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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순식 의원 발언

192회 제2본회의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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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이경수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의원

이경수 의원입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는 그동안 2012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조례안을 2013년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5일간 심사하였으며 7월 12일 제5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22 2012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안번호 2013-23 201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24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25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26 과천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29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의안번호 2013-18 과천시 성 평등 기본조례안은 안 제9조 어느 한쪽 성(남성 또는 여성)을 (남성 또는 여성)을 삭제하고 안 제10조 중 육아휴직으로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을 육아휴직과 보건휴가 등의 사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으로 안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 제16조 (성 소수자 인권보장) 시장은 성 소수자의 평등한 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 제16조로부터 안 제44조까지를 안 제17조로부터 안 제45조까지로 한다. 안 제25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호를 제8호로 한다. 제6호 여성 취약계층과 외국인 및 이주여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7호 성 소수자의 인권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로 의안번호 2013-20 과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안은 안 제4조 제2항 제2호 협동조합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협동조합간의 협력과 협동조합 생태계 형성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제2항 제4호를 삭제 안 제4조 제2항 제6호 그밖의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그밖의 협동조합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 안 제5조 제2항 제4호 그밖의 법 제도개선 등 협동조합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그밖의 협동조합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수정, 안 제6조 단, 위원회의 100분의 40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어느 한쪽의 성의 구성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로 안 제6조 제1항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제1호 시장이 지명하는 과천시 공무원 제2호 협동조합 또는 사회경제 관련 전문가, 현장 활동가, 시민 사회단체 대표를 제4호 협동조합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현장 활동가로 안 제6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로 안 제9조 제1항 중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고를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연2회 소집하고 로, 소집한다를 수시개최한다 로 안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를 삭제하고 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동조합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에 따른 금융기관의 협력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제2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15조가 안 제11조가 되고 제3항 시장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를 관련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로 안 제16조를 삭제 안 제17조를 제13조로 안 제18조를 제14조로, 의안번호 2013-21 과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명을 과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과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과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를 (주민의 역할과 권리) 주민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주체로서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제안하고 추진하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로 안 제9조 제2호 마을기업 육성을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으로 안 제15조 제4항 중 문화체육과장 건축과장을 삭제, 안 제15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안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항 위촉직 위원의 경우 지원자를 공개모집한 후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위촉하여야한다 로 신설 안 제22조 중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를 설치할 수 있다 로, 의안번호 2013-27 과천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안은 안 제3조 제1호 여성의 교양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여성의 성장과 자립, 사회참여 지원으로 제3호 저소득층 여성의 사회참여 지도를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지원으로 제4호 지역 여성단체 개인의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지역여성 및 여성단체의 사회활동 지원으로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 그밖의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그밖의 여성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하고 안 제9조 제1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의 제1호의 여성의 필요에 따라 사용을 신청한 아동 청소년 남성을 신설한다. 별표1 과천시 여성비전센터 사용료 등 기준 1. 기본시설 사용료 강당 일반강의실 단위 오전 을 평일 로 오후 을 야간 휴일 등 으로, 비고 대관시간은 평일 근무시간내 로 한다를 대관시간을 평일 휴일 로 한다, 의안번호 2013-28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안 제8조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3항의 당연직이 아닌 이사의 경우 지원자를 공개모집한 후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13조 제3항으로 재단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세입세출결산서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과천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를 신설 수정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2013-19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시간당

08시에서 18시

1시간당

08시에서 18시

08시에서 22시

09시에서 18시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2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여성비전센터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성 평등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특위 보고안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여성비전센터 운영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여성비전센터 운영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성 평등 기본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성 평등 기본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안중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의원

안중현 의원입니다.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장 출석요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질문 내용으로는 시민건강과 수질개선을 위한 공간에너지 용역추진 여부의 건에 관하여 입니다. 이에 203년 7월 24일 10시에 과천시장의 출석요구를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중현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