의회가 2.0으로 했는데 새 정부가 3.0으로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변화가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안드리는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위원회 회의록부터 대체로 공개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아마 다른 부서의 의견을 취합한다면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부분은?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의회법무팀에 관한 일일 것 같고요.

서형원위원

그래서 의회법무팀을 통해서 의견을 드릴 테니까 황순식 의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견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작업을 진행해서 또 다음 임기에 넘겨드리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체로 공감하시는 것으로 알고 행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 상을 여러 가지 받으셨는데 맨 아래 민선5기 3년차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이렇게 해서 시 단위에서는 최우수상을 받으셨어요. 이것은 경기도 차원이 아니라 전국 차원인가 봐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매니패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이 되었던 것이고요. 전국사항이고요 우리가 두 번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최우수라는 것을 한군데만 뽑아서 주는 건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분야별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사항 종합적인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상을 받으셨는데 좋은 일에 혹시 불쾌하게 들릴지 몰라도 우리가 느끼는 것하고 수상하고 불일치하는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위원회 회의록 같은 것이 다른 데에 비해서도 미진하다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정보공개같은 면에서 또 공약이행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3대 주요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아직 진척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어떤 기준으로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왕 상을 받으셨으니까 특히 공약 이행이야 4년간에 걸쳐서 하는 일이지만 정보공개 부분만은 확실하게 성과를 내가지고 수상에 답하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수상 관련해서 더 보완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세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아마 매니패스토실천본부는 민간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는 아주 공정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요 공약사항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진행사항이 다소 부진한 사항이 있지만 전체적인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2012년도 시민의식구조조사 연구용역 추진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있습니다. 2008년도 시민의식조사 이후에 4년 만에 2천 명 대상으로 규모있게 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의미있게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 조사결과 중에서 혹시 의미있게 기억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당초 용역보고서가 결과보고서만 나왔을 때는 심도있게 읽어봤고요 지금 기억이 남는 것은 사실 없지만 ...

박정원위원

굵직한 것 큰 것만 몇 가지 보니까 역시 과천시가 전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도시라고 주거 만족도가 90.3%인가 굉장히 높게 나왔더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높은 것이냐 하면 서초나 강남이 60%대에요 그런데 과천시민들 2천명이 90% 정도 주거만족도를 나타냈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것이고 우리가 자주하는 이야기가 도시 정체성 과천이라는 어떤 도시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역시 친환경적인 도시 이미지가 거의 절반 가까이 가장 높게 도시 이미지로 나타났고 거주하고 있는 이유 역시 50% 정도가 자연환경이 좋아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구체적인 문항이 많으니까 그런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거기 보면 재건축되면 희망하는 층수도 11층에서 15층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전세 사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살고 계시는 분이 느끼시는 것은 그렇다는 것을 알았고 이렇게 조사를 비용도 많이 들였고 심층적으로 주민들의 의식을 조사했기 때문에 이것이 책자로 나와 있지만 책으로만 머물지 않고 실제 정책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이 조사이후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지금 금방이라도 생각나시는 것이 있을까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시민의식구조 용역은 현재 시민의식구조와 또 시민의식구조의 변화 이런 사항을 같이 조사용역하는 사항이었고 관련해서 용역하는 과정에 또 의회 의원님들이나 아까 과천발전위원회 다 자문을 수차례 거쳐서 지표에 대해서 사전설정을 했었고 충분한 의견을 거친 과정에 조사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용역보고서 안을 각 실과소동에 배포하고 정책수립에 정책의 기초자료로 깊이 활용하도록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론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다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철학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것을 의식을 하고 정책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특히 재건축 부분에서 반영할 내용이 굉장히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 구체적인 문항들이 많더라고요.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부터 어떤 이유 때문에 만족하는지 아주 자세한 항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 교육정책에 관해서도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의식이 조사가 되었는데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의식도 크고 그리고 소수 뛰어난 인재를 키우는 것보다는 다수 학생의 평균적인 실력향상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거든요. 무조건 점수만 향상시키는 것이 공교육에서 할 일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 과천시민들이, 시민들 평균 거주기간이 15년이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사신 분들이고 도시에 대한 애착도 많으시고 생각도 뚜렷하시고 교육에 대한 관점이 그러한데 실제로 지금 우리 교육정책에서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할 때 보면 학업성적 높이는데 굉장히 중점을 두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하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들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향후에 큰 정책을 수립하실 때 이러한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각들이 반영될 수 있게 구체적인 정책 안에서 그런 부분을 조사자료를 토대로 많이 더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50쪽에 감사실시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비공개 자료입니까?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고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겠는데 비공개 자료입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내용적인 것을 한번 검토해서 비공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자료요구를 하시면 요구하시는 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다음부터는 감사의 내용과 지적사항을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료를 보면 자체감사를 통해서 재산상 조치를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일단 회계처리상에 잘못 지출이 되어서 잘못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회수하는 내용입니다.

이홍천위원

51쪽을 보면 정부합동감사와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시정과 주의사항을 받았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감사를 지적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정부합동감사 때 지적된 사항은 지방세 환급금 소멸시효 완성분 기타 잡수입 미처리, 용지 보존 부당금 체납자에 대한 처리 부적정, 재난관리 기금 용도의 사용, 지진 가속도 계측 미실시, 재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조례 미 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 미 이행 이런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답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시 행정에서 반드시 해야 될 업무를 다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 가네요. 그것을 왜 챙기지 못했을까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모든 사항이 사실 법이 원하는 대로 조례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사항이고 어차피 다 서로 부진한 측면이 없지 않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이홍천위원

지금 답변내용으로 봤을 때 업무를 보면서 공무원들에게 한계가 있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도의 내용들은 반드시 이행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손해를 입히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정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도나 중앙에 있어서 감사의 지적이 되었나 이런 우려를 했는데 그 전혀 반대적인 답변이 나왔어요.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했던 내용들은 실수가 아니고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요. 저는 간혹 우리 집행부 쪽을 바라볼 때 중앙의 감사의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업무를 태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철저히 업무를 분석을 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50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그 전년에 비하면 올해는 많이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감사실 조치사항을 보면 주로 어떤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보면 위에도 21건이고 밑에 4건이고 합쳐서 어떤 내용이고 총 합쳐서 31건인데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지적사항 27건은 다 나열할 수 없지만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위험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세출예산 전용 부적정, 연차휴가 산정 부적정 이런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각종 수당인데 수당을 많이 드렸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지급했길래 가족수당 외의 수당을 지적을 받았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수당이 더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회수조치를 한 것이고요.

하영주위원

어떻게 해서 더 지급을 하게 되었냐고요?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고 기재를 했다든지 어떤 사항으로 해서 수당이 많이 지급된 것입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는 전체적인 지적사항만 되어 있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자료화시켜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니까 항상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감독하시고 그런 부분이 미비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체크를 하셔야 보다 원활한 업무로 진행되고 우리 세액도 많이 지출되지 않고 또 지적도 받지 않고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공단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54쪽 행정심판과 소송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소송 1번에 구상금 청구소송과 소유권 확인소송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국가소송이요? 지난 수해 때 과천동 쪽에서 차량수해로 인한 차량피해 관련해서 손해인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공공화재 해상보험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차량침수로 인해서 과천동에서 차량주차한 것에 대한 차량침수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민원이 우리 과천시에 소송을 한 것입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국가소송일 경우에는 소송 피고를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국가한테도 소송을 냈던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래서 화재해상보험 쪽에서는 보상을 안 하고 우리 시에다가 떠넘기고 있는 것이에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일단은 보험회사에서는 당사자한테 보험에서 보상을 하고 관련해서 보상을 한 것을 저희 시든 국가를 상대로 해서 돈을 내라 지급하라 이렇게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아래쪽을 보면 소유권 확인 등이 있는데 이런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일제 강점기 때 임야 관련해서 부당으로 국가가 자기 재산을 가져갔다 그것이 부당하다 이런 소송입니다.

이홍천위원

전체적인 소송 내용을 보면 우리 민원인들과 시의 소송 관련된 내용들이나 제삼의 대상자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고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각별히 좀 대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제가 그 부분 조금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화재해상보험에서 과천시에 구상금 청구소송이 몇 건이 돼요 국가소송까지 포함하면 한 4건이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데 화재해상보험에서 청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법적인 자신이 있기 때문에 청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과천시에 불법이든 태만이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 것 아닙니까? 청구액수가 일단 보험 계약자한테는 보상을 해주고 나서 지금 그 보상한 금액에 대해서 그렇게 보상을 하게 된 원인이 우리 과천시에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은 데 그 액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작년도부터 비가 많이 왔을 때 선바위 주위에 물이 많이 찼었습니다. 관련해서 그 주위에다가 차량주차를 했었는데 시설관리 하자가 있어서 차가 침수되었다 그것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요구했던 사항이고 전체금액은 1억 7천정도 요구했고 우리한테 요구한 것은 8천 5백정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안중현위원장

전체 보상한 것 가운데 8천 5백 정도는 우리한테 요청을 한 것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과천시에게. 소송을 보면 연번에 56쪽 같은 경우에 원고 일부 승, 또 2심에서도 원고 일부 승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청구를 1억 7천정도 했는데 중간정도 일부분만 인정한 것인지 지금 보니까 일부 승 일부 승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천시의 어떠한 책임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대부분이 그런 소가 있을 경우에 딱 그렇다 아니다 판결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아마 판결도 대부분 일부 수용 인용을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대부분 판결이 나는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관련해서 아마 그 사항도 그렇게 결정이 난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화 시켜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기책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 손해를 분담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구상청구 건은 소액사건으로 도로 운행 중 사고에 과천시 과실을 20%로 판결됨으로써 우리 시의 의견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사실상 원고가 패소한 것으로 아마 우리 시 과실을 20% 정도만 본 것입니다.

안중현위원장

과실을 20%만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은 책임이 상당히 적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시정홍보 및 역량강화 추진현황 47페이지 관련해서 보면 2012년도에 주로 홍보한 내용 중에 큰 것은 청사이전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2013년도 5월까지 집행된 내용 중에서는 SNS 홍보역량강화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홍보내용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저 혼자 생각으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소 못 미치지만 그래도 만족스럽게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2011년부터 시작을 했지요 이 사업이? 외주 줘서 홍보하는 것. 올해가 3년차,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심의할 때 예산도 삭감을 했었지요 그리고 올해까지는 자체적인 역량이 안 되시니까 홍보팀에서 홍보를 외주를 주어서 운영을 하시고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시겠다고 역량강화해서 해보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내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내년도 계획은 구체적으로 잡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어차피 변화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 3년간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홍보팀에서도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여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는데 자체적인 사업으로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일단 내용적인 것은 검토를 하겠고요 일단 이 사항은 아무래도 저희들 공무원 사회보다 그런 기획사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 마인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취지입니다.

박정원위원

창의적인 마인드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크게 보여준 것 같지는 않아요.

안중현위원장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어차피 홍보관계된 것이니까 조금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대단히 창의적인 사업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제가 유럽의 자치단체 방문해서 보니까 일반 행정직원 수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다 자기 분야를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공무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 행정직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직원들이 계시지만 행정을 하는 분들이 홍보라든지 업무간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전문성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계를 다루거나 토목을 다루는 분들이 홍보까지 잘하기를 기대하기 힘들잖아요. 시민들과의 소통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하라고 사실 행정직이 가져야 될 역량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박정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런 역량을 갖고 더 잘 이 일을 직접 하는 우리가 더 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28쪽에 건의사항 1번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관련 다양한 매체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내용을 보면 SNS매체를 잘 활용하고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팀 대표 메일 같은 것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이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가 의논하고 발전을 시켜야겠다고 이야기한지 꽤 되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SNS를 통한 홍보라든지 주민참여예산 운영처럼 주민들과 함께 일해야 되는 부분에 온라인을 통한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발전이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주민설명회를 해봤지만 가능한 한 많은 인원이 와서 설명회를 들어주기를 원했지만 그렇지 못했고 일단 한 것에 만족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습득한다는 차원에서 가능한 한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마인드입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저는 질타하거나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해보자는 이야기인데 SNS를 요즘 안 갖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SNS나 이메일을 활용하더라도 이미지를 하나 올리고 한 문구를 써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다르지요 느낌과 호소력과 파급력이 작년에도 우리 먼저 이야기하신 예산설명회 하기 전에 제가 조금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실장님에게, 홍보를 좀 더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요는 무엇이냐면 할 것은 다했는데 그것이 시민들에게 파급력이 적었다는 것은 SNS를 쓰더라도 또 현수막을 하나 붙이더라도 그것을 주민들에게 파고 들도록 활용하는 능력은 아직 부족하다 이런 것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지요. 이미지를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큰 이미지를 페이스북에 올려놓으니까 큰 이미지는 줄여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것이에요 실제로는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성의가 없거나 솜씨가 없어 보이는 것이지요. 그런 사소한 것을 포함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시민들과의 소통능력을 굉장히 늘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인데 그런 변화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하실 것이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 직결된 사항은 아니지만 아까 홍보대행사가 금년도 사업 중에 SNS 관련 여러 활동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큰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작년에 부족한 점들을 다 파악하고 보완해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주민참여 예산설명회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닌데 어쨌든 그것이 하나의 사례여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작년에 시장님께서 주민동원을 하지 말자 그리고 한번 순수하게 홍보를 해보자고 그러신 것이잖아요 정말 참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기회가 되면 이 이야기를 가지고 길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저도 다른 자치단체 단체장님들이나 직원들이랑 그런 이야기를 해보는데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 역량을 가진 공직자로 우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결국은 전반적으로 그 안에서 SNS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성과를 보여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먼저 질의보다는 건의사항인데요. 34쪽 보면 예비비 사용 중에서 호우피해 복구비용이 있더라고요.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도 중요하지만 대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안전지원과에 건의할 사항인데 예산에 관련되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풍수해보험 가입이 차상위계층이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쪽이 가입을 하셨는데 지금은 일반대상도 가입이 가능하더라고요 앞으로 태풍이 오고 그러면 우리 농가들한테 굉장히 피해가 올 가능성이 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55%에서 85%까지 국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홍보를 해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풍수해보험 범위가 일반대상까지 확대된 것이고 그 사항을 홍보만 해달라는 그 말씀입니까?

이홍천위원

예산과 관련되어서 아무래도 많은 예산은 아니겠지만 일부 예산이 포함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간단한 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9쪽에 보면 과천시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에서 보시면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년도 것 그 전년도 것 찾아보니까 2012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었고 2011년도에 보면 농협이라든지 조은 피부과라든지 이렇게 경영수익사업에 적극 노력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적잖아요 적기 때문에 이런 혹시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 사실 경영수익사업 몇 건 추진해본 사례는 있지만 별로 수익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내년도 경영수익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은 사실 없고 이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대부분 다 이관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럼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현재도 하고 있고요.

하영주위원

이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자치단체가 경영수익 특히 시군이 경영수익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쉽지 않은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34쪽에 예비비 사용현황이 있고요. 예비비 사용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총괄을 하시잖아요 다른 곳에 지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통제를 하시는 것이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인데 올해 결산심사하다가 도시사업단으로부터 올해 지식정보타운 지하철 역사 건립 관련해 가지고 관련규정을 정부에서 개정해야 되는데 그 용역이 우리 예비비 지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혹시 들은 바 있으신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들은 바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이 아마 국토부인가요?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이 하는 일인데 거기에는 예비비가 없을까요? 그 기관들은 저희보다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아마 예비비는 거기도 기재부가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아마 기재부의 것을 써야 될 그런 문제일 것 같고 일단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서형원위원

판단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으세요, 혹시 우리시?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저희한테 아직 구체적으로 금액이나 요구한 바는 없고요 어차피 아직 1회 추경도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시기하고 맞물리면 추경 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구체적으로 요구된 바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이 어쨌든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사업은 국책사업이고 다른 국가기관의 용역에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것은 그다지 정당성이 있는 예비비 지출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 실현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그런 이야기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지출이라고 판단하고 그 실용성을 따져봐도 용역을 불과 한 몇 달 정도 앞당기겠다는데 반년도 아니고 그 정도로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돈을 내겠다는 것인데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의회에도 미리 보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저희한테 요구되기 이전에 아마 해당부서가 아마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29쪽 하단에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 때 제안했던 내용인데 사전계약 심사 관련입니다. 이번 행감 초기에 이홍천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던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 내년도에 급격히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산을 절감해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사전계약 심사제는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그런 제안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안했던 부분인데 시에서도 이런 계약사전심사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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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인정하고요 별도의 감사계 기술직 직원이 한 명 있어서 그 직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기술직 담당 공무원 한 명이 그 업무를 감당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 인력운영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아닙니다만 우리 과천 시민분들 중에는 이런 전문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 그런 직업에서 은퇴하셔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고 우리가 그 공사 사전준공검사제 같은 부분도 그런 전문소양을 갖춘 시민들을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각 분야별 전문소양을 갖추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현실적인 사전계약심사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시의 공무원 인력을 가지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목적하는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예산절감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계약심사 전에 심사하는 문제는 어차피 시기적으로는 빨리 서둘러야 되는 내용적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부전문가를 직접 참여시켜서 함께 하는 것도 안은 좋은 안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설계심사가 어떤 공사선의 사전절차인데 그 절차가 순조롭게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서 통보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외부인원을 참여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한번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능한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시간적으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기가 여의치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예산이 확정되는 것이 연말에 예산이 확정되고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설계에 들어가면 그 설계가 언제쯤 준공된다는 것이 로드맵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간표가?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미리 그 사업을 심사할 전문가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면 전문소양을 갖춘 시민이 참여해서 담당공무원하고 같이 그 설계가 적절한지 또 공사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그것을 시간적으로 그렇게 구애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일단 주민을 시정에 참여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좋은 안이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책임의 문제가 따르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어차피 감사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든 설계를 우리한테 요구를 해온 것이든 책임의 문제가 따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도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일단 지금 현재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책임문제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그 시민참여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담당하는 우리 기술직 공무원이 있으니까 그 기술직 공무원의 주도 하에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논의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우리가 예산을 내년에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편성하시겠다고 하는 차원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세수를 증대시켜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세수증대가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는 결국 우리가 가진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것도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된다면 충분히 그 절감된 예산을 다른 부분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지금 제안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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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9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중에 자유총연맹 과천시지부 같은 경우에 2012년도에 6개에서 2013년도에 2개인 것은 아직 상반기 시작을 안 해서 그런 것인가요? 올해는 없어진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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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아직 사업시기가 미도래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상반기까지만 기록을 하셔서 지금 2개만 하신 것이고 다 있는 것이지요? 제가 캐치를 못했는데 일몰제 같은 것으로 다 줄이셨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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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자유총연맹 관련해서 사업은 2개 일몰시켰던 바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14쪽에 일몰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쨌든 성과평가 결과 3년 이상 계속 사업 중에 미 폐지사업에 대해서는 2013년 본예산 심의시 증빙자료 제출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3년 이상된 사업은 일몰제를 적용해서 성과평가를 한다고 해놓으셨잖아요. 지금 예산을 내년에는 제로베이스로 짜야 된다는 이야기 나올 만큼 어렵다면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해야 될 분야가 이 분야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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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제가 추상적으로 부탁을 드릴 수도 있지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민간행사보조 예산을 안양이나 의왕이랑 비교해 하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도시랑은 80배 정도가 차이가 나고 한 도시랑은 더 많이 차이가 난 것 같아요 인구 1인당으로 따져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이 표를 하나 작성해서 공유하고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천 안양 군포 의왕 4개 도시만 해봤으면 좋겠어요. 4개 도시만 2013년 본예산 중에서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다른 것도 있지만 이 3가지만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저희들이랑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인구하고 일반회계 예산이 포함되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대비 예산하고 일반회계 총액대비 예산까지 표기를 해가지고 하면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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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일반회계 대비는 차지하는 %이겠지요? 특별회계, 기금이랑 다 빼고 그래서 저는 기획감사실에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이런 예산이 한번 쓰기 시작하면 줄어들기 힘들다는 것은 알고 누누이 일몰제 이야기를 해도 잘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지만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으로서는 제가는 생각하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씰링이 있어서 통제를 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웃 도시랑 비교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혹은 적정하고 쓰고 있는지 비교해보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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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행사보조금도 아마 씰링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인구대비 총액 예산대비하면 인구대비하면 과천시 인구가 적기 때문에 모든 행사는 가능한한 다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인구대비하면 다른 시군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총액대비하면 그 사항도 따지고 보면 다소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표를 갖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한번 의논을 하시자고요. 이번 행감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시겠지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자료요구 부탁 하나 더 드릴게요. 위원회 여성 비율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데 혹시 집계된 자료가 있으세요 전체 위원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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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아마 저희가 집계한 것은 없고요. 해당 사회복지과에는 그 자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회복지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것은 지금 현장에서 의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에서하고 계시나요 사회 복지과에서하고 계시나요? 보조금 정산의 효율성을 개선하자는 제안을 제가 드렸었고 전체적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는 것이 맞다고 실장님이 답변하셨었거든요 결산심사 때,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현장의견을 누가 조사하고 있나본데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시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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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아마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개선안도 해당부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낫겠지요? 그렇게 하고요. 제가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고용안정을 위해서 시설관리나 사회서비스분야 특히 청소, 경비 같은 분야의 인력을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떠냐고 제안을 드렸는데 조금 검토를 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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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아마 자료가 위원님한테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한 것이 그 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공단이 설립되면 경상경비 수익이 한 50% 이상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조건인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기존에 우리 시가 외부위탁을 주는 어떤 서비스 관련해서 용역은 경영수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목표달성이 어렵지 않은가 기본경상수지 50% 달성이 어렵지 않은가 이런 판단을 해봤고요, 공단에서 맡는 것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조금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사회서비스공단 가칭 그렇게 제안한 것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이야기를 따로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어쨌든 시설관리니까 너무 그것이랑 크게 다른 것을 할 수는 없고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현재 용역회사 위탁하는 공공청사의 청소 경비인력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하고 노면청소용역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경비용역은 상수도 하수도 시설관리공단 이런데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공단에서 직접.고용하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뒤에 그냥 살짝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지요 공단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시의 입장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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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인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주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내용하고 조금 부합되지 않는 사업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서형원위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신다고요? 공공청사를 청소하고 경비하는 것은 시설관리의 기본인 것 같은데 부합하지 않는 다는 말씀은 안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보건소 의회 상수도 하수도 등등의 건물을 청소하고 경비하는 인원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 회사들이 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래 누누이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위탁을 주어서 업체 수수료하고 부가세만 발생시키고 실제로 관리도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굳이 위탁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과거에 질의했을 때 시가 우리가 직접 고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총액인건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처럼 시설관리를 하는데서 고용을 하면 되는데 공단마저 자기 청사관리를 위탁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것을 직접 공단에서 관리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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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아마 일단 공단 내부에서도 그런 사항을 공단내부의 청소용역을 외부위탁을 준 것은 아마 경영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 공단 입장에서도 보면 경영 수지율이 59% 대 근접하는 것 같은데...

서형원위원

60% 가까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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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을 고려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런 분야를 가지고 접근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이제 공단의 입장은 있고 공단이 예를 들어서 수지율이 60% 정도 되면 10% 정도의, 수지율이 아니라 경상수익비율이라고 봐야 되나요 경상지출 대비 경상수익 비율이 60% 정도 되면 여유는 아직 있는 것인데 그런 판단보다는 기업으로서의 영리기업과 같은 판단, 그러니까 가능한 한 아웃소싱하고 핵심인력만 가지고 있는 것이 경영에서 유리하다는 그런 판단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자주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공기업으로서는 적절한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자치단체로서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떤 것이 유리한지 그리고 행정이라는 면에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따져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청소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현장의 공직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도 업체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 생각 혹시 안 하세요? 어떤 곳은 심지어 한 업체가 인력관리말고는 해주는 일이 없는 것인데 그 인력을 잘못 고용했는지 짧은 시간에 5명이 고용되고 계속 교체되고 일하러 왔다가 못하겠다고 가버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 도대체 업체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은 승계되고 있지요? 그런 일들이 다 사실은 업체만 교체한다는 것이 예전에 비해서 더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을 왜 굳이 업체에다 맡겨가지고 인력에 대한 관리도 불안하고 고용도 불안하고 이렇게 하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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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한 사항만 판단할 것이냐 전체적인 사항을 한번 봐야 될 것이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아직 깊이 있게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하여튼 고용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자치단체에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방향에 맞춰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면서 여러 부서에 있는 문제들을 묶어가지고 필요하다면 시정질문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질문을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미리 의견이 있다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의견을 주실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가칭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지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나요? 수지율 50%를 넘어야 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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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표현상에는 수지율로 되어있습니다. 경상수지비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그 경상수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가 주는 돈은 말고 실제로 순수하게 발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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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즉 자체 수입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시설관리 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재무제표상에 잡히지를 않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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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서형원위원

현실적으로 생각해도 저희도 늘 따지는데 거기 수입은 항상 우리 시로 바로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방공기업법에 적용되는 기업이 시설관리공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 하수도 다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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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직영기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 말고 공단하고 대비되는 것이 공사가 있지요. 그런데 공사는 공단하고 대비되는 것이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자체처리 가능한 곳이 공사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공단이지요

서형원위원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50%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했을 때 지방직영기업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상수도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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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공단 설립요건에 보면 지방공기업의 적용범위해서 당연적 적용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임의적 적용 사업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상수도와 하수도는 50%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해야 된다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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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그런 것으로 알겠고요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어쨌든 이 법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실은 지금 처음 보는 것이고 우리 기획감사실은 관리를 해 오셨던 것이니까 제가 미리 여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 법 조문의 표현이 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어있느냐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가 좀 긴 것을 그냥 읽어서 그러는데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공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법률은 논리니까 이 말대로 따지면 50%가 넘지 않으면 설립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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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아마 검토대상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용역추진을 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요.

서형원위원

50% 이상이어야 된다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가 않아요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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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행부 공기업과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그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경상수지비율이 5할 이상인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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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경상수지비율이 5할 이상이 되어야 그런 공단으로 검토가 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교사에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리고 그런 공단에서 인력을 파견한다 그러면 그 보조금 중에 일부가 인력으로 지급되겠지요. 한 바퀴 돌아오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은 경상수입이 될까요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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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아닐 것 같은 데요.

서형원위원

한번 판단하고 알려줘 보세요 조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9쪽에 보면 정부청사이전 관련대책 강구해 가지고 이 부분은 과천시민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인데 지금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는 과천에 그냥 정주하는 것으로 일단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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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차관회의 서류를 간접적으로 보았는데요 거기 내용에 보면 2013년 2014년 청사이전 계획에는 미래부에 대해서는 분명히 빠져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우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종시에서도 플랫카드는 아직 있어요. 세종시에 가면 미래창조과학부 이전하라는 법 이런 것들이 조금은 있는데 굉장히 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 이 부분이 과천에 정주할 것으로 확신을 하는데 혹시 만약에 이전논리가 되었을 때 그런 문제가 조금이라도 불거졌을 때 정확한 논리로 대응을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을 강조했었고 기본적인 논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역균형개발논리나 지역경제개발 쪽에서 논리를 전개할 때는 우리 과천에 훨씬 더 논리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정확하게 분석하면 미래창조과학부가 과천에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있어요.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부서가 아니고 글로벌 혁신 창조적 혁신을 위한 그러한 부처이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성장과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야 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될 부서이기 때문에 바로 과천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가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창조적 인재와 정보가 비교적 많이 집중되어있고 또 국제적인 협력이 보다 용이한 과천이 이런 데에 유리하다는 논리를 나름대로 몇 가지 정리를 하면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 바로 바로 설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은 잠재적으로 경기도와 협력을 해서 잘 유지를 하고 있지만 예의주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 과천에 정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의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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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 경기도하고 경기개발연구원 같이 의견을 많이 나눴고요 지금 논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 나름대로 또 저희한테 자료를 준 것이 있고요 또 미래부에 근무하는 공무원 자신들도 과천에 남기를 원하는 것이 대부분의 의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부하고도 의사소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청사이전 관련해서 꼭 주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5일 주민생활지원실장 김기곤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기곤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 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총 24건으로 공통자료 9건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등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자료 15건을 포함한 총 2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10페이지 2012년도 행정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식수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집행부의 답변은 법적으로 어려움이 많더라도 다양한 후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올해 조치결과를 보면 상수도 시설 설치는 법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식수 요청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식수 요청은 몇 건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식수를 별도 요청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다른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 중심으로 해서 관리가 되었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수급자 중심으로 지원하셨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셨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수급자는 그 중에 저희가 25세대, 45명 정도가 거기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후원단체에서 들어왔을 경우에 명절 전후로 해서 10만원 해서 연간 2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홍천위원

식수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식수에 대해서 별도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그쪽의 비닐하우스 단지내에서도 취약지역인 상아벌 마을이나 꿀벌마을 그쪽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저는 전반적인 화훼단지 식수문제를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지하수를 다 음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지하수가 다 오염되다보니까 실제로 식수로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상수도를 공급하기 어려우면 대형관정을 뚫어서 공동으로 사용을 했으면 하는 요구를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쪽 지역 주민들이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동안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확실한 대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제도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가 거기에다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식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구적인 대책은 어렵고 일시적인 대책으로 요청을 하시면 어느 일정기간 동안만이라도 식수에 대한 것은 해결해드리려고 했는데 특별하게 식수 요청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한 바는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시면 그 쪽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들어줄 용의는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계속할 수는 없고 일정기간에 특별하게 재해가 났다든가 아니면 한여름동안이라든가 이럴 때 특별한 사정 기간 동안은 저희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항구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계속적인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산업경제과나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한 적은 없었겠네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과거에 과천에 지하철역이 들어오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대형관정을 5개 뚫어준 적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하나 정도가 그쪽에 취약지역에 관정이 하나 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산업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수리를 하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이 식수 공급을 목적으로 해서 뚫었는지 문제이고요, 농업용으로 했기 때문에 농업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식수하고 연관이 안 될 것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관정을 깊게 뚫었기 때문에 일단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저희가 산업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식수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주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실무적인 책임을 지고 산업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식수 가능한지는 검토를 하겠는데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기존 관로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어디 있는 관로 이야기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관정이요? 지금 꿀벌마을 안쪽에 하나 있는 것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요.

서형원위원

복지회관 바로 앞에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없고요 다만 거기에 관정이 여러 개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그 식수 요청이라고 그래가지고 먹는 물에 딱 국한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꼭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먹는 물은 도리어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물론 먹는 물이 되게 중요하고 상수도가 공급되면 굉장히 좋지요. 그런데 사실은 허드렛물도 마땅치 않아 가지고 되게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식수파동 났을 때 무엇이냐면 말이 식수라고 하지 지하수 자체가 문제가 생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로 굉장히 간곡하게 요청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꿀벌마을 자치회관 앞에 펌프를 하나 해달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그 마을이 고립되었었는데 봉사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행사도 열리고 또 어느 마을 같은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프로그램도 열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쓸 수 있는 물 자체가 없어서 그런 것이니까 상수도를 끌고 가기가 굉장히 힘들면 어쨌든 자치회관 앞에 펌프정도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정도는 아까 법률적인 어려움이 없더라도 주민들이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검토를 해보겠다고 과거에 답변하셨던 것인데 가능하시지 않을까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시 예산으로는 어렵겠지만 후원자나 이런 연계를 통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펌프설치 자체도 누가 주인이 되고 예를 들어서 토지주의 항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한번 민간 차원에서 도울 수 있도록 한번 연계를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시 예산이 아니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제가 들었고요, 돈이야 그렇게 많이 드는 돈이 아닌데 주민들이나 자치회랑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실 줄 알고 기다리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민간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그런 연결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검토결과를 알려주세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31쪽에 있는 과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 보면 2012년도 운영실적이 나오는데 32개 사업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휴테크 웰빙 과천이랑 복지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이랑 위탁사업 전체에서 11개 사업의 집행률이 55% 미만이에요, 한 20% 30%만 집행된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대비 집행률이 많이 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근본적으로는 여건이나 전체를 다 아울러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사업별로 보면 복지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도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늦어지고 적게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복지네트워크는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자체사업으로 있고 또 저희가 무한돌봄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도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아마 적게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것이 당초계획 때 집행계획이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저희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에 지적을 하고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혹시 휴테크 웰빙과천은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휴테크 웰빙과천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강사교육을 시키는 사업의 일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아마 교육을 시키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것은 저희가 전적으로 보강을 하거나 아니면 일물을 적용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 옆 페이지에 2013년도 운영실적을 계속 보면 28개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아마 가족복지사업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이관되기 때문에 그쪽 분야 사업은 다 빠졌고 그래서 전년에 이어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또 새로운 사업들도 있는데 새로운 사업들이 더 많아요. 사업명을 보니까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하는 사업보다 새롭게 하는 사업들이 더 많은데 사실은 제목만 봐서는 내용을 조금 알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율진문화축제 같은 것은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동안 복지관에서 해왔던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회를 플러스하고 또 그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축제인데 명칭이 약간 좀 다르거나 중점사업이 틀려서 그렇지 그것은 유지를 하고 있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종합홍보 같은 것은 그것도 복지관 사업홍보인가요? 밑에 위탁사업으로 두 번째 것을 보면 청소년 튜터있고 종합홍보가 있는데 사업비가 제법 큰 것 같은데 그것도 복지관 사업을 홍보하는 내용이겠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다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관의 종합홍보는 위탁사업이 아니고 이런 주요사업 그러니까 전통 문화사업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복지관에서 하는 것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전통문화사업을 홍보해달라고 의뢰를 받아서 위탁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 본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아마 조계종,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 그쪽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청소년튜터 같은 경우는 청소년이 또 다른 청소년을 가르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가르치는 학생들이 자원봉사형태로 하나요 강사료나 대가를 받고 하는 것인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대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업이 되고요 시간당 1만 5천원 정도입니다.

박정원위원

시간당 강사료를 받고요.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볼 때 좀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이 18명 인원으로 연간 예산 17억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업내용을 쭉 봐도 그렇고, 전통문화사업을 홍보하는 일을 복지관에서 해야 되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우리 기본사업이 아니고요 그것은 안할 수도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복지업무라고 생각하는 업무가 꾸준히 계속되고 있는 사업들도 물론 있는데 뭔가 예를 들면 복지관 사업이 크게 5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가족복지사업이 있고 그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로 가겠지만 지역사회조직사업하고 지역사회보호사업 교육 및 문화사업 그 다음에 무한돌봄네트워크사업 이렇게 다섯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지역사회조직사업 같은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후원자 양성발굴 이런 사업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 같고 교육 및 문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노인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평생학습센터나 이런 주민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여기서 하고 있고 청소년튜터 같은 경우에도 아마 자원봉사센터에서 무료로 도와주는 봉사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강사료를 받고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복지관의 업무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복지관의 기본업무 중에 그런 자원을 발굴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연계하는 것이 기본 매뉴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전체를 총괄하고 아우르고 복지관별로는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복지를 많이 하는 편이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다른 데하고 약간 중첩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있을 때는 장애인복지나 가정복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가면서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해서 그 자리를 채워주고 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자체가 저소득층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일반 지역내 도와줄 수 있는 후원자라든가 봉사자들을 그들하고 연계해 주는 것 그다음에 지역의 복지욕구조사 이런 것들이 중심으로 되면서 거기에다 일반인을 상대로는 하는 사회복지 나눔이라든가 기부 이런 것에 대한 일관적인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지만 특별히 여기서 소외층이라든가 더 간추려서 더 하는 약간의 중복성이 있는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금년도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것이 나가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전반적인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사업을 일몰처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제가 보기에도 중간에 사실은 새로 계속 특화된 장애인복지관라든지 계속 떨어져 나간 것이잖아요 업무가. 그러다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애매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측면의 주민수요라는 것이 있을 텐데 제대로 지금 여기서 수용이 되고 있는 것인지 사업내용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위탁하고 있는 데가 대한불교조계종 복지재단이잖아요. 보니까 13년부터 15년까지 3년간 계속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사업방향을 크게 큰 틀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2014년도 사업계획은 큰 틀의 방향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도 아까 지적하셨듯이 전반적인 사업을 저소득층 위주의 복지사업 또 그 다음에 지역복지사업 지역사회 그런 것 위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아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박정원위원

오전에 시민의식조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 보면 복지수요 중에 제일 큰 것은 보육이나 이런 쪽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복지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복지 전 분야에서 어느 부분이 우리 시가 부족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런 부분을 채울 수 있는지 더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이 지역사회 복지욕구조사가 주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사실은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복지관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시민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복지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애들 과외수업 같은 것 하는 것 위주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박정원 위원께 별도의 종합 사회복지관의 전반적인 사업계획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띄지 않지만 나름대로 복지관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박정원 위원님께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 과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그 운영이 굉장히 잘 되어 왔었지요. 그런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이런 시설이 생기면서 역할이 종합적인 역할을 사실 어떻게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전에도 이미 한번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기본적인 방향을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지역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여성비전센터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은 중심상업지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께서는 저소득층 중심 이것도 좋은 개념이고 방금 말씀하신 보육개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보육 쪽으로 아이를 맡기는 것도 중심상업지구이기 때문에 맡기고 일을 보는 것도 좋고 또 그밖에 여러 가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유아 영아 또 저학년의 교육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으로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의 방향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 부분 그리고 보육 영유아 보육 이런 쪽에 정책의 방향을 집중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 한번 검토하셔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50쪽에 또 보면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었다고 제가 들었고 전문인력 인건비도 지금 편성이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사회적 기업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의 두 가지 또 마을기업 이렇게 세 가지 비슷한 것이 있는데 항상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일 년에 두 번 정도 모집을 하고 점검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연초에 해가지고 5월이나 6월에 확정을 지어요. 5월이나 6월에 확정이 되면 확실하게 지원결정 하는 것이 5월 6월에 결정이 나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반년 정도 세워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년도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반 정도만 세워서 국비나 도비 내시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반영을 반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중에 국도비 내시를 또 다시 해줍니다 하반기 것을. 그래서 추경에 그것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추경이 없어서 반영을 못한 것이에요 지금 국도비는 내려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5월 달까지 일자리 창출 사업비가 나갔는데 6월부터는 못 나가고 있지요. 그래서 추경을 좀 빨리해서 가능한 한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데 국도비는 이미 다 내려와 있습니다. 부담금이 한 7천만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 데 국도비가 6천만원이고 저희 시비가 1천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면 되는데 가능하면 추경을 서둘러서 하루라도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국도비부터 지출하는 것은 안 되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예산편성상 그것은 어렵고요.

서형원위원

국비 도비 두 가지 다 있습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는데 저도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런가보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매년 그렇게 되어 왔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서형원위원

아니 회계년도라는 것이 있는데 다른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이 왜냐하면 저희가 알기로는 국비나 도비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도 단위 같은 경우는 국비가 확보된 다음에 도비를 확보하고 이렇게 이런 순서를 밟다 보니까 중앙에서부터 약간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금년도 6월달에나 5월달에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확정이 되면 내년 4월 5월달까지 사업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하는데는 문제가 없도록 해 주었어야 되는데 경기도 시군에서도 저희 같은 경우가 몇군데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추경을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다른 데도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9월까지는 그냥 굶어야 되네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대신에 소급해서 저희가 추경이 확보되면 지원은 가능합니다.

서형원위원

추경이 확보되면 소급해서 지출하겠다고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때 지출하는 것을 소급해서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서형원위원

소급해서 준다는 것은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주는데 못준 것까지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지금 알고 계시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협동조합이나 일반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치자립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같은 경우에는 행정이 일관성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어요. 사람들의 일거리하고 서비스가 걸린 문제잖아요. 저도 말씀을 하시길래 깜짝 놀라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추경을 못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것이 우리가 추경을 못하면 못 받고 또 추경을 언제할지는 사실 말하기가 힘들지요? 조금 어렵지만 추경을 하게 되면 소급해서 하도록 할 테니까 어떻게 버티라든지 그것도 말은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일관성 있는 신호가 있어야지 이것이 어려운 조건에서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한다고 용기를 내서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고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말이 되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당초부터 저희도 그런 사항에 모순이 있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거의 31개 시군이 저희 시 포함해서 2군데 3군데를 빼고는 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저희도 상반기에 추경만 이루어졌으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모순된 점이 있고 행정사항에 대한 잘못된 점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추경계획 대해서 지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추경 언제쯤 한다든지?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추경을 언제 하겠다고 할 수 없지만 관련부서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당겨서 한 달이라도 당겨서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8월중에 검토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부시장님 혹시 추경계획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 아시는 것 있으세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아직 추경에 대해서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적더라도 이러면 굉장히 곤란하고 안 됩니다. 우리가 추경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사회적기업이라는 것 육성한다고 사람들한테 달려들게 해놓고서 우리만 바라보게 있게 하고 아무런 신호도 못주고 이 상황은 굉장히 곤란하고요 지금 추경을 세우시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까지 이야기하셨는데 마을기업까지 다 해당이 됩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마을기업은 해당이 안 되고요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두 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이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이지요? 사업개발비 전문인력 인건비 다 포함됩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전문인건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전문인건비는 이것도 국도비가 확보가 되면 거기서 전문인건비를 신청을 하도록 공고내지는 통보가 되면 그때 신청접수를 받아서 지원을 검토하지요.

서형원위원

그러면 국도비 확보되어 있다는 것은 일자리창출사업만 되어있고 전문인력 인건비는 안 되어있는 건가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신청을 받는다고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도비나 국비가 확보가 되면 ..

서형원위원

그것이 언제?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글쎄 하반기에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도 예산확보가 되면 공고통보를 해서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전문인력 인건비는 다른 자치단체는 되는데 우리 시만 안되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들었는데...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전 시군이 다 똑같고요

서형원위원

전 시군이 다 그럼 전문인력 인건비를 올해는 편성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전국이 다 그렇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전국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경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인건비도 상황에 따라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 경우에 주는 것이니까요.

서형원위원

올해 다시 공고를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출한다는 것이지요? 올해 추경을 못한 자치단체들이 있어서 우리와 같은 처지의 시군이 일부 있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글쎄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하기는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형원위원

한두 군데면 거의 우리하고 한 군데 더 있거나 말거나 그렇다는 것이잖아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두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하고 자꾸 비교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군요. 추경 못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업개발비는 마찬가지이지요 거기는 편성이 될 것인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서형원위원

자료 하나를 요청을 드릴게요. 자꾸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이것도 안양 군포 의왕 고양 수원 성남 정도만 해 주세요. 예비 사회적기업 포함해서 이것이 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전문인력 인건비를 작년도 기준으로 비교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개수 정도가 있어야 비교가 되겠지요.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의 개수 정도가 있어야 인원이 있어야 더 정확히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데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시군별로 도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랑 자치단체 규모는 다르지만 비교할 수 있도록 거기 고용인원이 있으면 비교가 가능하겠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인원은 모르겠지만 예산 이런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을 비교할 수 있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참고적으로 수원이나 성남 안양 이런 데는 기업 수가 많습니다. 신청자도 많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공모했을 때 예비 사회적기업 신청자가 없었어요.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개수 대비로는 형펑성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규모대비로는 예를 들어서 예비 사회적기업까지 포함해서 지금 하나는 지원종료 되었으니까 두 개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른 데는 20개 있다 그러면 10분의 1은 내야 될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거기는 백 명쯤 고용하고 있고 우리는 한 열 명이면 거의 한 10분의 1 될 것이잖아요. 그것 좀 비교해 보고 싶은 것이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청을 해야 비교가 되는데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없었고요.

서형원위원

있는 2개도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이에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새로운 것이요, 신규자가 더 들어오지 않고 2년 동안만 지원이 되고 예비 사회적기업은 2년 지원이 되고 3년째는 사회적기업으로 되면서 지원비가 또 더 줄어듭니다.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는 100%에서 90% 70% 이렇게 인건비를 줄여서 주게 되지요 연도별로 가면서.

서형원위원

그 사항까지 기록해서 주세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밖에 없지요. 지금 일관성이 없으니까 사회적기업 시작을 하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 처음 있었던 일이고요, 여태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서형원위원

행정이 붐처럼 하게 하더니 별로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지요.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45쪽에 보면 지역사회 복지계획 세부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 84개 예산집행 총액이 1,761억이 되었는데 전년도보다 380억이 증가하고 분야별로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높아요. 그 중에서 보면 노인복지 쪽에서는 거의 100% 다 이행을 하셨는데 평가한 것을 보니까 매우 우수하게 평가되었는데 구체적으로 평가는 어디서 하셨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4개년 계획으로 해서 용역을 줘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매년 복지사업법에 나와서 용역을 주게 되고 세우게 되어있고 세워진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평가를 하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실무본과에서 1차평가하고 실무협의체에서 또 평가를 해서 대표협의체에서 최종승인 내지는 뭐랄까 최종평가를 마쳐가지고 평가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저희가 전국적으로나 경기도에서 우수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를 금년도 상반기에 평가를 하는데 현재 보건복지부에 경기도 7개 시군이 추천되었는데 그중에 저희가 추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수시군으로요.

하영주위원

그중에서 보면 주거복지에 대해서 146.4%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임대주택에 관해서 한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주거복지는 공용주택 확보이지요 공공주택 쉽게 이야기하면 임대주택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점수가 낮게 나온 것이고요.

하영주위원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재개발이라든지 지식정보타운하면 %가 좀 달라집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지식정보타운을 하게 되면 거기에 공공임대주택을 반영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전반적으로 84개 사업을 하는데 일반사업 부분하고 보편적인 사업이 36개이고 지역사업 그러니까 핵심사업이 48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가정보육교사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가정에 보육도우미를 파견해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혹시 과천교회 부설 하늘재단에서 하는 돌보미 사업 그것입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여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사회복지계획은 시가 하는 사업만 여기에 포함된 것이지요. 사회복지과, 보건소, 시가 위탁하는 사업 다 포함해서요.

하영주위원

다 포함해서 가정보육교사 제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공부를 더 해보겠습니다만 가정보육교사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시 산하의 모든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다 취합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 보육팀에서 하는 사업인데 추가적으로 설명자료를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 매뉴얼은 보면 보건복지부 평가매뉴얼에 기준을 해가지고 선정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일반 보편사업 36개는 보건복지부의 기본틀이고 거기에 지역핵심사업 48개는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해서 편성이 된 사업이지요.

하영주위원

보편사업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매뉴얼로 하셨고 지역사업 핵심사업은 과천시 지역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평가하셨다는 이 말씀인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요, 그 사업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평가를 했다는 것이지요. 사업은 저희 시가 하는 것이고 평가는 지역사회협의체에서 한 것이고요.

하영주위원

자활근로사업에서 민간위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활동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까? 그 밑에 보육사업을 살펴보면 일부사업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셨길래 변경을 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을 하셨는데 A'를 하셨는지 A사업을 하셨는데 B사업을 하셨는지 그 변경자체가 전혀 다른 방향인지 아니면 비슷한 방향인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사업 자활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은 다소 부족하였던 것은 저희가 자활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자활근로자를 파견한 사항이 되고요. 그 밑에 교육분야를 살펴보면 100억 중 99억 집행함으로써 집행률이 99%다 그래서 보육정책의 변화에 따른 일부 사업의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그렇다는 것이고요, 결과는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왜 그런가 하면 양육수당하고 보육수당이 추가적으로 더 지원되고 이런 것에 따라서 변경시켜야 되지 않겠냐 라는 필요성을 저희가 여기에 어필한 것이고요. 작년도 집행한 평가대상에서는 변겅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책자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 종류별로 하나하나가 세분화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런 사항이 여성취업이라든지 장애자들 평생교육이라든지 보육 쪽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인 이런 사항을 평가하게 되면 정책사업에 얼마만큼 반영을 하십니까? 향후 앞으로 계획을 짜잖아요 그러면 100% 수용해서 이것을 하시는지?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거의 100% 하지요. 이 평가에 나와서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되었다든지 이것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예산이 수반되어가지고 예산을 확보되지 못하는 한 다 하는 것이지요.

하영주위원

이 사항은 전반적으로 보면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 일도 그렇고 열심히 노력하고 잘하려고 하다 보면 더 잘될 수 있고 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볼 때 많이 노력하시고 애쓴 분야가 많이 보여요. 앞으로 정책사업에 좀 더 반응을 시켜가지고 더 잘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과천시가 어느 시보다 지금 복지정책을 잘 펼치고 있지만 다른 시군에서 와서 지금도 많은 곳을 벤치마킹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전국에서 복지사업 중에서는 과천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미흡한 사업 중에 47쪽에 시영임대주택 공급사업 있잖아요. 제가 관련된 과정에 참여는 했었습니다만 시영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해야지요 그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

서형원위원

제도적인 걸림돌은 없고 단지 예산문제인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제도적인 것은 두 번째이고요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시영아파트 쉽게 이야기 하면 구입을 하든지 재정적인 부담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이지요.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 어떤 방법이지요? 지금 재건축하는 아파트에 나오는 임대주택을 일부...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든지 아니면 공공주택에 대해서 확보를 하든지요.

서형원위원

지금 주택가에 사들여가지고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요 지식정보타운을 하게 될 경우에 ...

서형원위원

그런 것은 시간이 좀 걸리는 일들인데 일반주택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필지나 주택을 가지고도 할 수 있지 않나요 법적제한은 없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검토는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도가 상당히 LH하고 국토부에서 하는 융자사업이나 임대사업이 활발히 이미 벌어지고 있어요.

서형원위원

우리 시도 일부는 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LH에서 50호를 해주었습니다. 금년도에 가장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30% 40%씩 계속 나가고 있어요.

서형원위원

우리 관내에 50호요, 관내에 장기전세로 해주는 것인가요 일반 단독주택의 장기임대?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지요. 그것은 기존 살고 있는 것도 되고 새로이 얻어서 해도 되고 이미 제도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속 줘도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른지 ...

서형원위원

지금 LH에서 했다는 것이 제가 본지가 오래 되어서 헷갈리는데 임대식인가요 전세식인가요 어떤 식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LH전세 임대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 한도에 연리 2% 정도이고 그다음에 저소득 전세자금 국토부에서 하는 것도 역시 연리 2% 정도입니다. LH전세 임대 나간 것이 금년도에 50호로 해 주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이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것이지요? 국토부것은 얼마나 해줬는지 혹시 아세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국토부는 현재 12세대 작년도에 19세대 하고요. 이것도 은행권 대출해 가지고 5천6백만원 한도로 해서 하게 되는데요.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저소득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고 저도 관련애서 알선해 본 적이 있고 그런데 과천에서 사실 전세임대 7천만원 한도라고 그러면 상당히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상층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은 금액이지요. 작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세입자들이 굉장히 살기 힘들어요. 이것은 저소득층이라 살기 힘든 것이 아니라 일반 세입자들도 심지어 맞벌이를 해도 과천에서 전세나 전월세로 살기 무지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뾰족한 방법은 없어요. 일부라도 저소득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주 싸게 공급할 필요도 없어요. 시세대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을 조금이라도 소수라도 공급을 하면 가격이 지나치게 널뛰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기대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주택이나 필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일부라도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가능하니까 이왕 이렇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라면 LH나 국토부하는 것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공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본 적은 없으세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글쎄 그것은 저희 시가 사회복지계획에서 주거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나왔지만 거의 시군이 저희와 똑같은 실정입니다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지자체 재정적 부담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시군 자체적인 사업을 임대주택이라든지 정책을 제가 보기에는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사항을 시행했을 경우에 오는 파급효과는 신중히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여기서 시영 임대주택사업 공급사업이 있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신 것은 주로 보금자리 같은 것이 빨리 되면 그중의 일부라도 시에서 공급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으로 주로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신 건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라고 그러시지만 과천시민들이 의식조사해 보면 과천에서 사는데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주거비 문제이고 특히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이 아니라 언제 떠날지 모르는 과천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지금 전월세 가격은 정상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지나치고 일반적으로 우리 시의 절반이 넘는 세입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부동산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월세 안정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중에 상당부분은 우리가 공무원 관사로 쓰고 있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 필지들을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고민하고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지역사회복지계획 세부추진실적에 대해서 계속 질의 하겠는데요 45페이지에 나온 표에서 지역사업하고 보편사업하고 자리가 바뀐 것 맞지요? 자리 바뀌어가지고 처음에 많이 헷갈렸고요 뒤에 46페이지에 분야별 평가결과 현황에서 미흡이 3개 있잖아요 주거복지에서는 매우 미흡 하나 있고 저소득복지, 보육서비스 이렇게 세 군데 미흡이 나왔는데 47페이지에서 미흡된 부분 지금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시영임대주택의 공급사업이 주거복지분야인 것 같고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이 보육서비스분야같아요. 저소득복지에서 미흡으로 나온 내용이 여기에 안 나타나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질문드릴게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저소득가구의 부양의무자 탈락가구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도와주다가 탈락된 가구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흡이라고 자체 판단해서 표현을 썼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데에서 안했던 사항을 우리가 더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박정원위원

미흡이라고 한 것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평가 받은 내용 아니에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평가 자체도 우리 자료에 의해서 평가를 나름대로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서 다른 것에 비해서 이것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박정원위원

어쨌든 저소득층 지원받는 가구가 탈락되었을 경우에 그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자체 판단을 하셨다는 이야기이지요? 워낙에 평가를 우수하게 받으셔가지고 대부분 굉장히 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잘한 부분은 계속 잘 하셔야겠지만 특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을 하셔야 될 부분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참고적으로 저희 평가계획은 중앙심사위원 중의 한 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모범적 사례로 전파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조만간에 결과가 나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저소득층 탈락가구에 대한 지원이 그 사람들 탈락했으면 살아가기가 더 힘들 것 아니에요 저소득층에서도 약간 벗어난 저소득이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살아가기가 더 힘들 것 아니에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이 작년도 평가라 상반기 중에 한 것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급자 최저생계비의 120% 150% 170% 130% 이렇게 해서 다 보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긴급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50%까지 그 다음에 무한돌봄 위기가정이라고 해서 170%까지, 150%에서 20%를 더 늘려줬어요. 그러한 사업비 가지고 이 분들한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넉넉하지는 않지만 기본적 생활하는데는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굴되지 않거나 소득이나 재산에 문제점이 없는 한 그런 분들에 대한 최소한 생계보호는 현재 저희가 100% 다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급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락가구에 대해서 탈락했다 하더라도 의료비 지원을 하면서 계속 그 사람의 소득상태나 이런 것들을 1년에 한두 번 정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무한돌봄센터라고 그러고 중앙에서는 희망복지단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데요, 여기에서는 위기가정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소한 길게는 한 2년 짧게는 3개월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짧게 근로능력이 복원될 때까지 한 2년 정도의 범위에서 의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를 해주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 발굴만 되면 위기사항에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세계적으로 힘들잖아요. 이 분들은 잠깐이라도 돌보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에까지 갈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복지사가 수고가 많겠지만 한번이라도 발걸음을 더 해가지고 이 분들이 소외받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수급자들은 제도적으로 보호를 하고 갑자기 발생되는 가정의 문제점 때문에 하는 경우는 위기가정이라고 해서 관리를 하는데 사례사가 3명이 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종결을 하고 6개월이 넘어서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연계사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힘드겠지만 우리 지역사회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돌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과천시의 복지정책에 대한 자체평가이지요? 그러면 지금 평가한 분들이 회의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회의 횟수를 본다면 59번에 걸쳐서 회의를 많이 했고 이 지역사회복지회협의체 관련된 분들이 또 관련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저는 물론 자체평가이지만 그 협의를 하는 과정 59회 정도 회의를 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복지에 대한 방안 같은 것이 많이 나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체평가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분야별 평가결과 현황에 보면 지금 84개 평가를 했는데 실제로 그 평가결과는 75개 정도만 나온 것이에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비예산 사업은 여기에 제외를 시켜서 9개 사업을 제외시켜가지고요.

안중현위원장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75개이더라고요. 비예산 사업도 어차피 마찬가지 아닌가요 평가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비예산 사업은 복지업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이 보건복지부 지침서 상에 비예산 사업은 제외시키고 평가토록 하는 지침이 있어서요.

안중현위원장

이 평가가 보건복지부 평가 매뉴얼에 따라 한 것인데 그 매뉴얼에 비예산 부분은 빠졌다는 이야기이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지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작한지가 몇 년 안됐습니다. 작년 금년, 지역사회 복지계획 자체는 시행을 하고 있었지만 평가는 두 번째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중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비예산 사업이란 어떤 것을 비예산 사업이라고 하십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들이지요

하영주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예를 들면 직원이 직접 수행을 하는 사업이라든가 예를 들면 독거노인을 매일 방문한다 그런 것들은 다 비예산 사업이지요. 소프트적인 사업이지요. 지금 그 사례가 쭉 나와 있는데 우리 시가 예산 들이지 않고 하는 사업을 비예산 사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영주위원

단어 자체를 보면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신다니까 도대체 어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료라든지 이런 책자를 보면 거의 다 연계성이 있더라고요 사업을 하면 그 다음에 다른 것이랑 연계성이 있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비예산 사업은 예산이 들지 않고 어떤 사업을 하시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27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 수급자 2개소 79명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양로원 입소자들입니다.

서형원위원

실비요양원하고 구세군에 있는 두 개 시설입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이랑 헷갈렸네요.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30쪽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체납현황인데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1993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2억 4천만 원 정도 체납되었는데 주로 내용들이 무슨 내용입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전세자금입니다 거의 학자금 이것이 원래 전세자금은 천만원 생업자금 학자금은 1인 5백만 원 이렇게 해서 나간 것인데 거의 한 80%이상이 전세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현재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깔고 있는 돈이지요.

이홍천위원

체납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거의 20년 가까이 된 것이 2건 정도가 있는데 이런 내용도 같은 내용입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체납이 전세금을 물론 사고분도 있습니다. 사망자도 있고 사고분은 자기 능력이 안되어서 하나도 내지 않고 있는 분들이 한 7세대 됩니다. 한 7천만원 정도 되는데 대책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리고 이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세자금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뺄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채권확보는 되어 있지만 공중에 뜬 채권이 되는 것이지요.

이홍천위원

자금을 회수하는 것도 중요하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20년 정도 오래된 것들은 결손처분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결손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처럼 우리가 받아야 될 것에 대한 것이 있으면 결손이 되겠지만 또 돈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금 현재 제도 중에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의 시군이 다 공통사항인데 조만간에 제도적으로 무언가 달라져야 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실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사망자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도 결손처리 안 됩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사망자도 역시 거기에 관계자가 있습니다. 자식이나 부양자에 대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실제로 은행에 담보가 되어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은행에 담보가 아니고요, 전세에 담보가 되어있는 것이지요.

이홍천위원

회수의 가능성은 있네요 언젠가는 회수를...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한 80% 정도는 언젠가는 들어올 돈이지요.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돈을 못 받는 것뿐이지요.

이홍천위원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방금 이홍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물론 전세금을 환급받을 때 당연히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전세자금으로 융자가 되었는데 그 연체이자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원래 연체이자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생긴지가 2003년도부터 8%의 이자를 부과하게끔 지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건의를 드리도록 지금 요구를 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데 현재 상태도 어려운데 이것 8%씩 연체이자를 할 때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지금 연체이자가 5년 동안에 갚아야 되는데 5년 이후가 되면 연체를 붙이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아직 부과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것을 연체료를 전혀 안 두면 무조건 또 안 갚을 것이고 또 두자니 어렵고 그래서 낮추는 것 내지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에로점이 있습니다. 저희 실무중에서요.

안중현위원장

정확하게 실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관련해서 보면 전세자금 생활안정자금 이런 융자의 연체가 8%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연간 기준으로 할 때 1천만 원을 받았으면 80만원 정도를 매년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과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학자금 융자도 연 8%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복지적 성격이 아주 강한 것인데 일반 공금융 수준의 연체이자를 지금 부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부분은 공적부조의 성격도 일정부분 띠고 있기 때문에 연체 이자율을 대폭 낮추어서 실질적으로 학자금 융자받은 학생들 그리고 또 전세자금 받은 분들이 물론 아주 상징적인 수준에서는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더 부담이 많이 경감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조금 잘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한 빨리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법 정비를 해놓고 그 전에 적용되는 부분은 나름대로 상황에 따라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가능한한 빨리 조례개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 중에서 결식 어르신과 장애인들에 대해서 연중 1일 1식씩 도시락을 제공하는 식사권 보장사업이 2012년까지 진행되다가 2013년도부터는 다른 기관으로 대체되면서 지금 식사권 보장사업이 중단되었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중단은 아니고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경수위원

다른 기관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이관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때 당시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2명에 대한 투자대비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갔어요. 연간 22명을 위해서 배달해주고 만들고 다하는 그 연간 비용이 1억이 넘게 들어 갔기 때문에.

이경수위원

지금 7천 5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7천 5백에다가 다른 부수적인 것이 있어서 따져보니까 거의 1억이 되어서 그럴 바에는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그런데 그 사람들 구성이 역시 장애인 내지는 노인들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그중에 몇 분은 아닌 사람이 있지만 그래서 그것은 기존에 있는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서 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조정을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래서 대상자 중에 노인분들은 노인복지관으로 장애인분들은 장애인복지관으로 이관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대상자 분들을 다 방문해 보지는 못했는데 대상자 중에 몇 분을 만났는데 그분들 말씀이 식사내용이 굉장히 부실해졌다는 것이에요 이관되면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할 때 보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을 말씀하셨고 또 주중에만 하고 휴일에는 배달이 안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그럼 이분들은 매일매일 식사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인데 어떻게 주말에는 도시락 배달이 안 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식사를 해결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전혀 배달이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신 건가요?

이경수위원

휴일에는 도시락이 안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 확인을 한 것은 아니지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휴일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보충을 해주도록 지금 그쪽하고 협의를 한 것인데 예를 들면 시설에서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 봉사활동으로 연계해서 그것을 메꾸어 주는 것으로 저희가 대책을 해서 협의가 된 것인데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면 저희가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부실한 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보강을 하고 주말에 안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물론 시설에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웠던 것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것이 배달이 안 된 것 내지는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주말이나 설 추석 연휴 같은 때에도 그분들은 결국 배달이 안 되면 굶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종합복지관에서 그 사업을 할 때는 주말에는 자원봉사단체들하고 그 지역의 식당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배달을 하고 그래서 주말에도 식사가 문제되지 않게끔 계속 전달이 되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불만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보완을 하시고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

213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쯤에 과천동에 생활보호대상자 비닐하우스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날씨가 더운 상황이었는데 선풍기를 앞에 두고도 안 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더운데 선풍기를 안 틀고 계십니까? 했더니 전기요금을 내기가 겁이 나서 선풍기를 못 틀고 계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통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통장을 이렇게 가져와봤는데 작년 2012년 상반기까지는 기초생활수급 금액을 받으셨더라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월 달부터 통계를 내보니까 이 분한테 지급되는 생계비가 장애인생계비 월 5만원 쓰레기봉투비 2,970원, 건강위생비 4만 2천원, 경기도 신체장애인회에서 5만원, 난방비 5만원, 생계급여가 굉장히 왔다 갔다해요, 3월달에는 2만 5천510원 주거급여가 6,120원 제가 참 이것을 보고 어떻게 주거급여를 6,120원을 주거급여라고 주는지 또 다른 달을 보면 주거급여가 1,960원이에요 생계급여가 8,170원 장애인수당 3만원 해가지고 이,분이 이런 식으로 해서 총 받은 금액이 2013년 1월달에 20만 9,630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2월달에는 설 때 종교단체에서 15만원 들어온 것이 있어 가지고 2월달에는 42만 5천백원, 3월달에는 그것이 빠지면서 16만 1,630원, 4월달에는 13만 8,130원 5월달에는 16만 1,630원 또 6월달에는 9만 149원 이렇게 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이 내역을 보고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주거급여가 6,190원에 생계급여가 1,960원 생계급여가 8,170원일 때는 주거급여가 1,960원 어떻게 이런 금액이 결정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분이 수급자인가요? 수급자에도 일반 수급자가 있고 조건부 수급자가 있고 특례 수급자라고 있어 가지고 의료급여만 일부해 주고 여러 가지 종류가 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수급자라고 해서 최저생계비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나 소득에 공제를 해가지고 최고 저희가 일인당 57만원까지 나가지만 현금은 한 47만원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가족별로 다 틀려요. 1인 기준으로 했을 때도 최저생계비에 소득과 재산 정도를 따져서 최저생계비가 예를 들어서 50만원이다 그런데 재산 공제해서 다 따지니까 40만원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10만원만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별 특성에 따라서 수급금액이 다 틀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몇 만원 나가고 이런 것이 있고 주거비하고 생계비는 그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공공부조기금해서 나가는 명절이라든지 월동난방비는 그런 것에 관계없이 정액이 나갑니다. 월동난방비는 5개월 동안 5만원씩 쭉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명절이나 이런 때에 주는 것은 그것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또 똑같이 나가고 그래서 주거비하고 생계비는 사정에 따라서 다 천차만별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면 그 내역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물론 그런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더 받았었는데 여기도 보면 더 받은 것이 나와요. 아들이 취직이 되었다고 그래서 줄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차라리 안 드리면 안 드리지 주거급여해가지고 6,120원 생계급여해 가지고 8,170원 이렇게 주면 이것은 애들 껌 사먹으라고 껌값 주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안 드리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아요 주거급여라고 하면서.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럴 바에는 그래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이경수위원

물론 담당부서에서 많이 주고 싶어서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싶어서 적게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것을 보고 낯이 뜨거워가지고 무엇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자식들이 취직을 해서 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기 아버지라고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게 내지는 최소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용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보면 결국에는 취직해서 자기들 앞가림하기도 바쁜 상황이 대부분이고 본인들은 결국 아무런 다른 자식들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기존에 시로부터 지원받던 그런 부분들이 깎여져 나가면서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그분들한테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더운데도 선풍기도 못 켜고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못 켜겠다고 그러면서 산업경제과에 어떻게 전기요금을 보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업경제과하고 한번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그 분들이 생활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최저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시가 무한돌봄을 찾든 어느 부분에서 찾든 찾아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가장 사회적으로 저희 업무를 보면서 어려운 점이 현장에 나와 보면 진짜 어렵고 그러는데 부양 의무자에 대한 의무소홀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많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규정이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부분 알지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나름대로는 일시적 어려움은 해결을 할 것입니다. 물론 겨울에 난방비나 이런 것은 조금이라도 하고 그다음에 공동모금 이런 데가 있으면 사례관리에 포함이 되면 사례 관리를 조정을 해서 일부 조금씩 도와주기는 하는데 근본적인 것은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부양의무자와의 관계가 상당히 그것이 지금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외국에 일 년에 한 번씩 갔어요 수급자인데. 알고보면 아들하고 단절된 것을 핑계 삼아서 하는데 출입국관리소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딱 옵니다 외국 나가게 되면 수급자는. 가서 조사를 하면 가기 전까지는 단절이 되었는데 한번 모시고 잘 해보려고 같이 가족여행을 갔는데 갔다 와서 또 단절이 되었다 이런 것이에요. 상당히 판단에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저희 실무진이 가장 어려운 것이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방문을 해서 도와드릴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하여튼 복지시스템 중에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최소한 에어컨은 아니더라도 선풍기는 틀 수 있을 정도의 생활은 될 수 있게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기간제 근로자 현황 요청한 자료를 근거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 다섯 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은 어디서 일하는 분이시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무한돌봄팀에서 사례관리사가 세 분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무한돌봄센터의 사례관리사 이분들은 하여간 지속 고용이라고 봐야 되고 전액 시비는 아니지 않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국도비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국도비가 포함되더라도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직업상담사 두 분이 더 있으신데 이분들은 과거 2년 동안도 일하셨고 연중 계속 일하고 계시는데 향후 지속은 불투명하다는 것인지 끊긴다는 것인지 이것은 혹시 알고 계세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앞으로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직업상담사를 전적으로 우리 시가 계속 필요할 것인지 계속적인 사업으로 가야 될 것인지를 좀 더 판단해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계속 두고 필요로 한다고 하면 그것도 후에 검토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부서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국도비 사업이기는 한데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국도비가 내년에도 편성이 된다면 부서에서도 강력하게 전환을 요구하고 우리 시에서도 총무과이지요, 주무부서가,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검토하는 분야도 있으세요. 그런데 직업상담사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그 필요성이 실적이 있을 것이잖아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직업상담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주는 데도 있고 우리 시처럼 바로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는 우리가 아직 좀 더 두고 보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해서 아직 이것은 검토대상으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가 좀더 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인사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무기계약을 검토를 해야 되겠어요 장래적으로 필요하다면.

서형원위원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사항인가요 예산이?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내년도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두 분이 필요할지 한 분이 필요할지 국도비 보조가 현재 되지만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또 다른 방향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안 되더라도 시비로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인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필요는 한데 인원상에도 문제가 두 명이 필요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한 명만 쓰게 될 것인지 아니면 두 명을 쓰려면 앞에 장래적으로 위탁을 안 주고 그냥 간다면 그 두 명을 계속 써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인원을 상시고용하는 것에 조금 더 부담도 있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어떤 경우에도 사례 수가 좀 적어서 풀타임으로 하기 조금 어떨까라고 고민스러울 때가 있는 것이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계속 쓰는 것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줄거나 단절이 되면 저희가 별도의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근무는 어디서 하세요 이 분들은?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일자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은 어쨌든 상근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서형원위원

모든 이런 자리가 다 이렇게 주 40시간 이상 이렇게 풀타임으로 꼭 일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그 자리를 안 두면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하고 그런 자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장님한테 검토를 요청드렸던 것이 사회서비스 분야의 인력을 고용해서 지원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지금 지방공기업법을 가지고 검토를 해 오셨어요. 그래서 경상경비 50% 이상은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가지고 곤란하다 이렇게 가져 오셨는데 제가 법안을 읽어보면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반드시 충당해야 된다는 것인지 조금 불투명하던데요 법률 검토 하신 것을 제가 100% 금방 받아들이기 어렵던데요 어떠세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공단이나 이런 공사 이런 것을 설립을 할 때에는 저의 임의대로 설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공단 같은 경우에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 그런 것들이 다 검토됩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 상급부서 하고 알아본 결과 그런 결론을 낸 것이거든요.

서형원위원

알아봤다는 것이 법률만 본 것이 아니라 문의를 해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디에다 문의를 하신 것이에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중앙부서 상급기관하고 협의된 것은 아니고요 법률자문만 받았다고 그러네요. 제가 잘못 이야기드렸습니다.

서형원위원

어디에서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자문변호사하고요.

서형원위원

설립 승인기관은 어디입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그 표현을 승인이라고 이런 표현을 썼는데 공단이 하게 되면 도 단위에서 검토를 하게 되지요. 승인이라는 표현까지는 해봐야 되겠지만 도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서형원위원

그러면 지금 그 말씀대로만 들으면 상급기관에서 승인할 사항이 아니라 협의를 하고 나면 대체로는 우리 자립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는 말씀처럼도 들리는데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요.이것은 50% 이상의 수지를 올려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조건이 맞는 다면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협의도 하고 그런 것을 거치는데 일단 그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상의 자세한 사항은 확인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검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검토를 더 한다면 승인기관이 있기는 있을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면 그냥 끝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그렇게 시군구가 알아서 하게 되어있지는 않고 그런데 승인기관이 어디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는 것이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일단 협의토록 되어 있는 기관이 경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경기도 어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관련부서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경기도에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승인절차 도에서 끝나는 것인지 혹시 도를 거쳐가지고 기획재정부나 어디 어떻게 뭘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의 담당부서는 어딘지 연락처랑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법률적인 검토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눈 직업상담사였지요? 직업상담사 같은 경우 도비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수요가 있을 수 있고 다른 부분들도 꼭 풀타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 있는데 시민들 중에 그러한 자격을 가지시거나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다 풀타임으로 필요로 하시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회서비스에 관련된 다양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나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필요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공단 내지는 사회서비스 인력센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나 보육 이런 부분에 지급하고 있는 인건비나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그냥 돈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훈련시킨 사람들을 인력으로 파견해서 일을 하게 된다면 어린이집이나 여러 기관들의 공공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취지도 됩니다만 그리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 총액인건비나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해고하고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고 서비스의 일관성을 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검토하신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런 곳에서도 이런 제안을 한 것이고 여러 자치단체나 국회의원 선거 이런 데서도 공약으로 채택이 되었는데 실장님은 법률적으로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검토해서 이것을 제안한 사람들이 다 그럼 법률적으로 검토를 잘못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법률을 고쳐야 되겠지요.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

서형원위원

아니 그분들이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같은 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올려놓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것에 따라서 한다든지 조례에 따라서 한다든지 이것만 읽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알기는 힘든데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기는 한 것 같은데 실장님은 지금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도 상당히 당황스럽고 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딱 믿고 안된다고 하니까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이야기 드리면 이것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되는 것은 법률로서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아까 오전 중에 기획감사실 할 때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제가 보니까 이러 이러한 것들은 딱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임의적 사업공단으로 해서 이러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조건에 맞추었을 때 그것에 대한 각종 모든 것들을 조례로 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아까 위원님께서 해석에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것을 두지 않고 단서를 두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조례로 정해서 필요할 때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텐데 왜 단서를 두었을까, 이것은 문맥 흐름상이나 법률 규정의 조문 성격상 그러한 조건으로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건을 두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법률을 개정해서 한다고 그런다면 가능한 사업이라고 봐요. 그러나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업무와 관련된 것들 또 여기 공기업법에서 나열한 것들을 보면 민간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것 사회복지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민간참여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제공보다도 공공은 재정적 지원만 하는 것이고 서비스 자체는 민간이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정책상. 또 사회복지학이나 그런 업무분야에서도 역시 그것을 원하고 있고요.

서형원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민간이 하도록 촉진해야 된다는 것도 꼭 맞지 않아요. 첫째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실은 보육시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공립보육시설을 비율을 높여야 되는 방향이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민간시장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는 것뿐이지요. 민간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보육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민간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지렛대로 해서 민간어린이집에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또 둘째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대신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공단을 통해서. 민간어린이집이 보육시설을 계속 운영하더라도 그 보육시설을 우리가 대신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공공성을 가진 인력을 파견하겠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맞는 것 같지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도서관에 야간개장까지 해가지고 많은 비정규직을 쓰고 있어요 거기는 주민생활지원실이랑 직결되는 업무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비정규직 인력을 쓰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는 주간 40시간 이상 하는 경우에는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사실상 지속적인 업무인데도 야간이라는 것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주말에 예를 들어 일주일에 15시간만 하더라도 어차피 15시간은 계속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기는 15시간 일하는 것이 자기한테 필요한 일이고 우리도 그런 일이 필요하다고 하면 안정적으로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것을 누가 민간에서 대체공급해 줄 것이 아니잖아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이야기할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으로 논의가 되는 것이 결국은 보수와 관계되는 것이고 재정력이 뒷받침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백원짜리 인력을 50원씩 나누어서 두 사람이 하면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지는 사회적으로 보는 분의 관점에서 달라질 수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조건이 맞는다면 그것은 정책적 판단이나 또 재정적 여건을 봐가지고 할 문제이지 제가 여기에서 가능하다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서형원위원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을 먼저 해주셨는데.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법률적 판단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꼭 필요하다면 법률개정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면 제가 그것은 조건하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몇 가지 오해가 있어요. 마지막 이야기한 것도 약간 오해인데 이것을 해가지고 인건비를 팍팍 올린다 재정부담에도 불구하고, 꼭 그런 뜻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15시간 우리 시의 어떤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아무 대책이 없지요. 기간제 근로자로 해 가지고 교체하면서 일 시키는 것 말고는 안정적으로 일하게 할 방법이 없어요. 15시간 일하면 예를 들어 월급을 얼마 받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한번 70만원이라고 예를 들어 치면 그 임금을 올려주자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올리고 말고는 나중의 일이고 그런데 실제로는 70만원 받고 15시간 정도 일하는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지역여성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주부로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상의 필요든지 주거비의 압박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사회적인 참여 자기실현 이런 것을 위해서라든지 풀타임이 아니더라도 자기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자리로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서직을 갖고 있는 시민들도 많으시고 청소년이나 자원봉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경험을 쌓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이 당장 그럼 40시간짜리 일을 할래 말래 물어보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15시간이든 20시간이든 본인이 필요한 시간에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역량있는 사람들은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 중에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이야기에요. 다 이것이 잠시 그런 형태로 고용이 되었다 2년 있으면 2년동안 열심히 시민들이랑 일하고 관계를 쌓아놓고 신뢰도 받았는데 잘려야 되는 것이에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되면. 이런 분들이 임금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그 시간대에 적절한 임금을 받고 안정적으로 일하고 시민들이랑 관계맺으면서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이것 해 가지고 임금을 팍팍 올려주자 물론 임금도 어느 정도 줘야지요 우리가 안정적으로 줘야되지만, 지금은 우리 시에서 고용하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나 심지어는 최근에 위탁고용이나 용역고용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인건비를 형편없이 박하게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리어 저도 이것이 처음에 고용문제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나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취지인 것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틀리다는 이야기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다 좋은 말씀이고 또 타당하다고 저도 보는데 다만 현실적 여건이 사회적인 분위기나 아까 말씀하셨지만 금액이 안 올라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보험금이라든지 연금 퇴직금 그 밖의 후생복지가 뒷받침을 해야 되고 그것에 따른 조직이 또 만들어지게 되면 또 조직에 따른 운영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역할을 지금은 공무원들이 더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각종 시설별로 있는 것들도 다 기간제나 시간제 다 쓸 수 있게 이렇게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이고 또 그 사람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저희도 다 그렇게 해주면 다 좋다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비용이 올라가는 부분 걱정을 계속 하시는데 일부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관리인력도 필요하고 보험금 줘야지요 보험금 안주는 것이 정상은 아니잖아요 퇴직금 적립해야 되고 물론 지금 기간제도 퇴직금 적립을 하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건이 어느 정도 다 되었어요. 그리고 추가적인 부담이 약간 있겠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돈을 또 얼마나 많이 씁니까? 사실 좋은 일자리 창출되고 있는 것 아니거든요. 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방식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효율적으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비정규직의 일자리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비정규직으로 해서 관리하고 싶은 그런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 사람들 다 안정적이고 계속하면 저희도 노하우도 있고 좋은데 현실여건과 제도적인 것이 뒷받침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저희도 그런 것은 똑같이 안타깝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저희도 좋은 방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짧은 시간 안에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법률적인 검토문제가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검토하셨던 지방공기업법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된 사항 제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자문변호사의 의견만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상급기관과 관련된 절차 그 다음에 담당부서 연락처를 저한테 전달해 주셔가지고 더 검토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5일 총무과장 조동순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동순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8건 조직 및 인사관리 현황 등 총무과 소관자료 13건 도합 2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17페이지에 있는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직장보육시설은 직원 의견수렴 및 적정부지 선정을 통해 설치토록 하겠음 그리고 장기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견수렴은 해 보셨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의견수렴은 해봤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작년 행감 때에도 지적이 있었고 또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적정부지를 구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만 지금 특별하게 진전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정원위원

의견수렴은 그러면 행감 이후에 해 보신 것이라고요 의견수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의견수렴 방식이 대부분 노조원들이 대변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의논을 한 상태이지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방식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안 하신 거네요 의견수렴을 따로, 적정부지 선정을 위해서 알아보신 것이 있나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특별하게 우리가 문서로 남긴 사항은 아니었고 우리가 기존의 시유지라든지 시유지가 아니라도 사무실에서 가깝게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알아봤습니다만 특별하게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박정원위원

하여튼 직장보육 설치에 대한 아무런 의지가 없었네요. 여기 장기 추진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얼마나 장기를 말하는 것인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 기간을 특별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전혀 진전된 것도 없고 하려는 의지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처리결과나 비고에 나온 내용이.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구하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못했던 사항입니다.

박정원위원

향후에라도 직원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 올해나 계획 없겠네요? 지금 1년 동안 진행된 사항으로 봐서는 더 이상 하실 것 같지 않은데.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다시 한 번 작년에는 노조하고 했었으니까 올해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다시 한 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직장보육시설을 활용하지 못하는 대신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전에 본 위원이 예원을 보육시설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검토하신 적 없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것은 사실은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원에 관해 잘 아시다시피 예원이 관선시장 시절에는 시장관사로 사용하던 것이고 관선시장 이후에도 이성환 시장님께서 계실 때 시장관사로 이용을 했고 지금 여인국 시장님께서 들어오시면서 이것을 예원으로 활용토록 하겠다는 공약사항을 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약사항이 우선이냐 이것이 우선이냐를 따지기는 어렵지만 일단 그것으로 진행된 상황에서 지금 상태에서 직장보육시설로 바꾸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리 현재 여인국 시장님께서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어떤 계획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집행부 쪽에서는 그쪽을 직장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법과 예원에서 하는 역할들을 향교에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향교를 활용하는 문제는 문화체육과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21쪽에 국외훈련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들 해외연수나 국외출장 가려고 하면 다 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나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국외훈련 심의위원회가 훈련 나가는 사람이 30명이 넘는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서형원위원

개별적으로나 두세 명 너댓 명 이렇게 갈 때에는 가면 무엇을 거쳐서 합니까? 그냥 결재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서형원위원

국외훈련 심의위원회는 30명 이렇게 큰 규모만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 장기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에 따른 심의 이것은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닐 것 같은데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장기 국외훈련이라는 것은 외국유학을 가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 국외여행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서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생각이 있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명단 보시면 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제가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2년 가까이 한 것 같은데요, 회의하면서 심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 서면으로만 심의를 했는데 원래 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만 하는 위원회입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을 해서 공개다 비공개다 부분공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지를 않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이의신청 건수가 없었고요 2012년도에는 한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박정원위원

모여서 심의한 적이 있다고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서면심의로.

박정원위원

제 기억으로는 위원으로 있으면서 한 서너 차례 정도 서면심의만 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소집된 회의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러니까 서면심의로 작년에 한번....

박정원위원

올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서면으로만 심의하는 위원회인가를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정원위원

소집도 할 수 있는 위원회인데 서면으로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심의한 내용은 조금 지나서 기억이 잘 안나고 2013년도에 심의한 내용이 담장 허물기 조경사업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그 조경사업 내역에 대해서 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구한 내용 중에서 지번별 지원현황을 주면 개인식별이 가능한 신상정보라고는 해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과가 나왔는데 저 개인 판단하고 반대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모여서 논의했으면 결정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소집하고 서면심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서면심의 같은 경우도 대개 결정임박한 시간 얼마 안 남겨놓고 갖고 와서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가 제대로 심의하기 위해서는 소집해서 회의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더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위원회 운영이 충분히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아닌가 서면으로 함으로써.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규정사항 그런 것은 없는 것이에요? 서면으로 하건 소집해서 하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임의로 너무 편리하게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어떤 부분은 정보공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것을 볼 때 위원회가 제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실제 회의를 개최를 했어야 하는 것이 좋은데 사실은 민원인한테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통보를 해주고 또 그것을 결정사항을 시간이 급박할 때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말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아마 민원인은 결정사항을 빨리 통보받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요청한 자료를 정보공개를 받는 것을 아마 더는 원했을 것이에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빨리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저는 이제 위원회에서 빠집니다만 소집해서 위원회 운영을 더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위원회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담당이 총무과이잖아요, 위원회들의 회의록이 정보공개가 잘 되지 않는다고 회의록 공개가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제가 계속 받고 있는데 그래서 조례들을 좀 손봐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기획감사실에 이야기했는데 총무과에서 맡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위원회는 각 부서별로 소관위원회를 각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보공개 관련해서는 작년에 행감 때 지적하신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지금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무엇을 공개 하고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위원회 개최결과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회의록이 아니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회의록이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공개할 때는 개최결과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공개할 것이냐는 각 부서에서 소관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관련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저한테 그 요구를 하는 시민들은 회의록을 공개해달라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를 개별적으로 손보는 방법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개개 조례마다 우리 의회에서 만드는 조례들은 대체로 그런데 위원회 회의록을 비치하거나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법 있지요, 개별조례에 그런 방법도 있고 정보공개조례를 일부 수정해가지고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예외규정을 두는 방법은 어떨까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글쎄요 그것은 정보공개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방법은 다른 관계법령이라든지 다른 상위법령이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 검토 하면서 위반됨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깊이 있게 ...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공개를 하도록 의무화를 하고 그 다음에 보통 공개를 못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도시계획이나 어떤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경우라든지 개인의 신상정보를 다룬다든지 인사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법률에서 제한을 받는 것들은 그런 부분들을 예외로 한다는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검토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알아봐야 되니까 행감 이후에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위원회 여성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사회복지과에 질의할까요 총무과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사회복지과에서 가족여성부인가 그쪽에서 수시로 공문이 내려오고 30%까지는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아마 22%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서형원위원

22%면 아직 멀었네요, 제가 사회복지과에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26쪽에 조직 및 인사현황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공무원 조직관리와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글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의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적정인력으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출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홍천위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을 도출시키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는데 인사가 잘못되었을 때는 조직은 균열이 발생되고 위계질서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성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간에 인사에 관련해서 업무는 뛰어나는데 시장님한테 밉보여서 승진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답변해줄 수 있겠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셨겠지요, 우리 시의 경우에 출신지역에 따라서 인사가 좀 좌지우지 되었다는 그런 평도 있는데 그런 적은 없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홍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히 챙겨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인사는 공정성이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연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과천시 조직에는 요직과 한직이 있습니다. 조직이 크다보면 당연히 요직과 한직이 있기 마련인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과천시의 요직과 한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아마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그러리라고 보는데 과천시에는 요직과 한직을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직업 공무원 제도 하에서 직원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장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승진을 한 분표를 보면 소위 말하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인사부서라든지 기획부서라든지 예산부서라든지 회계부서라든지 감사부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직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승진을 하고 사업부서에는 있는 사람들이 승진에서 소외되는 양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이제까지 추이를 보면 느끼셨을 텐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시장님께서도 늘 강조하는 말씀이 이것은 우리가 요직과 한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사업부서에서 일 열심히 하면 그 사람들이 더 우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한직과 요직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홍천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투명하게 하시고 공정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환경위생과의 청소담당이나 환경사업소나 교통부서나 건축과나 재건축 허가부서 그린벨트 단속부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심하거든요 이것은 한직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흔히들 적재적소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성향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대외적인 업무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내적인 업무를 어떤 사람은 숫자에 밝아서 숫자 다루는 업무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씩 다 능력들이 특성이 다 다른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배치를 하다보면 어떤 단속부서라든지 이런데 배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잘못 찍혀서 그리로 갔다든가 그렇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홍천위원

그러셨겠지요. 보통 한 부서에서 2년 정도 근무하면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격무에 시달리다 보면 그린벨트 단속이랄지 이런 시달리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단속한다든가 그런 부서는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는 어떻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사실 이런 전보인사를 해보면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조직규모가 작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한 사람이 한 자리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무리 적게 움직여도 너댓 사람은 움직이게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에서는 가능한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이런 부분은 꼭 참고를 해 주시고 과장님의 업무가 어찌 되었든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오해도 받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투명하고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과천시 인사문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방금 이홍천 위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업무분장에 관해서는 특별히 적재적소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과천시 공무원 승진에 관한 부분은 평가의 기본적인 원칙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경력이 있을 수 있고 또 고과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비중들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원칙과 방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근무평정을 할 때에는 경력평정도 있고 상벌에 대한 감점, 가점도 반영이 되고 그리고 근무성적평정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를 합해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근무성적에 대한 평가는 부서장이 근무성적을 평정해 주고 그것을 부시장님께서 경력평정이라든지 근무성적 평정이라든지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반영시켜가지고 총괄점수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부서장 평가 그 밖의 상벌경력 이런 부분들이 되고 또 다면평가나 이런 부분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지금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도 다면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의 전 직원이 평가를 하고 이런 부분이 일정부분 반영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2005년도 2006년도 이 때까지만 해도 다면평가 제도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한 결과 사실은 그것이 인기투표적인 거의 해보면 그야말로 선거운동하듯이 승진대상자들이 직원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나한테 점수를 많이 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인기순위 인기투표 형태로 흐르는 경향이 많아 가지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을 하다가 폐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지금 그러면 같은 부서 내에서의 평가만 이루어진 것인가요, 아니면 시청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었다, 글쎄 그 부분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두 분이 아닌 여러 분을 상대로 해서 어떤 개인의 친소관계에 의해서 약간의 영향은 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저는 과천시 공무원들이 전체적인 평가를 할 때는 개별적으로 친소관계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평가는 객관성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 개인적인 친소관계라는 것이 소위 인기투표 형태로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승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다면평가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 승진 후보자들이 아무래도 친소관계라는 것이 결국은 건너 건너서 친소관계가 엮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돼요. 한두 명도 아니고 몇백 명 정도 되는 데에는 그런 부분이 일정하게 작용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업무능력이나...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러니까 전 직원이라는 것은 동일직급 투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7급에서 6급 승진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6급으로 승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 7급들이 투표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중현위원장

8급 9급은 관계없이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렇다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네요. 동일한 대상 급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적으로 어떤 조직 내에서 어떤 분이 업무능력이 열심히 잘하는가 못하는가는 직원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객관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적인 친소관계에서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왜 그러냐면 동일직급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그때 당시에 지금은 없어진 것입니다만 그때 당시에 동일직급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예를 들어서 9급이 그 사람에 대해서 7급에 대해서 아니면 6급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동일 직급들은 근무경력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아무래도 더 잘 알 수 있거든요.

안중현위원장

물론 그런 점이 있지만 그래도 8급이신 분 9급이신 분들이 그것을 모를 정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혀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안 듣는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부서장이나 또는 다른 부서장의 평가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면평가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그 부분이 전체는 아니지만 여러 경력이라든가 또 부서장 또는 부시장님 시장님 다 판단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들어가면 보다 좀 더 합리적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체제라고 하면 부서장이 근무성적평가를 하고 그밖의 경력 상벌 포상 이런 부분들이 그런 정도로만 반영되는 것 아니에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실제 운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정말로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요.

안중현위원장

그것은 투표가 아니라 나름대로 사실 그런 부분은 통계적으로 평가를 하다보면 그런 에러율은 저절로 수정이 됩니다. 그러나 큰 흐름은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와 관련된 문제점은 많이 있어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요. 또 기업 같은 경우도 때로는 그런 평가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약간 방법상에 좀 치밀하지 못하지 않았나 실제로 가능한 다면평가를 하게 되면 왜곡될 가능성은 아무래도 부서장의 평가에 의한 것만큼 보다는 더 공정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다면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이 될 뿐이고 지금 법령 자체가 그 조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점수화해서 반드시 반영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안중현위원장

옛날에는 법령으로 되었었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네.

안중현위원장

그런 부분이야 여러 가지 선정방법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사실 법령하고는 특별하게 관계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저히 감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조금 다양하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25쪽에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건의사항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무원복지카드 관내 사용시 보너스 포인트 지급에 대해서 보면 우리 시의 맞춤형 복지제도 경비기준액이 113만 2천원이에요. 처음 알았는데 그런데 우리시 실제 지급 평균액은 146만 5천원이에요 그래서 기준액보다 30% 정도가 높거든요. 그렇게 높아도 괜찮나요? 인건비나 복지 관련되어 가지고 높으면 큰일난다고 맨날 그러는데 괜찮나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이것이 사실은 맞춤형 복지제도인데 맞춤형 복지제도라는 것이 지금 이 금액이 안행부 권고금액이고 우리가 146만 5천원으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권고사항인데 지금 안전행정부에서는 전국 시군구들이 시작 단계들이 구구각색으로 어떤 곳은 2006년도에 시작을 하고 어떤 시군은 2007년도 2008년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 시작하는 금액도 약간씩 다르게 수준을 정해가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전국 시군구가 다 구구각색입니다. 그래서 올 4월 1일에 안전행정부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관련 조치사항해가지고....

서형원위원

언제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2013년 4월 1일 안전행정부에서 공문을 내려 보낸 것이 있습니다.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복지제도 관련 조치사항 통보해 가지고 거기서 내려온 것을 보면 기준액 이내로 예산을 편성하되 시행경비가 이미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동결조치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히 저희들은 작년기준으로 동결한 상태로 유지를 했고 이미 기준액을 초과한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행정부 권고사항을 위반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형원위원

내년도 동결을 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안행부에서 특별한 지침이 없는 한 지침변경이 없는 한 동결을 계속해야 된다? 그 금지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지금 어쨌든 지침 자체가 금지의 강제성까지는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증액을 금지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더 높게 주면서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서 조금 올리자는 것은 안 올리냐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랬더니 못 올리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28쪽 어학연수 학생들 영어권에 가는 것 캐나다 에어드리시하고 미국 벌링턴시 계속 두 곳 갈 것인가요 아니면 이제 벌링턴시로 옮기는 것인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어학연수는 자체계획은 사실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외 자매 도시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료를 내드렸는데 사실은 어학연수는 교육청소년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형원위원

우리가 벌링턴시랑 자매결연을 맺을 때 총무과에서 보고를 하신 것이지요? 에어드리시랑 어학연수를 더 이상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벌링턴시랑 자매결연을 새로 맺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는 총무과에서 하신 이야기이신데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미처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서형원위원

계획은 그렇게 하는 것인데 하여튼 저희가 벌링턴시랑 자매결연을 맺을 것인지 논란이 되긴 되었었는데 가장 크게 이야기하신 것이 어학연수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에어드리시하고도 어학연수를 어쨌든 작년에 또 한 것이잖아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캐나다 에어드리시는 아마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자매도시를 우리같이 작은 자치단체 입장에서 자매도시를 하나 새로 맺는다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닌데 중단된다 그래서 논란 끝에 벌링턴시가 결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결정을 해달라고 명분을 들고 오신 것은 총무과란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지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교육청소년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아무래도 진행부서가 그쪽이고 어쨌든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린다면 어학연수라는 그 사업 자체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그렇고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 물론 우리가 시 재정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한 상태에서 여건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다다익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형원위원

아니 이것이 거저 가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다다익선이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저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왜 어학연수 때문에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캐나다 에어드리시랑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더 이상 안 된다고 그래서 어학연수를 못 받는다고 그래 가지고 벌링턴이랑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매우 강력하게 주장을 하신 거잖아요. 그것이 총무과에서 주장을 하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에서 주장한 것이 아니라.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제가 전임자 이야기했던 것까지를 제가 듣지 못한 상태로 이리 왔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서형원위원

전임자가 한 일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이야기는 제가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씀인데요, 어학연수를 진행을 하면 자매도시 교류인데 총무과랑 협의없이 그냥 진행하고 총무과는 그냥 집계만 하시는 것인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협의는 합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말씀대로면 어쨌든 어학연수도 한군데는 해야 되니까 벌링턴을 자매도시로 새로 맺어야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맺고 에어드리시도 된 김에 2개를 다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에 대해 책임질 사람은 없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에어드리시에 학생들 어학연수를 보낼 때 여름 겨울해서 그러니까 겨울방학 여름방학 해서 일 년에 두 번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것은 겨울방학 때는 벌링턴, 여름방학 때는 에어드리시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그것이 종래에 에어드리시에 두 번 가던 형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1월 달에 어학연수를 갔고요 또 5월 달에 공식방문을 했어요 벌링턴시에.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네.

안중현위원장

벌링턴시에 공식방문을 했으면 이런 어학연수 부분이라든가 그 밖의 협력방안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아이디어나 구체적인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향 같은 것이 나왔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전혀 방향이라든가 계획이 없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어학연수 20명 올 1월 달에 보내고 그다음에 5월 달에 벌링턴시를 공식적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논의된 내용들이 자매도시와의 교류방향이라든가 앞으로 어학연수를 어떤 쪽으로 또는 다른 쪽으로 어떤 것을 확대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때 논의된 사항이 지금 전혀 언급이 안 되기 때문에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제가 아까 보고 드렸던 사항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에어드리시 어학연수를 안 보내고 벌링턴시로 보내게 해 달라 이렇게 전임 총무과장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와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는 형태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못들은 상태로 와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중현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벌링턴시하고 1월 달에 어학연수 20명 갔으면 이번 8월달에는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또 겨울방학 때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벌링턴시하고 어느 방향으로 해서 어느 학교를 선호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자매도시하고 교류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벌링턴시 공식방문에서 벌링턴시하고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협력하기로 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우리가 벌링턴시 1월달에 갔던 것이 학생 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희망사항은 한 10명 정도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희망사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인원을 늘려달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행 20명에서 현행 인원 30명으로 늘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타 태권도교류라든지 다른 협의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관련해서 또 태권도교류협의가 있었다고 제가 여기 보고서에서 봤어요. 그러면 겸해서 벌링턴시하고 교류방향과 태권도 부분에서 협의를 교류하기로 했으면 그런 내용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구체적인 진행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학연수 부분은 여름방학이나 연중이 아니라 매년 1월달에 20명 하던 것을 30명으로 늘리자 이런 정도의 제안으로 어학연수는 나름대로 이야기가 된 것입니까 그 이상은 전혀 없고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벌링턴시 측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것이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우리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제안을 요청한 것이 있었나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항에 대해가지고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리고 태권도교류에 대해가지고는 물론 어학연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태권도교류에 대해가지고는 여기서 태권도 지도자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태권도 인구라든지 또 태권도 전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했고요.

안중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어학연수 부분이 사실은 처음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이 어학연수를 과천학생들이 갈 때 사실 일반적인 어학연수보다 시에서 가는 것 말고도 그밖에 어드빈티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크게 없었다는 이야기이지요. 예를 들자면 비용이라든가 또는 그 프로그램 면에서 나름대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 같은 그런 관계형성은 아직 안 된 것이네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아마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비용도 조금 절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신뢰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거든요 학생들이. 그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조금 해주시면 나중에 이 부분은 충분히 확대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자매교류할 때도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정보공개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65쪽 과천시 홈페이지컨설팅사업 추진결과보고서를 공개해 달라는 것 같은데 부분공개라고 나와 있는데 결과보고서는 우리 시가 돈을 주고 한 용역보고서일 텐데 왜 부분공개가 되었을까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이것이 이제 보고서 내에 보면 책임연구원이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이름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연락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마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용역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용역보고서야 직책과 이름 정도만 있었을 것이고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정보통신과에서 처리하는 것인데 거기서 그런 의견을 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다음 71쪽에 직원복지 관련 콘도 구입예산이 부존재라고 그랬는데 콘도구입 예산이 올해 것을 달라고 그랬는데 올 해는 예산이 없어서 부존재라는 뜻인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부존재로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요구한 내용 자체가 올해 것을 달라고 그랬다는 것입니까, 81쪽에 아래에서 세 번째 보면 길고양이TNR 정책시행 현황 이것이 5월 달에 공개요청 한 것인데 아직까지 왜 처리가 안 되었지요? 이것이 금방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뒤에 몇 건이 있는데 우리가 행정감사자료를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하는 시점에 이것이 진행 중인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결과 공개를 했다 비공개를 했다하는 그 결과를 기재를 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지금은 처리가 된 것인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다 처리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처리가 지체되었다든지 공개가 안 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볼 테니까 정보공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고용문제 관련해가지고 조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총액인건비 기준액 및 결산액 표를 하나 받았는데 거기서 공무원하고 무기계약직 보수가 있고 기타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계약직하고 청경을 이야기합니다.

서형원위원

계약직 공무원하고 청경이요? 어차피 어느 부서에 있든지 간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다른 부서의 인력이라 하더라도 총무과에 질의하는 것이 맞겠지요? 우리 시에 127명의 기간제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가 있다고 파악을 하셨고 상시업무 종사자가 40명 있는 것으로 파악하셨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지요, 이 사실은 틀림이 없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래서 40명 중에서 어떤 기준에 적합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인원이 10명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신 것이지요? 우리 관심이 두 가지인데 10명 이외에 상시업무 종사자라고 판단된 40명 중에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30명 중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직종은 없는지 그런 부분하고 127명 중에 40명 파악하신 상시업무 종사자 이외에 또 상시업무 종사자가 없는지 이런 것이 저의 관심사항인데요. 지금 원칙은 총액인건비제나 이런 제도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다 전환을 하겠다 이런 방침이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네.

서형원위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방침이 비교적 최근에 정해진 것 같은데 글쎄 제가 이것을 다루는 것이랑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당사자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계속적으로 그런 취지로 행정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샘플을 그냥 뽑기 위해서 특별한 의도는 없습니다만 문원도서관인력현황을 받아봤는데요, 문원도서관에서 상시업무로 판단하신 기간제 근로자가 22명으로 저한테 기록해 주셨는데 맞나요? 주간 3명 야간7명 주말 12명 정보과학도서관 전체, 그 중에서 제가 문원도서관 인력을 받아본 것인데 지금 보고하시기는 자료실 업무보조 주간 3명 중에 고령자 1명을 제외하고 두 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한 분은 고령자라고 보셨고요. 그런데 문원도서관 인력현황을 보면 주간근무자 3명이 주 40시간 근무하는 것이 맞는데 야간근무자도 두 분이 말은 야간이지만 실제로 주 40시간 근무를 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차등이 없지 않나요? 근무시간이 야간이라는 이유로 상시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문원도서관 자료실 야간해 가지고 2명 해놓은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40명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비를 교부해 주는 중앙부처에서 상시 지속적사업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거기에서 결정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10명 기준을 판단할 때 제외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서형원위원

그런데 주민생활지원실하고 보건소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몇 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차이가 무엇이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거기는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데서 이것은 앞으로도 영양플러스사업이라든지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 가지고 상시지속적 업무로 계속할 테니까 이것은 상시지속적 업무로 봐달라는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말씀이 분명한가요?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한다 정도가 아니라 상시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왔다고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년에도 내려온다고 왔는지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차이가 어쨌든 이것이 예민한 것이잖아요 직종간의 차이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국도비사업 중에서 사실상 상시 지속업무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겠다고 보고하신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차이를 두신건지 조금 정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고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자료를 주신다는 것이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다시 한 번 그것이 문서로 어떤 형태로 거기서 예산부담 주체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야간업무 보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 야간에 열었던 것을 닫을 수 없거든요 사실, 그렇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인력관리를 하는 부서입장으로서는 어찌 되었든 야간에 문을 연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시책이기 때문에 그 시책을 취소할 수도 있고 계속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제가 그것은 취소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인력관리하는 총괄부서 입장으로써는 그것을 전제를 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서형원위원

그것이 주간에 일하는 것은 정규직으로 취급하고 야간에 일하는 것은 정규직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기준은 없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보통은 주간은 근무시간이 적으니까 단기근로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초단기근무라든지 단기근무라든지 이런 형태로 35시간 이내로 근무를 한다든지 15시간 이내로 해서 초단기근로자로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 거기에 해당될 때는 모르지만 40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이것은 야간이라서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문원도서관을 기준으로 자료실 업무보조 야간 두 분하고 자료실 환경정리 한 분 이 세 분이 주당 40시간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에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정 지원이 일자리사업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제외를 했던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자료실 환경정리도 그렇습니까? 자료실 환경정리가 국도비 있는 것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파악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랑 틀린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세요. 자료실 업무보조 야간 두 분이 있고 이것은 국도비인 것은 알고 있어요. 자료실 환경정리도 한 분이 있거든요 이 분도 주 40시간이에요. 이 사항에 대해가지고 파악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단기근로자가 있어요 초단기 기준이 15시간이었나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네 15시간입니다.

서형원위원

문원도서관을 보면 제가 감정이 있어서 문원도서관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고용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샘플로 뽑아서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15시간 16시간 17시간 18시간 일하는 분이 계세요 각각. 이런 것은 주말에 자료실 도서정리하는 것이겠지요? 이런 것은 그냥 우리가 법률적인 것을 떠나서 생각해보면 상시적인 업무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단되는 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책 정리는 계속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주말에 15시간만 근무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18시간만 근무하면 되고 이런 직종이 굳이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40시간을 일하는 것하고 18시간 일하는 것이 임금차이는 나야겠지만 15시간, 초단기로 일하니까 2년마다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럴 사유는 없지 않나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2년마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가 부족합니다.

서형원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총괄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니까 요는 그것이에요 이 일자리가 되게 중요해요 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사실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책 정리는 그렇지는 않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주민들이랑 호흡하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들이 많은데 지역에서 일 하실 수 있는 분이 하여튼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 전환이 되나요 이분들도? 갑자기 헷갈리네요 저도 말하다 보니까 단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질문하실 때 제가 다른 자료를 보느라고 질문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초단시간 내지는 단시간 근로자들도 2년 이내로만 일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거나 다시 공고해서 뽑거나 반드시 그래야 되나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러니까 단시간 근로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기간제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간제라는 정의를 이해를 할 때는 주 40시간이 넘으면서 일정기간 기간을 정해놓고 고용하는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기간 근로자라고 하는 35시간 미만의 근로자 아니면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의 범주에 넣을 것이냐? 그것은 예외사항에 해당된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서형원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 주 15시간씩 5년간 일하기로 계약한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분들을 나중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대상에 극단적으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 무기계약직인데 40시간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러니까 어쨌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는 것을 기간제근로자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면서 현재도 근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향후에도 그렇게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일단 대전제로 놓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서형원위원

그런 전제인데 주당 40시간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라는 것을 일단 정의를 내릴 때...

서형원위원

그러면 정의를 벗어나가지고 상시지속적으로 필요한 일인데 일주일에 15시간만 필요한 직종이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에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지금 상급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법령을 다시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요.

서형원위원

이것 빨리 확인해가지고 자료를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는데 계속 이야기할 수는 없고 왜 이것에 관심이 적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되게 중요해요. 우리 시에는 이렇게 일할 만한 분들도 많고 이런 일자리 굉장히 중요하고 야간이나 주말에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사람들도 저는 안정적으로는 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하는 것 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기계약직을 꼭 전환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2년 이상 장기계속 단 1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나오더라도 어찌 되었든 장기계속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근무했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이지요. 그것은 다시 법적을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무기계약직이 아니어도 좋은데 아니면 무기계약직은 지금 비정규직으로 계속 계약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2년 이상 계속 하려면 지금 정규직으로 채용해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15시간 이렇게 일하는 사람도 정규직이라고 볼 수가 아마 지금 체계에서는 없을 것이에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제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제 상식으로도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2년마다 자를 필요는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어떻게 정책적으로라도 고용보장을 해달라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다시 검토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서 하루 8시간씩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말근무로 15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일하면서 예를 들어 한 50만원을 받으면 그것으로 평생 살겠다 그리고 나한테 그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 시에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시민들에게도 필요한 서비스라고 판단이 되면 안정적으로 그런 일자리를 줄 수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떻게 고용이 가능한지 이 분들은 2년마다 잘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줄 수 있는 것인지 불가피하게 정기적으로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보고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95쪽에 직원능력개발교육현황 2012년은 1년 동안의 예산이고 아니면 7월부터 12월 달까지 것입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절반씩입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제가 거기서 올해 특별한 변화가 있는 것이 역량강화교육으로 6급이상 안보교육 백령도가 있어요. 이것이 원래 예산에서는 500명 기준으로 해서 20만원씩 잡은 것인데 이 직원역량교육이 업무보고 할 때나 예산심의 할 때나 없었는데 이 부분이 별도의 안보역량교육이 이루어지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이것은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7급 이하 직원들을 했고 올해는 반반씩 나누어 가지고 올해는 6급 이상 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격년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나중에 예산편성 할 때 500명을 20만원으로 한 1억 예산에서 나간 것이지요? 그러면 격년제를 하면 250명으로 하든가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약간 그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제가 여기서 지금 맞춤형 능력개발을 보면 2012년도에 127명인데 지금은 44명이에요. 이것이 우리 외국어 학습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인원이 이렇게 많이 줄어 들었나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작년에 대부분 하반기에 결과가 나오고 집중이 되다 보니까 2012년도에는 하반기 집행현황을 가지고 잡고 2013년도에 상반기 것 특히 지금 감사자료 제출시한이 5월 31일이기 때문에는 그때까지는 준비를 해가지고 직원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실적이 낮게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중현위원장

제가 볼 때 하반기로 가면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저는 대부분 연초에 이것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연초에 지원자가 많고 연초에 좀 더 의욕이 있다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반대라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 인원이 외국어 학습이 예산으로 인해서 제한받는 경우는 없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인원이 많이 줄어든 것은 하반기와 상반기 차이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 16일 10시에 교육청소년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